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5월 1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9.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11.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14.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


16.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7.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황상조·추재천·김명호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9.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11.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14.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
16.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7.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분 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세 분의 의원께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가능한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황상조·추재천·김명호 의원) 

○의장 이상효  먼저 경산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황상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황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지난 4월 13일, 경북도와 경산시는 국토해양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대규모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건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1367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2278억 원을 들여서 1호선 안심역에서 경산 하양역까지 8.77㎞를 연장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철도 연장 주장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2008년도에도 경북도와 경산시가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만 2009년 당시 KDI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비용편익분석에서 0.58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3년여 만에 다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제 대내외적 환경여건의 변화로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산은 2010년 수단통행발생량 기준으로 전체 통행량 중 대구시와의 통행이 약 37%에 이르고, 경산권역의 12개 대학 12만여 명의 학생 중 57.3%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대구와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지하철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하양읍과 와촌면 일대에 391만㎡ 규모에 1조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경산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추진되고 건설기계부품단지 조성과 첨단메디컬 섬유소재 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지면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천시 금호읍·청통면 일원에 영천 경마공원 조성, 경산 4산업단지 조성계획, 무학택지개발사업 계획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의 경제성은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은 하나의 생활권인 대구시민과 경산시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의 하나로 12만여 명의 대학생과 교직원 및 1600여 제조업체 2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 경제도시권화, 경산의 대학도시 역량강화,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여 동반성장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는 10월경 연장 개통하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의 사월역에서 경산 영남대 간 구간 3.3㎞ 연장에 무려 20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입니다. 2005년 경북도, 대구시, 경산시가 건설협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성공적인 경산 하양 연장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경상북도의 주도적 역할과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도시철도선 연장 추진이 지역발전의 절대적인 기폭제로 정확히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간 긴밀한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1, 2호선을 연계한 순환선의 구축은 물론, 필요하다면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추진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상북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계, 정치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역사적 과정에 절대적인 협력과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효  예, 황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추재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상주시, 고령·성주·칠곡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추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된 주 5일 수업제가 본래의 교육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전면 자율 시행된 주 5일 수업제가 두 달을 맞았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창의성과 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큰 흐름에 부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 5일 수업제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5일 수업제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되는 현재 도내 학생의 40.9%인 13만 6800여 명이 토요학습프로그램에 참가했고, 참여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북의 경우에 전체 참여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참가율에도 불구하고 주 5일 수업제 시행으로 인해 여러 쟁점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 5일 수업제 시행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북도내 각급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제대로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각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등 각 주체들이 아이들의 건전한 창의활동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에 가칭 경상북도 주 5일 수업제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경상북도와 지자체 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간, 그 외 지역사회 기관 등 범사회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 토요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책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주 5일 수업을 통한 종전의 학습 또는 공부에 대해 획기적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공부라는 것이 학교에서 교과지식을 배우고 분석·응용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다양한 예술과 체육활동을 통해 정서적 능력을 함양하는 지·덕·체가 고르게 발달한 전인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에도 방과후학교 보충수업이 학교 안에서 진행된다면 온전한 제도의 정착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토요학습프로그램이 토요일 수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는 오히려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확산되면 주말에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려질 이유도 없고, 불법 주말반 편성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서 가족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 5일 수업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을 위해 핵심과제는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토요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토요학습프로그램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는 콘텐츠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알차면 학생들은 저절로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콘텐츠가 체육, 취미와 같은 몇몇 분야에 한정되다 보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마련이고, 결국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원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꾸며져야 합니다.
  끝으로 주 5일 수업제에서 제공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주 5일 수업제의 전면적 시행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 일에 지역사회가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기른다는 책임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용이 드는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5일 수업제로 인해 사회 계층 간 교육적 경험에서 차이가 많아지게 되면 학교 교육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 5일 수업제의 정착을 위한 토요학습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데 또 하나의 학습스트레스가 가중되지 않고 그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지·덕·체를 함양하는 전인교육의 산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학생 자살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5일 수업제에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추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 산하 공립 초·중등학교의 옥상 지붕을 태양광발전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지의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전력사정은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최근 10년간 전력소비 증가율을 170%에 달했고, 지난해의 설비 예비율은 4.8%에 불과했습니다. 전력소비 급증으로 불랙아웃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예고 없는 정전으로 678만 건의 피해가 보고되었고, 기업 피해 액수만 20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전 의존율은 낮추고 탄소배출은 억제하면서 부족한 전기를 확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가장 유용한 대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인천시교육청, 창원시 등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상을 잇달아 내 놓았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014년까지 건물 1만여 채의 옥상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증폭되는 데는 후쿠시마 이후 제기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과 금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그리고 그로 인한 전기료 인상 전망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될 이른바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더 크게 신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본 의원은 경북도내 약 850여 개 공립 초·중등학교의 옥상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옥상지붕을 임대하고 사업자는 약정기간 동안 시설투자와 유지관리를 맡아 수익을 창출하여 교육청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소위 민간투자방식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북교육청 산하 공립 초·중등학교 전체의 옥상 면적은 139만 1000㎡입니다. 이 중에서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약 60% 정도로 낮춰 잡더라도 83만 4600㎡가 됩니다.
  이 공간이면 62㎿급 발전시설이 가능한데 연간 전기생산량은 7만 9205㎿입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17억 원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가정용 주택 2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예천군민이 1년 동안 쓰고도 남는 양입니다. 안동에 있는 임하댐을 하나 더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3만 5700여 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냅니다. 소나무 1283만 4000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북교육청은 매년 20억 원 이상의 임대수입을 15년 동안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명이 최하 25년 이상이므로 임대약정 기간을 15년으로 할 경우 기부체납 후 적어도 10년 동안 엄청난 금액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태양광발전 설비 자체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멋진 체험학습장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국가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이왕이면 타 시·도의 전범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관용 지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숙고하시어 이 분야에 대한 경북도의 기존 방침도 진일보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과 지사님의 혜안과 깊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의장 이상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2년 6월 11일 14시와 2012년 6월 12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위원회의 의원연구단체 구성요건에 구성원 수를 ‘10명 내외’에서 ‘10명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의 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수정안대로 ‘10명 이상’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관련 다른 조항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조례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이정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1시 28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황이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네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입법화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국정의 우선과제인 공공요금, 서비스요금 등 물가관리전담인력 2명을 1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제2회차인 2012년도 일반직 전환 계획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30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상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력을 적절하게 조정배치 함으로써 도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경영평가관련 전반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평가위원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도지사께 보고하며, 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의회에 제출하고,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보조기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경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책임경영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영평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영평가 위탁기관의 범위제한을 완화하고, 평가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분장 등을 고려할 때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비용추계서의 제출 제외대상으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 시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입법화함으로써 의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규모의 정도를 파악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윤종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9.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11.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1시 35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청도 출신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과 지역아동센터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구강보건 관리가 취약한 도민들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제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구강보건사업 지원 대상자와 예산범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안 제7조는 구강보건사업의 사후관리, 안 제8조는 세부계획 수립 시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는 도지사가 구강보건사업 지원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의 구강보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구강보건사업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되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간과 임용절차, 공고 생략 대상범위 확대, 임용시험의 공동 및 위탁 실시, 직권면직 사유개선,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등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정직 공무원 임용 업무가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별정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도내 13세 미만 어린이의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일상생활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경상북도안전관리계획에 어린이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안 제5조는 어린이의 안전교육에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과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 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과 여비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와 개인주의화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괴, 학대와 성폭력, 교통사고와 화재, 약물 오·남용 등 인위적인 요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설립 운영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재단의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안 제5조는 재단의 정관, 안 제6조는 재단의 이사와 이사장 및 대표이사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재단이사회의 기능과 구성, 안 제8조는 출연금의 교부, 안 제9조는 재단의 수익사업, 안 제10조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1조 사업의 위탁 및 운영지원을, 안 제12조는 재단의 사업계획서 등 작성과 제출, 안 제13조는 재단사무의 확인 및 감사, 안 제14조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는 필요시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당히 미흡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사업내용의 성격과 규모 등으로 보아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해야 할 당위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의 사업내용과 임용법령 등에 있어 조문정리가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예, 김하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희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박동희  여성정책관 박동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승태  보건복지국장 김승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행정지원국장 이진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14.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47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4회 임시회에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세헌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 조례인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체육진흥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나현아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생활체육진흥 조사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체육회와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자구를 적절하게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배수향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석면슬레이트로 인한 도민이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과 지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가 정부의 시책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제정 시기 또한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예, 이영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제14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 

(11시 53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5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권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청도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발의한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한·미 FTA 체결 발효로 경상북도는 농가의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 한우 사육규모와 과수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타 시·도에 비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어 우리 도의회에서는 수차례 한·미 FTA 협상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지난 3월 15일 김관용 경북도지사께서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기후, 재배작물도 비슷해 피해 및 대책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예상되는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한·미 FTA가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보전은 물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에 농어업 분야는 반드시 제외시킬 것을 대국회 및 대정부 촉구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과 농어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대통령직속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도지사, 도의회 의장, 농민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FTA 정책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FTA 수혜업종 이익금을 농어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가칭 FTA 피해보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2014년 만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를 영구화함과 동시에 2012년 12월말로 만료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를 영구화토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일몰기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국제곡물가 급등 시 충격을 완화할 것, 미국산 오렌지의 계절관세 적용으로 직접 소비가 경합되는 참외, 자두, 수박 등 간접피해 품목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대상품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축산과 과수산업 등 전국 최대주산지인 경북은 한·미 FTA의 최대 피해지역이므로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 정부지원 24조 원 중 8조 원 이상 경상북도에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 농어업의 보호대책 하나 없이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중 FTA 협상에 반드시 농어업분야를 제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결의안은 한·미 FTA 발효로 피해에 상응하는 추가보완대책 요구와 한·중 FTA 협상 추진에 농어업분야는 반대하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한·미 FTA의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한·중 FTA에 농어업분야 제외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국회, 중앙정부, 각 정당 등에 보낼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관심을 호소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예, 박권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1시 59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6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4회 임시회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주변지역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서 하천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정책사항, 연안개발 사업에 대한 시·군 상호간 조정에 관한 사항, 친수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정책기획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계획 또는 지역개발 관련학과 대학교수, 지역개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무기획단 단원은 업무소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 구성요건 중 위촉위원 대상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는 도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낙동강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김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3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서정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 표기법을 적용하여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명과 일부 적용 조문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임사항을 별표에 규정했던 것을 본칙에 직접 명시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예, 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로서 2012년 6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산회)


○출석 의원수 63인
  이상효    황상조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준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민병조
보건복지국장김승태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윤정길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이진관
소방본부장박두석
공보관성기용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최웅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정책기획관박의식
여성정책관박동희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박준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정오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입법정책관 겸임)안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