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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02-15 조회수 937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차양)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인 2월 14일 제4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특히, 이날 회의는 원자력 관련 2022년도 역점 및 신규시책 보고와 더불어 신한울 1‧2호기 상업운전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 및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김영선(비례) 의원은 “경북도의 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원전은 건설과 전력생산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을 잊지말고, 원전 건설과 함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경주 감포읍 일원에 혁신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원자력학과 공동캠퍼스 조성으로 우리도가 원자력 관련 최고의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원전사고를 대비하여, 주민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도 수립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동업(포항) 의원은 “신한을 3‧4호기가 건설 중단됨에 따라 우리 도가 직간접적으로 입게 될 경제적 피해액이 향후 60년간 28조 정도로 분석된다.”면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앞서 우리도의 기본 전략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건의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차양(경주)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원전부지내 임시저장 시설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중이다.”면서, “이 임시저장 시설이 영구 저장시설이 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우리 경북도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영선(비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는 경제성에 한해 실시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도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진행 중인 사안이다.”고 말하면서, “경북도는 향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원자력정책 추진 시 경북도와 지역 주민의 입장을 배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효율 확대 시까지 원전산업은 가져가야 할 기술이므로, 경북도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세혁(경산)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경북도는 고용인원 및 세수감소로 약 7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원전 연관 업체의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원자력산업은 경북에 큰 영향을 준 기간산업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원전산업 만큼이나 향후 RE100(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입여부가 국내 기업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쟁력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월성1호기 감사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박차양(경주) 위원장은 “경북도는 지난해와 올해 중수로해체기술원,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유치 등 원자력정책과 관련한 여러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 원전산업 활성화와 원전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정부의 정책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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