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6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1992年7月22日(水) 午前10時05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家畜衛生試驗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臨河댐建設支援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農民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一般廢棄物및汚水·糞尿處理事業者等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7. 臨河댐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結果是正및處理要求事項採擇의件


8. 농작물·어업재해보상지원기준상향조정및보험제입법건의안


9. 常任委員會增設에따른委員選任의件


10. 常任委員會增設에따른委員長選出의件



附議된案件1.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家畜衛生試驗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臨河댐建設支援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農民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一般廢棄物및汚水·糞尿處理事業者等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7. 臨河댐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結果是正및處理要求事項採擇의件
8. 농작물·어업재해보상지원기준상향조정및보험제입법건의안
9. 常任委員會增設에따른委員選任의件
10. 常任委員會增設에따른委員長選出의件
o 企劃財務委員會委員長(全東鎬)人事
o 産業委員會委員長(文在昔)人事
o 企劃財務委員會幹事(鄭在學)人事
o 産業委員會幹事(金瑛晩)人事

      (10시05분 개의)

○의장 손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시간이 약 5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뜨거운 날씨에 여러 의원님들 예산심의, 상위활동 등등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66회 제2차 본회의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하에서 회의가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죠.
○의사담당관 장경곤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및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기간 연장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옥득위원외 2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67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2년도 7월 23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함을, 7월 18일자로 의원 여러분에게 소집 통지함과 동시에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회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3일 16시에 내무위원회, 7월 14일, 10시부터 15일까지 내무위원회, 문교사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7월16일 15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하였고, 10시부터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경상북도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레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조 단서규정에 본회의에 상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소방학교신축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정홍교 전 민방위국장의 소방학교부지 매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증언청취 후 행정사무조사를 종결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경상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외 3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일정대로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종합보고서를 예결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경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에서와 같이 모두 11건이나 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안건들로 상정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와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1.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家畜衛生試驗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臨河댐建設支援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農民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12분)
○의장 손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민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경상북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태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의원  내무위원회 엄태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지방행정환경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의 상임위원회가 5개에서 7개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전문위원 2명과 행정사무보조요원 2명을 증원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사무직원의 정수 중 56명을 60명으로 하며, 그 내역 행정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전문위원 2명과 행정사무보조요원인 행정 7급 2명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사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질병의 방역과 축산물 검사업무를 가축위생시험소와 북부, 동부, 서부 등 세개 지소에서 운영해 왔으나, 방대한 관한 구역과 증대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민원폭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의 남부지역인 경산군에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를 설치하고, 지소신설에 따른 기존 지소간의 관한 구역을 조정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를 경산군 하양읍 금락리 24의4번지에 신설하고,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진전담 지역을 영천, 경산시, 달성, 영천, 경산, 청도, 고령군 등 7개 시군으로 하고, 남부지소 신설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의 관할구역을 영천, 경산시, 달성, 군위,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영천군등 열 개 시군에서 구미시, 군위, 성주, 칠곡, 선산군등 5개 시군으로 조정하며, 북부지소 관할구역을 안동, 영주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예천, 영풍, 봉화군 9개 시군에서 안동, 영주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풍, 봉화군 8개 시군으로 조정하고, 지소위치를 안동시 용상동 177의 2번지에서 안동시 용상동 458번지로 변경하며, 동부지소 관할구역은 종전대로 포항, 경주시, 영덕, 영일, 경주, 울진, 울릉군 등 7개 시군으로 하되 지소위치를 경산시 황성동 792의 1번지에서 경주시 동천동 143번지로 변경하고 서부지소 관할구역을 김천, 구미, 상주, 점촌시, 금릉, 선산, 상주, 문경군 8개 시군에서 김천, 상주, 점촌시, 금릉, 상주, 문경, 예천군 7개 시군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불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하댐건설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의 설치 기한이 '92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수몰민 이주지도 보상업무 마무리 등 댐 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사업소신설 기한을 '9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부칙 제2항 폐지규정 중 설치기한이 1992년 5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6개월, 연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농민교육원 설치조례에 설치목적이 영농기술 교육에 국한되어 있으나, 사회의 여건변화로 농민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사회지도층, 부녀지도자, 청소년, 직장인 등 교육대상이 각계각층의 매우 다양한 전 도민으로 당초 설치목적과 현실이 부합되지 않아, 도민정신교육을 설치목적에 삽입하고, 교육원 명칭을 농민교육원에서 도민교육원으로 변경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명은 경상북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에서 경상북도도민교육원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설치목적에 새마을교육, 사회지도층 등 도민 정신교육 과정을 삽입하며,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과학영농교육규정을 신설하고,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경상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당 위원회 이창우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의 자구와 문맥의 흐름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4항에 「그 밖의 도정시책상 필요한 교육」을, 「그 밖의 농촌근대화 및 도정시책상 필요한 교육」으로 수정하며, 제8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의 의거 확보한 장비 및 수불사항을 기록 관리한다」로 하여 제3조에는 농촌근대화를, 제8조에는 부품이라는 자구를 원안에 삽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보고한 4개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9월 1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경호  예,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찬극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찬극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주시 박찬극입니다.
  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전문위원 2명 사전 지사발령에 대하여 발령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83조, 19조, 시행령 11조 13조에 의거 경상북도의회가 정수 조례안을 개정공포 후 시행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가지 의회가 가결되지 못한 시점에서 본 도지사가 내무부 정원조정 승인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례의 법 절차를 무시하고 7월 11일자로 전문위원 2명을 발령한 것은, 명백한 자치법의 위법이며 조례를 무시하는 처사는 의원으로서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전문위원 발령을 즉시 취소하고 상기 조례안이 자치법 근거에 의한 의회의 개정공포 확정된 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의장님과 지사가 협의 발령하여야 합니다. 66회 임시회 개회시 의장님으로부터 사전발령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현재까지 지사는 발령의 취소나 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적으로 정리하여 의회에 시정통보나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6월에 단체장 선거가 시행되었다면 지사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자치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졸속으로 만든 자치법 마저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본 도지사에게 경고하면서, 본 의원은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지사의 전문위원 발령이 취소 정리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손경호  박찬극의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방금 박찬극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유보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전체 의원님의 가부를 묻기 전에 유보하기로 동의하셨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의장으로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67회 임시회 때까지 심의를 유보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첫째 박의원님 양해가 되시는 겁니까? 예.
  딴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67회 임시회 때 심의하기로 하고 유보할 것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28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대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의원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간사가 나오시지 못하고 대신 제가 보고 말씀드리게 된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사위원회 김기대입니다.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하여 7월 16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의결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이 과세시 시가표준액에서 '91년도부터 공시지가로 적용토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90년 6월 30일자입니다.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90년 11월 6일자입니다. 이 두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한 결과 대부료가 50%에서 100%까지 급격히 인상되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영세민층으로 국유재산법의 개정원칙도 영세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2항이 신설됨으로써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경호  김기대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慶尙北道一般廢棄物및汚水·糞尿處理事業者等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10시32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대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의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하여 금년 7월 16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의결된 경상북도 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91년 3월 8일자로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하여 개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91년3월 8일자의 제정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권한중 일부가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며 상기 법률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은 처리업자 등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처리는 대부분 지방자치 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과태료의부과대상은 시장·군수가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경호  김기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臨河댐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結果是正및處理要求事項採擇의件 

(10시36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동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반장전동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지난 4월 7일 경상북도의회 제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결과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실시대상기관, 조사실시경과, 주요조사실시내용 및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끝으로 기타 조사의견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능한 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사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목적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가 1984년 12월부터 안동군 임하댐 지역 내에 반변천에 하류지역 홍수조절, 식수 및, 용수공급을 위한 다목적댐을 착공하여 지난 '92년 3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댐 담수는 이미 '91년 12월에 시작했으며 준공식은 지난 5월 13일 현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임하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류지역 천여만 주민의 식수등 용수로도 사용하게 되어 있어 그 수질이 보존되어야 함에도 주민 철거 후 분뇨, 농약, 빈병, 폐비닐 등 각종 오염물질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수가 시작되었으며 담수가 시작 된지 약 3개월이 지난후 이러한 상황이 여론화됨으로써 비로소 수거대책이 세워지고 수거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수거대책의 지연수립, 관계기관 협조 미비등의 원인을 조사하여 이를 시정함으로써 수거작업을 촉진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당초 1992년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이었으며 지난 5월 30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6월 12일까지 기간을 1차 연장한 바 있습니다. 조사실시대상 기관은 건설도시국, 보사환경국, 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등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 임하댐관리사무소 안동군, 청송군, 영양군,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의 위원 10명으로 구성 조사에 임했습니다.
  다음 주요조사 실시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하다목적댐은 건설에 따른 경상북도의 담당업무는 1985년 4월 수자원공사 사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 댐 건설에 수반하는 용지 매수 및 손실보상 업무로서 일절의 경비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임하댐 건설 총 사업비의 3,217억1,800만원중 경상불도가 담당하는 업무의 소요경비가 2,307억8,5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1%를 차지하는 방대한 업무량임에도 협약상 업무한계가 불명확함으로써 주민이 이주할 때 버린 물건 또는 분뇨 등 수몰대상지역 내에 방치된 각종 오염물질수거의 책임을 수자원공사와 경상북도가 서로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몰대상 지역내 주민이 이주한 후에는 막대한 량의 오염물질이 방치되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수질보전을 위한 수거대책 즉 소요경비, 수거의 책임한계 등이 협약서 및 기본 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자원공사, 임하댐관리사무소장이 본 조사반에 수자원공사가 국내에 많은 댐을 건설했으나 수몰지역 내에 방치된 잔존 폐기물을 수거한 예가 없으며 담수가 되면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된다고 한 의견진술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수몰지역 내에 방치된 오염물질 수거작업에 착수하게 된 경위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댐공사 완료 후 수몰대상지역 내에 산재한 오염물질을 방치한 채 지난 '91년 12월 댐 내에 담수를 시작했으나 지역주민과 언론관계에서 현 상태에서 담수가 되면 수질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함으로서 '92년 2월 27일 건설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결국 오염물질의 수거작업을 경상북도가 담당하고 소요경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수거작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본 조사반이 수몰예정 지역인 임하댐 고천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민이 이미 이주한 곳은 대체로 수거작업이 잘되어 있었으나 보상금을 받고도 이주하지 않고 있는 부락은 앞으로 계속 수거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91년 12월 3일부터 담수가 시작되었으므로 그동안 수몰된 지역은 수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며 이미 침수된 가구수는 858가구로서 가구 수만으로 볼 때 약 48%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수거를 위한 소요경비 3억5,406만3,000원은 '92년 3월 26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 받아 '92년 4월 7일 안동군 및 청송군에 배정하였으나 지원 후 1개월이 지나 지연된 것은 행정처리의 태만으로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관한 것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89년 3월 8일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임하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은 '92년 2월 29일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수몰지역 내에 방치된 오염물질이 완전히 수거되지 않고 있어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수를 중지하고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오·폐수의 처리시설을 조기에 설치 수질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담수를 중지한 바 없으며 상류지역 오·폐수의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와 안동군, 청송군 등에 설치를 촉구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관계기관이 본 조사반에 환경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의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의견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정사항은 아미 돌이킬 수 없는 사항 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는데 뜻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임하댐 건설에 따라 보상업무 등 경상북도에 위탁하기 위하여 '85년 4월에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단순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임하댐건설 전후의 경험을 살려 직·간접 피해보상 등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의 처리방침 및 환경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이 포함되었어야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현재 임하댐건설에 따른 피해주민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데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임하댐건설사업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도 미흡했을 뿐 아니라 자체 담당 업무 이외에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담수에 앞서 수몰지역내의 상황을 점검하여 경상북도, 안동군, 청송군 및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일방적으로 담수를 시작함으로써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담수중지를 통보 받았음에도 이미 담수중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의 요청은 형식적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건설도시국, 보사환경국 및 안동군 역시 수몰지역내의오염 물질이 완전히 수거되기 전에는 담수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요청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기관과 대책을 협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원이용에 따른 수익의 적정한 배분으로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업·농업용수, 홍수방지, 발전용수 등으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 갬을 건설하는 것은 충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이 수몰되는 등 많은 주민 또는 주변지역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댐 건설에 따른 수자원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정하게 배분하여 피해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 등 구체적인 검토와 건의를 해줄 것,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초자치단체에 전기판매 수익금의 3/1000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형식적인 금액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제도의 보완 및 신설에 관한 것으로 댐 건설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임에도 기본계획은 건설부가, 시공은 건설부의 지도감독을 받은 수자원공사에서, 댐 건설과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는 환경처의 산하기관인 지방환경청에서 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질보존을 위한 폐기물의수거, 환경보전 등기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한, 관계기관의 자치단체와의 협의의무 등이 제도적인 면에서 보장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
  셋째, 환경보전관련법률의 개정 및 보완사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사항 이행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수자원공사에 촉구하였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이는 정부투자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입장으로서는 더욱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당사자인 환경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치를 할 수 있고 위법시 처벌규정을 법 규정의 개정 및 보완을 건의할 것.
넷째, 댐 상류지역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댐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조족히 설치되어야 댐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지적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임하댐의 만수예정일은 '92년 8월로 상류지역 오·폐수의정화가 시급함에도 도 또는 군이 일방적으로 수질보존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며 댐 관리 책임을 지게 되는 수자원공사가 당연히 수질보존을 위한 시설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댐 건설 기본계획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와 소요경비가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송, 영양등 상류지역 오·폐수 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서 경비를 부담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
  다섯째, 수몰지역내의 자연수목 제거에 관한 것으로 수몰대상지역내의 분뇨, 농약병, 폐비닐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수거경비를 책정하여 담수된 지역 외에서는 수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수몰되는 막대한 양의 자연수목 및 살포된 과수목은 수거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목이 수몰되어 부식되었을 때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현재 미 수몰지역만이라도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마치고 조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나 기업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당해 자치단체가 요청할 때 혐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보전이나 수질오염문제 등 극히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본 조사반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며 따라서 본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임하댐관리사무소장의 이번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진술에서 앞으로 이러한 댐건설등 정부가 주관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데 대한 경종은 되었을 것으로 자위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53분)
○의장 손경호  전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농작물·어업재해보상지원기준상향조정및보험제입법건의안 

(10시54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작물·어업재해보상지원기준상향조정및보험제입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국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강성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동료의원 22명이 발의하고 '92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입법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의원이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입법건의안은 풍수해대책법 및 농어업대책법 근거에 의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정한 재해복구 및 복구비 분담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의 개선과 재해보험제도를 입법하여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지사가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할 것을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풍수해대책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 근거에 의한 재해복구 및 복구비 분담기준 제4조의 재해복구비용의 중앙지원 대상을 농작물 등의 피해액이 시군의 경우 5억원 이상, 인구 30만 이상 시의 경우 8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작물 피해가 아무리 많아도 산정기준이하일 경우 중앙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작물어업피해에 따른 농어가 지원은 재해구호 및 복구비 분담기준 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중앙지원이 되어야 함.
  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분담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생계보조로 무상양곡지원 대상농가를 1,5㏊미만 경작자로서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로 한정시킨 것과 동 기준 제21조의 간접지원으로 중고생수업료 면제대상을 1㏊미만 경작자로서 농작물 피해가 50%이상 농가에 한하여 면제토록 한 규정은 농가소득기준을 경작규모만으로 구분이 곤란하며 50%미만 피해농가라 하더라도 농가경제에 타격이 커 생계에 곤란을 받으므로 생계보조 대상농가를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 피해농가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과 수업료 면제에 있어서도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면제대상을 확대시켜야 함.
  다. 동 기준 제17조 농축산 및 수산시설물의 복구에 규정한 것은 수재민의 복구비용 자부담 과중으로 완전복구가 곤란한 상태이며 버섯재배사는 재해복구비용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수원의 경우는 병충해방제 농약대 지원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수액 전액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5항의규정에는 피해조사대상 지목의 제한이 없으나 농어업재해대책업무 처리요령의 피해조사대상 지목은 「토지대상에 전답으로 등재된 경지에 한한다」하고 규정되어 있어 전답 외의 하천부지, 잡종지, 대지, 개간지 등은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실 농경지와 하천사용료를 납부하는 하천부지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불합리하다는 내용입니다.
  마. 농어촌의료보험제의 시행이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비추어볼 때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가 도입 입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입법건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92년 7월 15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참석위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경호  강성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신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농작물어업재해보상지원기준상향조정및보험제입법건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常任委員會增設에따른委員選任의件 

(11시00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조례개정에 따라 의회운영, 기획재무, 내무, 문교사회, 농림수산, 산업, 건설위원회 등 7개 위원회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위원은 다른 상임위원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의원들의 희망을 참고로 의장단에서 합의하여 의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추천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묻기 전에 제가 약간 배경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여든 여섯 분의 의원님을 각 상임위원회에 추천하는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어제 오후 4시에 최종적 안을 확정했다기보다도 추천에 대한 명단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제1희망의원님은 예순다섯분, 제2희망 배정을 받으신 의원은 스물한분입니다. 그것을 프로테이지를 나누면 76% 대 24%의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제1희망을 하신 예순다섯분에 대해서는 좀 덜 미안합니다마는 제2희망에 추천되신 스물한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1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감수를 하시고 다음 후반기에 가서 1희망을 그대로 결정을 받아 가지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욕심에서,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스물 한 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는 의장으로서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서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서경규 의원 의석에서 - 저는 1지망도 2지망도 아닌 산업에 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요?
      (서경규 의원 의석에서 - 예, 2지망도 아닌데…)
  그게 서경규의원 문제는 좀 조정하는 가운데에 그런 사정이 생겼을 겁니다.
  한 1년만 양해 좀 해주세요.
  산업위원회로 되어 있지요?
      (서경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게 서경규의원이 그래 되셨고 김계하의원께서 중간연락에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조금 서운하게 된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서운한 거는 전체를 위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하는 가운데에 좀 불리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합니다마는 해보니까 좀 힘이 듭니다. 바로 말씀드려서.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분을 바꾸니까 죽, 이거 내가좀 상스러운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구마줄기 떨어지듯이 죽 연결이 되어 버려요. 연결이 되니까 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좌우간 서예 하시는 분들 한자 쓰는데 열 장 스무 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용지도 버렸습니다. 또 이래 맞추어놓고 해보니까 저분이 또 생각나고 저분 맞추어놓으면 또 이분이 생각나고 말이지요. 등등했는데, 서경규의원하고 내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김계하의원 두 분께서는 좀 양해해 주세요.
      (서경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계하의원은 대답 안 하시네요. 손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하시고 이번 상임위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76%대 24%이기 때문에 또 66명 대 21명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초가 있으면서 안배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동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겠지요?
  대답이 안 계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상임위원회증설에 따른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 常任委員會增設에따른委員長選出의件 

(11시05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임위원회증설에따른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선거방법과 임기에 관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서 증설되는 상임위원회수는 두 개가 되겠으며 이번 선출할 상임위원장도 기획재무위원회, 산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기명식투표용지에 각 상임위원장 1인을 기재하여 연기명식 무기명투표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의규정에 의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증설되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처음 원 구성시 선출한 위원장의 임기와 같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다음은 위원장 선출에 앞서 감표위원 선임은 도의회 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마는 지명된 감표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측투표소에는 임창구의원님 김선종의원님 박병일의원님 장성호의원님, 좌측투표소에는 최원병의원님 이상천의원님, 이복수의원님, 황윤성의원님 이상 여덟 의원님께서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선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선임된 여덟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석하신 의원님께서는 다 입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이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이 없으시면 종사직원은 감표위원 입회 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시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증설된 2개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는 연기명식 투표방법입니다. 투표는 의원님께서 기이 실시한 바 있는 요령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양쪽으로 구별해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을 위원장으로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는 산업위원회와 기획재무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무위원회 밑에 이름 쓰고 산업위원회 밑에 위원장 이름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손경호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다 투표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 바 7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5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본 선거를 위해서 수고하신 감표위원 8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무위원장 선출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5표 중에서 전동호의원 54표, 장성호의원 12표, 김기복의원 2표, 정재학의원 1표, 기권 2표, 무효 표가 4표로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전동호의원이 기획재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5표 중에서 문재석의원 55표, 나계찬의원 8표, 박경호의원 2표, 서경규의원 2표, 황삼봉의원 1표, 정문원의원 1표, 기권 2표, 무효 표 4표로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 및 경상북도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문재석의원이 도의회 산업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 위원장에 당선되신 의원께서 당선인사를 하시겠습니다.

o 企劃財務委員會委員長(全東鎬)人事 

(11시56분)
○의장 손경호  먼저 기획재무위원장 전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여러 가지로 불비하고 못난 사람을 이렇게 중책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재임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보다는 수익사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독려하겠으며, 또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도정을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또 여러 동료 의원들이 1년 전에 경상북도 도민들의 복지와 건설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신 공약사업들을 앞으로 우리가 남은 3년 임기 내에 전부다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o 産業委員會委員長(文在昔)人事 

(11시58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산업위원회 문재석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석 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저 개인으로 봐서는 정말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마는 저 어깨가 축 늘어질 정도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3백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또 우리 87명의 도의회 의원 명예에 손실이 되지 않도록끔 제가 산업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는 제가 저 문재석 이름이 산업위원장에 오른 것만 해도 저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의회의장단에서 저의이름을 올려 주신 것은 1년 동안 문재석의원이 너무나 의정활동을 안 했으니 잘하라고 하는 채찍을 하기 위해서 저의 이름을 올려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막상 위원장선출에 있어서 동료 의원여러분들이 많이 지지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 열심히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위원장으로서 잘못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저 성심 성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손경호  이상으로 상임위원장의 인사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정회를 하여 기획재무,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간사를 호선하고자 합니다.
  기획재무위원회는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위원회는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 속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속개 시간은 구내 방송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손경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호선된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무위원회 간사로서 정재학의원, 산업위원회 간사로서 김영만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o 企劃財務委員會幹事(鄭在學)人事 

○의장 손경호  먼저 기획재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재학의원님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부덕하고 경륜이 짧은 저를 기획재무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주어진 기간동안 의장님과 그리고 저희 상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의회와 도정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o 産業委員會幹事(金瑛晩)人事 

(12시59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사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영만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의원  개인적으로 얼떨떨합니다. 아마 의장님께서도 우리 경의동우회에 활성을 위하고 우리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경의동우회에 자리를 박경호의원님하테 할애를 하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또 박경호의원님의 훌륭한 역량을 본받아 제가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손경호  여러 의원님들 오찬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시장하시겠습니다.
  67회 임시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특별위원회를 15시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공영개발단,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며 이번 회기에 구성하기로 한 조례정비특위와 운영위원회 상위배정은 제67회 임시회에서 구성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의원 81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의환
총무담당관김동희
의사담당관장경곤
의사계장신은수
지방행정주사장은재  김영수
지방행정주사보권기환  김정현  김두영
속기사변성수
속기사최종권
속기사송효곤
속기사조희분
속기사신광현
속기사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