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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106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6- 111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로 원활한 건설기술심의를 위하여 개정 필요
❍ 유사하거나 운영상 밀접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관리되던 9개 관련 행정규칙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통합 개정
❍ 조례의 표현 및 어문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내용을 변경함.

3. 주요내용
❍ 일괄입찰 등 비리 발생 시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을 강화하고 부실·들러리 설계업체 감점기준 신설
(안 제29조 관련 별표2)
❍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설계점수 채점방식 기준 완화
(안 제35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표현의 일치를 위하여 일부조항의 내용을 조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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