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북행복재단
일시 : 2014년 11월 12일(수)장소 : 경북행복재단회의실
(10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편창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사무처장                  김윤수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정책연구팀장              권용신
                                    교육훈련팀장              강민정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최금주
○위원장 황이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업무보고에 앞서 행복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행복재단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곳 재단까지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경북행복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의 주요업무 보고서 1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증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4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증제의 목적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예, 사회복지시설이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아시다시피 건강보험관리공단 쪽에서 거의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44개 있습니다. 보통 그 기관의 인원이 한 3, 4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도가 인증을 해줄 필요가 있다, 천차만별인… 제공하는 질이라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가 인증을 해줌으로 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더 알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가 저희들에게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인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면 도가 위탁해준 사업이고 시설에 대한 천차만별인 것들을 일정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인증을 해준다, 그래서 이용자가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또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좀더 나은 서비스의 질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럼 여기의 예산 지원을 인센티브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증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편창범  아직 인증 받은 기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김정숙 위원  아니, 언제부터 혹시나 이 사업을 진행…
○대표이사 편창범  올 연말까지 해서…
김정숙 위원  ’14년 5월부터 시작이 됐네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지요.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인증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내년도에 신청을 다 받을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인증을…
○대표이사 편창범  예, 받아서 인증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에 대한 인증제 이걸 받고 나면 그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기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후관리를 할 그런 프로그램은 갖고 계십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아직까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에 정책적인 반영이 돼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사후관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도에 건의를 해, 도에서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인증제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인증한다는… 이렇게 문 앞에 하나 붙여 주고는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전화나 사후관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앞으로는 좀더 나아지겠지만 본 위원이 본 것으로 보면 인증제다, 뭐다,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아니면 팻말 하나 붙여주고 그걸로 끝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인증제도 중요하지만 인증제에서 인증이 된 그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좀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보면 실적 위주이고, 형식 위주이고, 이런 것보다는 좀더 긍정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후관리를 좀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직 인증 제도를 받은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내년에 44곳이나 평가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받으면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사후관리를 죽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매년 품질 관리를 해서, 또 새로운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다면 도의 정책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하고, 45쪽까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에서 2014년 9월 말까지 연구 실적을 보면 평균 연구인원이 9명이고, 연구개발비는 8억 836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하신 분들이 평균 3개 이상 아니면 5개 이상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2013년의 실적을 보면 정책연구사업 계획은 20건이었는데 실적은 27건을 달성해서 초과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도 4배 이상 실적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박종철 연구원을 불러서… 대단한 실적을 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영컨설팅과 대외학술행사도 모두 초과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책연구사업이 2013년은 20건이고, 2014년은 30건으로 높여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높여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면 2013년에 20건에서 27건으로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30건으로 잡은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책연구는 건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연구하시는 분들의 정책연구의 질이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는 데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특정하게 1인당 평균적으로 해서 1년에 서너 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표이사로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게 잡았다가 실제 해보니까 가능하니까 조금씩 좀더 잡고, 더 잡고, 그렇게 해나가고, 또 일하다 보면… 복지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도에서 긴급히 필요한 연구 분야가 나타나면 추가로 더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수보다는 연구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필요성에 의해서도 더 늘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원장님께서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하는 게 건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연구용역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수당. 그렇게 됐을 때 정책연구사업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아마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러한 지원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좀 소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사업 수행에 대한 어떤 질적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주셨으면 하는 걱정에서 본 위원이 여기에 지적 한번 해봤습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일찍 국장님이 오셨기에 국장님하고 의논을 했던 것 중 하나가 정책에 대한 입안과 집행은 도가 합니다.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그걸 어떻게 컨설팅하고 제대로 전달되는지, 또 수요자가 만족하는지 하는 그런 컨설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연구기관에서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연구도 정말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대상자가 행복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대답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경의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경북행복재단의 목적이 뭡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설립 목적이 연구, 또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전문연구,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또는 도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박영서 위원  연구개발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복지법인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사회복지 그게 전역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댈 수는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걸 제가 묻느냐 하면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각 지역 복지법인에 사업을 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우리가 연구를 개발해서 시·군에 바로 하기보다는 도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컨설팅을 하거나, 또 모니터링을 해서 도에 정책으로 제안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이 시·군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도의 자문 역할만 한다, 이거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그래도 행복재단이 경상북도의 재가법인, 그러니까 복지법인에 도움을 주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행복재단 이사회는 누가 구성을 한 거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이사회 구성원요?
박영서 위원  예.
○대표이사 편창범  이사회는 우리가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로…
박영서 위원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누가요?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이사회에 통과가 되면 이사로 선임이 되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행복재단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도지사님이 바로 이사를 추천하는 겁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아닙니다. 이사 선임건은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사장 선임은 누가 하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박영서 위원  내가 오늘 이사회의 명단을 받아 봤거든요. 이사장 대구대 총장, 전부 상위 클래스만 이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법인을 운영하고 수혜를 받는 분은 이사회 구성이 한 명도 안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박영서 위원  그렇지요? 목적이 경북행복재단인데, 이사회 구성 자체가 상위 클래스만 해놓고, 수혜를 받는 분은 한 분도 없이 이사회를 구성하면 과연 이 경상북도 행복재단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제가 의문시되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떡’이라고 하던데, 보니까 전부 다 연구목적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러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좀더… 수급자 분들한테 피부에 닿지 않는 이야기만 전부 다 하고 있다고. 감사 지적에도 보면 설립 목적, 연구의 목적이 뭔지… 사회복지시설에 어떻게 경영 컨설팅해 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복지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전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모니터링 하겠다, 품질을 하겠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목적이 경상북도의 지역 복지시설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재단을 설립할 때 정책 개발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16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점차적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늘려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회복지시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서 컨설팅도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2014년도 예산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포상금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떻게 지급됐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이 경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을 받아서 예산에 흡수해서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영서 위원  일괄 n분의 1로 했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써 나가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포상금 말이에요, 포상금. 9344만 4천 원 받았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장 황이주  잠깐만요, 박영서 위원님 잠깐만요.
  대표이사님이 채용되어서 임용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한 20일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20일밖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대표이사님이 임용되신 지 20일밖에…
박영서 위원  그러면…
○위원장 황이주  박 위원님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 부분은, 또 대표이사님도 참고하셔야 될 게 정책적인 부분은 말씀을 주시더라도 사업의 깊이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배석해 계신 다른 간부님들,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는 걸로…
○대표이사 편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사무처장님께서 담당을 하셨으니까 사무처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윤수  성과급은 저희들이 직원 연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은 몇 %로 이미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박영서 위원  아, 거기에 규정해서요?
○사무처장 김윤수  퍼센티지를 몇 %를 주라 하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직원 평가가 A등급 같으면 몇 %를 줘라, B등급 같으면 몇 %를 줘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전체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A등급을 받아서 9344만 원을 n분의 1로 한 게 아니고…
○사무처장 김윤수  아니, n분이 1로 안 하고 직원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직원 평가는 누가 하지요?
○사무처장 김윤수  직원 평가는 연말에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박영서 위원  평가위원회에서요?
○사무처장 김윤수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길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사회복지 전문연구원의 급여 현실화 대책 강구” 이러는데…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한테 더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의 분들, 그러니까 대표이사, 사무처장, 팀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많이 돌아갔을까 봐…
○사무처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서 위원  비율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편창범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박영서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제가 또 한 가지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의 이사 중에 여성이 몇 명입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이사분 중에는 경주에 나사렛 원장이 계시고, 간사에 여성 한 분이 계시고 두 분이 계십니다.
김인중 위원  간사는 이사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경북행복재단의 목표 중에 도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데, 경북도민의 50%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간부 명단을 제가 보니까 50% 이상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제가 잘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사가 총 11명이지요? 11명 중에 여성 이사가 제가 보니까 한 분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부 중에 우리 여성들을 잘 선별을 해서 이사회에 참여해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사 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 구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여성들도 경북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훌륭하다고 데려다 놓는 건 아니지만 이사를 선임할 때 복지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분들을 잘 선임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감사자료에 연구 자료가 상당히 많고, 김정숙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연구자료, 평가자료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정할 때 제목은 누가 정합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도에서 시급히 필요한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물론 수탁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대표이사 편창범  그걸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들 연구과제에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내년도 연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포럼을 합니다. 포럼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우리 도정에서 수행할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도가 위탁한 것 이외에도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시설장들이 있습니다. 시설장들 간담회 할 때 자기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예상 범위 내에서 수행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연구비용도 상당히 많고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남발해서 나중에 이 자료들이 사장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연구들이 나오면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정을 펼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에 우선적으로 보고를 해서 정책에 참고하도록 반영을 하고요. 그 외에 관련 학계라든지,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줘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리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걸 용역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그 자료들을 관련되는 기관에 가서 나중에 그 중요한 부분을 브리핑도 하고 그럽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각종 학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발표도 직접 하고…
김인중 위원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받아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을 때, 정말 CEO들이 그 내용을 정말 보느냐 하면 그 부분에 굉장히 저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렇게 해서 중요하게 나온 자료들을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라도 해당되는 기관에 가셔서 특별히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업무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행복재단의 이사진 구성에 대한 여성 비율을 좀 높여 달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축하드리고요. 한 달 안 됐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한 2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업무 파악 다 하셨네요?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요, 제가 파악한 것보다는 아시다시피 제가 도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충 바운더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최태림 위원  두 달 동안 좀 열심히 하셔서 경상북도의 복지국에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표이사님이 답변 안 하시고, 처장님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지요?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태림 위원  예산안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예산안 하고 감사자료 예산안을 제가 보니까요, 2014년도에 업무보고 예산안에 기본재산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최태림 위원  감사 자료에 보니까 기본재산이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가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쪽 감사 자료의 기본재산을 예비비로 낮췄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이 관계는 양해해주시면 처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사무처장 김윤수  저희들이 상반기에 기본재산을 8000만 원을 예산으로 확정했었습니다, 상반기에. 했었는데, 잉여금 중에 기본재산으로 3억을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이것은 예비비로 돌리는 게 맞다고 해서 당초에 이 예산이 나갈 때에는 예비비가 2500만 원이고, 기본재산으로 저희들이 올리려고 이 자료를 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비비로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자료가 조금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태림 위원  처장님 중요한 것은요, 예비비는 결론적으로 대표이사님이나 사무처에서 쓸 수 있지요?
○사무처장 김윤수  예.
최태림 위원  쓸 수 있지요?
○사무처장 김윤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기본재산 적립을 하면…
○사무처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쓸 수가 없지요?
○사무처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의문점이 남는 게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렸을 때,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한 두 달 정도 남았지요?
○사무처장 김윤수  예.
최태림 위원  한 두 달 가까이,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편법적으로 해서 예비비를 더 남겨서 한 달 반 정도 기간에 사용할 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이런 어떤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해봅니다.
○사무처장 김윤수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니고요.
최태림 위원  절대 아니더라도 이쪽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렇게 해놓고, 이쪽의 예산 편성은 기본재산을 예비비로 더 충당시켰다 이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사무처장 김윤수  예,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 목적은 기본재산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재단 입장은. 그래야만 자생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최태림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김윤수  예.
최태림 위원  처장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기본재산이 1년에 1억이라도 늘어나야만 행복재단에 발전이 있고, 또 어떤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지요, 맞지요?
○사무처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재산을,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서에서는 늘려놨습니다, 3억을.
○사무처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서는 그걸 확 깎아서 8000만 원을 넣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려놨어요.
○사무처장 김윤수  8000만 원은 당초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기본재산으로 상정해서…
최태림 위원  8000만 원이 상반기에 왔든 중간에 와가지고 변경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사무처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우리 처장님이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다음은요, 수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수탁사업 7건이라고 해서 3억 5천 정도 수탁사업을… 2014년도였나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심지어 저희 의성에 보니까 우리 복지관에 제가 수십 번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8억 정도 들여 가지고 수탁사업을 하고… 올해도 2억을 했더라고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최태림 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또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2억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런 수탁사업에 대해서 복지관에 어르신들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전체 14억 원을 해서 행복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어떤 이익금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원칙적으로 수탁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재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5%는 재단에 적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많지 않지만 1%든 0.1%든 조금은 나오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우리 재단에서는 5%를, 일단 수탁사업 한 것의 5%는 재단에 적립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적립을 시키고 있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최태림 위원  그런데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적립시키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 편창범  아닙니다. 마지막 정산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정리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3억 5000만 원을 수탁사업으로 했으면 대충 잠정적으로라도 0.1%나 1%라도 계산서에 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수탁사업을 해서… 2014년도에 2억의 수탁사업을 했다,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볼 때는 이 2억으로 이쪽에 마이너스로 가는 사업으로 하는가, 안 그러면 5%라도 수탁사업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의심이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지요. 우리 수입이, 통상적으로 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사업도 3개 기관이 공모를 붙어서 우리가 따왔는데…
최태림 위원  위원님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할게요. 수탁사업의 5%를 기본적으로 수익금으로 잡아놓고 연말에 와서 비용이 더 들어갔으면 한 2%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을 계산을 다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투명성 있게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자료를 주고 갔는데요. 사회 서비스사업 같아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최태림 위원  여기 올해 한 게 한 70건이 되더라고요, 이 자료에요. 감사자료 좋습니다. 인터넷에 어제 저녁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업이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일부 빼오다 보니까… 컴퓨터가 옳지 않아서 이렇게 빼서 오늘 여기 와서 갑자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서비스사업에 지원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본인 자부담요, 부담금은요?
○대표이사 편창범  사회서비스의 기본은 본인 자부담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요. 적게는 1만 원부터 해서 1만 오천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 어렵게… 말 그대로 서비스 아닙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물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단돈 1만 원, 1만 5000 원,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100%… 보니까 100% 사업 했는 것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자부담을 하지 말고, 그야말로 행복재단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기본적인 취지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춰 가는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 복지정책이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앙정부가 시책을 입안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자가 거의 100% 수혜만 하면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형태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 너도 얼마를 부담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 만일 10만 원짜리 같으면 1만 원은 반드시 본인이 내도록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어떤 것은 1만 원, 1만 6000 원, 이래 받아가지고… 이 시책사업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행복재단에서… 행복재단에 신청자가 많으니까 자부담을 부담시키는가 하는 그런 이유에서 물어봤습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예,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167개 기관에서 주민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요청을 합니다. 각 시·군청이나 도에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가 뭔지에 맞춰서 기관에서 서비스를 하고, 받는 대가를 자기가 일부분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안마가 필요하면 안마 서비스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마를 받고, 안마 한 번 받는데 3만 원 같으면 3천 원은 본인이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90%는 정부가 대주겠다, 이런 제도로 가기 때문에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에도 서비스지원계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도 서비스지원단이 만들어져서 이걸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좋은 사업인데요. 죽 읽어보니까 시행 시·군을 보니까 김천부터 시작해서, 시 단위입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대부분 시 단위입니다.
최태림 위원  전년도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이건 홍보가 군 단위는 미흡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취약한 지역에 이런 어떤 서비스를 단돈 1만 원 내지 2만 원 내어도 받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군 편성에 보니까요. 전부 다 시에만 다 되어 있어요. 이런데 앞으로는 대표이사님께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군 단위에서도… 사실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거든요. 당연히 알면요, 제가 만약 당사자라면 받을 겁니다. 1만 원, 2만 원 주면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또 행복재단에서 너무 사람이 몰릴까봐 시 단위만 집중적으로 하는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군 단위도 소외 받는… 오히려 시보다는 군 단위, 농촌 지역의 도민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홍보를 좀 당부드릴게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편창범 이사님, 직원들 얼굴은 다 알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봉교 위원  성향 분석은 아직 못하셨어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수고하시고, 며칠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대표이사님이 20일밖에 안 되어서 사무처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위원장 황이주  예.
김봉교 위원  연구사업비에서 보니까 해외출장비로 전용인가요, 이렇게 써놨는데, 1800만 원입니까?
○사무처장 김윤수  예.
김봉교 위원  그런데 왜 연구개발비에서 해외연수비로 지출을 했습니까?
○사무처장 김윤수  당초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해외연수, 터키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나타나서 연구개발비에 다시 추가 흡수를 한 겁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러면 목에다 해외연수비를 따로 넣어야지, 연구개발비에 왜 이렇게…
○사무처장 김윤수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예산에 적게 넣어서 계상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앞으로는 해외연수 1년 계획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연수비로 해서 목을 그렇게 정해서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사무처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우리 행복재단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회복지, 보건사업개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평가 같은 업무도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도에서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윤수  예,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한 3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언제 수행한 사업입니까? 언제 연구과제인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
○사무처장 김윤수  예, 2013년도에 노인요양시설 표준운영모델이라는 걸 연구했습니다. 도의 수탁을 받아서 해서 그 결과로 사회복지시설 인증제라는 것을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보건복지 재정구조 및 운영실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분야 자체사업 성과평가제도가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또 2013년도에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방안이라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확대가 아마 도에서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봉교 위원  그리고 수탁사업도 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윤수  예, 저희들이 수탁을 합니다.
김봉교 위원  하시는데, 아까 보니까 의성군도 있고…
○사무처장 김윤수  예.
김봉교 위원  수탁사업으로 해서 23개 시·군에서 채택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윤수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청도, 울진, 이런 부분… 보건 연차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계획이 들어온다고요?
○사무처장 김윤수  수행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도에 제출해서 중앙정부에 갑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2011년에 한 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까, 시행되고 있는 게?
○사무처장 김윤수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 확실하게 지금처럼 인증제라든가, 평가라든가, 확실한 사업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역할을 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돌릴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회과나 노인과나 이렇게…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위원장님, 도에 채택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황이주  예, 자료 요구를 그렇게 하시고…
○사무처장 김윤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과제가 있는데, 처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전담했던 담당 팀장이 답변을, 위원장님, 알려주시면 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부분들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팀장 권용신  정책연구팀장 권용신입니다.
김봉교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전달 체계를 개선을 한다라는 데 대해서. 복지 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하고, 특히 아마 선심성 선거 공약으로 인해서 어쩌면 집행부에서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
○정책연구팀장 권용신  예.
김봉교 위원  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하겠다…
○위원장 황이주  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 권용신  예, 알겠습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는 중앙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안이 경북의 지역단위에 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 분석해서 효율적인 경상북도의 공공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대가 큽니다.
  대표이사님, 공직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 또 저희가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 복지체계, 이게 아직 뭐 막 그런 것 같아도…
  더 잘 아시지만 혜택을 이중, 삼중으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사각지대도 지금 많거든요.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 기대해도 되겠죠?
○대표이사 편창범  열심히 해서 도가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정말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울릉도 출신 남진복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응모하셨죠?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마 응모를 하실 때는 나름대로 행복재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응모를 했었으리라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전임 대표이사님이 누구시죠?
○대표이사 편창범  윤정용 대표이사입니다.
남진복 위원  전임이 재단을 운영해왔던 운영 방향이라 할까, 응모를 하시면서 이건 좀 개선해야 되겠다,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겠다, 이렇게 고민을 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아까도 김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복지재단이 연구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정책적으로 집행하는데, 그 중간에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수혜자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만족하는지, 이런 걸 컨설팅 해야 되겠다…
남진복 위원  전임하시는 분 물론 잘했겠지만, 발전적으로 좀 더 새롭게 운영을 해나갈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재단의 역할이 자문이나 연구에 국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직접 사업도 수행을 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이사 편창범  예, 일부는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49쪽에 보시면,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의성군 노인건강관리사업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부터 했는데, 수탁사업비가 총 8억 800만 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수탁 받았지만 직접 사업을 수행하셨죠?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죠.
남진복 위원  처장님이 답변…
○대표이사 편창범  이건 담당하시는…
남진복 위원  담당하시는 분 말고, 사무처장이 하세요.
○사무처장 김윤수  예, 저희들이 작년 5월에 공모에 응해서 수탁사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요양보호 산하시설 종사자들 교육도 하고, 의성군 노인을 위한 체력단련센터, 여러 가지 체력단련사업, 신체기능 평가사업, 또 근골격계 예방사업, 이런 여러 가지 건강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방사업이요?
○사무처장 김윤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100세를 이룰 수 있는가 그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체평가 또는 건강지원, 여행서비스, 이런 걸 하려면 자체 인력으로는, 자체 장비도 없을 것이고 그죠?
○사무처장 김윤수  장비는 작년에 6억을 받았을 때 4억은 장비를 구입해서 센터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 여러 가지 싱겁게 먹기운동, 여러 가지 장비가 그 센터 안에, 노인타운 안에 전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김윤수  내년도는 다시 계약을 체결할지 안 할지, 의성에서…
남진복 위원  의성군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윤수  의성은 아마 계속 사업을 할 거예요. 이게 사장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싶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시에도 이런 걸 합니까?
○사무처장 김윤수  안 합니다.
남진복 위원  의성군에만 합니까?
○사무처장 김윤수  종합복지타운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효과분석은 아직…
○사무처장 김윤수  연말 되어야…
남진복 위원  연말 돼서 해보겠다? 이 사업은 재단 전체 직원들이 매달려서 합니까?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큰데.
○사무처장 김윤수  재단연구원에 보건학 박사 2명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또 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사 2명, 다른 영양사, 이렇게 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별도 직원을 채용해서…
○사무처장 김윤수  예, 별도 직원을, 현장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연구 실적이 작년도 27건, 올해 28건, 수탁사업을 빼고 해도 23건 정도 됩니다, 작년, 올해.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적 부풀리기 한 흔적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공모전이라든지, 패널관리라든지, 우리가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기관이라면 이런 공모라든가 패널관리가 연구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칸이 남아서 넣어놨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구 실적의 도정 반영 결과는 조금 전에 김봉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예산 집행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금년도 예산을 9월 말 현재로 뽑다보니까 조금 부진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연구사업들이 연말이 되어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2013년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올해 한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 54%, 시설부대비 제로, 연구개발비 28%. 지금 현재 전체예산 집행액이 45%입니다, 9월 말이라도 하더라도. 반도 못했어요.
  그 밑에 연구개발 사업비에 보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4년도.
○대표이사 편창범  올해 8억…
남진복 위원  8억이죠? 8억 80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2억 5000만 원 집행됐죠?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집행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해놓고 아직 돈을 못줬다, 이 말입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아직 돈이 다 집행이 안 된 게, 연구 결과가 12월 말 돼야 대충 나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대표이사 편창범  또…
남진복 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돈도 아직 안 준 게 있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되면, 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집행률이 낮다고요.
○대표이사 편창범  맞습니다. 수탁을 받게 되면, 수탁을 하고 이 금액이 남으면 익년도 이월해서 그냥 계속 진행…
남진복 위원  아니, 수탁이 아니잖아. 자체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과다 측정한 게 한눈에 드러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남겨가면서 자체 연구에는 등한시한 흔적이 의심 들고, 수탁사업에 그야말로 치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수탁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연구들이 다소 좀 지연되는 건 사실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연된 게 아니고, 태만히 한 것 같습니다. 돈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그러면 아예 편성을 잘못 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실적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까 기본재산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재산을 적립하는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기본재산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북설립운영조례에도 기본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에도 잉여금 같은 경우는 기본재산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돈은, 통상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반납을 하지만, 저희들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입니다. 도에 출연하면 집행하고 남는 돈은 그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다시 활용하도록 이사회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쓰고 남는 돈을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용도야 다양하게 있겠지요?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이렇게 적립하는 다른 출연기관, 출자기관이 더러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대부분 연구기관에서는, 제가 도에 근무할 때도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도하고 대구시가 출연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연간 20억 가까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독립을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4억 1400만 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4억이죠, 그죠?
○대표이사 편창범  예, 4억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2014년도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대표이사 편창범  2014년도 당초에 우리가 잡기에는 6억 20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올해 2014년도가 6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정도 금액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충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집행 상황을 본다면.
○대표이사 편창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남진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충 추정을 해보는데, 올해도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남을 것 같아요.
○대표이사 편창범  거기까지는 안 남을 겁니다, 예산집행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럼 얼마요?
○대표이사 편창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잡기는 6억 2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6억 내외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이건 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 매년 이렇게 넘어갑니다. 4억, 5억, 6억.
○대표이사 편창범  조금씩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조금씩이 아니죠, 이게.
○대표이사 편창범  그해 수탁 과제가 많으면 조금 더 넘어가고, 수탁과제가 적으면…
남진복 위원  수탁은 수탁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수탁사업을 하게 되면…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 2억은 5%, 2%, 그렇다면서요?
○대표이사 편창범  5%는 기본적으로…
남진복 위원  어쨌든 예산을 아주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다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이월시켜 가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출자 ·출연기관이? 이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탁, 수탁 하시는데 43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및 평가 2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6300만 원, 중증장애인 1억 2000만 원 쭉 이렇게 있습니다. 연구원별로 보니까 정상기 연구원은 2000만 원, 오난숙 연구원 500만 원, 뭐 이렇게…
  의성군 복지업무 종사자교육, 이건 어느 연구원이 하시죠?
○대표이사 편창범  이건 강민정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강 누구요?
○대표이사 편창범  강민정 팀장.
남진복 위원  강민정 팀장?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강민정 팀장님?
○교육훈련팀장 강민정  예.
남진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혼자서 하십니까?
○교육훈련팀장 강민정  의성군 노인건강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진복 위원  예, 의성군.
○교육훈련팀장 강민정  오난숙 박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의성군 복지업무종사자교육, 노인건강관리사업.
○교육훈련팀장 강민정  그건 2013년도 명칭이고, 2014년도에는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혼자 전담하신다고요?
○교육훈련팀장 강민정  저하고, 오난숙 박사와 두 사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2014년도 역시 연차별 시행계획 및 평가, 사회복지시설 인증제, 경상북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그래서 9900만 원. 이 3건은 주로 박종철 팀장이…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남진복 위원  박종철 팀장님이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과제가? 그렇죠?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남진복 위원  다 소화를 어떻게 해낼 수가 있으신 모양이죠?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제가 책임연구를 맡고 있고…
남진복 위원  예.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그리고 재단 내부 연구진과 지역의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수탁사업은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따로 관리를 하죠? 물론 수탁사업이라서 의회에서 이런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탁사업비 예산집행 상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예,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일시, 용도, 지급처, 금액, 이렇게 내역이 나오도록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가 요구한 의도는 대충 아실 것이고, 용도에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번 다시 같은 요구를 하지 않게, 정확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께서 물론 과다한 과제를 연구 하다 보니까 편중되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 부하가 걸리지 않게 말이죠, 업무 팀을 구성한다든지, 전담조직을 만든다든지, 아무튼 연구원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종철 팀장님은…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남진복 위원  전공이 무엇입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전공은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은 장애인 쪽으로 했고,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를 했습니다. 주 전공은 장애인이고, 관심연구 분야는 지역복지입니다.
남진복 위원  학위는요?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학위는 신학 박사학위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15쪽입니다. 교육사업을 또 하셨습니다. 사업비를 보시면 노후준비 아카데미 교육, 여기에 교육비가 1인당 20만 원, 요양보호사 교육이 1인당 2만 6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인당 4만 7000원, 희망복지지원단 1인당 4만 원,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1인당 1만 원, 그다음 2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보면 요양보호사,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교육비가 1인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기관, 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노후준비 아카데미 교육이 1인당 20만 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교육에 비해서,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노후준비 아카데미 교육 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해보세요.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제가 주관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와 안동 2개 지역에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노인세대 진입을 앞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8주간 회당 3시간의 교육을 했고, 교육 내용으로는 재무 설계, 여가 설계, 건강관리 등…
남진복 위원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8주간에 2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8주간 1인당 8회를 참석한 셈입니다.
남진복 위원  1인당 8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8회,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합숙을 합니까, 안 그러면…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하루에 3시간 정도의 교육을 해서 8회를 실시했고, 그 교육 8주간의 내용은 재무 설계, 현재 자기 재무 상태를 가지고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강의와 또 현장에서…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구미, 안동에 국한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이건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파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올해는 협의 과정에서 저희 재단이 전체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다 진행하기를 원해서 수행하지 못했고, 작년에 거기에 응한 곳이, 안동의 복지관에서 응하겠다고 해서 복지관에서 했고, 구미는 평생교육원에서 장소와 기자재를 대행해 주겠다고 해서 구미에서 실시하게 되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서 집합을 해서 한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했습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은 여기 예산을 가지고?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여기 55명…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남진복 위원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명단.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감사자료 25쪽에 거기도 보시면 행사비가 쭉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간담회, 세미나,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평균적으로 제가 1인당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마다 금액의 집행이 아주 들쭉날쭉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면 좀 더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적게 쓰고, 이런 것이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 건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그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7000원, 1만 원, 6000원, 이런 경우도 있는데 7만 원, 1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보시면 패널조사가 뭡니까? 패널조사.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패널조사에 대해서는 팀장이 정확하게…
남진복 위원  예, 팀장님.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일반적인 설문조사는 특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패널조사는 그와 달리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10년 전의 서비스를 이용한 상태와 10년 후의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의 상태를 종단적으로,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조사가 패널조사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장기적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는 패널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복지패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의 특성에 맞는, 경북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패널조사를 기획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보면 1차 경상북도 저소득층 패널조사, 작년도에 1000만 원을 썼습니다, 1000만 원. 맞습니까? 1000만 원 집행했죠?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보면 김성훈 연구원이 했는데 패널조사 대상자로서의 동기부여, 이래가지고 관리 사업에, 패널을 관리하는데 1500만 원을 썼습니다.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남진복 위원  실제 패널조사 하는 데는 1000만 원을 썼고, 패널조사 상황을 관리하는 데 또 1500만 원을 썼습니다. 뭘 관리하는 겁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패널조사 관리내용은 동일한 대상을 상대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주기가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그 패널조사요원들이 계속 조사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러다보면 저소득층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념품도 증정하고, 이런…
남진복 위원  조사를 한 번 했는데, 무슨 조사를 했던 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자가 2년 동안 마음 변하지 않도록 이런 것에 대한 감사 편지, 선물, 이런 것 한 것 아닙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그런데 한 가지 자료에 2012년에 패널조사를 하고, 당시에 패널조사 비용이 저소득층이 7000만 원이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관리 사업이 어떤 겁니까? 선물 보낸 거지요?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 사업 조사는 1000만 원 들여서 사업해놓고, 관리하는 데 1500만 원, 선물을 1500만 원씩 줘요?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아니요, 조사에 8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패널조사에 8000만 원, 저소득 패널조사에 7000만 원이 소요됐고, 패널 데이터용 관리하는데, 각각 500케이스, 600케이스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매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1000만 원이 사용된 겁니다. 조사에는 실제로 8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19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김성훈 연구원이 제1차 경상북도 저소득층 패널조사 2013년 사업비 1000만 원, 똑같은 사업명으로, 19페이지 보시면 상단 두 번째 제1차 경상북도 저소득층 패널관리, 같은 사업 아닙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총 패널 계약금이 7000만 원인데, 회계연도를 넘기면서 걸쳐 썼습니다. 그래서 총 7000만 원 중에 2012년도에 일부 지급이 되고, 나머지 잔여금이 2013년에 1000만 원 집행된 겁니다.
남진복 위원  사업 기간이 2013년 1월 2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어떻든, 8000만 원 들었다 칩시다.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남진복 위원  패널은 몇 명입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저소득 패널이 500가구…
남진복 위원  패널조사 할 때 마다 관리 사업비를 이렇게 합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다른 패널 조사에도 패널 조사와 동일한 대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진복 위원  선물은 뭐로 주로 합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가족상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남진복 위원  선물을 뭐 하냐고, 선물을.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올해 우산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우산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산요?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남진복 위원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게 한 건만 그런 게 아니고, 장애인 패널조사도 그렇고 꼭 이렇게 많은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습니까? 패널에 응하는 사람들이?
  제가 너무 혼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행복재단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사례를 본 기억이 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재단 운영에 대해서 뭔가 바꿔보겠다 하는 복안을 갖고 계셨다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지금까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재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북행복재단을 보면, 대표이사님 자리 공백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김윤수  8개월이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8개월이었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도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 오셨다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의 수장의 자리를 8개월 동안 공백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그런데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8개월 동안 수장이 공백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 경영 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았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 평가항목의 주요 평가 기준 중에 기관장의 도덕성, 기관장의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8개월 동안 공백이면서도 어떻게 S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참, A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아이러니하다…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남진복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감자료를, 연차사업을 할 때는 연차사업이라는 표기가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업무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자료 21쪽만 보더라도, 우리 도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은 명칭을 팀장이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구표에 따르면?
○대표이사 편창범  협력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협력관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대표이사 편창범  사무관이 나왔을 경우에는 팀장으로 불러주고, 지금은 6급이 나와 있어서 협력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자료 21쪽에 해외연수실적에 보면 이영호 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영호 팀장은 몇 급입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그 당시에 사무관이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사무관이었습니까?
  이와 함께 경우도 이영호 팀장이 해외연수를 나갔으면 밑의 자료에 따로 별도의 표기를 해서, 이분이 도 파견 공무원이다고 별도 표기를 해주면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저 이 자료 보면서 이영호, 기구표 보면 팀장이 전혀 아닌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물론 대표이사님 없는 기간 동안에도 정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움이 좀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긴 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편창범 대표이사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해당사항은 안 됩니다마는 제가 얼핏 보면서 느낀 게, 행복재단이 거의 도 출연금,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산이. 작년도에 20억, 올해 18억. 그런데 제가 예산 편성한 것 보고 정말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계획성이 없이 작년도에 쭉 해서 연구개발비 11억 해서 7억 50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18억 받아서 연구개발비 계획 자체로 8억 8000만 원 했는데, 9월 말까지입니다마는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안 쓰고, 예비비로 또 2억 4000만 원이나 돌렸어요. 이렇게 예비비 돌릴 바엔 애초에 도 보조금을 적게 받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든지 또 내년도 하는 사업을 올해 제대로 세워서 그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반영을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대충 받아놓고 개발비는 금액 적게 하고, 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돌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이정호 위원  이게 무슨 경북도 살리기입니까? 갑자기 재난이 발생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행복재단에서 예비비를 몇 억씩 남길 필요 뭐 있습니까? 가뜩이나 도의 재정이 열악해서 위원들 숙원사업비 하나 달라 그러면 돈이 없다고 끙끙 앓고 그러는데, 기획관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대표이사 편창범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연구개발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개발은 제대로, 또 그렇게 세웠으면 거기 맞춰서 쓰고 그렇게 해야지 연구개발비 계획은 부풀려서 해놓고 별로 쓰지도 않고, 또 받아놓고 자체는 적게 하고, 예비비는 많이 돌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경북행복재단에서 할 예산 같으면 정확히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돈이 그렇게 필요 없으면 애초에 전입금을 적게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많이 받아놓고 예비비 돌리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고.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대표이사께서 쓴 건 아닙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총 3240만 원입니다, 작년도 2013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이 3240만 원인데 지출을 십 원도 안 남기고 3240만 원을 딱 맞춰서 다 썼습니다. 쓰고 싶어도 딱 맞춰 이렇게 쓰기가 힘든데 2013년도 업무추진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봐서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연구 실적이라든지, 교육사업 실적은 구체적으로…
이정호 위원  교육사업 실적 말고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2013년도에 썼네요? 썼는데, 1원도 안 남기고 990만 원 지역특산물 구입 홍보 한 것, 직원 전체의 오찬, 직원 등반대회 등등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300만 원이 들었는지, 진짜 1000만 원이 들었는지 사실 이것 원래는 안 봐도 알아서 썼겠지 싶지만 3240만 원인데 1원도 안 틀리게 3240만 원 지출했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쓸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억지로 쓸 필요 없고, 또 절약도 하고 남겨야지. 업무추진비 남긴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대표이사 편창범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업무추진비도 효율적으로 그렇게 잘 쓰시라는 뜻으로 지적을 한번 하고요.
  아까 김봉교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던데 해외 여비가 있더라고요, 국제 여비. 일본을 갔잖아요. 그런데 터키 가는 건 연구개발비에 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해선 안 됩니다. 여비는 그러면 별도, 연초에 해외 갈 것 같으면 해외 여비 세워서 여비 규정해서 국내 여비, 해외 여비 구별해서 쓰고, 막 해서도 안 되고. 해외연수 가는데 무슨 연구개발비가 듭니까? 터키 복지 제도 잘 돼 있지도 않은데 거기 가서 무슨 복지 연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갖다 붙이는 소리고.
  또 연구개발비에 이게 연수 가서도 안 되고, 또 금액이 틀립니다. 뒤에 보면 1729만 원 해외연수 경비로 썼는데, 행감자료 7페이지 보면 1830만 원 금액 차이는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 선진시책 해외연수라고 1835만 원 쓰여 있습니다. 1803만 1000원이네.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1803만 1000원인데…
이정호 위원  이게 왜 틀립니까?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자료 수치가 틀리니까 모든 게 엉터리 같은 감이 들어서 그럽니다, 행감자료가.
○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직접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꼭 터키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뽑아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 자리에서 사무처장님 직접 설명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윤수  예, 저희…
이정호 위원  터키 해외연수 갔을 때 경비 얼마 썼습니까?
○사무처장 김윤수  터키 해외연수 갈 때 지금 자세한 금액을…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정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행감자료 21페이지에는 1729만 5000원 썼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무처장 김윤수  예.
이정호 위원  나와 있는데, 행감자료 7페이지에는 1803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처장 김윤수  당초에 계산됐던 해외 여비가 조금 남아있어서 그걸 연구개발비에 보태서 해외 여비를 연구개발비에서 조금 계산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뭐라고요?
○사무처장 김윤수  당초에 해외연수비를 잡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출한 금액인데 지출한 게 1803만 1000 원, 계획이 아니고 뒤에 지출한 건 1729만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해외연수비 넣어도 됩니까? 여기는 그렇게 넣어도 됩니까? 그것도 그렇고, 금액이 또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자료로…
○대표이사 편창범  이건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터키에서 이스탄불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산하 단체가 전부 다 참여를 하라는 도의 요청이 있어서, 긴급히 이사회에서 여비를 별도로 세워서 가는 게 맞지만 그게 안 돼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지출란에 여비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비에다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연구개발에 세웠는데 연구개발에 하면 안 된다, 지출해서도 안 되고. 또 했는데 금액이 틀리다, 이 얘기입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예, 하여튼 그건 파악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나중에 바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복재단의 대표이사님이 상당한 기간 공백이 있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행감자료에 이러한 금액이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도의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이사님을 비롯한 행복재단 직원 분들에게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인이 봤을 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했던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효율적인 질의와 응답을 위해서 가능하면 본 위원이 지적이나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사님이나 배석한 공무원들이 동의 여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껏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짚었던 해외 문제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상반기 2013년 7월부터… 2013년 7월 11일 날 일본 동경을 갔을 때, 출발지가 어디였었죠? 비행기를 어디서 타셨습니까? 김해에서 타셨고. 몇 박 하셨죠, 기간은? 3박 4일, 3박 4일 가시는데 1093만 2000원에, 한 분당 일본 동경의 해외연수비는 182만 2000원 정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국외 여비에 일반 공무원보다 과다하게 집행한 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13년도 업무, 국내 여비를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당일 날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해외연수, 김해를 가기 위해서.
○대표이사 편창범  김해까지 가는 비용을 아마…
황병직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공직에 계셨죠?
○대표이사 편창범  예.
황병직 위원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갈 때 당일 날 별도의 출장비를 지출합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움직이는 비용은 국내 여비로 지출을 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1903만 2000원에, 개별적으로 김해까지 가셨습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가셨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개별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개별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여섯 분이서 동경으로 해외연수를 가는데, 여행사에서 픽업을 안 해줍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김해에서부터 픽업해 가죠.
황병직 위원  여기서부터 김해까지는 개별 출발하면서 별도의 국내 여비를 출장비로 집행을 했다? 담당자님 정확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총괄협력팀장 류승완  여행사하고 패키지로 하면서 김해에서 출발을 하도록 그래서 김해 가기 전까지 개별적으로…
황병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김해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윤정용 당시 대표이사가 9만 3900원, 류승완 팀장이 8만 1900원, 이렇게 쓰면 이건 하루 치의 출장비 아닙니까?
○총괄협력팀장 류승완  식사비 포함해서…
황병직 위원  비행기가 몇 시 비행기였었죠?
  대표이사님,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게 출장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환수조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이 누가 믿겠습니까? 일본 동경에 해외연수를 가면서 1인당 책정된 해외연수비가 182만 2000원이면 그게 4박 5일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고, 대구에서 김해까지 갔다곤 하더라도 일일출장비를 전부 다 출장비에 복명을 달고, 출장비 수령을 해서 갔다 오셨고.
  본 위원으로서는 상식선에서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건은 환수조치를 하시기를 본 위원이 건의하는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표이사 편창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이건 검토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검토할 것 없이 관련 법규 위반된 2013년 8월 터키 간 것, 과목이 다른 예산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연구개발비와 국외연수비는 과목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이사회 의결은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책사업의 예산을 이용해서 쓰신다면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정관에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의회나 광역의회는 예산의 집행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건 아시죠?
○대표이사 편창범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런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연구개발비에서 해외연수를 간 1729만 5000원도 같이 환수 조치하셔야 돼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 터키 이스탄불의 국외연수는 경상북도 상급기관으로부터 참석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했다면, 이건 덮어두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동경은 상반기에 여섯 분이 갔다 오면서 국내 여비를, 김해를 가면서 일일출장비를 달고 간 것은 매우 비도덕적이고 불합리한 출장비 집행이다, 그래서 이 건은 환수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사님,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건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대구에서 김해까지 가고, 거기에 대한 국외연수 비용은 다 책정이 되어 있었고, 말씀대로 여행사에서 김해까지 가는 비용은 별도로 책정이 되었다곤 하더라도 행복재단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간부급의 직원 분들이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해서 집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환수 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국외여비 건의 지출 현황을 보면…
  여기 총 직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대표이사 편창범  20명입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경북행복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면 2013년 11월 12일 날 심포지엄에 참석하면서, 21분이 참석을 해서 지출일자가 11월 12일입니다. 그러니 각기 다른 날짜의 차이를 두고 참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21명의 직원이 같은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장비 내역서에는 그렇게 서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납득되기도 힘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월 28일 날 도의회에 업무보고와 도 주요업무보고에 각기 다른 분이 출장을 가고, 출장비를 수령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상대 도의회하고 업무를 매치를 시켜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경북행복재단의 예산편성의 문제와 집행의 문제점들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총체적인 결론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본 동경 국외연수 시 국내 여비를 지출하여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경북행복재단의 동경 해외연수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표이사님이 집행한 사항도 아니고…
○위원장 황이주  황 위원님, 제 얘기 조금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해드리고요. 업무 파악도 좀 하실 겸, 또 조직 장악을 하기 위한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해법을 찾는 것보다는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보고나 예산편성심사와 달리 행정사무감사는 경북행복재단에서 행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에 대한 조치 사항과 지적 사항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대표이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명확히 이것이…
○위원장 황이주  황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황병직 위원  전문위원님 쪽지에 여비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 하는데, 경북행복재단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비의 구분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외연수를 쓰면서 별도의 연수 중에서 포괄적인 연수사업비 예산에서 국내연수를 오전에 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준을 달고 예산집행을 한 것은 부적절합니다. 환수조치 하십시오.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국내여비 기준과 국외여비 기준을 집행하는 기준이 정부의 각종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정말로 위법하고 잘못 되었다면 환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님이 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무슨 말 하시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집행한 출장비는 하루의 출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김해까지 가면서 일일출장비를 다 집행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집행을 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얘기가 되지 않고, 첫 번째 경북행복재단의 예산편성 시의 문제는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연수로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예산에서 국내와 국외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 임의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답을, 환수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아니면 전체적인 동료 위원님들이 경북행복재단의 회계의 집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의 문제는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를 구분해서 예산편성 하는 건 2015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차후 문제고, 이미 2013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국내 여비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편창범 이사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경상북도청에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근무하신 주요부서가 어디 어디셨죠?
○대표이사 편창범  도에서 제가 28년을 있었는데요. 각 부처 거의 다 다녔지만 기획부서에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오기 전에는 정책기획관으로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다가 왔습니다.
황병직 위원  복지 업무와 관련하신 적은 있습니까?
○대표이사 편창범  예, 사회복지과장으로 4년 정도 근무를 했고, 보건 분야도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대표이사님이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은 취임기간이 짧은 데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를 숙지하시고 공부를 하셨다는 것은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회복지 업무는 저도 잘 모르고, 또 대표이사님께서 한 4년간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깊이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북행복재단의 업무와 연관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공기업에 대한 적자, 운영상의 문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관피아지요, 관피아. 그래서 경북행복재단도 대표이사님의 전문성과 경북행복재단과의 주요 기능 간의 연관성을 본 위원은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대표이사님께서 충분히 노력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나머지 업무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고 해서 기회가 되면 이사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한번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편창범  예, 감사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열정 넘치는 질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김이배 연구원 자리에 계십니까?
○연구원 김이배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GIS를 활용한 사회복지 수요 공급 연구, 책임연구원으로 일하셨네요?
○연구원 김이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짧게.
○연구원 김이배  도에서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는 경북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현황과 그리고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간의 관계에 관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정책적 함의 방안을 좀 제시해달라, 그렇게 의뢰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공급을 제대로 하자, 짧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습니까?
○연구원 김이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들 현황이, 이 연구의 범위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시설만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민간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연구원 김이배  민간시설들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대부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연구 범위에…
○연구원 김이배  연구 범위를 설정한 범위에 해당되는 기관만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앉아서 답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매한 표현이고요, 도에서 지원받는 시설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간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부 민간시설 전체가 포함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연구원 김이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건 왜 그렇지요?
○연구원 김이배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수혜자라고 봤을 때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대부분은 종합복지관 위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설을 제한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렇다면 이 연구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3개 시·군에 어떤 시설이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 시설이 적으면 시설을 더 많이 그 지역에 늘려 주자라는 게 이 연구의 본래 취지 아닙니까?
○연구원 김이배  그런 정책적 의도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더러 있다는 애매한 표현하시지 마시고, 그게 본래 여기의 연구 목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 김이배  처음에 연구 설계할 경우에…
○위원장 황이주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적정히…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공공시설이 일정 부분 있고, 또 민간시설이 일정 부분이 있는데, 연구원의 임의에 따라서 민간시설을 끼워 넣거나 배제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자료 483쪽입니다.
  봉화 같은 경우는 이 자료대로라면 시설은 4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 들어가는 종합의견은 뭐냐 하면 ‘봉화가 이런 시설이 적으니 더 지어줘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연구원 김이배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봉화에 민간시설이 3개나 더 있어요. 그러면 봉화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7개나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울진지역 같은 경우는 6개밖에 없는데 봉화는 사실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을 봉화에 지어줄 게 아니라… 울진이나 고령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세 군데밖에 없는 고령에 지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이 연구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연구원 김이배  연구 목적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에 따라서 이용하는 시설 유형도 있고, 모든 시설을 전부 다 포함시키지 않고 그 특정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시설만 제한적으로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또 아프신 분들이 가는 시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분석을 한 것이고…
○위원장 황이주  시간이 지연되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시설은 안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 연구조사의 범위에 민간시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연구원의 한계는 우리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을 공공시설만 간다, 아니면 도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간다 그렇게 한정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의 범위에 올라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 김이배  연구설계 당시에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희 공동연구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원장 황이주  그리고 여기 이 시설 안에 주간보호센터도 포함시켰습니까?
○연구원 김이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울진 같은 경우 주간보호센터 하나만 들어가고 하나는 빠져 있는데, 아마 이런 오류라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도대체 이 연구범위 시설의 수는 누가 정해주는 거지요?
○연구원 김이배  도의 현황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기관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위원장 황이주  23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어서 ‘귀 기관, 귀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으므로 이런 결과를 연구를 하니까 보내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구원 김이배  연구분석 결과를 각 시·도 담당자에게…
○위원장 황이주  아니, 결과가 아니라… 저의 질의에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고령이면 고령, 영주면 영주의 그 지역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현황을 보내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구원 김이배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원장 황이주  어느 기관에 의뢰를 했지요?
○연구원 김이배  협의회 관련 시설 주소록을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 주소를 참고한 것이지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협회에 가입 안 되었으면 그 현황에 나오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그러면 이 연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 해당 지역의 복지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더 늘려주는 그걸 해당 기관에 알려주기 위한 것이 이 사업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인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결과는 ‘엄청난 오류를 낳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는데, 우리 김이배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지요?
○연구원 김이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의 기준을 설정했고, 기준 내에 들어가지 않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논란이 있을 걸로 생각되면 별도의 연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접점기준에 따라서 연구자가…
○위원장 황이주  그 접점 기준이라는 게 뭐지요? 민간시설이 어떤 경우는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구원 김이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제가 저희 지역구를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울진군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 따르면 6개의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울진 남부지역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들어갔고 울진 북부지역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설은 들어가고 어느 시설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구원 김이배  21페이지의…
○위원장 황이주  아니요, 저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원 김이배  예. 도에 신고되어 있는 현황기준 자료를 가지고 했고, 의뢰를 해서 그 현황과 도의 현황이 맞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시·군의 관계 자료는 유동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위원장 황이주  유동성이 높더라도…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책임연구원으로서 어떤 시설은 들어가고 어떤 시설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원 김이배  분석단위에서의 시설 범주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다 넣게 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단위를 설정했고…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논리 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연구자의 오만입니다. 접근성이 높든지 낮든지 그것은 이미 연구원이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 연구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공공시설이 되든 민간시설이 되든 시설이 있으면 모든 시설들을 이 연구범위 안에 집어넣어줘야 극히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을 벗어나서 따로 제가 한번 이 행복재단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연구원하고 따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김이배  예.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감사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질의 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단지 감사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전체 예산 대비 연구개발비가 얼마 정도인가, 그리고 이게 도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또는 타 광역지자체 등과 동일사업을 하는 기관과의 비교·검토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대표이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구성과물을 많이 내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이 연구성과물이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도 피드백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흔쾌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행복재단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감사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인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상으로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피감사기관참석자
경북행복재단(구미)
대표이사편창범
사무처장김윤수
평가네트워크팀장박종철
정책연구팀장권용신
교육훈련팀장강민정
총괄협력팀장류승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최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