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
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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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ㅇ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의 개정(2004.2.9,법률 제7162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할 「청소년기본법」의 조항을 바르게 정하고 ◦ 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에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청소년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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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2007-08-17 | 제2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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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 2007-08-20 | 2007-08-28 | 2007-08-28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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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 2007-09-06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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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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