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7回 慶尙北道(臨時會)(閉會中)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3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9月4日(金)場所 內務委員會실
議事日程

1. 仲秋節福祉施設慰問에關한協議의件


2. 第68回臨時會開會에關한協議의件



審査된案件o 委員長(金玉得)人事
1. 仲秋節福祉施設慰問에關한協議의件
2. 第68回臨時會開會에關한協議의件
o 當面主要業務報告
가. 總務擔當官室
나. 議事擔當官室

      (16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옥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金玉得)人事 

○위원장 김옥득  동료 위원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의정활동과 가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기성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풍년의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 의회의 하반기 의정활동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오늘 12시부터 금호호텔에서 도지사 주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회의 장소에 내무부 기획관리실장이 임석한 가운데 의회 운영에 관한 폭넓은 협의와 의정활동에 제약을 주는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여 주도록 강력히 건의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9월 정기회의는 원래 9월1일 화요일에 개최했어야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의 잦은 회합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히 일정을 변경 개의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추석을 맞이하여 평소 소외된 불우시설위문에 관한 협의와, 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업무에 대한 일반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말로써 모임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참조)

1. 仲秋節福祉施設慰問에關한協議의件 

(16시06분)
○위원장 김옥득  그럼, 의사일정대로 추석위문에 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런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석절 복지시설위문에 대한 사무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총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석절을 맞이해서 저희 의회로서 불우이웃시설에 대한 따뜻한 온정의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문일시는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날 위문을 하도록 하고, 그 장소는 안동, 점촌, 칠곡, 고령에 있는 불우이웃시설입니다. 고령에 있는 국제재활원 장애자 6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양로원은 점촌에 있습니다마는 노인 93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성요양원은 정신질환자 408명을 수용하고 있고, 신망애육원 고령에 있습니다. 어린이 91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문금은 각 시설에 약 30만원씩 해서 위문을 할까 합니다.
  위문단과 일정은 대성요양원은 안동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의장님과 김경종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회 간사, 그리고 안동시군의원님들로 해서 한 단을 편성을 해서 위문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망교육원은 점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의장님, 김경종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점촌·문경의원님들이 한 단 해서 위문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양로원은 칠곡에 있습니다마는 의장님과 문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칠곡의원님, 운영위원장님, 운영위 간사, 이렇게 한 관이 편성이 되고, 국제재활원은 의장님, 문대식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간사, 그리고 고령의원님들로 편성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 수립한 복지시설 위문계획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강성국위원 말씀해 주시죠, 아니, 아닙니까?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예. 추석절 복지시설 위문에 관한 계획은 기획 그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일 행사할 것을 운영위원회에 오늘 회부를 했다는 것은 너무 요식적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는 그런 냄새가 짙습니다.
  좋은 기획을 하시더라도 절차가 원만하지 못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기획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지 사전에 충분한, 미리 최소한 얼마전에라도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할 사안같으면 충분히 좀 사전에 의결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내일하는 행사를 오늘 의결하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이와같은 행사를 계속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과의 의견이 정해져야 되겠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시설을 앞으로는 또 다른, 이번에 정해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이 점을 한번 집행부에, 기획 자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하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총무담당관님, 거기에 답변하시기 전에, 조금전에 제가 모임 인사말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9월1일날이 화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 정기 우리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는데 그 매일같이 회합에 쫓기시는 위원님들의 번거로움을 좀 들어주자, 사실 그렇게 되어서 오늘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계획을 앞세워서 1일쯤 이것을 보고 말씀드렸더라면 이제 말씀과 같이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된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아마 일정관계로 집행부가 이것을 좀 늦어진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총무담당관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담당관 김동희  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위문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집행지침상에 보면 정기적이나 이와 같은 명절이라든가 기해서 위문을 사실상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가 그렇지 않고 해서 이 문제가 근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위문을 해도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사실상 입안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상 사전에 연중계획을 수립해 놓고 위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렇게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 행사는 이번 추석 명절에 하면 계속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을 기한다든가 명절때만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는 기왕에 했던 지역은 뒤로 돌리고 안갔던 지역에 위문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은 이것은 기획 자체는 집행부의 기획이다는 …
○총무담당관 김동희  아닙니다. 저희들 기획입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의 기획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좋은 기획을 하신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1일에 회의를 부쳤다 하더라도 그건 좀 5일날 집행하는데 1일날 회의는 그것도 조금 임박한 회의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사실,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래서 기이 취지자체가 좋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질문이라기 보다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의회활동비로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의정활동비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정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및 좋은 의견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면 위문계획은 협의된 안과 같이 실행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중추절복지시설위문에관한협의의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第68回臨時會開會에關한協議의件 

(14시16분)
○위원장 김옥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8회임시회개회에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68회 임시회 개회에 관한 집행부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의사담당관 제68회 임시회개회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패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회 임시회는 운영위원장이신 김옥득 운영위원장님 외 2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집회일은 9월16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공고 및 의원님에 대한 통지예정일은 9월8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그 회기를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9월16일부터 9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16일날 14시에 개회식을 하고 16시에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일과 19일, 3일간 도정에 관한 질문하고, 17일, 18일 양일간을 도정에 관한 질문이고, 9월19일 하루는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 68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9월21일 월요일날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의원연구회를 도청 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일날 제5차 본회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의사담당관 장경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은 바와같이 제68회 임시회시 도청 및 도교육청 업무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이 당초 본회의에서 결정한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추천하도록 되었으나 교육청 소관 질문의원이 4명이나 부족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의원을 조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질문의원 희망대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우선,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예.
정재학 위원  7페이지에 나타난 도정에 관한 질문의원 선정은 저희 기획재무위원회에서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단 도정에 2명, 교육청 1명은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세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조정이 안된 상태라서 희망하는 분은 지금 현재 4명이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우영길 위원  질문의원에 관한 건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세명을 하자고 분명히 결의를 했고 그후에 다시 의장간사회의에서도 다시 이걸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 상임위원회 간사가 안나오신 위원회는 대신 그 위원께서, 또 간사가 나오신 위원회에서는 간사가 주관이 돼서 반드시 세명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추가되는건 모르지만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이렇게 줄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때 오늘 참석하신 운영위원여러분께서 반드시 이제 지켜지도록, 정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운영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셔 가지고 해 주시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김수광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수광 위원  6페이지에 말입니다.
  의사일정이 보면 16일날 개회식을 하고 위원회활동을 16시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 상임위원회가 증설이 되고 상임위원회가 재 배정된 후에 아마 첫 위원회 활동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 활동 시간을 너무 적게 할애하지 않았나 이런 감이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서경규위원님!
서경규 위원  여기에 9월17일 하고 19일가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에 여기에는 시간이 언저부터 한다는, 시간이 안적혀 있는데, 언제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오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우영길 위원  10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의상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계속해서 회의를 할때는 오전회의가 10시, 또 처음 개의를 할 때는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마치는 날은 …
서경규 위원  이거 3일간은 10부터 합니까?
우영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김수광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활동의 시간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도, 저도 이 유인물을 보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도정질문을 주축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혹시 이것이 짧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정을 해서 오히려 당겨져 15로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그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바로 공고를 해서 시간을 변경하시자 그런 말씀입니까?
우영길 위원  그렇습니다. 공고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또 다른 의견이 안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시죠.
김선종 위원  김선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정에관한질문위원선정에관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청에 12명, 교육청에 6명으로 결정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오늘 간사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상위에 관해서는 간사님들이 사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질의를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을 또 운영위원회에서 강제규정을 해라 하지말아라, 또 본청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교육청을 해라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점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강제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간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약간 탄력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숫자만 정해지면 되는 것이지 꼭 교육청에 전연 없는 숫자는 아니니까 전체적인 숫자만 정해지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 질문을 하고 질의 응답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한 분이 20분, 추가로 한 10분 하신다 해도 결국 1시간 반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로 다섯 분 이상은 돼야 1일을 질의 응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우리가 본청 이틀, 교육청 하루, 이렇게 했던거니까 처음 우리가 의결한 취지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처음 배정하고 의결하는 것이 위원들로부터 지켜져야 계속해서 위원회의 의결하는 권위가 살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말씀이 안계시며 지금까지 좋은 의견을 집약해서 총괄적으로 집약해서 위원 한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견을 전체 감안해서 …
우영길 위원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종결을 하도록 …
○위원장 김옥득  더 의견 말씀 안하십니까?
  그럼 제68회 임시회의시 도정질문은 추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안계십니까?
  김수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광 위원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활동시간을 더 늘려주는 의미에서 개회시간을 오전 10시로 하고 위원회 활동을 오후 2시부터 이렇게 시간 배정을 바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제, 개의 시간을 10시로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실질적인 하나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끔 그런 내용의 의견 말씀이시죠?
김수광 위원  예.
○위원장 김옥득  여기에 대해서 혹 딴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엄태항 위원  김수광위원님의 말씀에 전적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7일간 회기가 있어서 먼저 있는 분이 가능하면 당일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본회의 시간이 2시간까지는 안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시에 개의를 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오후 2시에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어떨까 …
  감수광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수광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11시 … 2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끔 … 그럼 그 이후에 의견 말씀 안계십니까?
  우위원 말씀하세요.
우영길 위원  거듭 말씀 드리지마는 이게 우리 새로 온 운영위원들이 구성되고 나서는 이런 의결을 한 일이 없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실 울진이나 멀리 계시는 분들이 당일 11시 회의에 참석하기가 힘이 든다 해서 여러분 봉화지구라든가 이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오후 회의를 잡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 활동이 다소 회의가 연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후 회의를 하는게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로 봐서 … 애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오후 회의를 12시쯤으로 한다든지 …
○의사담당관 장경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잠깐 양해만 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시간과 본회의 개의시간의 조정관계문제는 실질적으로 제가 의사일정을 짜서 운영위원회 위원님하고 토론했을 때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안이 과연 몇건이 되겠느냐, 그 시간이 과연 몇 시간 소요될 것이냐를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가장 편리한 시간에 개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시가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은, 그 시간을 결정하기 이전에 카피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준 의안이 있습니다. 의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안을 보면 위원회 활동을 개의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할 안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무위원회가 5건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가 2건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가 4건입니다. 산업위원회가 2건입니다. 현재 예정돼서 내일까지 들어 올 수 있는 안건이 앞으로 3건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되면 평균 조례안에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으면 6건, 적으면 2건으로서 그렇게 배정됩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문제에서 위원님들이 본회의 개회 하는데 원거리에 계시는 분 본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계속 1주일 동안 체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문제를 고려해서 위원회 활동은 오후 2시부터 하더라도 한 5, 6건 의안을 처리하는 위원회는 시간을 조금 오후 한 6시 정도까지로 가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오후 2시로 정했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각 상위에서 나오신 우리 운영위원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운영위원입니다마는 저희 지금 농수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위원회는 들어 올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위에서, 상위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오전에 다시 또 본회의를 하고 점심시간을 거친 후에 오후에 상임위회의를 하면 시간적인 공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11시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회의 개회식이 30분도 안 걸리지 싶습니다. 본회의 개회식이 그렇게 많이 걸릴 일이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장경곤  한 20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면 11시에 개회해서 오후 2시까지 시간 하는 것 이것도 엄청난 공백입니다. 이랬을 때 제가 봤을때는 상위활동을 오후에 시간을 조금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계획대로 2시에 본회의를 하고 안그러면 15시에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좀 1시간 정도 더 늘릴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떤 상위 같으면 안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시간이 공백이 나오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도식 위원  지금 강성국위원님이 말씀하신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건이라는 것은 아까 의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건이 몇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다루다보면 한건 가지고 한시간 끄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에 본회의를 하고 30분 밖에 안걸린다니까 3시에 그럼 상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을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옥득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 말씀 안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수광 위원  지금 의사담당관께서는 여기에 지금 상정할 의안 15가지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상임위원회는 개회가 되면 이 상정된 의안 이외에 제반 업무에 대한 질의 또는 답변을 구할 사항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시간이 충분하다고 우리가 예정할 게 아니고 시간이 남을 경우는 좋습니다. 야간 회의까지 않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좀 해 주시는게 좋을 겁니다. 오전에 조금 당겨도 여기 4시간 정도면 도내에서는 다 회의장에 도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번엔 모두 상임위원회 간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조금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엄태항 위원  우선 저희 내무위원회 사정을 말씀드리면 두 개의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날 우리 소방학교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기획재무위원회도 경상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부과면제조례안이 두 번이나 유보 내지 부결됐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서 손해날 것은 없고 또 적으면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열 경우에 대구 인근에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마는 먼데 있는 분은 어차피 오다가 점심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출발 시간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의회에 와서 여유를 좀 갖고 오랜만이니까 위원들간에 사전에 점심 들면서 의견도 좀 정리하고 이럴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갖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오전 11시에 개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그럼 김수광위원님이 의견 말씀과 같습니까?
      (「같습니다. 11시에 해서 … 」하는 이 있음)
  원래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끔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11시로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11시로 …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68회 임시회 개회에관한협의의건은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當面主要業務報告 

(16시35분)
○위원장 김옥득  다음은 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업에 대한 일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사무처 소관별 일반보고를 받은 후에 질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總務擔當官室 

○위원장 김옥득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총무담당관님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예, 말씀 해주시죠.
엄태항 위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 지금 여기에 일정표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1차에 해외연수 갔던거 하고 똑같은 코스로 되어 있고 변동된게 하나도 없는데 지난번 1차 연수 결과에서 마 방문했던 의회가 대개 수도나 도시권에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 의회하고는 잘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경상북도같이 농어촌이 같이 포함돼 있는 그런 광역의회를 선정해서 가고 사전에 그 가는 상대방의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자고 아마 의견이 제시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런던시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써나가지고 우리는 런던시의회를 가는 줄 알았는데 런던시의회는 없어진지 오래 되었어요. 런던시의회 안은 없어지고 그 안에 32개 보로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보로인지 그걸 확실히 해서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절차가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일정에 나왔는 것은 지난번 갔다 오셨는 그걸 토대로 해서 우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은 현재 … 또 무엇입니까 현지하고 연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회는 반드시 그 근교 농촌의회보고 또 추가할 것은 공해방지시설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설 그리고 낙농 그 … 뭡니까? 목장 이런 것을 추가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유통구조 하고 환경처리 관계도 가는 나라안에서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렇습니다.
윤기서 위원  다른 나라 안에서 …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 어디 그 나라에서 주는
  예, 예 … 그렇습니다.
윤기서 위원  대충 그 자료조사에서 그 가는 나라 안에서 추가해도 볼만한거죠.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저 …
○위원장 김옥득  질의하십시오.
강성국 위원  당면업무 보고에 보면은 최대한 양재경위원 송별연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송별연을 발의가 된 것이 어디서 발의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 전별금을 300만원으로 전달하게끔 어디서 결의가 되었으며 의원 보조금에서 취급하는 걸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야기가 된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 … 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위원장 김옥득  담당관님 답변하실랍니까? 우영길위원님 …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저 …
○위원장 김옥득  우영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길 위원  마 … 이게 우리가 상조 이렇게 오늘 운영위원회 상정한 것은 그날도 상당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연석회의에서 이 안을 놓고 장시간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별금에 액수도 이 보다 더 늘이느냐 한 사람 일인당 얼마쯤 돌아가게 하느냐 개인별로 기능간에 부조를 해도 얼마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주어서 도움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이 갑론을박을 했습니다만 마침 정하면서 다 상임위원장님 나오셨고 간사도 참석했기 때문에 금액을 서너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택일했던 것이고 이것은 전부 개인별로 일비나 혹은 개인별로 거출한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전원이 참석해서 이번 환송회에서 애석한 정을 나눴으면 좋겠지마는 의장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날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회식을 하고 송별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상조금 카는 거는 이 상조관계는 의장단이나 간사 상임위원장 소관이 아닌 걸로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상조금은 개개인이 일비에서 공제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개개인에 그 상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의장님이 상조에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거 없잖습니까? 그래했을 때 저희가 보조를 구성하면서 당초에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가 봤을 때는 이런 불의에 참 양재경의원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가 이 금액을 드린 걸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별도로 지금 발생된 사항이지만 우리가 당초 이 보조금을 모금을 하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예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반은 어떤 행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양재경위원에 지금 이번 이 일로 인해서 300만원을 취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은 예가 없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했을 때 회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300만원을 상조금에서 주자! 이건 조금 뭔가 쉽게 말하면 좀 뭔가 상조회나 우리 의장님이나 상위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이 방향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했을 때 제가 봐서는 이 문제는 전체 의원님들이 좀 모였을 대 많은 자리에서 더 많은 금액을 드릴 수도 있고 솔직한 말로 그렇게 나가신다면 좀더 떳떳하게 쓸 수 있고 또 전체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위로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의장단에서 하신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가 봤을 때는 이 상조금 지급 했는데에 대해서 좀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질문입니다. 이것이 당초 우리 상조회에서는 어떤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 외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변칙적으로 결정이 된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저 총무담당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실랍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강성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 상조금에서 지급했다는 이야기는 상조 규약에도 그렇지 않은데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은 옳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적에 상조회에서 우선 그 구좌에서 돈을 빼가지고 우선 줬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상조회비에서 그대로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위원님들러부터 개개인에게 이 액수 많은 것을 다시 거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좀 논해 주셨으면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상 상조금액은 상조규약에 있는 내용은 절대 규약에 있는 내용 바깥에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조회에서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성국 위원  총무담당관님 그럼 제가 직접 답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조금도 공금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상조금에 규약에 없는 금액을 임의대로 출금을 해서 그걸 대체로 쓸 수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상조금에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 다른 우선 여분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갹출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강성국 위원  없으면 전체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든지 어떻게 전부 개인적으로 전체 합의를 해서 얼마나 10만원도 좋고 20만원도 좋고 합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되지 … 그런게 어디 있어!
우영길 위원  제가 옆자리 앉아서 … 의회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조금이나 혹은 의회 공동으로 위문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상조회는 원칙으로는 사실, 자녀 결혼이나 혹은 본인의 사망, 혹은 길흉간에 부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의원이 본인이 사망했을 대에 의원 재직중에 의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천만원의 이, 조의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의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 간사라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전반에서 다루듯이 다소 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추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규약으로도 추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의원 87명중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처음부터 여기다가 그 안을 넣어 놨을 겁니다. 그러나 한분도 중간 탈락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제가 이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서 위원  저도 그날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강위원님!
  분명히 상조회 규약에는 이 예산이 나갈 데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3만5천원 정도를 개인한테 다시 거출해서 주는 방법, 안 그러면 이 쪽에 우리 의회 쪽에서 무슨 예산이 있어 가지고 주는 방법, 이것 밖에 뿐인데 어떠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아까 우위원말씀대로 이런 걸 예상 못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수립된 게 없다, 그렇다면 그날 우리 양재경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송별회를 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의장단에서 한번 이런 방향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수긍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 양의원이 오시도록 돼있는데 그날 전별금을 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 각도에서 보고 일단은 지불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거출해도 맹 똑같은 거니까 일단 강위원님이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성국 위원  예, 말씀 … 알겠습니다.
  저가 지금 돈을 거출을 하고 상조금에다가 썼다고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논하는게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이 상조회 규약을 만들때도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간사들이 모여서 규약을 만들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국 위원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 이야기는 그 이야기다는 그겁니다. 규약을 만들었는 그게 있고 또 그러면 실행하는 거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저는 돈을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이게 운영위원회에 이거 상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러 합니까? 다 집행됐는데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뭐, 운영위원회에 이게 뭐 추인 받을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보고하는 … 자체가 잘못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다 놓고 그러면 아 이렇게 돼서 추인해 줬다 하는 것으로 결정지우라 이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예.
서경규 위원  강성국 우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이렇지만 이게 기이 뭐, 우리 같이 동료위원으로 있다가 이거 뭐 참, 나가신 분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고 인제 일이 저질러 놓은 것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걸 다짐을 하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강성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예, 김기복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기복 위원  그런데 우리 강위원님의 말씀은 집행했는 금액의 그 다과,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양위원의 이건 사실, 평상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변태된 지출인데 그 돈의 지출보다도 사실 양위원 송별회할 때 말입니다. 이 뭐, 어느 과장, 간사 참, 상임위원장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양위원의 송별식을 연다는 그 통보만큼은 해줘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가지고 의장, 간사, 상임위원장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의원들한테 사전에 연락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그만 참, 전권을 가지고 집행한다카는 그 자체가 상조회 규약에 어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일반 의원들로 봐서는 기분이 편치 않습니다. 돈이 뭐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런 거는 전결권을 가지고 이런 일에도 의장, 간사, 상임위원장이 전결 행사 한다카는 거는 이건 조금 우리가 불쾌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저도 당일 그날 참석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그날 김위원님과 같은 지적이, 강위원님과 같은 지적이 몇몇 의원님들로부터 제기가 됐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이, 이런 행사는 전 위원님이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잘못 됐다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행사를 다시 못했던 그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확실히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점은 틀림없습니다. 전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이 집행된 이 부분은, 전별금 지급의 부분에서는 어느 그때, 다른 전 위원님들이 참석하셨어도 기이 뭐 같은 취지가 아니었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집행부가 이러한 유사한 일을 할 때는 전 위원님에게 사전 통지를 해서 참석하실 분 하시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실 분 못 오시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문제는 이 선에서 매듭짓는게 어떤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강성국위원님.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규약에 없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좀 소홀히 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공고는 … 공고는 일단해서 참석 유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이런 일은 사실 의장단하고 간사선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라도 열어서 통과를 한번 해야죠. 그래야 뒷말이 없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옥득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수광 위원  먼저 하세요.
현명진 위원  하세요.
김수광 위원  먼저 하세요.
현명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 양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이 됐죠?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그렇습니다.
현명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87명의 도의원이 말이죠. 그 보는 시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공로패가 전달이 됐다는 거는 그 어떤 시각에서 어떤 해석 쪽으로 해서 이게 전달이 됐는지 그게 조금 짚고 넘어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분이 무슨 어떤 그 참, 그야말로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참 물러갔다고 하면 우리가 공로패라든가 뭐 또 우리가 스스로 무슨 정을 담아 가지고 전달할 수도 있다고 저가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이 법치 국가에서 법으로 봐 가지고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87명의 그, 연유해서 이 공로패가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저 현위원님, 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유고로 인해서 … 책임 회피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원회 모임에 불참을 해서 이제 정재학위원님하고 몇몇분 설명한 대로 아마 거기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그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간다면 지금 현위원 말씀과 내용을 …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이 동료위원이 같이 1년간 자리를 같이 했고 참 불행히도 떠나가게 됐는데 그거는 어떤 그러한 면 보다도 인간적인 면에서 이런 문제는 처리가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위원님, 이미 불행히도 떠나가신 분을 위해서 더 이야기가 더 지속이 되면 오히려 두 번 그 분에게 어떤 불행한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현위원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넘어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명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 어떤 개인적인 일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도 전체, 다시 말하면 87명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87명이 가상 무슨 문제가 생겼어도 명분없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무슨 명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사람이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재료를 우리가 가지고 무엇이든지 시행을 했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그저 맹목적으로 그런 거는 그렇다 …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각이 달라졌을 때에 우리가 참, 그야말로 그런 정도의 입장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이 참석 안하시고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하니까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참,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이나 또 그냥 지금 참석해 계시는 위원이나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데 우리가 선거법으로는 비록 그 의원이 자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수해 현장이라든지 그 동안의 활동이, 혹은 예결위 간사로써 활동을 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을 담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아까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음은 다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법은 그쪽이지만 지금 그랬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이해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현명진 위원  글쎄요. 제가 양위원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해외에도 가 가지고 한테 누워 잤고 더 정이 두텁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옥득  현위원님 !양해 사항으로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수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광 위원  해외 연수 일정에 말이죠. 여러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미주지역, 구주지역으로 갈라서 해외 연수를 하게 되는 데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안고 있는 관심사, 도청이전에 관한 문제가 현재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 기간동안 방문 지역의 도시중에서 지방정부의 수도를 이전했던 경험이 있는 지역, 이걸 양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은 필히 우리가 방문해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꼭 일정에 넣어 주시면 다음에 일부러 해외 출장 나가서 이런 문제를 자료 수집하고 하는 번거로움이나 예산상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전에 사전 현지 지방 정부와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여행일정을 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득  좋은 말씀입니다.
김선종 위원  총무담당관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주반에는 우리 여섯 분 위원님 밖에 신청한 분이 없었습니까? 이번에 …
○총무담당관 김동희  당초에 아홉 분이 신청을 했다가 모두 도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김선종 위원  포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위원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1차로 본위원도 구주반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하한선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연수라는 그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분만 만약 미주반에 나가서 15일 동안 일정을 잡아 가지고 방문을 할려면 이 여섯 분 가셔도 버스는 한 대를 빌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거 등등, 이런 걸 좀 참작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고를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최하라도 한 10명선은 됐을 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야 되는 데 직원들 두 분 포함해도 8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
○총무담당관 김동희  기자분들이 두 분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김선종 위원  이번에 두 분 따라 가십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그래서 열 분이 되겠습니다. 여행단으로서는 아주 최적 여행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종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한 10여명 정도는 출발을 해야 연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미국쪽은 말이죠. 캐나다 미국쪽은 대부분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많이 … 우리 교민들이 그쪽에 많으니까 그런지 연고가 많아서 그런지 그쪽은 대부분 다녀 오셨고 구주쪽은 거의 안 다녀 왔어요.
김선종 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미주반을 없애고 구주반 1반, 2반으로 나누든지 이렇게 …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직 뭐 이거는 구체화 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직 뭐 이거는 구체화 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주쪽에 의회를 다녀 보셨고 또 미주쪽에도 다녀 보시고 이랬으면 이쪽에 뭡니까? 호주쪽에도 의원님들 희망을 하시면 여행단을 편성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 몇 분이 되더라도 그 쪽에 가서 시찰을 하고 오시도록 이런 계획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선종 위원  좋습니다.
김기복 위원  인제 김위원님 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가상 앞으로 미주쪽에 3명이 희망했다 이런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결행합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래도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기복 위원  그래 되면 여행 경비가 얼마나 그 참, 과중이 될텐데 …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런데 그 여행 경비는, 경비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 되면 세 분이 여행단을 해서 여행사에 그, 여행사에 하면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여행단을 편성해서 가시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의회사무처직원이 따라 갑니까? 사무처 직원이라든지 …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그래 가셔도 그래 되면은.
김기복 위원  의원, 사람 세사람한테 사무처 직원 둘 하고 기자단 둘 하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세분씩 이래 되면은 지금하는 방법과는 조금 방법이 달라지죠.
○위원장 김옥득  총무담당관님, 이제 김기복위원님하고 김선종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비용면에 있어서 대개 한 조가 제가 알기로는 열두명에서 세명이 가면 열다섯명 미만으로 하면 경비 절약이 가장 적절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거는 편성 문제도 시일이 조금 이래 있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그 조정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지요?
○총무담당관 김동희  이제는 상당히 깊숙이 준비가 되고 했기 때문에 변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번 봄에도 미주반에 사실 그 당시에 열한 분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도중에 두분이 포기를 하고 아홉 분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글쎄 이거 조정을 할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전폭 무시하고 조정을 해서 빼버린다든가 해서 인원 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받아 들이니까 조정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서 위원  총무담당관님께 특별히 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 처리 문제가 추가로 된다니까 … 요, 문제를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어느 나라에는 환경 오염 문제에 쓰레기다, 어느 나라에는 물 문제다, 어느 나라에는 공기다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 보시면은 보고서를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여기 어떻게 할까요,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議事擔當官室 

○위원장 김옥득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의사담당관실 당면 주요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에게 의사 담당관으로서 협조 요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정 질문을 현재 각 상임위원회 간사 위원님이 계시니까, 의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준비해야 할 여건이 늦어도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8일까지는 질의서가 나와 줬어야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추석을 쉬고 나서 그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해 가지고 자료 준비해서 워드치는데 한 이틀 정도 내지 하루 반 정도 걸립니다, 전체가 붙어하더라도. 그걸 정리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수고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8일까지 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담당관님, 도정에 관한 질문중에 말이죠, 교육청은 지금 질의자가 세분 뿐입니다. 그런데 기획재무에서 한 사람 나온다니까 그래도 네 사람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 문사에서는 이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두 사람 더 넣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네분 뿐인데 이 네분의 의원 가지고는 한시간 이십분 밖에 안 걸립니다. 적어도 여기에 내무 그 다음 농림, 건설 여기에 확실히 안 나오면은 우리 문사 위원이 한 사람 더 나와 가지고 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준다든지 해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장경곤  그전에 한 가지 더 수정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서용수의원님 현재 질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연락 받기는 서용수의원님 질문 안 하는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건설위원회는 이태근의원 한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윤기서위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소관 질문 사항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무처인 이 실무 담당 의사담당인 저로서도 결정하지 못할 사항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각 상위에서 위원장이나 간사님께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는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판단으로서는 교육청 소관 질문 하루를 잡았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질문 의원이 다섯 의원님은 되셔야 시간상 맞아 들어 가겠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러니까 내무하고 여기에 농림하고는 도정질의가 세분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청에 하실 의원이 없으면 우리 문사에서 한 사람쯤은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좋다 하면은 우리가 한 사람 더 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문사만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는 이런 그것만 없으면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의원 더 내가지고 세분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초두에 우리 우영길간사께서 의견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보다는 도본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 대부분 의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한다면 우선 첫 번째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편의에 따라서 자꾸 조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교육청에 대해서 사실 도교육청 업무에 관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초등 중등 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런 곳을 제대로 짚어주지 아니하면 그 역시 또 도민을 위해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위원은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내무나 농림수산에 이 세분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상위에서도 지금 희망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많은데도 우선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본래 합의한대로 좀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교육청 질문 한분쯤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본래 우리 의견 … 운영위원회에 통과한대로 되어서 좋고 도민을 위해서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골고루 또 짚어본다는데 대해서도 바람직하고 해서 원안대로 하시는 게, 본래 결정한 대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발표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이야기 해봤으면 합니다.
엄태항 위원  아까도 질문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지난번에 의결한대로 도청에 상임위원회별로 두 의원 그리고 교육청에 한명으로 하되 사실 그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걸 가서 몇가지만 질문하고 내려온 내용도 없는 걸 한다거나 또 중복된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도정 질의에 대한 질저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리하게 안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사안이 어떤 시기적으로 그런 질의자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교육청에 대해서는 큰 「이슈」되는 게 없다고 의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정재학위원 말씀하신 대로 희망자가 있는 상임위원회는 받아주도록 하고, 또 없는 상임위원회는 이번에는 지나더라도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칙하에서 하되 무리하게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윤기서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실렵니까?
윤기서 위원  저는 좋은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교육청이 어떤 사안이 없다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거든요. 우리 문사에서 볼 때는 지금 교육청 문제가 굉장히 심각 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안나오니까 그러면 그 T/O를 우리쪽에 하나 더 주면 우리가 나가겠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서경규 위원  위원장! 그것 좋은 말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이소. 문사가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문사에서는 그게 전문적으로 이때까지 다루다보니 그런 문제점도 알고 하니까 좀 질의를 갔다가 차원높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상임위원회 … 없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조예가 많이 없으니까 전문적으로 못하니까 그런 분한테 맡기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렇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현재 결의된 내용은 적절히 좀 조정하도록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사위원이 … 아마 교육청 전문 위원회니까 그런 내용도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끔 아마 결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교육청 업무는 좋습니다. 그래도 관계 위원회에서 더 많이 하시겠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현재 도정질문에서는 위원회별로 두사람씩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육청 안한다고 해서 이 쪽에 한 두사람 더 들어가면 모양이 지금 맞지 아니합니다. 본래 예정한대로 12명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그러면 아까 의사담당관 보고대로 서용수위원이 잘 … 확실치 아니하다하면 이분을 대신해서 내무나 농림수산에서는 한분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해진 본 숫자는 우리가 처음 정했던 것은 서로간에 존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숫자는 만약에 교육청 질문에서는 적을 경우에는 추가를 더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숫자는 처음 정한대로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건설위원회에 서용수위원님 대신 다른 위원님을 바꾸어서 나오는 걸로 그리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윤기서 위원  서용수위원이 그만두고 건설에서 다른 위원님이 하는 …
○의사담당관 장경곤  다른 위원님이 하는 …
정재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무와 농림수산 두분만 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위원장 김옥득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선종위원님.
김선종 위원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해외연수가는 것하고 어떤 면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구태여 할 얘기가 없어 하는데 어거지로 교육청을 하라 하는 게 그게 일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칙이 12명을 정한다 하는 그런 기준도 애매한 겁니다. 자신이 본청에 질의할 내용이 있다 하면은 간사님 입장에서도 당신은 본청하지 말고 교육청하라 이렇게 얘기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또 꼭 그 숫자를 뭐 교육청에 6명을 해야되고 본청에 12명 해야된다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간사님들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우리 상위에서는 교육청 그러면 … 할 분이 없으니까 그 쪽 상위에서 한분 더 해주시고, 우리는 본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달라 하는 말씀이지 …
정재학 위원  아니 김선종위원님! 바로 이야기를 해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는 저희 기획재무위에는 신청자가 지금 5명인데 다 도본청을 이야기를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2사람은 도본청과 교육청을 동시에 다 해도 좋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무위에서는 가능한 한 조정해서 두사람을 이 쪽하고 한사람을 이렇게 돌릴 예정인데 만약에 타상위에서 3사람씩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왜 다하도록 받아주지 왜 못받아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맞추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
김선종 위원  그래서 숫자를 맞추자는 이야기가 3명선에서 …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우영길위워님 말씀해 주세요.
우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스스로 의결을 해놓고 이것을 스스로 파기하는 쪽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할때 처음부터 질문자를 선정할 때 반대의견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건 아마 어쩔 수 없었다고 보고 지금 신청안된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9월8일까지 하도록 말씀하셨죠?
      (「9월8일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9월8일까지 위원이 나오면 이 「룰」대로 가겠지마는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도청질문을 하루반을 해야한다 하는 의사일정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서 어차피 이 많은 인원을 14명을 하루에 다 …
      (「이틀입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담당관 장경곤  이틀입니다.
우영길 위원  도청 이틀 … 다 할 수 없다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것은 이틀반을 오히려 문사위원으로 넘겨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을 넘겨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종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도정질의때는 본청 질의를 하는 분이 교육청 질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디 뭐 규정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먼저 질의를 못하도록 했잖아요. 본청도 하고 교육청도 하고 나도 그랬는데 …
김선종 위원  숫자는 정해져 있었지마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재학 위원  그렇다면 원칙을 다시 … 우리가 전번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정했는 그 원칙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전번에 본청 2사람 교육청 1사람 이렇게 해서 상위별로 세분씩 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지금 와서 그걸 바꾸자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 않겠느냐는 … 그러니까 기히 정해진 것을 자꾸 바꾸고 바꾸고 하면 …
우영길 위원  위원이 지금 부족한 게 문제지 한두사람 늘어나는 것은 시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 문제는 어디있느냐 하면 도청 부분이 한 두사람 많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꼭 3명 정도가 좋겠다 해서 했던 건데 교육청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회가 우리를 보는 시각이 어떠냐 하면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하는 문제를 전국적으로 들고 나오는 때에 교육청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게 거론이 되지 만약에 그런 문제만 없이 된다 하면 이것은 거론할 것도 없죠, 필요한 사안만 질의를 하고 다음에 또 미뤄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하고 우리하고 아주 첨예한 문제가 있었던 뒤이기 때문에 이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도 좀 안다, 전문적으로 우리도 제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로 배정을 해가지고 강제로 자꾸 끌고가는 건데, 정 질문자가 없으면 없는 쪽으로 우리가 또 의견을 집합하는 게 어떻습니까?
서경규 위원  거 모자라면 문사위원회에서 나갈려고 안캅니까, 그것마저 보충해가지고.
정재학 위원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여기 등장해 있는 두 사람 외에 다른 두 사람은 도본청도 하고 도교육청도 하고 다 하겠다 하는데 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의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교육청 지금 사람수가 적으니까 교육청은 충분히 카바가 되고 …
우영길 위원  어떻습니까? 이것 저 우리 둘이서 교육청도 하고 도본청도 하겠다 하는 분은 이해를 시켜서 교육청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도록 부탁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재학 위원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두사람을 그렇게 뺀다면 타상위에서도 왜 이 쪽은 도청 질문이 세명씩 나왔는데 그것은 왜 … 우리는 한명 더 못받았느냐 이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영길 위원  뭐 간사의 권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안했다고 하죠.
정재학 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니까 가서 할 이야기가 있겠죠.
윤기서 위원  의사담당관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전번에 회의때는 9월4일까지 자료를 꼭 내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죠?
○의사담당관 장경곤  예.
윤기서 위원  그런데 이번에 8일까지입니다. 8일까지 안들어 왔을 때 어떡하실 겁니까?
○의사담당관 장경곤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9월4일가지 실질적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9월4일에서 5일까지 받으면 저희들이 일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자료가 더 만들어져서 좋은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처에서 좀 더 고생하면 늦게까지 안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무처가 고생할 요량하고 의사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서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리가 시간을 늦게라도 …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좀 늦더라도 우리가 밤늦게까지 일해가지고 취합하면 안되겠느냐, 그래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늦게까지 일하더라도 취합하겠다 그런 뜻에서 …
윤기서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대찬성인데 8일까지 자료가 제출 안된 위원에 대해서는 질문의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탈락시킬 것인가, 안시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의사담당관 장경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 권한이 없습니다. 사무처야 직원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윤기서 위원  왜 이 8일까지라는 문제가 지금 의사담당관이 말씀을 해도 이건 아무 신빙성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의사담당관 장경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
우영길 위원  너무 조심하는데 8일까지 자료가 안들어오면 질문요지가 안오면 결국 질문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되겠죠.
윤기서 위원  어떤 한계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복 위원  사무처요원으로 봐서는 단 한시 … 시한을 정해야지 막연하게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기서 위원  바로 전번 9월4일까지 정했는데 또 8일이거든요. 8일 넘으면 또 15일 할 겁니까?
김기복 위원  아니 인제 그 해명을 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좀 알찬 자료를 받겠다고 …
○의사담당관 장경곤  저희들이야 4일까지 주면 좋습니다. 일찍 준비하는데.
      (「결론적으로 8일까지 안들어오면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하병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의환
총무담당관김동희
의사담당관장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