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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절차적 완결성 강화 주문
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2024-10-14 조회수 811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1일 회의를 개최해 소관 실국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 양자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으며, 소관 실국별 출자출연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동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범적 운용과 효과성 검증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규정한 절차적 요건 불충족으로 부결됐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경북에서 양성한 인력과 연구 성과를 경북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산업체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취약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감정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 근로자의 인권 보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당초 보다 증액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사업종료 후 사업 성과 평가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며 향후 예산심사 때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그동안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면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시험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2년간 1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는 한편 마을기업이 일반 기업 못지않은 자립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연구 용역 내용상은 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방안 모색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동의안에 대한 사업개요, 현황 및 연구용역 검토자료 등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상세 자료가 부족하다는 질타와 함께 특히 민간위탁 동의안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성과 보고서가 누락된 점을 날카롭게 따졌으며, 향후 의회 동의 사업에 대한 수탁기관 지도감독 철저 및 성과 보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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