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慶尙北道議會(定期會)

企劃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2月6日(月)場所 企劃委員會
議事日程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企劃管理室所管



審査된 案件o 委員長(張成浩)人事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企劃管理室所管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장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委員長(張成浩)人事 

○위원장 장성호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일 의정에 참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92년도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오늘은 '94년도 예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우리 도정이 도민을 위해서 의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재원이 유효적절하게 쓰이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의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심의는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고 도민부담을 최대한 경감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 실업형태로 경제의 불안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며 국내경제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입니다. 도민의 경제와 민생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도민의 생활과 조세부담 능력이 고려돼야 하므로 예산조달과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업내역이나 총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엄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문제는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요불급한 항목을 찾아내서 바로 잡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등 많은 수고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 있어서 도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企劃管理室所管 

(10시10분)
○위원장 장성호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획관리실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94년도 기획관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기획관리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태풍 로빈호의 내습과 농작물 냉해 등 도정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친히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지원해 주시는 등 진지하고도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실은 도정전반에 걸친 기획조정과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기대와 여망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정의 기획·조정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주요시책사업의 평가·분석을 강화하여 행정의 성과를 높여 나가는 한편, 건전재원의 운용, 감사활동의 합리적 수행, 법무행정의 내실추진, 통계업무의 적정관리 및 행정전산화의 효율추진 등으로 도정의 중추관리기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4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936억2,906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606억2,906만원, 특별회계가 1,3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동차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234만원,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전산업무 처리수수료가 1억2,072만원, 경북학숙 건립에 따른 시·군 부담금이 34억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분 등 1,470억8,600만원, 지역개발사업양여금 100억원과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96억798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66억798만원, 특별회계가 1,3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부문의 예산은 총 10억1,500만원으로서 도정시책개발에 따른 계획서유인 등 행정관리비로 9,000만원, 관서운영경비로 1억9,500만원, 전국단위행사참석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통경비가 7,000만원, 사회단체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6억6,000만원 등입니다.
  기획관리부문 예산은 도정연구반 전임전문직 보수를 비롯한 인건비로 8,049만원, 도정현황 책자발간과 교양지 구독, 기타 업무관련자료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로 8,715만원, 기획관리실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단위 운영비 등 관서당경비로 2억1,820만원, 주민여론조사와 도정역점시책관련 주민간담회 및 도정주요사업 평가보고회 등 도정기획업무추진경비로 1억1,000만원, 시군의회의원 연찬회강사수당과 여비 및 시군의회 관련공무원의 비교견학을 위한 차량임차료 등 경비로 624만원, 우리 도와 대구시가 공동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 기금출연금 3억원 등 총 8억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부문에 예산관련 전산화 보조인부임, 직원 제수당 등 인건비로 2,469만원, 세입세출예산서와 예산편성지침 등 예산관련 각종 자료유인비로 9,714만원, 전산관련 회선사용료와 지방재정심의위원 수당 및 사무기기 유지비 등으로 821만원, 공기업운영지도 등 업무추진 여비로 2,808만원, 예산편성운영을 위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에 필요한 경비로 2,080만원, 그리고 공기업경영분석결산서와 관련업무계획서 유인비 및 경영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등 공기업 운영분야에 920만원 등 총 1억8,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부문 예산은 일용인부임과 직원 제수당 등 인건비로 1,365만원, 법무소식지와 자치법 규집 추록 등 유인비와 소송수행료, 감정수수료, 승소사례금 등으로 7,170만원, 법률관련 정보·소식 등의 조기 입수를 위한 데이터서비스 회선사용료와 소송수행공탁금 등 제세공과금으로 580만원, 행정심판위원과 법률교육강사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드의 경비로 1,308만원, 행정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3억2,300만원, 경북학숙건립에 따른 출손금 40억원 등 총 44억3,6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부문 예산으로 통계조사관련 전임전문직 보수와 제수당 등 인건비로 6,718만원, 경북통계연보·계보 발간 등 통계업무추진 관련서식 및 통계보고서 발간경비로 4,830만원, 정보통신망 사용료와 통계협회 및 한국도서관 협회비 등 제세공과금으로 348만원, 그리고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정기간행물구독 등 일반수용비와 각종도서구입비 5,022만원 등 총 1억7,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 부문 예산은 일용인부임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2,158만원, 전산기 프린터용지와 리본, 마그네틱 테이프 등 전산관련 자재구입과 전산정보지발간 등 각종전산자료 유인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3,315만원, 전산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관리비로 2,660만원, 시·군 행정전산화 및 연찬회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435만원, 행정전산망용 통신회선사용료와 전산기기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으로 6,368만원, 일반업무용 주전산기와 방재관리용 통신다중화 장비임차료 그리고 국산주전산기 및 주변기기리스료 등으로 1억7,307만원, 주전산기와 통신장비 및 각종 부대장비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억5,514만원, 방재관리업무 통신망 감시장치와 근거리통신망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180만원, 청내 근거리통시망 설치와 방재관리용 통신장비 및 주민관리 주기억장치 증설등 시설비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억5,200만원 등 총 8억7,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부문 예산은 직원 제수당과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1,696만원, 감사사례집발간과 감사원 감사수감자료 유인 등 일반수용비로 2,250만원, 윤리위원 수당과 재산등록사항 심사여비보상 그리고 감사우수공무원 시상금 등에 필요한 경비로 2,823만원, 종합·특별감사, 사정활동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로 8,887만원 등 총 1억5,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운영부문 예산은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지원을 위한 차관장비 채무상환과 운영비로 6억1,557만원,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의료장비구입 및 시설장비 보강사업비로 8억7,000만원 등 총 14억8,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부문 예산은 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위해 기채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94년도 이자상환금으로 1억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예비비 73억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171억6,300만원, 예금 이자수입30억원, 융자원금 회수수입 311억2,100만원,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800억원, 이월 예상액 17억1,600만원 등 총 1,33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공인회계사 결산감사 용역비와 각종부책 유인등 기본업무 추진경비로 5,933만원, 지역개발공채이자 상환과 공채인쇄 비용으로 51억8,332만원, 상하수도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으로 1,115억4,600만원,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금으로 147억2,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4억8,935만원 등 총 1,3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시설과 민생치안에 관련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포 및 화약업무처리 수수료 수입으로서 엽총·공기총과 화약류 등의 사용허가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1,750만원, 총포류와 화약류 등의 책임자 허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1억500만원, 화약류 저장소와 총포·화약류 판매 등 허가수수료와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430만원 등 총 1억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안정부문에 5억8,101만원, 교통안전시설관리부문에 1억2,650만원 등 총 7억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안정 부문 예산은 보안업무관련 종사자 인건비로 8,304만원, 총포소지허가증과 청소년선도 전단 등 민생치안관련 홍보물 유인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948만원, 취약지대책 항공수당으로 1,800만원, 지역안정지원에 필요한 동원인력 간식비로 2,500만원, 민생치안업무관련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4,140만원, 총포·화약류 취급업소와 불법무기류 등 민생치안관련 지도 단속을 위한 지역안정대책활동비 등으로 2,660만원, 지역안정지원협조자 및 불온선전물 습득유공자 등 보상금으로 1,900만원, 경찰기동대 정화시설 및 독도경비대 체육시설 설치비로 3억1,941만원, 총 5억8,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부문 예산은 교통안전취약지점에 대한 경보등 설치 등 교통사고줄이기 시설보강사업비로 8,400만원, 경보등도색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4,250만원 등 1억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과 교통안전시설 및 민생치안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성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우너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획관리실소관검토보고
  (참조)93년도및94년도예산비교
○위원장 장성호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김종덕 위원  본위원은 예산편성 전반에 걸친 기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대서특필로 쌀시장 개방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 국민의 열기가 최고조로 고조돼 있는 현안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전반에 걸쳐 크나큰 핵으로 등장하고 있는바 개방시기는 비록 10년으로 유예되었다 했으나 이는 불가피한 국제흐름으로 판단되겠으나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또한 정부투자 및 예산집행의 일대 재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도 당국의 기획예산 실무책임자로서 수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위원인 '9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세입세출안을 살펴보건대 UR의 대비용으로 편성된 액수는 겨우 얼마 안되는 수십억밖에 안되어 예산편성의 구도가 시기적절치 못한데 있다고 보는데 그 구도와 기조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예산 총규모를 보면 9,329억100만원 중 농림수산부분에 2,459억으로 34% 책정한 것은 금년의 27%보다 겨우 7% 높은 것이며 그 내용을 세분한 것도 첨단농업전략사업 추진으로 영양 고추시험장, 상주 감시험장 등 지역특산물시장 설치에 26억, 신기술·신품종 전략사업추진에 16억, 경북대학의 농민교육용과 첨단농산물저장가공공장건립에 9억원, 농어촌 소득원 개발에 8억원 등으로 합계 59억원으로서 농림수산 예산 총액 2,459억원 중 나머지 2,400억원은 전략상품 생산과는 거리가 먼 예산이므로 이러한 구도와 기조하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어떻게 UR에 대비하려는지 본예산편성의 진의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94년을 환경개선 원년으로 하여 마을공동마당설치, 농어촌맑은물공급,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등의 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항목에 135억원을 투자토록 한 것이나 지역개발비의 27%인 1,906억원과 복지환경의 14%인 1,004억원중 전략생산과 직결되지 아니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UR에 대처할 예산으로 농업 신기술 또는 신품종개발 등 전략산업에 최소한 40%이상은 투자해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하여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가 납득이 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도 당국이 UR에 대비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본예산을 대폭 수정 제출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4년도 세입세출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7,162억9,200만원으로 올해보다 574억8,100만원 늘어난 것으로 8.7% 인상되었고 특별회계에는 19.6%인 529억2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지역개발기금과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감액 편성하였는데 비해 세입부분에는 지방세를 올해보다 29%나 인상하여 2,114억원을 했고 세외수입 또한 7%가 늘어난 474억9,900만원으로 늘려잡아 도민의 세제부담을 가중시켰는 그 저의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지침서에서는 3년치를 평균하여 가중토록 하여 두었는데도 이렇게 편성했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입니다. '94년도 국비·도비 시군지원현황, 또 양여금 시군별 배정현황, 일반교부세 시군별 배정현황, 주요사업비 시군별 배정현황을 죄송합니다마는 오후까지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김영만위원!
김영만 위원  예, 대구·경부개발연구원의 역할과 현재까지 어떠한 연구개발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구·경북연구개발원이 아마 대구 경제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법무관리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아마 그 고문변호사가 형식적인 분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연세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을 주며 과연 뭐, 물론 연세 많은 분이라고 안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는 유리한 점도 있지만 요새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개발 공채발행 이율이 6%복리인데 5% 복리로 낮출 용의는 없는지, 아마 그렇게 되면 도의 우리…… 그걸 아마 개정을 해야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안을 한번 낼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고,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항목이나 이렇게 보면 내무위원회나 우리 기획관리실에나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다른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에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듯이 지금 우리 지방화시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물론 뭐 현황을 알기는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대통령 공약사업 중심으로서 어떤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울러 6공화국시절의 공약사업을 경북도내에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경상북도…… 우리 스스로 모든 경비가 우리 도에서 스스로 안된다고 해서 국비지원이 나온다, 그 국비지원이니까 전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다 해야 된다, 이것은 뭔가 불합리한 것 아니겠느냐, 아울러 도의견 공약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안되겠느냐, 아마 군의원 같으면 군의원 공약사업이 나오고 물론 무분별한 것은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뭔가 달라져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김도식위원님!
김도식 위원  지난 12월3일날 매일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구시에서 5개 위성 자치시설을 만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감사 사무감사시 대구시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경상북도에 대한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우리 도하고는 아무런 협의가 없다고 답변하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난 12월3일에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산, 하양, 성서, 화원, 칠곡등을 대구시광역시역조정안을 마련하여 대구시역 면적을 455㎢에서 945㎢로 늘리고 이에 대한 인구도 지금 대구인구의 229만 보다 18만을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서 보면 49페이지에 보면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이 3억원을 예상해 두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다 주는 것이며 우리 도가 대구시의 들러리만 서고 있는데 출연금까지 내가면서 우리 도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부서이기는 하지만 업무추진비, 활동비, 간담회비용 등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느낌이 있기에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3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난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가 2,870만원이, 기획관리실장 업무추진비 480만원, 기획담당관실 190만원, 법무담당관실 2,200만원, 부서당 업무추진비 360만원, 또 95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직무수행특수활동비 기획관리실장 240만원, 기획담당관실 132만원, 시책추진활동비 4,500만원, 도정기획업무추진비 700만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도정역점시책관련간담회 해가지고 500만원, 도정주요사업평가보고회 1,000만원, 연구개발비에 주요도정현안주민여론조사비 1,000만원 대충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항목만 분리해 놨지 실지 내용은 별 다른게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판공비 성격인 업무추진비와 활동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기관운영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사회단체는 해당 실국에서 그 소속된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6억6,000만원에 대한 지원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꼭 해야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의료현대화사업으로 14억 8,000만원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우리 확인감사를 나가 보면 실지 이 의료장비가 현대화 되야 되는 것도 시급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ㅏ 의료인력, 즉 말하면 의사의 보수현황이 지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의사를 확보못해 가지고 환자 수를 격감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장비현대화도 좋지만 인력을 확보할수 있는 그런 조례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게끔 의사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교통안전시설에, 도로를 우리가 주행하다 보면 흔히들 눈에 거슬리는 것이 그 표지판이 교통다발지역,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성세대들은 다발지역이라 하면 다 잘 납득이 갑니다마는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다발지역 하면 금방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 표시판을 지정할때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이렇게 풀어서 쉽게 표시판 하나도 정성을 들여서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고 싶고,
  또 먼저 통계관리업무에서 감사시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본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답이 전산화 돼가지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오늘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통계관리업무는 전산화 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증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전산화 되면 전부가 다 기계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또 이 밑에 전산화 장비라든지 또 유지보수비라든지 여기는 많이 증액을 해놔 놓고 또 이 통계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원은 증원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윤기서위원님!
윤기서 위원  윤기서위원입니다.
  종합특별감사사정활동 및 수행을 위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종합특별감사 이런 것은 그 년수에 의해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보고 이 사정활동에 대해서 이 예산, 특별사정인지 평소에 하는 사정인지 이런 문제를 좀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 이유는 아직도 특별사정 같은 것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일선의 공직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문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주민현안문제의 주민여론조사는 공보관실에서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1,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보관실소관의 주민여론조사하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주민여론조사가 따로 따로인지 본위원이 볼때는 중복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기관운영을 위한 예비적 성격의 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이런 것이 '93년도보다 1억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증액된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관리부분에서는 행정전산 이 전산중요기기 장비보수비로 1억4,000에서 '94년도 2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약 5,600만원, 30%이상이 증액이 됐다고 보는데 물가를 감안하든 어떤 형태로 보든 30%의 증액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역시 통산장비 이것도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수로 봐서는 100%입니다. 이런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이배희위원님!
이배희 위원  아까 김영만위원께서 지적했고 김도식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을 3억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총 출연금을 현재 얼마 줬으며 자립년도는 언제로 끝나는지 그리고 개발연구원의 연구실적, 그리고 그 활용건수, 용역의뢰시에 용역비지불여부, 가령 본 경북도가 용역비를 지불할 적에 그 금액은 얼마나 주었느냐, 그리고 용역비 지불의 법적근거 용역비는 꼭 우리가 지불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첨가해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지도 및 사후관리에 치중해야 될텐데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곳을 미리 감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예를 들자면, 식수·폐수처리장 관리실태조사, 식수원의 관리실태, 식수원 부근에 유해업소가 설치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미리 봐야될 것이고 쓰레기처리장의 관리상태 점검, 위의 각 사항에 대해서 점검실태를 했는가 감사 횟수 및 했으면 그 지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감사담당관한테 묻겠는데, 개발부담금부과실태점검 사실여부와 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처벌목적이 아니고 계도 차원에서 지도를 했느냐 혹은 법 혹은 시행령 규칙 등에 명기된 각종 서류제출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유무확인, 그리고 법령규칙 등에 따른 심사를 확인했느냐, 시행이 '90년도에 시행됐기에 담당공무원의 이해 숙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충분히 했느냐 안 했느냐,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사여부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금년도입니다.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했는 것이 있느냐 이것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에 대한 감사기관에서 시정에 대한 시정지시를 했느냐 혹은 환수·변경·징계를 했느냐, 중·징계가 포함됩니다. 그러한 내용물을 보고를 했는게 있느냐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행정소송 손해배상금을 3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손해배상금 환수하는 구상청구는 돼 있는지, 구상청구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배상금 물을 적에 구상청구는 내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아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이양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개발부담금은 '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사업을 시행할 경우 6대 도시에서는 660㎡, 기타 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990㎡, 기타 지역에는 1,650㎡이상을 형질변경하여 개발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담금의 50%는 중앙정부에, 50%를 도재정으로 이양받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이것은 개발부담금은 어디까지나 농어촌에 형질변경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에 환수해야 되는 부분하고 국가에서 50% 가져왔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의 빈약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50%를 도에서 받을수 없느냐 건의했는 일이 있는지 그래서 묻고 싶고, 현재 각 시군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건수와 부과금액, 징수금액, 미수금액이 얼마인가를 또 조사해 주시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분쟁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중에 있는 건수와 그 유형 및 행정소송 중에 있는 건수, 승소건수와 승소율, 금액, 패소건수와 패소율, 금액, 부과금액의 감액판정건수와 금액, 법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도피,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징수 불가능한 건수 및 금액 등의 모든 현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서명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선산골프장 경우에 선산골프장 전체 면적이 45만8,000평 중 80%인 36만7,000평이 국공유지의 재산이 돼 있는데 임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의 연도별 징수현황 및 활용내용, 아마 '90년도에 임대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연도별로 그 현황 돈에 대한…… 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임대된 국공유재산 36만7,000평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 계속 임대를 하겠느냐 안그러면 그에 대한 처리과정, 현재 선상골프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고 있는지 그 현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아울러 동해 삼사골프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26만5,000평 중 71%인 18만9,000평이 국공유지재산이 임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표 연도별 징수현황 및 활용내역, 임대된 국공유재산 18만9,000평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 기타 골프장 설치를 위한 국공유지 임대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서면으로 대체할 것은 서면으로 할 것이고 즉시 말이 되는 것은 바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를 얻었다가 허가가 취소되었을 시 산림복구명령의 여부, 가령 골프장을 허가했다가 허가 취소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복구명령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에 대한 것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성호  질의 다 마쳤습니까?
이배희 위원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어요.
  아까 김도식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액이 6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약 한 7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 단체명과 보조금액 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 보조금을 받은 단체의 자립기반조성이 불가한지, 또 기획관리실이 보조금 지급, 직접 그 보조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명도 아울러 배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지침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내용을 명기하여야 되는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서 '93년도 분과 '94년도 분을 비교검토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의 편의에 의해서 작성되어 검토가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최종예산액과 '94년도 예산액의 비교 증감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과 비교 표시하여서 '93년도 총예산에서 '94년도 성립예산 비교증감을 봐야 실제 증감사항을 알수 있는데 '93년도 예산이 적정하다 혹은 '93년도 총예산이 적정한가를 검토할수 있다,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제1차, 제2차 추경예산을 두 번 했는데 그 최종예산을 가지고 비교검토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다 비교를 했기 때문에 혼돈이 난다 이말입니다.
  '94년도 보면 괄호안에 해 놓은 것이 제2차 추가계산 후의 최종예산안입니다. 그와 비교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다는데 상당히 혼돈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한가지는 '94년도 예산을 보면 9,329억, 밑에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원이고 '93년도 총예산이 1조874억으로 1,545억원이 적고 당초예산보다도 452억원이 증액하고 '93년도 총예산보다는 872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는 것은 '93년도 예산보다는 872억이 불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도 아울러 해 주시고,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국민의 담세가 '93년도 보다도 증가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870억 하는 것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민들의 세입징수에 차질이 없는지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된 그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특별회계의 경우도 한가지입니다. '93년도에 2,166억원이고 '93년도 당초예산은 4,092억보다도 1억9,256억원이 적고 총 예산 4,584억2,600만원 보다도 2,418억이 적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줄었느냐 특별회계에서 줄어든 사유명세가 없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 것은 약 2,400억원 얼마 줄었다는 것은 사유가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자꾸 혼돈이 됩니다.
  다음은 같은 자료를, 그러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따라서 모든 인건비, 수용비, 물건비, 소모성비용입니다. 동산취급비, 보수비용, 건설비용 등의 구성금액 및 비율을 '93년도하고 '94년도 대비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93년도는 이랬었는데 '94년도는 이렇게 많아졌다 하는 것을 대비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박병일위원님!
박병일 위원  박병일위원입니다.
  경북학숙건립을 위해서 금년에 40억원의 예산을 예산서에 반영을 했는데 이 중에 34억이 시군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부담액 34억에 대해서 각 시군과 이미 의견의 접근을 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의 의견은 일체 듣지 아니하고 먼저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시군에 통보를 함으로서 시군이 자율 자체 그 조달능력과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도가 배정하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금년에 40억을 가지고 경북학숙건립을 추진할 계획은 어느단계까지 할 계획으로 40억을 반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도 명예퇴직수당으로 8,868만6,000원을 계상을하고 그 내용에 5급이상 공무원 3명, 6급이하 공무원 2명을 예정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5급이상, 6급이하 계 5명인데 5명의 명예퇴직을……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본인이 정년퇴직기간이 되기전인데 자의로 직을 업무의 하자없이 물러날 경우에 명예퇴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숫자를 사전에 예정했다는 것은 인력절감 또는 조직축소에 따른 강제퇴직을 사전에 계획하고 퇴직수당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거짓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1,0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목적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와 관련해서 국민홍보위원홍보수당, 도정시책홍보추진, 도정주요홍보인사간담회, 국민홍보위원여비보상, 홍보위원중앙교육여비보상, 국민홍보위원활동지원금 등으로 해서 약 1억을 예산서에 반영을 했는데 국민홍보는 어떤 것을 얘기하며 또 도정홍보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도가 국민홍보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 홍보에 관한 항목이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해서 7, 8개 항목으로 해서 약 1억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 하나 하나의 내용이 과연 별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요업무시행계획서유인, 월중주요업무시행계획서유인, 주요업무보고서유인 등 해서 각종 유인물을 만드는데 기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런 유인물은 도에도 각 실국별로 전부 타이프지가 다 있고 또 공문을 만들어서 발송하는 것은 시군이나 각 부처간에 공문을 만들어서 발송하는 것은 전부 타이핑을 하고 자체 인쇄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런 보고서 1회용으로 끝나는 보고서를 만드는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지,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꼭 책자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과거에 하던 그 관행 또 어떤 관료행정의 습성에 젖어가지고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의 개선부터 하는 것이 예산을 단돈 10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은 없는지 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주기돈위원님!
주기돈 위원  예, 주기돈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독도관계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국가적인 안보차원에서 보나 자주국방적인 측면에서 보나 또 어업의 전진기지상으로 보나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장소라고 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독도경비대 체육시설과 경찰기동대 정화시설이라는 명목하에서 3억1,941만원이라도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이건 경찰청이 독립이 되고 또 국가적인 큰 측면에서 안보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도비로 여기에 넣어서 이걸 갖다가 하여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국비를 갖다가 지원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 도비를 넣어도 되는건지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법무관리에 대한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무관리실에서는 행정소송배상금조로 3억2,300만원을 이번에 '94년도 예산에다가 넣었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의 배상금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6억6,000만원은 '93년도 대비해서 2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볼때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증액할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공사운영지원을 위한 차관장비입니다. 채무상환과 운영비로 6억1,557만원을 책정했는데 지난번 우리 감사에 나가보니까 의료원 직원들이 상여금을 갖다가 2회나 받지 못하고 대단히 어려운 생활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이래서 '94년도에는 어차피 이게 도비의 차관없이는 이 의료원 운영이 대단히 곤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도비 차관 요청이 포항의료원만 하더라도 5억이었었는데 과연 이 의료원이 차관될 수가 없는건지, 만약에 차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원에 '94년도 운영에 대한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르는 대책관계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권오을위원님!
권오을 위원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일단 나눠 준 자료에 의해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해서 나눠 준 자료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일단 내년도 세입에 과년도 수입을 약 20억8,400만원 잡아놨습니다. 20억8,4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의 약 17억 보다 약 3억 더 많이 잡아놨는데 과연 내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세입자체가 금년보다 3억 더 계상해가지고 세입이 가능한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부담금이 약 158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158억이 금년도부터는 예산회계의 제도가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부담금 항목이 돼 있느넫 실제로 이 부담금 내용을 보면 전부다 일선 시군에서 이 부담금을 도에 내는 그런 식으로 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노인복지에 관계되는 부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부담금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세입 자체가 일선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서 다시 제출해 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일선 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했을 때 이 세입 자체도 과연 158억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일선 시군에 상당한 어떤 재정적인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법무관리하고 사회단체보조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문화 및 체육비 이것은 기획관리실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몇가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도 세출예산에서 문화및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길 하나 더 뚫고 다리 하나 더 놓는걸 중시 여기지 문화, 예술, 체육활동에 예산 배정해 주는게 굉장히 인색하다는 그런 느낌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문화및체육비 항목에 예산을 배정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인지 해마다 보면 이 예산 비중이 상당히 낮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을 보면 '94년도는 약 558억이 책정돼 있고 지난 해보다 약 82억원이 더 증액돼 있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이 82억원이 더 증액된 것은 소방공동시설세 이세목을 거두기 위한 징수교부금이 이렇게 더 82억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광역소방행정체계가 되면서 당연히 어떤 소방행정에 들어가야 할 예산 자체가 징수교부금으로 일선 시군에 돌아가고 일선 시군에 돌아간 징수교부금은 전혀 소방행정에 다시 투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자체가 소방행정체계 예산에서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선 시군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미 광역소방행정체계가 되었는데 일선 시군에서 굳이 거기에 소방예산에 우리가 배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방행정 혜택 자체 보는 것은 일선 시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당연히 소방행정의 예산에 재투자 돼야 된다, 전혀 투자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도에서 어떤 행정지원을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전액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소방예산으로 다시 편입될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가 금년도에는 약 425억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채무부담 행위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채무부담행위로서 내년도 외상공사가 발주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본위원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채무부담행위조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에 약 425억이 지출되게 되면 세출예산에는 이게 항목이 안잡혔는데 실제로는 '95년은 여기 보면 전부다 '95년도에 갚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96년도에 갚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96년도 써야 할 예산을 먼저 써버리는 그걸 외상공사가 먼저 써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어떤 사업 자체는 '95년도, '96년도는 우리 의회 심의도 없이 자동으로 이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채무부담행위로 나가는 어떤 사업예산 기준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또 질문하고 싶은게 우리 경찰청이 독립되면서 우리 도 예산하고의 관계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경찰청이 독립되면서 운전면허시험수수료 약 30억에서 40억 되는게 경찰청 예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화원시험장이나 포항시험장 거기에 대한 사용 수수료는 정식으로 우리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여기 세입세출예산서, 각목예산서 여기 있는 것, 여기에 세입항목을 보면 약 22페이지입니다. 화원운전면허시험장, 포항운전면허시험장 이래가지고 이 세입이 어떻게 잡혀있느냐 하면 화원에는 약 천평 정도 평당 3만7,000원 받는 것으로 잡혀 있고 포항에는 약 400평 정도 평당 9,000원 받는 것으로 잡혀 가지고 총 수입액이 약 1억3,000정도 밖에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운전면허 시험수수료 약 35억이나 되는 수입 자체가 우리 도예산으로 잡혔을때는 어떤 기관간의 하나의 편의를 봐 주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준다 하지만 그 세입 자체가 전부다, 이미 경찰청 예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당연히 수수료 수입도 정식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원은 약 7,000평, 다음 포항은 약 1만5,000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수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그 세출면에 있어서는 물론 경찰청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역안정기금이 작년에 보면 약 1억5,000만원 지출됐는데 금년도에는 약 5억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1억5,000만원에서 5억으로 증액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김광정위원님!
김광정 위원  예, '94년도 예산편성에 전반적으로 있어서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앞서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또 각 항목별로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을 많이 지적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9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원론적인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94년도 예산에 문제점이 됐는 것은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또 간접적인 투자적인 측면의 경비까지도 절감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의 기준을 정말로 많이 벗어난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실국장에서…… 예산의 각 실국별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을 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서 각 실국장님, 또 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 전부 모든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정 여파와 또 의욕을 상실한 나머지 무사안일하게 적당하게 일을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어떤 자세에서 지방채 발행도 또 건전재정운영의 빌미로 삼아서 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이제 지방행정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한국창조에 의해서 발달이 돼야 된다, 변화가 와야 된다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현시점에서 놓여 있는 우리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의 정말로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은 그 확보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을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으로 여러 가지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전한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데도 현행 우리 도의 지방재정은 규모가 영세한데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중앙정부의 세부지침에 그 틀에 맞추는 그런 기능적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 도의 '94년도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우리 실장님의 어떤 대책은 무엇인지 그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 세부적인 '94년도의 예산에 동료위원들의 중복성은 제가 피하고 대충 몇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특수활동비에 살펴보면 직무수행특수활동비와 또 시책사업추진활동비를 약 4,5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 활동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활동을 하는건지 소상히 한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방재정지 구독하고 교부세 및 양여금운영비지침관련서류에 잇어가지고 약 100부에 만원씩 해가지고 4회에 걸쳐가지고 400만원이 예산지출에 서 있습니다.
  이 지침운영은 양여금의 운영에 대한 지침이 수시로 변하는건지, 그럼 3개월 단위로 한번씩 인쇄를 들어가서 그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보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햇습니다마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와 중앙부처업무협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1,080만원과 1,000만원이 잡혀가지고 있는데…… 참, 전년도 대비를 한다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간의 모든 우리 기능적인 역할, 도에서의 예산 요구사항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그러한 활동성을 포기하는건지 또 감액된 요인을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시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김도식 동료위원님이 시·군 예산에 있어서 감사시에 적발된 일선 시·군의 신문구독료가 26억6,000만원이라고 행정감사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에 보면 오히려 20%정도 증액돼가지고, 물론 그 시군 기초의회에서 다룰 일이겠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분명히 시정시켜야 될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본위ㅜ언도 일선 시군에 통·반장 또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행정동우회원, 경우동우회원, 지역유지들한테 연간 시군에서 지출되고 있는게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차라리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와닿는 숙원적인 사업을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홀로세대라든지 취로사업비 같은데 좀 충분히 그런데 오히려 지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화시대에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행정동우회나 경우동우회나 이런 지금 일선에 물러가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는 그래도 신문 한 부 줘가지고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 하나의 전시적으로 그 분들한테 또한 홍보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신문 같은게 지금 들어가보면 약 이틀 정도 늘어가지고 신문이 지금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보면 신문이 종류가 다양하냐 하면 또 특정신문만 지금 구독하게 우리 경북도 전체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과 또 우리 기획관리실의 감사실에서 어떠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전산실의 업무를 한번 살펴보면 전산실의 경우는 각종 기계 및 프로그램 소요 예산도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이것이 불용예산인지도 또 구분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상당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 이게 정기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예산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담당관실에서 총 앞으로의 주민에 대한 어떤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기계장비, 또 유지보수에 대해서 지금 책정을 해 놨는데 그 기계 구입년도 과연 유지보수비가 매년 그렇게 들어가면, 그년에 한번 1회에 한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김계하위원님!
김계하 위원  예산서의 산출근거입니다.
  '91년도 우리가 처음에 도의회에 나왔을 적에 그때 예산안을 보면 말이죠, 지명이 어느 면까지 전부다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이 다섯 곳이다 그럼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명시를 해달라 이거예요.
  이 예산서 서식 작성의 산출근거를 지역명을 꼭 넣어 달라, 그래야 우리가 보기가 쉽다고요.
  어찌 보면 감추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인상을 조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로 잘 내용은 파악 못하겠습니다마는 경북 북부지역이 낙후돼 있다 하는 것은 중앙단위의 평가입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그걸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고 예산편성하는데 뭔가 경북 북부지구를 위해서 할애를 했는지 안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할 적에 한 예를 들면 보통 때와 한 20%고 혹은 10%고 더 가산해가지고 예산편성의 기준을 만드는 것인지, 지금 농촌에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경북 북부지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도 나와있지 않아요.
  이 지역이 잘 못 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정주권생활기반을 못 닦아준다든지 이런게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경북 북부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더 좀 중점적으로 할애할 그런 뜻이 기획관리실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두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열 사람의 동료위원이 질의를……
김계하 위원  그리고 말이죠, 아까 김종덕위원님께서도 말을 했는데 시군대비표를 한번 내 줘요.
○위원장 장성호  예, 열 사람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준비와 또 본의회 사정으로 인해서 2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덕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쌀수입개방 결정에 따라서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되고 또 예산도 이에 따라 수정이 되는데 도 단위의 이러한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고, 또 '94년도 예산에 있어서 UR대비 농수산예산을 적게 편성한 이와 또 '94년도 예산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가 대폭 증가가 됐는데 도민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94년도 국도비 시군지원액과 양여금 시군배정, 일반교부세 시군배정 그리고 투자비의 시군배정 내역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신 쌀시장개방화에 대비한 각종 도정주요시책과 예산의 수정편성의 문제는 위원님 질의에 우선 만족할만한 답변을 제가 드리질 못해서 우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방침이 쌀시장개방불가 방침을 고수해왔고 우리가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급격히 일단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부단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모든 기본계획, 국가정책의 수정 거기에 따르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대책 이러한 일연의 대책들이 강구가 되고 있는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단위에서도 이러한 각종 쌀개방의 영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도정시책의 수정과 여기에 따른 우리의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수정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일반회계 총 7,163억원중 농림수산부문 예산이 2,459억원으로서 이것을 전액 우리가 UR대비를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UR대비 명목으로 딱 구획을 해서 책정을 하지않았지만 농림수산부문의 예산에 비중을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34%로 가장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하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기술농업전략추진사업비로 농산물저장가공공장건립이라든가 하이 터치(High Touch)농산물개발, 지역특산농산물시험연구소설치 등에 59억원을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UR에 대비한 국가시책과 연계해서 투자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늘려잡아서 도민의 세수부담 증가가 있지 않겠는가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경우 '93년도에 1,900억원, '94년도에 2.114억원으로 213억원을 증액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세수증가율 15 내지 20%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또 내년도의 지역경기침체라든가 경제여건이 그렇게 호전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11% 수준의 증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00억원 증액 사유가 노인교통비 부담금 76억원, 그리고 경북학숙건립비시군부담 34억원과 대구시에서 저희 도에 부담금으로 또 세입을 잡은 20억원 등 있기 때문에 평년도에 비해서 도민의 조세부담이라든가 재정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선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국·도비 예를 들면,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 등 투자사업비 시군별 배정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아울러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무부에 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사업 이런 것이 아직 국가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확정 내시가 아직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돼야 국·도비의 대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것이 지역별, 시군별 배정내역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시군별 배정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기능, 실적, 거기 연구결과의 활용여부……
김종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답변을 어떻게 하렵니까?
  한 사람의 질문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제때 제때 하도록 허용을 하시렵니까?
  일괄적으로 답변 듣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시렵니까?
  의사진행부터 정해 주세요.
○위원장 장성호  예,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나중에 한목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리고 이 용역의뢰시에 용역비 지출근거와 기금조성 규모 또 내년도 출연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 이와 관련해서는 김도식위원님과 이배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기능은 지역경제를 비롯한 지역발전 방안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기능을 수행할 이러한 연구 단체를 설립을 경북도와 대구직할시가 출연을 해서 거기서 물론 민간업계에서도 출연이 있습니다마는 설치한 그러한 연구법인입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 경북·대구지역의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는 모두 지금 43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맡겼던 그러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뢰시에 용역비를 지불하는 것은 이것은 용역을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서 당연히 용역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연구기관의 경우는 우리 도와 대구직할시가 공공예산에서 출연을 했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에서 무상용역 연구를 해 주시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과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상 출연기관이라 해서 무상용역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규모라든가 올해 출연금은 '94년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는 목표로 정하고 있고 이미 71억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도에 '93년도에는 3억원을 출연하도록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 하면 저희 도가 부담할 10억원은 3억원만 출연을 하면 도의 부담이 출연부담은 다 끝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대구시의 각 구청, 대구은행 등에서 64억원을 현재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위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형식적인 활용 그리고 고령으로 해서 변호사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용도가 시대적으로 부합하지 않느냐, 가능하다면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저희 도에는 고문변호사로 두 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갑, 최명효 두 분의 변호사인데 지금 연령이 각각 60세, 61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임기가 유병갑 변호사의 경우는 '84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연임이 돼 왔고 올 연말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또 최명효 변호사는 '90년부터 현재까지 연임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말까지 임기가 다 됩니다.
  그리고 올해에 이들 고문변호사들이 수임한 소송은 모두 11건을 수입을 받아서 수행을 했는데 한 건이 패소가 되고 10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가시적으로 느끼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고령으로 인한 또는 여러 가지 활동상에 다소 적극적이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임기 종료와 함께 개선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만위원님께서 지역개발공채발행 이율을 현 6%에서 5%로 인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공채 이율 결정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지균형문제를 판단해서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역개발공채는 주민이 매입하는 공채로서 최소한의 주민이익도 또 보장이 돼야 하는 양면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발행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는 우리 도 외에도 전국 각 시도에서 같은 조건인 연리 6% 복리로 발행되고 있으므로 이율을 인하할 경우에 타 시도라든가 기존 매입자와의 형평성등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위원님께서 지방화시대에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렇게 꼭 정해 놓고 관리를 하고 지방단위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 또 6공화국의 공약사업 중 실천하지 못한 사업은 없는지, 또 도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제도적으로 도에서도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6공화국부터 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약사업을 별도로 확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뿐입니다.
  지금 현 대통령공약사업의 경우는 아직도 공약사업을 많은 재원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약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중앙관청인 국무총리실에서 확정을 아직 짓지를 못하고 관계부처와 아직도 확정을 위한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6공화국의 공약사업은 우리 도와 관련되는 공약사항이 모두 97건입니다.
  이 중에 안동시민회관건립 등 63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중앙고속도로건설사업 등 중·장기 단위 사업은 이미 대통령 임기가 끝났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도 임기 이후까지 계속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34건은 현재 아직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물으신 도의원 공약사업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말씀드린대로 아직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당초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공약사업을 전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그때 그때 일부 저희들이 타 사업에 우선해서 여러 가지 재원의 투자라든가 하는 면은 고려는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업 전반에 대한 파악과 거기에 대한 계획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과제로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대구시역 확장과 관련해서 5개 위성 자치시를 우리 경북지역에 일부 시군지역을 포함해서 대구시 관할에 두는 자치시를 두는 이러한 일련의 시역확장 관련 기사가 지방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대구시역 확장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혀 대구시와 공식적인 협의나 또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어떠한 협의 요청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의 입장은 이러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더욱 더 완벽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문제를 앞두고 행정구역조정문제가 중앙이나 지방단위에서 대두가 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어떤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넓히기 위해서 타직역의 행정구역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그것은 조금 시간의 문제지 또 확장해도 또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거대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행정구역의 일방 한 쪽에 광역화해서 편입하는 문제는 그렇게 이론적으로나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모두 보고 있고, 다만 이러한 자치단체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역이기주의적인 문제 또 광역 행정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광역행정협의체제를 더욱 강화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지역의 구역을 어떤 특정시나 도에 편입해 가지고 넓혀나가는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이 행정구역을 조정을 함은 그 절차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을 해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전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가 없다하는 문제와 아울러 지금 이러한 문제는 쌍방간에 협의가 없이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지역안정 차원에서도 절대로 여러 가지 시기로 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고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여러 가지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김도식위원님께서 판·정보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단위운영비의 업무추진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판공비 내지 정보비 성격의 경비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으로서 조직별로 기준액이 책정이 돼 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93년도에 계상을 했던 판·정보비를 여기서 25% 수준을 감액한 액수를 '94년도 우리 도 전체에,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전체의 판·정보비로 책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과거에 각 부서별로 나누는 그 비율에 의해서 적정하게 배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실국별로도 계상을 하고 또 기획관리실에 6억6,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하나는 임의보조단체로서 소위 말하는 기획관리실에 공통으로 풀(pool)로 계상을 해서 하는 풀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또 예산지침을 제가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도 기본기준을 설정이 돼 있습니다.
  6억6,0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것은 '93년도 풀 보조금 이것은 각 실국에서 계상하는 정액보조금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 임의로 배정해 줄 수 있는 풀 보조금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6억6,000만원을 '93년도 예산에서도 6억6,0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그 중 2억원이 삭감이 되고 금년 경우에 4억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기준상 6억6,000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는 이건 뭐 중앙부서에서 그 예산을 계상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단체라든가 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풀보조단체의 경우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형평을 유지하고 통제라든가 배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기획관리실에 일괄해서 편성을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김위원님께서 우수의료원 의료진 확보를 위한 의료원의 의사보수를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정부의 총액임금대상 기업체로 지정이 돼가지고 '92년도에는 5%, '93년도에는 3% 이내로 임금인상이 억제됐습니다.
  현재 의사의 월평균 기본급여는 200만원이고 기본급여 외에 임상연구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하고 있어서 실 수령액은 1인당 월 평균 400만원 수준입니다.
  현행 의료원 보수규정상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별정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도내 3개 의료원 모두 경영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지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되면 별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상연구비를 인상하는 등 의료원 의료진들의 보수 현실화 방안을 강구토록 할 방침입니다마는 지금 만족할만한 수준으로의 현실화 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교통표지판제작시 표기방법을 풀어서 쉽게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업무소관을 따지자면 경찰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업무를 주관하는 경찰청과 또 중앙단위에서의 통제를 하고 있는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한번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통계관리는 관리업무의 전산화로 인력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인력을 증원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통계관리 전산화는 지금 일부 서식을 수동화 하는 것을 갖다가 전산화 했습니다.
  통계관리에서는 서식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서식을 전산화하면서 일부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증원해서 책정한 것은 두 사람의 전문인력,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 두 명을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GRDT해가지고 지역총생산통계를 지금까지 도 지역단위에서 이게 상당히 기준이 모호하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역총생산을 통계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 GRDT 지역총생산을 조사를 해서 공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하면서 지금 실제로 우리 도 단위에서 이 GRDT 통계를 낼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 분야에 공부를 한 전문실력을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두 사람의 어떤 인력이 필요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총생산통계업무가 지난 11월1일자로 내무부에서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 지역총생산 조사물 해서 발표를 못 해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착오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제도의 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증원조치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기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 종합특별감사활동비 명목으로 9,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면 그럼 사정에도 특별사정이 있는가, 있다면 특별사정의 범위와 또 이것은 평소에 수행하는 사정업무와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용어를 혼돈했습니다마는 사정이라하는, 사정업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차원에서 하는 모든 감사, 감찰활동, 비위감독, 적발, 시정등을 위한 일련의 이러한 행위 활동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사정활동이다 사정업무다 이렇게 보고있고, 우리가 규정상으로 본다면 이 감사는 규정상 정기감사와 특별감사와 기강감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종합감사는 시군별로 매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돼 있고 특별감사는 예를 들면 대형건설공사라든가 택지개발, 건축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잇거나 또 감찰 감사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때 그때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감사가 특별감사입니다.
  기강감사는 순수하게 공무원들의 복무위반사항이나 비위사실에 대해서 단속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감사를 활동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총액예산이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특별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사정에 어떤 특별사정이라는 그런 것은 저희들 업무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계획상에도 별도로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요도정현안 주민여론조사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여론조사와 중복이 되는게 아닌지 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다소의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행정 쇄신작업이라든가 이런걸 해오면서 또는 행정쇄신이 되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 조직내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주민들이 국민들이 과연 관청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이런데에 대해서 많은 여론 조사라든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제도를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생생하게 우리 관청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보다 절실하고 생생하게 반응을 보여주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적어도 도정의 주요한 어떤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 용역비를 한 1,000만원 정도 한번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러한 좀 주요한 계획수립을 하는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자하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반적인 특별한 시책 수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도정홍보라든가 국정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 도민여론을 조사하는 이러한 것하고는 조금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기서위원님께서 기관운영공통경비가 '93년도 보다 증액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직제개편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발생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로서 이 기관운영공통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 예산에서는 당초예산에서 1억200만원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1억5,000만원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는 이 공통경비가 되는데 그 내역은 주로 수용비라든가 급량비, 임차료, 국내여비, 보상금등인데 물론 이 관서당 이러한 경비가 각 실국별로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지 못한 이러한 추가 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공통으로 일괄해서 좀 추가로 계상이 된 액수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도 2억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수준에서 약간 좀 밑도는 수준입니다마는 추경예산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하에 금년도 수준과 거의 동일하게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윤기서위원님께서 행정전산망주전산기유지보수비가 지난해에 1억4,416만원에서 2억21만원으로 5,604만원인 38%가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와 그리고 행정전산망용 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1,060만원에서 2,136만원으로 2,076만원 즉 100%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유지보수비가 38% 증액된 사유는 주민관리용 주전산기 6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93년에는 이 시스템을 내무부에서 '92년10월달에 인수해가지고 유지보수비 부담이 '93년 하반기부터 발생이 되어 6개월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12개월치 모두를 계상함으로 해서 추가로 4,918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부동산및자동차관리용 주전산기 6대의 중앙처리장치 등 주요부품을 그 성능을 크게 향상을 시키고자 교체하기 위해서 이와 관한 686만원의 추가 유지보수비용이 발생되어 38%가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유지보수대상이 늘어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행정전산망용 통신장비유지보수비가 100% 증액된 사유는 주민관리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이 12개월로 증가한 한편 부동산및자동차관리용 뿐만 아니라 주민관리용도 성능향상을 위해 장비가 교체되어 증가율이 100%로 커지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배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식수라든가 폐수관리실태, 또 쓰레기매립장 등에 대해서 감사차원에서 사전점검 확인을 했는 그런 실적과 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시정, 주의, 징계 등을 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차원에서 식수·폐수관리 또 쓰례기매립장 이런 것 관련해서 사전에 점검, 확인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감사차원에서는 하지를 못했고 해당 주무부서에서 지도감독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차원에서도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방, 지도감사차원에서 실태를 점검 확인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꼭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개발부담금에 대하여도 별도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또 이위원님께서 행정심판의 건수와 유형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건수 또 패소 유형 또는 배상금액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늘 상시적으로 오는 반복되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참고로 '93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12월1일 현재 행정심판의 건수는 접수가 모두 138건, 처리가 134건을 했는데 이 중에 인용된 것이 행정심판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진 것이 16건, 기각된 것이 95건, 각하 21건, 취하 본인 청구자의 취하가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류중이 14건이고 또 행정심판 청구건수의 유형은 지금 당장 분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허가취소에 따른 것인지 단속결과에 대한 불응인지 등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접수가 14건, 확정판결이 8건인데 이 중에 승소가 3건, 패소 1건, 취하 4건이고 계류중이 4건, 6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패소한 사건은 영주시 삼양운수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사망 1명, 중상 10명의 교통사고를 낸데 대해서 관청에서 차량 2대에 대한 면허취소를 아울러 해버렸습니다.
  이에 불응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사고차량외에 일반 차량까지 면허취소했다는 것은 위법하다하는 판결이 있어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에서 손배소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한 일은 없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제도 운전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제도는 이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고 또 그 목적이 각종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심리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납무의무자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담된 개발부담금 배분은 국고가 50% 차지하고 시군에 50%를 반반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 지역에서 발생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국고 귀속분을 시군수입으로 전액 귀속시킬 수 있도록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과징수현황은 '90년부터 '93년10월 현재까지 253건에 286억원이 부과가 됐는데 징수는 130건에 145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미징수된 64억9,000만원은 그 사유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는 것이 43억6,500만원, 그 다음 체납이 되고 있거나 부도가 나서 지금 낼 수 없는 형편이 돼 있는게 20억5,700만원, 그 다음 행정소송 등이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못내고 있는 것이 5,200만원 또 납기연기를 신청해서 연기가 돼있는 것이 1,6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저희 건설도시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 선산골프장 등에 편입된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의 연도별 징수상황과 앞으로 계속임대 여부 또한 산림훼손허가 후 취소시에 복구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국공유재산 임대와 산림훼손허가후 취소, 복구명령 또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에 관련되는 문제는 업무소관상 내무국과 농어촌개발국에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그 업무주관부서의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위원님께서 산림훼손 허가취소시에 산림복구명령을 동시에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림훼손허가 취소시는 산림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도록 강행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복구하지 않을 때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복구비용은 복구비를 사전에 예치하기 때문에 그 예치금 중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명령은 허가취소하게 되면 당연히 동시에 해야 되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그외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6,000만원, 지원대상단체 금액 지원사유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걸로 대신을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지원해 준 단체별 액수를 제시를 하도록 요구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한다면 그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배희 위원  서면은 반드시 줘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전부 기록해 놨어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지금 이것 정리가 다돼 있질 않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변경에 따른 전년도 예산대비 방법에 관련해서, 서로 당초예산만 가지고 대비를 하지 말고 최종예산과 대비를 해 주도록, 물론 이것은 사무적인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님들 활용한…… 단,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뭐 저희들 총예산 전체는 당초대비, 최종예산대비 다 예산분석총괄분석표는 다 올립니다마는 사업비목 하나 하나를 전부 당초예산, 최종예산과 대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업상 너무 번거롭고 해서 다 못했지만, 그리고 최종예산은 사실 예산형편에 따라 가지고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 통상적으로 당초예산 분만 가지고 당초예산대 당초예산을 대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대비해서 합당한 면이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법을 다 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예산과 대비해 가지고 총 규모가 9,329억원으로서 '94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총액 9,781억원 보다 452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통폐합에 따른 회계간 중복계상의 결과입니다마는 그러나 순계개념으로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452억원이 증액된 경우입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를 본다면 총액 7,162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5,690억원보다 1,472억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에서 차이가 나는 문제는 그것은 예산 규모와 별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이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 박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경북학숙건립비를 시군당 1억원씩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시군과 합의가 있었는지 또 내년도에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북학숙건립에 대한 저희 기본방침과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임시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소요건축비의 부지는 국·공유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 거의 아직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거의 지정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건축비 50억원은 도비에서 6억원, 시군비가 34억원 획일적으로 1개 시군에 1억원씩 부담을 시키도록 부담지시를 하고 또 특별교부세 등 한 10억원 정도를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마는 이 시군에 우리가 부담지시를 하면서 사실 이것도 시군의회에서 예산편성의 부담을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시군에서 시군의회의 승인은 득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시장·군수들에게 이 사업취지 설명과 함께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해를 다 구했습니다.
  구했고, 지금까지 시군예산편성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부담문제에서 크게 지금 아직 문제로 제기는 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비 34억원 부담은 무리가 없이 부담이 될걸로 보고 있고 저희 사업진척은 금년 연초에 가급적이면 빨리 우리가 재단법인을 구성을 하면서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해가지고 연내에 지금 완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능할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금 현재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궁색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슨 명예퇴직자를 예정을 특정인을 예정을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특히 인건비와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난 몇 년도의 추정치를 지난 한 3년간의 실제적으로 명예퇴직자 숫자를 고려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근거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사무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3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92년도에 3명, '93년도에 5명 이렇게 해서 '94년도도 추정치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더 많이 명예퇴직자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대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불용액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박위원님께서 예산운영과목의 예산인 특수활동비 1,08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업무 종사 담당실무자에게는 월정액으로 1인당 5만원씩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 공무원도 감사수당으로 5만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의 별도수당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국정홍보, 도정홍보 명목으로 여러 항목에 홍보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정홍보는 원칙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국가시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당면 국정현황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주민들에게 국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국정홍보위원도 위촉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홍보에 해당하는 예산은, 홍보비는 문화체육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돼가지고 저희 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외에 도정홍보 명목으로 됐는 것은 또 그 순수 도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계획서 등 유인물은 행정장비의 발달로 자체에서 인쇄라든가 복제가 가능한데도 과거의 관행에 따라서 일일이 외부에 인쇄 발주를 해서 책자로 만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또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낭비적인 요인인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수용비중에서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행정능률차원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을 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인쇄를 하면 50부 단위로 1부를 하든 50부를 하든 인쇄비가 동일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급박하다든가 또는 이러한 회의서류라든가 이런데에는 좀 그냥 복제를 하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인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이러한 번거로운 외부인쇄 이런 것을 해서 책자로 갖추고 하는 이런 사항이 아직도 많은 걸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능률개선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유인물은 좀 간편하게 만들고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기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독도경비대 체육시설, 경찰기동대의 정화시설사업비를 도비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경찰청소관 사업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또 이 경찰이 국가경찰체제로 돼 있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집행하곤 하는 것은 아주 일부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는 그러한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국가차원에서도 그 업무의 정립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에서 부담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는 부득이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독도경비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 경찰병력들을 실질적으로 사기를 올려주고 거기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마련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기동대의 정화시설도 아울러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에 이 지원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흡하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92, '93년도 손해배상금으로 계상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93년도보다 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상 6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2억원이 감액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위원님께서 포항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무상환 등을 도에서 특별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3개 의료원의 경우에 '93년10월말 현재 자립도가 평균 93%입니다.
  김천, 안동의료원은 98% 정도로 경영상태가 점진적으로 정상화 돼가지고 있으나 포항의료원은 수입은 18억4,800만원인데 지출비용은 23억6,900만원으로 자립도가 78% 수준으로 정상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정신병동 운영이라든가 특수한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서 도에서도 이 채무상환 등 운영비를 '93년 수준으로 지원은 했습니다마는 의료원에서 요구한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명심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 회계연도 내에서라도 재정여건이 허락만 한다면 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항의료원의 경우는 12월1일자로 신임 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의료원시설 현대화에 맞추어서 특별경영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오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징수대책과 부담금 수입이 시군재정의 압박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주관부서에서 체납액을 전망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결손처분사유가 있는 금액을 제외한 실 세입가능액을 내년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국고보조사업비 또는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에서 각각 분리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받아서 예산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과 사전 협의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시군재정에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재정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걸로 해서 그리고 또 사업도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의 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4년도 문화 및 체육비예산 총액은 모두 188억7,300만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의 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 대비해서 13억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배분한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본경비라든가 중앙지원사업비에 대한 의무부담 등 필수경비를 계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자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일반 가시적인 시책사업을 우선 배분을 해왔고 특히 당장 이 경제문제라든가 지역개발, 주민의 편의 이런데와 직접 좀 관련이 덜한 이러한 문화·체육비 부분의 예산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도 이제 저희들 재정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문화·체육 부분의 예산을 비율면에서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군에서 소방공동시설세의 징수교부금이 전액 소방관련 경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없는가 하신 질문에 대해서, 이 광역소방체제에 따라 소방관련 예산은 전액을 도에서 부담하고 현재 있습니다.
  또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중앙에 건의했으나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징수교부금을 주지만 않으면 이것은 전액 도에서 광역소방행정체제로서도 그 시설확충이라든가 여기에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줘 버리면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타 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경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대책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결국 좀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준 것을 그 쪽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유도하는 그러한 방편이 되지도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위원님께서 채무부담금 425억원의 편성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채무부담금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하되 사업비는 다음 회계연도 에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94년도 채무부담의 주요내용은 지방양여금 사업비에서 주로 이 도로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385억원, 도 자체 사업비에서 도비에서 부담해야 될 액수가 대규모이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득이 채무부담을 한 것이 40억원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 일부 지금 채무부담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관련 체육시설 개·보수 확장 이러한 예산에 15억원을 당초 채무부담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어차피 빚을 지고 넘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특별교부세사업이라든가 이런데서 도비 부담하는 분을 추경에서 하든지 해서 일부 감액 부담을 조정해가지고 채무부담을 하지 않도록 전액 계상하는걸로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예산 증액사유입니다.
  이것은 경찰청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이 '93년도 예산에는 1억6,200만원인데 '94년도에는 5억8,100만원입니다.
  4억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크게 그 사유가 독도경비대 체육시설과 기동대 군의 정화시설비로 3억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93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인 증가가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화원운전면허시험장, 포항운전면허시험장 재산임대료를 세입화 할 방안은 없으신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달성 화원운전면허시험장과 포항 운전면허시험장의 부지는 현재 도유재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임대료는 징수하지 않았으나 경찰청의 독립에 따라서 '94년부터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도록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계상액수를 보면 달성 화원경우는 1억1,900만원, 포항 경우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광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예산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의 출연 세입원은 자체 수입으로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되겠고 중앙지원수입은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 과표를 현실화 해 나가고 탈루은닉세원의 포착이라든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세외수입 현실화에도 중점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동시에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걸 저희들이 능력껏 좀 확장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 초기단계여서 재정확충에 그렇게 지금 큰 현실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경우에는 중앙의존수입인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양여금 같은 이러한 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도 단위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예산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특수활동비가 무슨 특별한 것 보다도 한마디로 말해서 판공비와 정보비 예산입니다.
  이걸 전체 우리 도의 12억9,000만원을 가지고 부서별로 나누어 가지고 판공비, 정보비다 하는 그것은 예산 각목명세서에는 나옵니다마는 예산설명서에서는 특수시책비, 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명목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건 산출근거도 제대로 명시가 되지 않고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전년도보다 총액에 있어서 25%가 감액된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지를 구입하는 예산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정분야 전문도서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근 정보자료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150부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180만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양여금 운영지침관련서류유인비 계상내역은 우리가 매년 시달되는 업무지침,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계상액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시군 신문구독료 과다 지출에 따른 시정조치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신문을 구입을 해서 시·군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단위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통·반장 등의 노고에 대한 인정감 부여 이런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독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94년도 시군예산에서 예산이 현재 시군의회에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성이 돼 있는지 또 종전보다 어느 정도 조정이 돼 가지고 낭비가 없도록 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구독을 하지 말도록 지시는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한번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고 또 시군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한번 전체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전산관련 예산중에 개발비, 유지보수비가 많은 편인데 이것은 매년 투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그 장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산관리부문예산은 모두 8억7,136만원 중에 기본적경비인 전산운영예산을 제외한 장비 및 자료관리예산이 7억3,608만원으로 전산실 전체예산의 84% 정도입니다.
  이 장비 및 자료관리예산 중에 '94년도에 장비를 구입하거나 설치를 위한 비용이 2억원으로 18%이고 직·간접으로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5억3,608만원으로 72%인데 이 예산은 해마다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현재 저희 전산실에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 13대를 이용해서 시·군·읍·면·동과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각종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장비를 구입한 연도를 보면 먼저 '82년5월에 일반업무용으로 IBM 주전산기를 구입한 이래에 '89년부터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전산행정망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89년3월에 부동산관리용 시스템을 4대, '89년6월에 자동차관리용 시스템 2대, 그리고 '90년4월에 주민관리용 주전산기를 6대 설치했습니다.
  '94년도에는 일반업무용으로 IBM을 대신할 국산 주전산기 타이콤Ⅱ를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계하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사업시행지의 지역을 읍면 단위까지 명칭을 왜 표시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북부지역에 대한 좀 특별한 배려차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앞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확정돼 있는 사업의 경우는 지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씀드린 대로 시책분 교부세를 제외한 일반교부세는 지금 확정 내시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비중의 예산이 지역개발 이런 부문에 투입되는 경우에 이걸 지역별로 전부 다 명시가 돼야 되는데 처음 예산서를 제출…… 당초예산 제출한 것 하고 수정분에서고 다 아직 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총액으로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시가 못된걸로……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같은 사업이면 지난번 본회의시에 도지사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북부지역의 개발측면의 낙후성을 감안을 해가지고 가능한한 북부지역의 투자규모를 늘려야 되겠다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부지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만한 비율을 북부지역에 먼저 투자한다 이런 전제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투자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도에서는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북부지역에 대한 예산배정에 배려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미흡하지만 저희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만위원!
김영만 위원  아마 그 대통령공약사업이 6공시절 처음부터 국민과의 약속이라서 제도적으로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6공 처음인 것같으면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전의 일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영삼정부도 아까 답변에서 얘기로 국무총리실에서 관리하는 부처와 확정 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원들도 역시 공약사업이 도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원의 공약사업이 늦지만 지금부터라도 챙겨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정수행할 때는 도의원 공약사업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물우물 하며 주요과제로 연구하겠다 하지 말고 앞으로 꼭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구·경북지역개발연구원에서 도를 위해서 현재까지 어떤 연구실적이 있는지 건수를 말한게 아니라 몇건 몇건 하는게 아니고 실례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주기돈위원의 질의 답변 중에 의회에서 중앙경찰청이지만 지방 일에, 자치단체에 일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랬는데 만약 우리 의회에서 경찰청에 지원해 준다면 만약 그 지원한 부분에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김도식위원님!
김도식 위원  지금 당장 김영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구·경북행정협의회가 올해 한번도 열린 사실이 없다는 오늘 신문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94년까지 100억을 자금을 조성하고 현재 71억이 조성돼 있다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과연 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 실장이 누군지 그리고 실제로 달성 방천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공동부담, 광역지하철 공동건설, 금호강 하류처리시설건설등이 이게 사안으로 돼 있어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회의조차 못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협의도 없고 또 협의없이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지상을 통해가지고 사안을 제기해 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그와는 상응하는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정액보조단체는 아까 풀(pool) 보조로서 임의 단체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정액보조단체 이외 임의단체가 과연 몇 개가 있는지 정부방침에 의하면 유사단체는 통폐합하고 다 없앤다고 이렇게 자꾸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도에서는 이런걸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이 단체를 육성을 조장하는 경우가 아닌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의단체의 이름을 좀 거론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조정문제에 이게 있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내일이라든지 서면으로 답변한다면 이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삭감해야 되는건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좀 대충 이야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희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말씀하십시오.
이배희 위원  이 추가질의는 아까 모양으로 12명 전 위원이 아마 추가질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또 질의했는 것을 저쪽에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못하고 하니까 제 생각 같으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아주 간단한 것도 뒤에 물으려면 잊어버릴수가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아, 그렇습니까?
  아까 종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회의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보충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희 위원  위원장, 그것은 제일 처음에 질의는 그렇게 하지만도 보충질문은 그 핵을 못 찌르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긴게 아니거든, 핵을 못 찔러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그것을 해서 하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시간절약상 안 빠르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동료위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기서 위원  그것은 상임위원장의 고유한 권한 입니까?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의견 물으실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아!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예, 일괄 보충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정위원님!
김광정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94년도 세출 부분적인 것 보다도 지방재정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의 견해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는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앞으로 보완을 하기 위한, 결국 어떤 지금까지 보면 정부지침과 통제에 놓여가지고 틀에 맞는 기능역할만 해왔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재원의 어떤 규모와 확대를 늘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도에서도 뭔가가 자주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도의 재정능력을 확충하려는 어떤 방안을 구상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 이 확대규모를 하는데만 치중을 하지 않느냐, 또한 어떤 사용범위에 대한 제한을 물론 그 철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정부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고 우리 도의 자구적으로 어떤 대책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아까 경영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한 특정한 안이 없는 실장님의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보면 세입 수입 부분에 대해서 탈루된 세원만 발굴을 하겠다,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부속적인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제에 도래해서는 기업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권오을위원님!
권오을 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에 보면 화원운전면허시험장, 포항운전면허시험장이 그 수입 자체가 이렇게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도 7,000평, 1만5,000평에 대한 재산수입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화원에는 약 3,155㎡ 약 1,000평, 다음 포항에는 1,433㎡ 약 400평에 대해서만 그 재산임대사용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 경북의료청이 일단 독립을 하면서 그 재산임대 공유재산임대사항으로 우리 경북도에 내면 전액 다 내야 될텐데 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셨으면 싶고,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면허시험 수수료 한 38억 수입 자체가 본위원이 이제 도예산 수입으로 잡히지를 않고 경찰청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의료청 예산에 나가는 것이 지난해 1억5,000에서 올해 한 5억 정도 올라갔는데 그 자체가 우리 굳이 도 예산에서 세출에 계상하지 않아도 수수료 수입 자체가 38억 정도가 의료청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 본예산에서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재차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 질문하기로는 약 425억 결과적으로 '95년도 우리 또 도나 일선 도군의 어떤 재정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 현재 양여금사업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가 되는게 385억이고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게 약 4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질문하기를 그 채무부담행위사업 자체가 어떻게 선정되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윤기서위원님!
윤기서 위원  주요현안여론조사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론조사는 공보관실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왜 중복이 되었느냐고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이 행정쇄신을 위한 주민들의 평가를 옳게 한번 받아 보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용역비로 1,000만원을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용역은 정말로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행정쇄신을 위한 주민들의 평가를 받을 때 이 용역은 여기에는 아주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수한 정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주 어떤 정밀한 것도 아니고 이 여론을 만드는 아주 어떤 정밀한 것도 아니고 이 여론을 만드는 당사자가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만들면 얼마든지 주민들의 평가를 옳게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볼 때 1,000만원이지만 이것은 예산낭비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경비는 삭감을 하고 주민현안은 공보관실에 의뢰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삭감할 의향이 실장님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통경비입니다. 본위원이 물을 때는 작년에는 약 2억원 조금 넘었고 올해는 3억 좀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더 넘었는가 하고 질문을 했는데 실장님은 금년도 수준이고 추경은 하지 않는 쪽으로 하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예산낭비로 보여집니다. 수용비나 급량비나 국내여비 같은 것 이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고 불릴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임차료는 이미 다 각 실국에서 임차를 했다면 쓰고 있는 것이니까 다 계상이 됐을 것이고 금년도에 과연 수용비나 급량비나 임차료나 국내여비가 예기치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맣ㄴ이 일어날까, 거의 3, 40% 증액이 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임차료, '93년도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일어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박병일위원님!
박병일 위원  한 두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내용을 보면 총 풀(pool) 보조를 받은 단체에 나간 보조금이 3억9,400만원을 포함해서 37개 단체에 23억1,0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을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감사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사한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협회, 결핵협회, 나병관리협회 다 병을 다루는 주민들의 건강을 다루는 협회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을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순수한 민간단체, 정치·사회발전연구회, 경우회, 소비자보호단체, 경북지구청년회의소, 한국농산물저장유통학회 등등의 단체들은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몇 개 그 단체의 예를 들었습니다.
  꼭 지원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체들이 우리 경북도의 발전과 또 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많은 활동을 해 온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만들때는 자기들이 예산을 조달을 하고 또 필요한 재원을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만든 것이지 만들어 가지고 도에 와서 주민들이 낸 세금의 일부를 좀 받아가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 의의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억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작년 1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이 중에 꼭 필요한 단체를 하나 예를 든다면 도체육회 같은 것은 사단법인으로 없으면 도 어떤 조직의 체육인들을 관장하고 또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해야지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꼭 필요한 단체들 몇 개는 예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단체들은 지금까지 지원해 온 것을 당장 '94년도부터 전액 삭감하기가 곤란하다면 몇 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3개년 계획을 하든지 5개년 계획을 하든지 10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원이 필요없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완전히 근절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의 관습니다., 부패에 젖어가지고 작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은 발상에 혁신적인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부분의 전체예산이 물론 기획관리실에서는 풀보조금 6억6,000을 반영을 해 뒀습니다마는 전체 각 실국별로 나가는 것은 작년도에 23억1,000만원이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으로서의 소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소위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판공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2월25일날 신정부가 출범한 이래 대통령이 고통분담을 하자는 정책적인 호소에 따라가지고 '93년도 당초예산에서 각 항목별로 많게는 50%에서 작게는 10%까지 평균 약 30%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의회의 확정을 받은 대상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삭감을 해서 자발적으로 삭감을 해서 작년 1년 살림을 꾸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안이… 이 예산안의 책자를 말씀드립니다. 이 안이 어떻게 된건지 작년 것하고 전혀 대비가 안되도록 항목이나 산출기준이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원인을 본위원은 작년에 삭감한 이 모든 각 부분의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서 위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작년 예산 대비해서 금년도에 이 판공비 성격의 예산들이 총액기준으로 얼마나 증감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주시고 답변시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김종덕위원님!
김종덕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 답변에 응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요지에 어긋난 부분만 발췌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농정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기획관리실장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셨는 것 같은데 우리의 쌀시장 개방이라 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 300만 도민 중의 절대 다수가 농민이기 때문에 충격이 큽니다. 그렇다면 응도 경상북도의 기획관리실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예산 뒷받침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농민의 피해액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소신을 밝혀 달라 했는데, 앞으로 검토하겠다, 중앙에서도 검토하는 단계다, 확실한 답변을 못 줘서 미안하다하는 정도로 말씀을 답변으로 대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 본 도의 기획예산 총괄 실무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소신이 없으시다면 우리 도의 장래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따라서 UR이든지 세계시장개방압력이라든지 이것은 하루 아침에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동안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예산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기획수정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구상해야만이 당연한 임무수행을 하셨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신이 없으시다면 견해라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보충질의로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입세출안을 살펴보건대 UR에 대비한 예산편성이 너무나 미약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분에 할애된 예산과 환경비에 할애된 예산과 지역개발비에 할애된 예산을 총괄적으로 재조정해서 예산편성을 수정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 그 예산구도와 기조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문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질문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시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서 대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폭 수정해가지고 새로 제출하겠다든가 이번에 '94년도 본예산 편성을 한 그 예산편성 구도가 어떠하며 기조가 어떻다는 것을 간단히 다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째는 질문이 아니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국비·도비 시군지원현황 또 양여금 시군별 배정현황, 일반교부세 시군 배정현황, 주요사업비 시군 배정현황을 오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했었는데 이것도 아마 잘못 들으셨는지 본위원의 질의를 요해를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에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대로 제출하겠다 했는데 본위원도 국회에 확정 안된 것을 다 압니다.
  명색이 300만 도민의 대의기구의 일원인 본위원의 집에도 TV가 7대, 8대 있습니다. 신문을 적어도 21부나 보는 사람인데 모르고 질문했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고의적으로 예산심의를 방해할 뜻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실로 예산심의를 옳게 받으시려면 양이 많다든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치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구실로서 적당하니 넘기는 것은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편성 했는 그 근거하에 본위원의 자료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이배희위원님!
이배희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출예산안을 열어 보면 이것 보세요. 거꾸로 돼 있다고, 이것 보세요. 내가 봐야 되는데 당신네들이 보고 있다고… 내 거짓말 안합니다. 거꾸로 돼 있다고…… 이래가지고 검토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 이것은 내가 고쳤습니다. 거꾸로 돼 있는 것을 내가 바로 했습니다. 거짓말 안합니다. 이것 거꾸로 돼 있죠? 이것 세 장이 거꾸로 돼 있는걸 내가 이건 바로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도 신중을 안 기하고 그냥 위원들한테 내고, 아까 그 뭡니까? '92년도의 결산서도 약 한 1억2,000인가 틀렸는 것을 내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정오표를 내가지고 각 위원한테 돌려라' 내가 했는데 이것 현황입니다.
  이것 뭡니까? 이것 보세요.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거꾸로 돼 있어요.
  이러한 것을 평소에 윌 위원들한테 대하는 일이 소홀히 하고 있는 징조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좀더 신중하게 무슨 서류 내더라도 똑똑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에 내가 도지사 도정질문 때 치안행정협의회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아마 현재 국가경찰, 지방경찰에서 국가경찰로 가는 가교적인 역할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과의 조화를 이루고 주민복지문제를 하나 하나씩 해 나간다는 그런 그게 있는데 현재 행정협의회 개최했는 횟수는 몇 번이며 거기에 대한 내용과 또 그에 대한 성과, 또 무엇을 바라고 실장님은 발언했느냐, 경찰당국에, 했는 일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내가 묻는데, 개발부담금 부과실태, 점검 사실여부와 그 실적을 보고해 달라 이랬는데 이걸 누락됐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 시군에서 가장 저러한 유형을 한 사람도 있고 이러한 유형, 시군이 다 틀린다고 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 봤느냐 그러한 실적이 있느냐를 내가 물었는데 누락됐습니다.
  이걸 다시 감사담당관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면, 없으면 없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없다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없으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현재…… 그래서 이것은 한번 봐야 될 줄 알고, 내가 잘못들었는 그것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난 다음은, 아까 이것도 딴 위원한테 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소송배상금 3억2,300만원 이것도 아마 누락됐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게 지금 현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고 손해배상금 환수하는 구상청구가 돼 있느냐 없느냐 말하자면 공무원이 잘못됐으면 그 공무원한테…… 묻기를 구상청구가 돼 있느냐 이걸 물었는데 아마 이것도 누락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주기돈위원님!
주기돈 위원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소송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92년도와 '93년도의 행정소송배상금이 얼마냐 하는 것을 갖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3억2,300만원이라는 엄청난 이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93년도에 이미 물어줘야 할 배상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공직자가 공무수행상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행정당국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왜 '92년도, '93년도 대비를 해 주냐 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 문민정부라고 하는데 행정당국에서 정말 이 문민적인 이런 하나의 행정을 수행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행정소송의 비용이 없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보니까 이제 금년도 예산은 여러 분들이 잘 알다시피 대단히 이게 재정이 고갈상태면서 또한 채무가 상당히 큽니다.
  공직자 자신의 실적과 실수에 의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도비로 배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당사자 본인이 물어야 할 하나의 배상금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세부적인 하나의 관계문제는 분명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깊이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보충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도의원님들의 공약도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약사업으로 관리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당장 정식 제도적으로 공약사업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단정적인 답변은 올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임기기간 중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선거 당시에 어떤 사항이 공약이 되셨는지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전부 수합하고 확정을 시키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참고로 대통령 공약사업 관계도 저희들이 그간의 선거기간 중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대상을 상대로 공약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공약사업을 전부 수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또는 당을 통해서 이래 가지고 전부 수합을 하는 과정에 이것은 공약이다 아니다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선별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지금 못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업들은 비록 임기가 3주년째 지나갔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개개별로 공약사항을 파악해서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제도적인 관리차원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두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는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서 밖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대구개발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했는 실례를 들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발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 저희 도에서는 가장 큰 연구 용역사업으로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수립을 2억4,000만원을 들여서 이 개발연구원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외의 무상 용역사업으로서는 '93년도예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그리고 지난번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전단계 연구로써 경북도민 의식조사 실시 이러한 것은 무상으로 용역을 이미 했고 '94년도에도 도가 필요로 하는 사항 세 건을 무상용역을 해 주시기로 제의가 와서 저희들이 이미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UR을 대비한 경북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그리고 21세기 준비를 위한 경북의 신농정 구상,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농가형 가공식품 육성 방안 이런 세가지 과제를 지금 현재 경북개발연구원의 과제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가기관인 경찰청의 시설투자라든가, 이것을 우리 도에서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가 하시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 감사는 위원님! 의회에서 행정감사 측면에서 이야기 하셨지요?
김영만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미흡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감사대상을 자치단체 사무로 정하고 거기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냐, 없느냐에 대한 지금 법적인 견해나 논쟁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래 놓고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렇게 국한을 하고 있는 이런 점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지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돈을 주고 나면 정산을 받고 또 현재 확인을 하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과연 될 수 있는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번하고 판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만 위원  혼자의 검토판단이 아니고, 중앙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역확장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구·경북지역광역행정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실적이라든가, 또 시역확장 문제에 관련해서 도가 상응하는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추가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구·경북지역에 광역행정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제가 실시되기 전부터 이미 10여년 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기록상으로는 10회에 걸친 광역행정협의회가 있었고 '92년도에 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도와 대구시 행정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우리 경북도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92년도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협의 안건이 9건이 지역현안사항으로 상정이 되어 가지고 2건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경산시내버스 노선 조정문제하고 전국체전 환경정비 협조건에 대해서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되어 가지고 있고 그외 사실 지금 지하철 연장 노선문제 등 지역, 아주 상당히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가로 놓여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구시에 조속히 광역행정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공식으로 문서로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들이 어려운 현안들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개최 시기를 자꾸 지연을 시키고 지금 부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역확장과 관련해서 자치시문제 이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전혀 아직 도하고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대구시에 확인을, 상당히 이의를 재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대구시 단독으로 결정할 그런 정책사항도 아니고 경북하고 지대한 영향이 있고 또 주민들의 지역 안정 차원에서도 이것 굉장히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언론에 이런 문제가 보도가 되고 하느냐 하는데에서 자기들도 전혀 언론 플레이(play)를 했거나 그런 그게 아닌데 어디서 흘러 나와서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것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오지 않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만반의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어떤 협의요구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고 또 이것을 절차상 우리 도의회에서도 동의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것 한다고 해도 또 중앙 국가 3급 관청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어디서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 배경과 문제가 제기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어떤 공식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대응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역행정 대구시와 협의도 계속 대구시에 좀 촉구를 해서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도가 대구직할시를 상대로 해결해야 될 광역현안문제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측에서 상당히 어렵게 지금 생각을 하고 한데 하여튼 계속 촉구를 하고 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식 위원  실장님! 그 협의를 금년이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잖습니까?
  금년내로 협의회해 가지고 한 결과를 다음 우리 상임위 열릴 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일방적으로 결정할려고 하니까 지금 광역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이쪽 우리 측의 간부들이고 시측의 간부들이고 이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응해 오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금도 위원님께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두로 또는 문서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응해 오지를 않고 대구시가 지금 더 안고 있는 지금 문제 현안들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에서 상당히 수세에 몰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 보조단체 외에 임의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지금 한 일곱 개하고 임의 단체에 대한 풀(pool) 보조금을 자꾸 주게 되면 단체 더욱 육성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식 위원  실장님!
  그런데 이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중에 먼저 우리 문사위원회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서도 지원해 주고 이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건강관리협회 도지부, 결핵협회 도지부, 나병관리협회 도지부, 여성단체협의회 또 한국노총경북지부, 지체장애자협회 도지부 또 특히 하나 있는 것은 청도향교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향교는 고을고을마다 다 있는데 우리 청도만 이래 또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이거 중복지원이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김도식 위원  중복지원은 지금 건강관리협회 도지부, 결핵협회 도지부, 나병관리협회 도지부,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앞의 것은 문복위원회에서도 보사환경국에 속해 가지고 있는 단체이고 여성단체협의회는 가정복지국에 속해 있는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예산을 다루어 보면 다 여기 지원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게 풀(pool)보조금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액보조금외에는 풀보조금은 해당 단체와 관련되는 주무부서에서.
김도식 위원  아니지요, 6억6,000에 대해서 이거 보조나갔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도식 위원  보사환경국의 예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다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그러니까 배정지원해 주는 절차가 예를 들어서 보사환경국에 해당되든 가정복지국에 해당되든 그 단체에서 주무국 부서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위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해 줄 때 기획관리실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협조를 받고 하는데 전부 각 주무부서를 통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김도식 위원  아니, 풀(pool)보조금은 그 예산상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요?
윤기서 위원  그래서 더블(double)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김도식 위원  그렇지요.
윤기서 위원  더블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이게 더블이 되지를 않습니다.
윤기서 위원  기획관리실로 와 가지고 전부 통제해가지고 실, 국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각 실, 국에서 집행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김도식 위원  그러면 보사환경국의 예산 우리가 다룰 때는 이게 다 나와 있었잖아요.
윤기서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김도식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왜 이런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아닙니다.
      (장내소란)
김도식 위원  그래 말하면 다 기획관리실에 돈 다 가있지 어디 가 있어요?
      (웃는 이 있음)
윤기서 위원  조정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산이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으로 풀(pool)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무부서의 예산계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풀이 뭡니까」하는 이 있음)
  그것을공통으로 전부 지금 어느 단체에 준다하는 것으로 풀, 피오오엘 그 풀(pool) 그 풀입니다.
      (「꽉 찼다는 말입니까」하는 이 있음)
  꽉 찬 풀(full)이 아닙니다. 풀(pool)공동, 공통 엘리트 풀 시스템(elite pool system)하고 이래 공통 한 주머니에 넣어 놓고 빼쓰는 그것입니다.
김도식 위원  이중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김도식 위원  그러면 청도향교에 대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는 것으로는 이게 아마 우리 지사님이 청도출신입니까?
      (웃는 이 있음)
  그래서 주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향교에도 줄 수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향교는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면,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래서 풀(pool)보조금이 어느 단체에 다 준다, 안준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김도식 위원  임자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 준다 이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임의로 지급하기 때문에 풀보조금입니다.
김도식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김도식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그리고 그것은 풀보조금으로 나가는 경로가 여러 통로의 건의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주면 풀보조금에서 임의단체에 지원하는 게 안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김광정위원님 우리 부족한 재정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도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확충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어진 예산재원만 가지고 예산을 갈라 붙이는 이러한 그런 방법에서 좀 탈피해서 기업경영적인 그런 차원의 안목을 가지고 더 좀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 들이면 제대로 파악을 했겠습니까? 이 문제는 참 저희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좀 기업경영 행정하는 그런 방식과 사로의 전환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재정 수입을 늘이는 방법도 있겠고 또 의존수입으로서 중앙의 지원을 받는 방법 또 그외에 기업경영방식으로 벌어 들이고 하는 이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극히 아직도 미흡함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면허 시험장 국공유지 임대료 전액을 도세입으로 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임대된 국공유지 중에 일부는 도유지이고 일부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도유지에 부과되는 그런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도세입으로 다 잡았고 국유지에 대한 수입은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도세입으로 안 잡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사업 선정하는 기준은 이것은 어떤 법정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좀 대규모사업으로서 연도를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주로 대규모 사업 또 당해 지역의 필수적으로 꼭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사업비 규모가 대규모거나 이래서 전액 지원을 할수 없는 이런 사업들 중에서 빚을 좀 져 가면서라도 그것은 도가 보증을 하는 것이니까 부득이 차년도의 예산을 부담해 주기로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임의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획일적인 법정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윤기서위원님 질의해 주신 우리 기획관리실의 주요 현안 여론 조사관계는 제가 공보관실에 조사하는 문제하고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같게 볼 수도 있고 저희들은 특정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계상한 것입니다마는 예산 심의 결정을 해 주시면 더욱 좋고 저희들이 좀 낭비적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꼭 이 사업을 한번 저희 희망을, 좀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심의과정에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문제도 저희들이 이것을 '93년도에 결국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교육, 출장, 수용비 등 이런 여비 이런 게 당초예산이 저희들 2차 추경예산을 할 때 이미 바닥이 나는 그러한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판단을 잘 못 했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래서 추경에서 다시 의회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했는 이러한 집행액수하고 이것은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기치 않는 그러한 사안의 대책 등 일들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병일위원님께서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시대적 추세로나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이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는 점차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통상 지금까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어 왔고 이것은 보조금의 예산관리 및 거기에서 민간 풀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는 단체나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에서 조장하는 그런 기능을 대행을 하거나 또는 그런 자치단체의 어떤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일을 하는 역할한 이런 경우에 그 실제 활동비나 운영비를 지급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가 있는데 확대해석을 하면 거의 웬만한 단체는 다 지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이미 사실 개인이나 단체의 재원이 많이 있다면 보조금을 주어서 활동을 하게 하는게 이게 낭비적으로 쓰여지지는 않는다면 하나의 단체로 활성화되는 것이 사회전반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그 목적과 상이하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쓰여지는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이것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93년도 예산경상비에서 삭감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그 비목을 계상하면서 전년도와 대비할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했는 것은 이것은 특정보다 시급한 시책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비목별로 그게 좀 분류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액수와 삭감했는 상태에서 금년도 액수하고 대비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덕위원님께서 질의…… 저는 질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쌀개방과 방침에 따라서 농민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 소신과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듭 중복된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의 소신이나 견해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엄청난 문제로서 지금 이 대안 마련에 지금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한 우리 지방차원의 문제만 아니니까 중앙의 중앙정부 차원의 이러한 대응책에 발맞추어서 도단위에서도 모든 계획 수립 또 여러 가지 농촌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 이런 문제에 그야말로 최대의 중점을 두고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우리 의회에 제출했던 세입세출예산은 우리가 UR을 대비한 거기에 목표를 맞춘 그런 그것만의 예산은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살림살이를 해 나가야 되는 부문의 최소경비를 줄여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시 재조정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한 부문의 예산을 절대적으로 줄여서 UR을 대비한 농촌지원에만 더 치중해서 편성을 할수 없는 그런 규모의 그런 구도의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UR을 대비해서 농촌문제에 추가지원을 해야 되거나 여기는 비단 우리 지방차원의 자체 재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앙차원에서도 어떤 대안이 되면 국가차원의 무슨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지원책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도에서는 그 중앙차원의 지원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차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별도로 마련되는 대로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데서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등 시군에 배정하는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료…… 저희 답변이 미흡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수 있는 교부세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이것이 아직 지역별로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그 부문을 제외하고 시군별로 배정된 내역을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배희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만든 예산서가 오철이 되고 한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더 잘썼으면 그러한 사례가 없었을 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고로 저희들이 듣고 더욱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안행정협의회는 저희들이 협의회가 작년도에 구성돼가지고 작년도에 한번 개최를 하고 금년도에도 우리 경찰청 당국과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찰청에서 필요가 있을 때 요구를 해서 치안관계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당면현안을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 경찰청의 사정상 금년에 아직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협의를 해서 개최를 해서 예산을 포함한 현안의 사업들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배희 위원  가령 연 1회라든지 연 2회라든지 그런게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우리 규정상에는……
      (○관계공무원의석에서 - 「규정상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개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배희 위원  돼 있지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지적했다시피 현재 경찰이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지방경찰로 되는 것을 우리 지방화 시대에서 전부다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는 이 상황에서는 아까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교두보적인 가교적인 국가경찰로서부터 지방경찰로 오는 가교적인 역할을 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자주 모여서 우리 도민 전체의 생명을 보호하는 복지에 힘써달라 이랬는데 아무 것도 안했다 하는 것은 실장님이 좀 너무 하다 생각하는데, 특별한 협의를 자주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그럼 실장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한번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배상금 구상권 청구 사례도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는……
이배희 위원  아니 그것은…… 예.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그것과 관련해서 주기돈위원님께서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92. '93년도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 책정 내역과 공직자의 실책이나 실수로 인한 행정소송에 패소했을 때 도비부담은 부당하고 그 당해 실책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함께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는 당연히 규제사유가 있는 불법부당한 중대하고 명백한 그런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손해를 입은 행정행위의 위법부당 또는 중대한 고의 과실로 해서 손해를 입은 그 피해자인 원고인 국민에게 신속한 배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일단은 배상능력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배상을 하고 그 공무원이 정말 중대한 고의나 이런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했다면 그 개인에게도 구상을 사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우리 도 같으면 도비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도의 경우에는 그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한번도 행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금 예산으로 3억2,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상북도 농산물원종장 근무 공무원이 업무수행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2명을 사망케 했기 때문에 작년도 5월7일 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7,000만원을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해서 일심에서 1억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 도가 항소를 해서 '93년12월2일 1억2,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상고를 결국은 받았습니다.
  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1건은 경북도 농촌진흥원 근무직원이 고압선 위 까치집을 제거하다가 감전추락해서 하지마비 상해를 입어가지고 손해배상금 1억2,000만원 청구를 했습니다. 1심에서 2억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저희 도가 항소를 했는데 위 두 사건이 지금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패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억2,000만원의 예산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문제는 제일 문제가 이 담당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고의적으로 그러한 손해를 입혔느냐 아니면 정말로 법률에 어긋나는 완전히 불법행위를 해서 했느냐 하는 그런 판단의 문제가 재판과정에서 이것은 공무원의 그게 과연 실수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과연 몇%가 되느냐 이런 판단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구상권행사를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구상권의 행사를 한 적이 지금 없는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답변이 부족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더욱 성실하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윤기서위원님!
윤기서 위원  동료위원들은 추가질문이 있으면 추가질문을 하고 그 추가질문 했는 것까지 합쳐서 지금 자료제출이 안된게 있습니다. 그것과 전부 다 해서 내일 서면으로 답변 추가제출을 요구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일 공보관실소관이 있으니까 그걸 마치고 기획관리실의 서면답변을 다 받고 검토한 후에 오후에 기획관리실하고 공보관실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성호  윤기서위원님 동의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성호  질의?
김영만 위원  예.
○위원장 장성호  예, 김영만위원님!
김영만 위원  정액보조단체가 누구며 그 단체가, 1년에 얼마씩 어떻게 해서 지불한다 하는걸 자료 요청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장성호  자료요청을 내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희 위원  실장, 내가 아까 얘기한 것도 내일까지 됩니까? 걱정 안해도 돼요?
      (「예, 내일 다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성호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장시간 진지하게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이 계획, 집행, 통제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된다고 볼 때 기획은 행정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해 둬야 할 몇가지의 말씀을 하자면 지역특성을 감안한 균형예산의 확립을 해야 하고 일괄성 땜질예산의 편성을 배제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른 계획지향적이고 장기 안목적인 기획과 예산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에 집착을 하여 다소의 변화에 만족하는 점증식 예산주의 답습을 과감히 개선을 하여 책임과 소신있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시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는 집행부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기획관리실 '9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권태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박병연
기획담당관손원호
예산담당관조동호
감사담당관황성길
법무담당관오정석
통계담당관오장홍
전산담당관정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