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9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閉會中)

建設委員會會議錄

  • 第3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9月10日(金)場所 建設委員會
議事日程

1. 颱風「로빈」被害地域早期復舊및恒久的對策促求의件



審査된案件1. 颱風「로빈」被害地域早期復舊및恒久的對策促求의件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9월7일 태풍피해지역조기복구및항구적대책촉구의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9월7일 2차 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참석관계자에 의한 다소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고 9월8일자 영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박병연 기획관리실장이 국회에서도 공무원이 질의에 불만을 품고 답변도중 퇴장해 버린 일이 있었다며 별일도 아니라는 표현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언행으로 사료 되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지사님을 대리하여 부지사님의 충분한 해명을 듣고 난 후 2차 건설위원회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이원식  평소 존경하는 김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들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때 제가 회의에 마땅히 참석해야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날 저희들 도내 주부대학 특강 예약이 미리 되어 있어서 참석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회의에서 태풍 로빈호의 피해와 복구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 유성엽 도시계획과장이 행한 언행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건설위원회 개최를 대비하여 며칠전 쉴틈없이 격무를 수행하면서 극도의 피로에 지친 유과장 개인의 순간적 우발적 언행이었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하고 성숙한 협력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로서의 정성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남일보 기사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발언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기사는 사실과 조금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거듭 사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颱風「로빈」被害地域早期復舊및恒久的對策促求의件 

(10시13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조기복구및항구적대책촉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질의는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권인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권인기 위원  정회를 하고 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영진  예?
권인기 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정식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은?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고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한 20분 합시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문보도와 관련한 박병연 기획관리실장님의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유성엽과장의 언행과 관련한 저에 관한 기사 보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경위를 간략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오후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에 제가 뒤에서 참석을 하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유과장 언행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또 집행부에서 나온 간부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산회를 하고 제가 사무처장실에서 회의에 참석을 했던 기자를 조금 불러서 제가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 좀 협조와 당부를 했습니다. 하는 자리에서 기자가 의회사상에 이러한 언동이라든가 이러한 형태가 있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입이 열 개라도 오늘 여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도지사를 대리해서 답변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중견간부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이러한 언동을 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다만 제가 기억 하기로는 과거 6공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감사를 할때 공무원 숙정 관계에 대한 감사장에서 전 사회정화위원장 김만기 감사원사무총장이 행정위원회에서 답변을 거부하고 한번 내려간 후에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집행부 과장이 오늘 취한 이 행동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 그 결과에 대한 보도가 저의 발언과 관련해서 보도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해 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분별있는 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것을 해명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답변을 일괄 듣고 보충질문을 합니까? 안 그러면…
○위원장 김영진  예. 답변을 일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영주 위원  부지사님 가시라고 그러지요. 가서 일보시라 그러지요.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부지사님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까? 바쁘신데 그만 집무에 임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변영주 위원  의회요구를 부지사님한테… 지사님을 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아예 지사님을 대리해서 부지사님을 답변을 듣든지 안 그러면 일 보도록 보내 드리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하세요. 김기대위원님!
김기대 위원  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이 진심어린 해명과 사과와 그리고 진실을 보였습니다. 또 그 진실이 가변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눈에 비치기는 진심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그 진실한 사과와 해명이 인정이 된다면은 업무에 바쁘실텐데 실무적인 일을 맡아 계시는 국장님의 해명 설명을 들어도 되지 싶습니다. 아마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받아 들이고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예, 퇴장해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질의하신 이천우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 영덕 지역 피해지역을 답사한 결과 태풍 폭우가 오는데 하천 유수 소통에 대한 사전 대비 태세가 되어있지 않다, 또한 앞으로 많은 비가 와도 유수소통이 잘 되도록 항구대책 수립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울진, 영덕 동해안 일대에 태풍에 대한 정보 및 사전 대비 지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태풍에 대한 정보의 지시는 등산객 또는 야영객에 대한 안전대피를 최우선 하라든가 저수지, 하천, 제방, 수문 등 순찰강화 또는 저수지 저수량조절, 각종 공사에 대한 배수시설과 침사지 정비 등 사전에 태풍이 오는걸 대비해서 미리 미리 대비하라고 하는 정보를 몇 차례 걸쳐서 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도내 수해예방 대책을 위해서 우수기 전에 연초부터 441개소에 301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수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 잘 빠지도록 하상정리 문제는 하천 개수를 제방시설과 동시에 병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하상정리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도내 하천개수율이 지금 현재 61.4%로서 미개수 지구의 하상정리는 하폭에 필요한 보상비 및 제방 미시행으로 인한 수해 예방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구적 대책은 앞으로 하천개수시 단계별로 하상을 정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직할과 지방하천은 '96년까지 69㎞를 더 개수를 해 가지고 100%의 개수를 할 계획이며 준용하천은 2001년까지 884㎞를 개수율을 올려서 53%에서 75%까지 현재 제고를 해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울진 죽변의 산사태는 마사토로 피해가 발생하였다하나 산, 사전 대비가 미흡 했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사전 대비 및 금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울진지역의 강우량이 8월10일 9시부터 당일 16시까지 7시간 동안에 228㎜의 연속 집중강우로 부득이한 지역적 여건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사태는 대부분 일시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서 토질의 응집력이 상실됨과 동시에 물의 무게가 가중 되어서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가주변을 위주로 해 가지고 경사가 급하고 토질의 응집력이 약하다고 판단된 산사태 위험지구를 우심지구로 정해 가지고 매년 약 10㏊ 정도의 예방사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울진지역 산사태 피해는 16㏊로 소요복구비는 5억6,000만원을 지원해서 결빙기 전에 완벽한 항구복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정재화위원님의 첫 번째 답변을 하겠습니다.
  울진군이 피해액이 많아 소요복구액에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태풍 로빈은 도내에 총 492억에 복구액이 641억으로 현재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울진군의 피해액은 106억1,600만원의 피해가 나 가지고 소요복구액은 133억900만원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당초 지방비부담액이 62억7,600만원이나 여기에서 국고 전환금이 39억9,10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실제부담금은 22억8,300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방비부담액 22억8,300만원이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군을 합하면 150억9,400만원으로서 현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부족금액은 도비 또는 시군비의 가용재원을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부족액을 충당해 나가겠으며 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실제 시군비 부족액은 기채를 하더라도 복구에는 차질이 없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무국장은 약속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글래디스 피해복구 지역 중 중복피해에 대한 항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군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글래디스 복구지역에 대해서 재 피해 발생지역은 24개소에 피해액은 약 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복피해의 원인을 보면 시간별 강우가 지역에 따라서 연속집중 호우로 미개수하천 및 소하천 등의 범람으로 유실 매몰돼있는 이런 현상이 제일 많습니다. 또한 하상구배가 급한 급류구 지역을 석축기초 및 수충분의 하상세굴 현상이 일어나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많았습니다. 항구복구대책으로는 완벽한 설계 및 시공으로써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여건에 복합한 시설을 설계해서 복구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7번국도 피해대책 및 구조물시설 휴관으로 인해서 단면부족으로 평해 월송리 40여호 침수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사전조치 방안과 국도의 지나친 곡선으로 다발피해, 반복계속 대책과 '96년부터 4차선 계획으로 시행계획이 세워져 있는 사전착공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번 국도는 건설부 계획으로서 현재 4차선 확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흄관단면부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해 월송리 침수지역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93년도 수해상습지로서 황보천 개수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어느정도까지 해소가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7호선에 대한 곡선 다발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4차선 확장을 기다릴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형이 조정될 수 있게끔 우선 4차선 확정전에 사고다발지구에 대해서만 시행건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를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울진 죽변 산비탈 산사태 위험지구에 50여채가 살고 있는데 위험하므로서 농촌주택개량자금 물량을 많이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농촌주택개량 물량 배정시에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이주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우선 배정하도록 울진군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침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율 소하천은 우수시에 좀 높은 파랑이 일어나면 소하천의 내수가, 바닷물이 잘 빠지지를 않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한 지구로서 지역의 연로하신 분들의 관찰하신 경험담과 사례, 또한 자료수집과 도의 기술진 또는 전문기술진들의 종합적인 기술판단으로 대책을 해서 앞으로 방향설정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권영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로 도내의 하천 하상 미정리 및 하천부지로 인한 병목현상을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하천현황으로는 우리 도내에는 381개소에 요개수가 4,586㎞이고 그중 기히 개수한 연장이 2,815㎞가 완료되어서 현재 개수율은 61.4%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천으 하상정리는 하천개수율이 낮아서 하상의 미정리 상태에, 부분적으로 많은 지역에 이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천개수 지구는 계획된 하폭과 제방축조로 하상정리가 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곡선부분에는 퇴적된 구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개수된 지역은 하폭이 협소하고 법선에 맞추어 계속할 시에는 개인사유지가 하상정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병목현상 구간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을 앞으로 개수시에 하천법선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하폭을 확보를 하면서 제방축조시에 하상정리를 겸해 가지고 병목현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소하천에 복개된 곳이 많은데 상하류의 폭이 다르고 또한 우수시 나무 같은 퇴적물이 걸려서 통수가 잘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피해가 난 곳이 어느 정도 있으며 수해이후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의 소하천에 지금 현재 하수도 등 복개가 된 곳이 현재 보고를 받아 보니까 34개 시군에 태풍 로빈으로 인해서 호우시에 큰 피해가 난 곳은 울진군 외에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을 신중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기에 재해대책의 일환으로서 5회에 걸쳐서 시군에 지시한 바 있으며 태풍 로빈호의 내습 이전에 세차례에 걸쳐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으며 그 이후에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새마을교량 대체방안과 구교량에 대한 철거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공된 교량중에 지방도라든가 군도는, 법정도로는 노선으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시에 병행해서 개량해 나가고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구교량을 현재 농로 및 새마을진입로 등으로 이용을 주민이 원하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만도 유수소통에 문제점이 있고 단면이 부족할 때에는 안전상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존치여부를 판단해서 어디까지나 문제점이 있는 구교량은 전부 철거를 동시에 해 나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 시장 군수에게 지시를 해서 통수에 지정이 있는 구교량은 전부 철거를 하게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피해상습지의 항구대책과 인명피해에 대한 대피후 다시 들어가서 압사한 책임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105개소에 대해서 현재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이 위험지구에 대해서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해위험지구 28개소를 9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에 사업비를 확대 투자해서 재해상습 침수지구를 연차적으로 해소하면서 피해최소화에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은 대피후에 가재도구를 정리차 본인이 다시 들어가서 토사유출로 인한 가옥붕괴로, 불시에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미처 못 나와서 과실로 압사를 했습니다. 본인이 과실로 압사를 했기 때문에 재해로 취급을 해 가지고 일단 재해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전대비에 주민계도를 강화하고 이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서용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래디스 후에 항구대책이 완전치 못했음을 지적하셨고 건설업체의 예산만 낭비를 하고 개인이득만 취득하는 부실공사는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공사입찰업자 선정을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피해복구공사가 시공은 완벽을 기하도록 품질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반복해 일어나지 않게끔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악덕 건설업체가 부실시공을 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의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자선정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김기대위원님의 물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영덕군 창수면 로빈호 피해에 대해서 태풍 사전대비 공문발송 날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태풍 로빈에 대해서 기상정보를 8월7일 13시부터 8월7일 24시까지 계속 정보를 각 시군에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8월8일 11시30분부터 8일 17시까지는 호우주의보에 대한 경보를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강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 8월9일 12시에서 24시까지는 태풍주의보에 대한 재해 강화 지시를 열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정보와 동시에 내렸습니다. 8월10일 03시부터 11일 08시까지 태풍경보가 내렸기 때문에 재해대책 강화 및 관련 사항 지시를 17회에 걸쳐 가지고 통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해사전대비 조치를 하기 위한 정보를 재해시에는 행동요령과 같이 구분해 가지고 전달을 계속해서 T.T가 내려가서 통제를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덕군 창수면 신기교, 창수대교, 양촌교 피해원인과 영해면과의 이해관계와 하상정리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기교는 76년, 창수대교는 69년, 양촌교는 77년 사이에 새마을사업으로 작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잠수교로 가설이 되었습니다. 이 잠수교가 교량 계획고가 홍수위보다 낮아서 홍수시에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수목 등 교량에 걸려서 수위상승 및 물의 와류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 세굴과 교각이 전도되었고, 또한 슬라브 붕괴, 또는 침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인량교 하류 300m 지점에 사천보가 있고 인량교 하류 하천 미개수로 하상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인근에 영해면 상수도 취수장이 있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규제로 골재 채취금지 등으로 읺서 영해면 상수도공급과 이해관계가 생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상정리는 이번 수해복구 작업 인량제방 축조에 성토작업과 사천보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때 물돌기를 가운데로 하면서 영덕군수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정을 해서 병행시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영덕군 창수면 양촌교량 주변 하천부지가 있는데 하천부지를 살려 하폭이 협소한 것으로 응급복구는 제방부지 밖에 성토를 하였으나 항구복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양촌교는 새마을사업 슬라브 2경간이 유실되고 하천피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복구계획에는 하천복구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또한 교량을 60m 기존 잠수교를 철거를 하고 본 지구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선에 맞춰 가지고 법선폭 만큼 교량을 개량복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하천폭은 80m를 120m로 확장해서 고수부지 정리와 하천을 완전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울진군 죽변항의 마사토 산사태 위험지구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한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과 정재화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만도 금번 로빈호 피해가옥 8동은 이주 신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울진군 죽변항 산사태 위험지구 50여세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은 울진군과 협의해 가지고 취락구조개선 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지원을 통해 가지고 울진군수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변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직할하천, 지방하천은 유수 등 유속도 측정과 준용하천 고수부지 정리계획으로 고수부지 정리시에 토사를 객토용으로 사용할 시에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의 물이 흐르는 형태의 유속도는 하천 전 구간에 걸쳐서 별도 작성할 시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천정비 기본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하천의 평면도상 실측 현황에 유속도가 표시되고 또한 지적도상에 나타남으로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유속도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된 하천은 직할하천이 425㎞ 중 전체가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방하천은 163㎞ 중 120㎞가 수립이 되었으며, 준용하천은 6,153㎞ 중 646㎞가 되어 가지고 현재 25%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용하천 고수부지 정리계획으로 하상에 적치되어 있는 것은 골재 부존량 일제 조사시에 골재채취와 병행해서 하상정리를 하겠으며 골재채취가 불가능 토질의 객토이용 무상사용은 현행 기준에는 면제는 안되어 있고 50%를 면제를 해서 사용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하신 박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낙동강 다산제 제방붕괴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7일부터 8월10일까지 집중호우로 태풍 로빈시에 연속 강우가 우리 도의 북부지방에 강우가 많이 왔습니다. 영풍지방 같은 경우에 107㎜ 라든가 예천 200, 청송, 영주 등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상류로부터 강우가 많이 와서 고령교 경계수위 9m50㎝에 9m03㎝까지 기록이 되어 가지고 수위가 상승이 되어서 부득이 재해로 인해서 제방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6m이고 수문은 한 개소로서 피해는 8월11일 05시에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응급복구는 마쳤고 항구복구는 건설부로 하여금 복구가 완료되게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에 농작물 피해액이 1억5,000만원에 대한 농가보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재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농가는 보상적인 차원이 아닌 재해로 보고 구호적 차원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50% 이상은 무상양곡, 수업료 면제, 이재민 구호 및 안정된 영농을 돕기 위해서 영농 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하여 주기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면 좌학리 208호 농가에 대해서 72.9㏊의 농작물 피해는 지원액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약대가 174만원, 대파대가 1,663만2,000원, 무상양곡 30만원, 수업료 지원이 8만5,000원, 영농자금 이자감면이 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의하신 권인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현실에 맞지 아니한 부분과 개정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정된 근거와 일자를 물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재해복구를 하다가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규모 시설은 지금 현재 지방비 부담으로 복구함으로써 지방비가 과중하게 부담되는 이런 현실에 있고 동일 공정이면서도 소규모 시설은 일반 시설과 달리 복구… m당 단가가 좀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석축을 쌓을 경우에는 일반시설은 평방미터당 4만9,050원 이었습니다만도 소규모시설은 3만7,600원으로 현재 피해단가를 내고 있고 교량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예산의 차이를,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로 부담을 줘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소규모 시설일 경우에는 현재 지방비 10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들을 '91년1월30일 재해구호 및 복구기준에 대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중앙 지원을 개정을 건의한 사실이 있고 또한 '92년도에 전국 시비 치수과장 회의에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으며 금년 5월20일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또한 건의를 했고 금년 6월14일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개정을 하기 위한 현지 조사는 하고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회신을 받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은 풍수해대책법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매년 조금씩은 개정했습니다만도 금년도 '93년도에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반영을 하고 해서 모순된 사항들을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덕군 태풍피해 조사와 복구에 대해서 피해조사 누락분과 복구시 원상복구가 원칙인지 개량복구도 병행해서 하는지, 또한 피해조사 과정과 복구에서 제외된 지구에 대해서 우선 시행계획과 최종 피해보고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피해조사시에는 군에서 조사하여 중앙에 최종보고가 되어서 누락된 것은 피해 마감일자에… 현재 누락된 것은 중앙조사반이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할 때 추가로 얼마든지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 피해에 의한 중요한 시설에 따라서는 개량복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조사 과정은 군에서 최종보고 후에 중앙합동조사반이 추가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가서 최종심의를 받아가지고 확정을 시킵니다. 지원복구에서 제외된 자력복구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별도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덕군에서 최종 피해 보고한 액수는 82억6,700만원이었고 최종피해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은 추가를 많이 해 가지고 100억3,5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시설될 내역은 어제 브리핑한 내역별 유인물에 시설별 내용이 얹혀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한꺼번에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함으로 인해서 업자들의 부실시공 방지대책과 직할하천, 지방하천 하상정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복구가 시급해서 빨리 발주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입찰제도를 시행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품질관리와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 시공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하상정리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하천 개수시에 하천정리를 병행해서 개수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골재부존량이 있는 고수부지는 골재채취와 동시에 하상정리를 하면서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영덕군의 읍면 상수도가 태풍 로빈호의 내습시에 상당기간 황수 급수로 하절기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네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수원지 선정시에 홍수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수원에 유입되지 않도록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덕군의 상수도는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해서 복류수 취수원으로 구조는 영덕읍 및 영해읍면에 집수정으로 되어 있고, 축산면은 집수매거로 되어 있어서 하천바닥이 샘으로 인해가지고 바닷물을 취수를 했습니다.
  그간 하상변동으로 인해서 태풍 로빈호의 내습시에 하상이 세굴이 되어가지고 혼탁수 유입이 상수도물의 황수현상을 초래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 대책으로는 응급복구는 물론 완료했습니다마는 홍수를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영구시설로는 침전지를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추가시설을 해야지 이러한 현상이 없을 걸로 봅니다. 또한 수원지는 지하구조물로 오수 유입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적은 강우에도 탁류가 유입되면 시설 자체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폭우로 하상의 변동과 세굴로 집수정등 집수매거가 황수가 유입되는 문제점을 수해로 발견을 했고 또한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영덕군으로 하여금 추가시설을 더 설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보강을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지가 과수원 농경지에 인접해 있고 농약오염이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소의 급수시설에 대한 각종 농약오염을 검사할 능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과수원 농경지에 인접해 있는 농약오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방지시설의 설치 등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으로 인한 정수 수질로서의 적격 여부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소의 검사결과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시안(CN), 다이아지논(Diazinon), 파라티온(Parathion) 등 37개 종목을 현재 시험소에서 검사기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에 수원지에서 탁류로 오염시 상대적으로 많이 투약하는 염소는 물속의 유기물과 화합하여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이 형성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조건인 바, 이에 대한 도민 건강의 대책은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폐수가 들어가지 않게끔 사업이 실시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95년까지 일단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연안도시에 모두 13개소 건립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9개소가 공사중에 있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의 확충개량으로서 1단계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취·정수장에 대해서 141개소와 노후관 1,300m개량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확행과 시설 및 하수도보호구역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재해취약지구 18개 지구중 정비계획… 이외에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방등 취약지구 사업은 내무부에서 '92년부터 대상지구로 조사 용역을 줘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93년도부터 '98년까지는 추진계획을 18개 지구 104억에 대해서 현재 국비와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취약지구 이외에도 도비와 시군비로서 '93… 금년같은 경우에 441개소에 3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의하신 문재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국장님, 저 질의의 답변이 덜 되었는데요.
      (「답변듣고…」하는 이 있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홉 번째 질의하신 문재석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래디스 복구 후 완전한 설계로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1년도 못되어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이것이 천재냐 인재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로빈 피해에 대해서 호우주의보와 태풍경보가 계속적으로 발효되어 가지고 도평균 강우량은 171㎜ 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강우가 해당이 되어가지고 울진이라든가, 영덕이라든가 이러한데는 380㎜, 330㎜씩 많은 양이… 시우량이 많아가지고 불과 몇시간 만에 쏟아졌기 때문에 많은 강우량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우량으로 봤을 때 울진은 35㎜, 영덕은 33㎜, 포항이 32㎜ 특히나 근남면 같은 경우에는 75㎜까지 연속강우가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내에 집중호우로 하천수위가 상승이 되고 이로 인해서 하천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 시설물 등이 피해가 발생해서 태풍으로 인한 천재의 피해라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교량피해로서 교각이 침하되었는데 기초가 암반까지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와, 업자가 부실시공 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영덕군 미곡교의 경우 '75년도 가서는 새마을교량으로서 농로상에 위치해 있고, 정부에서 자재지원을 해서 주민 자력으로 가설한 새마을 교량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설시에는 자갈층이 기초파일이 없이 잠수교로 설계시공을 했고, 통수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홍수가 교량위로 월류를 해서 수목 등 교각에 걸쳐가지고 기초세굴로 인해서 피해가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금번 피해복구 사업으로서 이 교량에 대해서 120m에 대해서 폭을 확장을 해서 2억3,500만원으로 개량복구로 완전히 복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구조물이 강우량이 적어도 피해가 났다 부남 국도변 옹벽 25m는 2월 준공하였는데 옹벽 30m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설계 잘못이냐, 시공이 잘못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옹벽피해지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지구로서 현지 여건과 국시적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완벽을 기해 주실 것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글래디스 복구지구에 로빈으로 몇건의 피해가 재발생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91년도에 지원 복구는 5,453건을 복구완료를 해가지고 재피해를 봤는 지구는 24개 지구로 도로 교량이 2건과 하천이 7건, 수리시설 1건, 소규모시설 3건, 기타가 5건으로 24개지구입니다.
  다섯 번째, 제방이 낮아서 1m50㎝ 월류로 인해 가지고 피해발생 지구와 신촌제방 40m 유실 등 원상복구로 계획된 지구를… 이런 피해지구에 대해서 개량복구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송군 진보면 신촌제방은 준용하천으로서 옛날하천으로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제방은 하천 개수계획에 의거해서 완전 개수된 지구가 아니고, 강우가 많으면 비개수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는 지구로서 이번에 피해를 봤습니다. 금번에 수해복구 공사의 안전복구에 대한 기존 제방보다 1m50㎝가 낮은 이런 지역인데 현재 원상복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개수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제방을 승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개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이번에 피해 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보 상수도가 장마로 붉은 물이라든가 또 식수가 곤란함으로 해서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상수도 전문가를 현지에 출장하여 줬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진보 상수도의 하천의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도 로빈호 내습시에 하상의 세굴로 집수매거가 이탈돼 가지고 혼탁수 유입으로 인해서 상수도물이 황수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그후에 응급복구는 완료했습니다만도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또한 기술진을 현지에 파견 확인 하도록 하고 지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91 글래디스태풍 등 재해피해 지구는 몇 군데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중복 피해가 발생한 지구는 시군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도 24개 지구입니다. 24건으로서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재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 '91 글래디스 피해시 형산강 항구대책을 건의한 바 공식답변을 통보 받은 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에 글래디스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형산강 협착부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91년 11월에 형산강 유역에 대해서 수해예방 강구대책에 대한 방안 건의를 도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3년 3월에 형산강 수해예방 항구대책에 대한 방안에 따른 계획과 추진 내역을 건설부로부터 수리모형 실험까지 마쳐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건설부로부터 도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도의회 때도 이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도 '93년4월19일 형산강 치수계획 용역결과 보고를 지난번 건설분과위원회에 당시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만도 그 후에 5월7일자 공문에 의해 가지고 정식 지사가 도의회 의장님한테로 용역결과 보고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6월에 형산강에 대한 수계별 치수대책을 건설부가 완전히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지은 날짜는 '93년6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하천 기본 계획이 66㎞를 정비를 해야 되고 치수종합대책으로 현재 협착부 폭이 120m로 도류제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하천 개·보수를 다시 더 해야할게 95㎞이고 배수 펌프장을 4개소로 하는 등 기본 계획상 사업비가 약 700억이 소요될 걸로 기본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이제 강동제외 2개소에 19억이 투자가 됐고 상반기 내년도에 종합 개발을 위한 사업실시 설계를 현재 할 계획으로 건설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확정 지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김위원님께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하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빠졌는거…」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진  권인기위원님!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천우 위원  이번에 보충질의는 순서대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바로 끝내는게 낫지 않겠나 또 보충질의 해놔 놓고 또 일괄 답변하고 이러기보다 의회운영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국장님이 어떠신지, 국장님이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바로 답변할 수 있는건 하겠습니다. 그러나 숫자직이나 서류를 가져와서 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럼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럼 아까 순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권인기위원님… 예.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천우 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 이야기 했는 취지하고 조금 옆으로 나갔는데 태풍 로빈호 피해 사전대비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었는데, 제가 그 현지에 가볼때는 피해가 났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마대를 준비하고… 이런 것 같은데 피해를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유수가 얼마만큼 잘 소통이 되도록 해 놓느냐 그것이 이 피해를 적게 나도록 하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 현지에 가 봤을 때 저희들이 단 한군데도 유수가 소통이 잘 되게 사전대비를 해 놨는 거는 못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전대비냐 이건 뭐 피해나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피해나면 사람 옮기고 뭐 마대를 갖다 막고 그러겠다는 거지 피해가 나지 않게끔 사전대비 해 놨는거는 한 곳도 볼 수가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적게 나려면 근본 원인이 적게 나기 위해서도 유수소통이 잘되게 해야 되고 항구대책도 유수소통이 잘 되도록 해야 피해가 안 나는건데 그런 흔적은 한군데도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평해 월송천 같은데 가보면 다리하고 하상하고 높이가 1m50밖에 안되요. 1m50밖에 안되는데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1m50 되는것도 그냥 물이 내려 갔으면 내려갔을 것 같은데 이 하상이 워낙 어지러우니까 잡초하고 쓰레기하고 그 1m50 되는데 갖다 막았다 이 말입니다. 막아놓으니 이 물이 둑 아니라 뭐라도 터지는거죠. 정상적으로 물이 못내려가니까 그러면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했다 그러는데 비상근무 하면서 읍·면에 앉아 가지고 보고만 받고 일하는건지 사실, 피해가 지금 비가 오고 하는데 현지에 한번 나가봐야 될는지 몰라도 후포 시가지에 복개했는데 가보면 교량하고 하천하고 다리가 1m 정도밖에 안되요. 그건 바로 시가지 안인데 거기에도 역시 마을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로 갖다 막아 가지고 물이 못 내려가서 넘쳐 나가서 침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한다 이렇게 하면 비가 오면 우비라도 입고 장소라도 나가 그 쓰레기가 떠내려가지 못하게끔 치워주든지 이러면 되는건데 이거 들어 앉아서 보고만 받고 있으니까 전연 현지에는 안 나가보고 조금이라도 그럼 쓰레기를 걷어냈다든가 치웠다든가 했는 흔적을 전연 볼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물이 잘 소통이 되게끔 작업했는 것은 한군데도 없으면서 사전대비했다 이렇게 한다 이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항구대책 뭐 둑 막아 놔 놓고 물 안내려 가도록 해놔 놓으면 이게 물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물이 못 내려가는데 어디로 넘어갑니까? 물이 아무리 높아도 둑으로 안 넘어가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게 전연 하상관리가… 지난번 태풍 글래디스호때 내가 본회의 질의때도 했지만 재해보험 관계하고 항구대책은 하상관리다, '하상 여러분들 한번 가봤습니까?' 내가 이러니까 '하상관리 하겠다'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3% 뭐 어느정도 했다 이러는데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니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하상관리 했는곳이 어디며 어떤 강에다가 하상관리해 놨는지 한번 제가 가 봐야 되겠어요. 그 곳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하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했는 곳이 어딘지 그걸 이야기 해 주시고 이번에 본 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현지에 가 볼 때는 전연 사전 대비라는거는… 울진 그 산사태 문제도 지금 시우량이 300㎜ 왔다 하는데 100㎜ 가 내려와도 사태가 안 나게끔 조치를 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300㎜ 아니라 100㎜가 와도 산사태가 안나게끔 조치했는 작업이 안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사전 대비가 됩니까? 바로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50㎜가 와도 사태가 안나게끔 사전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리고 사전대비라는 것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뭐냐, 물이 유수가 잘 소통되게 사전대비 해 놓은 것은 한군데도 발견을 못 했다, 또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하면서 현지에 나가봤는지 안나가 봤는지 1m, 1m50되는 다리하고 하상하고 되는데 쓰레기하고 잡초하고 걸려서 물이 안내려 갔는데 그걸 비상근무 하면서 치워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놈의 사전대비를 했으며 비상근무를 해가지고 피해를 안나게끔 해 놓은게 뭔지 전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거니까 사전에 유수소통이 잘 되게끔 작업해 놓은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항구대책도 없이… 유수가 소통이 잘 되게 해 놓는 것이 항구대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눈에 보이는 둑만 그게 뭐 무너지는거 교각놓고 막아 놓는게 항구대책이 아니고 역시 하상관리를 잘해 가지고 유수소통이 잘 되게끔 해놓은 것이 항구대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전대책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현재시점 가지고 피해가 온다고 봤을 때 찌꺼기라든가 방금 말씀 지적해 주신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을 대비해 나가는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현재의 여건을 가지고 피해 내지 확대가 안되게끔 대비를 해라 하는 이런 지시의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하천개수를 하지 않은 지구에 하용개수를 안하면 피해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안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당연히 제가 그걸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천개수가 덜 됐기 때문에 미개수된 지역은 유수소통도 되지 않을뿐 아니라 범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유수소통에 완전하게 통수할 수 있는 단면을 확보를 해야지 피해가 안나는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수치 않고서는 도저히 그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포 피해와 같은 경우는 조금 찌꺼기가 걸려 있다든가 통수에 지장이 생기게끔 했는 것은 사실이지만도 그러한 금년과 같은 그런 물이 후포지역에는 왔는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번 글래디스때보다도 현재 후포지역은 연속적인 강우량이 와가지고 범람했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지구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류지방에 지금 현재 소하천이 완전히 개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안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넘어버리니까 동네로 시가지로 바로 물이 쏟아져서 전체가 물이 다 채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구대책, 바꾸어 말해 하천인 경우에는 미개수 지역을 개수치 않고는 계속해서 하천이 범람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또는 아까 지구별로 가보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금년도에 하천 개수를 했는 지구에 가보시면 말끔히 단면을 확보를 해서 유수에도 지장이 없게끔 해놨습니다. 금년에 하는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는 지구를 마쳤으니까 그 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서를 위원님한테 내겠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지구는 아직까지 덜 했기 때문에 개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통수단면이 안 나왔고 작년도에 준공했는 지구는 전부 단면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개수된 지역을 당장에 공무원이 가서 시도에서 사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당장에 장비를 가지고 가서 소통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이러한 문제점을 연차별로 있는 지구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당장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이것 조치하라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또 도가 이것을 통제를 해 나가면서 단면 부족에 대해서 공사를 해라는 이런 지시는 안 나가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찌꺼기라던가 예를 들어 나무찌꺼기가 온다던가 쓰레기가 온다던가 이런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때 제때 공무원과 이해 관계의 주민들과 합심해 가지고 들어내어서 피해를 덜 입게끔 노력을 하고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태풍이 온다고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도 사전 통제를 할 때 3번을 했고 마침 피해를 입고 난 뒤에도 두 번을 해 가지고 도시하천에 암거를 했는데 제거를 해라고 지시를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했습니다만도 미개수 지역 내지 홍수량이 많은 곳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역시 제일 피해가 많이 나게 된 원인이 하상하고 다리가 낮고 찌꺼기가 걸려 가지고 물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밑을 파가지고 다리가 넘어지고 또 찌꺼기가 걸려서 물이 못 내려가니까 옆을 덮어 세우고 했는데 전혀 그런 작업했는 표가 전혀 나지 않는다. 비상근무나 사전대비에 대한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사전에 홍수나기 전에 하상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그렇겠지마는 그러나 응급적인 처치도 전혀 했다는 것을 볼 수 없었다는 그런 것을 지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권영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창 위원  조금전에 이천우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천 개수율이 61.4%이고 아직 개수 안된 곳이 38.6%인데 이것은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연차적으로 돈이 없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연도를 더 당기자 그러면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해가 한번 남으로 인해 가지고 국고손실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번 로빈호에 태풍 피해액도 500억이나 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기채를 내어서라도 201년까지 하지 말고 더 앞당길 수는 없느냐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국고 손실을 막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직접적인 로빈호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인재나 천재를 보통 인재중에는 부실공사로 수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위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경북건설협회장이라고 그러면은 그 장에 의지가 있어야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경북에 건설협회장은 대구시에 구의원이라는 이실경이라는 사람이 회장을 맡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무래도 경북에 협회장이 남으로 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 하천개수율이 61%입니다. 그야말로 하천을 다 개수를 할려고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서는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기채나 무엇을 해도 빨리 사업을 해서 하천 사업을 마무리 지웠으면 하는, 더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투자를 해 나갈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예산규모에 맞추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어쨌던 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하천 개수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저는 그 이상 바램이 없겠습니다. 좀 많이 예산협조에 도와 주시기 부탁 드리고 경상북도 건설협회경상북도지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남구 기초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실경씨라고 맞습니다.
  남구 기초의원입니다. 그러나 지부장은 과거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분리하기 전에부터 토건회사를 운영해 나왔습니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이 분리되면서 경북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경북업체입니다마는 지부장 이하 전직원이 잘 운영관리를 하고 또 산하 회원들에게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도 물론 지부장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부장 한테도 이러한 권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태세를 다시 한번 재점검, 정비 하도록 지금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구의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화위원님 말씀 하세요.
정재화 위원  저가 질의한 내용속에 여러 가지 죽변에 산사태 문제 또 월송의 문제 등으로 참 국장님 여러 가지로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라고 애써 주신데에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언제쯤 시행될는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히 후포면 삼율리 하수도 문제는 아마 국장님도 상당히 여기에 고민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복구비가 2억밖에 안 나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2억밖에 안 나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2억보다도 전문 기술진이 진단할 계획은, 계획의 시기는 언제쯤 되며 거기에 진단을 내렸을 때 예산문제가 역시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에 대한 제가 늘 찜찜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행정차원에서 바로 처리가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기에 강력하게 촉구가 되어야 되겠고 요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현재 인명에 대한 것을 아주 많이 사고가 없도록끔 강조를 하는데 역시 울진의 사고에 대한 울진 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경찰서에도 인명 피해 지역별 통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제 국토관리청에다가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할는지 이것이 조기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생각나는 갓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요번 수해 이전부터 느꼈던 사항입니다.
  재무부령으로 특히 시설하는 사업이 이번에 많이 붕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큼직큼직한 것은 도에서도 잘 파악 하시고 보고를 받고 계시겠지만은 재무부분으로 그전 같으면은 2,000만원 미만에 이것 엉망진창으로 해 놓았습니다. 수의계약을 해 놓고 지방민들이 감독을 해라 이러는데 지방민들의 감독의 능력도 없거니와 언제 어느 업자가 와서 하는지 하는 것을 잘못얘기 하다보면 시비꺼리 밖에 안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래서 그렇다고 행정에 기술직의 손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사항별로 보면 옹벽을 하는데도 역시 설계자체도 업자들을 미루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자체도 문제가 있거니와 또 여기에 돌을 그냥 쌓든지 하는 거기에도 옛날 「우라시」라 했는데 그런 돌도 채우지 않고 나중에 다 한 뒤에 준공검사를 한다고 와서 어떻게 검사가 통과 되었는지 파헤치지도 못하고 뭐 투시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놓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니까 저는 늘 느낀 것은 부족한 공무원의 인력을 억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모두 맡은 직무에 바쁘기는 다 합니다마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업직 예를 들어서 산업직 공무원이라든지 기초 설계 정도 보고 감독 정도나 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시켜가지고 면단위 얘기입니다. 어느 사업장 별로 책임을 지워 가지고 공사를 하는 중에 불시에 서너차례쯤 감독을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거를 해 놓은데 나래벽이 한달도 안되어서 무너져 이런 사태가 있고 무너진 그 상황을 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역시 여기에는 감독과 설계의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 이런 것을 시정하는 방안이 있으면 하는 것을 그냥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첫 번째 말씀하신 후포에 삼율의 하천 문제입니다.
  대단히 걱정 스럽습니다. 저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집중적인 폭우가 와 가지고 시가지가 물에 다 들어 갔습니다.
  중앙조사반이 와 가지고 피해 보고를 내 놓으라 하니까 물량피해라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복구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건설과하고 내무부 조사반하고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보고 피해 물량을 내 놓으라 하니까 소하천이 범람해서 가옥이 침수되었는 것 뿐입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복구비를 받을 작정이냐 막연합니다. 막막 합니다. 이런 이야기라요. 피해 물량을 갔다 넣어 놓아야지 복구비가 나올텐데 제가 보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얼토당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보고 뭔가 피해 물량을 내놓으라니까 안돼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 차트를 무작정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복구물량이 있지 않으냐 여기에 대해서 피해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해난 것을 내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틀을 싸움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몰라서 그렇지 믿고 당기면서 무언가 이 지구에 대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안 주면은 주민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물론 피해에 대해 일부 침수에 대한 지원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협조 끝에 억지로 조사반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피해가 난 지구에 대해서 무엇을 시설을 안하고서는 피해주민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사안이 못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확정을 지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예산문제를 걱정 하시는데 어제 군수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구에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세워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 군수한테 그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계획을 세워라 세워 가지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토론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나가는 이런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 다음에 문제가 예산이 되겠지요. 기본 계획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예산이 나오지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막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다만 이번 수해복구비 예산 나온 그것도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당장 문제가 나옵니다.
  기본계획을 확정 지워 가지고 이것이 제일 급하다 하는 사항부터 투자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국도 7호선에 대해서는 방금 건의한 대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던간에 빨리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재무부령… 시군의 건의를 물론 받아 들여 감독이 지금 현재 금년에 시군에 감독요원 결원을 한 90명을 재임용을 시켰습니다.
  한 면에 하나씩 현재 배치가 되었습니다.
  감독이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설계에서는 바꾸어 가면서 강력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대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글래디스태풍때 하상정리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포항, 경주, 영일 위원님들이 거기 참, 조직까지 해 가면서 상당히 세밀하게 본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글래디스태풍 때도 하상정리가 잘 안 되었다, 하천의 골재나,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자꾸 이게 돋아 지니까 범람할 우려가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3년도 아직 안 되었는데 로빈태풍때도 역시 하상정리가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 8월7일, 8월8일, 8월10일… 한 30회 정도로 각 시군에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를 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시장, 군수, 건설과장이 과연 우리 지역에 태풍이 오겠느냐, 우리 지역에 300㎜, 200㎜ 비가 오겠느냐 틀림없이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시군에 도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집행부의 실국장, 과장, 말하는 것 보다더 귀담아 안 듣습니다. 작년에 모 연구소에서 연구조사를 했는 것이 도의회 활동사항 중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 견제하는 데는 상당한 수준급인데 그 지역의 여론을 조사해서 여론에 부응하는 그런 일은 잘 못하고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글래디스태풍 때도 여론을 수렴해서 이야기 했고 이번 로빈태풍 때도 이렇게 이야기 해보니 그 지역에 반영이 안되니 아, 도의원들이 이거 참, 미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일선 시군 과장, 계장 만나보면은 도에서 계장이나 과장, 국장하면은 엄청스러운 그런 관심을 가집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하면은 감사핑계, 도감사핑계, 이리 저리 핑계가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번만은 하상정리를 한번 해 보겠다, 정말로 그 넓은 200m나 100m 되는 그 하천에 다가 한복판으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장비가 하도 그 지역에 많이 들어오니까 저 장비주인이 무료로 내를 갈라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면에 보고해라, 군에 보고해라, 도에 보고해야 된다, 이것 잘못하면 감사에 지적되고 야단난다, 항상 이렇습니다. ㅇ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가고 세월 지나가고 또, 의원들이 사적으로 집행부를 만나가지고 자, 주민의 여론이 이렇다, 아물 군에 가서 이야기 해보니 군의원들의 뜻은 조석으로 만나니 반영이 잘 되는지 모르지만 도의회 의원들의 뜻은 반영이 잘…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군에 한번 알아 보세요, 군에 한번 알아보세요. 군에 알아본 결과가 오늘날의 로빈호의 피해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갔다오고 확인을 했으니까 그 체면 유지를 하더라도 괜히 이틀간 시간만 끌고 바쁜데 집행부의 직원들을 여기 나오라고 해 가지고 앉아 가지고 말이지 괜히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각 실과에 가서 그런 말씀도 아마 하시고 마음속으로 생각도 하실겁니다. 그런 것이 어제 같은 그런 불상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국장님이 이 로빈호가 지나간 이후로 건설위원회가 다녀 갔는 그 지역에 아, 건설위원들이 다녀가니까 뭔가 시장·군수나 건설과장이 달라진 점이 있더라 하는 걸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80회 임시회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권인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권인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인기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중에 피해조사를 군청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중앙에서 결정했는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피해복구액이 얼마며 중앙에서 확인된, 결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복구액이 641억6,400만원입니다.
권인기 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중앙에 올린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에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도에서요? 도에서 올렸는 금액이 아니고 시군 직원과 도의 직원들이 3일 내지 4일간 강당에서 작업했는 금액은 있습니다. 도에서 올렸는 금액이 아닙니다.
권인기 위원  예. 그런데요. 지금 그러니까 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렸는 금액이 중앙에서 다 반영이 안되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권인기 위원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최종적으로 얼마를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금 현재…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지요. 당초에 우리가 피해보고 마감은 8월13일자 488억1,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우선 피해보고 마감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것에 의해 가지고 중앙 조사반이 내려와서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30명이 돌아 다니면서 시군의 직원들이 냈는, 추가 물량이죠. 합해 가지고, 추가물량을 합해 가지고 527억5,300만원을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버스에다가 싣고 전부 그걸 갖다가 가지고 인제 작업을 해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인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하나하나 실사했는 금액을 가지고 반장하고 거기에 있는 조사반들이 심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사받아 가지고 확정됐는 금액이 492억6,800만원입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얼마 줄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건 얼마 줄었다고 볼 수 없죠.
권인기 위원  예, 그러면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우리가 통계를 비공식으로 놔 봤는 것이지 이게 피해조사 중앙조사반의 확정됐는 금액이지요.
권인기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올린 금액이 결정은,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중앙 재해대책본부가 하지요.
권인기 위원  거기서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권인기 위원  여기서 올린 금액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다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자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도, 시군에서 피해대장 작성을 해 내 가지고 다 그대로 안 됐지요.
권인기 위원  안 됐지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조사를 할 때에는 교량 100m가 품셈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권인기 위원  그런데 중앙에 올라가서 줄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물량이 턱없이 깎였습니다. 물량이. 예를 들어 말하면…
권인기 위원  예, 그러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가령 여기에 교량을 말이죠. 6개에 예를 들어 얼마냐 하면 9억7천 올렸는데 결정이 6억7천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권인기 위원  3억 안 줄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권인기 위원  교량 6개 놓으려고 9억7천을 요구를 했는데 6억7천가지고 교량을 놓을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말씀드리지요.
  아까 청송군도 그런 것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만도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는 예를 들어 말해서 교량이 50m 있는 것 같으면 50m가 피해가 났는데 실지는 법선에 맞춘다든지 해 가지고 80m인데 마저 놓으려고 하니까 인정을 안 하겠다. 어제도 보고를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개량복구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도 차이는 개량복구와 원상복구의 차이입니다. 시군에서는 많이 할려고 하고 중앙에서는 인정을 안하고 그 차이입니다.
권인기 위원  예, 그러면 계획된, 그러니까 다리를 몇미터 놓는데 기본설계에 의하면 일정한 금액이 드는데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줄었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못 놓습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재해대책본부에서 나오는 자금 가지고는 그 돈으로는 못하지요.
권인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못합니다. 그러니 시장·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바대로 법선이 40m가 차이가 있다면 띄어놓고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재원 가지고 더 넣어 가지고 옳은 교량을 만들어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래서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에 맞추어서 다리를 하느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저는 그래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물량 맞춰가지고 하고 금액이 모자라는 것은 다른 재원 가지고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길 뿐이 없고, 또한 집행잔액이 또 나옵니다. 상당한 집행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인상해 가지고 옳은 교량을 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대책은 앞으로 부족한 금액은 시장·군수가 요구를 하면은 봐가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해야 되지요. 저는 복구를 하는 주무국장으로서는 옳은 복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일반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완전복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런걸 원칙으로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동시에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예, 그 점을 유의하시고 그러면 교량을 돈에 맞춰 놓으면 또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안됩니다.
권인기 위원  그렇게 지시를 하시고 또 특히 농업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영덕 농조에 보면 요구를 한 6억 했는데 4억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원상복구고 실지로는 원상복구도 안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실지 문제를 가지로, 피해관계 이거 제가 여기서 발언대기 때문에 다 말 못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예, 아까 하상정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하상정리를 하천개수와 함께 병행해서 할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하상정리 계획이 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하상정리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하상정리는 하천 유지 관리를 하면서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상정리를 해 놔 놓으면은 분명히 혜택은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 반면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가 많이 나옵니다.
권인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하상정리를 하는 계획은 안 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상계수계획은 서 가지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하천개수계획도 다.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다 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서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다음에… 이번에 사실 복구에서 제외된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다음 본 예산에 우선 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건 그렇지 않아요. 빠졌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무슨 소리냐 하니까 복구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자력복구로 되어 가지고 있겠지요.
권인기 위원  아닙니다. 이제 질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품 오천에 이게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요. 도에서는 지방하천인데 700m 유실이 됐습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빠진 것이 아니고, 왜 빠졌느냐 하니까 자연하천이라서 빠졌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방하천이 아니겠지요. 아니고…
권인기 위원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비법정하천, 지방하천은 다 아는데 오십천 이하는 없습니다. 영덕군에 일부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미개수 하천…」하는 이 있음)
  미개수… 미개수 하천이겠지요.
권인기 위원  미개수는 하천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하천은 하천인데…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그게 700m 유실이 됐는데도 복구 안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방금 치수과장 이야기는 미개수 하천이랍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리지요. 하천개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유실됐는 것은 그건 하천이라고 하고요. 개수 안됐는 것은 미개수하천입니다.
권인기 위원  예. 그러면 미개수 하천은 언제. 그러면 이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건 앞으로 예산 있는대로 하지요.
권인기 위원  예산 있는 대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예산 있는 대로 합니다.
권인기 위원  그래서 그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방금 말했던 기개수 하천이 61%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한 합디까?
권인기 위원  그런데 이 700m 유실이 됐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유실이 아니지요. 미개수 되었는 상태지요.
권인기 위원  그게 그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유실이 없지 않습니까?
권인기 위원  그것은 피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피해는 맞지만.
권인기 위원  피해 맞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개수는 안되었다 말입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것은 개수계획에 의해서 하지 여기와는 별개입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미개수 하천에 의해 가지고 피해나도록 놔둔다 이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것은 개수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요.
권인기 위원  예. 그러니까 개수계획이 언제냐 하면 2001년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계획에 어찌 됐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수계획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주요국장도 아니면서 한다 안한다 그래 대답을 못합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 놔 둡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금 현재 그 시기로 봐서는 개수계획된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 그래 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2001년까지 안 갈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잘못 아셨습니다.
  아닙니다.
권인기 위원  치수과장은 어떠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방하천은 2001년까지 안갑니다.
      (○치수과장 김갑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속기에는 기록하지 말고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런게 어디 있어 안돼.
      (○치수과장 김갑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바로 국장님 말씀대로 미개수하천인데 지방하천이 맞습니다. 하천인데 아까 700m 나갔다고 하는 것은 700m 피해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규정대로 나가면… 피해물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방하천의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개수를 하는 것도 그 지형이 사실은 고지대인데 농지면적이 침수면적은 얼마 안되고 지형은 상당히 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수계획 연차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투자효과 맞추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재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하세요.
문재석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아니고 레미콘에 대해 가지고 품질관리에 대해 가지고 내가 한번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품질관리계가 있지요? 공업과에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문재석 위원  거기에 종전에 관에서 연1회 정기 품질관리를 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업체가 자율 시행하도록끔 6월21일날에 개정이 되었다. 이래서 전에는 연1회에서 2회를 레미콘에 품질관리를 했는 것을 금년 그때 해도 그 모든 강도나 슬라브 품질에 대해 가지고 분합격품이 많이 있었는데 관리도 안하는데 업자 임의대로 놔둔다고 하면 그 품질에 대해 가지고 고급품질이 나올 것 아니냐 걱정스러워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교량을 하나 놓는데 공시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떠서 도로관리 사업소에 시험 의회를 하는 것이 28일인가 기간이 있다 이겁니다. 기간이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리를 놓는데 슬라브를 쳐 놓았는데 이 콘크리트를 가지고 강도시험을 해서 28일후에 강도에 불합격이 되었을 때 이 교량자체도 불합격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불합격일 때 교량 시공도 다시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묻고 싶고 지금 레미콘 업체가 전체 다 그렇다고는 저는 안 보겠습니다마는 일부 업체에서, 우리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과 업자들의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데 청송 같은데는 레미콘이 1개 뿐입니다. 딴 업체가 있다면 경쟁 심리라도 있어 제품을 잘 빼낸다. 또 강도를 제대로 한다 콘크리트 품질도 좋은 원료를 쓰겠습니다마는 청송은 자갈은 많아도 모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청취불능) … 그 모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량에 슬라브를 친다 또는 혹은 집에 슬라브를 친다 또 혹은 도로포장을 한다 이전에 보니까 옛날 진흙 가지고 벽 발라 놓은 것 같이 갈라졌는 것 그 원인이 토분이 많아서 그런지 또 모르는 어떤 지역주민들이 물으니까 여기는 시멘트를 너무 많이 넣어서 강도가 세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레미콘의 기사가 와서 답변하는 것을 듣고 엊그제 동장회의때 저를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레미콘 품질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제가 공업과에서 품질관리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설국에 어느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것은 도로관리 사업소의 시험실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문재석 위원  시험실에도 내가 물으니까 이달철씨라고 하든가? 그 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현장에서 시험을 공사감독이 시·군에서 공시채를 따 오는 것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강도 시험만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감독이 전부 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군에 물으니까 "아이구 우리는 그것 안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문재석 위원  사전에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업자도 부실이 있고 또 감독도 부실 감독이 있고 그러면 레미콘 원료 자체도 부실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가 정리를 한 번 해보지요. 지금 현재 레미콘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사장님 계시지만 건설국장이 레미콘 감독 안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국」하는 이 있음)
  예. 공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국가기관으로 경상북도 공업시험소라고 국가공무원들이 현재 시내에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관에서 발주하는 도내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시채는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소에서 우리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시채 시험이라든가 모든 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집짓는데 시험 누가 하느냐? 도가 안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감독 레미콘을 관리하는 감독부서에서 맡아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까 말씀하다시피 안한다고 서로 미루는데 교량을 해놔 놓고 28일 후에 뜯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미리 공시채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합 비율이 생겨 가지고 시공을 했을 때 강도가 얼마나 나가느냐 하는 시험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콘크리트 이 양 가지고… 그래 감독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28일 후에만 강도시험을 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1주일 강도, 2주일 강도, 3주일 강도 전부 따로 따로 다 거시기 합니다. 보수한 구조물 가지고 그래 할 수는 없지마는 교량공사 구조물이 다 사전검사를 해 가지고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감독기능을 강화를 해 가지고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바꾸어 말해서 이야기 하듯이 레미콘 그것은 건설국장이 책임이 없다는 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관에 들어오는 레미콘을 철저히 감독을 잘하면 결국 민간 업체하는 시설도 같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어떻든 간에 레미콘 회사에 강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중, 삼중 감독권한을 받는 택인데 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장에 들어오는 레미콘 감독은 결국 도에 건설국이 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네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감독권한은 없습니다.
  우리 물건 들어오는 것 틀림없이 만들어서 들어오너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재석 위원  그래서 관에서 하는 일이 관급일 때 레미콘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문재석 위원  관급일 때 예를 들어 시공해 놓은 후에 예를 들어 강도 압축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콘크리트를 때려 봐가지고 강도가 미달일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것은 재시공 해야 되지요. 강도가 미달인 것을 통과시킬 수는 없지요.
문재석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구조물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슬라브를 지어 구조물을 했을 때 전부 다 100% 합격이 되었다 이겁니까? 아직까지 강도시험을 때려 봐서 재시공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큰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다해놓고 때려 보는 것이 아니고 미리 때려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똑같은 물건으로 이래 납품해라 시공해라 이래 하는 것이지 물건 해놔 놓고 이것 전체 아니다 이러면 될 일이 아니지요. 미리 시험 다 합니다.
문재석 위원  공시채 시험하는 것은 현장에 와서 건설하는 콘크리트를 가지고 공시체를 만들어서 시험실에 보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사전 시행하기 전에 미리 배합 설계를 할때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물건을 계속 들이라고 해가지고 오는 거시기를 슬라브도 시험을 하고 공시채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해보고 아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큰 것은 사전배합 설계 다 이루어 집니다.
문재석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시공하는게 있고 군에서, 도에서 관급을 해서 자갈 40에25 슬라브 8이다 10이다 이렇게 안해가지고 관급 배정합니까? 예를 들면 모 레미콘에 내려 주면 모 레미콘에서는 210이나 240이나 콘크리트를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보내준 사전시험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닙니다. 당초 내려줄 때 210이든 뭐든간에 설계배합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나가지요. 그러니 210이라고 똑같은 210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석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시기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설계할 때 거기 지역에 자갈, 모래라든가 배합비율을 별도로 다 합니다. 새마을 사업이나 작은 소규모 사업하는 것은 내가 그래 한다 소리는 아닙니다. 큰 구조물은 다 해가지고 합니다.
문재석 위원  원칙은 다해가지고 해야 원칙인데 이것은 현재 원칙대로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군이나 도에서 설계를 할때 교량이다. 집에 슬라브를 예를 들어 240의 강도를 모래 얼마, 자갈 얼마, 시멘트 얼마 이래 배합을 안시켜 줍니까? 시켜서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 현장에 납품을 해라 이래 공문을 보내면 실지로는 레미콘에서 실지 관의 지시대로 배합 그대로, 강도 그대로 내준 다음에야 이상이 없겠지요. 그러면 레미콘의 관리를 하지 않고 이것이 210이 오는지, 240이 오는지 그것을 누가 아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감독이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가가지고 입회도 하고 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 물건 들어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매차마다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냥 슬라브 가지고 들어오는것 감독 입회를 합니다.
  아스콘 할때 마모율 가지고 입회를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나 작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재석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를 계기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도정을 수행하는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도민들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및 위원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이천우의원질의에대한서면답변서)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김수광  윤기서
○출석전문위원
박영근
○출석공무원
부지사이원식
기획관리실
실장박병연
기획담당관손원호
내무국
국장노병용
농어촌개발국
국장조건영
건설도시국
국장박미진
도시개발과장이동환
주택과장이광일
치수과장김갑동
도로과장이병탁
지적과장홍순서
공보관이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