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0월 13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장경식·홍정근·조현일·배한철·김하수·이선희·최병준·배진석·이칠구·박미경·도기욱·박용선·임미애·김성진·권광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47분 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 휴직으로 직무대리인 유정근 인구정책과장이 대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장경식·홍정근·조현일·배한철·김하수·이선희·최병준·배진석·이칠구·박미경·도기욱·박용선·임미애·김성진·권광택 의원 발의) 

(15시 49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 조례가 여러 논란 끝에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게 되었는데요. 박종활 기획관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다는 내용을 좀 달라고 요청했더니, 질의서와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질의에 보면, 질의서 가지고 계신가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갖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휴원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에게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임미애 위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이 질의 내용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할 때는 질의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질문을 해야 법제처에서도 질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영유아들을 통틀어서 “영유아에게 교육감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은 의도된 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희가 이게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실제로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누리과정에 있는 아이들 중에 어린이집에 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누리과정 아이들한테 교육재난지원금을 교육청이 주는 것이 맞습니까?”라는, 이렇게 해서 소외가 된다면 이 문제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는 의도가 충분히 전달된 질문이었다면 저는 좀 해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오히려 답변을 이렇게 받기 위해 의도하고서 질문한 질문서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위원님이 질의 요지만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청을 대표해서 제가 여기에 왔지만 질의를 한 직접담당부서의 주무부서 국장은 아닙니다. 저는 예산부서를 총괄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행정국의 교육안전과에서 하고 교육안전과장도 여기 왔는데.
  질의 요지를 보면 이렇지만 질의 요지에 담긴, 어떠한 이유로, 답변이 온 그 내용을 생각하면 유아의,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감의 소관사무가 아니고 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이러한 사유로 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 요지 하나만 보시면 그렇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에 보면…
임미애 위원  아니에요. 제가 답변서하고 전체를 다 봤습니다. 이걸 어제부터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저는 이 답변서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질문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책을 펴기 위한 의도를 담고 질의를 했다면 과연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런데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2개의 조례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1개의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그것을 갖고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법제처의 해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를 보면요.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봤어요. 법제처가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제시 제도에 대해서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어떻게 활용하게 하는지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할 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임미애 위원  이게 구속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할 수 있다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냥 참고적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불법이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누리과정 아이들한테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저희 의원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싹 잘라버리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이게 법적인 판단에 비해서 실무적인 의견이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보통 행정을 하면서 보면 법령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대부분 다 우리가 상위기관에 질의 회신을 합니다. 하는데 법제처의 이런, 우리가 모든 다른 행정도 추진하면서 모호한 해석이 될 때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는데 유권해석을 받고 그와 다르게 우리가 실제로 행정을 하기에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임미애 위원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정책을 교육청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왜? 교육 대상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은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6억인가의 재원을 따로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법제처의 해석은 그것을 해석으로 보지 않고 아주 교조적으로 해석해서 정책의 대상도 칼 자르듯이 잘라내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면 임종식 교육감님 들어서서 경상북도 교육정책에 뭐가 달라졌느냐는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런가요?
  지난번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청에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불법인가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불법이라 생각은 안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동안 정책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정책이 제외되어 있었나요? 교육부가 하는 정책 이외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책을 펴신 적이 있나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제가 도교육청을 대표하지만 그 소관사무를 정확하게 제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상북도 내에 있는, 제가 알기에 1만여 명이 넘는, 2만 명이 채 안 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교육청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재난지원금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제외시켰고 그것도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마련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럿, 이 조례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요. 누리과정 아이들 중에서도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경상북도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태도가 옳으냐 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 기회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임미애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는 법제처 해석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그렇게 제외시킵니까? 정책에 의지가 있으면 “법제처의 해석은 다만 참고할 뿐이다.”라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해석의 규정을 준수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핑계로 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고,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만 우리 아이들이다.”,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만 우리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 교육청이 늘 보수적이고 가장 변화, 세상의 변화에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기관이 가장 느리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활 기획관님.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위원장 김하수  이게 지금 소관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이 되지 않아서 재원 주체를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지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교육청 어린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교육청 어린이가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아이들입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지금은 그렇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아,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의 영아에 대한 보육을 합하려 하는 그런 정책을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게 아직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위원장 김하수  그래, 계속 통합이 유보가 되어 있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것부터 빨리 통합을 해 주시는 노력부터 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감들이.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위원장 김하수  왜냐하면 이것이 이대로 이원화되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에너지만 소비시키고 갈등관계만 조장시키게 됩니다. 이 뻔한 내용들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도 통합만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똑같은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을 가지고, 놀아나는 것도 아니고, 주체가 어떻게 해서 줄 수 없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논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입니다. 이것 교육감님들끼리 모여서 빨리 통합을 해달라고, 시·도교육감님이든지 간에 해달라고 하셔서 유보되어 있는 이것을 빨리 통합시켜 주세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런 의견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지금 유치원에는 보니까 교육청에 돈이 철철 남아돌아서 유치원에 있는 직원들, 경리직원, 뭐 전 모든 직원들한테 컴퓨터를 또 새로 놔줬다면서요. 다 바꿔줬다면서요. 맞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다 바꿔준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하수  다 바꿔줬다는데 아니고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사립유치원에 하면서 노트북 한 대씩 지원을…
○위원장 김하수  그래 다 해줬다면서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노트북 한 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전부 다, 일괄 다 줬다면서요, 모든 직원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한 유치원당 하나씩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는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교육청이 왜 그렇게 보수적이고 소통이 안 되는 기관으로 우리 의원들, 의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뇌리에 박혀있지요? 왜 그럴까요? 교육청 사람들은 인삼 뿌리 먹고 자랐습니까, 우리는 무시 뿌리 먹고 자랐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기획관님한테 이건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교육감한테 해야 될 문제인데,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정책관님,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는 제가 제정했는데, 돈을 주는 과정에서 아마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교육청도 논란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수도 없이 전화도 받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이 과정에 경북에서, 타 시·도는 내가 모르겠고 경북만 해서 누리과정을 유치원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3세에서 5세까지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을 유치원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도 정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유치원, 일부에서는 사립유치원에 가기가 힘들어서 어린이집에 가는 영아들도…
김상조 위원  그래 있는데 유치원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지. 쉽게 말하면 누리과정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이 3만 명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유치원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유치원 규모가 그만큼은 안 될 겁니다.
김상조 위원  예?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만큼은 안 될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이렇게 봤는데 과정에, 어린이집에 있으면 과정은, 3세는 유치원 과정이잖아요. 3세부터 5세까지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3세부터 5세까지…
김상조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그 적용을, “유치원 과정에 적용한다.”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교육정책이 쉽게 말하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진짜 황무지에서 개척한 그분들인데 지금에 와서 이제 경기가 좋고 쉽게 말하면 나라가 좀 경제가 좋다 보니까 대개 국가예산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상조 위원  이런 부분을 적용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북의 23개 시·군에 유치원이 없는 지역도 한 5개 시·군인가로 알고 있어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까지 그걸 감안했으면 아마 정책관님도 유치원 예산을 줄 때 어린이집도 포함된다고 했었으면 이런 갑론을박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 헤아려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헤아려 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도가, 도민들이 전출금도 주고 교육경비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절감을 해서 똑같은 아이면 똑같이 적용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것을 한번 잘 판단하셔서 누리과정 3세에서 5세까지는 유치원에 다니건 어린이집에 다니건 똑같이 적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여기에 우리 도교육청 유아담당장학사가 이야기하는데, 어린이 3세∼5세 아이들도 사립유치원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김상조 위원  전체 다를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유아담당장학관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게 되면 왜 양분이 되었고 23개 시·군에 유치원이 없는 곳이 있어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병설유치원은 다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아까 전에 한 두세 군데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김상조 위원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있으니까 있지요. 그게 다 수용이 안 되잖아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학교를.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병설유치원을 만약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하려 하면 우리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한데…
김상조 위원  그래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3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에,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이나 다 수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학생들이 병설유치원에는 희망하면 병설유치원 증설을 해서라도 우리가 수용을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건 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자기 늘리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수용을 우리가 하고…
김상조 위원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 온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3세 누리과정을 보냈다면 그 과정에 어린이집도 3세에서 5세까지는 유치원하고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동시에 해 놓았으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법제처 해석에 따라 안 물어도. 그걸 다음에 검토를 해 달라 이 뜻이지요. 지금은 이제 벌써…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저도 여기서 답변하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도 실제로 보면 법제처 질의 회신 그 결과를 갖고 그와 다르게 우리가 집행을…
김상조 위원  아니 제가 법제처와 다르게가 아니고, 지금 있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이제는 없지만 그 과정에 나중에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재난지원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줄 때 쉽게 말하면 누리과정도 유치원하고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정도는 해 줬어도 되잖아. 그랬으면 가능했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그것은 어린이집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나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표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재난지원금을 줄 때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일률적으로 동시에 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저게 없었다 그 말이지요, 제 말은.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웃음)물론 줬으면 하는데 우리도 주는, 사실 상위법의 근거법령 자체가 소관 사무하고 또 법령위반 자체를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같이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 말은 법령 그게 아니고 다음부터라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은 유치원하고 동등한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이 말이지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누리과정은 동등합니다. 누리과정이 지금 보면 33만 원씩 주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든지 유치원에 다니든지 누리과정에 33만 원 지원은…
김상조 위원  그래 동등한데 재난지원금은 안 동등했잖아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누리과정비를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경비를 동등하게 혜택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한번 잘 판단해서 다음에 차별을 없애도록 하는 게 안 맞느냐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보는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부끄럽고 염치없는 일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쩌면 우리 경상북도나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인지, 염치가 없는 일인지조차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국, 온통, 온 나라가 지금 덤벼들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 도와 교육청이 아이들에게 지원금 주는 일을 두고 그 돈이 어느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지를 못하고 온 아이들 부모가 나서고, 어린이집이 온통 나서고 해서 이 난리를 치면 도대체 우리 도나 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철우 지사나 임종식 교육감이나 각자 청사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일이지, 이게.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주는 방법이 지금 연구가 되어 있잖아요. 이 난리를 치기 전에 연구를 해야지요. 도지사부터, 교육감부터 부끄러운 줄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 교육에 대한 평등성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재원과, 마련되어 있는 기회의 평등에 위배된다 이런 것을 교육감이 지급하려 할 때 “이것을 주고 나면 엄청난 반향이 일어날 것인데 지사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라고 조력자로서 옆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우리보다 미리 준 시·도가 울산의 경우에도 저희가 인터넷 언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문제가 일어난 것을 저도 언론으로, 우리가 주기 전에 언론보도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봤으면서도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 했습니까, 이런 갈등요인이 생길 것이라고? 김성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게 네 호주머니 것이니 내 호주머니 것이니 부끄러운 이 일을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고함지르고, 당사자들이 그렇게 와서 데모를 해야 되고, 꼭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까?
  자, 앞으로 기회의 평등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재원 지급에 대해서는 꼭 옆에서 교육감께 조언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다음 안건은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만 배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16시 30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40분 비공개회의종료)
(16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나기보    도기욱    임미애
  장경식    홍정근
  
○위원 아닌 의원
김희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상엽
전문위원권태연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이장식
자치행정과장송호준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장(국장직무대리)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조현애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기획관박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