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남영숙·박차양·남진복·이춘우·신효광·한창화·이칠구·방유봉·김상조·김하수·나기보·이종열·배진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박영서·이선희·안희영·도기욱·남영숙·김성진·한창화·박영환·윤승오·이재도·박태춘·이춘우·박판수·신효광·박미경·박용선·김시환·오세혁·정세현·박현국·김상헌·이동업·홍정근 의원 발의)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남영숙·박차양·남진복·이춘우·신효광·한창화·이칠구·방유봉·김상조·김하수·나기보·이종열·배진석 의원 발의) 

(11시 21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나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이 조례 발의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진 내용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발의한 목적 자체가, 대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에 있어서 지금 설치비는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운영비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전체의 객실, 산모분들이 사용한 객실에 대해서 70% 이상 점유되면… 이하인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자보건법”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대부분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봤는데요. 다른 지역에 올라와 있는 조례하고 사실은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을 도가 지어서 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위탁 운영을 맡길 계획인 것 같은데, 포상이 들어가 있는 조항을 보면 이게 위탁 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인데, 어떤 기관을 위탁할 것인지, 위탁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이 내용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례만을 가지고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서 이게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조례인가, 정말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긴 조례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이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모자보건법”에 보면요, 제15조의17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이 2017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그냥 만든 조례이지, 그래서 도가 어떻게 이것을 지정하고, 내지는 설치하고 운영을 하겠다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우리 도 조례에 담겨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조리원을 설치할 때는 조리원의 업무는 어떠하다. 그다음에 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확히 계획은 어떻게 세우겠다.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요금 감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가 모자보건법 읽어드린 것은 산후조리원의 기본적으로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도 같으면 시장·군수님이 하게 되고, 이 조례의 목적은 시장·군수가 민간위탁을 하는 시·군의 운영비라든가 설치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설치에 대해 할 수 있고, 운영비를 2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설치비가 있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입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립이 아니고 시·군에서 할 때 지원을 해 주겠다 이 정도 얘기인 거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도가 도 자체에서 어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든가 운영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아니라 시·군의 업무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 소극적인 의미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수준인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5조의17에 기본적으로는 산후조리원의 설치는 광역시장, 그다음에 세종시장, 그다음에 또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주체가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면 제목이요. 조례 제목이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면 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목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는지를 내용이 들어 있나 봤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도가 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 하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내용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굉장히 부실한 내용이어서, 이 정도면 그냥 면피하는 수준의 조례인 것 같아서, 도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도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할 생각은 없다 이 소리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우선 아까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저희 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됩니까? 
  자, 모자보건법에서 광역에서는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도에서는요.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그래, 광역도에서는 할 수 없다면서, 시 말고 도에서는. 그런데 제목 자체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경상북도. 이것 발의한 의원님하고 충분한 저게 있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보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여기 지금 모자보건법에 15조의17에 이게 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에 의해서, 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시·군 조례로 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지금, 제목 자체가 맞지를 않는 것인데…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도형  보건정책과장 이도형입니다.
  조금 전에 임미애 위원님께서 경기도 사례를 드셨는데요. 모자보건법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유일하게 경기도만 광역 단위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로 경기도에서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광역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시·군에 설치를 하는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단순하게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떤 설치·운영, 운영에 대한 지원이 좀 강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 제목은 이대로 가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도형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저희는 지원에 의미를 상당히 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함으로써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준비가 되어서 집행부와 상의를 하더라도 공직을 하는 분들은 명쾌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의원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적당히 밀어보다가 의원이 계속해서 물러서지 않으면 적당히 합의함으로 인해서… 이 건을 두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한 달이 넘도록 이야기가 되고, 여기에 지금 상정되지 않았지만 2건의 조례안이 더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의장단에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안 되는 일은 끝까지 안 되어야 돼요. 적당하게 눈치 보고 적당하게 물러서서, 한편으로 보면 의원들 간에 서로 불편하게 하고. 의장단 힘들게 하고.
  우리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의원이 프로가 되도록 지원을 해야지요. 완전히 아마추어가 되도록 지원하는 이런 입법지원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광역 단위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 하라고 하지 않아요. 조례에다가 ‘경상북도 산후조리원’ 이야기해 놓고 ‘운영 지원’ 이렇게 해 놓으면, 말로 그러면 “시·군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시·군에서 설치할 책임이 법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권리도 있고. 예?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 심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주는 검토의견이지요. 검토의견을 우리가 받아서,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조목조목 지적해서 검토의견을 내서 이걸 의원발의한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상정을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결정은 검토의견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판단하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조례안의 어떤,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여러 가지 중복되고, 오히려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 실행성도 높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의 유보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진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진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성진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박영서·이선희·안희영·도기욱·남영숙·김성진·한창화·박영환·윤승오·이재도·박태춘·이춘우·박판수·신효광·박미경·박용선·김시환·오세혁·정세현·박현국·김상헌·이동업·홍정근 의원 발의) 

(11시 42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김상조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1시 4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성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진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205쪽 봐주시겠어요? 205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아마 국비가 늘어난 것 같아요. 기금이 늘어나면서 이게 예산이 늘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대상자 선정 기준은 그대로인데 보조금… 시술 횟수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내용인 것인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말씀하신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도 성공률이 31%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전체 3400건 정도 예상했었는데 올해 다시 추가적으로 반영된, 추가적으로 더 예상하고 있는 게 변경돼서 4000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4000건 정도가 변경, 600건 정도 늘었기 때문에 600건 늘어난 예상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4000건 정도로 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기준이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위소득 180% 이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기존과 바뀐 것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없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러면… 지난번에 도정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채아 의원이 기준의 문제도 제시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비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들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도에서 예산으로 적극 반영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기준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시술 횟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면 도가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돼서 별도의 특별한 정책을 마련해서 예산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께서 2018년도에 지적해 주신 것하고 박채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복지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올릴 안건, 기존의 소득기준 있지 않습니까? 소득기준 180%를 폐지한다는 안을 저희들이 복지부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득기준 180%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 의견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그 의견을 올림과 동시에 적어도 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기준을 낮추든가 해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다는 의지가 여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지금 그 의지가 반영된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내년도 추경,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지 반영을 해서 예산에서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신 듯합니다, 해당 의원도 저한테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쫓아와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가 바뀜으로 해서 그것에 따른 예산 편성이지 도의 적극적인 난임부부 정책에 따른 예산 반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내년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좀 아쉽습니다. 저는 추경이라도 이러저러하게 남아 있는 예산들 끌어모아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명시사업 이월조서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63억 원이나 이월됐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됐나요? 사업대상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보통 수요조사를 하고서 예산 잡는 것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추경 때도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 복지부에서 배정을 저희 도에, 시·군이라든가 도의 의견을 안 묻고 배정한 것이 11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내용을 집행 못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임미애 위원  그러면 반납 안 하고 그냥 이월해서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겠다 이런 것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이게 공립 치매전담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 치매전담 관련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복지부에 저희들 반납을 받아 달라 했는데 이게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납을 할 수 있다 해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임미애 위원  명시이월해 놓고 내년에 결국은 반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예산이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예산 편성입니다,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수요조사를 거친 후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니까 63억 원이 넘는 돈이 결국은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통장에 들어 있다가 도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예산을 쓸 때 이런 일들은 가급적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이것은 어디로 지정된 것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보시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경북권역재활병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산에 있는 곳입니다.
임미애 위원  아, 경산에 있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경북권역재활병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경북권역재활병원이 도립인가요? 제가 이것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것은 지금 경산 시립이고요. 운영은 경북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경북대에서요? 경북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경북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되게 필요한 시설인데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런 예산이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02쪽인데 포항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네, 그렇죠? 이 사업은 본예산에 사업을 세운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에 6600만 원, 2회 추경에 3억, 이번 정리 추경에는 3억을 삭감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 사업이 무엇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 답변을…
장경식 위원  담당과장이…
○위원장대리 김성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예,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입니다.
  1회 추경에 66억 원 중환자실 환자감시장치 1종 구입입니다.
장경식 위원  66억 원?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아, 6600만 원.
장경식 위원  6600만 원.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예, 그리고 2회 추경에 3억이 내려온 것은 별관 4층에 긴급치료병상 32개를 확충하려고 했는데 진단을 해 보니까 제2차 공공보건의료계획에서 감염병 대응으로 400병상 확대, 병상을 확대하는 의료원을 선정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1개소가 선정되었는데 포항의료원이 감염병 대응으로 400병상을 확충하는 데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럼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긴급치료병상 32개 확충을 사업변경을 하고 사업설계비로 받았던 3억을 전액 감시켰습니다.
장경식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2회 추경에 3억 세웠는데, 2회 추경을 언제 했죠? 9월에 안 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2회 추경 때 3억을 받았는데 10월 28일쯤에 긴급치료병상 32개 확충보다는 5층·6층으로, 기존에 4층에다가 긴급치료병상을 확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5층·6층으로 해서 지금 283병상으로 되어 있는 포항의료원을 400병상으로 확대 운영하라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료원이 선정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긴급치료병상 이 돈은 삭감되고 내년에 5층·6층 증축하는 사업비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2회 추경 때 3억을 세울 때는 그런 공모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미정인 상태인데…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예, 결정이 안 났습니다.
장경식 위원  사업비 3억을 세워놓고 이후에 공모를 신청해서 포항의료원이 더 크게 시설 보강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정리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예, 맞습니다.
장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93쪽 보면 생활치료센터 물품구입 및 방역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이 거의, 추경 때 27억 4600만 원을 더 세운다는 그런 말이죠? 누가 답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생활치료센터 물품구입 및 방역 27억 4646만 원을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더 세우겠다는 겁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다 써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여기에 증액을 하고 뒤쪽에 보시면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장비보강 임차시설장비 이것도 43억 6300만 원 언제 다 쓰려고 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것은 추경 성립 전에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홍정근 위원  사전 사용을 했다 이런 말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그런 말을 좀 써놓든지 해야지 질의를 안 하지.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죠? 최 과장님, 168명인가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예, 165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165명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166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예, 3명 빼서 165명으로 합시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7000명이라 하고 또 1월 초 되면 1만 명으로 확진자가 확산될 조짐이라고 뉴스에 자꾸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북도는 지금 확진자가 예상 외로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요. 이것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어떤 방안이 없어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 3주 전의 확진자가 일일 평균 70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전 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45명 나와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발생하는 시·군은 경산, 포항, 구미 이 정도 3개 시·군에서 전체의 70%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QR코드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좀 더 증가하면 했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정부에서는 비상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가 확진이 많아지고 있는 요인이 내가 볼 때는 다중집합장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라든지 유치원, 학원, 요새는 학교까지도 하고.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거리두기를 좀 더 하든지 행정명령을 강구할 것은 해서 줄여 나가야 우리 도민 전체가 살 수 있고 안전하게 나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방법에 좀 더 해서 최 과장님 더 열심히 해서 확진자를 줄여 나가는 게 어떤 그 무엇보다, 여기 코로나19 이 사태를 우리가 막아내는 것이 최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중적으로 해서 확진자가 줄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시민, 도민 모두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접종도 당연히 의무사항이다,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도민 전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뭐…
○위원장대리 김성진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이 더 많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아,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보면 한시생계 지원이라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대한 한시생계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0% 국비입니다. 100% 국비이고 국비가 270억인데 지금 40억을 감액하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발굴이 제대로 안 돼서 반납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보이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어려운 저소득층 100% 발굴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 지원대상 가구가 6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왔던 게 제일 처음에 정부에서 편성했을 때는 이 기준만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농업바우처라는 게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분들에게 농정국 쪽에서 30만 원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30만 원을 받아서 똑같은 가구가 한시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분한테 50만 원을 주게 되면 차액이 80만 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다른 국에서 지원하지 않는 가정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액 부분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나기보 위원  예, 국장님, 최근에 언론을 보면 청년들이 부모를 모시다가 치매어른을 모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사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저소득층,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표시 안 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시·군 읍·면·동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죠? 거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하는데 그쪽으로도 연계를 하고, 정말 이런 사업들은 100% 국비 아닙니까? 도비도 없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더 발굴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한 40억 하는 돈을 우리가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하게 되니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 적극 협조를 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가 정말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표시 나게 그것하는 데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생활보험대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혼자 계시는 분 그다음에 손자가 할아버지 모시는 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돈이 반납 안 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뭐 하나만 잠깐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대리 김성진  예,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중에 농정국에서 30만 원을 지원했고 그래서 대상이 축소되었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대상이 축소가 된 게 아니라요.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30만 원을 주면 우리 도 사회복지과에서 20만 원을 줘서 총합계 50만 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저는 거기서 30만 원 줬는데 이쪽에서 50만 원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 가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차액만큼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가정형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국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한시생계 지원은 가정형편에 따라서 급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정책의 취지가 있는 것인데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과 이 정책을 합쳐서 돈만 50만 원을 맞춰서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집행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책의 취지가 있다면 그 정책의 취지에 맞게 지급을 하는 것이 맞고요. 농정국에서 30만 원을 줄 때는 그 정책예산의 취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합쳐야 된다는 게 어떤 논리에서 이게 가능한 논리입니까? 저는 이렇게 예산 집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득기준 75% 이하를 주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정국에서는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일정 규모의. 농가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임미애 위원  그렇죠. 소규모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지금 한시생계지원비는 소득기준으로 해서 75% 이하를 어렵다고 지원해 주는데 이 정책과 이 정책은 서로 지원하는 근거가 다른데 이것을 합쳐서 돈만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게 옳으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결정돼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한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집행을 결정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집행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중앙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서로 다른 정책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집행되는 예산을 합쳐서 집행해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내려왔다면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국장님, 방금 임미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지금 바로 준비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집행에 명확한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했다면 이것은 문제될 수 있으니까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다음 안건인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의 건의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상하한선 편차의 허용한계를 기존 4 대 1에서 3 대 1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한바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이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의 의석수 감소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에 있어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의원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 방식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촉구·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2시 41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5항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원안 가결되면 위원회의 의안으로 확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금번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김하수    김성진    나기보
  도기욱    임미애    장경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상엽
전문위원권태연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이장식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전재업
어르신복지과장박세은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이도형
감염병관리과장최은정
식품의약과장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