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5월 1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9.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11.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영식·이상용·한혜련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9.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11.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7분 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식·이상용·한혜련 의원) 

○의장 송필각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경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문제는 우수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성과와 능력위주의 인사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것 외에도 무엇보다 도민으로부터 이해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지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사회적응 및 재취업프로그램을 연수한다는 명분아래 시행되고 있지만 도민들로부터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0년도부터 5급 이하는 6개월, 4급 이상은 1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는 이제 시대가 바뀌고 행정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아직 체계화된 연수프로그램도 변변하게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취지는 변질되어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위도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한해 6, 7천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도민들에게는 예산낭비 사례로 비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경북도 본청의 경우 최근 3년간 공로연수제 시행 인원과 그에 따른 급여를 살펴보면 2011년 17명에 10억 9297만원, 2012년 14명에 9억 1994만원으로 2013년도 상반기 현재는 8명에 5억 3035만원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9명의 연수인원에 드는 비용이 25억 4328만원에 이르러 1인당 평균 652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23개 시·군을 모두 합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주는 것은 우리들의 사회적 정서와는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는 2014년도시행예상 인원이 22명, 2015년 32명, 2016년 38명, 2018년에는 65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부처에서는 공로연수제가 거의 사라졌으며, 예산 낭비는 물론 총액 인건비제에 따라 직원 충원도 여의치 않아 업무 공백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로연수제를 전면 폐지하고 공로연수제에 드는 소요 예산을 사회봉사 프로그램 또는 재취업 기금으로 조성하여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공로연수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의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폐지되지 않는 이상에는 다음 후배 승진자들의 눈총이 따가워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공로연수를 마치고 다시 퇴임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공로 연수제가 폐지된다면 정년퇴임식을 후배들의 박수 속에 명예롭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일반기업들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임금피크제’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의학의 발달과 생활 개선 등으로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더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실제 영국, 독일, 일본 등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65세 이상을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향후 법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우리 도에서 먼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도를 병행해서 시범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직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필각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양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이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제32회 스승의 날입니다. 교권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가 오늘날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스승의 날에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신 김원석 의원님이 저의 고교 은사이십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멋진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촌 지역, 특히 면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내실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의 면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은 이영우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60명 이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2013년 기준 22개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60명 이하 초등학교 236개교 중 초등학교 18개교로 겨우 7.6%입니다. 중학교 114개교 중 4개교 3.5%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도 고작 학교당 연간 2400만 원입니다. 
  경북교육청에서 2013년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18개교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60명 이하 중학교를 대상으로는 11개 지역 45개교를 통·폐합하여 기숙형 중학교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 중 아직까지 통합이 합의된 학교는 단 1개교도 없습니다. 통·폐합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기에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학생수 6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에서는 통·폐합 대상 학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연중 돌봄학교’로 지정되어 방과후 학습과 야간자율학습, 하교차량 등을 지원받던 학생들은 ‘연중  돌봄학교 사업’이 2011년 종료되어 아무런 해택을 받지 못하고, 학생수가 60명 이하라는 이유로 ‘전원학교 사업’으로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지역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전원학교 사업’에서는 제외되어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중 돌봄학교 사업’을 지원받던 학교는 방과 후 학습지도와 야간자율학습 후 차량 지원까지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이어진 ‘전원학교 사업’에서는 차량 지원이 없습니다. 차량 지원을 받던 학생들의 경우 방과 후 또는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싶어도 하교할 차량이 없어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변변한 사교육기관이 없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공교육에만 의존하는 학부모의 경우, 한창 바쁘게 일할 시간에 일을 멈추고 자녀 하교에 나서야 하기도 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일선 학교에서는 신청을 하면 야간 자율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차량이 없는데 어떻게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하라는 말입니까?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사는 조손세대 학생의 경우 차량지원이 없이는 야간자율학습 참여가 근원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농번기에 접어들면 농촌지역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자녀가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까지 일을 하거나 일꾼을 실어 나르는 등 매우 바쁜 시간입니다.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하교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면지역의 경우 6시 이후는 대중교통인 버스 운행이 전면 종료됩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4년 임기의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영우 교육감의 명품교육이 경상북도 교육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학생은 이영우 교육감의 명품교육의 해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면단위에 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선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절망하게 됩니다. 면단위 지역 소규모 학교의 방과 후 또는 토요학교, 야간자율학습 등에 전면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차량 운행이 되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의 실태를 파악하여 6월 추경에 긴급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을 통·폐합 전까지 60명 이하의 모든 면단위 학교에 지원하여 교육기회 확보와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농어촌 면지역은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조손가정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자녀교육에 관해서는 오르지 일선 학교만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면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세세한 정책추진을 통하여 소외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경북교육이 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송필각  이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혜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의원  영천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녹담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 계절에 제26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아베 총리의 침략역사 부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그 망언과 망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근시안적이고 반역사적인 꼼수는 일본의 미래에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일본정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나마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 내에서도 지난 역사에 대해 반성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며, 한·일 양국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이 일부 모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 2015년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조선통신사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선통신사 행렬도
(부록에 실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200여 년간 12차례 이루어진 한·일 선린외교로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조선시대 통신사가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간의 정치적 갈등을 풀고 평화를 도모한 것과 같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 한·일 문화교류의 꽃을 피우며 평화의 세기를 이끌어왔던 조선통신사의 문화사업은 일본에서 이미 지역과 국가적 축제로 자리를 잡았고, 부산의 경우 2003년부터 매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시 조선통신사의 여정을 살펴보면 출발지인 숭례문부터 부산까지 우리 경북지역에는 지난 2007년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에서 전국 12곳에서 “조선통신사의 길”이라는 표지석을 세우기도 했던 곳이며, 문경, 안동, 의성, 영천, 경주를 지나간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중에서도 한양에서 출발한 사행원과 지역에서 선발된 사행원들이 모이던 2차 집결지가 되는 바로 영천 이 곳에서 경상감사가 주최하는 국가차원의 전별연과 마상재(馬上才) 공연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경상감사가 조선통신사 사행원들에게 베푼 전별연은 영천의 조양각에서 진행되었고, 화면과 같이 말을 타고 다양한 기술을 부리는 기예를 뜻하는 마상재는 조양각 맞은 편 금호강변에서 펼쳐져 관람꾼들과 장사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역축제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는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한·일 양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조선통신사 등재를 추진하는 것에 발을 맞추어 경상북도 도차원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이 지나간 길을 한·일 문화실크로드로 재조명하여 양국 문화교류의 역사를 복원하고 그 옛날 경상감사가 직접 주관하여 전별연과 마상재가 대대적으로 펼쳐진 것처럼 도지사가 직접 관장하는 마상재의 중심으로 지역축제를 복원하는 방안을 도모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선통신사에 대한 재조명과 영천지역 마상재축제 복원은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는 물론이고 동북평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확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경마공원을 비롯하여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간에 여전히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이 시점에 조선시대에 조선통신사가 만들어낸 한·일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공생 공존하는 한·일 양국의 미래관계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정책적 검토를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한혜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29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3년 6월 10일 14시와 2013년 6월 11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희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32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각종 재난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재난현장 대응체계 구축과 소방안전망 구축을 위해 영덕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5개소 등 소방 관서를 신설하는 한편, 관련 법령과 정부의 지침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인력을 증원함으로써 국·도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발전적인 행정기구 개편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본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1시 3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재5항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미 출신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도가 지정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2개소와 학대피해노인 쉼터 2개소에 대한 지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 수당 및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이농현상과 핵가족으로 인하여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학대노인에 대한 보호와 학대예방을 통하여 안전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내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과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규정하고 청소년시설 설치,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사업,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설치된 쉼터 6개소에 대한 지원과 향후 단계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예방대책과 보호·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성장과 가정, 학교,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 흡연 예방 지원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항에서 규정한 금연구역 이외에 같은 법 제9조 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경상북도 내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금연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징수는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사무가 시·군에 위임돼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시·군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결핵예방법의 전부개정으로 결핵에 대한 검진과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이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의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수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황병수  보건복지국장 황병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11시 44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배수향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호 의원 외 동료의원 2인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인 대다수가 낮은 소득과 열악한 창작여건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도내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처우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3년마다 예술인 복지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술인들의 근로실태와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 창작공간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과 예술인을 위한 후원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여건과 처우개선을 통해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나아가 도내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조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북도 관광공사를 설립한 경상북도가 경상북도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본금 출자계획인 바 이번 계획안은 경북도가 2011년 12월 8일 도의회가 당초 의결한 이후의 변동분을 일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도의회에서 의결한 1993억 원 규모의 출자계획보다 28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281억 6800만 원을 경상북도 관광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출자계획안이 경북관광개발공사 자산 인수 협상과정에서 경북도와 한국관광공사 간 이견이 있는 자산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지난 3월 12일 마무리됨에 따라 경북도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매수대금과 당초 도의회의 의결 이후 협상결과 확정된 자산 인수가액과 그에 따른 이자변동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하고 타당한 계획안이라고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배수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조례안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2회 임시회에 이용진 의원 외 8인의 공동발의와 13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이주 의원 외 5인의 공동발의와 16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일부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에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를 추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피·제척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시 심의위원 선정이후 업체에서 심의위원과의 사전접촉 또는 비리·부정행위 사실 확인 시 감점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시 기술평가회의에서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을 설계평가회의 당일 협의 결정하고 의결사항을 심의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하도록 설계평가회의 운영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4조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의 대피 또는 퇴거주민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한도액을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며, 안 제10조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이주비 융자지원을 현실화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홍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위원회 구자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정원의 총수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나,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 내용이 조례안 상정 시와 다르게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에서 인용한 근거법령의 조문과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확대하고, 외부위원 위촉을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간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댐건설로 인한 학교이전에 따라 평은초등학교 등의 위치를 변경하고, 같은 교명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이동초등학교를 포항이동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며, 경산과 인근지역의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는 경산자인학교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구자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로써 2013년 6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 의원수 52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배한철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김남일
농수산국장최웅
환경해양산림국장최종원
보건복지국장황병수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김재홍
소방본부장강철수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정책기획관편창범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광호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성희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안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