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3월 22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7.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8.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9.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


11.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6.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8.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창욱·김창혁·황재철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노성환·박규탁·정경민·김용현·박순범·윤종호·박선하·황두영·손희권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이춘우·박용선·김대진·강만수·김진엽·이선희·최병준·도기욱·최병근·박성만·손희권·백순창·김홍구·정한석·차주식·이형식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이칠구·한창화·황명강·이동업·김대진·이철식·박선하·김용현·이선희·최태림·임기진·김원석·박영서·김희수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충원·최덕규·신효광·이철식·노성환·정근수·최태림·김원석·박선하·황명강·이칠구·박영서 의원 발의)
7.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도기욱·연규식·김용현·정경민·이동업·김대일·박규탁·배진석·신효광·임병하·최병근·허복·박영서·남진복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홍열 의원 대표발의)(박홍열·신효광·이충원·남영숙·최덕규·박창욱·백순창·서석영·연규식·손희권·임병하·황재철·노성환·김경숙·김용현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홍구·김창기·임기진·손희권·박창욱·박홍열·노성환·임병하·연규식·김경숙·김용현·이동업·김대일·정경민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창욱·신효광·이우청·박창석·노성환·박영서·김희수·윤승오·남영숙·윤종호·정근수·서석영·이철식·이충원·황재철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이동업·연규식·박규탁·김홍구·이충원·최덕규·신효광·남영숙·윤종호·윤승오·박영서·김원석·이형식·김희수·박선하·김대진·박성만·조용진·김창기·이철식·김진엽·강만수·차주식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김희수·도기욱·한창화·박성만·허복·백순창·이우청·박순범·이동업·이춘우·이형식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박순범·박승직·백순창·김창기·남진복·도기욱·황재철·최덕규·신효광·이철식·남영숙 의원 발의)
17.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정한석·배진석·권광택·황두영·윤종호·조용진·차주식·손희권·박채아·김홍구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김대진·박규탁·노성환·차주식·이선희·최병준·남진복·윤승오·손희권·박성만·황명강·최병근·최덕규·김용현·배진석·박채아·조용진·권광택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1.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2.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분 개의)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창욱·김창혁·황재철 의원) 

○의장 배한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창욱 의원님, 김창혁 의원님, 황재철 의원님까지 모두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88호선 국가 지원 지방도 확장과 선형개량을 위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국지도 제88호선 영월군 청령포 - 백두대간수목원
(부록에 실음)
 
  88호 국지도는 영양군 일월면에서 경기도 하남시까지로, 영양군 일월면에서 봉화군 법전면까지 국도 31호선과, 법전면에서 춘양면까지는 국도 36호선과 각각 중복됩니다. 따라서 국도와 중복구간을 제외한 봉화군 구간은 춘양면에서 강원도계인 김삿갓면까지 25.4㎞입니다.
  이 도로는 경북·강원·충북 3개 도가 연결되는데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을 지나 영동고속도로와 만나고, 고씨동굴에서 지방도 595호, 522호선과 접속되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참조)
  국지도 제88호선 위험구간
(부록에 실음)
 
  편도 1차선인 88 국지도는 춘양에서 백두대간수목원 구간은 비교적 완만하나 수목원에서 김삿갓면 구간은 산악지형 특성상 굴곡이 심한 급커브로, 겨울철에는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조)
  봉화군 구간 통행량 및 교통사고 발생 건수
(부록에 실음)
 
  춘양면 119센터에서 강원도 김삿갓면 구간의 2021년도 통행량은 7350대로 조사되었으며, 2018년도부터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37건입니다.
 
  (참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현황
(부록에 실음)
 
  이 구간에 2018년 5월 개원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있으며, 개원 이후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 2020년과 ’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북부권 주요 가족관광지로 자리 잡았으며,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방문객도 매년 15만 명 이상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교통안전 확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0년대 초 수목원 건립이 확정된 시점부터 도로 확장을 위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다면 지금은 공사가 완공되었거나 막바지 단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경상북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같은 88 국지도 도계∼영월 구간을 2016년부터 시행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12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영월 주천에서 한반도면 구간은 2021년부터 시행된 제5차 계획에 반영해 4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실시설계 중입니다.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인 것을 감안하면 2014년 전후부터 강원도청에서는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도권에서 강원 영월, 충북 단양을 거쳐 백두대간수목원과 봉화로 올 때는 88 국지도를 이용하므로, 봉화 구간이 2차로로 개량이 된다면 영월과 단양으로 온 관광객의 발길을 수목원과 북부권 관광지로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월 청령포에서 백두대간수목원까지는 49㎞, 고씨동굴에서 수목원까지는 39㎞로, 도로가 확장되면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지난 2022년 21만 7000명이었던 수목원 관람객도 3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행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88 국지도는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방도 915호, 918호선 구간은 도로 관리마저 미흡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올해는 주민들이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특히 주실령 구간은 눈만 오면 도로를 통제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북부권의 균형개발에 필요한 도로 투자를 경제성과 B/C분석의 잣대로만 결정한다면 과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지역에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선투자로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제88호선 국가 지원 지방도 봉화 구간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고, 아울러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 주실령터널 공사를 금년에 착공하여 북부권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1940년대 미국에서 발명된 반도체는 분야를 막론하고 산업을 변화시켜 왔으며, 현재는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닌 모든 산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100여 년간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었던 석유의 지위를 이미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은 2위로 높지만 종합 경쟁력을 따지면 5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중국 두 강대국 주도로 재편되는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한국 등 제3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인재 양성, 공급망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경쟁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지난해 12월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공모했고, 2월 신청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선정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가 입지·인프라·투자·R&D·사업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2월 27일 산업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을 마감하였고, 경북도에서는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만 일곱 곳이 신청하고 인천·부산·대전 등 광역시까지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화단지 유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경북도와 구미시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산학연 협력 기반의 ‘산업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반도체실무협의회’와 ‘경북반도체산업초격차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구미시는 입지적으로 국가산단 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신공항 예정지에서 20분 거리로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반도체산업의 필수인 풍부한 공업용수와 안정적인 전력이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미국가산단 내 SK실트론 등 반도체 관련 기업 123개가 소재해 있는 등 특화단지 지정 기반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구미 지역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기초지자체 중 수출 1위를 차지했으나 2010년 아산에 1위 자리를 내주었고 2022년 상반기 기준 7위까지 하락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면서 지역 기업의 수도권 이탈,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북 전체 수출액의 약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합니다.
  지난 2월 1일 구미 SK실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철우 도지사, 최태원 SK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협약식이 개최되었습니다. SK실트론은 2026년까지 구미 국가산업 3단지 내에 총 2조 3000억 원을 투자해 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를 증설하기로 하였고, 대규모 투자협약과 대통령 방문은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려는 경북도와 구미시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중 평가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경북과 구미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여,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경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경북도, 구미시,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예,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영덕 출신 무소속 황재철 의원입니다.
  이철우 지사님, 경북 영덕에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모두 산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산림 종주도입니다.
  작년 발생한 대규모 동해안 산불로 수많은 산림자원이 사라졌고 빗물, 잿더미, 토사는 연접한 생태계 교란과 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형 산불은 환경 재앙과 농산어촌의 정주여건 파괴, 지역 경제 파탄으로 국가적 화두인 인구소멸, 지방소멸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본 의원과 경북도, 영덕군은 산림과 버섯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 개발, 유통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소득 창출의 마중이 되고자 영덕군에 본 센터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50억의 재원으로 2018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건립된 센터는 부지와 연면적 9001㎡에 연구동과 버섯 재배동, 기능 분석실, 신품종 육종 실험실, 특허기술 상업화 모델 개발실과 고소득 바이오 연구 시스템 등을 갖췄습니다.
  우리나라 임산버섯 전문기관 6개 중에 영덕센터는 보유 특허 55건, 기술이전 10건 등으로 송이소나무 생산특허, 화살나무 뇌 건강 개선 특허, 송이향 유전자 대량생산 기술, 산수유 아토피 개선 기술, 비만 개선 야위버섯 기술 등 임산물 특화와 신품종 육성, 상업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송이소나무는 송이균을 소나무 뿌리에 감염시켜 만든 독보적 기술 집약체로, 쇠퇴해 가는 송이임지를 복원하고 더 나아가 경북도의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과 R&D, 마케팅, 비즈니스 통합플랫폼의 핵심기술로 미래 ‘경북의 산림 먹거리’의 선두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센터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독립된 연구기관은커녕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 3명이 한 팀이며, 센터장이 6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국 유일의 임산버섯 특화 연구기관의 위상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림소득 연구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충원, R&D 연구 지원을 수차례 건의드렸지만 집행부의 현란한 말솜씨에 성과 없는 하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까지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은 일관된 언행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현안 문제와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로드맵 설정과 의회 협력 방안은 무엇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진지한 고민은 오간 데 없고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공론의 장 또한 전무했습니다. 
  영덕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270만 경북도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을 포함한 집행부는 곪아터지는 조직의 내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혁명적인 경북주도 지방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동분서주하고 계신 지사님께 ‘가화만사성,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고견을 올립니다. 
  혹여나 연구센터가 50억짜리 전시행정의 실패 사례로 도민들께 회자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본 센터를 최소한 1과 3팀 25명의 인력과 R&D 전문기관으로 재무장해 주실 것을 도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계신 지사님께서 본 센터가 ‘경북의 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거리와 비전을 주십시오. 
  비교 우위, 경쟁 우위를 확보해 경북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블루오션의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인력 대비 최고의 가성비로 묵묵히 일하는 영덕센터의 공직자와 연구원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신 이철우 지사님의 품 안에서 임산 식약용버섯의 새 지평을 활짝 열어 세계를 향해 비상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노성환·박규탁·정경민·김용현·박순범·윤종호·박선하·황두영·손희권 의원 발의) 

(11시 22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이춘우·박용선·김대진·강만수·김진엽·이선희·최병준·도기욱·최병근·박성만·손희권·백순창·김홍구·정한석·차주식·이형식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5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 편익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과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및 경상북도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목적과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이칠구·한창화·황명강·이동업·김대진·이철식·박선하·김용현·이선희·최태림·임기진·김원석·박영서·김희수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충원·최덕규·신효광·이철식·노성환·정근수·최태림·김원석·박선하·황명강·이칠구·박영서 의원 발의) 

7.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8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선하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법률지식 부족으로 과도한 채무를 상속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의 지원범위를 ‘상속재산 청산 종료 시까지’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항 신설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우리 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생활인구 확대 시책,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출연의 목적은 경북지역의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조성되는 ‘경북 청년애(愛)꿈 임팩트 펀드’ 및 ‘경북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에 대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청년 창업기업 초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출연의 목적과 시기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 2명으로 각각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주도하는 지역 균형발전 및 영호남 상생화합 협력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어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주소방서 용황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및 축분고체연료 제조·시험 연구시설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경주소방서 용황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의 건은 노후·협소한 청사 이전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 공간 및 훈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축분고체연료 제조·시험 연구시설 건립의 건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및 활용 기반 조성을 통해 녹색 친화적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건 모두 심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도기욱·연규식·김용현·정경민·이동업·김대일·박규탁·배진석·신효광·임병하·최병근·허복·박영서·남진복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홍열 의원 대표발의)(박홍열·신효광·이충원·남영숙·최덕규·박창욱·백순창·서석영·연규식·손희권·임병하·황재철·노성환·김경숙·김용현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홍구·김창기·임기진·손희권·박창욱·박홍열·노성환·임병하·연규식·김경숙·김용현·이동업·김대일·정경민 의원 발의) 

(11시 35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옥내수도시설 노후로 인해 녹물·이물질 등 수질 저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옥내수도시설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민원 해소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수 환경 조성 및 도민 물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한 선순환 구조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자원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위해 첨단장비 및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대 및 헬기 수색이 어려운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산불로 인한 도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창욱·신효광·이우청·박창석·노성환·박영서·김희수·윤승오·남영숙·윤종호·정근수·서석영·이철식·이충원·황재철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이동업·연규식·박규탁·김홍구·이충원·최덕규·신효광·남영숙·윤종호·윤승오·박영서·김원석·이형식·김희수·박선하·김대진·박성만·조용진·김창기·이철식·김진엽·강만수·차주식 의원 발의) 

(11시 39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상기후, 병해충 등으로 인한 꿀벌 개체 수 감소 및 벌꿀 생산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을 규정한 것으로 양봉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환경 오염행위 및 해양쓰레기의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발생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를 통해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바다환경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김희수·도기욱·한창화·박성만·허복·백순창·이우청·박순범·이동업·이춘우·이형식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박순범·박승직·백순창·김창기·남진복·도기욱·황재철·최덕규·신효광·이철식·남영숙 의원 발의) 

17.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2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백순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제338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의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체적·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안전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라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시대의 시장·군수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도 건축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위촉 수를 확대하여 건축행정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일원에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공유재산 내 축조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낙후지역 주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동의안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8.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정한석·배진석·권광택·황두영·윤종호·조용진·차주식·손희권·박채아·김홍구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김대진·박규탁·노성환·차주식·이선희·최병준·남진복·윤승오·손희권·박성만·황명강·최병근·최덕규·김용현·배진석·박채아·조용진·권광택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1.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46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로 반영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 및 피해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셋째에서 둘째로 확대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주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하는 등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세부 안건은 취득 33건, 취득 변경 3건, 처분 3건, 교환 1건 등 총 40건으로 취득재산 중 1건은 향후 건립 예정인 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부지 위치 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 재산 중 학교 실습지 1건은 관련 법령의 세밀한 검토 및 교육 활용의 필요성 등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0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홍구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2월 24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176억 원이 증가한 12조 599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0조 9936억 원, 특별회계가 1조 6061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3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과 2022년도 세입 마감에 따른 초과세입 그리고 중앙지원금 변경 등 세입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침체된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방시대 선도 과제 추진과 국고보조사업 및 법정·의무적 경비 변경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타당성과 시기상의 적정성 그리고 편성 후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감액은 7건, 3억 9100만 원이며, 증액은 1건, 3000만 원입니다. 삭감한 금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문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기타회계 전입금 500억 원을 증액하고, 기금 내 예치금 20억 원을 사업비로 변경·활용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규모를 확대한 것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일반회계)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 현지 활동 등 상임위, 특위 활동에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비회기 기간 중에도 지역에서 민생 현안과 애로사항을 살펴보는 등 늘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4월 25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22건)
(부록에 실음)
 
(11시 55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원석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창욱
  박채아    박홍열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명강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경제부지사이달희
기획조정실장심영재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소방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장김중권
재난안전실장김병삼
지방시대정책국장박성수
정책기획관강상기
메타버스과학국장최혁준
경제산업국장이영석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김진현
자치행정국장김종수
건설도시국장박동엽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이남억
농업기술원장조영숙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장상길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박후근
감사관정성현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여성아동정책관황영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김태형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감사관김봉갑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김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