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9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2006年9月7日(木) 午前 11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2006年度第1次定例會集會日決定의件


2. 2006年度不足財源確保를爲한地方債發行案


3. 2006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4. 2006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5. 慶尙北道住民監査請求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行政機構設置條例全部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全部改正條例案


8. 慶尙北道自願奉仕活動支援條例全部改正條例案


9. 慶尙北道災害救護基金運營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10. 慶尙北道敎育監所屬機關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11. 慶尙北道不動産仲介手數料및設備의基準과限度等에關한條例全部改正條例案


12. 慶尙北道議會議員倫理綱領및倫理實踐規範에關한條例案


13. 慶尙北道議會會議規則一部改正規則案


14.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一部改正條例案


15. 慶尙北道知事및敎育監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附議된案件o 5分自由發言
1. 2006年度第1次定例會集會日決定의件
2. 2006年度不足財源確保를爲한地方債發行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3. 2006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4. 2006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5. 慶尙北道住民監査請求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6. 慶尙北道行政機構設置條例全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7. 慶尙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全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8. 慶尙北道自願奉仕活動支援條例全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9. 慶尙北道災害救護基金運營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0. 慶尙北道敎育監所屬機關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1. 慶尙北道不動産仲介手數料및設備의基準과限度等에關한條例全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2. 慶尙北道議會議員倫理綱領및倫理實踐規範에關한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 提案)
13. 慶尙北道議會會議規則一部改正規則案(議會運營委員長 提案)
14.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一部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 提案)
15. 慶尙北道知事및敎育監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朴淳範議員 外 10人 發議)

 (11시4분 개의)

○議長 李相千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分自由發言 

○議長 李相千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議員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문경출신 이시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농업 현실의 한 부분에 대하여 참으로 가슴졸이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477-3번지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 신영수 씨가 있습니다. 신영수 씨에 의하면 2006년 4월말경 저농약 고효율 사과병충해 약인 오트라 아시트의 상품 설명을 듣고 사과나무에 오트라 아시트 방제약을 1차로 살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제약 살포 후에 사과나무가 만개가 되었을 때 수정용 방화곤충이 날아가 버리고 꿀벌이 집단으로 죽어 갔으며, 이로 인해 착과율이 감소가 되고 착과된 사과마저 씨방에 씨가 들어 있지 않거나 기형사과가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성장이 되지 않아 품질저하로 인해 막대한 사과수확 피해가 예상되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하며 자포자기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를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습니까? 농촌진흥청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철저하고도 면밀한 역학조사를 한 바로는 유독성인 농약 오트라 아시트를 살포하여 수정 꿀벌들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 과수피해 농가의 구제방법은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거기에 있는 사과를 채취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과가 정상적인 사과입니다. 또 이 사과는 약제를 살포하고 난 뒤에 이렇게 작고 크지를 못한 사과입니다. 오늘 지사님이 계시면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려고 했는데 대신에 우리 부지사님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보여 주면서)
  이 정상적인 사과는 한 나무에 350개에서 400개가 달려야 하는데 약제의 효능 잘못으로 20% 안 되는 60개에서 80개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영수 씨 농가와 같이 오트라 아시트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농가는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의 피해는 107개의 농가에 약 23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청송, 군위, 의성, 포항, 예천, 선산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과원 피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FTA 체결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까지 겹치고 나니 참으로 암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 모든 책임을 선량한 피해 농가에만 돌린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유독성 농약을 공급한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사전에 지도· 감독하지 못한 관계기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농업의 현실은 점차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촌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키려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에게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신영수 씨와 같이 망연자실하며 자포자기하고 있는 피해농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님들이 적절한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이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06年度第1次定例會集會日決定의件 

(11시12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규정된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규정에 따라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06년 10월10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

2. 2006年度不足財源確保를爲한地方債發行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1시13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부족재원확보를위한지방채발행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열 교육환경위원회 간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悅 議員  교육환경위원회 간사 청도출신 박순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06년 8월4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안하여 8월9일자로 우리 교육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부족재원확보를위한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안은 2008년도 개교 예정 학교 신설사업비 부족분 확보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 등의 필수 경비 부족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신설 139억7,700만원, 재정결함보전 540억원 등 총 679억7,700만원을 연리 6.35%로, 학교신설비는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 재정결함보전분은 1년 거치 3년분할 상환하며, 상환재원은 학교신설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재정결함보전분은 지방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의 지방채 발행목적 부합여부 등을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발행규모 등이 다소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은 점과 금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부족재원확보를위한지방채발행안 심사보고서(교육환경위원회)
  2006년도부족재원확보를위한지방채발행안(경상북도교육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박순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제2항 2006년도부족재원확보를위한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부족재원확보를위한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부족재원확보를위한지방채발행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4. 2006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1시17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尹榮植 議員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영식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원칙과 방향을 도민들의 숙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 전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원만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24억원 10.2%가 증액된 3조7,890억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조정 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 지역환경기술센터지원 1억원 등 총 7건 3억2,240만원을 삭감하였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견 못한 자연석투하마을어장복원사업비 1억원 등 총 6건, 1억8,5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감액된 1억3,74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49억원, 6.4%가 증액이 된 2조2,368억원입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수요는 대폭 늘어나는 반면, 국고지원금은 점차 축소되고 있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충당하려고 노력하는 바, 고충을 이해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삭감조치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하였습니다. 삭감부분은 학교장관사구입 및 사택구입 등 총 8건에 45억1,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와 지역균형개발, 계층간의 양극화 해소 및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진지한 토론과 분석 등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보고서
  200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윤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參杰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議長 李相千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住民監査請求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25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현 기획과학위원회 간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珍炫 議員  기획과학위원회 간사 박진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기획과학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중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대상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문과 미비한 부문을 삭제·보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보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토론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이상으로 저희 기획과학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과학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과학위원회)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박진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北道行政機構設置條例全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7. 慶尙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全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8. 慶尙北道自願奉仕活動支援條例全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9. 慶尙北道災害救護基金運營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29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손진영 행정사회위원회 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네 건의 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孫晉英 議員  행정사회위원회 간사 영주출신 손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경제과학진흥본부 등 경제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본부·팀제 도입 및 실국장 책임경영제 확대와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및 행정지원부서의 축소,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기능 및 현업부서를 보강하고, 인사와 조직관리의 이원화에 중점을 두며, 특히 정무부지사에 대하여는 정책 및 기획수립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본청에 4본부 6국, 3관 14팀, 29과 3단을 두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30개소로 하고, 3본부·16팀제를 도입하였으며, 새경북기획단 및 해양정책과 등을 신설하고, 공무원교육원의 도민연수 업무를 자연환경연수원으로 이관하였으며, 한시기구인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등 2개 조직을 상시기구화하고, 1단 1사업소를 폐지하였으며, 31개소의 조직의 명칭을 업무와 연관성 있게 변경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본부·팀제 부분도입,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의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T/F팀 구성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기구나 인력증원 없이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의회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두 차례 행정사회위원회 간담회와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통보하는 등 집행부가 일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의회 의견 중 미반영된 기획조정본부에 세정팀 업무인 지방세 운영 및 세원조사, 세입자금의 관리 및 배정, 기부금품의 통제 등을 행정지원국 세정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그밖에 일자리창출팀을 고용노사지원팀 등으로 조정권고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 4기 도정방침인 일자리가 넘쳐나는 살맛 나는 경북의 토대를 위한 적절한 개편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으로 종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던 직위를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도의회 5급 전문위원을 증원하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및 기능보강 등을 위하여 직급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국가직 직위의 지방직 전환 3명과 도의회 전문위원 5급 5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및 7급 10명을 일반직 5급 9명과 별정직 1명으로 하며, 기능직 9급 및 10급 17명을 6급 내지 8급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며,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전환되는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와 산림환경연구소 조경사업과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26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경제통상실장, 기획관, 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 등 3명의 직위가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도의회 전문위원 5명이 증원된 것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도의회 전문위원 5명이 증원될 경우 의회의 전문성이 다소나마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 및 일부 직급 상향조정 등은 별도 증원없이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2003년3월27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2006년2월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자원봉사기본법 없이 시행되어 왔던 조례내용과 배치되는 부분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그리고 주요사업, 조직운영, 경비지원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기존의 조례에서 보완하여 명시하였으며,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통하여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도민 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 재난관리, 구호 등에 자발적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등으로 기금운영 회계관직과 공무원을 변경하고 기금 존속기간 설정 의무화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타 시·도 재해발생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탄력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해구호 광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타 시·도 재해 발생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을 한 시·도당 2,000만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보장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고, 이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1년까지로 명시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으로 재해구호광역협의체 구축에 토대가 될 것이며, 기금의 존속기간 명시, 회계관직 변경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조례개정안 심사보고서(행정사회위원회)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조례개정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사회위원회)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사회위원회)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안 심사보고서(행정사회위원회)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손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상효의원님.
      (이상효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얘기해야 되죠?)
  예, 나오셔서 하세요.
李相孝 議員  경주 출신 이상효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신다면 우리 전부개정조례안 9쪽에 경상북도 조직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상북도지사께서 경제지사로서 우리 경상북도를 잘 사는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코자 하는 건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제라는 용어 해설과 경제원리와 경제구도와 경제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회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을 존중은 합니다마는 다만 우리 경제원리 전체를 봤을 때 구도상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법상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발의시간을 위해서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전국의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제라는 용어와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과학진흥국과 경제과학진흥본부와 투자통상본부의 경제의 명칭이 어느 쪽에 붙어야만 우리 경상북도 경제가 바르게 갈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15개 시·도 중에서 경제라는 명명을 사용한 자치단체의 면면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아예 경제라는 실국이 없습니다. 인천은 경제통상국이 있고, 부산은 경제진흥실이 있고, 대구는 경제산업국이 있고, 대전에는 경제과학국이 있습니다마는 행정규모가 적은 관계로 투자통상, 기업, 노동, 과학이 어우러져서 경제과학으로 명명돼 있고, 광주는 경제통상국, 경기도는 경제투자국, 충북은 경제통상국, 충남은 경제통상국, 강원도는 산업경제국, 경남은 경제통상국, 전남은 경제통상국, 전북은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으로 분류가 돼 있고, 제주도는 경제지식산업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안에 경제과학진흥본부를 산업과학진흥본부로 명명하고, 투자통상본부를 경제투자통상본부로 수정코자 함에 있어서 경제과학진흥본부 원안에 경제기획팀을 투자통상본부로 옮기고, 경제과학진흥본부를 산업과학본부로 함에 있어서 산업 전체 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수정동의안 제출을 위해서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相千  이상효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신 발언의 요지는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정회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 서명 발의를 위한 정회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안 서명 발의를 위한 정회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제출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議長 李相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효의원께서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효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孝 議員  경주출신 이상효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일부 동의를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우리 경상북도 행정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은 관계로 의장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수정동의안과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을 가지고 행정부지사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본 위원회 의견과 본의원의 의견은 경제제일도정 추진에 걸맞는 경제원리를 주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난 이후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철회하든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相千  이상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수정동의안 발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집행부로 하여금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직이 새로 전부 바뀌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가 좀 바뀌는 관계로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집행부로 하여금 거기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중대한 사안이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하시니까 사실은 본회의장에서는 안건 심사한 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金龍大  행정부지사 김용대입니다.
  이번에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개개의견을 수렴해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노력을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했는데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먼저 자책을 합니다. 
  이번 당초 개편안 작성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또 도의회의 행정사회위원회의 심의 때도 심도 깊은 논의를 거듭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상효 경제문화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집행부로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라는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마는 문제는 이 조직개편을 이렇게 서두르게 된 것도 민선 4기가 출범되고 도의회도 새로 출범을 한 여건변화를 감안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 집행부가 일하는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작업을 마무리 지어서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제는 정말 일하는 체제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서둘러 제출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말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 조직개편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지금 당초에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일단은 의결해주시면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을 오늘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또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들 사무실 재배치 이전을 조기에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수정안의 내용이 앞으로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효 위원장님, 부지사님 답변에 더 할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孝 議員  이상효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행정부지사의 의견을 집행부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 집행부가 금년 말까지 행자부의 조직구조를 전반적으로 승인받는 과정에서 재검토되어서 보완과 대책을 금년 말까지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해서 집행부의 행정효율을 위해서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철회를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相千  동료 의원님들, 수정동의안을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정식 제출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 수정동의안에 서명하신 의원님들 다시 철회서명이 없어도 되는 걸로 간주하고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효의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신대로 행정자치부, 또 금년 말까지 조직진단을 재점검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동료의원님들 받아들여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慶尙北道敎育監所屬機關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3시50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감소속기관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열 교육환경위원회 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悅 議員  교육환경위원회 간사 청도출신 박순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2006년8월4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안하여 8월9일자로 우리 교육환경위원회로 회부된 경상북도교육감소속기관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학생수련요원이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직근 상위직급으로의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의 법령 심사기준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조례의 본문 중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표기방법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 학생수련요원의 임용자격 기준개정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경력과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계속 근무해야 하는 현행의 폐쇄적인 임용 방식을 탈피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 규정된 승진소요 최저연수이상 근무할 경우 직근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자격 기준을 개방적이고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법제처의 법령 심사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개정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법제처의 법령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동료·선배의원님,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소속기관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환경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소속기관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박순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감소속기관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교육감소속기관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감소속기관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慶尙北道不動産仲介手數料및設備의基準과限度等에關한條例全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3시56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부동산수수료및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진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의장, 방대선부의장과 사회교대)
朴圻瑨 議員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박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현재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로 되어 있는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주택의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부동산정보전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 중개수수료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약정에 의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완불 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6억원이상 주택의 매매 및 3억원이상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 하한선을 삭제하는 등의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주택의 중개수수료만 규정하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副議長 方大善  박기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慶尙北道議會議員倫理綱領및倫理實踐規範에關한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 提案) 

13. 慶尙北道議會會議規則一部改正規則案(議會運營委員長 提案) 

14.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一部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 提案) 

(13시59분)
○副議長 方大善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議員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순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과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의회운영위원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골자는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항목의 윤리강령을 정하고 그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8개 항목의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강령 주요내용은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며, 윤리실천규범으로서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고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의원의 징계와 윤리심사 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개정 주요골자는 종전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대상자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의원과 경상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대상 의원을 징계대상자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인 도 본청의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와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현행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조직개편 된 실·국명으로 재조정하고 변경된 소관부서 명칭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과학위원회의 명칭을 기획경제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부서는 공보관실과 새경북기획팀, 기획조정본부, 경제과학진흥본부, 공무원교육원으로 하였으며, 행정사회위원회 명칭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부서는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경도대학으로 하였습니다. 농정위원회는 농수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수산국, 농업기술원을 소관부서로 하였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명칭을 통상문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부서는 투자통상본부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과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에 의한 의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조직개편 된 실·국 명의로 재조정하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안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副議長 方大善  박순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慶尙北道知事및敎育監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朴淳範議員 外 10人 發議) 

(14시8분)
○副議長 方大善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기 회기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위하여 박순범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순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순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경상북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06년10월10일 오전 11시와 2006년10월11일 오전 11시입니다.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및교육감등경상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박순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10회 2006년도제1차 정례회로서 10월10일 오전 11시에 집회하여 도정질문과 2005년도결산안 심사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정질문 의원 추천과 질문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꽉 짜여진 짧은 의사일정으로 많은 안건을 심의하느라고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필각 위원장 외 여러 위원님, 밤늦게까지 예산심의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出席議員數 51人
  金東仁   金萬用   金守瑢 
  
○出席公務員
ㆍ慶尙北道
行政副知事金龍大
企劃管理室長李參杰
企劃官閔丙兆
經濟通商室長崔永祚
自治行政局長柳成燁
文化體育觀光局長吳廷石
科學情報産業局長鄭炳允
農政局長李太巖
環境山林水産局長尹精鏞
保健福祉女性局長尹浩禎
建設都市災難局長趙誠培
消防本部長李相義
ㆍ慶尙北道敎育廳
敎育監趙炳仁
副 敎育監金澈澈
敎育局長李英雨
企劃管理局長鄭鎬植
○議會事務處
事務處長金奎植
議事擔當官崔泰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