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8일(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마. 의회사무처‧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2.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마. 의회사무처‧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2.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부터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따라 연일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가 더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2분)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경북발전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견인하고 민생현장을 살펴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11.15 지진피해 복구에 큰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가을 베트남을 신한류로 뜨겁게 물들였던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3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가예산도 SOC 대폭 감축과 복지예산 증액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기조 속에서도 10조 365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현장을 함께 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중앙지원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법정‧의무적경비 부담, 지진피해 복구 및 재난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는데 종합의견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만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51분)
○위원장 한창화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개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한창화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호찌민과 경주의 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관람객 수라든지 또 호찌민 측에서의 평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봐서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우리가 지금 많은 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느 부분이 제일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는… 각자 파트별로 선호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체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이라든지, 또 신라의 도깨비 이야기를 그렸던 플라잉이라든지, 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K-EDM 페스티벌 등 태권도, 다양한 층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지의 반응들이 좋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태권도도 많이 호응도가 있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태권도는 엄청난 호응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배영애 위원  태권도도 태권도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세계적으로 알린 종목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우리 전통체험 중에서…
배영애 위원  전통을 떠나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전통체험 중에서 한복체험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유교문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질성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아울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류라고 이야기하는 드라마‧영화‧케이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장되어서 전통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호찌민TV나 VTV에서도 마치고 난 뒤에 저희들보다도 호평에 대한 방송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그런데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제일 알려진 종목이 뭡니까? 유도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는 태권도입니다.
배영애 위원  유도도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유도는 우리나라 부분이 아니고 일본…
배영애 위원  아니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이 김천에 있잖아요. 최민호, 김재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경북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홍보 차원에서 부스를 하나 못 차려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도라고 하면 대한민국, 또 김재범이나 최민호나 세계적인 금메달이잖아요, 그리고 경북의 인물이고. 안타까운 것은 김천도 역대 시장들이 그렇지만 자그마한 스토리텔링, 또 김재범의 길, 이런 것만 하지 우리가 경북을 상징하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은 유도가 세계적으로 제일, 우리가 금메달을 둘이나 안 땄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김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사님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경북을 그래도 뭔가 홍보 차원에서 확실한 것, 제가 볼 때는 부스마다 별로 확실한 게 없어요. 호찌민 사람이 한복 입고 한류 뭐가 통할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의원들이 가서 창피도 당했잖아요, 아시죠? 그런 것을 볼 때는 일단은 소통이 안 돼요, 아직까지. 첫째 기본적인 것은 소통이에요.
  그리고 8쪽, 9쪽을 보니까 재외공관 파견하는 인력 하나도 못 구했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게…
배영애 위원  이것은 지사님 발령이 나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언어소통 문제라든가 이게 뭡니까? 다른 무슨 문제, 통역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못 나갔습니까? 도청에 한 사람이라도 발령 나면 나갈 수 있는 사람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저희들 당초는 파견을 내기 위해서 외교부로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배영애 위원  받은 것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사실 대상자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아울러서…
배영애 위원  옳은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공개는 했습니다. 도청 직원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배영애 위원  좀 큰 틀에서 찾아보지요? 전국적인 공개 게시판에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 대상이었기 때문에.
배영애 위원  직원 대상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크게 보면 경주엑스포 이게 세계적으로 알리고 하지만 이게 공무원 하나를 해놓았다가 운영비를 해서… 이게 공무원 하나를 거기에 파견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대신 저희가 주재관이 파견이 나가 있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8쪽에 보면 전세기 운항 이것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손실을 보고 이렇게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손실을 본 것은 없고요. 안 그래도 당초에 저희들이…
배영애 위원  감액 사유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전액 감액했습니다. 일단 공모로 입찰을 통해서 대행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배영애 위원  운행을 왜 못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대행사를 선정하고 나니까 그 대행사가, 기본적으로 선정된 대행사가 손익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전용기를 했을 경우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자체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배영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포기를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선정을 해야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없었고, 또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포기했다는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오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배영애 위원  각 시‧군에서 50명 이상 60명 정도까지 다 왔던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런데 시간적으로 비행기 시간이 전용기를 하게 되면 무료가 아니고 전용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다.
배영애 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주는데 금액이라든지 산정했을 때, 손익을 따졌을 때 입찰 대상자가 충분한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포기를 한 상태이고, 당초에 이게…
배영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위약금 물었습니까? 포기한 사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쪽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러면 위약금 얼마나 물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 금액은 저희들은 모르지만…
배영애 위원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쩝니까? 포기계약서를 썼을 경우 포기했을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 예. 서로 쌍방의 어떤 그것이라서 위약금 자체는 없었고 그냥 포기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것은 도의 운영관계가 잘못됐다고 안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전세기 운항을 할 때는 포항공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가 “포항공항은 위험성이 있다.” 활주로가 짧고 국제항공이 뜨기 어려워서, 위험성이 있어서 대구공항으로 변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영애 위원  그래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배영애 위원  김해공항이든 어디든 일단 우리가 호찌민하고 이런 것을 맺었으면 끝날 때까지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여기뿐만 아니고 재외공관 파견이라든지 모든 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모든 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딱 갔을 때 그렇더라고요. 태권도니 뭐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세계에 최고의 유도로 한국을 빛낸 그래도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런 것을 하나 부스를 만들어서 유도를 좀 세계적으로, 그쪽에 파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도 같은 그런 체육, 문화관광 쪽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수들, 하는 애들을 파견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쪽에 “세계적인 유도의 나라는 한국이다.” 이렇게 좀 좋은 홍보도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또 유도는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홍보 나오는 데도 보니까 태권도는 나오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유도는 일본에서 발생했고…
배영애 위원  일본에서 했건 어쨌건 일본을 이기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선 게 유도 아닙니까? 최민호 그러면 세계적으로 다 알잖아요, 김재범 그러면 다 알고. 이러면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건, 우리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새마을은 우리 쪽에서 다른 쪽으로 수출하잖아요, 새마을사업을. 그리고 다른 것은 뭐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운동을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잘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후진국에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모체이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일본을 이기고 우리나라가 유도로 세계에 우뚝 섰다.’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김천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의 유도의 상징, 큰 체육관도 한번 지어보고, 또 전국의 유도의 발생지, 또 둘이나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도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체육관도 전철 앞에다 크게 지으면 ‘경북의 대단한 유도, 유도의 발생지 김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세계에 한국을 발돋움하기 위해서 호찌민하고 이런 것 안 합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꿈 꿔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허술한 일이 없도록 좀 기획이나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오세혁 위원  이번 정리추경에 문화관광체육국은 감액되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감액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업을 하다가 안동… 예를 들어서 장빙제 재현행사라고 한다면 안동댐이 결빙이 되어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함으로 인해서 결빙이 되지 않았던 부분,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또 시‧군 자체적으로…
오세혁 위원  지금 아직까지 결빙이 안 됐습니까? 안동댐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안 돼서… 이미 2017년 2월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 안 됐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2월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오세혁 위원  그런 사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1회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사업을 반납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이런 경우에는 대책 없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오세혁 위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이것도 1회 추경만큼 감액돼서, 이것 문화예술‧문화관광‧체육까지 좀 너무 사업을 성의 없이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90% 이상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길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도자 2명의 사직에 따라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어떤 지도자였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오세혁 위원  2명 인건비입니까? 11개월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아니, 그래 어떤 종목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테니스‧축구, 일반적으로 엘리트체육이 아닌, 종목의 지도자 그런 내용입니다.
오세혁 위원  보통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기가 무슨 종목에 지도를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다 내고 합니다. 이게 무슨 종목인지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이것은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도 생활체육지도자는 특정종목보다는 체육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지도자로 저희가 활용했던 부분이 사직한 사항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왜 충원을 안 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규정상 대한체육회에 보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합쳐지면서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2018년부터 도 생활체육지도자는 미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쳐지면서 그렇게 공교롭게도, 이제 합쳐지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하면 되니까 배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지도자 두 사람이 그만두는 배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적으로…
오세혁 위원  확실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일단은 규정 자체가 더 이상 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뽑지를 않았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만둔 배경을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없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정리추경에 감액조서만 다 올라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예산만 따내려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앞으로 사업을 만드실 때 좀 더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공히 국장님들,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사실은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국비 내려오는 것 빼놓고는. 이번에 정리추경을 보면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을 처리해서 내년에 불용을 없애려고 그런다. 그냥 놔두면 결산검사에 또 지적당할 것 같고 이것은 내가 보니까 거의 집행잔액 처리하는 것으로 전액 감액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되어서 정리추경을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되는 것보다는 정리추경 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집행잔액이 불용되는 것보다는 정리추경하는 게 맞다? 십분 이해를 합니다. 아까 장빙제 재현행사 지원 이런 것, 또 의성 산수유꽃 축제. 장빙제는 2017년도 2월에 얼음에 안 얼어서 안 했다, 그러면 3월 1차 추경에 하셔야지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500만 원인가 이 정도 되지만 1차 추경 때 이 돈을 편성해서 단 500만 원이라도 필요한 예산에 썼어야지요. 이것을 정리추경에 합니까? 그다음 의성 산수유꽃 축제 몇 월에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보통…
조현일 위원  4월에 하지요? 그러면 2차 추경에 편성시켜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게 흔히, 다 그래요. 전 부서에 다 그렇습니다.
  자, 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조현일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까 자료 요청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는데 우리가 도비 내려가는 것 있지요, 시‧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조현일 위원  이 반환금 있지요? 못써서 반납한 것, 매칭사업.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조현일 위원  이게 그다음에 내년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편성시켜야 되지요? 이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도비 반환금은 저희가 그 과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조현일 위원  세입으로 들어오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면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힙니다.
조현일 위원  그게 이제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에 일정 부분이 반납되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잡고요. 시‧군에서는 도비 반납되는 부분을 금년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 1월 추경에 도비 반납분을 잡아서 처리하고요. 저희들은 1회 추경 때 세입조치를 합니다.
조현일 위원  세입조치를 해서 그것을 예산에 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 돈을 세입으로 한 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정리추경 때에는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데…
조현일 위원  자, 이게요. 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정산보고를 받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정산보고를 받으면 집행잔액을 돌려받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조현일 위원  돌려받아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회 추경에 다 편성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용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때까지 안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까? 시‧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들어옵니다. 보통 저희들도 국비 반납분은 이번 정리추경 때에 편성했고요. 시‧군에서도 도비 반납분을…
조현일 위원  아, 똑같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정리추경 때 편성합니다.
조현일 위원  그것은 실‧국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시‧군별로 들어옵니다.
조현일 위원  실‧국별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게는 안 들어오고요.
조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도비 반납금 자체가 집행잔액 이런 것에 대해서 정산을 또 해서, 타 시‧도에 보면 정리추경에 막 해서 말썽이 생긴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북도는 그런 것은 참 잘한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또 예산담당관 출신이니까 여쭈어 봤습니다.
  여쭈어 봤는데, 전 부서에 공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리추경은 웬만하면 국비 내려오는 것 빼놓고는 안 해야 된다. 이것은 결국은 면피용입니다. 면피용이고, 또 이것을 2월 행사, 4월 행사, 5월 행사 우리 1차, 2차 추경에 충분히 편성될 수 있는 것을 정리추경에 툭 해버립니다. 결국에 이것은 잔액 정리해서 불용 안 시키고 내년에 결산검사 때 지적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서 단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얼마이든 간에 그런 재원을 다른 데에 적재적소에 썼으면 우리 도민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공무원들 복지에도 쓰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리 도에는 공무원체육대회 합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우리가 노동조합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하는데 금년도에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 이런 것, 1년에 한번 정도하는 것. 해도 휴일 날, 토요일 날 하잖아요. 이런 예산편성 빨리 해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시켜 주면, 맨날 경상북도… 이따 감사관실 얘기지만 청렴도 꼴찌하고 있는데,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야 청렴도 좀 올라가지요, 그런 것도.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정리추경이 그냥 정리하는 추경이 아니고 진짜 1차, 2차 추경 때 꼭 해야 될 부분 못한 것 정리추경을 하는 그게 본연의 취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영식 위원  7페이지에 보면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12억 삭감되고, 포항에서 하는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사업이 212억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게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8년까지 공히 10년 동안 사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조정을 해서 가연성폐기물은 삭감을 하고 고형연료는 증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사업이 지연되면 통상적으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 보통 보면 국비도 확보를 못해서 예산내시는 했는데 세입확보가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조정되는,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실‧국에 보면 자금 없는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데는 그 금액만큼 감액을 하고, 잘 되는 데는 일단 반대로 올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 사업인데,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업이 2018년에 마무리가 되려 하면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 2018년도 국비예산 확보됐습니까? 나머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 212억이 감액되고, 그게 올해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 됐는데 환경부에서 사업 자체를 바꿔서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변경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국비를 변경해서, 그러면 두 사업 전부 2018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는, 국비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영식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영식 위원  2018년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영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액되는 예산들, 특히 6페이지에 보면 산수실경 창작콘텐츠 지원 같은 경우에도 뮤지컬 만파식적 경주 시비, 무인 정기룡 상주 시비 미확보에 따른 도비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당초에 예산으로 편성이 됐지요, 올해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주관기관이 보면 사단법인 코리아파파로티 문화재단 두 군데 다 그렇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영식 위원  이 기관하고 상주와 경주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를 신청했던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당초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서로 최종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은 공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처음에 실경콘텐츠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예산 신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군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를 신청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런 사례로 판단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조금 지적하고 갈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위원장 한창화  국비‧국고 이렇게 해서 나오지요? 문화관광체육국에 묻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한창화  여기에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국고보조금 해놓고 사업비에는 국비로 되어 있고. 이게 막 이렇게 있는데 국고하고 국비가 다른 점이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사업소에 보면 일반 국비가 있고, 지특이 있고, 기금이 있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통틀어서 국고보조금으로 봅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다 국비라 그러고, 기금은 국비라 그러고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용어를 앞으로는, 정리추경이라서 조금 신경을 안 쓴 건지 어쩐 것인지 난해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한창화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이게 굉장히 난해한데.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구미국민체육센터건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미는 박정희체육관도 있고, 구미시민체육센터도 있고, 또 구미의 유명한 뭡니까? 금오공대의 전국행사를 하는 체육관도 있고, 학교마다 다 체육관이 있고 이런데 여기에 보니까 거주지 인근 다목적 체육관 등 건립 이렇게 해놓고 또 도시와 농촌 간 균형 있는 생활체육서비스 이렇게 해놓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무슨 구미에 체육관을,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확실한 체육관을 짓게끔 했습니까? 여기는 또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해놓았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과 위치라든가 인의동 일대 해놓았는데, 사업량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좀 공평성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구미라고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국민체육진흥센터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받은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구미가…
배영애 위원  구미 같은 경우에는 많으니까 다른 지역부터 먼저 배치하는 게 안 낫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다른 데도 다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공모를 해야지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역을…
배영애 위원  그러면 공모가 경북에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국민센터 사업현황은 24개소, 운영 중에 있는 것은 18개소, 추진 중에 있는 것은 6개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시‧군들은 현재 ’9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영애 위원  이것은 너무 과잉이고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여기에 국비가 이렇게 많은 3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하루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지금… 아,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하루 단 10초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참고로 12월 24일부터 1월 2일까지 우리 도내 6개 시‧군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 돈은 국비가 내려오는 상태에서 저희들 시‧군비, 도비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배영애 위원  국비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평창올림픽위원회에서… 성화봉송을 30년 만에 합니다, 사실은 이게.
배영애 위원  30년이고 100년이고 너무 거대한 돈을, 국비를 갖다 놓았다는 게, 이것은 하루 딱 지나가는 건데. 1초 지나가지요? 그 장소 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하루 정도로 뜁니다.
배영애 위원  아니요, 이 공간을 지나가는 것은 하루종일 지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역의 축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배영애 위원  축제는 축제지만 너무 많은 돈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그 지역 시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도비‧시비로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100%로 3억을…
배영애 위원  그래, 교부세 100%가 왔는데, 그러면 도비‧시비가 또 붙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일부 조금 붙어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일부 붙잖아요. 일부 붙는데 여기 지금 몇 개입니까? 7개 시‧군에 시비 붙고, 도비 붙고 하면 너무 많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었습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특별교부세로 해서 12월 24일부터 1월 2일까지, 12월 24일은 영주, 25일은 봉화, 26일 안동, 27일 구미, 1월 1일 포항, 1월 2일 경주를 끝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입니다.
배영애 위원  이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우리 경북을 관통하는 길이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동선을 이렇게 맞추었으면 맞춘 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몇 ㎞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다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거기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그것 자료 나중에 한번 봅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중간에 대답을 하지 마세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하도록 하시고요.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가늠하기 힘든 그런 예산을 요구받을 때 있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업무상, 또 사업내용상.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도비를 내려놓으니까 시‧군에서 협력이 안 되고, 또 시‧군에서 협력을 요구해서 해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사업자가 그렇게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 반납‧감액, 예산을 또 억지로 편성해서 체면에 이래 저래 할 수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가 쓰지도 못하고, 또 쓰려니까 겁나는 예산도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업무상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 보면 정말 좀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 나머지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로 사업 요구를 받을 때 정말 이것은 도민을 위한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시‧군이 특별하게, 정말 요긴하게 할 사업인가?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바람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모양이 실체도 없는 게 막 다른 분위기로 몰고 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더 심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국장님이 결단력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하여튼 심도 있는 편성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산 감액부분, 전액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원장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에 본 위원은 그냥 넘어가면서, 한 번쯤은 예산 반납한 부분은 다 같이 개인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정말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내용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우수축제 등 지원해서 내려놓았는데. 본 위원은 이것 뭐 이런 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축제를 하는 중에 우리가 도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 전체 분위기는 시‧군 축제를 평가하는데, 우리 위원님 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 가지고 부탁을 안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할게요. 그 대신에 정말 평가를 잘 해주십사 해야 되고, 그 지역의 축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축제의 목적이나 방향에 잘 맞게 축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되고 또 지도도 해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람 많이 오면 점수를 많이 준다고. 그런데 이것도 과연,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 지역의 특산물 축제, 안 그러면 지역에 대한 홍보축제, 여러 가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 방향에 맞지 않는 축제 내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박권현 위원  또 그런데다가, 물론 사람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약간 다른, 그런 축제의 내용 중간에 이벤트도 넣고 할 수 있겠지만 목적은 반드시 결론은 그런 쪽으로 가줘야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이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문화환경위에 있을 때도 “축제에 대한 심사는 좀 면밀히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축제 심사를 하는 방향도 새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박권현 위원  다음에 우수 축제를 최우수‧우수 이렇게 잡아서 상금을 준다기보다는, 상금 주는 것 안 맞아요. 예산 지원했잖아요. 상금을 준다기보다 이제 잘못된 축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 상금으로보다는 당초 선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 최우수에 대해서, 또 우수에 대해서 도비 부담을 그렇게 해주면… 시비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금처럼 보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서…
박권현 위원  이것은 사후에 주는 것이잖아요. 그다음 축제에 대비해서 주는 거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금을 주는 대신 한 번쯤은 페널티도 줄만하다. 이렇게 해서 축제를 평가하는 데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다 싶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일선 시‧군보다는 경상북도가 상위기관이니까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방향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한 번쯤은 서로 지도하고 같이 의논해서 정말 축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역할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 번쯤은. 그러니까 축제를 1부 리그, 2부 리그를 만들자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23개 시‧군에 공히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물론 축제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잘 해서 지역 주민들의 화합‧단결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축제 부분은 심사를 하는데, 안 하려면 치우고, 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좀 가서 결국 축제의 심사는 결과물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축제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22쪽인데 전국규모 각종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렇게 해서 6500만 원 삭감이 됐고, 1년간 6억 3000 정도 지원이 됐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장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군수배 전국수영대회’ 제목이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대회입니까? 그런 것은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군수배는 시‧군 단위의 체육대회로 보고요. 도지사배는 도 체육대회이고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군수배 전국수영대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전국대회라고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전국대회라 함은 시장‧군수배, 도지사배를 제외한 대통령배 또는 전국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대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체육대회,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또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부수효과가 많이 있는데 이게 대회의 어떤 질이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 경북의 큰 도시만 말 그대로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장경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은 시‧군에는 이런 전국규모 국제대회 유치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장경식 위원  그런데 제목은 전국대회이고 국제대회지만 내용은 아주 부실한 경우도 있고, 실제 우리가 특정 군이나 시에서는 그 내용은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알찬 대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회의 제목이 전국 내지는 국제대회가 아니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이런 현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제가 초선 때 이 예산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앞으로 지원하는 규정이랄까 이것을 좀 손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규모로 제목은 달려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70개가 시‧군에서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53개가 결정이 됐는데 그중에 아까 말했듯이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어떤 시‧군에서는 5개가 미개최가 되는, 집행잔액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수 시‧군에 대한 시‧군배 지역적인 체육대회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그만큼, 무늬만 국제대회‧전국대회 그러면서 부실한 것보다는 내용을 알차게 하는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장경식 위원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 전국규모 대회 이상만 지원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거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장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한 10년 이상 운영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대회에 지원이 되고, 또 육성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할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김종수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조서 3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사실 바우처 사업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23개 시‧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해서 총 16만 1000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인당 연간 6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관처의 운영비를 삭감한 그런 상태이고 나머지는 일단은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김창규 위원  지원을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100% 직접 사용하시는가요? 그런 데이터는 혹시 있는가 싶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현재 사용률은 한 90% 정도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면밀히 또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식들과 같이 가는 경우는 있고요.
김창규 위원  만약에 몸이 불편하신 분 중에 이용권은 있는데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에서 케어를 해서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 케어를 해주시는 분한테는 이용권이 좀 지급되도록 해서 갈 수 있는 제도는 새로 한번 개발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현재는 없습니다만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에 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출자를 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른 의견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관광공사가 적자지요? 국장님, 적자운영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기본적으로 출자금… 우리가 받을 때 그것 때문에 적자이지 기본적으로는 잘 운영이…
김창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받았을 때 적자인데 그 적자 부분 빼고는 다 현상 유지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김창규 위원  얼마 전에 골프장 신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골프장 신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것은 울진에서 하는데 대행사를, 저희들 경북관광공사가 하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사업권을 시공만 관리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일단은 울진에서 하는 것을 해 주고, 만약 나중에 운영 부분은 또 다시 협의될 사항이고, 일단은 그것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가 출자금 주는 것 외에는 올해 같은 경우 흑자가 한 2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현재 우리 경주에 골프장이 있는데 흑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울진에서 발주한 골프장이 만약에 울진군에서 못할 시에는 우리 관광공사에서 해서 그 부분이 또 흑자로 운영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김창규 위원  우리 김진현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창규 위원  조서 4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전기자동차 보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충전소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공공기관에는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차를 개인이 취득을 하면 개인 가정집에도 이 충전소 설치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휴대 충전기라도 있든지 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충전소에,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휴게소에 있는 그런 충전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이 충전기를 설치합니다. 대당 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충전을 한 번 하는 데에, 완충을 시키는 데에 한 대여섯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급속 충전하는 것은 한 20분 만에 하는데 그 설치비가 한 5000만 원 듭니다. 개인은 300만 원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충전 부분도 하는 부분입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우리 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차량 대수를 늘리고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차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전소 보급률을 먼저 높이고, 차량을 보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충전소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차량 구입을 안 하는 우리 도민들이 많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실 전기자동차 보급에 약간의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만 첫째의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 국산 전기자동차 완충을 해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한 230km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충전기는 거의 차를 사는 사람이 충전기까지 삽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충전기는 가격이 혹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300만 원입니다.
김창규 위원  300만 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대당 300만 원이고요. 어차피 보급이 확대,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보급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시내주행을 하기 때문에 보급을 권장합니다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소가 곳곳에 지금 설치가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충전기 보급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대당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합니다.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대당 300만 원.
김창규 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 300만 원을 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어차피 차량구입비도 2000만 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을 하면 충전기도 취득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차량 대수를 늘릴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한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지금 급속도로 전기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까지 665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380대가 보급이 되어서 665대가 되고요. 내년도만 하더라도 540대가 지금 보급이 됩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현재 군단위에는 관공서 외에는 한전…
  관공서 외에는 충전소가 없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없기 때문에 개인 충전기는 가정에서만 할 수 있고, 그 외의 충전소 보급을 우리 도에서 점진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현 국장님, 우리 신도청 소각시설 설치사업들이 RDF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BTO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민간제안 사업으로 해서 BTO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니, 그게 고형화시킨 것이냐고요. 고형연료를 사용하느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직접소각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직접소각이라고요? 고형화시키지 않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한창화  이제 왜 물어보냐 하면요. 신도청 소각시설 설치사업에는 도비가 붙었는데 다른 곳에 이렇게 보면 도비가 안 붙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BTO사업… 이제 포항에 있는 BTO사업은 어차피 민간제안 사업이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신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청의 친환경에너지 타운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우리 전망대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액 도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알겠습니다.
  모든 우리 예산을 할 때 도비를 넣고 안 넣고 이렇게 하는 부분, 비율 이런 부분들에 조금 공정성을, 아까 우리 배영애 위원님도 지적했고, 그런 공정성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든 간에 경산 여기에는 소각시설 증설하는 데도 보니까 도비를 안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도비가 들어갔었어요,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는.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 혼란이 옵니다. 그런 것은 조정을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한창화  우리 상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조서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경상북도에 지금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새는 왜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있는 경상북도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정적이고, 또 우리가 화랑정신, 다른 어떤 호국정신을 해왔지만 선비정신이라든가 이런 정적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기를 바꾼다든가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보면서 좀 진취적 기상을 느끼고 경상북도의 어떤 새로운 활기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물을 우리 도 신청사에 하나 설치하는 내용이 사실 저희 집행부 안이었는데, 상임위 심의과정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어떠하냐 하는 의견들을 주셨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니, 그것은 왜 그전에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본예산에 바로 넣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본예산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내용을 숙지 또는 발견해서 담지 못하고, 꼭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때늦게 알아서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서울시에서 그런 상징 동물로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서울시는 대표적으로 해태를 상징동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해치라고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해치.
○위원장 한창화  해치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해치상은 원래 당초에 경복궁 정문에 남산을 바라보고 두 개 같이 있던 해치상인데,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사용해왔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청렴, 결백을 상징하는 공무원들의 기상 또는 표상을 삼는 문제 하나, 또 남산의 화기를 누르는 복합적인 의미로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광화문에 서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서울시는 그것을 캐릭터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때는 좀 늦었지만, 선거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더군다나 우리 신도청으로 왔을 때 그런 상징물이 있어서 내방객들이 보고 자긍심도 갖고, 그런 것을 보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상임위에서는 디자인을 만드는 부분까지 해서 1억 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셨고, 실제 설치하는 내용인 예산 5억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잠깐만요, 설치하는 데 5억밖에 안 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정리추경에 담는 관계로 조금 소액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은 아마 5억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외국 같은 데 어떤 상징적인 인물의 기마상 같은 것을 보면 전부 다 청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높다란 데 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경의도 표하고, 또 늘 그것을 보면서 자긍심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청동으로 하나 하려고 하면 돈 5억 가지고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사실 저희들은 최소 예산으로 가지고 가는 측면에서 5억 정도 잡았는데 전체 청동 구조물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체적인 고려했을 때, 세부적인 디자인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5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고, 예산편성도 잘못했고, 그리고 설득력 없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한창화  그래서 이것은 집행 부서가 전적으로 뭔가 허술하게 대응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필요성 또는 도청, 새로운 경상북도 도민의 위상, 새로운 경북도의 어떤 발전상을 내포할 수 있는, 그런 위상에 걸맞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충실하지 못 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시‧군에서 신안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태상 테마공원 기공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 11월에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돈이 얼마 투입되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권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예,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죄송합니다.
  투자유치실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권현 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서 지특이 5억 5690만 원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지방비, 국‧도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1억 7000을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도하고 시‧군비하고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예산하고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해야 될 대상기업, 구미에 있는 MCM에 대한 국비지원을 산업자원부가 결정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 도하고 시‧군에서 매칭을 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사업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5% 가산지원에 따라서 지방비 절감이 되었다, 이것은 뭡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작년에는 저희 도가 투자유치 최우수 도로서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한 5%P 늘어나게 됩니다. 그 증액된 금액만큼 우리…
박권현 위원  그것이 얼마인데, 5%면 얼마입니까? 5%가 1억 724만 원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5%가?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권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우리 일자리본부장님.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오세혁 위원  사업이 다 감액된 내용밖에 없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일자리경제교통단…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교통 쪽에 조금 감액이…
오세혁 위원  사업이 다 감액된 사업밖에 안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교통, 저상버스 구입이라든가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라든지 이 교통 쪽에 조금, 당초 국비 보조율이 차이가 나고 또 당초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민간 차원에서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애로센터 운영, 이것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액 삭감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일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한 겁니까? 이것도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것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일을 하지도 않고 또 반납을 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일자리창출… 저희들 조직과 연계해서 연동이 되었어야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오세혁 위원  감액 사유에는 운영인력 미확보에 따른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여기에는 저희 도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기업의 현장에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세혁 위원  아니, 이 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기에 이 3천만 원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저희 출자‧출연, 경제진흥원이 아니고 우리 도 조직 내에 TF로 일자리창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여비라든지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외부의 기관이 아니고, 우리 조직 내부에 이런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민생본부 안에 이런 센터를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조직 내의 TF…
오세혁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별로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그러면 이 애로센터 운영은 ’18년도에는 없는 내용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어쨌거나 몇 건 되지는 않지만 전액 감액해서 이 사업이 올라온다는 것은 수요예측이라든지 일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뭔가 치밀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세혁 위원  일을 좀 더 꼼꼼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민생본부 사업명세조서 8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지금 4건의 사업을 명시이월 의결을 요구하셨네요,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4건 중에서 원인행위 한 것은 교통산업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환경 개선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원인행위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용역기간이 ’17년 12월, 금월에 용역을 발주하시겠다는 계획이고, 그 용역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그 사업기간이 금년도에 종료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금 명시이월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일단 4건 다 용역기간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용역기간은 선정이 되었는데 발주 계약기간이… 지금 이 나머지 3건은 예산액 대비 전액을 다 명시이월하잖아요.
  밑에 교통산업 인프라 구축은 5000만 원인데 4500만 원 한 것은 500만 원은 계약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것은 편성된 예산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나머지 3건들의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언제지요? 2017년 본예산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3건 다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1회 추경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농어촌버스터미널 문화공간은 3월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아, 2번, 3번. 마지막 것은 2차 추경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2차 추경 언제요? 청년창업자유구역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이것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몇 월입니까, 2차 추경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9월입니다. 이것이 이제…
황병직 위원  본부장님, 1차 추경은 우리가 3월에 했잖아요. 물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용역 발주를 주지 못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명시이월을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좀 업무에…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해요. 특별한 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계획 수립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업무 부서에서만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면 이렇게 용역 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 계약은 하셨나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맨 마지막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이것이 12월 계약이면 12월 며칟날 계약을 하셨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마지막 것은 12월 21일에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다른 건은 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은 계약이 될 예정이잖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 9월 아, 이것은 9월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시기라든지 적정성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기가 이렇게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고, 또 존경하는 김창규 해당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철저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43페이지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사업조서거든요. 그 경북대표 상징동물 디자인 용역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어서 이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조형물 설치사업은 시급성, 시기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추후에 용역이 완료되거든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경북대표 상징동물 디자인 용역 기간이 12월 20일에 최종의결이 되면 용역을 하는 계약기간이, 언제쯤 계약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금년 2월까지 용역과제…
황병직 위원  과제 성과물을 내는 날짜가 2월 말까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완료된 용역 내의 결과에 의해서 상징물 설치하는 것을 발주를 주겠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사실 5월이 되면…
황병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018년도에 우리 경상북도에 1차 추가경정이나 2차 추가경정을 6월 이내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광역은 제가 봤을 때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광역시‧도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심사하기가 좀 곤란할 지역적인 환경, 시‧군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용역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불가피하게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네요.
황병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결과지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북도 도청 이전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사실 우리 경상북도의 캐릭터라든지 심벌이라든지 마스코트 같은 것 다 정해져 있고, 또 도목이나 도조, 도화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한창화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사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고 봐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황병직 위원  도청 이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중요한 사업 하나를 추경에 계상하셨던데 경북화장품 해외수출 전략대회 개최. 12월에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클루앤코가 경북화장품 메이커입니까, 경산화장품 메이커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경북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조현일 위원  브랜드지요, 클루앤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조현일 위원  이 전략대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12월 22일날 하는 것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지난 베트남 호찌민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클루앤코 브랜드 상설판매장을 호찌민하고 다낭에 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는 처음으로 입주를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중국, 몽골, 이런 동남아 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바이어들을 우리 도로 초청을 합니다. 그 수출전략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긴급히 좀 편성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1억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 예산만 하면 충분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좀 부족한데, 경산시도 좀 확보하기로 했는데 시‧군하고 우리 예산 일정이 달라서 올해는 우선 도 예산으로 하고, 내년에는 경산시와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 행사가 하여튼 양해각서 MOU도 체결하고 하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조현일 위원  클루앤코 견본품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도청직원들이나 한번 쓰게 해서 피드백 한번 해보시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현일 위원  특히 여직원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체험행사하고 한번 하도록…
조현일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하든지 뭐, 의회에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행사가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아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정말 궁금해요. 기업현장 일자리창출 애로센터 운영 이것이 결국 운영인력 미확보로 해서 인건비 3000만 원하고, 국내여비 900만 원 삭감된 것이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조현일 위원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인력을 못 구한다? 못 구한 것이 아니고 운영인력 미확보라니 아이러니 아닙니까? 3000만 원 보니까 인건비 같은데, 연봉.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저번에 투자유치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확장을 할 때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특허분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수렴하고 민원센터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했는데…
조현일 위원  이것이 센터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인력 인건비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아닙니다.
조현일 위원  밑에 감액사유에 센터 운영인력 미확보에 따른 감액인데, 인력이면 이것이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아닌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조직 내에, 과 내에 일자리창출 애로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조현일 위원  과 내에?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조현일 위원  그런데 감액 사유에는 운영 인력이라고 해놓아서 우리들 보기에는 사람 못 구해서 못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인건비가 아니고 행사운영경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조현일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에 편성된 것을 이렇게 전액 감액해 버리고, 아까 화물차 후방카메라 같은 것도 애초에 수요예측을 못 해서 처음에 3000대? 화물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대충 등록된 대수가 나오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조현일 위원  그런데 처음에 수요예측은 3000대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비든 도비든 간에 지금 1300대인가 1천몇백 대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도에 전반적으로, 물론 예산을 하시다 보면 엄청난 애로사항도 있고 또 돌발변수가 막 생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차 추경, 2차 추경할 때도 있는데 정리추경만큼은 앞서서 미집행이 된 것은 1‧2차 추경 때 다 하십시오. 2월에 미집행된 것도 3월 1차 추경에 안 하고 정리추경에 날아와 버리고. 결국 이것은 집행잔액 처리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결국 불용을 안 넘기려고 하고 그래서 결산검사 잘 넘어가려고 하려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단 1원도, 단 얼마라도 우리 도민의 혈세니까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게 바르게 쓰여야 되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기조실장님, 국제 기준금리가 2%로 조정이 되면 기금이라든지 은행에 예치하는 것 있잖아요. 아니면 지방채 발행하고 이런 것도, 금리를 전반적으로 한번 조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최근의 금리변동에 따라서 내년도 세입 부분에 아마, 또 세출 부분에 저희들이 차입된 것 외에 부담 부분, 아마 전체적인 조정이 내년 1차 추경 때는 아마 반영이 되어서 조금 조정이 될 것입니다.
조현일 위원  예, 그것은 꼭 그렇게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일자리민생본부장님, 11쪽에 학사학위 취득지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영식 위원  이것이 대구대학교 52명하고 금오공대 22명인데 여기에 지원하는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인력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전부 경상북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야간이나…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렇지요, 3학년 편입…
이영식 위원  이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3학년 편입을 하면서 야간이나 주말 출석, 평일 야간에 다니거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인력들은 전부 경상북도에 근무하는 인력들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경상북도에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학생들이 편입을 하면서 다 이제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원자격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일단 중소기업 근무자 중에서, 보통 이것이 메가트로닉스공학과하고 기계‧전자학과니까 자기들이 이제 산학에 도움이 되니까 일하면서 저녁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위과정을 하는 학생들을 학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이것은 어떤 공학과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기계정밀 플러스 컴퓨터하고 접목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대구대와 금오공대로 이렇게 한정해서 여기에 진학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 대구대나 금오공대로 편입하는 학생들로 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왜냐하면 해당 학과하고 접목되는 과하고, 또 대학들의 학과 개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학과하고 연동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대학이 대구대하고 금오공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제 대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학교도 부담을 30% 합니다.
이영식 위원  30%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 안동대학교라든지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에서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 참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기 해당 기업들,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지역, 그리고 또 여기 대학이 참여하고자 하는 곳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영식 위원  예, 대구대 같은 경우에는 경산지역이라든지 이쪽 경산‧영천 이쪽 지역이 되겠네요, 주로?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렇지요, 자동차부품 쪽 기계…
이영식 위원  그래서 1년에 편입하려는 학생 숫자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당초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서?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던데 이상하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편입 지원자가 부족한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반응이 좋은데 2016년도에는 1억 9700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되었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영식 위원  2016년에 2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는데 ’17년도에는 지금 당초예산 8억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4배를 잡았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영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보니까 도비가 5900만 원, 기타 1억 3800만 원 해서 도비를 50% 지원한 것이 아니고, 도비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한 30%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리 반응이 좋다 하더라도 2017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8억 원이나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당초예산으로? 수요예측 자체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예산 자체를 성립할 때 이렇게 4배 정도, 학생 숫자가 그 당시에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지…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담당 청년정책관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되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양해해 주신다면 청년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정책관님 계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이것이 2016년도에 실적이 27명입니다. 27명인데 저희들이 학교에 희망을 받아 보니까 올해는 좀 더 많다, 희망하는 학생도 많고 해서 계획을 127명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7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파악‧분석해 보니까 대학이 30% 부담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이 1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기업 부담분을 도에서 좀 부담을 하더라도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영식 위원  내년 예산은 8억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2016년도에 지금 도에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참 많은데, 물론 청년들을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실업 해소라든지 학구열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지금 너무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1억 9700만 원 같으면 예산을 한 4억, 5억 편성했다가 나중에 1학기 지나면, 그렇지요? 1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생 수가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사전에, 그런 계약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몇 명 지금… 사전에 몇 명이 신청 내놓았어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저희들이 내년에 127명 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고 그것을 신청 받는다면서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신청은 1월에 받습니다.
이영식 위원  1월에 받으니까, 그 계획을 그렇게 말씀대로…
  올해도 지금 74명인데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이영식 위원  올해가 74명이면 내년에도 예산을 잡을 때 한 80명 정도 잡아서 필요하면 추경에 더 잡으면 되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그래서 내년에는 기업 부담분을 도에서…
이영식 위원  아니, 그렇게 억지로 기업 부담분을 도에서 부담하면서까지 이렇게 학생들 공부를…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기업체에 근무를 하면서 연결되는 전공과를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공부를 원하는 학생이 많으면 당연히 시켜줘야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도에서 무리하게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에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2016년도에 27명에서 75명으로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년도에 분석을 해 보면 120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예산서를 이렇게 당초에서 편성했다가 2억 9400만 원이나 정리추경으로 넘길 것, 감액시킬 것이 아니고. 1월에 수요파악이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한 4억이나 5억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이 초과가 되면 추경을 할 때 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내년 예산은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보통 올해 예산 같으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종 1월에 결정이 되면 2학기 때도 새로 학생이 들어옵니까?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아닙니다. 1학기부터 시작입니다. 3월부터 새 학기가…
이영식 위원  그러면 3월에 딱 결정이 되면 3, 4학년 편입이 75명이면 75명 결정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6400만 원 이렇게 정리추경 넘길 것이 아니고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감액을 시켰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에 다른 필요한 예산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3회 추경까지 끌고 와서, 이것은 딱 확정이 되어서 금액을 얼마 쓸 수 있다고 결정이 되어서 나가는 돈인데 이 돈을 지금 그대로 관리했었다는 이것은 상당히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정리를 못 한 것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대충해서, 이것도 지금 올 연말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1월, 2월, 늦어도 3월 정도 되면 인원 파악이 다 끝이 나서 지원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이 있는데 본부장님, 이것은 사실 상당히 인기 있는,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12쪽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영식 위원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도 산하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참여해서 직무체험 겸 해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금년에 처음 시행했고…
이영식 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했으면 7, 8월 여름방학 때 한번 했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아닙니다. 저희들 추경에 편성해서 9월에 접수해서 12월에 저희들…
이영식 위원  아, 12월에 하는데, 당초에 편성한 예산보다 지원자가 적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전체 수요를 받아서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희망자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하다가 취업을 되거나, 아니면 취업준비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68명 전체 우리 출자‧출연에 다 수요가 받아서 다 뽑았는데 학생들이 근무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근무하다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영식 위원  지금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는 것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11월, 12월 두 달,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11월, 12월 두 달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 하려면, 지금 재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휴학생, 졸업생 포함인데 재학생들 같으면 11월에 지금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저희들이 대학하고 협력해서 학점도 인정해 주고, 저희들 전문 출자‧출연기관이니까 저번에 지사님하고 전부 MOU체결…
이영식 위원  아니,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니요? 그것이 11월에 정규학교 학사과정을, 학생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 학점 전체를 다 인정해 줍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러니까 그 학점 중에 실습하는 그…
이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근무를 할 때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청년정책관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청년정책관님.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청년정책관 전강원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영식 위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실습학점이 몇 학점 들어가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실습학점이 각 과목별로 다른데 11월하고 12월 2학기에 대학에 현장 실습하는 그런 학과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재학생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졸업생까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졸업생 참여하는데 그 재학생의 경우에 우리 보통 10월 말에 중간고사를 치면 12월 지금 정도에 기말고사를 치게 되는데 대학교에서 학점을, 여기 알바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학점을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11월부터 시작하는 것 맞아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맞습니다. 두 달간 시행을 합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이것을 보통 겨울방학 시작하면 12월 20일부터 1월 말이나 2월까지 방학 중에 시행을 하면 되지, 그것을 왜 학기 중에 하지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방학 중에 하게 되면 방학이 12월, 1월이 되지 않습니까? 1월이 되면 내년도 예산이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 7월 5일에 대구대에서 청‧학‧관 협력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서로 업무협약이 되어서…
이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대 학생만 하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아닙니다. 도내 전체 대학생 다 해당됩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대구대학교하고 그것을 했다고…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그것은 장소를 대구대에서 했다는 것이지, 대구대학교 하고만 MOU를 하는 것은…
이영식 위원  아니, 대구대학교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12월, 1월이 올해 예산, 내년 예산 넘어가더라도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편성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현재 대학생들한테 공공기관에 직무체험도 하면서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본인의 학비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인데 이 운영을 예를 들어서 대구대학교에서는 11월에 직무체험을 가게 되면 학점을 인정해주고 하지만, 다른 대학교는 다 인정해 줍니까?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다른 학교에서도 인정을 다 해 줍니다.
이영식 위원  진짜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다 인정을 해줘야, 요새 대학생들이 이 직무체험을 간다고 누구는 학점 인정해주고, 누구는 학점 인정 안 해주고 하면 학생들이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처음부터 사업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대학에서 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도에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이영식 위원  대구‧경북에, 특히 경상북도에 대학교가 지금 몇 개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36개입니다.
이영식 위원  거기서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지금 68명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 신청을 했던 학생들 학교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이영식 위원  그것 지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청년정책관실에서 청년취업을 위해서, 또 학비 마련에서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학교의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적기에, 학생들이 체험도 하면서 수입도 올리고, 학비도 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제공해야 되지, 대학교나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예산 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겪으면서 이런 체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2회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중도 포기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식 위원  겨울방학, 여름방학 두 번을 이용해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 얼마 되어 있어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내년에는 200명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200명 예산으로 되어 있다?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68명의 사업규모인데, 68명에 체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은 몇 명 들어왔어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31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식 위원  312명이 들어 와서 68명이 지금 했는데 그중에 지금 중도탈락자가 몇 명이에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312명 중에서 자기 전공하고 그다음에 지역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리하고 이렇게 적합한 학생들이 한 9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96명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현재 68명이 남은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68명이 남았어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이영식 위원  1인당 지급되는, 근 두 달간 1명당 지급되는 체험지원비가 얼마지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124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얼마인가?
  원래 96명에 대한 예산인데 지금 68명이 남았다는 이야기지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원래 100명에 대한 예산인데 지금 현재 68명이 남은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312명 들어왔는데 왜 96명으로…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312명 신청은 했더라도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근무지가 있거든요, 희망근무지. 희망근무지하고 전공하고 맞아야 하고 그다음에 거리하고 또 맞아야 합니다. 자기 집하고 근무지하고.
이영식 위원  희망지하고 전공하고 맞아야 해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이영식 위원  전공이 무슨 전공이에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전공이 예를 들어서 보건학 같으면 의료원에 간다든지 이런 것…
이영식 위원  보건학이면 의료원을 꼭 가야 해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본인 또 희망이 있거든요. 전공하고 희망하고.
이영식 위원  아, 이 학생들이 그렇게 찾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자기 전공을 살려서 현장체험을 해야 학교에서 학점을 인정해 주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영식 위원  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자기 전공 분야에?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위원장 한창화  이영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직무체험 지원제도는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제도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정말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각 학교하고, 올해는 첫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내년도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에는 여름방학 전에 각 대학교하고, 또 학생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알려서 경상북도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지원을 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 청년정책관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에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EBS TV를 봤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 TV를 끝자락에 잠시 봤는데 독일인 대학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기업과 대학 간의 관계가 독일의 1960년대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볼 때 그만큼 대학과 기업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 못 한다는 결론이지요, 거의. 외국에서 바라볼 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잘한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대학과 기업 간의 관계, 중간자의 역할에서 어떻게 좀 상호 보완의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제가 막연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학은 이런 것이잖아요. 그냥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학생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교수가 코치 역할이지요.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그 인재가 기업으로 가서 자기능력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그런 중간자에서의 역할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혹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대학이 밑바탕이 되어서 샘솟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인력4.0 해서 그것을 한 내년 초에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대학의 제일 첫 번째는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학과로 개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교과목을 전면적으로 재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년 초에 4차 산업혁명과 인력4.0 해서 대학과 함께 그런 변화에 발맞춰 가려고 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대학과 우리 도와 기업 간에 세미나를 하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4만 3천 명의 주민을 둔 신안군은 해태상 테마공원에 49억 6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3백만 경북도민의 자긍심과 상징성이 있는 경북의 신화‧예술‧역사‧과학을 아우르는 조형물을, 늦었지만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낼 것을 주문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공공어린이집 지원 13페이지에, 주요사업설명서. 이것 지금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이게 어떤 인건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어린이집의 반 수, 아동 수나 교사 수에 따라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1인당 1만 5000원, 그리고 유아반이 있는 경우에는 6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급여 상승분이 1개반 당 35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지식 위원  여기 보면 보통 5세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유아를. 5세, 6세, 7세도 유치원 못 가는 아이들은 여기 속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김지식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따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어린이집에 어차피 보육료로 지원이 됩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총 예산이 78억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20개소에 2개월 이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게 저희들이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10개에서 20개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올해 우리 도에서는 20개가 신규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개분에 대한 예산을 당초 2회 추경에 올렸지만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조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지식 위원  여기 2개월이라는 것은 지금 1월, 2월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니요, 11월, 12월분 부족분입니다.
김지식 위원  부족분인데 만약에 지금 안 나갔으면, 나간 겁니까. 안 나간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 이것은 아직 안 나갔고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신규로 신정된 20개분의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일부 올라갔고 그 이후에 확정되고 나서 어린이집마다 반 수나 아동 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부족분이 있어서 3회 추경에 조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지식 위원  2개월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공공어린이집이 2회 추경 때는 156개소였는데 지금 줄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중에 하나는 다른 어떤 행정처분을 받거나 하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취소되고 최종 2회 추경 때까지는 155개소 분량을 올렸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럼 20개소에서 2개월분이라는 것은 지금 11월이 지났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났지만 일부 부족한 어린이집의 유아반이라든가 교사 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분에 대한 것을 넣은 겁니다.
김지식 위원  이래가지고 그럼 이게 집행되는 건 언제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달 말로 다 됩니다.
김지식 위원  이달 말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다 됩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전번에 조리원 그것은 해피아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건 아이행복도우미로 바꾸어서 전체 어린이집한테 다…
김지식 위원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범위를 넓힌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사용할 수 있는 분야도 넓혔고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당초에는 3개월분 일자리추경으로 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5개월분으로 더 늘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받아서 1월부터 연달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범위를 더 넓혀서 그전에는 아이들 케어를 하는데 했다면 지금 조리까지, 그러면 원장님이 사람을 고용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전에는 지자체에 지정해서 준 이런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실제로 채용은 어떤 안 좋은 경우가, 원장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지인을 고용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올해 같으면 지자체에서 고용을 해서 배치를 어린이집으로 했습니다.
김지식 위원  어린이집으로 지자체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도 내용을,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어린이집에 관련되어 있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공공은 물론 잘 알겠지만 민간이나 이런 소규모 있는 어린이집에는 그 범위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홍보나 어떤 알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쪽입니다. 다문화 특집 퀴즈대회 이건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 퀴즈대회는 당초 안동MBC의 다문화 퀴즈쇼 ‘깨소금’을 호찌민-경주엑스포 기간 내에 베트남에서 하려고 했는데 MBC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취소가 되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당초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4800만 원 증액되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때까지도 내부사정을 이야기 안 했습니까, MBC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때까지는 괜찮았고…
안희영 위원  그 내부사정이 뭔지 파악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난 여러 가지 방송매체에 났듯이 MBC 사장 관련해서 노조 전체의 활동이라든지 그 협약…
안희영 위원  아니 노조하고 방송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관련되는 PD라든가 카메라, 기자가 여기에 다 참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담당할 PD가 없다, 이 소리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것도 모르고, 예산… 글쎄 그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증액까지 했는데 이 사업이 이루지지도 않고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제가 좀 더 미리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산을 1억씩 세워놓고 그래 1회 추경에 증액까지 한 사업을 전혀 하지도 않고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저희들이 당초하고 2회 추경까지는 10개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기자재 사업이 내려갔는데 추경에 복지부에서 4개 정도 사업량을 저희들이 더 확보했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증액했는데 그러면 제가 신도시가 제 지역구라서 우리 정책관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영‧유아시설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안희영 위원  내일도 그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예천교육청에서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내일도 한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도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책관님은 웃음이 나오지만 저는 웃음이 절대 안 나옵니다. 학부모들 마음을 생각하면 절대 웃음이 안 나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도에서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안희영 위원  영‧유아시설을 우리 도에서 할 의무가 있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 도 같으면 일단은 현재 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그렇고 신도시 안에 도청이 있다 보니까 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도하고 예천군, 안동시가 전반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우리 도청 안에도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것마저도 우리 도청 직원들 영‧유아도 다 수용 못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도청직원 어린이들도, 영‧유아들도 다 수용을 못하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 내년 3월에 갈전성당의 어린이집이…
안희영 위원  갈전성당은 갈전성당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어떻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신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관리야 다 하지, 관리야 경상북도 안에 있는 것 다 하는데 어디 보내면 어떠나,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거기 어린이집하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제일 급하게는 갈전성당에 지금 정원이 100명인데 지금 현재 3∼5세반을 70명까지 늘리고 지금 반의 어떤 구조라든가 봐서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  아니 그거 해봐야 몇십 명 늘리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어린이집을…
안희영 위원  뭐가 많은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현재 70명, 3∼5세반을 70명 받는 것을…
안희영 위원  아니 70명에서 늘려봐야 몇 명을 늘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리고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다 수용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현재로는 수용된다고 봅니다.
안희영 위원  내년도에 수용 안 되면 정책관님, 그때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현재 나온 수요가 150명이 만 3∼5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  내년도에, 아니 자꾸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지금 호반 2차도 입주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아파트 입주를 하잖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안희영 위원  그러면 거기 어린이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수요예측을 안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다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다 했어요? 내년도에 문제가 없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내년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 연말 가야지 일단은 현재 관리동 어린이집하고 주소 이전되는 아동들하고 숫자가 맞아 들어가는데 상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희영 위원  상반기에는 어렵고 내년도 2018년 말에는 무조건 100% 해소가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100%라고 제가 못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이 개원되고 하면…
안희영 위원  관리동 어린이집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관리동은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 그게 몇 개나 생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거기가 내년에, 지금 현재 우리 도청 신도시 안에 어린이집이 12개가 있고 내년에는 6개가 더 개소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은 6개가 개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측컨대는 일단 관리동 어린이집이 0에서 2세 위주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3∼5세 위주로 좀 더 받도록 유아반을 늘리고…
안희영 위원  3∼5세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이 그런 소규모 영‧유아시설에 애들을 보내고 싶어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치원 수도 늘어나야 되고 3∼4세반도 늘어나야…
안희영 위원  유치원 수는 내년에 늘어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유치원은 내년에 1개소가 더 늘고…
안희영 위원  어디가 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새벗유치원이, 꿈빛유치원이 하나 더 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새벗유치원은 내년도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도 지금 대기번호가 100번씩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리고 ’19년도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가 더 는다고 교육청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교육청에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어떤 유치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건 풍천풍서초등 병설유치원하고…
안희영 위원  풍서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지금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없습니다. 거기 하고 그리고 호명초등에 병설유치원이 또 들어서게 됩니다.
안희영 위원  호명초등학교는 2020년?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걸 더 당기기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난번 회의 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당기기로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제가 약속을 받기보다는 그 학부모들 모아서 설명회를 할 때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2020년도 할 것을 2019년으로 당긴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글쎄 이것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일단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안희영 위원  어쨌든 대처가 미흡하다. 학부모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면 뭔가 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 학부형들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학부형들 생각은 정말 이 도 여성정책관실이나 도교육청에서 정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걸 뭔가 확실한 대책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2020년도에 할 유치원을 2019년도로 1년 앞당겨서 준공을 하겠다, 개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든지 이런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그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안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 안을 확실하게 2020년도 할 유치원을 2019년도에 1년 당겨서 개원하겠다. 이런 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앞으로 신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하여튼 저희들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현재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앞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개원할 유치원을 2019년도로 1년 당겨주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예천읍이나 풍산읍이나 영‧유아시설을 가야 할 때 우리가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교육청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 것도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계시는 학부모들이 관을 믿겠어요, 이래가지고. 행정을 믿겠어요? 행정이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건 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도 한 부 주고 학부모들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위원장 한창화  이 어린이집 확충사업은요, 결국은 예산 아닙니까? 추경 성립전이라도 상임위에서 협조를 구해서 수요하고 공급에 맞추어서 시설을 증강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리 지역에 15명 정도 첫 아이를 낳은 뜨개질 방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산 관련해서 제가 토론 아닌 토론을 한번 했는데, 아이들이 다 한 명씩 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경력단절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아이들 낳고 나서 돌봐줄 데가 없다. 그 두 가지만 해결되면 아이를 3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낳을 생각이 있다고 15명 중에 10명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정책을 펼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이제 출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들인데 출산하고 관련된 분,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지금 출산관련, 육아정책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단절에 대해서 해결책을 한번 물어봤어요. 
  남자 즉, 신랑들 육아휴직을 많이 해 달래요. 왜? 어차피 아기를 낳으면 회사에 가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아무리 개선하라 하더라도 개선이 안 되니까 신랑들에게, 남자들에게 육아휴직을, 그걸로 보충하면 자기들이 커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귀담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 대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물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경력단절하고 양육문제에 젊은 부부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동일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면 출산에 구애받지 않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무유연제라든지 육아휴직을 남녀 공히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분들이 출산에 대해서 정말 어떤 혜택을 보는지도 잘 몰라요. 그 홍보도 전혀 몰라요. 그냥 일시불로 자치단체에서 1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 그것 외에는 전혀 아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정책이 있는데 그걸 서너 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전달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당사자들의 생각과 그분들이 피부로 느껴야 할 사람들의 생각은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줄여주는 게 우리 도에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김창규 위원  설명자료 28쪽에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991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생활관리사라는 게 라이선스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생활관리사는 남녀 누구나 할 수 있고 64세 미만, 건강한 자는 할 수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특별한 자격제도는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이 더 편성이 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또 노인케어가 자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991명이 되어 있는데 23개 시‧군에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시‧군에 거의 골고루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 991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시범사업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시범사업은, 이게 처음 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아닌데 지금 인원이 991명, 23개 시‧군에 노인돌봄서비스에 1000명이 안 된다는 것은 그렇게 확대되어 있지는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독거노인 한 2만 4, 5천명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더 확대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100세 인생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120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100세를 보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 120세를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수정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더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또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은 더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도 김창규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100세, 120세 이런 미래를 봤을 때 노인케어를 위해서는 우리 노인돌봄 생활관리사가 좀 더 증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제일 낫지요. 그걸 안 하니까 다른 제도를 우리 도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한다면 자녀들에게 그냥 지급을 해서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2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지금 1억 6000만 원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용된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구미 번개마을이란 데가 있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여기에 땅을 못 구입해서 자진 포기한 그런 게 됐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정을 신축할 때 보통 보면 건물 값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부지는 그 마을에서 사야 되지요, 확보를 해야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인정을 신축할 때 농촌지역에는 그게 가능한데 도시에는 땅 확보가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100평 이상은 되어야 될 건데 100평 정도가 되려고 하면 3억, 2억, 만약에 70평이라 해도 2억씩 이렇게 해서 그 동네에서 부지를 마련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렇습니다. 농촌에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지만 도시지역에는…
김지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 땅값이나 어떤 인원이 늘어났을 때 다시 더 증축을 시키고 신축을 할 때 부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법상으로 빌라나 주택은 우리가 구입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는 보통 보면 우리가 1층이나 이런 데 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노인정을 꾸미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금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기부채납이 안 되니까 운영비만 지원하고 시설비는 지원하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빌라는, 앞으로 노인정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빌라형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2층은 안 되니까, 어차피 법상으로.
  만약에 팔 때도 그렇고 구입할 때도 그렇고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 주면 빌라 한 채를 살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경북의 상태를 보면.
  그러면 방이 3칸에다가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고스톱 치고, 예를 들어서 취미활동을 하고 어떤 분들은 TV를 보시고 잠이 오면 쉴 수 있는 공간, 요리할 수 있는 공간 다 있는데 지금 있는 노인정 시설은 보면 통째로입니다, 통째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노인네, 바깥노인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할머니 이렇게 해서 통째로 해서 밥하는 공간, 잠자는 공간, TV 보는 공간 한 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법이 땅을 사야지만, 확보를 해야지만 건물을 짓는 돈을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못 짓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 빌라나 개인주택을 개‧보수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는데 “왜 안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례가 되면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싶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에서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거기에 경로당이 지어지면 말이 나온답니다. “그걸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론 자체적으로 있는데 모자랐을 경우 다시 새로 경로당을 신설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앞으로 1억 6000만 원 이게 부지 확보하라고, 부지를 확보하면 건축비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부지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다음에 경로당 관련 전문가와 한번 토론을 해서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토론이 아니고 지금 구미를 제가 이야기 해볼게요, 그래도 중도시니까.
  구미의 어디를 가도 빌라는 33평, 30평짜리가 1층은 1억 6000만 원 하는 데가 없습니다. 더 이하입니다. 1억 1200, 1억 이 정도만 주고 사도 충분하게 노인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그 지역의 노인정의 노인인구가 5인 이하가 되었을 때 이걸 매각할 때 팔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있는 걸 매각하면 건축비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앞으로는 빌라나 개인주택을 이용해서 그걸 사서 노인정 만드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는 노인 분들이 이런 데로 들어갈 겁니다. 시설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실 겁니다.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실 건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런데 본 동이, 자연부락이 있는 이런 데는 아직까지 그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노인정 설치를.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 개정이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꼭 이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조서 15쪽을 한번 봐주세요.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인중 위원님, 약간 우리 위원님이 혼동을 했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세혁 부위원장님.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에 주요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15쪽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지요, 이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 인건비하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종사자 인건비입니다만 이게 시설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오세혁 위원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구분을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종사자 인건비가 얼마고 프로그램 사업비가 얼마고 이런 구분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중에 인건비가 거의 90%고 나마지가 프로그램하고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우리 경북에는 노숙인 복지시설이 영천의 나자렛집하고 고령 들꽃마을 두 군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총 네 군데입니다.
오세혁 위원  또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포항 흥해에 있는 이번에 지진 피해난 들꽃마을하고 김천에 브니엘의 아침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뭐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브니엘의 아침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네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추경에는 이 두 군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아닙니다. 시설은 네 군데인데 지원받는 것은 두 군데만 받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지원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세혁 위원  원하지 않는다고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오세혁 위원  그러면 나자렛집은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들꽃마을은 천주교에서 합니다.
오세혁 위원  고령도 가톨릭에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천주교에서 합니다.
오세혁 위원  이게 2016년에 최초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아닙니다.
오세혁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건 제가 자료를 파악해 봐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원된 겁니다.
오세혁 위원  그럼 노숙인이 1년에 몇 명 정도 입소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이 입소자 거기 보면 시설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 내에 입소해서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오세혁 위원  여기 한 5년간 입소현황, 그리고 지원현황, 이 리스트 두 군데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오세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조현일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창올림픽 홍보물 이건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것은 저희들 도청 본관하고 동락관, 그리고 기존에 호찌민엑스포 홍보탑 있는 부분을 홍보탑을 리모델링…
조현일 위원  신도청 청사 내에 55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이런 건 평창동계올림픽은 예견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넣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정리추경에 돈이 감액된 게 많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퇴직공무원 격려품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에 따라서 되었는데 2016년까지는 지급되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16년까지는 지급되다가…
조현일 위원  이분들 다른 식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금 닷 돈 말고 다른 식으로라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뜻이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 기념금품 자체를, 기념금품 관행을 개선하자 이렇게 해서.
조현일 위원  기념금품 관행을 개선할 때 기념금품을 주지 말고 음성적으로, 이런 분들은 수고하셨는데 혜택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때까지 죽 다 받았는데. 이것도 국민권익 차원에서 불이익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조현일 위원  나머지 계획은 없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일단 전액 감액하는 걸로 한다? 좀 아쉽겠지만 할 수 없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도청직원 한마당 어울림 행사 이게 호찌민 행사보다 못 하나요,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도청직원 한마당 어울림 행사를 매년 세웠는데 지금 매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 사기 면도 있고 해서…
조현일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사기진작에, 물론 불편해하는 직원들도 있겠지요. 이게 소통도 되고 이런 것은 2박 3일, 3박 4일 하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에 토요일 하루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번 정도 예산을 크게 지원해서 하는 것은 해야 되지, 저는 이게 오히려 경상북도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작년에 보니까 박성수 국장님 베스트로도 뽑히셨던데 그런 건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전 질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렴도 평가에도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소통 이런 것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번에도 청렴도 평가가 하위권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하위권입니다.
조현일 위원  이런 걸 안 하니까 하위권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자치행정과의 이런 부분, 또 직원들 통근 차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좀 예견된 예산입니다. 추경에 감액해서 들어오는 이런 것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 감액되어 오는 게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많습니다.
조현일 위원  인건비라는 것이야 유동이 있지만 예견된 예산이 감액된 것이 많아서 이런 것은 빨리 좀 정리해 주셔야 한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조현일 위원  특히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나 그런 건 예견된 예산이고 공무원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는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떤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엑스포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들 자체 직원들 역량강화이고 단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게 소통이 되어야 업무능률이 오르지, 오고 싶은 도청을 만들어야 해요. 가슴 설레는 경북도청을 만들어야 되지 찝찝한 도청 만들면 오기 싫습니다. 그러면 업무능력 다 떨어져 버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1600 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게 9월에 변경내시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반영을 못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고 이 차이점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차이점은 광역은 우리 도 전체를 다 관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7개 시‧군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16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미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광역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조현일 위원  국비사업?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국비사업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을 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수 국장님, 환동해지역본부 이주지원비라든가 이사비용 이것 ’18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직원 이사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괜찮은데 이주지원비를 지급하려고 하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월 정도에 저희들이…
○위원장 한창화  1월에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1월 22일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언제 합니까, 조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이것은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 그러면.
○위원장 한창화  조례를 제정도 안 하고 소급할 수가 있습니까? 직원들 사기 문제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직원들하고 동해안본부와 그다음에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한 이주지원비 문제와 이것하고는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까지 다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저희들 예상컨대 1월 임시회에는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상임위하고 잘 상의를 해서 같은 직원들인데 불이익을 안 받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불이익도 없으면서 중복성도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한창화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영주시에서 부시장님 하시다 처음 뵙는데, 그런데 이거 세입예산을 감하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사업명세서 149쪽 구내식당 임대료 1800만 원.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구내식당이 지금까지 공유재산 사용허가해서 유상 사용으로 했었는데 교육생 수가 해마다 줄어서 수지에 불균형이 와서 계약해지 요청을 다섯 번을 해서 저희들이…
황병직 위원  그럼 공유재산 관리물품법에 임대하는 것에 대한 것은, 면제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면제대상이 되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됩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 감면조항 해서 이게 도 본청에도 되어 있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도 그걸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이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2017년도의 업체가 동일한 업체죠?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다른 업체예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다시 입찰을 해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건 정리추경에 감하는 것은 편성된 예산을, 세출예산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 건당 판단해서 이해가 되지만,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입을 계상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세입예산을 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재정운용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그게 작년 9월에 계약을 해놓으니까 작년 9월에 벌써 1년 치를 받아가지고 올해 계약 6월 30일 하면서 돌려주고 하니까 세입이 결함이 나서 그렇게 감한 사항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내년에도 면제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계속 앞으로 면제, 당분간 우리 교육원 이전할 때까지는 무상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하여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는 경상북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정하고 정당하게 해야 하는데 그 재산을, 임대료 수입을 감해 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지금 우리 지역의 가뭄이 심각하잖아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가뭄이 남부지역, 특히 포항, 경주, 경산을 위주로 해서 많은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발 대비와 한발 대비 예산을 국비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얼마쯤 편성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한발 대비 용수개발지원은 당초예산이 30억이었습니다마는 84억 8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게 보면 관정 개발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경북의 농촌을 가보면 개인별로 수중모터를 해서 소위 말해서 지표수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미터 싸움이에요. 우리 집에서 한 50m 파놨는데 물이 잘 나오다 옆집에서 100m 파버리니까 물이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정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파놓은 이런 것들도 한번 관리를 하셔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관정을 파더라도 다른 데 물 이렇게 파는 데가 많으면 결국 그 효과를 못 보거든요, 지하수라고 하는 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물론 계약단계에서 물이 나오는 조건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하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강이 흐르잖아요. 그런 물들도 우리 준설작업이라든지 하천사업을 해서 그 물도 우리 가뭄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유도를 해주셔서, 물론 그런 예산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도 유념해주셔서 눈도 좀 적게 오는 편이고, 앞으로 내년 초 되면 농번기가 되는데 가뭄이 아주 심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도 한번 더,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후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전반적으로 농촌에 이게 비 허가난 관정탑은 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후죽순처럼 파놓은 것 있거든, 가물다 보면 결국은 파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사하셔서 우리 관정사업 하는데 극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황병직 위원님이 갑자기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해서 제가 반사적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농축산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감액되는 내용이 많지요, 추경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중에서도 90% 이상 감액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감액되는 것들은 90% 이상 되는 예산, 전액 감되는 것도 저희들이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있고 그리고 ICT 관련분야, 과수분야 ICT 센서 지원하는 사업은 계획 대비해서 10%도 소진을 못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난해에 농식품부에서 도에 사업수요를 묻지 않고 임의로 사업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그 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이 단 1개소밖에 없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 내용하고 스마트 팜하고는 사업이 다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스마트 팜 사업도 그래요, 역시 그런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거의 안에 들어가는, 스마트 팜은 시설채소, 시설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감액된 이 사업은 노지, 과수원이라든가 밖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기자재 지원사업이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ICT 시설채소사업은 시설도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반면에 과수분야 ICT사업은 인기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사업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시작한다고 해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농축산 분야의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거의 정체단계에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정체단계이고 또 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오히려 비율로 보면 감소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적어도 주어진 예산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써야 한다. 확실하게 해내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불용예산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정 지하수 개발 하시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에 지하수 개발하는 지하수 관련 조례가 없던데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데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했을 때 관리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오염된 수질이라든지 물론 기본적인 것은 하겠지만, 식수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런 걸 근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폐공처리도 명확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까지 조례가 없다는 것은, 지하수를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관리한 지하수 관리대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 관정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뿐만 아니라 폐공 시에도 꼼꼼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선진국에 보면 물 관리를 잘하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입니다. 물을 잘 이용하고 물을 잘 관리하고 물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좀 점진적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잘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해안발전본부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5쪽인데 동해안 해조류 천염염색 기술개발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17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계약이 이루어져서 계약잔액, 이번에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게 우리 사업설명서에 있다시피 동해안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각종 해조류 같은 이런 쓰레기, 우리가 주로 해초류지요. 이게 밀려오는 것을 현재 폐기처분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황토염색이나 풍기인견 염색하듯이 이런 천연염색물질을 우리가 개발해서 산업화해서 우리 경북 동해안지역의 특화산업으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은 없고 앞으로 개발계획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이게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죠. 이게 100% 확신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염색 하는 것하고 기존에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염색물질을 우리 감염색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색조류나 남색조류 이런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색소 있는 것을 추출하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천연염색을 하게 되면 기관에 맡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연구를 한다든지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럼 우리 기관이 어디에?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우리 영천에 천연염색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같이?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쪽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예산은 우리 도가 대고.
김창규 위원  아무래도 그쪽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잘 활용해서 좋은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 66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승마체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장애우 학생에 대해서 승마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승마체험 하는 곳은 승마장이 설치되어야 되겠네요, 지역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도내에는 공공형, 그리고 개인승마장이 전체적으로 한 60여 곳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체 60여 곳 정도가 있는데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학생‧일반인이라 했는데 저소득층이나 장애우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대부분 지원해 주는 것은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반 장애우라든가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55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지금 38억을 못쓰고,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16억 정도, 17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여기 사실은 30만 4000원씩 1인당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이건 1년 내내 연중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30만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코스입니까, 아니면 몇 박 며칠 코스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단가가 기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회에 3만 원 정도 합니다. 최대 10회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면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영식 위원  아, 10회까지, 3만 원씩 해서 10회 정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량을 결정할 때는 희망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까? 아니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국비 가내시가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승마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농식품부에서 금년 3월 9일에 사업비 확정을, 이렇게 많이 축소해서 확정을 해줬습니다. 학생 승마체험뿐만이 아니고 뒤쪽에 나오는 승마 관련 연간 사업들이 대부분 예산이 상당폭으로 감액…
이영식 위원  아, 올해 3월 9일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되어서, 기금 자체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면서 우리 도비, 시‧군비를 붙일 수 있는 비용이 삭감됐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내년 예산도 금년도보다는 조금 감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장애우 같은 경우에 숫자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확정해주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횟수를 줄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승마협회 같은 경우에, 승마협회가 지금 대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포항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포항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이영식 위원  협회는 포항에 있고, 승마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주는 승마장들이 따로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일반 공공형,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승마장 시설 개‧보수라든가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네 군데에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다 지원받고,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도비나 시‧군비 이렇게 나가는, 국비나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 제외하고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단체는 아직 없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대부분 사업은 축발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 단위 행사 하나를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여의치 않아서 전액 감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일반 체험이라든가 시설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42페이지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해마다 지원을, 단가는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니, 올해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김지식 위원  올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우리 도내에, 이 사업은 벼 재배농가들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당 한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쌀소득 직접지불제하고 바로 연동을 시켜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김지식 위원  직불제를 받는 사람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줍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3200억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288억입니다.
김지식 위원  아니, 기투자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288억 원을 지원해줍니다.
김지식 위원  86억 4000만 원, 도비가 그러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직불제를 할 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직불제 단속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한 번씩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부정 지급을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부정 지급을 받은 사람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최근에는 부정수급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이 제도 초기에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지주가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적발이 많이 됐습니다.
김지식 위원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고 단속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로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농사짓는 사람이 힘이 빠진답니다, 정말로. 거기에 있는 모든 수익금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지금 여기는 ㏊로 나와 있지만 마지기당 6만 원도 수익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혜택 자체가 다른 데로 돌아가니까 신경을 쓰셔서, 이것도 지금 지원 대상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같이 받는 거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렇게 되면 더 억울한 경우가 생기니까 단속을 철저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방법을 더 강구하셔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위원장 한창화  구상선수라고 아십니까? 일명 부력통이라는 것.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우리 어민들이 배를 끌고 나가면서 안전 조업하는 데 이것 좀 많이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이게 안전 조업에 그렇게 유용한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이게 안전 조업하고 유류 절감,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것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현재 1톤 이상 10톤 미만에 대해서 톤급별로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부력판은 해주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부력통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력통도 해주고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게 전체적으로 ’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16년도부터는 부력통도 지원을 같이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우리 어민들이 어로 작업 시 안전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하도 해난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어선 침몰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위원장 한창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의회사무처‧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오세혁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얼마 전에 발표됐지요?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국비사업에 도비 매칭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방비 매칭이…
조현일 위원  지방비 매칭이 되지요? 이 사업이 경북에 지금 몇 개쯤 됐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금 우리 도는 여섯 군데 됐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매년 백 군데, 5년 동안 20조씩 해서 100조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조현일 위원  100조인데 이것 지금 잘못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투입되고, 재원이 엄청난 재원인데 이게 결국에는 헌집 고쳐서 새집 지어주고 도시재생 이렇게 하면서, 이것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쇠퇴하는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이거든요. 쇠퇴 조건이 인구 감소가, 최근에 20% 이상 줄어든 그런 지역이라든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제대로 되면, 우리 도내에도 영주 같은 경우는 잘된 사업이고, 활성화가 잘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뉴딜사업말고도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도 경북도내에 여러 군데 하고 있고, 이번에 지진 난 흥해도 그것과 별개로 또 하고 있지요?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흥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에, 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한 쇠퇴 지역도 아니고 소규모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조현일 위원  법에는 안 맞는데 어차피 도시를 재생시켜야 되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법을 내년 4월까지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고…
조현일 위원  바꾸고 나면 그게 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조현일 위원  자, 본 위원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고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경북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4대강 사업에 장단점이 있듯이 이것도 결국에는… 100조지요? 몇 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100조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100조의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재원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가. 경북에서만큼은 개발공사라든지 어떤 것하고 연계를 해서 T/F팀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주로 LH하고 같이…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LH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쯤은, 이왕지사 선정이 됐으니까 T/F팀이 구성되어서 획기적인 롤모델로 가봐야 돼요. 그냥 지자체에 맡겨놓기에는 이게 사업 규모가 좀 크다. 경북도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포럼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줘야지, 이게 잘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재앙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양해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도시과에 도시재생계라는 것도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내년에 국책사업으로 6개가 지정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야 된다. 경산역도 있고 경북에 여섯 군데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잘되고 나면, 순차적으로 매년 하면 우리 경북이 많이 지정되면 좋겠지요. 전국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다 주지는 않겠지만 누차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산이 너무 투입되니까 썩 좋은 정책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심이 갑자기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게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국가에서도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잘됐을 경우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첫째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예방되어야 된다. 이게 제일 큰 숙제고, 두 번째는 이것은 관의 힘만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민하고 공동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보통 생각하는 재개발 이런 개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좀 해야 됩니다.
조현일 위원  이제 어차피 계도 만들었고 하니까 T/F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후대에 계속 의회가 있고 도시국이 있는 한 이건 계속 짚어가야 될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정리추경이니까, 애로사항이 많지요? 추경에. 감해야 될 부분도 많고 보상 지연도 있고,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오면 참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을 어렵게 다 이렇게 했는데 이월이 많고 하는 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SOC사업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점도 있고…
조현일 위원  모순도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러니까 이게…
조현일 위원  특히 보상 지연 문제는 클 거고…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민원이…
조현일 위원  그런데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아예 자체가 시작도 안 되어서 다시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것은 포기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국가지원지방도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설계는 부산청에서 해서 넘어오는데, 국가에서도 올해는 설계가 될 것이다 하고 국비 매칭을 해놨는데 설계 자체가 안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사업이 또 내년에도 혹시 똑같이 그렇게 되면?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러면 또 이월을 해야 되고…
조현일 위원  그래, 돈이 계속 그렇게 되잖아, 이월이 되어버리면.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런 사업이, 지방도 사업 같은 건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조현일 위원  애로사항이 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경북도의 자체 예산 같으면 그런 것은 차라리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면 좋은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니까 방법이 없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지요.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사업 간 조정을 합니다. 당초계획은 이렇게 내년 예산에 하지만 현장마다 공사 진도 차이가 나고 하니까 잘되는 데는 돈을 더 주고 잘 안 되는 데는 줄이는 이런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데 국가는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인명구조함, 구명조끼를 이렇게 설치해놓으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관리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관리는 시‧군별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제가 제안을 한 번 할게요.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감시원이라고 있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물놀이 감시원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감시원이 있습니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계곡마다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동마다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군마다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시‧군별로 지역이, 계곡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유원지나 이런 데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놀이 감시원을…
김지식 위원  인원은 충분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충분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매년 도내에서 익사 사고가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금년에는 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경상북도 도내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전체.
김지식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3건 정도가, 익사 사고가 난 이유.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주로 당사자, 본인의 음주라든지 부주의라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지식 위원  경상북도에는 보통 보면 산이 많아서 계곡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인원이 충분하다고요?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251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산림청에서는 보통, 산불감시원이 사실은 인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물놀이 감시원도 사실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지정할 때 혹시 신규로 추가할 곳이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가 지정해서 관리인을 추가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계곡, 강, 저수지 이런 게 사실은 경상북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도 발달되어 있으면서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감시원이 감시원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지, 인원이 많다고 해서 다 감시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가 정말 잘되고 있는데, 관리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관리는 저희들 나름대로…
김지식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1차적인 책임은, 시‧군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김지식 위원  저는 듣는 게 처음인데, 낙동강변에 이런 감시원이 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낙동강 일원에, 구미 같으면 구미 지역에 낙동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구미는 대상지가 없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감시원 분들이 낙동강 주변을 다니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이런 것도 방지하고 물놀이를 하는… 예를 들어서 배를 띄운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감시를 하고, 위험 수준이 있으면 그런 걸 감시하고 해야 되는데 감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구역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구미에는 정작 없어요, 익사사고도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런데 충분하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관리 지역이 20개 시‧군에 있는데 구미, 경산, 울릉이 빠져있습니다. 구미 금오지 같은 경우는 유원지 시설에 대한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빠져 있고, 하천변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미보도 있고 낙동강에 수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구미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뿐만 아니라, 물놀이는 사실 작은 하천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더 많아야지, 일자리 창출에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를 해보시고 산불감시원처럼 물놀이 감시원도, 정말로 도민의 목숨을 관리하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정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설명서 5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수당 및 여비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안전문화운동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안전문화운동협의회는 지사님하고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이 공동의장으로 있고 위원들은 교육청, 경찰청, 지방환경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 이런 도 단위 기관장 대표들, 또 시민단체, 적십자라든지 전기‧가스안전공사, 자율방범대나 이런 민간단체 대표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김인중 위원  민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아마 실무자들만 개최를 하고…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실무회의를 하고…
김인중 위원  제대로 안 했나 보네요? 삭감된 것 보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아닙니다. 연말에 본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포항 지진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문화협의회가 안전의식 제고라든지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정책개발이라든지 추진 동력을 얻는데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를 기관장…
김인중 위원  아니, 2017년도니까 작년, 그러니까 9‧12 경주 지진도 있었고 그동안 풍수해도 많았잖아요? 포항은 11월에 지진이 있었고 이런데, 그전에는 그러면 안 했다는 그런 결과네, 그렇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주로 실무협의회를 하고, 연말에 한 번 계획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지진 때문에 이것을 유보하고…
김인중 위원  거기에서 과제도 발굴하고 캠페인도 전개하고, 보니까 사업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굉장히…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해서 과제도 발굴하고 캠페인도 전개하고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니에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실제적으로 캠페인 전개라든지 과제 발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 안전경북 365‧100인 포럼을 통해서도 분과별로 하고 있고, 또 세이프업 교육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도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기관단체장급으로 해서 이것을 함으로써 기관 간에 협력체제 강화라든지 공동추진 이런 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실무협의회만 하고 본회의는 사정상 개최하지 못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보니까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개최를 하고 도민들의 안전 불감 해소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1쪽에 보면 도청신도시 유관기관‧단체 워크숍에 500만 원 전액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신도시에 오기로 한 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현장 탐방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받고 신도시로 오기 위한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차출해서 하기는 사실 유관기관 사람들한테 좀 부담이 되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래서 부득이 연말에 와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세금이, 신도시에 5000만 원대 전세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떨어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파트 공급이, 2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에 2500만 원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지금 현재 신도시…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어차피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통 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그래서…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단장님의 구체적인, 주요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신도시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일단 기반시설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의료 이런 분야가 상당히 빨리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문화 관계는,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은 다른 시‧도보다는 한 2년 앞섰습니다. 병원 관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종합병원은 아직까지,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되어야 종합병원이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전에 그러면 과연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단과 병원이라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의사협회라든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올 연말에 3개인가 들어오고요. 내년 1, 2월이 되면 전체 한 10개소가 들어옵니다. 충남도 사례를 우리가 최근에 분석을 해보니까 충남도는 4년차 되어서 병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차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도시가 제대로 세팅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1단계 사업을 분석해보면 나름대로 그나마 성공은 했다. 그런데 2단계는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부서와 협조를 해서 거기에 좀 노력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비춰보면, 예전에는 도로만 내면 집이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서고 해서 인구가 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도시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 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들거든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택지 조성도 마찬가지, 그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지요. 시대가 변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과연 2단계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지만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에.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비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감액사유에 보면 ‘3회에 걸쳐 사업 공모를 했으나 6개 시‧군만 신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대상을, 소방안전교부세를 내려 보내면서 특정관리대상시설 C등급만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목이 형성되어가지고 저희들 1차 하고 대상이 적어서 2차, 3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6개 시‧군 18개 사업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5억 중에서 1억 4200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창규 위원  그런데 실장님, 시‧군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시‧군의 필요성도, 우선 시급한 사업에 먼저 하니까 C등급 정도 되니까 필요성도 적게 느끼고 발굴에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대로 두면 중앙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집행코자…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 2018년 1월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특법 3종 시설물로 이관된다고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소극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행안부에서 국토부로 이관이 됐을 때 국토부에서 법의 기능이 강화되어서 시‧군에서 혹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C등급이 450개 정도 되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C등급일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기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김창규 위원  그런데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시‧군에서 우선 시급한 것, 예를 들면 교량이나 제방이나 이런 것 보면 D등급도 있고 E등급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우선 관심을 두고, 또 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두고…
김창규 위원  실장님, E등급은 즉시 철거대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아니,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아니지만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재해 위험시설 중에서 D, E등급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조금 적게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안 되면 C등급이 아니라도, D등급 정도라도 다시 전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김창규 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창규 위원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391쪽에 보시면 3회 추경, 추계 예산안에 보면 29억 30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세입예산에 9억 7800만 원 정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재정보증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19억 5000여만 원은 어디에 특별회계로 전출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용태 과장님, 뒤에서 김창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죄송합니다. 아직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가 나오는데 이번 3회 추계 예산안에 보면 29억 30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김창규 위원  세입예산에 9억 7800만 원의 소방안전교부세 재정보전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19억 5000여만 원은 어디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지금 29억 3400만 원은 20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정산분으로 재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17년도 저희 소방안전교부세…
김창규 위원  예.
○소방본부장 최병일  제가 자세히…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김창규 위원  2015년도에 안전지수라는 제도가 있지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김창규 위원  그게 보면 지자체별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평가해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맞지요? 본부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도민안전실에서 답변을…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도민안전실 소관…
김창규 위원  이것은 도민안전실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1등급이 되면 발생 건수가 적다는 의미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시‧군별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결과적으로 수치가 ‘1’이라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두 분 중에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소방 관련된 것은 소방본부에…
김창규 위원  소방안전교부세 5%를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것은 소방 소관이 아닙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지만 도민안전실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지수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기준이라든지 지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중에 3%는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지역에, 나머지 2%는 전년도보다 등급 개선도가 높은 지역에 배정해, 안전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있다는 거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제도적 개선을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산 배정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혹시 대책은 아직 수립 안 했다고 했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배정지침은 세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확정은 안 됐고, 저희들도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교통사고, 화재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내년에도 확실하게 찾아가는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소방안전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에 확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김창규 위원  ’18년도에는 ’22년도에 보면 소방본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2022년까지 한 3000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 걸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3100.
김창규 위원  산출근거는, 인원은 어떤 인원인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지금 그 부분은 소방청에서 기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기준에 필요한 인력, 그리고 소방서가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약 한 5년 동안에 배로 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조직 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제가, 도청 본청 5층입니까, 6층입니까? 상황실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인력이 많고 이러면 여기에서 다 통제가 됩니까?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고 감사 기능도 다 될 수 있습니까? 인원이 이만큼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새로운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김창규 위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관리와 통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소방교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  자료 좀…
○위원장대리 오세혁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국에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사업 추계와 사업계획,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계를 가장 정확하게 해서 사업 예산을 요구하셔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정리추경 때는 사업을 추진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남고, 또 계획된 사업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감하고, 2018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지 못해서, 또 2017년도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고 2018년도에 사업을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이런 내용들이 정리추경 때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민안전실장님, 주요사업설명서도 하나의 의안자료지요? 물론 원 의안은 명세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첨부해서 주시는 자료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문구나 내용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었을 경우에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그중에서 설명서 5페이지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수당 및 여비를 전액 감합니다, 그렇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감액사유가, 쭉 생략하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무자들의 회의 개최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산을 전액 감했는데, 그러면 실무자들 회의할 때는 회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전액 지급을 안 하셨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이것은 규정상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안전문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여비로…
황병직 위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황병직 위원  여비는, 별도의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셨다면 이 예산을… 편성 당시의 사업계획은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위원들의 협의회 개최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단서가, 안전문화운동협의회의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결국 역으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문화운동협의회의 전체 협의회 회의는 실무적인 회의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예산의 사업계획은 애초에 필요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표현상에 차이가 있었는데…
황병직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국비 반납 이게 200만 원이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200만 원…
황병직 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300만 원인데,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게 중앙에서 개최, 수원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써 그때 공무원 위주로 많이 참석해서 민간인 참석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좀 많이…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사업 예산을 추계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실 때 이렇게 민간인들이 참석할 거라는 계획은 못하셨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그런데 중앙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민간인이 많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황병직 위원  민간인이 경상북도의 민간인이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을…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그 행사단위를 중앙단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병직 위원  중앙단위로 했는데 이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 여비를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국비가 일괄해가지고 시‧도로 내려왔습니다.
황병직 위원  매칭 비율로?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황병직 위원  매칭 비율로 해서 국비 1, 지방비 2?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국비, 도비 1 대 1로.
황병직 위원  감액한 사유가 ‘국가단위 행사로 원거리, 수원에서 개최되어 민간인 참석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 민간인 참석 저조가 이유는 될 수 있는데, 이유는 충분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공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단위사업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비가 과다하지도 않고 아주 적정한 사업비라고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요구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기를 집행부에서는 다 요구를 하셨거든요. 의원님들은 그 얘기를 100% 신뢰를 하고 나름대로 심사를 해보면서 그 이유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원안 의결해줬는데 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감하는 사유가, 저희들이 심사했던 예산을 이렇게 하면 결국은 실장님이 저희들 욕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황병직 위원  2018년도 소방본부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하여…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며칠 전에 본회의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의회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에 증액 건이 한 번 있었고 7년 동안에 의회에서 증액한 건은 한 건도 없었는데 이번에 소방본부에 증액한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입장, 그리고 혹시 우리 경상북도의회에 거기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소방본부장 최병일  먼저 8년 만에 증액을 시켜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의회에서 재난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인명구조 장비 등 여러 가지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큰 지진으로 겪음으로 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인정해주시고 이번에 어렵게 증액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의회에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많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실장님, 아까 물놀이 감시원 인건비 예산하고, 그리고 물놀이 감시원이 보통 바닷가에 다 배치되어 있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바다는, 동해안본부에서 해양 쪽은 관리하기 때문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제외됐고, 그러면 감시원이 배치된 현황하고 인건비 예산, ’17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그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도시재생사업 그게 우리 경북에 여섯 군데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위원장대리 오세혁  그게 예산이 2000억인가, 2000억 가깝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그러면 한 300억에서 350억 그 정도 선에…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차이가 납니다. 100억에서 150억 사이입니다, 국비만.
○위원장대리 오세혁  국비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국비만, 지구당.
○위원장대리 오세혁  그러면 확정된 시‧군마다 사업 대상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결정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그게 궁금해서 제가…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결정되고 나면 시‧군에서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그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지방비는 그러면,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비율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각 시‧군에서 자기가 얼마 정도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정확하게 매칭이 5 대 5, 6 대 4 이게 아니고, 국비는 결정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당초 계획했던 일정을 조정해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선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김지식 위원  연말이 되고 이래서 조금 있으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고3 학생들 중에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인문계 중에서.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김지식 위원  그 학생들의 진로 교육이나 아니면 취직‧취업 이쪽으로도 교육을 좀 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일반계 고등학생 중에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 취업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과 시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학생들이 업체에서 취업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물론 대학 진학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소외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서 전문 계통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걸 찾을 수가 있겠지만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그럴 수도 있고 학업 성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사회에 빨리 진출을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중에서도 지금 이때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진학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 거기에 취업률이 만약에 더 많다면, 더 좋게 간다면 대학 진학도 고려해볼 만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써서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오세혁 위원  13페이지, 14페이지에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이것이 교원 인건비가 155억이고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43억,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교원 인건비 하니까 이것을 생각도 안 하고 다 검토를 제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것 할 일이 없는 방법인데 어떻게 이게 이런 오차가 생길 수가 있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한 58% 정도 됩니다. 4조 5000억 중에 거의 2조 3000억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중에서 1.6%만 돼도 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전체 현원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중간에 명예퇴직이라든가 그리고 출산휴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제외하고 나면, 그 인원이 저희들이 보통 예산편성할 때에는 1만 7172명 정도 1월 1일 자 예산을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연말이 되면 한 1만 6600명 이 정도로 줍니다.
오세혁 위원  매년 이런 추세란 말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런 것이 추세란 말이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작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래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오세혁 위원  예상치 못했던…
○기획조정관 윤영태  변수가 생깁니다.
오세혁 위원  변수가 이 정도 된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한 1% 조금 상회하는 그 정도, 한 1.6% 정도 됩니다. 금액이 원체 많다 보니까…
오세혁 위원  어쨌거나 이건 놀라운 금액입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보통 그것이 추세라면, 아까 추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는 추세라면 이런 변동성에 대한 것을 또 감안을 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이 예산, 인건비가 원체 크다 보니까 만약 이 인건비가 줄었을 때 다른 사업을 엄청나게 또 감을 시켜야 됩니다, 추경할 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오세혁 위원  넉넉하게 잡아 놓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넉넉한 것보다는 약간의 여유를 주고 잡았다가 시기적으로 봐 가면서 감액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조정관님, 이것이 매년 최근 한 5년간 다 1% 이상의 이런 차이가 난다면 적어도 1% 정도는 손을 한번 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되는데 혹,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적게, 많이 줄여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감안을 해서 했단 말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감안해서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127페이지,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에 말입니다. 학교 운동장을 선진화된 체육 시설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 활동 여건 개선, 지역 주민들과 같이 활용토록 하는 추진 계획인데, 마사토 운동장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학교에 흙으로 된, 마사로 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비가 오고 이래서 마사가 유실이 돼서 곳곳에 물이 고이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서 객토하는 작업에…
배영애 위원  아직도 마사토 운동장이 있습니까, 학교에?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마사토 운동장이 더 많습니다.
배영애 위원  고등학교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배영애 위원  성주고등학교?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전체적으로 마사토 운동장이 한 79% 정도 됩니다.
배영애 위원  마사토는 이것이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그 중간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학교에 있는…
배영애 위원  산을 깎아…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아닙니다. 학교에 있는 흙 운동장이 다 마사 운동장이라 생각…
배영애 위원  예, 그러니 이것이 마사토 운동장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것을 그래 어떻게 공사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러니까 그것이 모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실이 돼서 군데군데 학생들이 뛰면 파이고 비가 오면 섞여 내려가고 해서, 군데군데는 물 고임 현상도 있고 해서 여기에 객토해서 정지하는 작업입니다. 복토, 흙을 더 넣어서 고르게 해서…
배영애 위원  정지작업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배영애 위원  그것이 얼마나 또 갑니까? 마사토라는 이것은 물을 흡수하지 않고 모래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이 가라앉는 마사토, 뭉치지도 않고 이런 것. 거기에다가 성토를 넣으면 그것이 반질하게 운동장이 그렇게 됩니까? 다른 것 깔고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 흙으로 해서 다져 놓으면 거의 오래갑니다. 오래가는데 오래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겨서 아주 기간이 길게 잡혀서 이런 복토작업을 합니다.
배영애 위원  아직까지 학교가 이러고 있다니, 아직도 운동장이 이렇다 하는 것은… 여기 체육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애들? 강당에서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파여서 이렇게…
배영애 위원  아, 마사토 흙이라서?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좀 굴곡이 지고 그래서 다시 거기를 정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배영애 위원  아직도 이런 학교가 있구나. 이것은 빨리 조성해야 될 일인데 왜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오늘까지?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학교의 요청이 이번에 있어서 그렇게 바로 즉시 조치하는 중입니다.
배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준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김창규 위원  설명 자료 53쪽입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이번 추경에 감액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학급 수가 감소돼서 감액된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우리 생각에 우리나라 교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에는 변변한 학원도 하나 없거든. 예산이 삭감되어서 본 위원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방과 후 수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군 단위, 면 소재지에 가보면 학원이 하나도 없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특별하게,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실력 있는 강사를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그리고 91쪽 한번 봐 주십시오.
  교실 수업 개선 연구 연수 지원, 이것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서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연수를 다 진행하고 난 잔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기존의 틀에 박힌 수업을 조금 변경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창의적이고, 생각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다 하고 나서 또 어떻게 벤치마킹을 좀 한다든지 어떤 수업을 정해서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혹시 보고서나 검토해서 그런 자료를 한번 축적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안 그래도 지금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학생들의 역량이 단지 지식을 암기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성향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도록 하는 수업을 해야 됩니다.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인데,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것을 선생님들이 우선 할 줄 알아야 아이들에게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를, 여기 보면 ‘교원 참여형 연수’ 하는 말이, 선생님들도 직접 학생처럼 활동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활동을 교사들이 직접 하면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북에 있는 학교의 교실 모습이 위원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제로 맥아더 장군이 일을 하는데 자기는 업무를 오전만 봤다고 해요. 오후에는 업무를 안 봤다고 합니다. 안 본 이유가 뭐냐? 일만 계속 하면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새로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부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가 우선이 아닌 또 다른 생각과 기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스러워야지만 선생님들도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그런 것이죠. 선생님이 그냥 교육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수한 학생이, 우수한 인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합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지만 제가 우리 아이를 보니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뭐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는 줄 알지만 좀 더 배려 있게 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자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조정관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것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김창규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창규 위원  이 감액 금액이 좀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지금 본예산을 이 시점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3월 되면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나중에 가 보니까는 대상으로 했던 이 학생들이 다른 쪽의 지원을 또 받는다든가 이렇게 됨으로써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됐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정보화 지원사업은 주로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인터넷 통신비라든가, 그다음에 정보화 역기능시스템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자녀들이 정보화 격차가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2의 가난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대의 살아가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특히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양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특히 예산편성 시 정확한 데이터와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주의 깊게, 세심하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교육복지지원국장님한테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중학교는 급식 얼마나 보조해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중학교, 초…
배영애 위원  초‧중학교,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농산어촌의 경우에,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무상 급식을 해 주고요.
배영애 위원  아, 농촌은 무상 급식?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배영애 위원  경북에 무상 급식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몇 군데라고… 약 전체적으로 보면 한 53% 정도가 됩니다.
배영애 위원  53%?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일반 초교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급식?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 무상 급식이 되는 곳이…
배영애 위원  무상 급식 빼고 시‧군 학교.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시, 그러니까 동네의, 시내의 동 지역에 있는 100명 이상 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상 급식을 합니다.
배영애 위원  유상 급식인데 얼마씩 지원되느냐고요, 유상 급식. 무상 급식을 얼마 지원하는 것이 있고 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 자세한 액수는 잠깐 죄송하지만…
배영애 위원  고등학교는 올해 2700원이지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위원님, 저…
○위원장 한창화  담당과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과장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영애 위원  예, 고등학교 얼마 지원합니까?
○위원장 한창화  담당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위원장 한창화  직책‧성함 대시고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배영애 위원  예, 고등학교…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고등학교는 지금 3000원 받고 있습니다, 1인당에.
배영애 위원  3200원인지, 2900원 하다가 300원 올라서 3200원인가 이런 것으로…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것은 내년에 3200원 봐서…
배영애 위원  3200원이지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배영애 위원  중학교는 얼마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2800원입니다.
배영애 위원  중학교 2800원이고, 초등학교는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초등학교는 2400원입니다.
배영애 위원  이것 3100원 정도 되면 이것은 전액 다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영양 섭취나 칼로리 섭취를 하는가 모르지만 이거 조금 많다는 것 안 느껴집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지금 사실 다른…
배영애 위원  제가 볼 때는 김천 같은 데 큰 도로공사 같은 데 그렇게 잘 나와도 3000원이에요. 그러면 학교는 2700원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또 올렸어요? 왜 증액을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것은 지금 사실 타 시‧도하고 저희들 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배영애 위원  경기도는 중‧고등학교 무상 급식이잖아요. 중학교‧초등학교 쪽은…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거기는 그렇지만 저희들 도에도…
배영애 위원  왜 우리 경북은 그렇게 못 합니까? 무상 급식을 왜 못 해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것 지금 추진…
배영애 위원  다른 데 줄이고 이것은 무상 급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청하고 같이 내년 대비해서 무상 급식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무상 급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 정도는 경북 같은 데는 명품교육도시인데 아이들 무상 급식, 이것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잘 해서 무상 급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지금 큰 대기업 같은 데는 3000원, 3500원이 직원들이 먹는 최고의 가격이에요, 이게. 대기업에서 보조도 하겠지요. 하지만 4000원 정도밖에 안 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이것을 더 증액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3200원, 3100원 하면 이것 대단히 큰돈이에요, 학생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학생들 부담 이거 큰 겁니다, 3200원 정도 보조해 주고 본인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2800원 정도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이것이 왜 증액이 됐나 하는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농어촌에는 무상 급식 하는 데도 아까 100명 이하라고 했지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잘, 옳은 정책을 내서 우리 경북도 무상 급식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보충질의.
김창규 위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김준호 국장님 맞으십니까, 공공도서관?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내용이 어떤…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이 이중으로 구속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립도서관, 군립도서관 이렇게 하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도립공공도서관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따로 이렇게 이원화하는 이유가?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그러면 또 다른 기관하고도 의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 운동장, 집, 학원, PC방 빼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간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옛날과 같이 우리가 책만 읽는 그런 형태의 도서관이 아니라 거기서 여가도 좀 보내고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습득하고 거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준다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책도 많이 읽을뿐더러 생각의, 사고의 폭을 더 넓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이 보면, 저희들 어릴 때 보면 도서관에 운동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김창규 위원  보면 통상적으로 운동장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공간이 없고 그냥 건물만 있는데…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이라도 도서관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운영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찾아가서 그것을 습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모델로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개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게이츠가 성공하게 된 이유가 조국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성공한 이유가. 바로 이 도서관의 중요성을 좀 더 깊이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잘 좀 배려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급식 운반 차량 운영비라고 있네요, 362쪽에. 136페이지, 설명서에요. 학교 조리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비조리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급식 운반 차량.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것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쪽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이 내용은 공동 급식 조리교가 있습니다. 어느 한 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해서 다른 학교로 옮겨 가서…
배영애 위원  아, 다른 학교, 작은 학교로?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실어 가는 차량인데 그런 지원이 처음에 예정이 되어 있다가 그것을 공동 급식을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차량 임차료를 예정했던 것을 집행이 안 돼서…
배영애 위원  급식 배정하는 운반차가 아니고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을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옮기는 운반 차량이란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유치원 시설은 적정규모학교지원단, 거기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김동구입니다.
  행정지원국 안의 적정규모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거기서 유치원 신설하고 이런 것도 계획하고 그렇게 설립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학생 수용 전반을 적정규모추진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요즘 하도 신도시 내에 유치원 때문에 문제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명에 있는 폐교된 한알중학교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안희영 위원  거기에 우리 2020년도에 유치원을 짓는다 했어요, 계획이?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지금 2020년도 3월 1일 자 열 학급 정도 개교 예정으로…
안희영 위원  열 학급이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196명 정도, 예.
안희영 위원  196명 가지고 국장님,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이 조금 사실 차질이 왔는데 조금 당겨졌었으면 지금 신도시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약간의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부지가 한 4천 평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일단 좌측 편부터 한 열 학급의 규모를 짓고 나서 더 필요하다 하면 그것이 저희들 땅이니까 하나를 더 하든지 안 그러면 학급 자체를 더 늘리든지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오늘 한 몇 시간 전에 여성정책관님한테 내가 도청에 질의를 드렸어요. 질의를 드리니까 교육청에서 2020년에 지을 것을 2019년에 당겨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던데 약속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닌데, 그것은…
안희영 위원  아니에요, 여기 우리 위원들 다 들었어요. 해결됐다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쳤답니까?
안희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불과 한, 한 시간 반 전인가 두 시간 전인가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닙니다. 저희들은…
안희영 위원  2020년 3월에 개교할 것을 2019년 3월에 당겨서 하겠다고 여성정책관님께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당겨 주세요. 내일도 당장 예천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들하고 면담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안희영 위원  무슨 안을 만들어 놓고 면담을 해야지, 아무 안도 없는데 면담 뭐 하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답답하게 자꾸 ‘고민, 고민’이라 하는데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고 실행에 옮겨야 할 단계라니까? 거기 지금 아이들 유치원에도 못 가고 교육을 못 시키는데 지금 고민할 시간입니까? 지금 3세에서 5세 되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싶어 해요. 신도시 내에 있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고민할 시간이 있습니까? 하여튼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변의 병설유치원에 학급을 증설하든지…
안희영 위원  2020년에 짓는 것이나 ’19년에 짓는 것이나 한 해 빨리 하면 되지 뭐. 돈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또 설계라든가 이런 행정 일수가 감안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안희영 위원  암만 행정 일수가 그래도 열 학급 짓는 것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하여튼 당기는 데까지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그것 빨리 당겨서 하십시오. 당겨서 해서 다양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학부모들 면담을 자꾸 하면 무언가 안을 가지고 면담을 해야지, 아무 안 없이 그냥 가서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자꾸 학부형들 분노만 커지지. 불만만 커지지, 불신만 커지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안희영 위원  신뢰가 떨어집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 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셔틀버스도 제공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예천에 동부, 남부, 안 그러면 풍북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병설유치원을 더 학급을 늘린다면, 안 그러면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이라도 지원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학부모들이 교육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신뢰를 해야지, 행정을 신뢰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것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보고라 하면 뭐하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안희영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안희영 위원  이것 제가 왜 언제까지 하는가 묻는 것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학부모들하고 회의하는 그 안을, 저희들이 어차피 그것이 대안이니까 만들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회의안이 아니라 그것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을, 왜 제가 언제까지 날짜를 못 박으라 하는 것은 하도 불신하고 실천을 안 하니까 제가 언제까지 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 하면 그때까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올해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연말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취적으로 좀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안희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위원장 한창화  또 고민해야 되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위원장 한창화  우리 본예산 때 지진 피해 가구 학생들 수업료, 등록금 지원 문제 지적했었는데 지원 대책이 수립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은 오늘 제가 안을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해 놓았습니다. 학교의 회계가 내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가 학교 회계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2018학년도 입학금, 수업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교육부에서 이번에 대학생들한테 주는 혜택 3000명이 수혜 혜택을 봤지요? 그것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교육부에서는 그냥 피해를 보지 않은 대학생들도 아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한창화  아니, 그거 무슨…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창화  조사 몇 명 정도가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한 200명 정도 지금 나옵디다.
○위원장 한창화  200명밖에 안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피해 입은 해당 학생들. 그래서 한 1억 8천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교육부에서는 300억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대학등록금하고 저희들…
○위원장 한창화  물론 그렇게 되지만 학생이 3000명인데, 거기 중‧고등학교가 포항시 북구에 있는 일원인데 2백몇십 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범위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피해되어 있는 자료를 다 보고받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생이 있는 가정도 있고 학생이 없는 가정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본바 한 2백여 명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학교에서 이재민들, 그 피해 입었다는 사람들 명단을 압니까? 피해 입은 사람들 명단이 8000명입니다. 8000가구예요, 8000명. 그런데 거기서 2백몇십 명, 학생 아이들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초‧중 같으면 의무교육이니까 해당이 안 될 것이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장 한창화  아니, 그러니까 읍‧면지역에는, 읍지역에는 고등학생만 내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피해 사실 확인서, 가족 관계 증명서만 대학에 제출하면 해 준다는 것 알지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해 주느냐면 병가를 내고 휴학하는 학생, 또는 군대 간 학생들도 1년간 수업료 면제해 주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신입 대학생 아이들 입학금하고 1년간 등록금 면제해 줍니다. 그다음에 재학생 아이들은 2학기 분하고 내년도 1학기 분하고 해서 1년 치, 그래서 돈을 낸 학생들은 수업료를 환불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2백몇십 명 해서 1억 얼마밖에 안 된다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잠정적으로 파악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있으면…
○위원장 한창화  포항에 중‧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피해를 입은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나오더라도 조사를 다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렇지요? 그게 정답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몇 명으로 이렇게 국한을 시켜 놓으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추가로 나오면 하여튼 추가를 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니까 피해 사실 확인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그 2개만 학교에다 제출하면 거기서 받아서 하면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저희들은 현재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렇지요? 1년 치?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1년간.
○위원장 한창화  2학기 분하고 입학금이요? 등록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게 되면 2학기 분은 지나갔으니까 차라리 2018학년도 1년 치 분을 다 해 주면 역시 똑같은 1년 치 분 아닙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위원장 한창화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해 주는 그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그것과 같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오세혁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별 2명씩 전체 11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오세혁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장경식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권현‧이영식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김인중‧황병직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배영애‧안희영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지식‧조현일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 기한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지식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김지식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금일 20시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회의중지)
(20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오세혁입니다.
  우리 계수조정위원들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계수조정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세출 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세출 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오세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8분 산회)


○출석 위원
  한창화    오세혁    김인중
  김지식    김창규    박권현
  배영애    안희영    이영식
  장경식    조현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
전문위원      김동배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이원열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민생본부장김남일
자치행정국장박성수
문화관광체육국장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진현
복지건강국장권영길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발전본부장김경원
소방본부장최병일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백영길
도청신도시추진단장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민인기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