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10월 1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3.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4.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5.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9.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16. 2023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7. 2023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18. 2023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19.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20.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21.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22.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3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24.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5.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6.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33.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36. 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37.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39.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40.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41.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42.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44.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7.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8.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황명강·황두영·김용현·권광택 의원)
1.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3.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4.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5.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최덕규)·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형식)·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김창기)·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허복)·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우청) 인사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원석)·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임병하)·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조용진)·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충원) 인사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7.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선하·정경민·황두영·박규탁·손희권·백순창·윤종호·강만수·김용현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선희·박채아·김창혁·허복·김진엽·이형식·김대진·강만수·최병근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박성만·이선희·박선하·이춘우·박채아·최병근·박창석·박순범·허복·정한석·강만수·이형식·김창혁·김진엽·김창기·백순창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김진엽·강만수·박성만·이선희·이형식·최병근·박규탁·조용진·김용현·연규식·최태림·박영서·박순범·김원석·최덕규·김창기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김창혁·강만수·박성만·이형식·이선희·최병근·박규탁·조용진·연규식·손희권·박순범·김희수·김원석·최덕규·김창기·노성환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노성환·최병근·최덕규·차주식·최병준·강만수·도기욱·이춘우·이동업·김대일·남진복·황두영·연규식·이선희·황명강·최태림·박선하·배진석·김대진·박성만·김원석·임기진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2023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2023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2023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9.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1.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김원석·김대진·이형식·이선희·정경민·박규탁·김대일·남진복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3. 2023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4.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5.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6.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7.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8.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9.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0.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1.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2.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동업·백순창·박영서·차주식·최덕규·최병근·김대진·김경숙·임병하·조용진·김용현·윤종호·노성환·박규탁·연규식·이춘우·김대일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이동업·연규식·임병하·김경숙·도기욱·정경민·김대일·김창혁·허복·황두영·정근수·백순창·한창화·차주식·윤종호·박규탁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김경숙·김용현·이형식·김창혁·김진엽·박규탁·손희권·김희수·김원석·박성만·강만수·박승직·황명강·박창석·신효광·박홍열·서석영·윤종호 의원 발의)
35.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6. 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7.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남영숙·서석영·신효광·이철식·최덕규·이충원·박창욱·박홍열·정근수·김홍구·이동업·박영서·윤종호·강만수·도기욱·한창화·권광택·배진석·박규탁 의원 발의)
38.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9.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0.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윤승오·김홍구·정한석·차주식·서석영·노성환·신효광·이충원·최덕규·이철식·박창욱·박순범·박영서·황명강·임병하·박용선·김대일·권광택·배진석·김경숙·조용진·박채아·윤종호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황명강·김대일·박영서·박용선·이형식·배진석·이동업·강만수·윤종호·한창화·박규탁·김대진·황두영·김홍구·정한석·손희권·이춘우·남진복·최병근·허복·윤승오·차주식·조용진 의원 발의)
42.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박영서·박순범·임기진·남영숙·박용선·황명강·이형식·권광택·한창화·이동업·김경숙·임병하·조용진·윤종호·김홍구·이춘우·남진복·황두영·차주식·최병근 의원 발의)
43.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권광택·박채아·배진석·윤종호·손희권·정한석·조용진·황두영·차주식·박홍열·박창욱·황재철·신효광·이철식·남영숙·노성환·이충원·최병준 의원 발의)
44.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차주식·정한석·조용진·연규식·김진엽·김희수·박순범·강만수·이동업·박용선·서석영 의원 발의)
4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우청·연규식·남영숙·김창혁·박영서·강만수·노성환·도기욱·권광택·박규탁·배진석·한창화·조용진·정경민·김용현·차주식·김대진·김홍구·손희권 의원 발의)
46.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7.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8.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4분 개의)

○의장 배한철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황명강·황두영·김용현·권광택 의원) 

○의장 배한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의원님·황두영 의원님·김용현 의원님·권광택 의원님까지 모두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명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주 출신 황명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가 세계의 조명을 받으며 확실한 도약의 기점을 마련할 수 있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APEC 정상회의 유치의 중요성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 제32차 정상회의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됩니다. APEC은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을 비롯한 21개국이 가입된 거대한 경제협력기구입니다.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도시는 세계의 주목과 함께 크나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만약 경북이 주체로서 경주 APEC 유치를 성공시킨다면 이는 매우 역사적인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인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목을 경북에 집중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경상북도가 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6월부터 이철우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전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유치를 위해 KTX 열차 내에 영상 홍보를 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APEC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는 올해 들어 안타깝게도 울진 산불, 힌남노 태풍 피해 등의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APEC 유치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도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경북으로서는 어려움을 기회로 바꿀 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2023년 후반기에는 개최 지역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제공항을 가진 인천, APEC 유치 경험이 있는 부산,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 등의 경쟁 도시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도는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APEC의 중요성을 도민 전체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유치 TF팀을 꾸리고 민관유치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체계적이고 폭넓은 유치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경주에서 APEC이 개최된다면 미국·러시아를 비롯한 각국의 정상과 각료, 그리고 각 국가의 언론인들이 경주만을 방문하겠습니까? 경북은 포항과 구미 등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현장을 보여주는 첨단 도시들이 있습니다. 또 풍부한 수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의 수출이 논의될 것이며 경북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유산이 세계로 전송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APEC 유치의 중요성을 공유하여 주시고, 이철우 도지사님은 적극적인 유치전에 돌입하셔서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기회를 맞도록 모든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APEC 정상회의 경북 경주 유치는 태풍 힌남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경주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의원  도립공원 금오산을 지역구로 둔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내 1호로 지정된 금오산도립공원 발전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북도 도립공원은 문경새재·팔공산·금오산·청량산 등 네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립공원 현황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4개 도립공원의 연평균 관광객은 620만 명이며 2022년 지원 예산은 총 165억 8500만 원입니다. 4개 도립공원 중에서도 금오산도립공원의 방문객은 210만 명으로 도립공원 전체 방문객의 38.7%를 차지하는 등 구미시 관광산업의 중심에 있지만 2022년 편성 예산은 3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3%에 불과합니다.
  구미에 있는 금오산도립공원은 1970년 6월 국내 1호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그 역사적 의미가 남다릅니다. 
 
  (참조)
  금오산 도립공원 현황
(부록에 실음)
 
  또한 총면적이 37㎢로 구미·김천·칠곡 3개 시·군에 걸쳐 있고 산에는 수려한 기암괴석이 많아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도선사, 대각국사비, 마애보살입상 등 수많은 문화·자연유산과 풍부한 탐방 자원을 가지고 있어 연간 24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참조)
  금오산 도립공원 배후 여건
(부록에 실음)
 
  또한 첨단산업도시로서 국제 비즈니스 방문객이 많고 전국 각지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망과 경부선철도,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서울부터 대전·대구·부산에 이르기까지 접근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참조)
  금오산 도립공원 위치 및 세력권
(부록에 실음)
 
  특히나 금오산을 중심으로 30㎞ 내에 연결된 배후도시는 구미·김천·칠곡·성주로 총 71만 8000여 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60㎞ 권역 내에는 대구·상주·경산·의성·예천·군위·고령·영천 등 8개의 배후도시에 사는 3백만 명은 금오산도립공원의 잠재적인 관광 수요자입니다. 더불어 국제 첨단산업도시인 구미를 방문하는 해외 비즈니스 방문객을 관광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오산도립공원 관광자원화 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1호로 지정된 금오산도립공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대내외 홍보를 위하여 축제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휴식처가 될 금오산저수지 경관조성 사업 시행을 촉구합니다.
  둘째, 국제 비즈니스 관광객과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름다운 금오산을 둘러볼 수 있도록 환경 파괴 최소화를 추구하는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합니다.
  셋째, 구미·김천·칠곡을 잇는 금오산 둘레길 개발과 금오산순환도로 개설을 통해 금오산 관광지구 조성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지침인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금오산과 청량산에 대하여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원관리계획을 고시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도립공원 미래 10년의 청사진이 될 2025년 공원관리계획에 금오산도립공원에 대한 구미시민의 염원을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지사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연공원법에서는 생태계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 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도시이며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첨단산업도시로서 그 역할을 보다 정확성 있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관광·산업도시로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한철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1963년 국내총생산이 28억 불에 불과한 가난한 나라에서 2021년 국내총생산이 1조 8102억 불의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의 밑바탕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헌신과 불굴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후대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조)
  박정희 대통령 추모관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및 탄신제에는 그분이 남긴 발자취를 보기 위해서 매년 2000여 명이 구미를 찾아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문객들은 추모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협소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추도식 및 탄신제를 야외 주차장에 설치된 LED 전광판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구미시는 박정희 대통령 숭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립될 숭모관은 추모의 역할 이외에도 산책로와 잔디광장 등을 정비하고 활용하여 음악회 및 전시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함께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미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화의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할 수 있는 변변한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말로는 한국 근대화의 기적을 이룩한 경북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 하면서 제대로 된 예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업적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추모공간을 하루빨리 준비하고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참조)
  박정희 대통령 휘호
(부록에 실음)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일평생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족중흥을 위해 살다 가신 박정희 대통령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것은 우리들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공간인 숭모관 건립을 위해 경상북도가 타당성 연구용역 등 준비 과정에서부터 적극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둘째,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구미시가 추진 중인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전시콘텐츠 보완사업, 메타버스박물관 조성사업 등에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논두렁에 앉아서 농부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서민 대통령, 불모지에서 경제 강국의 기틀을 마련한 경제 대통령, 빈곤 퇴치와 지역 사회 개발을 이끌어내신 새마을 대통령이신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그분이 닦은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이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입니다.
  오늘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해 준공 46주년을 맞이하는 안동댐의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동댐은 소양강댐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다목적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도약기인 1970년대 낙동강 중·하류 지역인 구미, 창원, 울산 등 대규모 공업도시가 계획됨에 따라 풍부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1971년 낙동강 상류 지역에 안동댐이 착공되었습니다.
 
  (참조)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현황
(부록에 실음)
 
  안동댐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안동댐 건설로 인해 1만 9657명의 이주민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주민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참조)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
(부록에 실음)
 
  그리고 댐 건설로 생긴 안개와 서리 일수의 증가는 일조량의 감소로 농가 생산에 피해를 야기했고 이는 곧 소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댐 건설로 인해 오지로 고립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농로 및 도로의 단절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 여건도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둘째치더라도 댐 준공과 동시에 주변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생업에 필요한 농업용 창고도 하나 제대로 못 짓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외지에서 귀농을 위해 오는 분들도 농가주택 이외에는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귀농도 포기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행위 제한 과다로 농업 생산성은 더욱더 감소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인구 순유출로 인한 농촌마을 소멸은 더욱더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당시 호수 경계로부터 몇 m를 지정하였는지 구체적 기준도 없이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아주 불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안동시 전체 면적의 약 15.2%에 해당하는 방대한 면적이 지정되었는데 46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조)
  안동댐 해제 적극 검토
(부록에 실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4일 국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형동 국회의원님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난개발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부터 시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질의하였고,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뒤 10월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김형동 의원님은 한 번 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달라고 질의를 하였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적극적 검토와, 종합 국감 때 구체적 답변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안동시에서는 2016년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대규모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판정을 내려 규제 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조)
  소양강댐 주변 용도지역변경 사례
(부록에 실음)
 
  반면에 안동댐 건설 시기와 목적이 유사하고 수도권의 최대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양강댐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2010년도에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되고 경북은 왜 안 되는 것인지 안동시민들은 납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46년간 묶여 있었던 것도 피해가 많은데 언제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속 지정해 둔 채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시기를 놓치면 수년이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중앙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 사업비가 낙동강 권역만 유일하게 300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와 수계관리기금 한도 증액의 문제에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정책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철우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져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을 비롯한 15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3.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4.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5.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11시 31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5항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5일 1차 본회의에 구성된 5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최덕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원석 의원님,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형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창욱 의원님,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창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병하 의원님,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복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용진 의원님,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우청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충원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최덕규)·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형식)·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김창기)·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허복)·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우청) 인사 

(11시 32분)
○의장 배한철  먼저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 최덕규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주 출신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의 원자력정책에 발맞추어 지역 현안인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및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등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원전 안전 체계를 상시 감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배한철  최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이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 이형식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은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해결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회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한층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이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 김창기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소멸 위험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경북은 지방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적 위기입니다. 현 경북의 엄중한 지방소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허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장 허복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미 출신 도의원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저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대 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 자존심의 상징인 대한민국 땅 독도 수호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여주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허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이우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장 이우청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경북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으로 경북도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이우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원석)·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임병하)·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조용진)·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충원) 인사 

(11시 39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께서는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김원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원석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울진 출신 김원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원전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리고 최덕규 특위 위원장님을 잘 모시면서 우리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예, 김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임병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병하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영주 출신 임병하 의원입니다.
  우리 김창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특히 위원님들과 함께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가 늘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 상황을 풀어가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임병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부위원장 조용진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천 출신 조용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 협력하면서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열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이충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충원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의성 출신 이충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의 하늘길을 여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이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각 특별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으로 경상북도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7.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선하·정경민·황두영·박규탁·손희권·백순창·윤종호·강만수·김용현 의원 발의) 

(11시 45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202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동안 90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도정 추진계획과 실적, 예산 운용 현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선희·박채아·김창혁·허복·김진엽·이형식·김대진·강만수·최병근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박성만·이선희·박선하·이춘우·박채아·최병근·박창석·박순범·허복·정한석·강만수·이형식·김창혁·김진엽·김창기·백순창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김진엽·강만수·박성만·이선희·이형식·최병근·박규탁·조용진·김용현·연규식·최태림·박영서·박순범·김원석·최덕규·김창기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김창혁·강만수·박성만·이형식·이선희·최병근·박규탁·조용진·연규식·손희권·박순범·김희수·김원석·최덕규·김창기·노성환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노성환·최병근·최덕규·차주식·최병준·강만수·도기욱·이춘우·이동업·김대일·남진복·황두영·연규식·이선희·황명강·최태림·박선하·배진석·김대진·박성만·김원석·임기진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2023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2023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2023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9.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8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의 실종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종자와 해당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와 관련된 미래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이며, 그 취지와 개선방향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매입대상 매출 기준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채권매입 의무 완화를 통해 도민 부담 경감 및 경상북도의 채권발행 축소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 해양산업 육성과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해양산업의 정의에 조선과 해양 장비를 추가하고 해양산업 육성 사업에 기업 지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고향사랑 기부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와 취지에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운영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재정누수 방지 및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수정하였고, 조문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기획조정실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 일자리경제실 소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 4개 기관, 과학산업국 소관 경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개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포항 초곡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사업 지역의 분양 상황 및 향후 국내 주택 거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역 지진 발생과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적용하던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2년 11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5년 11월 14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시급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23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3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이상 2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1.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김원석·김대진·이형식·이선희·정경민·박규탁·김대일·남진복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3. 2023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4.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5.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6.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7.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8.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9.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0.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1.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7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기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으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용어 등을 보완·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의 심사결과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업 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 출연 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각 개별 법령 및 관계 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 목적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3건의 출연 동의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동의안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2.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동업·백순창·박영서·차주식·최덕규·최병근·김대진·김경숙·임병하·조용진·김용현·윤종호·노성환·박규탁·연규식·이춘우·김대일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이동업·연규식·임병하·김경숙·도기욱·정경민·김대일·김창혁·허복·황두영·정근수·백순창·한창화·차주식·윤종호·박규탁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김경숙·김용현·이형식·김창혁·김진엽·박규탁·손희권·김희수·김원석·박성만·강만수·박승직·황명강·박창석·신효광·박홍열·서석영·윤종호 의원 발의) 

35.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6. 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시 5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보건에 관한 정책과 시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정성 확보와 경상북도의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과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개 기관과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7.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남영숙·서석영·신효광·이철식·최덕규·이충원·박창욱·박홍열·정근수·김홍구·이동업·박영서·윤종호·강만수·도기욱·한창화·권광택·배진석·박규탁 의원 발의) 

38.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9.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시 9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본원과 경상북도농민사관학교 운영을 위해 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환동해산업연구원과 독도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0.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윤승오·김홍구·정한석·차주식·서석영·노성환·신효광·이충원·최덕규·이철식·박창욱·박순범·박영서·황명강·임병하·박용선·김대일·권광택·배진석·김경숙·조용진·박채아·윤종호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황명강·김대일·박영서·박용선·이형식·배진석·이동업·강만수·윤종호·한창화·박규탁·김대진·황두영·김홍구·정한석·손희권·이춘우·남진복·최병근·허복·윤승오·차주식·조용진 의원 발의) 

42.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박영서·박순범·임기진·남영숙·박용선·황명강·이형식·권광택·한창화·이동업·김경숙·임병하·조용진·윤종호·김홍구·이춘우·남진복·황두영·차주식·최병근 의원 발의) 

43.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권광택·박채아·배진석·윤종호·손희권·정한석·조용진·황두영·차주식·박홍열·박창욱·황재철·신효광·이철식·남영숙·노성환·이충원·최병준 의원 발의) 

44.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차주식·정한석·조용진·연규식·김진엽·김희수·박순범·강만수·이동업·박용선·서석영 의원 발의) 

4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우청·연규식·남영숙·김창혁·박영서·강만수·노성환·도기욱·권광택·박규탁·배진석·한창화·조용진·정경민·김용현·차주식·김대진·김홍구·손희권 의원 발의) 

46.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2시 13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부모 등이 참여한 학교급식점검단의 운영을 통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은 상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건전한 사회윤리의 확립, 부패방지 의무의 규정을 통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기숙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의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지원 등 학교시설 활용성을 높여서 학교와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 신설 및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재산은 다양한 교육행정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취득과 부지매입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처분재산은 재산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고 교육용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폐교재산은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7.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8.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시 20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7항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8항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홍구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12조 6810억 19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조 9973억 2400만 원으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6836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3053억 2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16억 200만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3667억 6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노력, 출연금 적정 교부 및 관리 철저, 이월사업 최소화, 성인지 예산 사업 발굴 개선, 예·결산 심사 자료 보완 등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5조 5593억 6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3968억 6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25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107억 6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3억 2800만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514억 14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자체 세입 확대 및 미수납액 징수 방안 마련, 계속비사업 연차별 적기 편성, 집행잔액 최소화, 전년도 이월예산 불용액 감소 노력 등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예산집행과 재정 운영상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여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적인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번 정례회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이 벌써 10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 번 더 살피고 점검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11월 7일 개회되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43건)
(부록에 실음)
 
(12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원석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창석
  박채아    박홍열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경제부지사이달희
기획조정실장황명석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소방본부장이영팔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일자리경제실장이영석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김호섭
자치행정국장홍성구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박성수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농업기술원장신용습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경곤
해양수산국장김성학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감사관정성현
대변인최우진
메타버스정책관이정우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김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