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
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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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ㅇ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 규정에 맞게 기존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대체하여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 육성재단으로 변경하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을 경상북도청소년수련 센터로 청소년시설의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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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2007-08-17 | 제2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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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 2007-08-20 | 2007-10-04 | 2007-10-04 | 수정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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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6 | 2007-10-16 | 수정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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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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