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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산위, 지적 보다 농어업 관련 대안제시 돋보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1-12-15 조회수 511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12월 13일(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집행부에 시정․처리 33건, 건의․촉구 60건, 제도개선 4건 등 총 97건을 개선․요구했다.

 

이는 총 99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2020년도와 건수는 비슷하지만 건의․개선 건수는 2020년도 40건에서 60건으로 대폭 늘어나 집행부 견제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책화 시키고자 하는 농수산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산물 안전 위해요소 검사시스템 구축(남진복 위원장), 이상기후에 대응한 과수농업 대책(신효광 부위원장), 농축산유통국의 사업 위탁방법 개선(김수문 위원),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부여(남영숙 위원),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활성화(남용대 위원), 고부가가치 어종 보급 확대(박차양 위원), 고령농업인 유통지원 대책(박현국 위원), 경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재도 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농업 대책(임무석 위원), 유치원 급식비 도비 지원(정근수 위원), 젖소대리모 관련 낙농가․한우사육농가 상생 지원(정영길 위원) 등 위원 마다 지역 농어업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입찰 잔액,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절감분 등을 반영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미진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올해 농수산위원회는 집행부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농어업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왔다.”며 “2022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 안정을 통해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집행부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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