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3월 22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6.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8.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


9.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10.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1.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12.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


13.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황이주·김명호 의원)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6.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8.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
9.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10.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1.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12.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
13.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1시 5분 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황이주·김명호 의원) 

(11시 6분)
○의장 이상효  먼저 울진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울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까지 모두 네 차례의 자유발언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모두 원전과 관련된 발언들이었습니다. 제발 다시는 원전 문제로 제가 단상에 서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원전의 안전대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엄청난 피해,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도 해법이라고 하는 대책을 수없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대책 안에는 우리에게는 일본과 같은 사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넘어 과신이 배어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블랙아웃 사고입니다. 이것은 분명 인재였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진 한수원,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직무태만이 불러온 사태입니다. 따라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원전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또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감시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도 원전의 안전정책 수립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방폐장 유치 탈락에 대한 지원사업의 심각한 지역 편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2005년 방폐장이 경주로 결정 나자 이듬해 정부가 후속대책이라며 탈락지역에 대해 지원을 해 주겠다며 작성한 비밀문건입니다.
  문제는 지원사업에 대한 심각한 지역편중에 있습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전북이 3500여 억 원인데 반해서 우리 경북은 25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영덕이 50억, 포항이 200억인데 반해 부안은 1600억, 군산은 1900억이 넘습니다. 영덕이 82억 원을 들여 풍력홍보관을 지었고 포항이 사업을 변경해서 206억 원으로 금속소재산업진흥원을 지었던 만큼 전북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자료입니다. 모두 10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는 무엇입니까?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저도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지원대책입니다.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전북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를 비난하지도, 전북도를 질타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습니다. 정부 정책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잘못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치밀함과 정권을 잘 활용한 정치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만큼 대형프로젝트의 정부 정책화와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리 지사님과 간부들이 전방위 노력을 쏟겠다고 한 한 언론매체의 기사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사업 하나 있습니까?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타사업을 선정했습니다. 36건에 무려 15조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실용정부 마지막 해,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닌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은 9979억인데 반해 우리 경북은 1829억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합시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어봅시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이 중심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매진합시다. 그래서 원전의 안전성도 확보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살기 좋은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 도민이 행복해 하는 경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가 건설하고 있는 도청 신도시에 국립 소방방재박물관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는 아직 소방박물관이 없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소방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안전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이나 선진사회 어린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소방관이라고 하는 대답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장래희망 조사에서 소방관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합니다. 3월 초에 방영된 TV프로그램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소방관도 과학자도 대통령도 아닌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공무원입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봉사적 삶이 갖는 숭고한 의미를 자녀교육에서 중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정적 삶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의사와 위험이 따르는 직업을 기피하는 기성의 인식이 아이들에게 투영된 결과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2003년에 제정된 소방기본법 제5조에는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재난으로부터의 안전한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차원의 소방방재박물관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민족 5천년의 재난극복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유물과 사료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9년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립 소방방재박물관 설립을 계획했습니다. 국비 95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30만㎡에 건축 연면적 2만5000㎡의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7개의 상설전시관과 특별기획전시관, 야외테마존 등으로 구성하고 3D에서 4D, 5D에 이르는 최첨단 입체영상관까지 갖추는 명실공이 세계 최고의 소방방재박물관을 설립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장벽에 부딪쳐 국립 소방방재박물관 설립 계획은 입안 단계에서 무산되었고, 시·도별 소방안전체험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지만 우리 경북에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이주석 부지사님.
  본 의원은 금년 대선 정국이 국립 소방방재박물관 설립 사업을 재점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야심 차게 건설하고 있는 명품 신도시와 연계하여 모색한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유치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에 들어설 새 정부가 적어도 현 정부보다는 더 분권적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국내 최고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건설하는 명품 도청 신도시에 10만 평의 국립 소방방재박물관을 유치하여 안전문화의 메카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여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이 전국 초·중교의 수학여행 필수코스로 선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청 신도시에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 봉사, 생명존중이라는 안전문화를 고취하는 교육장으로서의 국립 소방방재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던 영남인의 기개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르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도시 건설 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주게 될 것입니다.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신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경북개발공사의 입장에서도 국립 소방방재박물관 유치는 사업에 탄력을 보태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경북소방학교에 덧붙여 소방 R&D 시설과 소방연구소 및 소방연수원 등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국립 소방방재박물관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총선 정국이 끝남과 동시에 정치한 논리로 무장된 구체적인 접근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선공약집에 경북도청 신도시에 국립 소방방재박물관 설립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고 다이내믹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의장 이상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인 도 본청의 조직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 개정하고, ‘여성정책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개편된 경상북도 행정기구에 대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지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이정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11시 21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황이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네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를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도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교육은 각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지사는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등·하교 시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행정기관과 도민이 협력하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내 각 지역마다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 등으로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과 소상인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인의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상생협력계획 수립 시 대형유통기업 및 준 대규모 점포의 입점 계획이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소상인 보호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의 정비를 촉구하고 소상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동차 폐차업의 등록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관련사업장의 난립문제와 교통, 환경오염 등의 민원발생이 우려됨에 따라「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련법 규정과 우리 도의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적정 공급 규모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자동차폐차사업장의 위치를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등록기준을 보다 명확히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폐차사업장의 위치를 10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형차량의 출입이 한층 더 원활하고 이로 인해 주변 교통문제, 환경오염, 도시 미관 등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내의 지역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 일자리창출을 촉진하는 주요사업이나 관련기관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인턴제, 고졸채용, 대학 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창출과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며,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기타 일자리 관련기관 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 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한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최근 청년일자리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8.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 

(11시 32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영만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봉화 출신 권영만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수를 ‘20인 이상 3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하고 2008년도 해체된 70보병사단장을 위원에서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핵과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능력을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의 위원 중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과 ‘지방소방관서의 장’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이 심각하여 사회문제로 인식함에 따라 폭력예방에 관한 대책을 일선학교와 교육청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공동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10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력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장려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학교폭력과 따돌림의 현장을 발견하거나 사실을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사업과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이나 단체 기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하는 규정을 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도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제출된 근거를 반영하여 안 제3조의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경북지방경찰청장이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 제3항의 ‘학식’이라는 용어는 학력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노동자들이 일본 미에현 구마노시의 기슈광산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이에 따른 역사적 사죄와 보상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아울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추모비 건립부지에 대한 미에현과 구마노시의 과세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인 희생자 추모비 건립부지에 대한 과세와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한 법적·행정적 방안 마련을 미에현과 구마노시에 촉구하고, 우리 정부와 경북도에 대해서는 기슈광산에 강제 동원된 희상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의 진실규명과 추모사업을 위해 활동해 온 민간단체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왜곡된 한일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한 미에현과 구마노시의 역사적 책임과 노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기슈광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세 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예, 권영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승태  보건복지국장 김승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10.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1시 41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3회 임시회에 문화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훈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여행사와 회의·행사를 개최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에서의 불편·개선 사항을 제보·제안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하며, 도내에 소재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보조금 지원에 적합한 사업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진흥에 관한 업무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범국가적 차원의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환경교육진흥법」등 상위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우리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시장·군수, 사업자와 도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매 5년마다 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기타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환경교육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문제의 근본적·예방적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도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생활화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패·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이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11시 46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권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농수산위원회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포항 출신 한창화 의원 외 25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도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이 바다에 잠수하여 고된 작업을 하는 특성과 힘든 조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여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는 잠수어업으로 발생한 질환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범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기관을 의료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안 제7조는 허위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진료기관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잠수어업인의 확인방법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진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부당청구 수령자에 대한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의 안정적인 작업환경 조성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심사하고 제안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박권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 

13.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1시 50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서정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고 사회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관련 법률문제에 대하여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가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담대상자의 범위에 특수, 각종 학교를 추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감이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제출 시 비용추계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사전에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서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용 교육청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54회 임시회로서 2012년 4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 이건 속기 넣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11시 56분 기록중지)
(11시 57분 기록개시)
○의장 이상효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 의원수 49인
  이상효    황상조    송필각
  강영석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희수    김희원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용진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출장 중인 의원
나현아    이경임
○청가 의원
이달      최학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이인선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준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민병조
보건복지국장김승태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윤정길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이진관
소방본부장강태석
공보관성기용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최웅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정책기획관박의식
여성정책관박동희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박준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정오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