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度 行政事務監査

通商文化委員會會議錄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文化財硏究院

日 時 2009年 11月 16日(月)場 所 文化財硏究院會議室
(11시20분 감사개시)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충절의 고장인 영천에서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동 문화재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 등을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집·분석한 자료와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진솔한 목소리가 문화재연구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출석하신 이재동 문화연구원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문화재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재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문화재연구원 
  원             장   이  재  동
  사   무   처   장   정  근  재
  조  사  단  장   김  수  남
  행정관리실장   박  재  교
○委員長 韓惠蓮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동 문화재연구원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한혜련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7일 방문하신데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저희 연구원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98년 2월 개원한 이래 지난 11년 동안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현대식 연구실을 갖춘 신청사를 마련하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역의 문화유산 가치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내부적으로는 인사조직 및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사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국비 국가공기업 및 시·군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문화재 용역사업 계약이 110억 원으로 크게 신장하는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비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문화재연구원 소관)
(끝에 실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문화재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열 위원님.
朴淳悅 委員  청도 출신 박순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할 때 실제로 육상에서 거의 다 합니다. 육상에서 주로 하는데 수중에서 발생한 옛날에는, 과거에는 실제로 큰 물류이동이 배편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중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하는 팀이 있나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우리가 별도로 그런 팀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애로 없이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하면 그 전문기관의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 우리나라에서 수중 지표조사 등록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몇 군데?
○調査團長 金洙南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목포지방에 보면 동서해저문화재연구원, 마산의 동아시아부터 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경북은 육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표조사 신고 같으면 육상만 하고 수중은 아직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했는데 만약 필요하게 되면 연계는 될 수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낙동강개발 하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서울 가려고 하면 갈 때 낙동강 수계를 따라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게 그냥 잘 올라가면 문제가 없지만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유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수중지표를 조사해 가지고 접근이 좀 되어야 안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지금 낙동강 관계 우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고 지금 연구원 우리만 하는 것이고 구역별로 구간별로 해서 지금 벌써 지표조사는 완료되었고 지금 시발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주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차질없이…
朴淳悅 委員  그러면 낙동강 구간에 우리가 수중 지표조사를 해놓은…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수중 지표조사가 아니고 육상…
朴淳悅 委員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수중도 어느 정도 탐색이 되어야지 나중에 가둬 버리고 하고 나면 손대지 못하니까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었잖아요, 시작이 되었으니까 미리 조사가 좀 되어야지 안 되느냐?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물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지표조사를 할 때 그저 육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표조사 유적분포지도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서 해서 지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유적이 있고 어떤 고분이 있고 이미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밀하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거기 가서 현지에 보고 분포지도하고 배치도 하고 그렇게 보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낙동강살리기 전체 것은 우리 문화재연구원이나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역을 받아서 참여하는 것이고 문화재청이 주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財課長 安孝鍾  위원님, 문화재과장입니다.
  낙동강 유역에서 지표조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청에서 통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수중조사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데 수중조사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여기 물에 들어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文化財課長 安孝鍾  그 조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포해양연구소라든가 관계전문가들이 저희들한테 통보해온 것이 수중에서는 지금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朴淳悅 委員  잘 알겠습니다.
○調査團長 金洙南  지금 수중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것은 강의 바닥이 아니고 서해안하고 남해안에…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군산 앞바다 보물선하고 이런…
朴淳悅 委員  그리고 우리 이 조직가지고 동시에 몇 개소 정도를 발굴할 수 있습니까, 50명 정도 되는 이 조직을 가지고?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꼭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여덟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여덟 군데 하는데 이게 발굴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발굴 한군 데 하면 2년 정도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나온 유물들을 복원하고 실측하고 보고서를 쓰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해서 발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딱 잘라서 말씀을…
朴淳悅 委員  발굴하는 팀 따로 있고 또 복원하는 팀 따로…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아닙니다. 그 발굴한 팀이 들어와서 보고서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그게 그걸 발굴하면서 기록을 다 하고 하는 겁니다.
朴淳悅 委員  복원할 때는 복원팀이 따로?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복원팀은 따로 있습니다. 실측하고 복원팀은 따로 있는데…
朴淳悅 委員  발굴보고서를 쓰는 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렇지요, 연구보고서를 쓰는데는 그 팀들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朴淳悅 委員  우리 대구·경북에 영리법인은 몇 개나 됩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지금 우리 문화재청에 등록된 기관이 지표조사기관이 140개입니다. 대구·경북만 지표조사가 18개입니다. 그다음에 발굴기관이 9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입찰입니다. 전에는 우리한테 의뢰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들어가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공조직이 사조직하고 경쟁력이라 할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업체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혹시 사조직하고 영리법인하고 공적 법인이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공기업이 경쟁력 문제때문에 제가 처음 작년에 여기 와서 그런 문제를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를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은행 컨설팅 해서 조직활성화 인사조직부터 도에서 설립하면서 도의 공무원 체제로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연봉제로, 성과관리제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그런 문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우리가 수주한 것이 114억, 120억 가까이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공공기관하고… 
  그런데 우리가 민원성을 처리하다 보니까, 도에서 각종 민원성이 우리한테 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보니까 큰일들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전문팀도 운영하면서 팀별로 4개 팀을 만들어서 경쟁체제로 해놓았습니다. 경쟁체제로 해놓았고, 또 앞으로 국·과 성과에서 성과급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안 하셔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淳悅 委員  조사전문 인력을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면 고고학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어 전공, 무역을 전공해서 이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것은 그런 분들은 바로 우리가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들어오면 현장경험 2년이 되어야 조사보조를 합니다. 현장에 땅 파는 것도 그냥 마구 파는 것이 아니고 전문으로 보존,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한 2년간 경험이 있어야 조사보조원의 자격을 받습니다. 그런 경력직 직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朴淳悅 委員  그럼 이런 분들은 나중에 자격증이나 이런 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러니까 2년 되면 조사보조자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 외에 고고학을 전공해서 들어오면 바로 조사보조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회사로 하면 경력직 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朴淳悅 委員  그럼 이분들은 나중에 정규직이 될…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정규직 되어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되어 있습니까? 좀 생소한 게 전부 고고학, 문화재 이렇게 조사하는데 이렇게 다른 전공들이 나오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중국어도 필요하고 일본어도 각종 서적들 가끔 나오면 그런 것도 우리가, 그것도 용역 발주해서 하기보다는 그런 분들의 지식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헌 위원님.
張世憲 委員  원장님 말씀에 비영리법인하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은 경상북도 여덟 군데라 했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발굴… 대구·경북이 아홉 군데입니다.
張世憲 委員  발굴이 다르고 시굴하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발굴은 지표조사만 할 수 있는 기관이 18개입니다.
張世憲 委員  대학입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아닙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張世憲 委員  그러면 그 명단을 좀 주시고요.
  시굴하고 발굴하고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럼 사업주체가 의뢰를 도 문화재청에도 할 수 있고 개인한테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선택…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발주처의 재량에 의해서 합니다.
張世憲 委員  그럼 국가가 하는 도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가 하는 기관의 사업은 주로 문화재청에서…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아닙니다.
張世憲 委員  그것도 아닙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것도 아닙니다.
張世憲 委員  그것도 쉽게 이야기하면 경쟁입찰로?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경쟁입찰로.
  지금 이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표조사를 하는데 지표조사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걸 지표조사를 하지 못하면 지표조사를 한 기관이 거의 발굴로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 못 참여하면 발굴을 거의 못합니다. 못하는데 지금 토지공사나 수자원공사나 대형 산업단지 만드는데 50만평, 100만평 하는 것은 금액이 많으니까 입찰로 합니다. 전자입찰로 가는데 거의 전자입찰로 가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자기네들 갈 곳을 정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도로공사 중심으로 참여를 했던 것을 금년부터 제가 시·군에 발굴하는 것도 구미의 구미4단지 확장공사 46만평짜리,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구미 경제자유구역 디지털산업단지, 그다음에 주택공사에서 연경보금자리주택 짓는데, 그다음에 토지공사가 하는 대구혁신단지, 그다음에 또 김천혁신단지, 또 포항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이런 것하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조해서 그렇게 참여하고 그게 거의 다 입찰입니다. 
  사전 입찰할 때 이 단가도 입찰한다고 임의대로 단가를 정하는 것이, 단가에 딱 품셈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품셈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고 자꾸 못합니다. 못하고, 또 작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용역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서 1억에 계약했으면 얼마 들던 간에 1억을 우리가 다 받아오는데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정산을 해 줍니다. 우리가 1억을 받아왔는데 인건비를 1000만 원 쓰려고 했는데 100명에 1000만 원 쓰려고 했는데 50명밖에 안 썼다면 500만 원 환불을 합니다. 아마 이게 앞으로 건설회사도 이렇게 하면 사업비 참 이윤 남기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매출하면 이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14억 정도 환불해 줬습니다. 작년 6개월 동안 한 것을 14억 정도 환불해 줬는데, 정산체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설은 사실 정산을 자기 임의대로 하고 또 조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일한만큼 딱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생각하기는 일방적으로 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도내 9개 기관, 전국 132개의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하거든요. 우리 도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으로 합니다. 전국에 입찰하면 같이 입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개인이 하는 산업단지도 있을 테고 또 일반 조합에서 상업이나 주거지역 같은 데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 비하면 일반 개인이나 재단이나 사단법인이나 영업활동을 합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하지요.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제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 여기 경대 출신, 영대 출신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 설립하는 설립자들 대부분이 그 대학 연고, 그 후배들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나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특히 영남문화재연구원이 우리 지역에 제일 먼저 생겼는데 경대 출신 데리고… 제일 큽니다, 지금 영남문화재연구원이.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는데 지금 경쟁체제로 가다보니까 새로 금년에도 신설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개나 했는데 이게 오래 못갑니다. 이게 신설하려고 하면 이 시설들을 다 갖추어야 되는데 못하거든요.
  작년 7월까지는 용역하면 용역 정산 안 하니까 좀 돈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후죽순 격으로 자꾸 생기는데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용역사업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SOC사업이, 지역개발사업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활로모색으로 해서 업무영역 확대를 한다든지 연구원에서 확보한 유물을 보존하고 보존과학처리를 못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위탁해서 받고, 그다음에 건축문화재 복원사업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시·군에서 하는 각종 형상변경하고 각종 문화재관련 업무들이 많은데 그 사업도 일반 지금 대학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포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가 하는 시책사업도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들, 영역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사업주체에서 우리 도문화재연구원이 사업을 맡았을 때는 차별화가 되고 시굴·발굴이 정확하고 신속하고 빠르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경쟁에서도 이쪽으로 의뢰를 많이 할 텐데 그렇지 않고는 지금 조직현황을 보니까 전부 대학교수님들이 구성되었고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웍이 안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혁신단지 하는데 경쟁하는… 우리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기관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가 항상, 사실 문화재연구원 발굴 때문에 민원이 안 맞습니까, 갑의 위치에서 검찰에 작년에 수사를 할 때 갑의 위치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을 해서 계약을 너희 돈을 허위로 많이 올려서 계약한 것이 아닌가 그걸 시가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을의 위치에서. 지금 매주 간부회의 때마다 현장에 을의 위치에서 전에 우리 정말 대접받던 그런 을의, 도와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몇 군데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다르다, 정확하게 해주고 기일을 엄수해주고 또 정말 성실히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파심은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張世憲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산문화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동산문화재는 각 시·군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張世憲 委員  다 있습니까? 이름이 동산문화재라 되어 있어서…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동산문화재 그것은 우리 도에서 동산문화재 그냥 지정만 해놓았지 관리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張世憲 委員  처음 듣는 내용이라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우리 동산문화재가… 류문규씨 몇 개지요?
      (○지방학예연구사 류문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문화재과 류문규라고 합니다.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150건 정도…)
張世憲 委員  이것도 위치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유적공원 조성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유적공원 조성은 바로 여기 뒤에 산입니다.
張世憲 委員  뒤쪽 산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뒤쪽의 산인데 그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뒤쪽 산인데 영천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들어오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유적을 시발굴 하면서 유적을 이전 복원해야 하는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갈 곳이 없어요. 포항에 시티… 거기도 이전 복원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이것을 한군데 집단화시키면 정말 좋은 관광상품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영천시보고 하라고 하니까 영천시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걸 우리 용역을 해서 한번 멋진 공원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몇 군데 추진하고 있는…
張世憲 委員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계획합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내년에 이 계획을 용역을, 계획을 한번 해보고…
張世憲 委員  예산은 수립되었습니까? 편성했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아닙니다. 내년에 도에서 예산 아마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張世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님.
朴炳勳 委員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재연구원 모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과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보냈는데 페이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질의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보기도 곤란하고, 앞으로 페이지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걸 몇 페이지에 봐라 이야기도 곤란하고…
  2009년도 항목별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을 보면 네 번째에 2008년도 항목별 예산결산현황, 사업수입에서 예산대비 결산이 우리가 예산 대비하는 것은 연구기관이나 일반 사업자 측에서 이렇게 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이상은 이렇게… 우리가 실적을 올렸다는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2008년도에는 보면 예산이 65억 정도 되는데 결산이 55억 정도 되고 감이 한 1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노력이 부족했는지 이 내용이 주 내용이 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에는 예산이 세입을 잡아서 국비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주는데 우리는 금년에 얼마만큼 일을 하겠다, 계약을 어디어디 해서 몇 건에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 겁니다. 잡았는데 아까 제가 환불해 줬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정산제가 되니까 환급해 주는 겁니다. 환급해 줘버리면 결손이 생기고, 그리고 사업을 계약을 했지만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 발굴이 종료가 안 됩니다, 한 해에, 연도 말까지 종료가 안돼요. 이게 발굴 더 연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기성고에 따른 돈을 세입을 하다보니 이게 이월됩니다. 이월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작년에 제일 큰 원인은 정산 때문에, 작년 7월 1일부로 갑자기 검찰에 수사… 정산해 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炳勳 委員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사실은 이것이 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주가 특히 문화재관련 발굴, 시굴, 문화재 지표조사… 저한테도 수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싶은데 지표조사를 안 해준다는, 어느 기관에 이야기해도 지금 우리가 일이 밀려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시굴해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 시굴에 따른 예산을 그 사람들도 대충 얼마쯤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뽑아주면 좋은데 크게 잡아서 일단 많이 받아놓고 옛날처럼 넘어갈 때는 괜찮은데 한번 검찰에서 일제히 단속하고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급되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원장님 답변 중에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정산해서 환급하는 부분들 이것이 당초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한번 일어난 이후에 지금은 좀 다소 현실적으로 돌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비자에게 철저하게 우리 기관은 사적인 기관이 아니고 우리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더 신뢰성을 구축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 가능하도록, 실제로 일을 하면 공사기간이 시굴하면 몇 개월, 지표조사 하면 10일에서 15일 이렇게 날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 대비하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앞으로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도록 경북문화재연구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발굴이나 문화재,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업무영역이 자꾸 줄다보니까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장해야 되는 시기에 이것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기타수입에 보면 예산이 5억 9700인데 결산이 7억 9400입니다. 이때의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기타수입이라 합니까? 
○行政管理室長 朴在敎  2008년도에 기타수입이 7억 8400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당초예산은 5억인데 2억 900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법인세, 부가세 환급금이 한 5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 보전금을 주고 빌렸던 부분이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1억 5800만 원이 청사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게 일반예산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여기 청사 준공하고.
朴炳勳 委員  이것은 당초 그러면 기타수입에서 항목을 세워서 기타수입을 안 넣고 사전에 예측되는 수입이 아닙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측 안 되고, 우선 기타 건물이라는 것은 제가 와서 여기 관사가 있었는데 관사를 제가 매각했습니다. 그걸 기타수입으로 넣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래 관사 계속 사용했는데, 전임자가 썼는데 관사 안 쓰고…
朴炳勳 委員  무슨 말씀인지…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물어볼 수는 없고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보면 그 밑에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나 이전경비나 적립금이나 여기에서 좀 예산대비 결산이 차이나는 것이 실제로 50%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좀 준비가 미흡했고 체계적으로 또는 사전에 진짜 사업계획을 짤 때 세밀하게 사업의 의지가 확고하게 담겨져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좀 있지 않은가…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 문제는 명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과목별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가 예산을 편성할 때 10억 가지고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각 용역사업 할 때 장소마다 여기 인원이 몇 명 투입해서 며칠간, 인원도 어떤 연구원 몇 명, 조사원이 몇 명, 그다음에 일용인부가 얼마 이런 내용들을 총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업장이 변경되면, 이게 땅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건 열흘 한다고 해서 열흘 딱 그렇지 못하거든요. 열흘을 하다가 보름이 연장될 수도 있고 또 보름하려고 하다가 열흘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수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 도같이 연간 세입 10억, 20억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마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드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학술비가 더 많이 드는 비용이 있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품셈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품셈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매 건마다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계획을 하면 이 계획에 이런 물량이 이런 지역에 이렇게 하는데 이 재경비가 맞느냐, 이 계획서를 올리면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시발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 일반 예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사업성격상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이전경비라는 것은 건물 여기 신축하고 이전경비 맞지요? 이전경비인데 당초예산에 4억 3500 해놓고 1억 6900 들었습니다. 40% 정도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전경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行政管理課長 朴在敎  여기 이전경비는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등을 이전경비라 합니다.
朴炳勳 委員  뭐라고요?
○行政管理課長 朴在敎  국민연금, 건강보험, 회사에서 본인들한테 부담을 해주는 보험료거든요.
朴炳勳 委員  그런데 왜 여기 예산 잡을 때는 4억 3500 잡고 결산은 이것밖에 안 되었습니까?
○行政管理課長 朴在敎  지금 인건비에서 감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보험료를 요율로…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인건비는 왜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차이 나도록 잡았습니까? 여기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이 총 조사원이 몇 명이고 책임연구원이 몇 명이고 원장님이 몇 분이고 인건비가 1년에 지출되는 예산이 벌써 연초에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 이상 차이가 난 이유는 뭡니까?
○行政管理課長 朴在敎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원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조사단정, 연구원, 직원이 조금 정원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朴炳勳 委員  정원에 못 미쳤다고요?
○行政管理課長 朴在敎  예.
朴炳勳 委員  그러면 예측되는 부분 아닙니까?
○行政管理課長 朴在敎  그런데 편성지침에 보면 정원으로 잡도록…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일단 잡을 때는 정원으로 잡아놓고 작년도에 조사단장이 없었습니다.
朴炳勳 委員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구기관마다의 성격에 따라서 회계 쪽에 가면 사람들이 참 회계적으로 섬세하게 잡는데 연구기관의 특성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시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일정이 변경된다든지 일을 하면서 다소 변화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계산하고 준비하고 노력함으로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연구기관의 특성이 있더라도 원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직원 분들 예산 짜실 때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이야기하신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대상에 보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조직 및 경영혁신이라고 해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정규직, 계약직을 부분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계약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전부 아니고 몇 명입니다. 몇 명 놔두고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정규직화 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노동법시행령인가 2년 이상 재직하면 자동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또 계약직, 우리 여기 특성상 연구원이 다 같은 연구원인데 한 사람은 호봉제를 받고 있고 한 사람은 계약해 가지고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있다 해서 이것을 통일시켰습니다.
朴炳勳 委員  본 위원도 고용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봉급 받을 때 되면 저는 27만 5000원 받고 일반직원은 90만 원 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월급 받을 때 되면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엄청난, 본인에게는 좌절감도 주던데 이것을 시행을 하되 진짜 하셔야할 부분을 챙기셔서 좀 이렇게 조직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직에서 다시 재계약 할 건지 아니면 정식직원으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좀 잘 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중국 하남성에 현지답사를 갔는데 47명이 4박5일씩 네 팀으로 나눠갔다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발표를 4개 팀에서…
朴炳勳 委員  그러면 전 직원이 거의 다 갔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연구원들이 다 갔습니다.
朴炳勳 委員  연구원만 갔는지, 행정직은?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행정직도 다 갔고요.
朴炳勳 委員  이게 업무성격상 다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09년 대비 2010년 추진계획을 보면 문화재연구 용역조사 72건에 2010년 추진계획에는 72건에 76억이 되어 있는데 2009년에는 56건에 10억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번에는 큰 건을 잘 잡아서 그렇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렇지요 건수하고 물량이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1만평짜리 10건 해봐야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산업단지 경우에 1건에 86만평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문제 극소화 및 조사원을 사전교육 실시해서 월1회 발주처에 상세히 설명하고 월2회 정도 조사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의 성격상 싹싹하고 소비자들에게 섬세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왜? 연구하고 용역하고 공부하고 또 발굴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소비자와 만났을 때 굉장히 벽이 이렇게… 보통 돈 주고 해도 다른 상황에서 돈 주고 하는 상황과는 다소 다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한다면 전체 연봉제를 하되 문제없으면 그 연봉을 다주고 만약에 민원이 그 연구원으로부터, 그 해당되는 분한테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사람 몇 회 이상은 연봉에서 얼마를 하고, 더 친절하고 잘했다는 사람은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교육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경주에서 여러 현장에서 주차료 받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접근을 하는데 교육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연봉제를 계산할 때 인센티브 제도를 따로 정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것만 주고 잘하는 사람은, 민원이 제기 안 되고 친절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외에 답변을 할 때는 허락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희 위원.
崔允僖 委員  최윤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이하 연구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박병훈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2009년도 도 경영평가에 보면 대체적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되는 것만 있는데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고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도가 경영평가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도 산하단체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단체, 우리의 경쟁대상은 도의 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도내 기관 20개 사설기관 여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도에서 줘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데 하고 똑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하면서 경영평가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정말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 와서 여기 30분도 안 있었습니다. 30분 있다 가면서 대체적으로 좋다 해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 뭐가 나쁘냐 물으니까 과학보존처리 실적이 나쁘다는 겁니다. 보존처리 실적은 한 해에 보존처리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은 하나 가지고 1년, 2년씩 합니다. 그것 가지고 일괄적인 절대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영평가 자체의 목적이 뭔지를… 지금 경영평가 가나다라 매겨놓았는데 참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해놓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품평에다가 우리한테 한 그 내용을 기재했을 겁니다. 
崔允僖 委員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직원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앞서 나와서 업무보고 하실 때 성과평가제를 실시하겠다 했는데 성과평가제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4개 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4개 팀을 만들어 놓았는데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수주를 몇 건에 얼마를, 또 자기가 벌어 들어오는 인건비가 재학술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조직에 기여하는 것, 또 민원발생 이런 등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지금 조직에 보면 1처 1단 2실 그리고 4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 분포를 보면 일반관리 분야에는 7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보면 신규사업 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경쟁력 있는 이런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팀을 신설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다른 분들은 보면 전부 다 연구원들이거든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상 거의 전문연구원한테 이런 게 의뢰가 들어오고 우리 연구원들 인맥가지고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팀 단장이 새로 작년에 오셨습니다만, 한국문화재단에서 오셨습니다만 그 인맥, 그다음에 제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공기업 파트에 하고…
崔允僖 委員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대부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그리고 주택공사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전자입찰로 된다 그랬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전자입찰로…
崔允僖 委員  그런데 전자입찰로 하는 반면에 단가가 다 정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정해져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럼 전자입찰은 왜 합니까, 단가가 다 정해졌는데?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정해져 있는데 그걸 또 90% 갈 것이냐, 85% 갈 것이냐 이렇게 발주처에서 입찰을 하는데 토지공사도 자체 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상피제에 적용이 되어서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그 내역들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토지공사 지금 우리가 4개 팀을 지역별로 나누고 또 기관별로 나눠서 팀별로 쉽게 말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단장하고 저하고 별도 위에 인맥과 여러 가지 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공사 같은 데는 혁신단지에 우리가 참여해 가지고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하고 하겠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농담 삼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지금 2010년에는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한해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박물관으로 등록하면서 얻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우선 박물관으로 우리가 정식등록하면 전시하는 게… 국가유물을 국가에 귀속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게 없으니까 이걸 하는 것도 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박물관이 되면 완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박물관으로 등록될 경우에는 우리가 발굴하는 문화재를 여기에서 전시를 할 수 있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전시를 할 수 있지요. 임대를 해 와서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지금 여기 전시관을 상설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시관을 방문하는 계층이?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올해 원래 학생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못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 시·군 공무원들, 또 영천에 오는 관광객 코스에 넣어서 다녀갑니다.
崔允僖 委員  그럼 전시관은 입장료가 있나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입장료 없습니다.
崔允僖 委員  죄송합니다. 영천에는 어떤 관광객이 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유적 답사하러 옵니다. 지역마다 테마…
崔允僖 委員  그리고 도 위탁사업 중에 문화재 정보화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것을 위탁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그럼 그동안 이 문화재 정보화시스템은 누가?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지금 우리가 해서 도에 줬습니다. 도에 줘서 도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문화재가 변동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崔允僖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면 지역사회 문화교육으로 23개 시·군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 여기 한 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여기 우리 시청각실이 따로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아니 그러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렇지요, 여기서.
崔允僖 委員  그럼 23개 시·군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다 이리로 와야 합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아니지요. 문화관광해설사 등 1200명씩 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는 내일 모레 25일에 또 옵니다. 25일에 오는데 문화관광해설사는 매년 교육이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 하루 와서 그쪽에서 순회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崔允僖 委員  그럼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일부를 여기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렇지요.
崔允僖 委員  다를 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崔允僖 委員  알겠습니다.
  도 경영평가 올해 받으신 걸로 봐서는, 여기 나온 걸로 봐서는 우선 직원의 능력과 성과제고 그리고 직원 복지후생에 많이 노력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지금 더 열심히 잘하셔서 우리 도 문화재연구원이 다른 타 기관과 차별화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사기진작도 할 수 있는 정말 보람된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님.
方有鳳 委員  장시간 우리 이재동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 저희가 업무보고 왔을 때 보니까 공원 관계지요,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시하고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중입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어느 공원?
方有鳳 委員  다른 데 있는 유물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공원을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그게 아까 일조공원이라는 거깁니다.
方有鳳 委員  그 부분이 전번에 업무보고 왔을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진적이 없었어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진척이 없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면 여기 영천시하고 빨리 어떻게 좀…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래 영천시가 자체 기본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도가 해주려고 합니다. 도가 용역발주를 하면 우리가 받겠다는 겁니다.
方有鳳 委員  그리고 아까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불었네요? 23억 정도 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4년제 대학 나와서 처음 우리 들어오면 지금까지 초봉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3D업종이거든요.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받고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이직한 사람이 6명쯤 됩니다. 여기 와서 한 3년간 근무하다가 경력이 좀 되면 돈 많이 주는 데 가버립니다.
  그 내용을 분석하니까 이게 보수문제입니다. 그래서 컨설팅회사에다가 해 보니까 우리가 주는 보수가 중하위에요. 그래 결국 중하위 주니까 보수가 적으니까 영구직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하를 1800으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걸 해서 상위클래스, 지금 우리 관내 9개 발굴기관이 있는데 9개 기관 중에 최상위 클래스로 보수를 올렸습니다. 보수를 올리고 또 성과관리제를 도입해서 정말… 성과관리제를 50%에서 150%로 성과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쟁체제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려면 걱정 없이, 먹고 사는데는 걱정 없이 자기 일한만큼 받아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조사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조사원은 얼마, 예를 들면 제가 조사단장으로 나가면 29만씩, 하루 일당을 한 30만 원 받습니다. 받아서 들어옵니다. 조사단장은 현장에 계속 상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단장으로 등록되면 받아 들어옵니다. 그걸 받아서 우리가 받아쓰는 겁니다, 이 예산을.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 인건비 받아오는 것 가지고 우리 인건비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365일 봉급은 다 줘야 되는데 실제 나가 일하는 것이 150일,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반은 뭐로 주느냐?
  그래서 그걸 재학술 경비를, 다른 경비를 절약해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럼 원장님, 타 기관의 연봉이라든지 계약직 그분들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인력하고 대비하면 우리가 자료로 볼 수 없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보수관계는 같은 직원이지만 자기 연봉이기 때문에 옆사람도 모릅니다. 연봉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능력평가를 정말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方有鳳 委員  그 부분은 상당히 원장님이 자칫 잘못하면 조직의 어떤 탄력성이나 조직의 강화보다는 조직에 불만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체크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체크를 하지요. 아까…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회사가 설명회도 하고 몇 번 대화도 하고 그래서 지금 11월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제 11월 며칠 안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해서 첫 달 봉급도 지금 안 받았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50명 가까이 되는 인력이 타 외부기관들보다는 능력이 어떻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능력은 우리가 우월하다고 봅니다.
方有鳳 委員  어차피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충 보니까 박사·석사학위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러한 인력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쉽게 말해서 많은 사업을 따낼 수밖에 없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은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년 예치금을, 적립금을 많이 했는데 적립금을 하기보다는 직원들 사기를 돋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먹고사는데 어느…
  지금 우리 윤정우씨라고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습니다. 건축공학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여기 우리하고 안 맞아요.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그게 조사보조원부터 들어갑니다. 조사보조원 들어오니까 1300만 원으로, 일본에서 대학 박사를 받아왔는데 1300만 원, 이제 겨우 해서 연봉 2100만 원 올라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학력에 맞는, 또 자기 능력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연봉제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성과 관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관리카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카드제를 해서 정말로 자기가 일 열심히 하면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직장풍토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인 보니까 정관이 변경되었는데 ’08년도에, 이 법인정관은…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方有鳳 委員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데…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이사회에 통과해야 됩니다.
方有鳳 委員  이사회… 그러면 하나 좀 물어봅시다.
  이사장을 경상북도지사로 한다고 ’08년도에는 그렇게 했다가 ’09년도에는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호선을 한다. 이렇게 변경되었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아니지요, 이사장을 호선하는 걸로 있다가 작년도에 당연직화로 했습니다.
方有鳳 委員  이건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승인받았습니다.
方有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사들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매번마다 호선하니까 형식적인 절차만 취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절차만 취하니까 당연직화, 지금 거의 당연직화입니다. 우리 처음에 도에서 설립을 할 때 호선한다 했는데 지사님 놔두고, 지사님도 이사인데 도 출연기관이니까 지사님이 이사인데 다른 분이 이사장을 못하거든요.
方有鳳 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법인정관을 처음부터 만들 때 이건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봐야지요. 처음부터 이 부분은 지사를 놔두고 이사장을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1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와서 바꾸었습니다.
方有鳳 委員  하여튼 여러 갈래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원장님 오시고 처음 받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方有鳳 委員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아까 분위기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저희들이 와서 잘된 점은 우리가 칭찬해야 되고 안 된 점은 지적을 하고 갑니다마는, 우선 여기 있는 직원들의 자세 부분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것은 아니다 봐야 됩니다. 일면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우리 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우리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方有鳳 委員  좀 엄숙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여기 공무원 출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자유분방하고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方有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在喆 委員  상주 출신 이재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2008년도 항목별 예산결산 현황에 앞으로 전년도 대비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남성 유적지 현지답사 해서 발표를 4명 했습니까? 4명이 하셨는데 47명이 가셨는데…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47명인데 4개 팀입니다. 팀별로 한 사람씩 추천해서, 지역은 다 같은 지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사람을 추천해서 했습니다.
李在喆 委員  56명에서 47명이면 거의 전 직원이 다 가신 겁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李在喆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업무적인 것보다 조금 관광성이 아닌가 싶은데…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아니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로 유적지만 갔다 왔습니다. 정말 스케일 큰 중국의 하남성, 낙양지역 그 유적지를 다 갔다 왔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걸 지금 고분 하나, 의성 금성에 고분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 가서 봐야 이 발굴하는 것도 조금 배울 것도 있고 모방할 것은 모방하는 것이 맞고 배울 것은 배우고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李在喆 委員  물론 상당히…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낫겠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또 직원의 사기앙양 측면도, 1년 365일 들판에서 일하다가 사기앙양 측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在喆 委員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조사원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박5일씩 갔다는 것은…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것도 토·일요일을 다 넣었습니다. 금·토·일 했습니다.
李在喆 委員  뭐 직원사기 차원도 좋고 보고 느끼는 것도 상당히 발전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건 조금 앞으로 참고해서 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직원현황을 제가 죽 봤습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영남대 출신이 18명이나 되네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런데 지금 고고학과가 영남대가 제일 많습니다. 고고학 출신들이, 그리고 경대하고 계대가 있습니다마는…
李在喆 委員  경대는 한 7명, 다른 데는 한두 명씩 죽 있는데 물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한 대학에 치중이 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지금 고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편중되었다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경쟁체제가 있고 파벌주의 조성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영대 출신들이 각 현장이, 기업에 현장들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그런 게 좋은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在喆 委員  유독 공교롭게도 조사연구실에는 팀장들이 네 분이 거의 영대고…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지금 팀장은 자격이 고참들입니다. 다른 연구원에 다 계시다가 우리가 픽업해 오신 분들이에요.
李在喆 委員  혹시나 편애가 된다든지 사감이 개입되어서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고…
李在喆 委員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좀…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님.
白榮學 委員  경북 김천의 백영학 위원입니다.
  이재동 원장님은 도에서도 행정업무에 오래 종사하시면서 많은 테크닉을 가지고 그러한 축적된 지적수준을 가지고 문화단에 참여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고마운 일을 한다고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문화라면 저희들이 참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긴축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명에 대한 물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발굴, 조사, 연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현대의 정신문화로 이어서 다시 예술, 각종 건축, 학문 이런 분야에 대입시켜서 시대정신에 맞게끔 만들어나가는 것이 문화발굴의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이 현지에 와서 적은 봉급 속에 있었다. 그래서 2000만 원 좀 넘는 것을 몇 년이 지난 후에 해줬다는 성과관리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성과관리제를 도입했었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하고…
白榮學 委員  하고 있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하고 있는데 정착을 못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렇지요? 이 성과관리제는 공무원 기법으로 해오던 건데 이쪽에 대입시켜서 직원 사기앙양이라든가 혹은 고생한 직원들께 최대한의 생계비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비를 맞아도 괜찮은 것도 있지만 습기가 차도 안 되는 것, 부식상태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도, 방열, 방화 이런 것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박물관을 해야 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구상하고 계십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박물관은 지금 전시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전시실을 박물관으로 전환한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여기에?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 면적이 이중으로 하려고 하면 면적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로비까지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박물관 등록 중에 수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하신 부식하고… 수장고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수장고에 들어가 보시면 다른 유물들을 우리 발굴된 출토된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박물관이 면적만 조금 작을 뿐이고 모든 조건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박물관이 그냥 박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유, 우리 원이 소유하는 문화재가 유물들이 100점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소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희사받는 운동도 전개하고 해서 금년 중으로 우리가 한 100점을 만들 작정입니다.
  그래서 정식등록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 내에 나오는 유물들, 출토된 유물들 정말 전시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연관된 국가유물들도 우리가 임대해 와서 전시할 수 있고…
白榮學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옛날에 서울대학을 지을 때 제가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10년 전쯤 되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를 외국에 용역을 줘서 했을 때 주차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앞으로 주차난이 올 것이다 하니까 관계당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뭔가 하면, 차를 안 타고 온다, 충분하다 이랬는데 그것을 짓고 나서 우리가 참 우수한 민족입니다. 차량이 만들어져가지고 국내생산을 하고 수출하고 해서 학생들이 타는 시대가 도래 했는데 기업가가 타던 게, 그래서 차가 주차가 모자랐답니다, 서울대에.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시설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나 시행착오는 있지만 규모나 시설 면에서 잘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주에 있는 박물관이 총 몇 점정도 됩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전문하시는 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모르지요, 그건 수시로 바뀝니다.
白榮學 委員  약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출토된 유물들을 국가라면 경주지역은 우리가 경주로 귀속시키고 하기 때문에 창고 수장고에 몇 십만 점이 들어 있는지 모르지요.
白榮學 委員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해 보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전시실을 박물관으로 전환하는데 박물관을 허가하는데 몇 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있어요.
白榮學 委員  있습니까? 몇 점 됩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2종 했을 때는 60점이상이고 1종은 100점 있어야 합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면 실제 가능하네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白榮學 委員  그리고 여기 아까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님과 이재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페이지 수가 없어서 제가 적었는데 업무보고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현황에 보면 조직난에 1처 1단 2실 4팀 해서 57명인데 관리가 7명이고 조사가 50명이네요? 그런데 박물관 할 때 우리 경북 것만 소장할 계획입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아닙니다. 우리 경북 것만 아니고 유물이…
白榮學 委員  입찰을 해서 그 어떤 지역에서 받아온 걸 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희사를 받든지 이게 지금 문화재급은 잘못하면 장물취급 됩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장물…
白榮學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57명으로 기업이나 개인이나 회사가 공기를 놓치면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놓쳤을 때 문화재가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이 57명으로 현재까지는 감당이 가능합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지금 현재로서는 감당이 물론 아까 지표조사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무리 주는 것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덟 군데 들어가 있으니까 급하게, 보존처리하는 것이 제일 급하다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다 못 응해주는 것도 있고, 가급적 우리는 도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 민원사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민원사항을 처리하다보면 우리 돈이 안 됩니다. 세입은 잡아야 되니까 돈이 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를 많이 이행하고 있다는…
白榮學 委員  알겠습니다. 여기 소장유물을 보면 토기류가 2만 3000점으로 제일 많네요. 그다음에 옥석류고, 그다음 금속류, 기타 되는데, 소장도서가 1만 2000권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데 이게 각 가정이나 문중에서 수집한 겁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아닙니다.
白榮學 委員  출토한 겁니까? 출토는 안 되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국학진흥원 같은 데는 수집하고 목판수집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유물이 출토되는 겁니다. 출토되는 건데 우리가 출토되는 걸 우리가 임시로 보관하는 겁니다. 이걸 실측하고 보고서를 쓰면 이걸 국가에 귀속 반납합니다. 반납하면 각 박물관으로 가지요.
  그러면 계속 출토된 게 들어오면 숫자가 자꾸 감해지는 게 있고 그걸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들의 발굴현장의 연구보고서를 씁니다. 연구보고서 그게 도서입니다. 그게 우리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140여개 기관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되는 각종 도서,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도서 구입해서 한 게 1만 2000여권 있다는 말입니다.
白榮學 委員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매장문화라는 것은 땅에 묻어야 되는 건데 발굴문화는 땅을 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해 가지고 파도 그런 출토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책은 없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런데 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도서는 우리가 발굴한 연구보고서하고 받은 도서들.
白榮學 委員  그리고 아까도 우리 최윤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문화재 지리정보 GIS에 대해서 현지 보완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상은 구미, 안동, 고령, 김천 이래서 6개 시·군인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8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게 우리 23개 시·군이 있는데 한 기관에서 다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기관이 분산, 문화재청 발주입니다. 그게 문화재청에서 발주했는데 우리가 한 것이 6개 시·군을 했다는 겁니다. 분포지도는 우리가 한 것이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들인데 이건 용역을 준거네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용역을 받았지요.
白榮學 委員  용역을 받은 겁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그런 한 일중에 중요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白榮學 委員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죽 훑어보니까 고생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제가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앞에 이민사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기를 어떤 대나무로 짠 허벅, 끈, 혁대, 가죽제품 이러한 아주 현대로 봐서 생각도 못한 밀림에서나 사는 그런 사람들의 도구 같은 걸로 그 당시에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사박물관을 보고 200년 조금 더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5000년이라는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매장문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존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후손에게 이걸 물려줌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것을 문화를 승화·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육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도 여러 번 시켰네요.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 委員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식사시간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이니까 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내년도에 대응하는, 2010년도 사업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업무보고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경쟁입찰 제도가 되고 문화재 발굴조사도 감소가 되고 타 연구원과의 경쟁도 격화되고 우리 기관의 지속적인 존립기반을 위한 새로운 사업개발계획이 한두 가지 있던데?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큰 것이 지금까지 건축문화재에 손을 못 댔습니다. 각 시·군에서 하는 문화재관련 용역발주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각 대학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그걸 가급적 우리가 좀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시·군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있는 시설들을, 보존과학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인원을 2명 있던 걸 2명을 충원해서 4명으로 했는데 이것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9개 기관이 보존과학실이 있는 기관이 두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할 것을 우리가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외 기타 이것 말고도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이때까지 발굴만 했지 발굴에 급급해서 발굴보고서 쓰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 발굴된 걸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연구하고 그런 용역들, 도하고 우리 문화재청 하고 해서 그런 연구하는 사업들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재동 원장님은 우리 도에서도 고급공무원 하셔가지고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문화재연구원이 이렇게 큰 건물을 완공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연구원이 타와의 경쟁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나 여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로 인해서 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도에 2008년도 수주실적하고 금년도 것하고 내년도 2010년도 계획이 엄청나게 지금 수익예상액이 발주 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소액은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맞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감소가 아니고 금년에 우리 계획을 114억 했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을 해놓았는데 지금 예약된 부분만 했습니다.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최윤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활용하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다고 해서 당연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2년 가고 3년 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安順德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도 문화재연구원으로 재단법인화 됨으로써 세입부분에 만약 결손이 나면 경상북도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받을 수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자치단체에서 출연금하고…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운영지원을 지금까지도 처음에 ’98년도에 설립을 해서 당초에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를 지원받았습니다.
安順德 委員  23개…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아니 23개 시·군이 아니고 도로부터.
安順德 委員  23개 자치단체로부터도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지원금을 못 받고 도로부터 운영지원금을 처음에 당초에 설립해서…
安順德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매년… 여기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아닙니다. 8억 얼마 되어 있지요? 운영금 8억 얼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이 운영비를…
安順德 委員  지금까지 받은 총 누계액이 8억밖에 안 된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운영비 8억밖에 안 됩니다.
安順德 委員  매년…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안 받습니다. 지금 벌써 안 받은 지가 7~8년 되었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자립했지요.
安順德 委員  그래 자립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산상에 에러가 나면, 결손이 나면 도에서,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그래도 도에서 조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그런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럼 여기 정관에 보면 기금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에 대한 기금이…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그게 출연금 1억으로 법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럼 우리 재단에서 별도의 기금은 있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적립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아니고 적립금이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적립금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적립하고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2008년도 예산결산에 적립이 52억 5663만 원으로 봤는데 52억이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아닙니다. 5억입니다.
安順德 委員  아, 5억 2566만 3000원으로 봤는데 결산은 18억 4267만 1276원으로 적립을 했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불해 주는 것…
安順德 委員  여기도 예비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예산 과목상…
安順德 委員  그래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러면 예비비는 5000만 원으로 했다가…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안 썼습니다.
安順德 委員  아니 지출은 안 했는데 결산에… 아, 지출을 안 했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安順德 委員  5000을 세웠는데?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安順德 委員  관리직 7명, 그다음에 조사팀 50명 만만찮은 직원입니다.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그래 다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지금 자립… 지금 운영비 다 자립하거든요.
安順德 委員  그리고 정관이라든지 어떤 연구원 지원조례라든지 규정에 재단법인 설립규정이라든지 반드시 예비비, 적립금 필수항목으로 있지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安順德 委員  그건 계속 그대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에러 없이?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에러 없습니다.
安順德 委員  신청사 건립되고 여기에 따른 장기발전계획을 수입부분도 좀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물론 용역을 주든지 해서 철저히…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벌써 용역을 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우리 설립을 할 때 단순한 매장문화재 발굴, 또 도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데 장애가 되어 가지고 이걸 해서 도가 하면 편리하지 않겠나 해서 설립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상피제에 적용되어 가지고 도가 발주하는 건 지금 못하고 다른 걸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시·군에 발주하는 것은 시·군·면은 우리가 거의 다 해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도가 발주하는, 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것도 바로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다 다른 기관하고 연합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연구원의 직원 복지금고는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설치해 놓았습니다.
安順德 委員  현재 운영하고?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예.
安順德 委員  정관 23조에 경비조달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로 조달한다. 첫째, 기본재산의 과실” 기본재산의 과실 들어온 것 있습니까?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지금 없습니다.
安順德 委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 출연금, 기초자치단체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없고 도비 처음에 1억 가지고 출연했는데 건물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安順德 委員  법인 자체의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은 우리가 여기…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동안 문화재연구원이 재단법인을 우리가 설립을 시켜주고 이렇게 이재동 원장님을 비롯한 4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새로이 변모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도에서 사실 경영평가가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럼 좋지 않게 나온 이유가 있는 것인지, 평가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경영평가의 목적은 그 조직이 경영이 잘되느냐 못되느냐를 평가해야 하는데 도의 경영평가 자료에 보면 일괄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자료에, 우리 평가항목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보존과학처리 시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처리실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98년도 몇 개, ’97년도 몇 개 그 차이가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해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과학처리할 것이 있어야, 유물이 발굴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보존 하나가 동일한 시간과 경비가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10개, 20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실제 그것가지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여기 조직은 도공무원 출신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거의 우리 산하단체에는 공무원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하부의 관계, 그리고 평가를 하는, 여기 고고학을 전공한 교수평가단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조리 경영행정학을 가진 사람이 경영평가를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니까 여기 와서 30분밖에 안 있습니다. 30분 있다 가서 써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관장 면담이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 방에서 30분 동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 뭐… 뭐 이렇게 해놓고 결과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대구대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은 말이야, 말하는 게 앞에서 말하는 것하고, 뭔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하니까 보존과학 그것 하나 때문에 말을 그렇게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왜 하느냐? 그래서 내가 직원을 보내서 이게 대경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이게 특별히 위에서 지시가 있었으면 이런 평가를 해도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객관적인 항목을 내놓으라,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의도 예산실에, 제가 사실 직원 출신 같으면 예산실 가서 하겠는데 그런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안 했어요, 전화만 잘 봐주라 하고 안 했는데, 정말 이런 평가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내년도 평가 내가 거부할 작정이에요.
○委員長 韓惠蓮  그러면 앞으로의 원장님 대책을 말씀하세요.
○文化財硏究院長 李宰東  물론 우리가 확실히 열심히 하고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직이 열심히 하고 하는데 열심히 한 대가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야 하는데 그런 단순한 일률적인 잣대가지고 그런 평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마 제일 못한 것이 한국국학진흥원하고 우리하고 문화국 출신 둘… 그래서 그걸 보고 사실 제가 항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이런 평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게 있으면 정말 객관적인 평가, 어디하고 평가를 같이 잣대를 대야 하느냐, 우리는 지금 우리 지역의 9개 기관이 있는데 9개 기관하고 평가를 해서 정말 생존경쟁에서 입찰을 하고 해야 하는데 도의 체육회 하고 평가를 해서 체육회 만점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걸 절대적으로 가나다라로 구분해서 일률 백분 하니까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없다.
  저도 도에 있으면서 평가를 하면서 내가 거기 있으면서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문화국에 어디 어디 나빠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 평가를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최종 보고회 하는 날 내가 참석해서 그 평가의 실효성이 뭐냐 해서 그해에 발표를 못하도록 했는데 제가 나오고 보니까 제가 당했어요.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돌아가셔서 의회에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답변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경영평가 때문에 많이 걱정한 부분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 마무리 할까 합니다. 
  문화재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화재연구원의 모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고취시키고 문화유산의 연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유물발굴, 전시관 교육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다행히 우리 수장고에서 박물관으로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상북도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계획되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11월 18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10시30분부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9분 감사종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監査委員
  
○出席專門委員
黃武龍
○被監査機關參席者
文化財硏究院
院                 長李宰東
事   務   處   長鄭槿在
調   査   團   長金洙南
行 政 管 理 室 長朴在敎
○其他參席者
文化體育局
文  化  財  課  長安孝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