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慶尙北道議會(定期會)

企劃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2月3日(金)場所 企劃委員會
議事日程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決算企劃管理室所管


2.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決算公報官室所管



審査된 案件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決算企劃管理室所管
2.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決算公報官室所管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장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2회 정기회 개회이래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예산결산 및 내년도 예산심의의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을 줄 믿습니다.
  결산심사란 도민의 부담으로 모아진 재원을 갖고 어떻게 도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것이며 제반 지출사항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시고 결산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관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 재정 사정에서도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짐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2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심사는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순으로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후에 질의토론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決算企劃管理室所管 

(10시43분)
○위원장 장성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기획관리실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안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2회계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과 지방양여금관리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13억 9,100만원으로 이중 178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7,6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예비비 지출잔액으로 132억7,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는 31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30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7,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관리는 18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편성과 시군 재정지도 및 공기업 운영지도 등에 16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7,500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감사관리는 1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감사업무추진에 1억6,400만원을 집행으로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법무관리는 1억4,300만원의 예산으로 법제 및 소송사무추진 경비 등에 1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산관리는 5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장비관리, 지방행정전산화개발 등 전산업무추진에 4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통계관리는 1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통계조사 및 행정자료실 운영에 1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의료원운영관리는 26억원의 예산으로 안동의료원 등 3개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지원 등에 전액집행하여 도민 보건생활 향상에 힘썼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는 8,0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사고다발지역에 태양열 자동발광기인 쏠라형 경보등을 설치하는데 7,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관리는 16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화원·포항면허시험장의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에 15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지역개발관리는 58억500만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58억4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역안정관리는 7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민생치안용 장비·피복 구입 등에 4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독도경비대막사 개축비 2억7,6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150억3,200만원을 편성하여 가뭄우심지역의 긴급피해대책을 위한 농업용수개발과 상수도사업 및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장비구입 등에 23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126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992회계년도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879억9,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정부양여금 818억7,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0억9,900만원, 특별회계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2,100만원이며, 이중 879억7,400만원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2,100만원은 '9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859억9,000만원으로 도로정비사업에 330억3,000만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306억5,100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에 223억900만원 등 859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9억8,300만원은 지방도로 정비사업비로서 사고이월하여 '93년도에 계속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세입은 1,122억8,300만원으로서 기금융자수입이 73억9,2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45억6,700만원, 기금융자원금 회수가 115억1,300만원, 공채매출수입이 633억7,6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254억3,5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641억5,700만원으로서 집행내역은 인건비등 관리비가 5,900만원, 공채 인쇄비가 1억3,000만원,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공채원리금상환에 65억7,300만원, 기금융자금이 573억9,000만원등이다.
  그리고, 집행잔액 481억2,600만원은 '93년도로 이월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19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성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현황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기획관리실소관검토보고(1)
  (참조)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기획관리실소관검토보고(2)
○위원장 장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에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만위원님!
김영만 위원  예, 지방채 금리가 5년거치 6년 복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5년거치 6년 복리를 정하는 기간은 어디서 정하는 것인지 또 어떤 법규에서 정하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예비비지출에 보면 울진원전 동원경찰 급식 식비 제공이 7,95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만 지급했는지 울진 원전에서는 얼마를 제공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합계 지출이 얼마였는데 몇 %에 한해서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원전에서 부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김도식위원님!
김도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법무관리가 20.4%이고 통계관리가 28.3%이고 이것은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것하고 또 예비비에 불용액이 보니까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박병일위원님!
박병일 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상 결산과 예산의 차이는 한 10% 좌, 우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1년간의 예산을 전년도 말에 편성하기 때문에 100% 예산결산이 맞아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건데 조금전에 김도식위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통계관리 부분은 특히 약 30%의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당초의 사업계획을 잘못 책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의 신중을 기하지 않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유를 상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예산과 결산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박팔용위원님!
박팔용 위원  예, 총괄적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93년도10월30일 현재 세입징수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최종예산은 1조1,301억8,038만7,000원인데 징수액은 8,846억2,031만2,000원으로서 징수율이 78%에 불과합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많은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집행에는 4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4,684억1,854만3,000원인데 지출액은 역시 2,691억9,244만2,000원으로서 집행률이 57%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김계하위원님!
김계하 위원  기금관리에 있어서 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말하자면 기금이 총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융자상태는 어떤지 혹시 관리상 무슨 이상이 없는지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금고가 제일은행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의 보고에 의하면 불과 한 22여억원의 중소기업 자금을 도기금을 아마 예치를 해주고 대구은행에서 한 300억에 가까운 도로서 가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이렇게 확보했다고 하는데 과연 제일은행은 우리한테 뭘 갔다 주느냐 이거지요.
  구태여 제일은행만 도금고로서 이용할 무엇인지 지금 경상북도에는 농민이 33%입니다.
  농협을 좀 이용할 수 없는지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또 다른 위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채 상환기간, 이율 그리고 융자금의 이율 등을 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도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운용및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79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상환은 5년거치 일시 상환으로 하고 있고, 융자는 사업에 따라서 이율이 전부 다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사업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이자는 시·군이 7%입니다.
  기타 사업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이자는 시는 8%, 군은 7%이고 이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채 상환은 연리 6%로 복리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공채상환 이율하고 융자금의 이율을 수지균형상 감안을 해서 책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정할 때는 아마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내무부에서 조례 준칙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 시·도의 조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수지 균형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개정에 의해서 조정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김영만 위원  공채금리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지금은 이것이 도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김영만 위원  대출에 나와 있고 공채이율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는 것 같던데.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이율 6%로 조례.
김영만 위원  6% 복리로 우리 공채발행할 때는 6% 복리로 되어 있는데,
      ( 관계공무원석에서 - 「조례로……」하는 이 있음)
  그것도 조례?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예,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예비비 지출 문제입니다.
  울진 원전에 당시 집단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경찰병력이 투입되어서 진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2,8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상 지역 안정차원에서 경찰에서 별도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 또는 시·군에서 여기에 민원해소라든가 이것은 지역안정 차원에서 병력이 동원될 
때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울진 원전 거기 집단민원에 타시도에서도 이런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한만큼 또 액수가 좀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김영만 위원  제가 묻는 뜻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근원적으로 우리 원전하면 한전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한전이라고 하는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익을 보장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원전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원에서는 얼마를 지급했으며 또 울진군에서도 지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떠한 금액은 그래서 원전에 일어나는 일을 한전에다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 도에서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근원적으로 합계 총 소요 금액이 얼마인데 울진 원전에서는 얼마했고, 또 울진군에서는 얼마 지출했으며, 우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얼마 지출했느냐 그러면 또 각계에 어떤 면에서 성금도 일부 들어 온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러하면 그냥 가상 어느 단체가 어느 조직에서 발생이 되었다 무조건 돈 7,000만원 다오. 1억 다오하면 그래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 공적인 돈이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울진 원전에서 났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예가 신문지상에서 한번 봤습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노사분규가 일어 났는데 그 기업체에서도 돈이 나오고 도에서도 돈이 나와서 아마 사고가 생겼는 일이 제가 신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상세하게 아셔 가지고 자료로 말이지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이 울진 원전측의 부담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통상 지역종합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신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식위원님께서 법무관리, 통계관리의 예산 미집행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한 것은 당초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차질이 있은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이십니다.
  여기에 사무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법무관리 예산을 1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그 중에 2,9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계획과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사업이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자치법규정비를 2회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1회밖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1,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또 공탁금이라든가 배상금같은 것은 우리가 소송의 행소라든가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배상금같은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냥 했는데 그해에 패소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900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는 게 아마 가장 큰 액수로 봐서는 크지 않지만 법무관리 예산 전액에 대한 비중으로 봐서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희들 업무계획 관리상 예측에서 잘못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일반회계 총 예산의 1%를 의무직으로 법상 계상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예비비 집행은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출이 되는데 특히 '92년도에 재해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도에 없이 잘 넘어가고 이래서 특히 불용액으로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예비비 책정문제는 액수 자체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좀 경직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 위원  실장님! 통계관리 28.3%에 대한 설명을.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계관리 예산은 박병일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통계관리의 예산액이 8,570만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2,300만원 28.3%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이유가 통상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상주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지 않더라도 와서 살고 있는 상주인구 조사를 하다보니까 통계의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전국 인구 총수를 추계하는데는 상주인구 조사를 하니까 전부 다 합치면 전국 인구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막 조정이 되어 버리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92년도부터 상주인구 조사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의 인구조사로 해가지고 우리 인구통계를 이것은 통계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마는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인구조사를 상주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구를 정하고 아주 방대한 조사 인원을 활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민등록 인구조사를 하다보니까 바로 컴퓨터에다 입력이 되어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 940만원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용비 서류 또는 서식인쇄 한다든가 이런게 전부 다 전액 불용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고 또 그 해에 우리가 예측했던 각종 서식이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수용비가 또 46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 총액에 비해서는 총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비율이 결정적으로 30%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 두가지 이유가 이제 가장 큰,
김도식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의 통계업무는 인구조사에 대한 거기에 국한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식 위원  딴 것은 우리 농산물관계라든지 예산통계를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 비목으로 또 예산이 있지요.
김도식 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0월달에 인구조사하는 그게 전산화되어서 불용액이,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주민등록 인구조사를 해버리까 별도의 조사요원을 확보하고 거기예 따른 많은 서식을 해가지고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이렇게한 그런 절차가 없어져 버리고 주민등록이 전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김도식 위원  그것은 알아 듣겠는데요.
  그것은 알겠는데 통계업무가 지금 인구조사하는 그 통계만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농업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안 있습니까?
  이것을 다 같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다 종합적으로 다하고,
      (○통계담당관 오장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농업통계는 농업통계 사무실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김도식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통계관리는 인구조사에 의하고,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인구하고 광공업통계하고 몇가지 법정통계,
      (○통계담당관 오장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상주인구조사하고 광공업통계하고 물가지수, 도·소매 조사하고 통계연보 발간하고 그렇습니다.)
김도식 위원  그러면 이 통계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또 경제기획원 통계청소속의 직접 통계사무소가 또 도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경제기획원에서 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김도식 위원  따로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여기 지금 통계사무소가 우리 도청구내에 별도의,
김도식 위원  앞으로 그러면 전산화되고 전부 주민등록 그것으로 하니까 이 통계관계는 없어져도 되겠네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없는데 거기에서 방법에 의해서 입력되어 있는 거기에서 이제 출력을 시키고 집계를 간단하게 하자하는 것이지 그 통계자체를 관장하는 기능은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김도식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아주 적게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지금 '92년도 예산이 '93년도에는 인구조사 통계, 과거와 같은 이것은 주로 부대되는 수용비 항목이기 때문에 아마,
김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감소해 가지고 책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병일위원님 인구통계 관리에 따른 예산 불용액 잔액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미리 예측을 못한데 기인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팔용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징수율이 현재 78%입니다.
  목표액이, 금년도 목표액이 2,000억원인데 아마 연말까지는 지금 한 60억정도 초과징수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그간에 각 세목별로 납기가 다르고 또 경기부진에 따라서 징수율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 세정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연말까지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이 57%로 지급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양여금하고 특히 양여금 관계가 중앙지원 사업비인데 이것도 국세징수 이런 것이 부진해 가지고 사업비 영달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물론 목표액대로 결국 다 영달은 되지만 이것이 좀 지연되는데 기인이 되고 그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이 기채승인은 받아 놓고 시·군에서 주로 공사완공단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월달에 기채승인을 받고도 시·군에서 실제로 이 자금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이자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이라든가 사업준공시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 여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그러한 사유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계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금고 지정문제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도금고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일은행은 근원적으로 우리 내무부산하의 각 시·도가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도가 전체 당초 제일은행하고 도금고를 설치하게 계약을 맺고 해가지고 그것이 죽 지금까지 계속해 오면서 변경이 되지 않고 있고, 이제 지방은행이 설치가 되고 하면서 어느 지역없이 지방은행의 자치단체 금고를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많은 요구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고를 꼭 제일은행을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답변을,
김계하 위원  혜택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혜택은 이렇습니다.
김계하 위원  한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저희들이 지방은행이 당초에는 아무래도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이 좀 못하기 때문에 도가 금고를 설치해 놓고 갑자기 무슨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해가 있어 가지고 대규모 기채를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사실 금고가 설치된 은행에서 소화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금고가 설치된 은행에서 우리가 뭐랄까 이용을 했는 득을 본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계하 위원  우리가 한 예를 들면 큰 수해가 났더랬지 않았어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김계하 위원  또 우박피해도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그럴 때 제일은행에서 우리 도와 준 일이 있어요?
  이게 큰 재해지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우리 글래디스 태풍 때는 전부 900 몇 억의 기채를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금고인 제일은행에서,
김계하 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간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게 전국 도에서 다한다고 그러면 우리 꼭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분할할 수도 있는 것도 왜 못하냐 이거예요 지금 농협이라든지 그것을 전부 바라고 있잖아요? 즉, 말하자면,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못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김계하 위원  그만큼 농협 산하단체에 그만큼 가용재원이 허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그리고 지금 답변에 꼭 부합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군부의 금고는 거의다가 농협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도 지역 개발기금 이게 금년까지는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들은 전부다 농협에다가 또 예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경우에 519억원이 농협달성지부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도금고를 바꿀 수 없는 그런…… 꼭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김계하 위원  그 종류가 뭐냐하면 농협에 오백 얼마라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519억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계하 위원  종류가 뭐냐 하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우리 지역개발기금,
김계하 위원  지역개발기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농협에 금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은 아마 한 30종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기금관리 현황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지는 바로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만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잖아요?
  가령 제일은행에 하는데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나쁜 점이 있다면 우리, 나쁜 점보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위원들이 요구하는 또 어느 은행에 거기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가령 제일은행에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농협자본금이 얼마인지 거기에도 비교를 해보고 대규모 기채시에 이용을 한다 이러는데 제일은행보다 더 큰 은행도 많은데 특별하게 제일은행에 정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울러 농협을 왜 농협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북 전역에 각 시골마다 다 농협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자금이 들어 가면 우리가 대부분이 경상북도는 몇 몇 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농협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한 조그만한 마진(margin)이라도 생기면 그 마진(margin)이 아마 우리 농민들한테 가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심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든요.
  아울러 대규모 기채시에 필요해서 한다 이것은 합리적인 이야기가 안될 것 같아요.
  아울러 제일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년년이 하는지 2년마다 한번씩 하는지,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1년마다 계약갱신을,
김영만 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김영만 위원  1년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회계연도하고 같이 맞추어 하는 겁니다.
김영만 위원  그러면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라는 이야기네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김영만 위원  그러면 12월 말일까지 같으면 그전에 계약이 가능하겠네요?
  1월1일날 계약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일 12월달인 것 같으면 지금쯤 준비를 하거나 계약을 했거나 그런게 되겠는데 내년도 것은,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제일은행으로부터 도가 금고를 설치해서 받은 활용한 이익이 뭐냐고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기채문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기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은행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도가 전체로 제일은행으로 지금 되고 잇고 이것을 지금 갑자기 도금고를 바꾸는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김영만 위원  아니, 각 도가 되다니, 전국이 다된다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지금 각 도가,
김영만 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인데 각 도마다 다 다릅니다.
  각 도는 다 안그래요. 그것은 옳게 알고 답변하셔야 되지 각 도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박병일위원님!
박병일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지금 기채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즉석답변이 가능하다면 바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일은행을 도금고 은행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매년 계약을 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아닙니다.
박병일 위원  그러면 어디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내무국입니다.
박병일 위원  아니면 답변소관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은 할 수가 없는 건데 자꾸 시간을 끌 필요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제가 답변을 할 소관이 사실 못됩니다.
  그러나 그런,
김계하 위원  제가 아까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작년도에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17억을 예치를 해주고 250억을 대구은행에서 재원을 얻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하는 지역경제국장의 보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면 제일은행을 도금고로 이용을 해 주면 아무 은행이든 좋다 이거야.
  그런 커다란 자금이라도 당겨 가지고 좀 이렇게 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개발을 위해서 전부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당겨 가지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 안하겠어요?
  그냥 이용만 해주고 우리는 뭐냐 이거야.
  은행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예금해 주면 그것은 혜택이 오게 되어 있지 않나 이거지요.
  그런 길을 좀 찾아 달라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 질의하신 그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번 해당부서하고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계하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답변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업무소관으로 따지자면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제가,
김계하 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결산이에요.
  과거에도 소관이 아니었다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아닙니다.
  그런데 도금고를 지정하고 계약하고 한 문제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계부서의 내무국소관입니다.
김계하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내무국소관입니다.
      (「내무국소관……」하는 이 있음)
김계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똑바로 알아 들으라고요.
  결산이다 이거요 결산!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김계하 위원  자, 우리가 재무국이 언제 내무국으로 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어느?
김계하 위원  전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었다 이거지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아닙니다.
      (「재무국」하는 이 많음)
  재무국에 있다가 기획재무위원회 소관에 있다가 내무위원회로 재무국이 폐지되면서 내무국으로 옛날같이 통합이 되어 버리고 회계소관이,
김계하 위원  다음에 지사님한테 질의할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기획관리실장님!
  김계하위원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 34개 시·군에 지정된 거래은행이 있습니다.
  거래은행을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지 그것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답변 계속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해당 회계부서에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기획관리실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결산심사에 앞서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決算公報官室所管 

○위원장 장성호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공보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병무  공보관실 소관 1992년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년 동안 공보행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1992회계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지난 한해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하여온 모든 시책들을 보다 널리 도민에게 알리는 한편 도민의 바램을 적극 수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언론홍보의 활성화, 도정공호물 발간, 지역순회 홍보강연, 도민여론조사등 내실있는 공보행정 추진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공보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해 집행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9,400만원이며, 이 중 11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정부의 세출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9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 3억2,400만원중 직원급여, 상여금, 수당, 일용인부임 등에 3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억6,400만원으로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는 1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분 8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3억4,200만원으로 이 중 경북도정지를 비롯한 도정홍보물 발간, 홍보위원 순회홍보 활동, 언론홍보 등에 3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문에서 3억1,300만원을 계상하여 홍보물 유인 및 배부, 도민 여론조사, 비품구입비 등에 2억9,600만원을 사용하고 1,7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는 5,100만원을 계상하여 VTR센타장비 구입과 도정홍보 비디오 제작 등에 3,500만원을 사용하고 1,6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을 아끼고 적절히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의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하여 시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주요 내용 부분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장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성호  예, 김계하위원님!
김계하 위원  도정의 홍보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주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다스리는 홍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경상북도는 특히 지역 문화재, 특산물, 각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물들 소위 말하자면 하나의 기획프로라고 할까요?
  그것을 작성해서 좀 선전이전에 도에서 홍보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게 지금 타도에 이래 보면 말이지요. 한가지 예를 듭니다마는 어디 미꾸라지가 하나 나오든지, 고추장이 하나 나오든지 해도 그 기획프로로 참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상북도가 좀 뒤져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어요.
  아마 이 전국망을 통해서 인삼, 사과, 마 여러 가지 농산물도 있고 또 좋은 문화재도 우리가 홍보해야만 경상북도의 자랑을 널리 알림으로써 이 지역의 관광사업이라든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획프로적인 비단 TV뿐 아니고 각종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잡지 여러군데 다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경상북도 도정의 홍보는 이 자체 홍보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좀 넓게 홍보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강구휘위원님!
강구휘 위원  예산도 많이 절약하셨되 계획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 의의를 달 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참고해 주십사하는 내용은 각종 출판인쇄비에 상당한 홍보비용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홍보에 어떤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획분야에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출판 인쇄비에 그것은 과거의 어떤 숫자의 나열식 책 페이지의 장식 이래서 그 홍보물을 보고 우리 도민이 과연 경상북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2개월마다 발간하는 것을 분기별로 발간한다든지 이렇게 줄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떤 방면에 신경을 좀 쓰십사하는 것은 연구비나 이런 방향으로 그 자금을 이용 자본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례로서 우리가 홍보책자를 그렇게 많이 발간해서 도정을 홍보하는데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면 말이지요.
  20년전부터 김치공장을 해가지고 일본에 상당한 액수의 수출을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UR대책! UR대책 아무리 책자를 해도 안 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떤 이벤트(event)를 한 책자에 모든 분야에 다 넣어 가지고 홍보하는 것 보다는 두 달만에 한번씩 책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한 달에는 그런 중대한 사건을 그 책자에 대대적으로 다루는 거지요.
  그러면 김치하나 보고 배추하는 사람 밭농사짓는 사람도 그런 구상을 할 것 아니냐?
  이런 홍보기획에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배희 위원  한가지 물어 볼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이배희위원님!
이배희 위원  하나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2,84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시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은 가용재원에 3,451만원을 사장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해명이 있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성호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관께서 답변이 바로 되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병무  예, 먼저 김계하위원님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 홍보도 있지만 거기에 같이 지역문화재라든가, 또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널리 소개를 해서 우리 또 관광문화재를 소개를 해서 또 이 지역을 많이 찾고 우리 특산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많이 알리도록 하는 그러한 기획홍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많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도정홍보도 같이 하면서 기획홍보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도 났습니다마는 경산에 백합수출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꽃 백합수출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대대적으로 각 신문에 저희들이 사진을 전부 가서 직접 찍어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었는 겁니다.
  그 자체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주에 겨울수박 이런 것도 며칠자 대대적으로 각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욱 많이 해서 우리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알려지도록 또 우리 문화재가 더 많이 알려지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실 강구휘위원님의 앞으로 홍보에 있어서 책자발간이라든가 이런데 회수라든가 양에 구애되지 말고 기획의 대전환의 발상을 기해서 뭔가 넘 광범위한 것 보다도 오히려 전문적인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좀 더 깊이있게 이런 것이 알려지도록 이러한 책자발간에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이배희위원님의 불용액 예산이 추경에 미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정 50년사를 관련예산 등을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공보관실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성의를 다하여 진지하게 '92년도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관께서도 결산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권태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박병연
기획담당관손원호
예산담당관조동호
감사담당관황성길
법무담당관오정석
통계담당관오장홍
전산담당관정송
공보관실
공보관이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