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12월 1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안


6.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7.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8.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황이주·이태식·정영길·남진복 의원)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안
6.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7.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8.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5분 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영주YMCA 구화자 사무총장 외 열여섯 분과 경북 개인요양시설 대표단, 전 도의원 권영만 외 스무 분이 방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추운 날씨에 먼 곳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황이주·이태식·정영길·남진복 의원) 

(11시 6분)
○의장 장대진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저는 울진 출신 행복위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 관행이 재선이 되면 말수를 줄여야 하고 상임위원장이 되면 더욱 언행에 신중을 다하는 게 관행과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인 제가, 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섰습니다. 양해 말씀과 함께 제가 단상에 선 이유는 균형감각을 상실한 경상북도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오늘 방청석에는 노인복지시설 개인시설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분들은 수개월째 저희 의회에 예산편성의 부당함을 진정해 주셨고, 추운 겨울날 수차례에 걸쳐 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셨고, 오늘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신중하게, 또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저분들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참으로 아쉬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 집행부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지난 12월 4일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처우를 개선해 주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 집행부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덧붙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군에 우리 도비를 얼마나 갖고 가십니까? 제가 우리 23개 시·군 중에 형평성을 상실한 2개 시·군의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A시·군은 인근의 B시·군보다 인구가 무려 1만 1000명이나 더 많고 예산규모도 1000억이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지원은 인구도 적고 예산규모도 무려 1000억이나 적은 그 시·군보다도 더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인은 국비사업과 또 기초지자체 신규사업 발굴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인구에 1만 명, 예산규모에 1000억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예산이 수년째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15년도 문화예술관련 경상북도의 예산편성입니다. 지역을 언급해서 굉장히 외람됩니다만 경주가 무려 30건이나 되고 안동이 24건, 포항과 구미가 각각 12건입니다. 이들 4개 지역을 빼면, 자료를 좀 내려 봐 주시겠습니까? 고령 1건, 울진 1건, 영덕과 봉화와 울릉은 0건입니다.

  (참조)
  2015년도 문화예술관련 도비보조 지원현황
(부록에 실음)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까? 물론 경주와 안동 지역은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사님이 늘 중앙정부에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방도 살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발 균형감각을 갖고 저렇게 1건도 없는 지역 주민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가진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복된 예산이 상당수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짧게 예를 들겠습니다. 신청사 환경조성 예술작품 구입에 있어서 회계과가 3억, 문화예술과가 3억 2000, 도청신도시본부가 3억 2000입니다. 경북정체성 사업은 수년째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 예산을 중복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절차를 무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통상교류관입니다. 중앙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소방헬기 문제입니다. 지난 추경 때 건설소방위에 잠시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그 자료에 보니까 소방헬기의 물탱크가 단종이 되었고 고장이 났고 노후가 되어서 사용불가라는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계자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만약 소방본부에서 고철이 되도록 이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방본부장은, 그 관계공무원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알고도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다면 행정직렬의 우월주의 내지는 직권남용이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은 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연간 수십억의 적자를 내면서 거기의 종사자들은 매년 월급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새로운 기능보강사업을 해줬을 때 얼마만큼 많은 의료사각지역에 계시는 도민들이 이용할 것인가라는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인 할매·할배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진정한 어르신들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사님 정책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르신들 공경하고 받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행사, 또 홍보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보탬이 되는, 실익이 되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할배·할매의 예산사업은 무려 20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건강음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주일에 고작 700원 음료수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은 우리 의원님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다들 하실 텐데 얼마짜리 건강검진을 하시죠? 우리 경상북도가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은 고작 4만 원입니다. 울릉군에 우리 도비를, 올해 2015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울릉군에 얼마를 주느냐 하면 4만 2000원을 줍니다, 무려 4만 2000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울진은 그나마 행복합니다, 12만 1000원을 주더라고요.
  도대체 이 금액으로 어떻게 어르신들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 도대체 몇 명이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집행부가 좀 더 균형감각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예산편성권을 우리 의회와 공유하겠다고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부럽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좀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자면 사전에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면 시간과 경비는 훨씬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진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입법을 하는 당사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잘 살리셔서 엄격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장시간 할 수 있는 것은 도정질문의 기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좀 적의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구미 출신 이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미래인재양성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몇 차례 걸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내륙 최대의 공업도시이며 우리 경북도의 중추도시인 구미시만이 외로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4년 9월에 아시아포럼21에서 남유진 구미시장도 낙동강 오염으로 인한 대구시민들의 취수원 불안에 대해서는 페놀사고 등 낙동강 오염이라는 원죄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지금은 낙동강 오염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취수원 이전보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과 논의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강변 여과수 활용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의 관련부서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나서시지 않고 있습니까? 구미시는 우리 경북도의 시·군이 아닙니까? 인구 250만의 대도시 대구시에서는 정치력을 이용하여 취수원을 구미시로 이전하려는 상황에서 경북도 차원에서 힘을 합쳐도 막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일개 시·군의 일이라고 이렇게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경남도에서는 진주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는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겪어 오다가 창녕에 강변 여과수 개발을 시도하고 함양에 지리산댐 건설을 논의하는 등 대체수원 개발에 대하여 경남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극 나서서 해결하는 노력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제는 경북도민의 하나 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취수원 이전은 1991년 구미 두산전자 페놀유출사고 이후 대구시 수돗물의 70%를 감당하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원수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시작되어 급기야는 아예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하여 대구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자는 모 국회의원의 선심성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2월 안동댐으로 취수원 이전을 건의했다가 국토부의 검토과정에서 구미시 일선교로 위치를 변경하여 2011년 8월 KDI로부터 B/C 0.86, AHP 0.397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지만, 2012년 9월 또다시 일선교에서 하류 13km 지점인 해평 광역취수장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용역비 사업 축소에 따라 사업비도 6190억에서 3500억으로 축소하고, 2014년 예산에 모 국회의원이 쪽지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달 20일 만료예정입니다.
  당초에는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와 용역비를 편성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예비타당성용역 운운하며 사업 미추진 시 불용반납 등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구미시에서는 낙동강 물이 부족하여 농·공업용수의 부족이 예상되고 수량부족에 따른 수질악화로 환경변화 등이 예견되므로 취수원 이전 대신에 낙동강 전 수계의 수질보전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이 개선되면 대구나 부산 등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낙동강 하류지역의 도시들은 낙동강 물을 안심하고 수돗물 원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 강정고령보와 구미 취수원이 동일 2급수이며, 대구시에서는 18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3급수의 원수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500억의 예산으로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강정고령보 인근에 미국식 터널형 강변여과수를 취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만약에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문댐 등 댐 용수를 비상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며,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지 않고도 대구시의 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구미시도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제한받고 있는 지역개발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번쯤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북도는 계속하여 구미시의 문제만으로 치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미시와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기 위한 방법에만 목을 매고 있는 대구시와 국토해양부에 대하여 환경부와 공동으로 낙동강 전 수계를 수질보전대책 수립과 강변여과수 개발 등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대구시와 구미시가 갈등이 아닌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이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주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2월 3일 성주에서부터 시작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아세안 쌀 비축용 매입이 농민들의 수매거부로 인하여 중단된 사태의 발생에 대해 신속한 해결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정부가 2014년도 양곡계획 수립 시 ’14년산 공공비축미 37만 톤과는 별도로 APTERR용 3만 톤, 조곡용으로 환산하면 4만 1667톤입니다. 그것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매입과 보관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PTERR 협정은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 간의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국제쌀값 수준으로 판매, 장기차관, 무상지원하는 국제공공비축협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업농, 농업법인 등 규모화된 생산자 및 단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매입에 들어갔으며, 전국 신청물량 3만 8600톤 중 경북도에서 영천, 상주, 성주, 봉화 등 4개 시·군에서 2600톤을 신청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미곡매입 가격은 전업농 등의 대표가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 체결 시에 보증금을 10%로 선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매거부사태가 발생한 성주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전업농 대표자 간의 매입계약으로 계약물량은 600톤, 전체 금액은 8억 6007여만 원입니다. 계약금은 8700만 원을 농민이 먼저 선계약금으로 준 그러한 사례입니다. 계약금의 산출근거는 2014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쌀 전국 평균 가격을 조곡으로 환산하여 40㎏ 기준으로 5만 7824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매를 하루 앞둔 12월 2일 매입현장 점검을 위해 찾아온 공사 직원에게 매입가격을 물었으나 매입가격은 당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해왔고, 그날 저녁에야 문자로 5만 1868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격분한 농민들이 매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APTERR 미곡매입 계약과 관련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4년 10월 계약 당시는 2014년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른 쌀 전국 평균 가격을 조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5만 7824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입 시에는 5000여 원이 적은 2014년 11월 경북의 평균 쌀값으로 환산한 5만 1868원에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입가격도 매입하기 하루 전에야 일방적으로 문자로 통보했고, 여기에다 사전 예상치 못했던 포대 값까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가격은 계약 당시 기대했던 가격보다 8000여 원이 낮고, 작년의 정부비축미 수매가격 평균인 6만 원보다 1만여 원이나 낮은 가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기업에 업무를 대행시켰다면 계약 당시의 가격을 보전해주려는 노력과 함께 최소한 전국 평균 가격으로 매입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매입과정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매입 당일까지도 어떠한 직접적인 사전협의나 통지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간접적인 연락을 해왔으며 매입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부담까지도 농민들에게 부담하게 했습니다. 
  사적인 거래에서도 계약조건의 변경 등 업무를 처리할 때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기업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다시 한 번 경북농정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늘 명품 농산물을 외치며 경북농정이 앞서 간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경북의 산지 쌀값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APTERR 매입에도 판로걱정이 없었는지 경기도는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도를 제외한 타 시·도의 산지매입 가격은 경북보다도 3000여 원이나 높습니다.
  공기업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적행위를 신뢰하고 거래한 우리 경북도의 농민은 배신감과 함께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벼를 수매한다면 공공비축미 수매와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수매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객관적인 자료와 타당한 근거도 없이 현지 쌀값 기준으로 시·도 간에 벼 품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주를 비롯한 도내 4개 시·군의 농민들은 수매를 거부하자니 국가계약법에 따라 10%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수매에 응하자니 낮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농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경북도 차원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행태는 정말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의 최웅 국장과 김준식 친환경농업과장은 정말 현장에 달려와서 중앙정부의 공무원과는 또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최웅 국장과 김준식 친환경농업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정영길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울릉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울릉군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저는 동해안을 점령한 중국 어선들의 무시무시한 불법행위 실상을 알리고 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국 어선들은 2004년부터 북한·중국 간 어로협약체결에 따라 북한해역의 입어권을 획득한 후 매년 1000여 척이, 올해는 1800여 척의 배가 동해안에 출몰하여 무차별 쌍끌이 조업을 하는 바람에 울릉도 연근해의 오징어가 씨가 말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징어는 울릉도를 대표하는 어종으로 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고, 전체 인구의 20%가 오징어 하나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어선이 출몰하기 전인 2002년도 8700톤이던 어획량이 작년에는 1800톤으로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당연히 어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상인과 연관 산업 종사자들까지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어민들은 수년 전부터 중국 어선 불법어로 근절을 위한 정부대책을 누차 요구해 왔으나 묵살되었고, 급기야 최근 들어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울릉도 턱밑으로 다가와 섬을 포위하듯 점령하는 사태로까지 악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와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포항MBC 뉴스 보도자료입니다. 
(11시 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36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이렇습니다. 이곳이 우리나라 동해인지 아니면 중국바다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들 중국 어선들은 주로 기상악화 시에 피항을 목적으로 울릉도에 들어옵니다만, 오징어 불법 싹쓸이도 모자라 연안에 또 다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폐어구, 폐기름, 쓰레기 투기배출, 시설물 파괴훼손, 선박소음, 불법상륙, 또 밀입국, 야간 조업 시 불안감 조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울릉군수와 어민대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 이 같은 실상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서 더욱 어둡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고사 위기에 처한 어민과 어업을 살리고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해양생태계 오염을 막아내는데 있어 335km 동해안을 관장하는 경상북도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중국 어선 불법 행위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는 한편,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불법 어로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함과 아울러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동해안 어업발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남진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네 분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우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8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7개 반의 감사반을 상임위원회 별로 구성하여 92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예산운용상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92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사항 114건, 건의·촉구사항 199건, 제도개선 7건으로 총 320건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및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밖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실시한 감사의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41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 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것으로 취득할 재산으로 부지 매입 1건에 33억 3300만 원, 건물 취득 2건에 146억 4000만 원입니다. 
  경상북도 대외통상교류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도청이전 이후 투자유치, 국제교류 증진, 내·외빈 접견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며, 청도소방서 건물 신축은 청도군민과 관광객의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을 지원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경상북도 대외통상교류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면적 및 소요예산 과다 편성에 따라 부지 5000㎡, 건물 800㎡로 축소하고 소요예산 61억 67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인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서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 박영서 의원님.
      (박영서 의원 의석에서 - 이 사업규모가 5000㎡로 알고 있는데 33억 3000만 원이 아니고 16억 6500만 원 아닙니까? 16억 6050만 원. 책자에 보니까 1만㎡로 되었는데…)
  몇 페이지죠?
      (박영서 의원 의석에서 - 6페이지.)
  의원님들, 6페이지를 한번 다 같이 보시면서 우리 박영서 의원의 어떤 수치 착오에 대해 의원님들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 의석에서 - 도청이전 신도시 1번에 수의계약 할 토지가 16억 66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황이주 위원장, 검토가 되셨습니까? 
      (박영서 의원 의석에서 - 반으로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럼 박영서 의원님, 끝나고 수치를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집행부와 재검토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박영서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안 

(11시 46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27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로 공정한 심의가 곤란한 상황에 대한 사전예방 및 투명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수용계획에 따른 신설학교 부지, 건물과 교사 증·개축 및 다목적 강당, 급식소 증축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장래 교육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목적이 없고 재산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은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노후되고 비위생적인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물 등을 철거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안은 신설학교를 해당 중학구와 중학교 군에 추가하고 통폐합 학교를 해당 중학구에서 삭제하고 교명변경, 학교의 해당 중학구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생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중학구를 조정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예, 김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7.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48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림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림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은 7조 3400억 원의 재원으로 창조경제실현과 신성장동력 창출, FTA대응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신도청시대 개막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효과가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예산심사의 근본취지를 살려 단 한 건의 증액도 없는 삭감위주의 심사원칙을 지켰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여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등 56건에 138억 5334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증감이 없으며, 부기조정은 새마을봉사과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사업 중 19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도시계획과 등 6개 부서에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육성의 교육지표에 맞추어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실현,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토요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9건, 37억 5852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최태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인중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안건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시 3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과 함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도지사 김관용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정해주신 내년도 예산은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온 경북발전의 성장틀이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교육감 이영우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원만하게 예산을 심사해서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이를 뒷받침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창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해서 우리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도의회가 의결한 소중한 예산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석에서 진지하게 우리 경북도의회와 함께해주신 영주 YMCA 구화자 사무총장님과 일행 여러분에게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이 되시면서 더 큰 경북을 열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YMCA 회원 여러분들도 함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보태면서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이주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경제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장주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민생본부장김중권
안전행정국장이병환
문화관광체육국장이두환
농수산유통국장최웅
환경산림자원국장권오승
복지건강국장박의식
지역균형건설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본부장이상욱
도청신도시본부장최대진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권영길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가족정책관이순옥
경북개혁추진단장장상길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정일용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