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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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16-11-24 | 조회수 | 99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6- 109호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조례의 표현 및 어문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내용을 수정.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표현의 일치를 위하여 일부조항의 내용을 조정. (안 제6조,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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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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