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5월 2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용진·이경임·김말분·김명호 의원)
1.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4시 16분)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4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경산시 제2선거구 배한철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배한철 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의원께서는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책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5월 2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배한철
○의장 송필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한철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한철 의원  반갑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많은 대중 앞에서 제가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정말 가슴이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해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관용 지사님 이하, 이영우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4월 24일 선거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수월하게 선거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한혜련 부의장님이하 많은 의원님들이 격려 전화도 해 주셨고, 또 직접 오셔가지고 격려도 해 주셨고, 또 많은 문자도 보내주셨고, 일일이 답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보니까 시의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지금도 두근두근 거리는데,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좀 채워주십시오. 또 전부다 선배 의원님들입니다. 제가 잘 모실게요. 잘 모시고, 우리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의장 송필각  배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인사이동에 따른 도청 및 도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집행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신임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집행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지난 4월 10일 자 교육부 인사발령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발령된 이성희 부교육감입니다.
      (이성희 부교육감 인사)
  이상입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개의)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안효종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4월 22일 제출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4월 22일 제출한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김수용 의원이 4월 17일 발의한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황이주 의원 외 7인이 4월 22일 발의한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박병훈 의원 외 21인이 4월 22일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김명호 의원 외 2인이 4월 22일 발의한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4월 22일 제출한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 이용진 의원 외 8인이 4월 22일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황이주 의원 외 5인이 4월 22일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수향 의원이 4월 22일 발의한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이 4월 22일 제출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4월 30일 제출한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2013년 3월 26일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8건은 4월 11일에 공포하였고,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2건은 4월 11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경기도,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무상급식 벤치마킹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4월 16일에는 구미시와 성주군을 방문하여 학교급식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일~4월 3일까지 독도지킴이 안용복 루트를 찾아서 대마도를 탐방하였으며,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4일 청송군청에서 대구시의회 상생발전특별위원회와 함께 경북·대구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Ⅳ. 기타 의정활동 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진·이경임·김말분·김명호 의원) 

(14시 25분)
○의장 송필각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용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릉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용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울릉공항 및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국가 정책의 난맥상과 독도주변 해역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독도기점 2마일 이내 자망, 통발 조업금지구역 설정 문제입니다. 
  먼저 울릉공항의 건설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국가 영토수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논리에 치우쳐 공항건설 타당성 검토를 시작한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울릉공항 건설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울릉도·독도는 환동해의 중심선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러시아, 일본, 북한 등 환동해 각국의 군사정보수집 전진기지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분야에서는 해상기상악화로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 수단인 여객선이 연간 100회 이상 결항되는 가운데에서도 세계 10대 휴양관광지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연간 관광객이 실 인원 35만 명, 연인원 100만 명이 울릉도·독도를 방문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수준의 해양도서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양산업분야에서는 환동해의 무진장한 해양수산 자원을 선점하기 위하여 환동해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심층수개발,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과 미래의 자원인 하이드레이트 개발 등을 위한 기반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릉도·독도의 중요성과 역할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울릉공항 건설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과제라 판단합니다. 울릉공항의 필요성과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는 밀접한 관계이므로 독도 영유권 논쟁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으며 명확히 결정할 시기라 판단됩니다. 
  일본의 망상된 야욕을 원천봉쇄 하기위해 결연한 대책과 실행만이 필요시 되고 지금 일본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실효적 지배와 독도 방어를 위한 울릉도·독도 개발사업이라 분석되며 울릉도·독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만이 독도수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응책이며, 범국민적인 독도수호의지와 독도를 지키고 가꾸는 경북도민과 울릉군민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은 총 6장으로 독도주변해역 침적된 폐어구입니다. 폐어구이고 지금 독도주변해역에 이러한 통발, 자망, 이러한 침적폐어구가 무수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침적된 폐어구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인양 수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폐통발어구입니다. 
  독도주변해역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독도기점 2마일 이내 자망, 통발조업 금지구역 설정 문제입니다.
  독도주변해역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으로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합니다.
  회유성 어족인 오징어, 한치, 꽁치, 방어, 볼락, 가오리, 복어, 대게, 새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철인 가을에서 겨울철에는 오징어 집어등의 밝은 불빛이 독도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합니다. 
  또한 해저 암초에는 미역, 김, 대황, 해삼, 소라, 전복, 문어, 홍합 등의 수산 동·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됩니다만 최근 들어 지구의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수온, 조류 등의 변화로 독도연안 수산물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독도마을 및 협동양식어장에서의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85톤, 2011년 38톤, 2012년 16톤 정도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해양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망, 통발어업으로 인한 자원의 남획과 연안에 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서식환경 훼손 및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매년 울릉청년단 회원들이 수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침적된 폐어구를 수거할 수 있는 회원들의 행사지원대책도 필요하며, 독도연안의 수산자원 번식보호대책 등으로 독도를 기점으로 1~2마일 이내 자망, 통발조업을 금지토록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이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의원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전면에 치매환자가 50여만 명으로 15분마다 한 명씩 치매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라 보호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 등의 어르신에 대한 정책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북도의 고령화율은 16.2%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8년쯤 고령화율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심화는 치매환자의 급증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수도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을 보면 2013년을 기준, 9.2%로 56만 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0년 79만 명, 2025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중 약 15만 명만이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3월 기준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2만 4000여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5%로 나타나고 있으나 치매유병률 9.2%를 적용해 보면 약 2배에 이르는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3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요양등급을 신청한 경북도민은 4만 8000여 명에 이르지만 2만 5000여 명만 요양등급을 받고 1만 3227명은 등급을 받지 못하여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내에는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13개소, 민간요양병원 71개소, 요양시설 29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8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치매환자 중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과 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을 받지 못한 1만 3227명과 치매유병률 9.2%를 적용한 4만 252명의 치매환자 중 등록되지 않는 1만 6041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비 부담 과중으로 요양병원 이용이 어렵고, 전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여 시설보호나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북도는 25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운영되어 치매조기검진, 3만 원 범위 내의 치료비 지원, 치매 예방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치매환자 보호와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고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시설과 서비스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경시를 예로 보면 등록된 치매환자는 1256명 중 요양시설 입소 315명, 병원입원 282명, 재가서비스 119명만이 이용하고 나머지 540명은 보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전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서 만나본 치매환자와 보호자들은 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종합지원센터 및 주간·단기 보호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효”를 최고의 사회적 가치로 여겼던 우리 조상들도 “긴 병에는 효자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겪는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은 자식이나 가족이 돌보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보호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파악과 이용할 수 있는 치매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기존시설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이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말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말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도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3월 현재, 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인과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도내 교통약자가 82만 101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0%를 넘어섰습니다. 교통약자 중에서도 특히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3만 739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배려야말로 도민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핵심과제임에도 우리 경북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여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에 따르면 시·군마다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용 콜택시로 대표되는 특별교통수단을 지체장애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의 법정 보유대수는 199대에 달하나 실제로 4대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총 101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정 보유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마저도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예천, 봉화의 7개 지역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상버스의 경우에도 도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냥 홍보용으로만 기능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국 저상버스가 3828대로 도입률 11.8%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북도는 24대로 도입률 2%에 그치고 있어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 저상버스 도입의 차이도 매우 심각하여 도내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볼 때 과연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지 햇수로 8년에 이르는 동안 도대체 우리 경북도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도입대수는 교통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일 뿐인데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몇 대 도입해 놓고 생색만 내는 것이 지금 우리 경북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의 도입 책임이 있는 각 시·군의 적정도입대수 확보를 위한 도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군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데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도차원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군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교통수단 운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타 시·도의 경우 운행시간을 24시간으로 운영한다든지 최소한 밤 10시까지 운행하고 연락체계에 있어서도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세심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연락체계 역시 사전 예약이나 전화로만 이루어질 뿐으로 콜센터 운영이 전무하고 또한 타 지역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동권의 확보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권리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향후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은 그만큼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말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년간 이어져온 도산별시를 도백이 주관하고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한시백일장 도산별과로 승격시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산서원 아래 안동호에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인 시사단입니다. 조선 정조16년에 지방별과를 치렀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과 비각이 서 있습니다.
  퇴계선생이 타계한지 222년이 되던 1792년, 정조대왕은 선생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규장각 각신 이만수를 도산서원에 보내 임금이 친히 지은 제문으로 치제케 했습니다.
  또한 서원 앞 송림에서 과거를 치러 영남인재를 선발케 했는데, 이것이 한양을 벗어난 곳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도산별과였습니다.
  무려 1만여 명의 유생이 모여들었고, 7228명이 응시해서 3632명이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수요는 당시의 인구와 교통통신 상황을 감안할 때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북정체성의 한 단면입니다.
  이 답안지는 밀봉되어 규장각으로 보내졌고, 정조대왕이 친히 채점을 하여 강세백과 김희락 두 사람을 장원급제자로 선발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정조대왕은 1796년에 그 자리에 단을 모으고 비각을 세우게 했습니다. 당시 이 비각은 송림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송림은 사라졌고, 비각은 지상 10m 높이로 숭상된 단 위에 이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리고자 1993년 안동의 뜻있는 인사들이 나서서 도산별시라는 이름으로 한시백일장을 개최해온 지 스무 해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한시동호인들이 참여하여 도포와 유건 등 전통복장을 갖춰 입고 치르는 도산별시는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전승하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퇴계선생의 학덕과 사상을 경모하고,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한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유교문화의 본향인 지역의 정신문화를 심오하게 새기는 장이 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2014년은 우리 도민들에게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1314년에 ‘경상도’라 명명한지 700년이 되는 해이고, 역사적인 신도청시대의 개막을 선포하는 해입니다.
  마침 정조대왕이 도산별과를 시행한지 222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퇴계선생이 타계한지 222년 만에 도산별과가 치러졌고, 그로부터 다시 222년이 되는 해가 2014년입니다.
  이제 몇몇 단체들에 의해 명맥을 이어오던 도산별시를 도백이 주관하는 품격 높은 행사로 재탄생시킬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단순히 옛것을 재현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진정한 ‘온고이지신’으로 콘텐츠의 융합과 재창조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절히 엮어내고, 시상의 규모와 품격을 높여서, 정조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장원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한시백일장 도산별과로 승격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문화융성과 정신문화를 특별히 강조하여 언급하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부합될 것입니다. 특히 탕평정치를 추구한 정조대왕이 영남인재를 선발하고자 시행했던 도산별과의 현대적 의미는, 지역인재육성이 절실하다는 현실인식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영호남 갈등과 남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어느 때보다도 국민통합이 절실한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 천년의 새 도읍지를 열어 웅도대도호부의 위상을 확립하고 자랑스러운 경북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과시하여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서의 경북을 재창조한다.’는 미래 어젠다(agenda)를 선도하고 계시는 지사님의 문화경북 비전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사님의 깊은 관심으로 또 하나의 획기적인 문화콘텐츠가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송필각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53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14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54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배한철 의원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도의원 세 분, 재무관리경험자 두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모두 아홉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산위원으로 선임되신 박기진 의원, 홍진규 의원, 그리고 구자근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5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박기진 의원과 박병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진 의원, 박병훈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4시 5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 의원수 61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배한철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상효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홍광중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송경창
농수산국장최웅
환경해양산림국장최종원
보건복지국장황병수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김재홍
소방본부장박두석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정책기획관편창범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정강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광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이성희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안효종
의사담당박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