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12월 1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하수 의원)
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0분 개의)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만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하수 의원) 

(11시 11분)
김하수 의원  청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인 갓바위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호국영산이자 우리 고장의 명산인 팔공산은 300만 도민의 자부심이자 소중한 휴식공간입니다. 특히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인 갓바위는 해마다 1000만 명 이상의 기도객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성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학업, 취업, 건강, 득남 등 효험이 있다하여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원의 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어 경북도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원의 장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 중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및 노약자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참배하고 싶어도, 그리고 석조여래좌상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도 급격한 경사와 계단으로 인해 현장기도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 좌절과 슬픔을 안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들에게 경험 및 체험의 기회, 그리고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물리적 환경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2, 3년 전부터 팔공산 갓바위에 오르는 구간에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은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은 물론 장애인 및 노약자들도 갓바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팔공산 갓바위 정도의 전국적 인지도나 명성에도 불구하고 모노레일과 같은 접근 시설이 없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실제 전국적으로도 2004년 강원도 정선을 시작으로 전남의 땅끝전망대, 강원도 평화전망대 등 주요 관광지마다 이미 13곳에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팔공산 갓바위에 모노레일 설치의 당위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조계종 선본사 측에서도 기도객과 관광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노레일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구시에서도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성과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대구 동구 지인동 쪽에서 갓바위를 올라가는 1.2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 추진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팔공산의 케이블카 설치를 자연환경 훼손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설치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불교계, 환경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운영 수익의 일부분을 환경기금으로 조성하여 팔공산 환경 복원과 보호에 사용한다면 약자의 문화 향유권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 전체적으로 정(正)의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과 노약자분의 갓바위 참배기회를 부여하고,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경산 와촌에서 선본사 갓바위로 올라가는 1km 구간에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모노레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노레일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접근성과 편의성, 그리고 시간단축으로 팔공산의 수려한 경관, 풍부한 역사성, 문화적 소재 및 갓바위를 스토리텔링화 한다면 장애인 및 노약자, 그리고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께 또 하나의 실효적 체험, 역사 기원문화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발언한 의원의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교육위원회 포항·영덕·울릉 출신 김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전반적 체계와 내용이 적절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의 구성 및 형식 등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 중 화랑교육원의 설치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의 구성 및 형식 등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에 대해서는 타 조례와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2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하수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사항별 심사내용과 쟁점사항들을 재검토하고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변경 및 추가확보 분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조정한 것으로서 세입부분에서는 삭감액은 1건, 2억 원이며 세출부분에서 삭감액은 1건 2억 600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 6000만 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도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세입부분에서는 증감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은 4건 3억 1344만 8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김하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39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한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신년도 첫 집회인 260회 임시회로서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수 41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곽광섭    구자근    김기홍
  김말분    김수용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서정숙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시하    이용진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전찬걸
  정상진    채옥주    한재석
  한창화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준
농수산국장최웅
환경해양산림국장민병조
보건복지국장윤정길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이병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김승태
소방본부장박두석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정책기획관편창범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박준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담당관김태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안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