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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실시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07-11-30 조회수 2973
제 목 : 건설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실시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외 8명)는 건설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굴삭기경영인 연합회(25명)와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7명)과
함께 11.30일 18시 경산 상대온천관광호텔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 경상북도굴삭기경영인연합회 엄기식 회장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건설기계업도 동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김관용 도지사께서 일자리 창출을 도정목표로 삼고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 연합회 전체를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으며

▲ 연합회 강세구 사무처장 등 4명은
○연합회가 처해있는 현안 당면과제 중
1.연합회의 도 등록에 관한 문제와, 2.건설기계의 장비 유류대 보조 문제,
3.건설현장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조정하는 문제, 4.건설현장의 부실
방지와 건설기계 명예감시단 위촉 문제, 5.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료
현금지급의 문제, 6.지자체의 지속적인 행정지원 문제, 7.건설기계의 주기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대여의 건 등 현안 당면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의회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이에 대해 경상북도 김장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경상북도굴삭기경영인연합회에서 요구한 각종 애로사항에 대하여
1. 현재 연합회는 임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건설기계관리법상 협회로서의
등록은 불가하나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2. 건설기계의 유류대 보조의 건에 대하여는 현재 관급공사시 발주처에서
설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유류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므로 유류대 신청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정하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3. 건설현장의 1일 8시간 근무 확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에
법규로서 명시는 되어있으나 건설현장의 여건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우선 도 시행 건설사업장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4. 건설현장의 부실방지를 위한 명예감시단 위촉문제는 각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 위촉 가능토록 행정조치 하여 건설 부실방지에 연합회가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5. 건설기계 사용료의 현금지급 건은 현실적으로 원도급사에서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할 문제이나 발주처의 관리감독 차원에서 사용료의 현금지급을 원칙
으로 할 것을 도급사에 권고하겠다고 확답 했으며,
6. 수해나 재난발생시 인근 사업장의 장비 등을 긴급히 지원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락망 및 정보공유로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7. 건설기계의 도로상 무단주정차 등으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공유재산(도 유지,시군 유지)중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임대 등이 가능하도록 시군에
협조요청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황상조 위원장은 이렇게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와 경상북도굴삭기경영인연합회,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과의 정책
간담회를 가지게 된 데 대하여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자평하면서
당장에 연합회의 모든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는 없겠지만 관련제도나 법규 등을
개정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건설기계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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