제28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5월 4일(수) 오후 3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10.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


11.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


15.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


18.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23.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5.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한혜련‧이태식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10.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
11.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
15.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
18.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23.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5.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

(15시 31분 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한혜련‧이태식 의원) 

○의장 장대진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한혜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한혜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융성시대에 우리 경북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실제 체감하여 문화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야흐로 문화융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도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시설 확충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2010년도에는 167개소에서 2015년에는 193개소로 2010년 대비 15.6%나 증가하였고, 이러한 예산이 국비와 도비 등을 합하여 총 758억 원으로 해마다 약 2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문화기반시설 수가 증가하고 기반확충을 위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하여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체부의 2015년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에 살펴보면 박물관은 경북이 총 164개로 서울, 경기, 강원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관람인원을 살펴볼 때 연평균 약 638만 명 정도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일곱 번째입니다. 경북보다 박물관 수가 적은 충남, 경남, 제주보다 더 적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북도내 박물관은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도내 등록 미술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총 아홉 곳에 1관당 연평균 관람인원은 3만 명 정도, 전국평균 6만 명의 절반에 머물러 있고 문예회관도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데도 1관당 평균 공연일수와 전시일수가 전국평균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지방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총체적으로 생활 속의 문화 확산을 위한 도내 문화기반시설의 활용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저조하여 문화융성의 중심 경북이라는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우수한 문화자산을 토대로 대한민국 문화융성을 주도하겠다는 경북 문화융성 세계플랜 등 글로벌 문화융성을 외치고 있을 때 실제 우리 도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체감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곳에 도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연, 전시, 동아리활동의 확대와 홍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시설기관이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하여 도 차원의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도내 학교 문화예술프로그램과 협력과제 개발 등 다양한 시책마련을 통해 지역 문화시설 기반의 적극적인 활동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혹자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문화예술이 웬 말이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공연 한 편이 팍팍한 삶에 향기를 불어 넣고 이를 통해 소통과 결의를 장을 만들어 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무엇보다 경북이 자존감을 살리고 문화가 융성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한혜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시 출신 이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북의 성장동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수출은 2016년 4월 현재 18개월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1분기 수출액은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18%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북산업의 경쟁력의 두 축인 포항과 구미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오랜 불황의 여파로 구미와 포항의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중에도 특히 인구 43만 명, 2013년도 지역 내 총생산액이 28조 4390억 원으로 경상북도 지역 내 총생산액 89조 1324억 원의 31.9%를 차지하고 있는 경북의 산업수도인 구미시는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미시에 있는 일부 대기업이 수도권과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2013년 367억 달러에 달하던 구미공단의 수출액은 2015년도 273억 달러로 뚝 떨어졌고, 2011년 2.5%였던 실업률은 2015년도는 경북실업률 3.1%보다 2.2% 높은 5.3%가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유치하고 낙후된 산업시설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날 세계의 흐름은 기업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업이 찾아가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구미시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KTX역이 없어 교통이 불편한 것을 꼽았습니다. 구미시에서 가장 가까운 김천‧구미 KTX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약 70%가 구미를 방문하고 있지만 구미시청에서 김천‧구미 KTX역까지 가는 데 약 1시간이 걸리고 다시 KTX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 데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결국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동하는 데만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와 연결하여 경북내륙에서 수도권까지의 철도교통을 확보함으로써 경북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0㎞ 구간에 5조 78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도 인구 43만 경북의 산업수도 구미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미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경북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 사업이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유치를 놓고 지자체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의 현재 교통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북의 미래 또한 암울해질 것입니다.
  경북의 도약을 위해서는 구미시의 KTX 접근성이 개선되고 교통물류의 숨통이 트여 구미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은평동 구미역을 지나는 KTX 노선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구미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KTX역을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미시민들과 기업인들이 1시간 30분 내에 수도권으로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언급하였던 국도지선 4-1호선의 지정이 어렵다면 김천과 구미시내를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여 10분 내에 구미~김천지역을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가 돌아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교통이 원활해야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동맥경화에 걸린 구미시를 살리는 것이 경상북도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3백만 도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경상북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북도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앞선 경북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이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두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시 44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6년 6월 10일 13시 30분과 2016년 6월 13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5시 4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8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위생시험소법이 2015년 6월 22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 가축방역기관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를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본청의 청사운영기획과 신설을 위해 4급 1명을 증원하고, 도의회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일반직 5급 이하 2명을 감축하는 대신 전문경력관 2명을 증원하는 등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내의 점포 통합이나 재배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등 마케팅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덜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10.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 

(15시 5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부조직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 등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도민의 식품 위생과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6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 범위 및 지원 규정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역은 취득할 재산으로 토지 취득 1건에 10억 7100만 원이며 건물 취득 10건에 842억 9700만 원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없습니다.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건립, 메디칼몰드 생산기술센터 건립,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건립,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경북소방학교 제2생활관 신축, 예천소방서 증축, 곤충생태 전시관 건립은 원안 가결하고 신도청 119안전센터 건립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부지 3300㎡를 신설 가결하고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기부채납 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메디칼몰드 생산기술센터, 차세대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구축을 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역 중소기업 취약기술 개발‧기술이전 및 확산으로 기술, 인력, 인프라 활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로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근거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대한민국 NGO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경상북도의 국제이미지 향상을 위한 제66차 UN NGO 컨퍼런스 행사지원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농촌개발 빈곤퇴치 성공 모델인 새마을운동을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 수단으로 제시하여 새마을운동이 전 세계 빈곤퇴치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인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5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찬성 33명, 기권 5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찬성 36명, 기권 3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찬성 40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찬성 40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2명. 의사일정 제8항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찬성 36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2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1.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시 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 사항과 경상북도 차원의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1월 28일 제정된 이래 엑스포 운영상황 변경에 따라 문화엑스포의 설립목적을 현재의 기능과 사업에 맞게 재정립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 내용이 타당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육성‧지원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이진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2항, 제13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찬성 34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4.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 

15.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 

(16시 7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립기반이 취약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종자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 종자생산 보급계획 수립,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권리, 종자위원회 설치 등 종자산업과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급률이 낮아 축산농가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계획의 수립, 지원 범위, 전문단지 지정 등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농어업을 활기차게 이끌어갈 젊은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자문회의와 관련시설 설치,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촌에 우수한 농업전문기술을 전파하여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명장의 자격요건,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명장의 예우와 지원 등 농업명장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4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안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찬성 38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찬성 37명,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찬성 38명,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8.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13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기금관리 주체를 통합관리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 담당 부서로 변경하여 기금 집행의 시의성을 확보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에 따라 기금운용 및 관리 부서를 변경하여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한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관리 부서를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로 일원화하여 기금집행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므로 집행의 시의성을 확보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도민의 안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찬성 38명, 기권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입니다. 찬성 38명,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2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23.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시 18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의회사무처 정원책정 근거규정 및 정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시행에 따라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설학교 설립 및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건이나, 처분재산 중 1건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4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입니다. 찬성 41명입니다.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입니다. 반대‧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24.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5.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시 24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예‧결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증감된 중앙지원금과 지난해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부분에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법정‧의무적 경비, 신도시조성, 청년일자리만들기,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긴급재해예방사업,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예산심사의 근본 취지를 살려 단 한 건의 증액도 없이 삭감 위주의 심사 원칙을 지켰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통일전 관리소 개축 등 13건에 14억 4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가칭 농남유치원 신설 개원경비 등 2건에 4억 8171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최병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25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황이주 의원. 질의와 토론을…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토론입니까?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토론이면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입니다.)
  반대토론, 황이주 의원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행복위 소속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모처럼 제가 이 단상에 서니까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예결위의 회의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복지시설을 크게 보면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당은 우리 경상북도가 법인시설에 계시는 분들만 월 14만 원을 주고 있고 개인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한 푼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은 이것이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그리고 개인시설의 경우는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가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이유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차별하지 말고 양 기관 종사자 모두에게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시설에는 14만 원, 개인시설에는 4만 원, 고작 4만원. 이렇게라도 해서 개인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양호한 케어를 받고자 하는 게 저희 상임위 위원들의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법인시설만 주는 게 맞다고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예산심의는 예결위의 고유권한이 맞습니다. 거기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법인시설 종사자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하자고 결정을 했고 그 부분을 본회의에서 안을 올렸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토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안과 토론에서 반대의견, 그것도 두 분의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안을 놓고 어떤 안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결정했으므로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 판단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들에게도 저는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말씀 전에 제 지역구에는 개인시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표를 의식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9명의 행복위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었던 부분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법인에 계시는 종사자든 개인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든 간에 공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법인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우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가,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법인시설에는 많은 기능보강사업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비약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회 도의원님들에게 시단위 의원님들에게만 의정활동비를 주고 군단위 의원님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를 대신해서 건강보험공단이 법인시설에 있는 종사자든 개인시설에 있는 종사자든 공히 그 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점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할매‧할배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제정한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들 잘 받들고 공경하자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인시설에 계신 어른들만 공경하고 개인시설에 계신 어른들은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제 이야기가 좀 비약적인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리도 성립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역차별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이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정말 개인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것이다.
  여러분들, 지역에 한번 돌아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개인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들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진다면 법인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이직이 비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케어를 적게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초 저희 행복위 위원들이 의결했던 그 원안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수정동의안을 지금 13명의 동료의원들 사인을 받아서 의장님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인을 다 받지 못한 관계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존경하는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장대진  잠시만요.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이주 의원께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부분을 비롯해서 행정복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장으로서 우리 60명 의원들에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서로 질의 토론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질문을 받기 전에 황이주 위원장님께서 정회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결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십니까? 아니면 질문으로 그치나 싶어서…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의 절차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답변이나 해명은 안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락 의원.
      (이진락 의원 의석에서 – 절차에 대한…)
  아니 됐습니다. 양해하시고, 황이주 의원 토론에서 답변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진락 의원 의석에서 – 계수조정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으니까 답변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진락 의원 의석에서 – 안건 발의에 대해서 반대토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일반안건과 달리 예산안은 수정동의안이 제출될 때 안건으로 정상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이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건으로는 채택이 되지 않아서 찬반토론이 굳이 필요 없다고 보이고, 우리 황이주 의원께서 수정동의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의 시간입니다마는 황이주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행복위 소속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의장 장대진  배포하세요.
황이주 의원  매번 우리 의원님들 많이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의회라는 것이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만큼 주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음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3백만 경북 도민이 누구나 다 세월이 지나면 노인이 됩니다. 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웃의 문제이고 또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 공평성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인시설에 계시는 분들에게 14만 원을 드리고 개인시설에 계시는 분들에게 겨우 4만 원을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어쩌면 형평성에 어긋날지도 모릅니다. 또 불합리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경상북도의 예산이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14만 원 대 4만 원이더라도 개인시설 종사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이라면, 그리고 그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좀 더 제대로 받들고 봉양하는 일이라면 이 사업은, 이 예산은 저는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께서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할매‧할배의 날 역시 이 취지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다시 한 번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회 전 반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이주 행복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에 먼저 말씀하실 때 예결위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정회 전에 해명했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예결소위가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이루어지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중에서 삭감수정안에 대해서, 또 소속 위원 두 사람들이 다 상임위원장에 연락해서 마지막 권익위원회 부분만 빼고는 오전, 점심 전에 확인을 했고 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도 황이주 의원과 통화해서 우리 예결소위의, 계수조정소위의 분위기를 알고 황이주 위원장님이 전화상으로 예결소위에 맡긴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예결소위에 맡긴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전체 예결위원 모여서도 회의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이주 위원장님과 몇 의원들이 내신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을 들으면 행복위원회 위원들은 정말 노인을 위하고 또 노인 종사자를 위한 천사 같고 삭감 의견을 내신 분들은 마치 노인, 특히 개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에서 복지건강국장의 사회복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법인시설에 모든 수당을 주고 개인‧민간시설에 주는 곳은 강원도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개인, 법인 관계없이 5년 미만은 월 12만 원, 그리고 5년 이상 종사자는 15만 원.
  그래서 제가 각 광역시‧도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왜 민간은 안 주냐 하니까 사회복지법인은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인가도 났고 또 엄격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고 민간은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나 관리‧감독 자체가 느슨하기도 하고 또 수시로 생겼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그렇고 또 첫째는 재원부족입니다.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법인한테 주는, 종사자 약 4300여 명에 주는 돈은 시‧군비, 도비 합해서 약 60억입니다. 민간종사자들은 2400명입니다. 그럼 만약에 민간종사자들을 법인과 똑같이 줄 때는 약 한 40억 정도의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히,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재정이 충분하면 줄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타 광역시‧도도 안 줬고 그렇지만 우리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위원장님과 행복위원회만큼은 타 시‧도는 안 주지만, 강원도밖에 안 주지만, 그래도 경상북도는 조금 더 한번 전향적으로 개인시설에 좀 주자, 이래서 아마 토론 끝에 4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관계 국장한테 물었습니다. “4만 원 근거가 뭐냐? 주려면 똑같이 주지.”
  아직 재원에 대한 부족도 있고 우선 상임위원들이 “한 4만 원 정도 줘보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 문제가 지난번 작년에 할 때도 일몰제라고 했습니다. 2016년 지나면 법인도 안 준다고 분명히 했고 그래서 이번 예결소위에서 물어보니까 집행부 답변도 그렇고 또 우리 두 분 위원도 그렇고 “내년부터 법인은 정말 끊느냐?” 하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보다도 동료위원들이 삭감한 것은 주지 말자가 아니고 아직까지 경상북도 재정 자체가 그렇고 또 앞으로 주면 차라리 똑같이 주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 줄 것인지를 전체적인 의회 간담회나 또 정책세미나를 하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서 거기에 주는 금액이 똑같이 다 주면 연 40억 정도, 한 반 주면 2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합당한 돈을 최소한 정상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 반영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 그런 절차상에서 이번, 불과 한 달 뒤면 저희 모든 상임위원회가 다 바뀌고 또 예결위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행복위원회 소속 두 분 제하고는 그래도 아마 절차상을 밟아서, 또 실제 재원을 확보해서 제대로 해서 내년부터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반영을 하든지 줄 것인지를 검토하자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도중에 또 행복위 소속 두 분 위원도 계셨고 나름대로 의견개진을 했는데 절차상으로 했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의규칙상으로 본회의에서 다 수정안을 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들이 오셔서 각 상임위의 입장을 다 대변했고 심의도 거쳤습니다.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 안건 중에서도 저희들이 추가로 삭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결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차후에 정말 의원 전체의 공감대나 정책세미나, 혹은 언론이나 공개적으로 통해서 민간시설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해서 재원확보가 되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결정한 대로 삭감안대로,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진  이진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을 각각 들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잠시 표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황이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서 가결되었을 경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표결 없이 종료가 되면 되고 부결될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황이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17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황이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을 계속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32명, 반대 6명, 기권 8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원님, 잠시만 자리에 계십시오.
  의원님들,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예산안이 가결되었고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은 아직 의원님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는 의원 있음)
  교육청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46명…」하는 의원 있음)
  다시 정정합니다.
  재석의원 46명, 찬성 45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 

(17시 14분)
○의장 장대진  다음은 회기 단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와 변경‧협의한 대로 4월 22일부터 5월 4일 오늘까지 13일간으로 2일간 단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숫자‧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85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2016년 6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수 53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고우현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현기
경제부지사정병윤
정무실장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허동찬
창조경제산업실장박성수
일자리민생본부장장상길
자치행정국장김중권
문화관광체육국장전화식
농축산유통국장최웅
환경산림자원국장김정일
복지건강국장김종수
지역균형건설국장최대진
동해안발전본부장서원
도청신도시본부장김상동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김호진
대변인이묵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상철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김원석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의사담당관황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