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12월 7일(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11.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15.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


1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2.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11.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15.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
1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2.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8분 개의)

○의장 송필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장 송필각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경상북도의회 조례 및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5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7개 반의 감사반을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75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별로 결정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 예산 운영상황, 그리고 감사 외에 요구한 자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는 75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82건, 건의·촉구사항 204건, 미담 수범사례 8건, 제도개선이 1건으로 총 295건이며, 이를 도 및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례로 시행해 오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하였고,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구성 인원, 예결위와 윤리위의 재임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 제1항의 정례회기를 55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통해 의회 운영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감사계획서 및 조사계획서 승인사항 통지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발의자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건 심사와 관련 전문가의 활용 신설 등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011년 7. 14)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칙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전체 상임위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의회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김희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시 1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조례안 및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조례안은 LED 조명은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최첨단 조명시설로 그 효율성은 인정되지만 고비용으로 보급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기관, 공기업 등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부분의 보급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 중 금년 12월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과 환경특별관리단을 해지하고 도청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청이전 추진본부에 한시 기한을 2014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관련 법령과 정부의 지침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 인력을 증원하고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등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도정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10조의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통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도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11.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권현 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청도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내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민의 문화예술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활성화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지사가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문화 향유에 있어 사회적·경제적·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도민을 위해 재능나눔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송필각 의장, 박성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15년 제7차 세계 물포럼 유치를 계기로 지역의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지사는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 협의회 설치·운영, 정책보좌관 위촉, 물산업 육성기금의 설치와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해외시장 진출 관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내용과 구성, 형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적합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중 협의회의 구성인원수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성만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부의장 박성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부의장 박성만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15.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 

(11시 28분)
○부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년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기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26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자격에 대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자녀장학금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생 추천후보자가 되기 위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는 자도 선발될 수 있도록 대원자격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수혜자 자격범위를 확대하여 장학생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그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조항 중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열심히 활동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도시와 농어촌지역 및 성적우수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이주 의원을 포함해 2명의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9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고포상금을 현금지급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소방용품 등 현물성의 포상금품으로 확대하여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촉진하고 주택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확대를 통하여 주택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금지급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용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고포상금의 현물지급을 통해 지역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제고와 전문신고자의 신고남발에 따른 부작용 방지 등을 도모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은 간판의 총 수량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에 따라 3개에서 2개 이하로 표시하도록 차등을 두었으며, 혁신도시, 신도시, 재정비촉진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고물 정비시험구역과 시·군의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공모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내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광역적 옥외광고 정책수립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곽광섭 의원의 소개를 받아 오태재 외 249명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7일 제16호 태풍 ‘산바’가 고령지역을 내습하면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회천제방이 붕괴하면서 가옥과 공장침수, 농경지 매몰 등으로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바, 금번 피해원인이 단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만이 아닌 상류의 성주댐 수위를 사전에 조절하지 않고 일시에 방류한 것이 붕괴원인이라고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청원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태풍 ‘산바’로 인한 회천제방 붕괴사고에 대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주댐의 관리 및 고령을 지나는 하천의 제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분석과 고령군의 홍수해 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구성·조사할 경우 현실적으로 제한된 조사일정과 전문성 부족, 객관적인 신뢰성 등 많은 제약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하천의 관리주체인 도지사가 주관하고 고령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신뢰성 있는 공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규명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종합적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 심사보고서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성만  홍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방청석에 오신 우리 주부모니터단에서 방청을 하시면서 약간 의아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본회의장에서 질의와 토론이 전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경상북도의회는 7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본회의장에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회천제방붕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38분)
○부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자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항과 학교 신설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조례의 내용 및 형식 등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강구정보고등학교의 교명변경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의 내용과 구성 및 형식 등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박성만 부의장, 한혜련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혜련  구자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42분)
○부의장 한혜련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하수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회의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은 6조 5000억 원대의 재원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지원, 투자유치, 도청이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예결위에서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투자효과가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예산심사의 근본취지를 살려 단 한 건의 증액도 없는 삭감 위주의 심사원칙을 지켰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여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등 29건 128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의 교육지표에 맞게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그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 등 9건 32억 9656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혜련  김하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2.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46분)
○부의장 한혜련  의사일정 제21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주석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과 함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주석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애정어린 지적으로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소중한 씨앗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은 내년도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혜련 부의장, 송필각 의장과 사회교대)
  2012년은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시련들을 극복하고 경북이 국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간 결실의 한 해였습니다.
  경북이 기획한 원자력클러스터와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대한민국의 프로젝트로 승화되었고, 6만 2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5조 1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서민이 행복한 경북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완료와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철도의 건설 추진으로 경북은 새로운 희망의 내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올 한 해 역동적으로 전진하는 경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정의 주요현안마다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도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과 함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6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를 뒷받침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윤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 의원수 51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곽광섭    구자근  
  김기홍    김말분    김봉교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왕식 
  이용진    이상효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정상진  
  채옥주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홍광중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준
농수산국장최웅
환경해양산림국장민병조
보건복지국장윤정길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이병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김승태
소방본부장박두석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정책기획관편창범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박준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담당관김태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안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