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0월 6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9.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12.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13. 2021년도 수시분(4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용선·이동업·박판수·윤승오·박태춘·김상헌·김수문·임무석·임미애·홍정근·김하수·나기보·김상조·배한철·정세현·권광택·배진석·박정현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하수 의원 대표발의)(김하수·나기보·박미경·홍정근·임미애·남용대·김성진·김상조·장경식·이칠구·김상헌·방유봉·이선희·김득환·박영서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근 의원 대표발의)(홍정근·나기보·장경식·김하수·김상헌·이춘우·이종열·김성진·박차양·임미애·윤승오·이선희·신효광·김대일·김득환·이재도·박태춘·이동업·박판수·조현일·곽경호·도기욱·방유봉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박미경·김하수·홍정근·남용대·김성진·도기욱·방유봉·배한철·박용선·이칠구·김수문·남진복·정영길·박권현·이춘우·김진욱·박정현·오세혁·한창화·박영서·김희수·황병직·임미애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성진 의원 대표발의)(김성진·김하수·홍정근·김상조·장경식·나기보·도기욱·임미애·김준열·남영숙·박승직·이춘우·박용선·김대일·이종열·김득환·방유봉·이선희 의원 발의)
13. 2021년도 수시분(4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일 처리할 안건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용선·이동업·박판수·윤승오·박태춘·김상헌·김수문·임무석·임미애·홍정근·김하수·나기보·김상조·배한철·정세현·권광택·배진석·박정현 의원 발의) 

(11시 19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의 최일선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게, 해당 부서가 많아서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해당 부서가 어디어디,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우선 농축수산물 관련입니다. 농수산물 관련해서는 농식품유통과, 해양수산과가 되고요. 축산물 관련해서는 동물방역과, 그다음에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전체적으로 가공식품이라든가 농수산물의 유통 단계에 있는 것들은 저희 식품의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여러 부서에서 이것을 서로 간에 ‘우리 부서가 아니다. 관할 부서가 아니다.’ 이래서 상당히 상충된 의견도 많았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오늘 조례 심의하는데 여기에 관계된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사무관님이 다 참석하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참석하신 분은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참석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 측에서.
나기보 위원  식품의약과,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서는 아무 데도 안 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은 어디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농수산물은 식품의약과라든가 이쪽하고, 그다음에 농수산과 해양수산 쪽, 특히 여기에서 나왔던 게,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는…
나기보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상충된 부서들이 많으니까, 조례 이것 해서, 이게 올라오는 데 한 몇 달 걸렸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나기보 위원  여러 부서하고 상당히 많은 의견 차이가 있어서 고민 끝에 이게 복지건강국의 아이세상과로, 아이여성행복국으로 배정이 됐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이것은 관련 과가, 여기는 저희 복지건강국…
나기보 위원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나기보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여성행복국 조 과장님만 참석하고 해당 다른 부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농식품유통과, 아이여성행복국에서는 과장님이 오셨지만 다른 과도 반드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전에도 말들이 많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통과하는 데 해당 부서에 있는 담당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사무관님이 안 오신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만큼 또 상당히 그것 하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 편성하고 그것하고 하는 데도 여러 차례 관련 부서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산도 각 국… 어디서 그것을 편성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계를 잘 잡아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방사성물질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박미경 의원님이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셔서 영유아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차질 없도록,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먼저 소관과 관련해서, 각 부서 간에 약간의 벽이 있었는데 그것을 원만하게 허물어서 새롭게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명해 주신, 박미경 의원님과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대표발의하신 박미경 의원님께 상의드리면서 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어린이집이 1725개인데,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아마 표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쯤 표본조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 도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1년에, 기계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로 각각 250건씩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능력이 우리 도가,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부족함을 느꼈고,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한 100개 정도, 또 기존에 다른 식품도 여러,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데다가 추가로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샘플로 방사능 검사를 한다 이랬을 때 어떤 경우에 샘플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품이 어떤 오염원에 오염이 됐다는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냥 무작정 1년에 한 100개 정도 샘플로 해서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 식품이 오염원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생산된 식료품이라든가 일본의 후쿠시마, 또 수입된 식료품이라든가 뭔가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추적이 되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무작정 하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작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33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농산물이 169건, 축산물 7건, 수산물 139건, 가공식품 등에서 118건을 했습니다. 식품을 기준으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식약처에서 공문이 옵니다. 지금 공고가 된 것들이 한 15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는 방사능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본다 이렇게, 그와 같은 기준하에서 저희들이 식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물질 검사하고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안동에 출장소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에 얼마 전에 또 출장소가 생겼고, 영천에 본원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농수산물 거래소… 그 현장에서 아마도 무작위로 검사를 하고, 또 포항, 경주에 가깝지 않은 시·군에서는 아마 샘플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다가 보내서 검사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검사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먹는 일반적인 먹거리에 대한 샘플 검사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장경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영유아 어린이집에 식재료가 들어가는 데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장경식 위원  그래서 1년에 몇 건 했느냐 하는 그것하고 영유아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한 검사는 차원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방법을, 오염원을 추적해서 할 것인지 무작위로 할 것인지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 안 하던 것을 하겠다 이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새롭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기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어린이급식센터라든가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다소비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다소비하는 식품들이 과연 어느 정도, 어느 품목이 많은지, 아이들이 꾸준히 먹는 것들이 실제로 더 문제가, 한 번보다는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목이라든가 이걸 정해서, 지금 식약처에서 내려온 것은 150개 품목입니다마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게 서른 가지가 됐든 쉰 가지… 집중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집중해서, 어린이들의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작위로 무작정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일본 쪽의, 후쿠시마 쪽의 농수산물이 들어왔다거나 또는 울진이나 월성 쪽의, 또 거기에서 생산된 식재료가 어린이집에 공급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추적해서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매일 먹는 것을 해도, 안전한 지역에서 나오는 것 검사한들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역하고…
장경식 위원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왕에 하는 것.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고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경 의원님.
박미경 의원  예.
○위원장 김하수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들이 없었습니까?
박미경 의원  박미경 의원입니다.
  사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소관부서가 한 곳이 아니라 기관부터 해서 여러 상임위, 여러 부서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 우선은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부서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각 부서에서의 역할이, 왜냐하면 기존에 그런 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가 과연 우리 상임위 소속의, 우리 부서 소속의 사업이 맞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소극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여러 차례 협의 과정에 식품의약과에서 이 조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식품의약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제가 듣기로도 아마 이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 이유는 부서별 칸막이로 인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방사성 유해물질은 아이들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되는 사안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나 방사성에,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취약함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느슨한 생각, 공직자들의 관료화, 공직자들의 특권의식, 지배계급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속상했는데, 진짜 직원들 정신 차리세요. 공직자들 정신 차리세요.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이 와서 공직자들 10분의 9가 날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계장만 달면 그것을 대단한 벼슬로 착각을 하고 주민들 대하기를 발톱 사이 때 같이 여기고. 
  문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 또 실행되어야 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제가 종합의견 및 검토나 주요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실행이 될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하신 대로 다 부서 협력사업이 됩니다. 제일 큰 것은 방사성을 검사하는 것, 또 두 번째는 그것에 따라서, 기본적인 방사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앞에 보면 식자재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상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특히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사실은 해산물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해산물 아니면, 다른 데 방사성이 있으면, 노출되면 큰일이지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 것이라, 특히 해산물인데, 좀 잘 해 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단일 국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행 안 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산 수반되는 것이요. 이것은 여러 개 과가, 부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실행이 가능하겠어요?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사고의 전환을 좀 해 주십시오. 발상의 전환을 좀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를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하수 의원 대표발의)(김하수·나기보·박미경·홍정근·임미애·남용대·김성진·김상조·장경식·이칠구·김상헌·방유봉·이선희·김득환·박영서 의원 발의) 

(11시 41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김하수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근 의원 대표발의)(홍정근·나기보·장경식·김하수·김상헌·이춘우·이종열·김성진·박차양·임미애·윤승오·이선희·신효광·김대일·김득환·이재도·박태춘·이동업·박판수·조현일·곽경호·도기욱·방유봉 의원 발의) 

(11시 45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홍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진즉에 검토를 제대로 못해 봐서, 사전에 이해를 구했으면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구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헌혈… ‘기부’라는 단어를 빼면 어떻겠는가 싶네요. ‘헌혈기부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헌혈에 대해서는 ‘기부’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자구수정으로 ‘기부’를 삭제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의원님,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이렇게 해 놨는데 ‘헌혈기부문화’에 ‘기부문화’를 빼고…
김성진 위원  ‘헌혈’이라는 자체에 기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빼는 것이 오히려 더…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헌혈문화 조성…
김성진 위원  예, ‘기부’만 삭제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혈액관리법에 따르면요, 전체적으로는 ‘헌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헌혈기부’라는 것이… 잠깐만요. ‘헌혈권장’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헌혈’이라는 말뜻 내에 ‘드릴 헌’ 자가 있는 거거든요. 준다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혈이 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김성진 위원  ‘기부’가 들어가면 오히려 뜻이 더 왜곡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정근 의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자구만.
홍정근 의원  집행부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개정조례안이거든요. 개정조례안인데, ‘기부’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전국에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의2에 보면 국가헌혈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국가헌혈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2항1호에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2호에는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 제도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지금 혈액법에 ‘헌혈기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하수  법상 ‘헌혈기부’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자구수정을 할 수가 없겠지요.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알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과 봉사를 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의안이 4건이나 되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첫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동의안, 여기에 보니까 ‘애명’이라는, 사회복지법인 ‘애명’과 재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애명’이라는 복지법인은 어디에 있고, 그 법인에 대한 자료, 이제까지 해 온 성과,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사회복지법인 ‘애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안동에서, 안동시내에서 영주 쪽으로 가시다 보면 있는데요. 북후면에 있습니다. 북후면 광평2길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면적은, 부지는 6200㎡, 건물은 3800㎡ 정도 됩니다. 현재 직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정근 위원  애명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사무실… 그게 아니고 복지법인이 거기에 있다 이 이야기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지법인도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홍정근 위원  그 회사도 거기에 있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러니까 같은 콤플렉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바운더리 내에 다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계속 해야 되겠네요, 애명이 있는 위치에. 애명 말고 다른 데, 더 잘하는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하고 계약을 하려고 해도 힘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거기가 애명법인이 있는… 장애인이, 거기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노인장기요양시설, 이렇게 전체 시설 14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장소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해서, 지금 건물이 거기에 있어서 다른 데하고 실질적으로 재계약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은, 경상북도 전체의 장애인들이 거기를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지역이 한정되어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대부분, 10개 정도 시·군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시·군과의 재위탁계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의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다시 위탁 받아서 분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분관에… 시·군이 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상세한 내용은 장애인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입니다.
  도 장애인복지관은 ’90년도에 신축을 해서 ’91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한 군데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도별로 복지관, 도 단위 복지관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애명법인에서 땅을 내 놓고…
홍정근 위원  크게.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애명법인에서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이 시작되었던 곳이고, 그 이후에 시 단위에 복지관들이 생기면서 지금 도 장복에서는 역할을 좀 바꿔서 군 지역에 복지관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지원사업들을 분관 형태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목욕 지원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지원하는 15억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해서 상당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애명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은… 그 다음에 재계약하면 또 여기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규정상으로는 다른 법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마는…
홍정근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예,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적…
홍정근 위원  공개적으로 해서, 그렇게 심의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예.
홍정근 위원  1년에 예산은 얼마나 줍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15억 5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도비가 15억 5000?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시·군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안동시비도 일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 도비가 15억 5000쯤 됩니다.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관장 임용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애명법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업무위탁을 주고, 업무위탁만 주고 있지요? 재산권은 우리 경상북도 것이 아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애명복지촌 안에, 그러면 땅만 기부채납하고 건축비는 우리 도가 내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건물과 토지, 앉아 있는 건물과 토지가 경상북도 도유지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건물도 도가 출연해서 지었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땅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땅은 기부채납 받은…
○위원장 김하수  땅만 기부채납 받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기간이 1, 2년도 아니고 지금 수십 년 해 오고 있지요? 한 법인에서 수십 년을 해 오고 있는데 이 기관이, 새롭게 재계약을 받아야 될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인과 함께 경쟁을 했을 때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아니냐 이 걱정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서 공명정대하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애명복지촌이 A등급을 받은 것 같던데, A등급 받아서 거기로 줘야 되는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시고.
  그런데 복지관 관장을 애명복지촌에서 뽑는다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것은 왜 또 그런 구조지요? 업무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업무위탁 안에 기관장을 뽑는 것도…
    (「당연히 지사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애명복지법인에서…
○위원장 김하수  애명복지촌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직자 출신만 다 가지요?
    (「지사가 하니까 그렇지 뭐.」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가는 기관의 장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되고, 실천적 의지를 갖고 거기에 대한 철학과 사상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리드할 수 있지요. 쥐뿔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공장 출신이라고 관장으로 다 뽑아준다? 
  제가 9대 때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전부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모르고 전부 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 듣다, 한 세 번쯤 듣다가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위원님들이 “관장한테 질문 안 하겠습니다. 김하수 도의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이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경상북도의 부끄러움입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서, 여기 과장 출신이라고, 이런 임용 정말로 좀 하지 마십시오. 지사님한테 부탁하세요. 적어도 거기에 따른, 그 기관에 가려면 그 기관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그 기관의 설립목적·취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역량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산출의 양과 질이 높아질 것 아니에요? 이 공장 출신이라고 다 보내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래도 이 공장 출신들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복지재단에서 임명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도민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최소한 “도지사가 추천하면 임명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도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난번 관장이 결국은 선거 출마한다고 퇴직했지요?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성진 위원  현재 관장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청송군수 출마한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온통 이야기는 선거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지사님께, 장애인복지관 관장에 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될 것 같으면 임명권을 지사가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탁기관에서 책임지고 관장을 임명할 것 같으면 지사가 입을 대지 말고, 손을 대지 말고, 분명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말씀하셨던 관장에 대해서, 복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임용과 관련해서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 현행, 절차상으로 따지면 위법하는 거예요, 월권 정도가 아니고.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하고, 한편으로 보면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형사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하세요. 지켜볼 일이 아니에요.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면 형사법 되잖아요.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말이 더 많은데 지나갑니다. 
    (「제발 좀 누가 보더라도 될 만한 사람을 뽑아줘, 될 만한 사람을.」하는 위원 있음)
  회의 속개하지 말고 집에 갈까요? 
  국장님 죄는 없습니다, 솔직히. 국장님 죄는 없는데 위원님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 더 있으면 내가 직접 고발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어요?
도기욱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 지사가 다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스텝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중에 국장님들은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사 혼자 어떻게 모든 업무를 다 챙기고 다 합니까? 여기 있는 실·국장님이 전부 다 스텝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지사가 올바른 역할을 내릴 수 있도록 주변에서 조언해 주고, 잘못된 것은 충언을 좀 드려 주고, 그 역할을 하라고 실·국장들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행정의 역할이 전혀 없어. 실·국장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그 동의안뿐만 아니라 지금 국장님들, 또 조직상으로는 아래에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과장님들도 바른 얘기해 주시고 담당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신 있게 본인의 의지대로 표현해 주시고, 또 중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것 좀, 올바르고 정의로우면 꺾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참모 역할 좀 야무지게 해 달라, 단디 단디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시 18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연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함이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뤄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도민의 안녕과 복지건강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예산 심의할 때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니까 행복재단에, 똑같습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도 올해 2021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행복재단하고 각각 단체장들께서 설명을, 행복재단부터…
도기욱 위원  예.
  위원장님, 행복재단하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 관장, 장님들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행복재단 이욱열 대표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취임을 해서 올해 연구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복지맵이라는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품질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현장 나가는 게 전반기에는 미흡했습니다만 현장하고 교육을 포함해서 100% 이상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서 좋은 평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도기욱 위원  내년 2022년도에는 중점사업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내년도에는 저희들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TF팀을 벌써 1월 달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시행령이 시작되면, 지금 현재 도 집행부에서 용역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연구 4개 부분에 있어서 파트가 결정됩니다. 첫째는 도민공모전이 있습니다, 연구과제. 두 번째는 도의회나 도에서 의뢰하는 것, 그다음에는 시설단체장들이 건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자체 내에서 연구원들이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4개 부분을 하는데 그것을 비율로 따지면 장애인이 33%가 되고요. 나머지 노인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되기 때문에, 우선 4차 산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쪽을 연구하려고 하고요.
  품질관리 부분은 지금까지 품질관리나 교육은 잘하고 있고요. 또 더구나 법정관리교육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교육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기욱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면 예산이 작년과 거의, 7100만 원쯤 되는 것으로 지금 출연 동의안이 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이것은 이제 7100만…
도기욱 위원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래서 법정의무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독립기념관장님.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도기욱 위원  올해 중점적으로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저희들 올해 중점적으로 했던 문제는 본연의 사업인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 전체 137명을 신규 발굴해서 그 가운데 63명을 보훈 신청했고 또 그 가운데 28명이 서훈을 받는 데 저희들이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내년도 중점사업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내년도 중점사업 역시 무엇보다도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초·중등학생들의 연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나중에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것 묻는가 하면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대표나 리더는 현재 해 오던 것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을 정밀하게 또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이 증되는 것은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운영상의 문제, 내부 인원들의 갈등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도기욱 위원  그런 문제들이, 뭐 사업도 좋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업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 내부적으로 운영에 관한, 사람 관리에 관한 부분들에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의 휴직으로 직무대리인 유정근 인구정책과장이 대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박미경·김하수·홍정근·남용대·김성진·도기욱·방유봉·배한철·박용선·이칠구·김수문·남진복·정영길·박권현·이춘우·김진욱·박정현·오세혁·한창화·박영서·김희수·황병직·임미애 의원 발의) 

(14시 4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이 해당되겠네. 담당과장님 되시네.
  인구의 날 주간을 7월 11일 자 기준으로 해서 1주간 하는 것으로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시던데 1주간 하려면 어떤 홍보할 계획을 수립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홍정근 위원  예,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간으로 되면.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저희들 도에서 기존의 인구의 날 행사를 하고요. 시·군에서는 사실 인구의 날을 자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시·군 전체도 인구의 날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일반 라디오, TV 이렇게 종합적으로 1주간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은 SNS를 활용해서 하고요. 또 우리 사회연대회의라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사회연대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캠페인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은 현장 캠페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구 관련 운동을 하시는 분들, 저출생에 관심이 많은 분들, 또 사회지도자급으로 해서 현장 캠페인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북 인구주간 및 관련 행사 라디오 캠페인도 인구주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정책홍보라고 해서 인구 관련 정책동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려는 계획입니다.
홍정근 위원  개괄적인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콘텐츠를, 경상북도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으니 인구정책을 하고 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출산을 많이 하는 그런 쪽, 그다음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도록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 주간에 해야 될 행사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홍보는 직접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읍시다.’ 이런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정이 중요하다.’, ‘결혼이 인생의 행복이다.’, ‘아이들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다, 행복의 원천이다.’ 이런 간접적인 홍보를 선호하고요. 직접적인 홍보는 그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꺼려해요? 꺼려한다고 안 하면 되나. 꺼려해도 해야 되지.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인구를, 아이 출산 많이 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것도 해야지.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저희들도 인구 관련 시·군의 과라든가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고. 인구는 어느 한 기관,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하면서 컨트롤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 인구과에서 그 주간, 집중적인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홍정근 위원  도민 전체가 피부로 느끼고, 지금 인구가 자꾸 소멸되고 줄어들고 있다는 이것을 더 주지시키고 홍보도 하고 하면서 저출산문제, 그다음에 여기서 이동을 많이 해서 서울로도 많이 가고 타 지역으로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대구시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대구시 인구가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다.’고 대구시장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동인구가 왜 많으냐?’ 하니까 주거는, 여기서 자고 식사하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에요. 포항도 많이 가고 경주도 많이 가고 경산은 더할 필요 없이 지하철도 있지 대중교통도 다 있지.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에요. 고령·성주 쪽에도 많이 가고 이래서 ‘전체적인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300만이 넘는다. 그만치 대구시 인구가 경상북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서로가. 그래서 서로 상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던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인구의 날을 지정하고 하는 게 결국은 인구문제를, 저출산 또 인구가 유입 안 되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의 날을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세부 홍보계획과 실천, 고령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청소년 유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남녀 성비 이런 것도 연구해서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인구문제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근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인구주간을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키워드가 저출생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위원장 김하수  내년 예산에 저출생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정책들을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냥 홍보하고 행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 더 낳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런 예산 싹 다 빼세요. 그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것과 똑같다. 행사 많이 하고 홍보한다고 아이 낳을 것 같았으면 우리 벌써 낳았죠. 2021년도 출산율이 0.86명, 지금 0.9명도 안 된다고 보고 있죠? 이런 판에 직접적 지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이를 낳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여성가족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과장님, 저희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성과평가 결과서를 여기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건강가정 업무까지 합쳐서 통합업무를 보겠다고 위탁공고를 하시는 것이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 조례에도 보면 3년씩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나 3년씩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5년으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그렇습니다. 법령에 보면 5년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법령에 5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가장 긴 기간인 것 같은데 어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법에?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임미애 위원  제가 법을 봤는데 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시행령에서 5년이라는 위탁기간에 대한 규정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3년, 3년씩 계약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위탁기간을 5년으로 늘린 이유가 있나 싶어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여기에 법령을 보니까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시행령 12조의2 3항에 보니까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12조 3항에…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시행령 12조의2.
임미애 위원  아, 맨 밑에 있네요,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최대 5년으로 한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최대 5년으로 하는데 이렇게 최대로 잡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경상북도 전체를 보면 여기 운영할 분들의 경쟁이 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문가집단이, 법인이 정해지면 그 정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도 기관이 구미에 위치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미에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도 업무를 보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분리되어 있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도 업무를 보는 데는 지금 분리된 도 업무 전문기관에서 이 일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이것을 새로 공모를 통해서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관이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관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관이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굳이 이 기간을, 위탁기간을, ‘기관’과 ‘기간’이 헷갈려서, 기간을 굳이 5년으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만약에 재위탁을 해서 여기가 그동안 평가를 해 보니까 그렇게 점수가 나쁘지도 않고 종사자들의 전문성도 상당히 높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관과 경쟁이 치열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도 살리고 운영의 안정성도 기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운영했던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가는데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하니. 이게 그렇게 해도 되나요? 만약에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이게 보니까 법의 개정으로 기존 3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으로 되었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5년으로 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아무나 들어와도 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아마 기간을 5년으로 늘린 것 같은데…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그 측면도 있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법이 3년에서 5년으로 되었고 사회복지사법도 보면 5년으로 하는 게 일반적, 기간들이 통상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에도. 그래서 저희들도 법에 의해서 정한 그 기간, 그렇게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 이 센터가 평가에서 그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데 외부에 사업 제안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실제로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외에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들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에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 평가서를 보면 점수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한 해에 2억 정도의 예산을 외부, 그러니까 프러포즈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되게 열심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시·군에 이러한 사업들 역량이… 시·군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탁하는 기관 자체가 다 달라서, 시·군에 이러한 역량이 공유되거나 역량이 낮은 곳의 시·군을 끌어올리거나 하는 그런 역할들은 좀 하고 있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바로 이 기관이 사실은 도에서 그런 기능을, 시·군에 교육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기능이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딱 나와 있지 않아서 시·군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잘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도 기관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또 우리 센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 중에 중요한 게 컨설팅기능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어려움, 전문성 향상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전문집단에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합쳐지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게 추가되면서 직원 2명, 그런데 사실은 이 기능이 향후에 확장되면 좀 더 사업이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올린 게 최소한의 기본 기능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더 늘어나질 않아요. 업무가 건강가정 업무까지 합쳐지게 되는데도, 기존의 인력을 아마 그동안 5명으로 했었는데…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플러스 2명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플러스 2명 있나요, 사업인력이?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임미애 위원  그렇게 해서 3억으로 하는 건가요? 그동안에는 1억 5500이었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그래서 여기서 더 열심히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좀 더 요청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업무는 가중되게 부여해 놓고 제대로 된 평가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서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을 맡기실 때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사실 한 번 5년을 계약하면, 5년이 굉장히 길어요.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이 기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계약을 해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5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역할은 해당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5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기간이어서.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연 동의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하며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뤄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아이여성행복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성진 의원 대표발의)(김성진·김하수·홍정근·김상조·장경식·나기보·도기욱·임미애·김준열·남영숙·박승직·이춘우·박용선·김대일·이종열·김득환·방유봉·이선희 의원 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이장식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 조례가 조금 더 일찍 발의되어서 직장 내 건전한 직장생활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늦게라도 조례가 준비되어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결국 이 조례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서가 될 텐데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방금 이 조례안을 제안한 김성진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공부문에도 근무환경, 구성원의 세대교체 이런 영향으로 가치관이나 이런 게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민간의 영역이 아니고 공공부문에도 매우 발생할 개연성도 높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반성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던 차에 김성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이에 터 잡아서 앞으로, 조례의 내용에도 담겨있습니다만, 직장 내의 괴롭힘 예방에 관한 우리 직원들에 관한 교육 또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이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도청 직장에 전반적으로 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번 거치고, 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담고 있는 신고센터 이런 부분도 전문인력 보강을 전제로 해서 전향적으로 설치하고 이래서 늦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시스템적인 장치를 조례 제정을 전후로 해서 갖춰서 명실상부하게 근절대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신고센터 같은 경우에 저는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도 본청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는 공공 갑질에 관한 포괄적인 그런 범위에서 신고센터가 감사관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증원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문가를 포함한 신고센터, 전담직원 이런 부분을 보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감사관실에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담당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담당관은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일반직원으로 하여금…
임미애 위원  그런데 담당관이 있다고 해서 그 기능을 그동안 제대로 잘했느냐고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런 부분 동의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청 차원에서 신고센터를 갖추는 것이 맞다. 그 기능을 확대해서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신고센터를 갖추고 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산하기관 정도에는 담당자를 배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 담당자한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접수되었을 때 매뉴얼을 사람들이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되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본청 차원에서는 신고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공감으로 조직부서를 충분히 설득하고 노력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담직원을 포함한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갑질이라는 게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를 당한 사람, 갑질을 당한 내지는 폭력을 당한 사람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가해자가 그것을 인정할 때만이 이게 확인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녹취를 한다든가 동영상을 찍는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일선현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같은 조직 내에서 일이 커지게, 문제가 굉장히 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습성상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폐한다고 해서 조직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집중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 도가 취한 조치를 보면 피해자를 우선 면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먼저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저는 가장 기본이 안 된 조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조례와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 교육이 일차로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공공부문에 문화가 덜 정착되고 덜 익숙하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괴롭힘 예방 그리고 사후조치로 대응매뉴얼 이런 부분을 금년 중에, 올해 중에 대응매뉴얼을 마련해서 직원들에게 전파해서 직원들 업무담당, 사후조치 업무담당자뿐만 아니고 유형이라든가 이런 교육 차원에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집합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직을 담당하고 계실 때 확실하게 기준을 마련해 놓고, 주변에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은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이번 기회에 시스템적으로 여러 방면에 걸쳐서 정착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까 김성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직장 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신고건수가 가장 적은 곳이 경북입니다. 없어서 신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거나 내지는 참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이것을 소화하다 보니 조직은 건강해지지 않고 문제는 갈수록 깊어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건강한 직장문화나 분위기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국장님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니 좀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업무들은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다방면으로 잘 정착되고 예방되도록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홍정근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조직의 리더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제가 읽어보니까 괴롭힘 근절을 위한, 이런 게 없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게 뭔가 내 속에서 뜨끔한 것도 느껴지고.
  여하튼 이런 것 다른 시·도에도 다 있습니까? 없는 데도 많이 있을 건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대부분 조례를 갖춘 데가, 광역자치단체 중 열 곳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을 한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도 느껴지고, 자체적으로 경상북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내부조직 활성화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청렴도 측정에서도 전국 1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청렴도도 그렇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안의 비용추계 이것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것을 하는 데 6억 3500만 원이나 필요하네요, 총예산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게 5년간 전제로 해서, 물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가 아니고 5년간의 합계금액입니다.
홍정근 위원  사무실을 만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별도 사무실을 구상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홍정근 위원  이것 소속은 어느 과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과입니다.
홍정근 위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자치행정과에 인권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해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6억 3500만 원이나 드는데 거기다가 실태조사 하는 데 1억 5000이고 2년에 한 번씩 하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2년 단위로 계획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1억 5000이나 들어요. 한 번 하는 데 5000만 원씩 들고 이것이 조금 과다하다는 것도 느껴지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물론 비용은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비용이라는 게, 실태조사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각종 징계사건이나 소송사건 이런 것도 분석해서 그게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지 이런 영향조사도 해야 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태의 실태조사도 있을 수 있고 광범위하게 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수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산을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많이 그것 하는데,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 예산은 보면 그것보다 적어요, 실태조사보다 교육이 더 중요하지 싶은데. 교육은 매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야, 1억 4000이나 드는데 1억 4000이 아니라 이것은 전 직원들이 다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실태조사보다, 실태조사는 5000만 원씩 들고 교육을 하는 데는 1000만 원이나 더 적고, 센터 운영하는 것은 3억 4000… 이것은 총 몇 명이지요? 이것은 인건비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직원 인건비입니다.
홍정근 위원  적지 않은 돈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게 1차 년도 6300만 원 정도 되면 한 7급 상당 공무원의 연 급여 정도에 해당합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6급 정도.
홍정근 위원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하고 이래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해서, 괴롭힘… 이걸 가지고 SNS 이래서 여기저기 빨리…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됐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성폭행·추행 이게 경상북도에서 있었다는 게 뉴스에 나왔지요, 며칠 전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홍정근 위원  봤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되지 않느냐. 괴롭힘은 상사가 아니면, 동료가 아니고 상하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성추행 사건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 성희롱 부분 말씀이십니까?
홍정근 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에 좀 포함을 시키든지, 같이 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개념적으로는 이 부분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성희롱이나 이런, 다루는 부서는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있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업무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매뉴얼을 포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포괄적으로 좀 더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실태조사…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서 다각적인 교육이, 인성교육이 먼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성에 관련되는 문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고민이 있는 직원들, 이런 분들은 빨리 그걸 가지고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체계로 해서 포괄적인 그런 교육이 되고 조직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괴롭힘만 다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의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잘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교육을, 인성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게 최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조례안에 이렇게 보니까 안 제12조하고 13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근절대책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라든가 여러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장 괴롭힘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공무원이 아닌 자는, 법체계가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하는 것이니까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또는 제재사항 이런 데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관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공무직이라든가 청경, 이런 분들은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안 따르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근로기준법, 포괄적으로 근로자에 해당은 되지만 이런 조항, 처벌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장 근무 관계의 내부를 규율하는 것은 별도의 법령 적용을…
나기보 위원  다른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다 하고 하지만,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또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괴롭힘을 더 당하지 않느냐.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갑질을 좀 더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안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만 이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공무원 내에 국한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취업규칙의 작성 및 공고’ 이런 부분은 우리 내부에 이런 분들을 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을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취업규칙에 반영해서 공표를 하도록 사용자인 도지사에게 책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기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어쨌든 공무원이 아닌 분들, 또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괴롭힘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더 그것 해서, 자료도 받고 교육도 시키고 계획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또 조례를 악용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조례를 또 악용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 또 공무원이 아닌 직원, 이런 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2021년도 수시분(4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수시분(4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연 동의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함이고,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뤄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
  김하수    김성진    나기보
  도기욱    임미애    장경식
  
○위원 아닌 의원
박미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상엽
전문위원권태연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이장식
자치행정과장송호준
인사과장임휘승
교육정책과장오재관
새마을봉사과장이진원
회계과장김동희
정보통신과장염정호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전재업
어르신복지과장박세은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이도형
감염병관리과장최은정
식품의약과장이상현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장(국장직무대리)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조현애
여성가족행복과장이규삼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본부장임주승
(재)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장동희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이욱열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정진영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김치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하금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