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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등 심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977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김하수)는 12. 14(월) 14시 부터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먼저,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박영서(문경)의원 대표 발의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은 박현국(봉화)의원 대표 발의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다고 했다.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장경식(포항)의원 대표 발의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 목적을 밝혔다.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나기보(김천)의원 대표 발의로 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했다.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박미경(안동,비례)의원 대표 발의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경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 이유를 밝혔다.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조(구미) 의원 대표 발의로 향토사적ㆍ문화적, 애향정신 등 보존가치가 있는 인물의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겨 역사적 인물의 귀감과 지역사회의 역사성을 기성세대와 현세대 및 미래세대에게 전하고자 개정한다고 했다.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은 메디컬 융합소재 실용화센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 출연기관이며 사업주관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에 5년간 무상사용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안했다.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고자 제안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도 본청 4개부서, 2개 직속기관 및 9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처리사항 27건, 건의․촉구사항 81건으로 총 108건의 지적 건수를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금번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김하수(청도) 위원장은 “위원들과 깊이 있는 소관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노력을 촉구하고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의 눈과 발이 되어 감시·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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