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7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閉會中)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8月7日(金)場所 內務委員會실
議事日程

1. '92下半期臨時會集會日程에關한協議의件


2. 日本시마네縣議會訪問에關한協議의件


3. 議員海外硏修에關한協議의件


4. '92下半期議員硏修에關한協議의件


5. 國會및 他市都議會比較視察에關한協議의件



審査된案件o 委員長(金玉得)人事
1. '92下半期臨時會集會日程에關한協議의件
2. 日本시마네縣議會訪問에關한協議의件
3. 議員海外硏修에關한協議의件
4. '92下半期議員硏修에關한協議의件
5. 國會및 他市都議會比較視察에關한協議의件

      (13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옥득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 의회 제6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마이크」사정관계로 큰 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 인사는 앉아서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委員長(金玉得)人事 

○위원장 김옥득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평소 지역구관리와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 먼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월례 회의시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운영위원회회의를 개회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만 마침 오늘 오전에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그 결과를 참작하기 위해서 일정을 변경하여 개의하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본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는 의회 청사 사무실 배치공사관계로 회의장이 다소 불편한 점 여러 위원께서 이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회 폐회중 개의되는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은 금년도 하반기에 실행하여야 할 의정활동에 관한 제반사항들로써 알찬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심도있게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간의 경험을 좋은 시금석 삼아서 앞으로 더욱 창조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으로 날이 갈수록 성숙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폐회중 열리는 본위원회 회의로 인하여 동료위원께서 더 많은 시간할애와 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 한마디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본의아니게 유고로 인해서 의회에 불참을 하시던 윤기서문사위원 간사께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수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반가운 환영의 박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기서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옥득  회의에 앞서 이번 도인사 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된 전문위원 2명과 계장 2명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의환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득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중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마치시고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기중에 의결된 안건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양 담당관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난 7월29일자로 인사발령된 전문위원 두사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조한연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산업위원회 김동진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종전의 문교·사회위원회 권태주전문위원은 기획·재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계장급 인사에서는 자료계장에 정준화계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에 이강문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의사계장 신은수계장은 세정과 평가계장으로 또 전 자료계장 김재홍계장은 감사2계장으로 영전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속에서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병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금년도 하반기에 실행하여야 할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들로서 회의서류에 의거 의장이 직접 요청한 안건들입니다. 상정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반기 임시회 집회 일정에 관한 사항등 5건으로서 오늘 회의에서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음을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2下半期臨時會集會日程에關한協議의件 

(14시06분)
○위원장 김옥득  '92년도하반기임시회일정에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상반기 임시회 개회 현황과 하반기 임시회 소집일정에 대하여 사무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하반기 임시회 집회 일정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유인물에 나와 있는 15「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임시회 개회실적부터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상반기 임시회는 총 5회 회기 43일의안 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별 주요활동 및 의안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63회 임시회가 2월10일에서 2월17일까지 8일간에 걸쳐 도정에 관한 보고로서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도정에 관한 보고를 들었으며 위원회활동 각종 조례안 및 의안심사를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6건을 제63회 임시회에서 처리완료 하였고 제64회 임시회는 3월30일에서 4월8일까지 10일간 경상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회위원회활동과 각종 조례안 및 의안심사를 하였고 임하댐 수질오염 방지대책 행정사무조사와 결원도교육위원 선출을 한바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65회 임시회때는 5월20일에서 5월30일 10일간에 걸쳐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소방학교 신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외 1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제66회 임시회는 7월13일에서 7월2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였고 예결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출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위 위원선임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위원 및 위원회 선출 임하댐 수질오염 방지대책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의 건 외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제67회 임시회는 7월23일에서 7월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결위 심사 및 의결을 하였고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각 실·국별 도정보고와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방 있고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에 실시한 우리 의회실적이고 앞으로 하반기에 임시회 집회 일정 계획은 1「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남은 회기는 4회로써 57일이 남았습니다.
  임시회가 22일 남아 있고 법정정기회가 35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 계획을 잡아본 결과 대충 68회 임시회는 추석을 쉬고난 이후인 9월17일에서 9월21일까지 한 5일간에 걸쳐서 도정에 관한 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및 각종 의안처리 조례심의정비 도청이전추진특위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제68회 임시회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운영위원회 간사님과 협의해서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69회 임시회는 10월26일에서 11월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및 각종 의안 처리와 일본 「시마네」현 의회 방문을 현재 잡고 있는 안 대로 9월4일에서 30일 갔다 온다면 69회 임시회 때는 일본「시마네」현 의회 방문 귀국보고도 곁들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조례정비심의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 그렇게 하고 나면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남습니다. 그래서 7일간은 제70회 임시회 일정을 잡아서 11월10일에서 11월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및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92년도 정기회회기 결정을 하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70회 임시회때 잡아 보는 것으로 했으며 이 기간중에 하반기 의안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연수회는 11월13일 하루에 하는 안과 11월10일 제70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본회의 개의이후 11월에서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분임별 활동을 통한 발표를 통해서 3일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2안을 잡아 본 결과였습니다.
  나머지 제71회 정기회는 금년도 회기를 마무리짓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11월20일에서 11월24일까지 35일간에 걸쳐 법에 정해진 날짜대로 하는 것으로서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반기 의회 임시회 소집계획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항 위원  제70회 임시회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한 안건이 있는데 이것 일정만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이날 정하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장경곤  제70회 임시회때는 여기에 대한 70회 임시회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 5일간 하게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과거의 전례대로 지난해 보면 3일정도 감사를 하고 하루 정리하는 기간을 두고 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감사가 좀 피동적으로 움직일 그런 것이 있고 조금더 깊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5일간 날짜를 그대로 「풀」가동해서 감사를 하고 다른 회기일정 들어 가면서 뒷정리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간사님하고 그렇게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방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감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70회 임시회때는 정기회회기를 결정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서 금년도 정기회는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가 제2차 연도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알찬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엄태항 위원  작년에 볼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가 5일간에 자료도 제대로 잘 장만도 못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안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70회 임시회는 11월10일부터 16일까지 되어 있는데 끝나면 금방 또 정기회가 되면 그때 감사부터 시작해야 될거니까 제 생각에는 69회 임시회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될 안건 이런 것을 69회 임시회에서 다루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잡아서 그때부터 자료도 챙기고 검토해 가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위원회에서 정해 주면 정해주는 대로 보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방금 엄태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감사가 작년도에 5일간은 너무 감사기간이라기 보다도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금방 보다가 치웠는데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 요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11월10일에서 15일 제70회 감사회의 했을 때는 집행기관도 시간이 더 각박해 지는 상황이 나오지 싶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도 원만한 자료나 또 소심한 자료가 나오기 위해서는 69회 임시회의에 이것을 좀 다루어서 자료를 만드는 시간도 여유를 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서 또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엄태항 위원  찬성발언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좋습니다.
엄태항 위원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안건은 69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옥득  예, 타의원님들의 질의와 별도 질문이 없음으로 해서 이제 엄태항위원께서 동의를 제의해 왔습니다. 동의 내용은 제70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69회에 당겨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동의내용이지요?
엄태항 위원  예.
○위원장 김옥득  이 동의에 찬동하시는 분 계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 이외에 의견 말씀 계십니까?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예.
정재학 위원  지금 70회 임시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되어 있는 의원연수회 개최에 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령 우리 의회사무처의 안대로 1일간에 할 것인지 3일간에 할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간에 심의가 계시는데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우선 동의가 성립됨으로 해서 별다른 개의가 없으면 동의가 성립됨과 동시에 위원님들 의견이 안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엄태항위원의 동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위원장 김옥득  정위원님!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
정재학 위원  예,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의사담당관 장경곤  68회 임시회때 도정에 관한 질문을 지금 현재 5일간의 회기중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 날짜를 도를 며칠로 하며 교육청을 하루 할 것이냐? 날짜 관계 문제를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걸러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말씀 옳습니다. 엄태항위원님! 이미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것도 조금 상의를 해서 내용에 바로 포함시켜 주면 좋겠네요?
  동의내용에 …
김도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예.
김도식 위원  지금 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감사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금 의사담당관 이야기 하는 것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루기를 위해서부터 한건 한건 짚어 내려 가면서 결정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빨리 끝날 것 같고 안 그러면 왔다 갔다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득  69회에서 70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69회 하자는 데는 동의가 성립되었고 이미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이제 김도식위원의 발언내용과 같이 이것을 68회부터 차근차근 조목조목을 따져서 내려가서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자 이런 내용인데 …
김도식 위원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결정해 내려가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옥득  우영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조금전에 김도식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의안을 놓고 보는데 이것을 안을 하반기 임시회 집회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은 다소 이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 의장단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반기에 할 안건을 최소한도로 지금 기초를 잡아 하는데 뜻이 있고 그 절차는 다소 68회에 들어가든 69회에 들어가든 70회에 들어가든 다소 그것은 「유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하반기에 해야할 일 중에서 더 추가할 게 있느냐? 혹은 뺄게 있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토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토의해 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안을 내놓은 것이 기본안을 내놓은 것이 거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제 우영길위원님의 질의말씀은 이것을 집행부나 전체 회의일정 짜임새를 가지고 이미 집행부가 이것을 기술적으로 지금 내용을 드러내 놓았는데 이 전체를 보시고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수정을 하되 그 일정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현명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예.
현명진 위원  사회를 말입니다. 중간에서 했는 것이 되는데요? 사회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하나 축조해 가지고 내려가면 이래 안됩니까?
  또 이제 우영길간사님 말씀하시다시피 모두 이 서류를 들고 있으니까 이외의 것이 나오면 거기에서 의안을 다룰 것 뿐이고 그것이 안나오면 이대로 그냥 그냥 축조해서 넘어가서 통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옥득  예.
현명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그것도 회의진행상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의사담당관이 일괄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설명하신 내용중에 잘못 되었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데로 제68회 임시회에 도정에 관한 질문이라든가 상위활동 및 각종 의안 처리 과정에서 그러면 도정에 관한 질문을 며칠간 하고 상위활동을 며칟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된다 이겁니까?
○위원장 김옥득  아니 그 말씀 하셔도 되지요.
  상의를 해야지요?
강성국 위원  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일정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지 말고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가 …
○위원장 김옥득  전체를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혹 위원님께서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질문이 계신다든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말씀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강위원님! 의견 말씀계시면 하십시오.
강성국 위원  68회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정에 관한 질문이 있고 상임위 활동 및 각종의안처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조례심의정비안도 있고 도청이전추진특별활동 중간보고도 있는데 지금 이 5일간이 상위에도 지금 현재 도정질문을 할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강성국 위원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도 지금 현재 도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5일간이 조례정비심의라든가 도청이전추진특별활동 중간보고 같은 경우는 69회로 넘기고 68회만은 도정에 관한 질문사항만 5일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또 의견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말씀이 안계시면 이제 강성국위원께서 말씀하시던 68회 임시회 일정에 있어서 5일간을 하되 그 5일간은 도정에 관한 질문만 5일간 지속적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 및 각종 의안처리 문제와 조례심의정비도청이전추진위원회 활동중간보고 이 문제는 69회 임시회에 가서 같이 동시에 다루도록 하고 68회는 5일간을 전체 도정에 관한 질의로서 5일간으로 일정을 잡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에 의견말씀 계십니까?
김선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종 위원  조례심의정비나 도청이전추진특위활동 중간보고는 시간이 별로 걸리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본회의장에서 어떤 중간 결과에 대한 보고만 간단하게 들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룰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단지 도정에 관한 질문 본청에 대한 질문을 며칠 할 것이냐? 또는 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며칠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의견 계시면 한번 …
김선종 위원  아울러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별로 몇 명씩 할 것이냐? 도정질의를 …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8월달에는 우리 임시회가 없으니까 현재까지 의안이 접수된 것이 많습니까?
  상임위별로?
○의사담당관 장경곤  현재 몇건 외 없습니다. 한 2건되는데 제가 먼저 이 일정을 잡았을 때 우간사님하고도 충분히 얘기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방향에서 잡아 봤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각종 의안처리는 우리가 9월17일 임시회때 하기 1주일전까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안만 잡아주면 됩니다. 현재까지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모든 일정에서 잡아 넣어 줬고 조례정비심의나 도청이전추진활동중간보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 69회로 넘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난달에 구성되고 난 이후에 2개월이 지난 후까지도 뭔가 하나의 본회의장에서 의견표시가 없으면 활동관계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 의회에서 조례정비심의위원회를 활동한다든가 도청이전추진이 어느정도 돌아가는 관계문제를 본회의장에 보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좀더 움직이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1차적으로 잡아 넣어 봤는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도정에 관한 질문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 아니고 제가 잡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병 위원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데 상위별로 몇 사람씩 해가지고,
○의사담당관 장경곤  예 그것을 여기에서 정해 줘야 됩니다.
최원병 위원  여기서 물론 정하지만 이 계획서를 만들 때 거기에 감안해서 만들었으면 5일간에 몇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이 초안이 어느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영길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답형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의회를 한 1년 동안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자의로 도정질문을 하겠다 하는 의원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의회운영은 상임위 중심이기 때문에 회의가 열릴때마다 임시회가 열릴 때 마다 상임위원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그동안에 금년에 들어와서 도정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정질문순서를 넣되 순서는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한 상임위원회에 2사람씩 하면 12명이 된다 또 혹은 3사람씩 하면 그 숫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일자가 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소한 우리가 몇 분 정도 어떤 안에 대해서 질문하자 하는 안이 나오면 일정이 나오면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선행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학 위원  방금 우간사님 말씀에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자발적인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여러 가지 의사가 많이 있지만 개별의원으로서 그런 의견을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이 짜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다른 각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도정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아까 강위원님이 5일간 전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그 사이에 잠깐 특위활동 보고 받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의안접수도 그 사이 접수된 것이 몇 건인지 몰라도 상위활동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뜻을 같이하면서 혹시 강위원님께서 5일 전체를 도정질문에 관한 것으로 충당하자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과거 선례대로 본청에 관한 질문을 이틀, 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하루, 이렇게 한 3일정도하면 그 사이에 상임위활동이나 의안처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조례정비심의나 도청이전특위에 대한 활동을 간략한 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의안 자체는 별 문제없지 않나, 다만 아까 앞선 위원님 말씀처럼 무작위로 희망의원을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상위별로 몇 명씩 배정을 할 것인지 이것은 한번 여기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이제 여러 위원님들 충분한 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재학위원께서 발신하신 내용이 일정은 5일간 하되 단 도정질의를 본청질의를 이틀간을 하고 나머지 1일은 교육청질문을 1일간 해서 3일 하되 그 5일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활동과 조례심사정비 각 활동을 전개하도록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5일간 일정에는 별 이의가 없으시죠?
정재학 위원  예.
윤기서 위원  위원장님! 윤기서위원입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정질문에 관한 것을 가지고 5일간 다 하자는 것으로 지금 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다루어야 되죠, 의사가 있었으니까.
강성국 위원  제가 도정질문을 전체 5일간 다 하자 했을 때 딴 위원이 지금 반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심의정비나 보고나 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아까 의사담당관 이야기가 2개월이내는 중간보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동 … 이것이 나온다. 그 다음에 상위활동은 매회기마다 우리 우간사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5일이 전체가 도정질문이 많으면 아까 정재학위원이 제의한 대로 저의 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엄태항위원 말씀하시죠.
엄태항 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간사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 방문은 9월24일부터 했는데 그것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옥득  이 자리에서 협의하자는 …
엄태항 위원  아직까지 안되어 있죠, 「시마네」현하고는 협의가 돼있습니까?
우영길 위원  「시마네」현에서 의회가 이때쯤 두달에 걸쳐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때 와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초청장입니다.
엄태항 위원  그 근방이지 몇일 늦어져도 괜찮은 것이죠?
우영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엄태항 위원  지금 보면 9월17일부터 9월21일까지로 잡혀 있는데 9월20일이 일요일이고 19일이 토요일인데 우리가 도정에 관한 질문을, 예를 들어서 도청에 대해서 2일하고 교육청에 대해서 1일 한다고 그러면 3일이면, 3일째가 토요일이 되고 20일이 일요일입니다. 그것이 도정전반에 대해서 본회의 질문을 한다고 이러면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성 안 된 행정사무감사, 소방학교부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그것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조례안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면 그 다음에 조례심의정비특위나 도청이전추진특위의 위원회도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하고 별개로 열려야 되니까 그것도 하루정도 있어야 되고 이랬을 때 5일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주일정도로 하고 69회 임시회를 8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정에 관한 질문은 12명 정도로 해서 이틀간하고 교육청에 관한 질문은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해서 6명 정도 해서 하루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및 각종 의안처리에 대해서는 하루 내지 이틀간 그 다음에 조례심의정비특위하고 도청이전특위위원회를 하루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보고나 이런 본회의를 마지막날 한다고 그러면 1주일정도 안 걸리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이제 엄태항위원께서 공교롭게 20일이 일요일이 끼이고 해서 이제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이틀보고 그다음 교육청질의를 하루 보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활동에 일요일인 까닭에 좀 지장이 올 것 같다. 이래서 69회 10일을 잡혀 있는 것을 2일간을 위로 68회를 2일을 더 해서 7일간을 임시회 일정을 잡자 이런 내용의 엄태항위원의 의견말씀이었습니다. 그 의견말씀에 여러 위원님 의견이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예, 없습니까? 그러면 …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께요.
  엄위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중에 상임위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산회 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본회의가 있을 때 한다 하는 것도 본회의가 산회한 후에 그 날도 상임위원회, 예를 들면 월요일도 할 수 있다 한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자가 12명 정도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240분입니다. 240분 질의·응답하면 보통 우리가 질문은 길게 하고 답은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틀 양이 안 될 것 같애요.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말씀을, 아무리 보충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240분 질문하고 그 다음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겠습니다. 이틀간 늘리기만 한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이것이 …
정재학 위원  우간사님! 거기에는 저는 차라리 도정질문은 하루쯤 더 넣어서 3일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우리가 도정질문을 두 번에 걸쳐 해 봤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은 상당한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은 개인당 20분씩을 해 가지고 전체 12인이면 240분하고 상당히 길게 했는데 답변은 ‘시간관계상’뭐 이런 불필요한 말까지 넣어 가면서 아주 짧게 해 버리고 보충질문도 시간에 쫓겨서 다 못했던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물론 밤을 세워서라도 더 질문받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마는 또 시간이 지체가 되면 또 정해진 시간이 넘어서면 짜증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틀간으로는 최소한 이틀이고 아니면 3일정도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같은 의견을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위원장 김옥득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말씀이 안계시면 엄태항위원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해서 바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예, 여러 위원들이 거의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68회 임시회를 7일간으로 하고 9월15일부터 9월21일까지 하되 도정에 관한 질문은 도청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12명이 이틀간,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6명이 하루간에 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활동 및 각종 의안처리는 1일 내지 2일간 의사일정을 봐서 그때 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정도를 조례심의정비특위, 도청이전추진특위 활동을 하는 날로 하고 마지막날에는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주일간 의사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동의에 찬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위원님!
김선종 위원  찬동하면서 한 말씀만 첨언하겠습니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하고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하고 중복된 의원들이 많이 때문에 이 위원회도 각 1일씩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회를 해야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열어야 보고를 하죠.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고인지 활동인지,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것인지 …
○의사담당관 장경곤  저희가 여기서 잡았을 때는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나 도청이전추진특위 중간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되고 본회의장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일단 특위가 중간에 한번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김선종 위원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루씩 활동을 하도록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우영길 위원  특위활동은 특위가 자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위원님들 이제 엄태항위원님께서 한 동의내용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예, 강성국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성국 위원  지금 엄태항위원이 얘기한데 동의는 합니다마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심의정비특위하고 도청이전특별추진활동 이것이 이번 회기 68회 회기중에 본회의장 보고냐 활동을 이 회기중에 넣느냐 안넣느냐, 이것은 특위는 말입니다. 자기의 상임위에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특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안에다가 …
      (「보고만 받는거죠」하는 이 있음)
  보고만 받는건데 보고만 받을 바에는 상위가 뭔데 필요하냐 이겁니다.
엄태항 위원  우리가 임시회 중에 이런 것이 지금도 활동하겠지마는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특위활동도 가능하면 임시회 중에 열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그 쪽 사정은 있겠지마는 틀림없이 회의를 할 일이 있을 것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회의를 해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본회의에 보고할 건이 생길 것입니다. 그 보고 건은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안 하더라도 그것은 의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것을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이러면 의사일정에 잡아주면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만 열리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그때그때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일정만 잡아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국 위원  특위일정을 우리가 잡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엄위원님하고 강성국위원님하고 김선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심의정비나 도청이전추진특위 중간보고를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시간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선종위원님은 임시회 기간중에 특위활동을 별도로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 문제는 특위는 위원장이 임시회 기간 아니라도 지금 8월달 있고 9월초에 있으니까 스스로 열어 가지고 사전보고서를 준비했다가 임시회 기간에 68회에 본회의장에 마지막날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방법을 특위에서 상위활동을 할 때 상위는 상위대로 하고 특위는 특위대로, 같이하면 복잡해 지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임시회 열리지 않는 비회기에 특위활동을 위원장과 간사가 의논해서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강성국 위원  담당관님이 당초에 말씀하실 때 …
서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 두가지를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할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여기 다음에 69회에 보면 조례심의위원회활동이 있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것 중간보고 한번 해 봐라 하는 정도로 해놨는 것인데 여기에 집착해서 매달려서 할 것이 아니고 7일간으로 했던 것 해 가지고 이것은 일단 통과하도록 합시다. 해 놓고 나면 중간보고 할 것이 있으면 보고하고 없으면 활동해 가지고 … 보고할 것이 없으면 못하면 또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옥득  예, 이제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하반기임시회일정에관한협의의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엄태항위원의 동의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약 1시간 갔습니다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日本시마네縣議會訪問에關한協議의件 

○위원장 김옥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시마네」현의회방문에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27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결과 일본 「시마네」현의회를 방문하는 것만 결정되었으므로 방문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없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생략하시고 …
  네. 알겠습니다.
      (「유인물로」하는 이 있음)
  그럼 이 문제는 앞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해서 토론 및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토론 및 질의를 종결하고, 본건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에서의 토론과 같이 독도문제에 관하여 의장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제 동의내용은 본건에 대해서는 앞서 간담회석상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일본 「시마네」현에 독도문제를 방문단께서 그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것을 갈 때는 준비를 좀 해서 반격을 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동의에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복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독도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본 쪽에서 재차 거론해서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무슨 공세를 취하면 모르거니와 저쪽에서 아무말로 않고 있는데 우리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가서 우리 영토다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토인 줄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거기가서 독도가 우리 것인데 이쪽에서 나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문제는 간담회에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현청앞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써 놓은 것이 있고 한 다섯군데 그런 것이 있다고 우리 우영길간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지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토론하다가 결국은 의장님이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넘어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까 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든 안하든간에 현청앞에 그런 것을 써 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것이란 말입니다. 보고도 아무 말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김기복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기복 위원  예.
현명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토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땅은 우리 땅이고 또 사람이라는 것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땅인 것을 자기네들이 주장해서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시비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땅이요, 유감을 표시할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땅입니다.
  그로써 끝나는 것이지.
○위원장 김옥득  이제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그쳤으니까 이 문제는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시마네」현의회방문에관한협의의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議員海外硏修에關한協議의件 

(16시28분)
○위원장 김옥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해외연수에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 및 질의가 있으므로 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의원해외연수에관한협의의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학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옥득  아니, 토론과 질의를 …
정재학 위원  토론과 질의는 종결했지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아까 토론 중에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방법에 관해서 개선의 여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방법에 관해서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주제에 따른 연수지를 결정해서 팀을 구성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안 구성에서 주제별 연수지 결정후 팀 구성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제 정재학위원께서 동의내용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말씀이 계십니까? 개의가 계십니까? 예, 강성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지금 저희는 지구마다 1차연수가 시작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사안을 변경할 수 없고 지금 앞으로 연수일정에다가 의회제도라든가 또 해야 될 문제 또 우리가 지금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쓰레기라든가 환경오염문제 이런 것을 첨가시켜서 연수계획을 짜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그럼 개의가 되시겠죠.
  이제 개의에 찬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동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동의·개의가 다 성립이 됐습니다. 그 내용설명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개의부터 묻겠습니다.
  개의에 찬동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다수위원님들이 개의를 찬동하시므로 해서 개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下半期議員硏修에關한協議의件 

(16시33분)
○위원장 김옥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하반기의원연수에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 및 질의를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고로 이 문제도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마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명진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이 회의는 속기록에 기록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모양새를 갖춰서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사회를 하시는데 "전번에 간담회했기 때문에 넘어간다"그런 이야기는 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지 전제를 해서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이겁니다.
○위원장 김옥득  좋은 말씀입니다. 간담회하고 같이 겸해서 하다보니까 혼돈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말씀이 예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본 건 역시 이제 말씀과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마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것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고 아까 현위원께서도 우리 회의록에 넘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유인물이 어차피 회의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유인물 중에서 간담회에서 얘기한 대로 제2안대로 '92년도하반기의원연수계획을 시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동의에 찬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동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본 건은 제2안 동의에 의해서 …
  개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國會및 他市都議會比較視察에關한協議의件 

(16시35분)
○위원장 김옥득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회및타시도의회비교시찰에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강성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8월17일에서 2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이 기간 전체라는 말입니까? 이 사이에서 어느 일정을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옥득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장경곤  날짜는 8월17일에서 29일날까지를 기간을 잡었고, 이 기간중에 현단계 2개조로 편성되어 일괄 서울로 가셨다가 2개조로 편성할 때는 서울에서 바로 1개조는 경기도로 가시든지 안 그러면 서울 견학하고 한 2, 3일 있다가 다시 모여서 경기도로 하든지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기간은 17일에서 29일 그대로입니다.
강성국 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싶습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그래서 여기 이 기간중에서 몇 일날은 국회를 가고 몇 일날은 경기도, 충남을 간다는 것을 여기서 결정해 주셔야 우리가 경기도나 충남, 국회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이제 의사담당관 말씀대로 일정에 대해서 …
강성국 위원  그래서 이 일정은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정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하고 협의가 돼야 우리 일정이 잡히지 싶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저쪽에 사정에 의해서 못 올 형편이 되는데 우리가 일정을 잡아 간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금 사무처와 의장님이 … 협의를 해서 의장님이 일정을 정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 기간 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먼저 일정을 잡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엄태항 위원  중요한 것은 국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으니까 국회가 열리는 것을 봐서 좋은 날을 택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예, 말씀하시죠.
김선종 위원  유인물에 제2안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은 사무처에서 상대측 사무처하고 조정을 한 후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옥득  본 건은 2안을 채택하자는 동의에 의해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의가 있습니까? 개의가 없습니까? 예, 없으므로 해서 엄태항위원의 동의내용과 같이 본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평소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께서 오늘 경청을 해 주시고, 이제 본 안건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혹 좋은 고견의 말씀이 계시면 말씀 … 의장님 별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처장님이하 각 관계관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손경호  김기대
○출석전문위원
하병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의환
총무담당관김동희
의사담당관장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