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10월 5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정경민·서석영·김홍구 의원)
1.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8분 개의)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정경민·서석영·김홍구 의원) 

○의장 배한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의원님·서석영 의원님·김홍구 의원님까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 정경민입니다.
  먼저 경주와 포항 지역을 할퀴고 간 태풍 힌남노로 인해 상처를 입은 많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와 도민의 안전에 전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 장병, 여러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의 미래 발전과 도민의 염원이 담긴 대형 국책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은 국가와 경상북도 발전에 있어 너무도 중대한 사업이므로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도의회가 구성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와는 별개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가칭 ‘경북국책사업공동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참조)
  윤석열 정부의 경상북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부록에 실음)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확정·발표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백신바이오산업 육성, 웰니스산업 추진,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등 7대 공약이 반영되어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청사진이 그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원전산업을 국가 핵심 사업으로 키워야 하며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공약사항에 대한 빠른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정책 추진의 방향키를 다잡아야 할 때이며, 지금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응하고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도 경상북도에서는 4차 산업 거버넌스 구축, 통합신공항 등 모든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지역과 학계, 연구원 등으로만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이미 이전에도 같은 형태의 구성을 지향해 온바, 의회와 힘을 함께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경북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여러 통로로 중앙정부 또는 중앙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한 기관입니다. 나라 발전과 경북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한 차원 높은 협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7일 지사님께서는 동해안권 도민보고회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상북도가 대형 사업들을 중앙정부에 밀어 올리려 애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경북의 국책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와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은 경상북도가 최초가 될 것이며 또 의회와 함께하는 것은 270만 도민과 함께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는 커다란 압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민선 8기 슬로건처럼 이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해당 공약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정한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사업도 현재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전담 조직을 두어 별도의 사업 예산 코드 부여와, 국비 보조율 상향을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조차 대형 국책사업을 진취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한다면 도청과 도의회는 공론화 능력 부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도민으로부터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가칭 ‘대형국책사업공동추진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예,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경주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아낌없는 도움과 지원을 해 주신 경북도민과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임에도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인덕동 지하주차장 침수
(부록에 실음)
 
  지난 9월 6일 초유의 태풍 힌남노가 포항·경주 등 경북 동해안을 강타해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된 지금도 피해 복구는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일상생활로 복귀는 멀기만 합니다.
 
  (참조)
  지하주차장 생존자 구조 모습
  대송면 농경지 태풍피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태풍 당시 포항시 남구 지역은 새벽 4시간 동안 505㎜라는 폭우가 쏟아졌고, 남구 동해면의 경우 시간당 117㎜의 엄청난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경주와 포항을 흐르는 형산강과 철강공단 지역의 냉천이 범람해 주택, 상가, 포스코와 철강공단,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다리가 무너지고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시 면적에 맞먹는 포항시 남구 지역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차마 눈 뜨고는 보지 못할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태풍으로 10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참조)
  포항시 용흥동 산사태
  구룡포시장 태풍피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주택은 4000가구가 침수되고, 상가 9300곳이 침수되는 등 사유재산의 피해만 해도 1조 3000억에 가까워지고, 포스코 등 협력 기업체는 1조 7000억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도 3000억 규모로 전체 규모는 약 3조 3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조)
  포스코 침수현장
(부록에 실음)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도민과 자원봉사자, 해병대, 육군, 공무원 등이 한달음에 달려와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지만 피해 규모와 범위가 워낙 넓어 태풍 이전의 상태로 완전한 일상 복귀는 멀고도 험하기만 합니다.
 
  (참조)
  수해복구 자원봉사자
  경북도의회 피해복구 지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태풍 피해 직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을 약속하고, 정부의 발 빠른 대처로 포항·경주가 9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태풍으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에게 조그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참조)
  윤석열 대통령 태풍 피해 현장방문
(부록에 실음)
 
  하지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피해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으로 되돌리기에는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 대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 기업은 피해 규모가 추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침수 주택에 지급하는 세대별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은 장판과 도배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게다가 침수된 상가는 피해 복구를 지원할 근거 규정조차 없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태풍 피해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항구적인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재난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재의연금 지급액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 침수로 생계 수단을 잃은 소상공인과 저소득 자영업자, 경영 위기에 직면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스코와 400여 개 협력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포항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정부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태풍 발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방재 대책 수립과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국가 하천인 형산강 준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태풍 피해를 키웠는지도 모릅니다.
  형산강은 범람 위험이 수위 1m까지 근접해 50만 포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내년에 또다시 닥칠지도 모를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올해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형산강과 냉천 준설, 홍수 방지를 반드시 해 주시고 항사댐 건설도 촉구합니다. 냉천 하류에 차수벽 설치는 물론 앞으로 항구적인 방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경상북도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마을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에 대하여 경상북도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이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은 행정의 경계에 의하여 공간이 명명되고 그 성격이 부여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17개 시·도로 분리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든 각 시·도의 경계지역에는 주민 삶의 터전인 마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도가 되었든 경계지역은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타 시·도 경계지역 주민들과 일상·경제·문화와 행정 서비스를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도민의 관심 속에서 잊힌 공간이 되어 가고 있는 도 경계지역을 대변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를 통과하는 백두대간 주변의 대표적인 경계지역은 문경, 봉화, 영주, 상주, 김천 등이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경계지역 현황
(부록에 실음)
 
  이들 지역에는 관광지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숨은 관광 자원이 많지만 경북도의 무관심으로 정책 지원이 미미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상주 화남의 임곡리는 충북 보은군 임곡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다기보다 하나의 마을인데 마을 가운데 하천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상주, 왼쪽은 보은으로 같은 동네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행정 서비스가 이중으로 지원되어 예산을 낭비하거나 교통 불편, 통학 문제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도 경계지역의 표지판이나 도로·하천 등 환경정비사업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경계지역 경계표지판 및 하천
(부록에 실음)
 
  내 고향 상주를 예로 들었을 뿐 아마 다른 시·군의 경계지역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도 경계지역에 위치한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경관이 좋은 지역을 발굴하여 백두대간 종주 코스와 연계하는 등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북도에는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백두대간 종주 코스를 따라 속리산·소백산 국립공원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도 경계지역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은 없고 전담부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주 화북면의 장각폭포, 문장대 등 속리산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지만 상주의 관광 편의시설 부족으로 충북의 상가 등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경제 유발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 경계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 경계지역 마을 및 인프라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도민의 관심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경북도가 주도하는 경계지역 연접 시·도지사 협력체계 구축과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의회 개최로 예산의 중복 지원 방지나 시·도 간 불균형적인 지원을 최소화하여 이웃 간 화목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도지사의 신념처럼 경북뿐만 아니라 인근 시·도와 함께 잘살게 만드는 기초를 다짐으로써 도지사께서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전국 최고의 강력한 리더가 되실 것입니다.
  셋째, 백두대간 도계지역 관광 자원 발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광 자원 발굴로 경계지역 관광 발전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연구 결과에 따른 빠른 정책 시행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소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지방이 어럽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 내에서도 변방으로 인식되는 경계지역은 아직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공감해 주시고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5개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포함한 모든 안건에 대해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김창기 의원님과 김창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444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국내에는 24기가 있으며 그중 우리 도에는 월성, 한울 등 총 1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증가에 비례해서 도민들의 원자력발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자치입법권,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나 중앙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과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자치법 개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타 시·도 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의회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과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 방향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UN에서 정한 고령화사회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데 이어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노인 비율이 2019년도에 이미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농촌 지역이 많아 저출생·고령화가 더욱 심각하여 생산인구 감소, 부양 부담 증가, 사회복지비 증가 등 사회 경제적 경쟁력 약화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경제적 기반 구축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초·중·고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및 외교청서 발표,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등을 통한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을 단호히 대처하고 일부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독도 수호를 전담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농수산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 협의 끝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군위 소보 및 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는 대구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건설소방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8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8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명단과 같이 추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보고와 인사 말씀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0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13건)
(부록에 실음)
 
(11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진    김용현    김원석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창석    박창욱    박채아    
  박홍열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이달희
기획조정실장황명석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소방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일자리경제실장이영석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김호섭
자치행정국장홍성구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박성수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농업기술원장신용습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경곤
해양수산국장김성학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감사관정성현
대변인최우진
메타버스정책관이정우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김윤중
의사팀장신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