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10월 14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7.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10.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 2022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12.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13.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9.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22.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23.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2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27.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28.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


29.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31.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5.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36.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37.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38.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39.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40.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43.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44.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45. 경상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6.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7.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8.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9.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0. 2021년도 수시분(4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1.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상조·오세혁·박태춘·정영길·김상헌 의원)
1.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판수·이선희·남영숙·박미경·김상조·이동업·박현국·신효광·안희영 의원 발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영서·박판수·김수문·방유봉·이선희·이재도·김대일·이춘우·배한철·배진석·이종열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박영서·배진석·방유봉·정세헌·박정현·박태춘·박용선·김상조·박승직·오세혁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이칠구·배진석·이종열·이선희·김득환·정근수·도기욱·이춘우·박태춘·이재도·김수문·박채아·김진욱·이동업·남진복·신효광·임무석·박현국·남영숙·남용대·박차양·권광택·이수경·임미애·최병준·윤승오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이칠구·김득환·이종열·이선희·남용대·박차양·박미경·최병준·안희영·박정현·박현국·김희수·이수경·조현일·황병직·나기보·도기욱·박영서·박용선·정영길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헌 의원 대표발의)(김상헌·임미애·김대일·남영숙·박판수·신효광·박태춘·박미경·임무석·김수문·홍정근·이종열·김득환·김상조·이춘우·방유봉·박차양·김영선 의원 발의)
9.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김대일·곽경호·박태춘·황병직·이동업·박판수·이수경·박창석·안희영·최병준·임미애·박미경·김진욱·박영서·정영길·박채아·권광택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박판수·황병직·박현국·남영숙·신효광·김상조·정세현·이춘우·안희영·박미경·이칠구·이선희·박영환·김상헌·김수문·박영서·김득환·이종열·방유봉·배진석·박용선·남진복·도기욱·김희수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김수문·박판수·윤승오·박태춘·박차양·박정현·오세혁·박영환·김준열·박창석 의원 발의)
21.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2.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방유봉 의원 대표발의)(방유봉·남용대·김상헌·신효광·윤승오·박태춘·김대일·박판수·정근수·이재도·곽경호·김희수·이동업·홍정근·배한철·도기욱·나기보·임무석·김진욱·한창화·남진복·오세혁·박정현·박권현·정영길·김준열·정세현·이선희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무석 의원 대표발의)(임무석·이재도·신효광·정영길·남용대·남영숙·박차양·김상헌·박미경·김수문·남진복·박현국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수 의원 대표발의)(박판수·이동업·장경식·박태춘·김대일·남영숙·신효광·박현국·나기보·안희영·이춘우·정세현·김상조·박미경·박영환·이칠구·이선희·김희수·김수문·남용대·도기욱·곽경호·김성진·김상헌·김영선·박영서·박창석·김진욱·박차양·윤승오·최병준·황병직·이수경·박용선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남용대·정영길·정근수·박차양·임미애·박현국·신효광·남진복·박태춘·윤창욱·황병직·곽경호·김대일·박판수 의원 발의)
26. 2022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7.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8.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9.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혁 의원 대표발의)(오세혁·박정현·김진욱·박승직·김시환·박영환·김영선·한창화·박창석·박차양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최병준·정세현·김희수·박용선·조현일·박미경·안희영·권광택·배한철·곽경호·박태춘·이동업·홍정근·이선희·박차양·정영길·임무석·남영숙·남용대·남진복·박현국·김수문·정근수·신효광·김득환·김대일·박판수·방유봉·이종열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수 의원 대표발의)(박판수·이동업·장경식·박태춘·김대일·남영숙·신효광·박현국·나기보·안희영·이춘우·정세현·김상조·박미경·박영환·이칠구·이선희·김수문·김희수·남용대·도기욱·곽경호·김성진·김상헌·김영선·박영서·박창석·김진욱·박차양·윤승오·최병준·황병직·이수경·박용선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용선·박미경·한창화·남영숙·이동업·박현국·이춘우·이선희·이재도·박태춘·배한철·최병준·권광택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4.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5.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6.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하수 의원 대표발의)(김하수·나기보·박미경·홍정근·임미애·남용대·김성진·김상조·장경식·이칠구·김상헌·방유봉·이선희·김득환·박영서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성진 의원 대표발의)(김성진·김하수·홍정근·김상조·장경식·나기보·도기욱·임미애·김준열·남영숙·박승직·이춘우·박용선·김대일·이종열·김득환·방유봉·이선희 의원 발의)
38.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용선·이동업·박판수·윤승오·박태춘·김상헌·김수문·임무석·임미애·홍정근·김하수·나기보·김상조·배한철·정세현·권광택·배진석·박정현 의원 발의)
39.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장경식·홍정근·조현일·배한철·김하수·이선희·최병준·배진석·이칠구·박미경·도기욱·박용선·임미애·김성진·권광택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근 의원 대표발의)(홍정근·나기보·장경식·김하수·김상헌·이춘우·이종열·김성진·박차양·임미애·윤승오·이선희·신효광·김대일·김득환·이재도·박태춘·이동업·박판수·조현일·곽경호·도기욱·방유봉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박미경·김하수·홍정근·남용대·김성진·도기욱·방유봉·배한철·박용선·이칠구·김수문·남진복·정영길·박권현·이춘우·김진욱·박정현·오세혁·한창화·박영서·김희수·황병직·임미애 의원 발의)
42. 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3.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4.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5. 경상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6.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7.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8.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9.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0. 2021년도 수시분(4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1.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분 개의)

○의장 고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상조·오세혁·박태춘·정영길·김상헌 의원) 

○의장 고우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조 의원님, 오세혁 의원님, 박태춘 의원님, 정영길 의원님, 김상헌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교육청의 초·중·고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과 운동부 학부모 부담 경감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각종 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리나라 스포츠의 미래를 밝힌 원동력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노력이 선수들의 경기력과 스포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2021년도 현재 경북의 초·중·고에서는 경북교육청 지원 지도자 315명, 경북체육회 파견 지도자 10명 등을 포함해 총 393명의 지도자가 육상, 축구, 야구, 핸드볼 등 36개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 운동부 코치는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 66%가 30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부 지도자 71%가 기간제 계약직이며 계약기간도 1년 미만이 74%입니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운동부 지도자는 선수가 대회에서 메달을 따야지만 재계약이 용이해 성적에 대한 중압감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성적 지상주의에 빠져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소홀히 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한편 학교 운동부 인권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운동지도자의 임금 출처를 학부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약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인건비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모금을 하거나 발전기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북도내 운동부가 있는 초·중·고 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은 2019년 약 19억 6000만 원에서 2020년 21억 3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각종 경기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지만 운동부 학부모의 학교발전기금은 조금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에 일부 코치에 의한 부정 청탁 등 금품수수 문제와 학부모 발전기금으로 지도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운동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무시한 채 파행 운영되어 온 운동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임종식 교육감님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공약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을 약속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올해 초 맞춤형 복지비, 가족수당 지급 등 임금인상, 공립 소속 운동부 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등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행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그리고 나아가 예능 지도자와 기타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특히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체육을 정상화하며 최종적으로 학생 선수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길임을 명심하시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오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오세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을 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협약’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지금 전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을 위한 탄소와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파리기후협약 이행의 첫해인 올해 유럽과 미국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전쟁의 선봉장으로 나섰습니다. EU는 올해 7월 14일 2030년까지 EU의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4월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목표치를 2배 가까이 상향하고 주변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등 이미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 그린뉴딜을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10월에는 ‘2050 국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5일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확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이렇듯 저탄소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도 ‘2030년 경상북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현재 도로수송, 가정, 제조업 부문 등의 연료사용 및 전력사용으로 인해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데 2030년 경상북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의 세부 이행계획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 2063만 1000톤CO2이며 연평균 2.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건물부문이 41.2%로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2017년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나 재정지원 등 관련 실적은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을 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 이후 1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경북도내에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별 시범사업을 실시해 도민에게 녹색건축물의 필요성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민간 녹색건축물에 대해 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녹색건축물 정책 역시 관 주도로 하는 것에는 규모와 속도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환경과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민간의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경상북도 차원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건축물 인증제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경상북도 현황과 여건에 맞는 녹색건축물 정책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와 경남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만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경북만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만들어 신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맞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이 세 가지 제안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오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오늘은 처리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도지사님의 의지가 기초적인 공공인프라 부족과 소극적 행정으로 인하여 졸속 신도시가 되지 않고 진정한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는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1단계 사업이 2016년 준공되어 인구 2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현재 7만 5000명의 새로운 인구 유입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근시안적인 계획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명품 신도시라는 말에 걸맞은 개발과 공공 인프라, 생활편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부족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도청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은 주차난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심상업지역의 부지에는 아직까지 분양 부지의 개발이 다 이뤄진 것도 아닙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인구 2만을 갓 넘은 상황에서도 중심상업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공용부지는 포화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중심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현황
(부록에 실음)

  이 사진은 도청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불법 주정차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은 늘 포화상태가 되어 버렸고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주민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축은 경상북도의「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3층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신도시의 미관과 전체적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지침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봤을 때 1층으로 오인될 수 있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중심상업지역 시장형 상가 분양 홍보자료 조감도
(부록에 실음)

  건축법상 건물의 층수는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건축의 경우 6개의 건물이 있고, 일부 공용부분과 옥상 연결로 건물과 건물을 이었습니다. 이어져 있다는 것으로 전체를 1개의 동으로 보아 건축법상 가장 높은 층수인 3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인 허가는 났습니다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 3층 이상 건축해야 한다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또한 이 건물은 50여 개의 상가 수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불과 10대 정도의 차량만 수용하도록 건축되어 있습니다. 상가 수에도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은 앞으로 중심상업지역의 주차 대란을 가중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래서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명품 신도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중심상업지역은 신도시 2·3단계 사업 후에도 경북도청신도시 전체의 최중심입니다. 10만 명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중심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중심상업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공공화장실 등 주민 편의시설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큰 안목으로 계획하고 더 섬세하게 계획하여 신도시 2·3단계가 추진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10월 25일은 고종황제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선포한 날입니다. 100년 뒤인 2000년에는 독도수호운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독도수호대에서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제안한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10년 뒤인 2010년, 경술국치 100년이 되던 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 한국시인협회, 청소년적십자 등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념식을 열고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울릉군에서는 2004년에 조례로 10월 25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했고, 경상북도의회에서는 2005년 7월에 ‘독도의 달’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념행사 또한 열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은 2004년에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2008년부터는 국회 청원활동 등을 통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8년 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법률안이 2건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지금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청원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검토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지정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행사와 탐방객 안전관리 및 학술연구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하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2014년 이후 7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상황에서 경상북도의 독도의 달 조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정부 차원의 기념일 제정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핑계를 찾아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러일전쟁 중 일제가 고시를 통해 독도를 강제로 병탄시킨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으며,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매년 차관급 정부인사를 참석시켜 형식적으로는 시마네현의 지자체 기념행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행사로 격상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도쿄올림픽 때 보았듯이 정부가 직접 나서 세계를 향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는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입니다. 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는 이 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뒷짐지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켜 국가행사화하고 있는데 반해 지금까지 독도의 날 행사에 참석한 우리 정부 인사는 누가 있습니까?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영토 주권을 확고히 하는 첫걸음이자 핵심은 독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입니다. 정부는 민간단체에게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당당히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달력에도 넣고,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확실히 기억하도록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5분 발언을 준비하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13일 독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께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스럽고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경상북도 역시 기존 독도의 달 조례를 개정해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나아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경상북도와 정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270만 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리 경상북도 행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시기라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69.2%까지 치솟았던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가 회복세에 있고,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지수가 9월 57.6p로 전월 대비 22.8p 상승하였습니다. 
  9월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더불어 이달 27일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상북도는 9월 9일부터 지역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의 운영을 시작하였고, 10월 11일 기준 누적 주문 8만 8000여 건, 총매출액 20억, 누적회원 7만 8000명, 가맹점 7010개소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 배달앱 플랫폼은 편리함이라는 혁신을 무기로 소비자를 끌어모은 후 2020년 기준 11조 6000억 원의 시장을 장악하는 독점적 공룡업체로 변모하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가둔 소비자를 무기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작된 공공배달앱은 9월 15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 226개의 시·군·구 중 50% 이상이 도입하거나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1.5%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예산을 투입하여 배달앱을 개발·운영하는 경기도의 ‘배달특급’이나 군산의 ‘배달의 명수’와는 달리 앱 운영사가 앱 운영과 관리를, 도와 시·군이 소비자 홍보와 할인·이벤트를 시행하는 민관협력형 배달앱으로 앱 개발·운영·유지에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도민 부담을 줄이는 실효성 높은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와 앱 운영업체인 먹깨비, 경제진흥원, 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와 협력하여 업체 선정 3개월 만에 가맹점 등록이 7천 개를 넘어선 점은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기인한 바라고 봅니다. 공공배달앱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도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공공배달앱이 출시 초기 주목받던 것에 반해 주문건수 및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황을 볼 때 향후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우리 지역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끌어당길 수 있는 더 많은 가맹점 확보와 구매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공공배달앱 확산을 위한 홍보 이벤트를 추가 시행하여 가맹점주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주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공공배달앱 활용을 더욱 높여주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11월에는 대한민국 쇼핑주간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중개수수료, 가맹비, 광고료를 받지 않는 ‘3無 운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음식배달 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상품도 중개하는 부산시 ‘동백통’과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는 무료광고 기회를 제공하고 매출의 50만 원까지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대구시의 ‘대구로’의 운영방식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먹깨비가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타 시·도를 선도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다른 행정력을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2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11시 31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항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후보자인사검증위원장대리 김상조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서에 의하여 실시한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송부한 인사검증 요청서가 2021년 9월 27일 경상북도의회에 접수되어 2021년 9월 2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8명과 의장님이 추천한 3명 등 총 11명으로 9월 30일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 7일 인사검증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후보자에게 계획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위원회는 10월 13일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검증 결과 경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과 같은 국립병원 경영 경험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같은 공익단체 리더로서의 경험은 포항의료원이 공익적인 의료제공, 사회안전망 유지,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수행을 통해 민간병원과 차별되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며, 포항의료원에 대한 현안사항을 대체로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노조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사례 및 코로나19 확산 이후 별도의 장소에서 식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직원들과의 소통과 리더십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포항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당시 재활의학과의 필요성과 재활전문의 인력 충원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3년간의 재직기간 동안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인사검증에서 발언한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는 관련 협약에 의거 집행부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판수·이선희·남영숙·박미경·김상조·이동업·박현국·신효광·안희영 의원 발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35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2021년 11월 8일, 11월 23일, 12월 13일, 12월 21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202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 동안 81개의 기관에 대해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도정추진계획과 실적, 예산운용 현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영서·박판수·김수문·방유봉·이선희·이재도·김대일·이춘우·배한철·배진석·이종열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박영서·배진석·방유봉·정세헌·박정현·박태춘·박용선·김상조·박승직·오세혁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이칠구·배진석·이종열·이선희·김득환·정근수·도기욱·이춘우·박태춘·이재도·김수문·박채아·김진욱·이동업·남진복·신효광·임무석·박현국·남영숙·남용대·박차양·권광택·이수경·임미애·최병준·윤승오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이칠구·김득환·이종열·이선희·남용대·박차양·박미경·최병준·안희영·박정현·박현국·김희수·이수경·조현일·황병직·나기보·도기욱·박영서·박용선·정영길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헌 의원 대표발의)(김상헌·임미애·김대일·남영숙·박판수·신효광·박태춘·박미경·임무석·김수문·홍정근·이종열·김득환·김상조·이춘우·방유봉·박차양·김영선 의원 발의) 

9.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9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 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인 경제교육지원법과 배치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청년기업의 육성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년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운영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도민의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상의 지자체 의무규정인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신설·보완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출연금을 2022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기획조정실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 일자리경제실 소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개 기관, 과학산업국 소관 경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별 법령과 조례상의 근거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을 거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 사업의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사무의 특성상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를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다 더 전문적인 민간기관의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말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를 5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를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1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를 5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도내의 교통약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경북 청년애꿈 임팩트펀드 지원사업에 따른 출연금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사업의 목적, 출연기관의 적정성 등에 대한 보다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22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김대일·곽경호·박태춘·황병직·이동업·박판수·이수경·박창석·안희영·최병준·임미애·박미경·김진욱·박영서·정영길·박채아·권광택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박판수·황병직·박현국·남영숙·신효광·김상조·정세현·이춘우·안희영·박미경·이칠구·이선희·박영환·김상헌·김수문·박영서·김득환·이종열·방유봉·배진석·박용선·남진복·도기욱·김희수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김수문·박판수·윤승오·박태춘·박차양·박정현·오세혁·박영환·김준열·박창석 의원 발의) 

21.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9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거시설이 없는 지역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탕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편의 위생용품 비치·지원 사업과 관리·개선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위생상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 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 관련 조례안과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유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에.」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방유봉 의원 대표발의)(방유봉·남용대·김상헌·신효광·윤승오·박태춘·김대일·박판수·정근수·이재도·곽경호·김희수·이동업·홍정근·배한철·도기욱·나기보·임무석·김진욱·한창화·남진복·오세혁·박정현·박권현·정영길·김준열·정세현·이선희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무석 의원 대표발의)(임무석·이재도·신효광·정영길·남용대·남영숙·박차양·김상헌·박미경·김수문·남진복·박현국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수 의원 대표발의)(박판수·이동업·장경식·박태춘·김대일·남영숙·신효광·박현국·나기보·안희영·이춘우·정세현·김상조·박미경·박영환·이칠구·이선희·김희수·김수문·남용대·도기욱·곽경호·김성진·김상헌·김영선·박영서·박창석·김진욱·박차양·윤승오·최병준·황병직·이수경·박용선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남용대·정영길·정근수·박차양·임미애·박현국·신효광·남진복·박태춘·윤창욱·황병직·곽경호·김대일·박판수 의원 발의) 

26. 2022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7.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8.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4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등에 대한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해양자원을 질병예방, 건강증진, 재활치료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해양치유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시에 독도 영토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슬로건 사용의 적극 권장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출자심의위원회의 명칭을 현재의 항만 이름과 일치시키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2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본원과 경상북도농민사관학교에 출연하는 것은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2022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과 독도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급 금액 등 동의안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혁 의원 대표발의)(오세혁·박정현·김진욱·박승직·김시환·박영환·김영선·한창화·박창석·박차양 의원 발의) 

(12시)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영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제326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최병준·정세현·김희수·박용선·조현일·박미경·안희영·권광택·배한철·곽경호·박태춘·이동업·홍정근·이선희·박차양·정영길·임무석·남영숙·남용대·남진복·박현국·김수문·정근수·신효광·김득환·김대일·박판수·방유봉·이종열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수 의원 대표발의)(박판수·이동업·장경식·박태춘·김대일·남영숙·신효광·박현국·나기보·안희영·이춘우·정세현·김상조·박미경·박영환·이칠구·이선희·김수문·김희수·남용대·도기욱·곽경호·김성진·김상헌·김영선·박영서·박창석·김진욱·박차양·윤승오·최병준·황병직·이수경·박용선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용선·박미경·한창화·남영숙·이동업·박현국·이춘우·이선희·이재도·박태춘·배한철·최병준·권광택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4.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5.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2시 2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이버폭력을 새롭게 정의하며 사이버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보호를 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사업 추진 시 새로운 슬로건의 제시를 통해 이전보다 명확한 대한민국 독도 영토주권의 인식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서 관계 법령의 개정이 있어 조례안의 체계 및 내용의 수정·보완을 통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본청의 사무조정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신설에 따른 기관장 직책과 사무분장을 기능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재산은 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교육행정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취득과 부지매입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처분재산은 재산 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고 교육용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재산 및 유휴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문화 학부모 중에 일부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하수 의원 대표발의)(김하수·나기보·박미경·홍정근·임미애·남용대·김성진·김상조·장경식·이칠구·김상헌·방유봉·이선희·김득환·박영서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성진 의원 대표발의)(김성진·김하수·홍정근·김상조·장경식·나기보·도기욱·임미애·김준열·남영숙·박승직·이춘우·박용선·김대일·이종열·김득환·방유봉·이선희 의원 발의) 

38.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용선·이동업·박판수·윤승오·박태춘·김상헌·김수문·임무석·임미애·홍정근·김하수·나기보·김상조·배한철·정세현·권광택·배진석·박정현 의원 발의) 

39.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장경식·홍정근·조현일·배한철·김하수·이선희·최병준·배진석·이칠구·박미경·도기욱·박용선·임미애·김성진·권광택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근 의원 대표발의)(홍정근·나기보·장경식·김하수·김상헌·이춘우·이종열·김성진·박차양·임미애·윤승오·이선희·신효광·김대일·김득환·이재도·박태춘·이동업·박판수·조현일·곽경호·도기욱·방유봉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박미경·김하수·홍정근·남용대·김성진·도기욱·방유봉·배한철·박용선·이칠구·김수문·남진복·정영길·박권현·이춘우·김진욱·박정현·오세혁·한창화·박영서·김희수·황병직·임미애 의원 발의) 

42. 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3.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4.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5. 경상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6.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7.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8.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9.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0. 2021년도 수시분(4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1.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12시 8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성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성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상북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속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영유아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인체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재난 발생 시 가정의 보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북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인구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북도 인구주간’을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의 심사결과입니다.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각 개별 법령 및 관계 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목적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3건의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상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4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대상은 에너지산업융합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의 신규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찬성과 반대의견의 주장이 팽팽하여 본회의에서 전체 도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6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수시분(4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수시분(4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1년도 수시분(4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325회 임시회에서 처리했던 안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건은 의회에서 통보한 처리결과에 따라 집행부에서 행정안전부로 관할구역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도의회의 보다 명확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 달라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집행부가 다시 의회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심사보고와 같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합의된 의견 대신 본회의에서 결정해 달라는 요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하고 의회의 명확한 의견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사전발의를 신청하신 김수문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코자 합니다. 표결결과 과반수의 의견이 나오면 의회의 의견으로, 만약 과반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많이 투표한 의견을 의회의 다수의견으로 통보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의장이 제안한 방식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과 민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중간에 한번 멈춰보세요. 멈추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된 군위군의 대구 편입문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과정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경상북도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결정하고 도의원과 국회의원들에게 무리하게 강제적 서명을 받게 하여 생긴 문제가 아닙니까? 대구 편입 건의안이 처리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는데 또다시 동일한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도지사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59명의 도의원을 거수기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지요.
  경북의 23개 시·군은 공존·공생하는 가족과 같습니다. 왜 도지사가 앞장서서 군위군을 떼어내어 이산가족을 만들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군위의 대구 편입이 통합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 경북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처럼 경북도에서 편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 간에 어떠한 논리적 연관성도 경제적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신공항 이전은 군위의 대구 편입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공항이전계획과 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첫 삽도 뜨기 전에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합신공항이 광역자치단체 사이에 기형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공항이 건설된 사례는 없습니다. 공항 이전과 관련된 협의와 절차에 군위군은 빠지고 대구시가 당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항이전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나 협의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면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시 역내의 공항 이전과 똑같습니다. 결국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아니라 대구공항이 될 뿐입니다.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키고 나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모양의 행정구역을 가진 경북과 대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 인근의 시·군에 연쇄적인 대구 편입을 부추겨 대구·경북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통합신공항의 이전 성과는 대구가 모두 가져가고 경북은 활주로와 소음만 영구적으로 안게 될 것입니다. 군위가 대구에 편입될 경우 군위군은 지가 상승, 대구시는 배후도시의 확장과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고, 경북은 실체도 없는 ‘미래성장동력 확보, 대구·경북 상생발전’이라는 허울뿐인 껍데기만 얻게 될 것입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문제는 먼저 도민에게 실익을 충분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사안을 사전협의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도지사와 도의원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위의 대구 편입문제는 경상북도의회가 중심을 잡고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와 인접한 시·군에서 편입요구가 있을 때 의회에서 처리한 군위 편입절차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를 무시하고 하급기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995년 달성군을 대구에 편입할 때 경북도의회에서 반대를 했지만 행안부는 직권으로 편입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군위군의 대구 편입문제는 경북도의회의 찬반여부와 관계없이 행안부에서 직권으로 결정한다면 표결은 무의미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대구·경북이 머리를 맞대고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에 전력을 다해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떠한 길이 도민을 위하고 경북의 미래발전을 위한 길인지 의원님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김수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반대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안에, 반대발언을 했으면 찬성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미리 양해를 했으니까…
    (○이동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반대발언 하셨어요. 반대발언을 했는데…)
  이동업 의원님, 앉아 계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앉으십시오.
    (○이동업 의원 의석에서 – 반대에 찬성할 수 있는, 안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반대발언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반대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럼 찬성발언을 할 의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회를, 한번 물어봐 주시고 없다면 그냥 진행하시면 되지만 찬성발언 할 의원이 있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토론을 지난번 회기 때 한 것으로 그렇게…
    (○김성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봉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십시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이동업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안에 대한, 안의 형평성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우측투표소에 정근수 의원님, 정세현 의원님, 좌측투표소에 남진복 의원님, 박영서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죠?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관의 투표방법 설명 후 투표순서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사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중태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투표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투표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결정하는 투표입니다.
  투표방법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투표소 내에 비치된 도장으로 기표하시면 됩니다.
  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의원 과반수의 의원님께서 선택한 의견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며, 만약 과반이 안 될 경우에는 더 많이 득표한 의견을 의회의 다수 의견으로 집행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다음 유·무효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표시된 찬성·반대란 두 곳을 중복 표기하거나 겹치게 한 경우, 난 밖에 표기한 경우는 무효표로 보며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명패수와 투표수가 다른 경우에는 회의규칙과 관례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의원 수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수의 기준은 투표종료 후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의석에 계시더라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출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투표소 내의 도장으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투표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2시 32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우현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 38분 투표종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 59매, 투표수 59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이어서 투표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의원님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59명, 출석의원 59명 중 찬성 36, 반대 22,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1항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북의 미래와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두들 밤낮으로 고민하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월 8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 의원수 59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배한철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김종근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일자리경제실장배성길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유정근
자치행정국장이장식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이영석
정책기획관최혁준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정규식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박찬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신용습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