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일시 : 2014년 11월 17일(월)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1시 7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감사관실
감사관  김종환
○위원장 황이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보고중단)

황병직 위원  감사관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보고와 2015년도 업무보고는 배부한 책자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러 위원님들, 황병직 위원님 얘기처럼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관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최태림 위원  선서를 할 때 감사관님만 합니까, 직원도 같이 일어나서 합니까?
○위원장 황이주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뭣한데 간부공무원은…
최태림 위원  예, 간부공무원들도 일어나서 선서를 같이 해 줘야 도리인 줄 알고 있는데 앉았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지금 간부공무원 선서를 할 때 간부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직계상 과장급 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대신 감사관님께서 또렷한 목소리로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관님,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문경 출신의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2014년도 도에서, CS교육 알죠? 도에서 교육시키는 것, 혹 CS교육 시켰습니까? 공무원들. 6쪽에 보면 공직자 청렴마인드 강화 교육이라는 이런 교육을 전 직원을 통해서 시킨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런 안 좋은 일로 받은 공무원이 경상북도에 몇 명 됩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일단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소방학교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매년 한 번 교육할 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받은 문제는 최근에 언론 보도된 경주에 있는 남경건설업체로부터 기프트카드를 금품수수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부터 금년 2월까지 설, 추석을 기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총 26명에 대해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방송에 61명이라는데?
○감사관 김종환  아닙니다. 26명을 저희들이 기관통보 받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징계를 줬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26명 중에 1명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머지 25명은 10월 27일부로 저희들이 기관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술감사담당한테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예, 소관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직접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기술감사담당님.
○지방시설사무관 배만규  예, 기술담당사무관 배만규입니다.
박영서 위원  2014년도에 교량 안전검사를 하면서 각 시․군에서 교량 안전검사를 하면서 공사를 한 건수를 알고 있습니까? 몇 건을 했는지?
○지방시설사무관 배만규  교량 안전검사 말입니까, 공사 말입니까?
박영서 위원  검사. 도에 소속된 도로의 교량.
○지방시설사무관 배만규  검사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교량이 진동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시설사무관 배만규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특허에 관한 건수만 나오면 그 교량을 자꾸 수리를 하는 게 많더라고요. 교량의 접속부분, 그죠?
○지방시설사무관 배만규  예.
박영서 위원  그 공사 건이 올해 몇 건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설사무관 배만규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회계담당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예.
박영서 위원  저희 경상북도가 준공을 하면 자금청구를 하죠? 며칠 이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장성활  15일 이내입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한 예로 해 보니까 서류미비로 인해서 지급연기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힘든 게 자금 아닙니까? 결제 부분. 확인을 해 보시고 정상적인 날짜가 되면 줄 수 있도록 하고, 물건을 납품하면 경상북도가 가장 늦어요, 각 시․군보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오늘 납품완료 종결을 하고 감독관이 검수를 해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한 달 이상 걸리니까 정확하게 물건을 납품하면 제 날짜에 줄 수 있도록 회계담당께서 꼭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사무관 장성활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기간이. 4개월 했는데 이때는 감사는 어떤 것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감사는 노인복지과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노인요양병원 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직원채용 부적정이라든지 총 14건을 지적해서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6월 3일자로 통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지적사항이 급여 과다지급, 직원채용 부적정 및 인력 과다 운영,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추진의 부적정, 그리고 급식장비 관리 소홀, 수탁재산 관리 소홀 등 총 1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노인복지과장을 훈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할 것은 해당 노인복지과에서 시정조치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행여부 실태를 점검했습니까? 그쪽으로 통보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어디요?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으로 이렇게 하라고 통보했지 않습니까? 통보한 것까지는 되지만 그 기관에 대한 이행여부 실태를 조사하셨는지요?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 지적사항의 뜻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감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의료원 같으면 저희들이 감사가 되는데 여기는 그 부서에 의해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주관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 차원에서 해서 통보했는데 자기들이 통보한 사항을 지금 현재 시정 조치해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훈계처분 같은 것을 14건을 했지만 보통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훈계 처분받은 것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부서에 이야기를 했겠지만 부서에서는 현장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그걸 한번쯤 점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훈계처분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현장까지 전달되었는지를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현장에서 이런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모른다면 시정될 리도 없고 또 거기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더 나아질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나 훈계처분을 하더라도 향후 조치결과를 이행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14건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현장까지 전달되었는지, 그래서 이행을 했는지까지도 좀 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종환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하고요. 그리고 조치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사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및 음주를 제외한 조치내역, 최근 2년간에 보면 범죄 유형별 현황에서 7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에. 범죄유형에 대해서 여기에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합니다.
○감사관 김종환  2014년도 구속 1건은 칠곡 전 부군수님께서 도청이전 관련해서 금품수수로 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수산개발연구소의 직원이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으로 한 조치사항이고, 나머지 1건은 -·-·- 씨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흉기 상해 감금 등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1건 -·-·- 씨는 어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자기 부인과의 관련 때문에 흉기하고 감금을 해서 세 사람이 폭행 관련해서 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식은 교통사고, 그리고 무면허 운전 이렇게 해서 각각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소권 1건 없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담당직원이 간통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음주는 제외가 되었네요. 음주는 다른 데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음주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음주도 여기 사법기관에서 오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무원들이 술 먹고 많이 음주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일부 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직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홍보하셔서 술 먹고 음주하지 않도록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분현황으로 징계 조치내역으로 보면 감봉을 했다든지 불문경고, 훈계, 징계유보가 각각 1건이고 처리 중인 것이 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처리 중인 것은 아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범죄유형이 뇌물수수고 교통사고고 무면허 운전이고 폭행, 사문서 위조, 정보보호법 위반, 간통 등으로 구분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징계는 매우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봤을 때 혹시 감사관실에서 정말 이렇게 잘못, 솜방망이 징계 같은 그런 것이 아닌지, 봐주기식 징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음주운전은 감경규정이 없습니다. 여기 불문경고라든지 훈계도 없고 당연히 경징계 이상이고, 저희들이 일부 동료직원들이 음주운전이 많아서 앞으로 세 번 이상 하면 ‘3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음주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은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 온 지가 며칠 안 되어서 지금 처리 중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제가 범죄유형에 비해서 징계한 것들이 좀 가볍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조금 봐주기식, 같은 공무원이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조금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정당하게 해서 정확하게 상벌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런 범죄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하게 예방교육과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에 보면 명예감사관이 4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성이 81%이고 여성이 19%인 81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당연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감사관 당연직 말고 일반직은 어떻게 뽑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은 3기입니다. 1, 2기까지는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위촉을 해 줬습니다. 3기부터는, 3기는 금년 1월부터 해서 임기가 2년입니다. 시․군에서 도의원님과 협의한 후에 시장․군수들이 추천하면 우리 도의 도지사님이 위촉을 하는데 위촉기준은 읍면동 숫자와 인구수, 면적에 따라 시․군별로 인원수를 책정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원수가 남성이 50%고 여성이 50%인데 여기 보면 여성이 19%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각 지자체의 흐름도 여성이 각 위원회의 30%가, 앞으로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여성이 많습니다, 요소요소에. 그러니까 여성들을 해서 정말 30%까지 못 가더라도 25%, 30%에 상응하는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의 시정내용으로는 시․군에서 도의원과 협의하는 항목이 하나 더 있었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그걸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들이 실질적으로 제공하거나 건의하는 감사가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대부분이 시․군에서 우리 명예감사관님들이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민원해결과 공무원들의 부조리 같은 것을 신고하면, 금년에 9건을 했습니다. 경주여고 주변 코너 녹지대 환경정비 등 이래서 저희들이 총 13건을 받아서 9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님들은 저희들 시․군 종합감사 시에 같이 동참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제반 민원사항을 청취해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면 실제 건의를 제공한 적은 그렇게 있고, 그러면 감사현장에서 이의가 제기됐거나 건의하는,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고 시정조치나 이런 걸 해 달라고 했을 때 건수도 좀 많이 잡혀 있나요?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는 명예감사관님들이 금년에 해 주는 것은 총 13건이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살아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명예감사관님들이 도내 428명이 있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명예감사관님들이 건의해 주시는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비밀보장을 해서 직접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은 정말 좋은 취지로 각 읍면에서 시행되는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감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좀 남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비리를 감싸주는 역할로 변질될까 우려도 되는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감사관님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정보를 직접 많이 접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명예감사관 제도 취지에 맞게 모든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명예감사관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도 합니다. 또 그분들이… 물론 건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애로사항은 가급적이면 명예감사관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럼 여기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명예감사관들.
○감사관 김종환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금년에는 9월 16일 날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직무교육도 하고 사기앙양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통 참석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감사관 김종환  이번에 한 500명 정도… 저희들은 총 428명인데 시․군 감사공무원하고 합해서 약 500명 참석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 더 늘일 생각은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는 최대한 현 인원 가지고 활용하면서 앞으로 더 할 수 있으면 충원할 계획입니다.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13건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 위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심도 있게 하셨는데, 몰론 감사관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만 3기가 2014년 1월 위촉이 되면서 일선 시․군에 우리 도의원님과 협의해서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시․군들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감사관님,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복지시설 등에 관한 감사 확대방안 마련에, 아까 감사관님의 답변에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그러면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실시, 도립전문요양벙원도 지도․점검 차원이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안동하고 이런 데…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대상기관이 포항, 김천, 안동, 경산시에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감사대상이 아니라 지도․점검대상이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그래서…
황병직 위원  간단하게, 그래서 감사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저희들은…
황병직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러면 감사관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 확실합니까? 지도․점검 맞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안동에는 누수현상이 심해서…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김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으니 보충질의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은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감사대상 시설이냐, 아니면 지도․점검대상 시설이냐? 그러면 감사관님 답변은 지도․점검대상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 처리 상황의 감사 1항에 보면「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 처리상황의 감사,「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립전문요양병원이 4개 시에 있는 것이 민간위탁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민간위탁시설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경상북도의 재산을 다른 시설에 민간위탁 관리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규정에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런데 그것은 사회복지라든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는 기관은 총 118개 기관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경상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에 의해서 감사들을 하시는데 지금 명확한 것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권한 위윔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매넌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감사대상 시설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은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감사관 김종환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맞는데 단 보조금이라든지 위탁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매년 해도 되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입니다.
황병직 위원  감사관님, 감사 내용 중에서 회계감사와 관리 위탁 운영에 대한 감사 내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감사대상이냐 아니냐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아닌 건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담당자께서 답변…
○지방행정사무관 장성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립요양병원은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단지 위탁계약에 의한 민간병원으로 보고 인사, 예산운영 전반적인…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경상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에 정해진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님의 답변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은 차후에 경상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을 개정을 하셔야 돼요. 개정을 하셔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감사도 매년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그러면 맞아 떨어지는데… 그 뒤의 분 아닙니까? 쪽지 주시는데. 답변 아닌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법률은 아시죠?
○감사관 김종환  예, 압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도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업무 지도․점검은 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과 감사는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시설들도 향후에는 감사관에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감사대상이 아니라 지도․점검대상 시설이어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적절하지가 않고 향후에 경상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에 민간위탁시설들에 대한 감사 규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게 황병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분, 민간위탁시설이 감사대상이냐, 아니면 지도․점검의 대상이냐? 관련규정상 충돌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저도 사회복지시설 감사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5쪽에 보면 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사 확대 방안 마련 이래서 확대방안은 마련했는데 가령 도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감사를 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도비가 지원되는 시설에는 가능합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금년에 3건의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것 아십니까? 구미하고 경주하고 포항에, 포항 다소미집하고 구미의 SOL재단, 경주의 상록수재단, 장애인복지시설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것 아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언론보도 상으로 보고…
김인중 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감사를 안 합니까?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거기 보면 예산을 유용했다든지 굉장히 사건이 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제대로, 만약 이런 게 신문에 보도가 된다면 여러분들 감사관실에서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럴 때 한번, 명예감사관들도 제가 알기로는 428명이나 있는데 올해 13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고 이런데 그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는 보건복지국에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한 번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도 그래서 조직개편 시에 사회복지요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 입장을 같이 대동해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감사자료에 이렇게 하겠다고 확대 방안을 마련해 놓고 그동안 전혀 실적이 없고 이런 것은 감사관실에서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난번에 저희들이 노인복지과하고 합동으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기억해서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에서 앞으로 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상북도에도 이렇게 큰 사건들이, 구미 사건 같은 경우는 ‘도가니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 조치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다면 감사관실에서 좀 많이 업무태만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이 428명이 되어 있고 금년도 13건밖에 보고가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명예감사관에 우선 임용만 하고 뭔가 형식적으로 임용만 되고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명예감사관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를 제대로 하고 그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이제까지는 위원님 지적 내용과 비슷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9월 16일 날 명예감사관의 주 임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13건은 그 이전에 일어난 사항이고 앞으로는 명예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럼 덧붙여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는 공무원들만 교육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죠?
○감사관 김종환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신규자라든지 기존 공무원들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명예감사관들을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해서 전문가들의 특강을 듣고 앞으로 본인들의 할 일들에 대한 이런 것을 주면, 경북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경상북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만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이런 것도… 명예감사관은 공무원은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한 번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부상을 한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 일도 많이 덜어드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종환  공무원교육원에는 한 번 더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도록 하고요. 그때 당시 우수명예감사관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지사님이 표창도 주고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감사관님 조금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 16일 날 필로스호텔에 감사관들 교육 현장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셨고, 제가 명예감사관들을 죽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감사관에 임명되면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는 크게 없는데 저희들이 가면 시․군 종합감사 시에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요…
이정호 위원  아니 간담회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무슨 보상을 한다든지…
○감사관 김종환  수당을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건 어떨 때 합니까,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감사관 김종환  회의 참석하든지 그럴 때…
이정호 위원  감사관 뽑을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뽑을 때는 대부분 시․군에서 추천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일부 시․군에는 도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의원님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저는 시․군, 도의원하고… 저는 도의원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상의한 적도 없고, 전혀 없고. 그중에 제가 아는 명예감사관이 몇 분 있는데 감사관 자체가 문제 있는 사람이 임명이 되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옛날에, 쉽게 말해서 형사비리에 연루되어서 본인이 대상이 된 사람이 명예감사관이 되어서 시청에 출입하면서 관리 감독한다, 이것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뽑을 때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 전과내역서 이런 것 받아봅니까? 안 받아보잖아, 그죠? 단지 추천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정말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도 같으면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필히 자문을 받아서, 받으면 대충 명예감사관 정도 임명될 것 같으면 저 사람 평소 행실이 어땠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봐도 몇몇은 옛날에 여러 가지 금품수수 이래서 문제가 된 사람이 위촉이 되었어요. 이건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명예감사관이라고 시에 돌아다니면서, 또 일부는 납품하는 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명예감사관이라고 시에 왔다갔다 하면 그것도 무언의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 신중을 기하고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천받을 때. 명심해야 됩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아까 김인중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1년에 두 번, 세 번도 중요하고 그것은 감사관을 뽑을 때 우수한 감사관을 뽑았을 때 교육이나 이런 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지 뽑는 사람 자질이 안 됐는데 뽑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명심해야 됩니다.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앞으로 도의원님들하고 필히 상의하도록 시․군에 지시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알았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감사관실에서 내 식구 감싸안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분상 조치한 것이 거의 대부분 훈계고, 징계라고 해 놓은 게 중징계는 하나도 없고 전부 경징계밖에 없습니다, 2013, 2014년. 물론 같은 공무원으로서 징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중징계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하지 않느냐. 왜? 훈계하고 경징계밖에 없습니다. 감사관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감사를 첫째 공감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구성된 자체감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사항을 의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감사원이라든지 안전행정부 유사사례를 사전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과 안행부에서는 금품수수나 개인 사익추구,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하고 업무미숙이라든지 단순실수, 고의성이 없으면 대부분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정부합동감사 시에 저희들이 경징계가 16% 되고 훈계를 약 92%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최근 3년간의 시․군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경징계가 17% 92명이고, 훈계가 83% 약 465명인데 그래도 우리 도가 징계비율은 좀 높게 나타나는 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감사결과 심의와 처분 요구 시에는 엄격히 적용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혹시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서 신상필벌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3, 2014 그렇고, 물론 중징계 대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을 억지로 중징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3년 동안 하면서 경상북도 공무원 숫자가 만만치 않은데 전부 경징계고, 9십몇%가 전부 훈계고 또 징계했다는 게 전부 100% 경징계만 하니까, 왜냐하면 이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조심을, 쉽게 말해서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상필벌에 의해서 잘못을 했을 때는 문책도 강하게 하고 얘기했듯이 잘했을 때는 상도 주고 인사에 이익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되는 거지, 참고로 경상북도 올해 청렴도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김종환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12월 달에 합니다.
이정호 위원  작년에는 하위였죠?
○감사관 김종환  작년에 15위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17개, 세종시 빼면 16개 시․도 아닙니까? 16개 시․도에서 15위면 꼴찌죠.
○감사관 김종환  죄송합니다.
이정호 위원  그것도 감사관실에서 징계하는 이것도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전 예방감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제 식구, 마음이 아프더라도 강하게 징계를 하십시오, 대상이 되었을 때. 안 된 사람을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니까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 감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도 보니까 전부 견책이고, 불문경고는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보니까 불문경고가 많네요?
○감사관 김종환  징계위원회에서, 저희들은 일단 징계요구를 합니다. 경징계를 요구합니다. 경징계를 요구하면 거기서 우리 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훈계도 아니고…
이정호 위원  그러면 경고대상은 누구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징계요청을 징계위원회에다 요청합니다. 그러면 거기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지…
이정호 위원  불문경고 된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말 그대로 주의나 별 다름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징계위원회에서 표창이라든지 감경을 해 줍니다.
이정호 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중앙부처, 감사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도 감사실에 통보를 했는데 전부 불문경고만 해 버리고, 예를 들자면 내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오류를 했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에다 테크노산업단지를 만든 것은 정책오류부터 해서 돈이 거의 150, 200 가까이 투자가 된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공사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테크노파크단지 조성하지 말라. 그러면 시민의 혈세가 150, 200이 낭비가 되고 없앴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불문경고… 분명히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도에다 적당한 징계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시민의 혈세를, 애초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을, 상수도보호구역에다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보상비하고 일부 다 나가서 돈이 150억, 200억이 낭비가 되고 시민 혈세가 그렇게 됐는데도 불문경고한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관 김종환  그것은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뇌물수수라든지 음주, 성폭력은 감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규정하고요. 불문경고에 대해서는 공적에 의한 감경을 많이 합니다. 자치행정부서에서, 저희들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징계위원회 할 때에는. 우리 감사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징계요구를 우리가 해 놓고 나면 자치행정과에서 외부전문가하고 일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자료는 우리 감사실에서 줄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자료 줄 때 내용을 이런 이런 문제점이 강하게 있다고 해서 자료를 줘야지. 내가 볼 때 감사실에서 별 문제 없는 식으로 자료를 주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희미한 결과를 안 내겠나 싶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당연히 저희들은 중앙 감사원이나 안행부 지시를 받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징계규정에 따라 엄벌하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 부서에서 감경을 해 줍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큰 것은 감사실에서 파악을 잘 해서 자료를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어떤 식이든지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해서 징계심의위원회에다 서류를 줘야 보고 제대로 하는데 감사실에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올리면 징계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감사실에서 징계결정을 안 하고 징계위원회나 행정위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자료 만드는 것은 감사실에서 만들잖아요. 그걸 만들 때 파악을 잘해서 정말 제대로, 잘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죠. 그래야 공직이 맑아지지,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죠. 맞잖아요? 그래야 열심히 일하려고 하죠.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도 감경하면 재요구를 합니다.
이정호 위원  아까 얼핏 들으니까 음주운전 하면 삼진아웃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법에도 삼진아웃 되어 있는데 삼진아웃하면 안 되고요, 강하게… 어느 지자체인가 보니까 원 스트라이크도 합디다. 원 스트라이크가 그렇다 싶으면 투 스트라이크 해야죠. 삼진아웃은 일반 형사법에도 삼진아웃해서 구속시키는데 그게 뭘 잘한다고 아까 자랑삼아 “그런 엄벌에 처한다.” 이럽니까? 감사관님.
  삼진아웃은 기본이고 우리 경상북도는 다른 데보다 좀 청렴하려면 투아웃을 하든 원 스트라이크를 하든 투 스트라이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한번 해서, 제 생각에는 원 스트라이크 하면 좋고 아니면 투 스트라이크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걸 해야지 똑같이 하는 걸 가지고 자랑삼아 감사관님 얘기하면 됩니까? 알았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걸 한번 연구하시고, 그리고 올해는 청렴도 상승이 좀 많이 되겠죠. 감사관님 와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명예감사관제도 그때 열정적으로 교육하시고 순위를 차츰 높일 수 있도록 더 배가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봉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종환 감사관님, 부임한 지 얼마 됐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7월 1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봉교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일부 좀…
김봉교 위원  명쾌하게 대답도 하시고 업무파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간부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게 아마 명예감사관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 같은데, 김정숙 위원도 하시고 이정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4년 1월부터 위촉방법을 개선해서 도의원한테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있는 것을 며칠 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다른 것은 전부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것이 명예감사관을 도의원과 협의를 하고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서 지사께서 위촉한다고 위촉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감사대상 아닙니까? 수감기관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수감기관은 맞습니다.
김봉교 위원  저는 전혀 이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추천을 받으시려면 시․군의원한테 추천을 받아서 지사가 위촉을 해야지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군수가 수장이 무슨 추천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추천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사후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시․군의원이 추천 안 하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뻔한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이정호 위원님도 이야기… 정말 안 해야 할 사람이 하고, 오히려 토착세력 내지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지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불법과 비리를 감싸주는 비리보호역할밖에… 제가 도의원이 봐서 뭐 하겠습니까? 시․군의원이 추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출자․출연기관도 감사를 하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올해 어디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
김봉교 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5개 기관 맞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맞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의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님, 혹시 감사관님이 답변하시기…
○감사관 김종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혹시 감사관님 부임해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고 또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감사관님이 직접 답변하시기 부족한 부분들은 담당 계장님들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의료원은 올해 한 것이 없습니다.
김봉교 위원  없죠? 언제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작년에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작년에 3개 의료원 다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3개, 포항하고 김천, 안동의료원 세 군데 대해서 저희들이 총 지적을 24건을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지적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대부분이 퇴직준비휴가 신설에 대한 부적정, 그리고 진료비 성과 부적정, 그리고 진료하면서 의료수가감면을 부당하게 해 준 것 등 총 저희들이 15건을 지적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혹시 경영에 대한 감사도 있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대부분 장비라든지 진료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경영에 대한 것은 별도로 평가하는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안 그럴 건데요?
○감사관 김종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김봉교 위원  경영평가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회계감사는 감사관실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하는데 의료원의 방만경영이나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업무가 다르네요.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에 가서 질의를 할 수도 없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사관님 참고도 좋고 앞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했습니다. 의료원에, 물론 업무가 아니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경영적자가 어떤 의료원은 올해 보니까 40억이 나고 어떤 의료원은 같은 의료원인데 적자폭이 2억 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는 할 역할이 전혀 없네요?
○감사관 김종환  경영관계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감사실시를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할 이유가 없네… 그렇습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참고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크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물론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원 관리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환경, 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원장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민간병원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보다는 경영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원장이라도, 내가 원장이라도 저건 어쩔 수 없겠다 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질책도 하고 했지만 질책으로써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실도 그렇고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행부입니다. 집행부 전체, 또 우리 의회, 적자폭이 많은 당 의료원, 같이 머리를 맞대서 다른 방안, 여기 2014년도 우리 감사관실 추진성과도 청렴시책 개발도 있습니다. 맞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청렴시책 개발의 일환으로 보시고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으면, 아마 이걸 존속시키다가는 엄청난 앞으로 더 큰 적자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감사관실, 집행부, 의회, 의료원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 검토를 해서, 안 되면 병원을… 불가항력인 것 같으면 다른 어떤 쪽으로 방향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달라는, 감사관실에도,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같이 동참을 해서 연구해 달라는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향후에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적자폭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원장으로 봐서는, 물론 원장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불가항력, 어쩔 수 없는 입장도 우리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3개 의료원 감사가 끝이 났고 내일 보건복지국 감사가 있습니다만 경영정상화에 대한 부분, 이런 촉구는 집행부에 상임위원회 측면에서 또 의회 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장비구입이나 직원 채용 이런 데 비리의혹 부분들은 감사관실에 감사를 하라는 등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울릉도 출신 남진복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명예감사관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명예감사관이 2013년 이전에도 있었죠?
○감사관 김종환  1996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1기, 2기는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때는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1기, 2기, 3기로 구분해 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2013년부터 따로 표시를 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거기까지는 파악을…
남진복 위원  워크숍 할 때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
○감사관 김종환  올해 2000만 원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하루 하는 데 2000만 원?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시상도 좀 해 주고 그리고 점심 관계하고 장소…
남진복 위원  어쨌든 간에 하루 하는데 2000만 원 들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뒤에 감사자문관은 또 뭡니까? 여기 보수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보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얼마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연봉이 약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거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 그분이 감사원에 퇴직해서…
남진복 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서울에서 이쪽으로 주에 몇 시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디에 근무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우리 감사실 옆에 자문관 방이 별도로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옵니까?
○감사관 김종환  매일은 안 오더라도 주에 한두 번씩…
남진복 위원  감사관, 아까 선서했죠? 날 바라보고 이야기해요. 예?
○감사관 김종환  ……
남진복 위원  명예감사관 말이죠,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존폐여부까지도 검토를 하십시오.
  아까 청렴도가 몇 위라고 했죠? 15위라고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15위입니다.
남진복 위원  16위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작년에 저희들이 15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물론 한끝 차인데 16개 시․도 중에, 17개 시․도라 하더라도 16등, 17등입니다. 맞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17등입니다, 작년에는.
○감사관 김종환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연속 꼴찌입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징계수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체감사심의회가 있죠?
○감사관 김종환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구성 운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경상북도 자체감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심의위원회…
남진복 위원  자체규정이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거기 보면 감사실 직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 나간 사람이 들어와서 정리를 해서 그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하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극히 주관적이고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시․군 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유사한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결정은 천차만별입니다.
○감사관 김종환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정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대부분 경고, 훈계입니다. 또 일부 시․군은 지나치리만큼 가혹한 데가 또 있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남진복 위원  없죠?
○감사관 김종환  예. 특별하게…
남진복 위원  그냥 그날 회의 때 보고, 이래 하자 하면 이래 하는 것이고 저래 하자 하면 저래 하는 거죠.
○감사관 김종환  그래도 처분요구 결정할 때는 비위 과실여부와 고의성, 그리고…
남진복 위원  다 압니다. 그걸 감안하죠. 그런데 그게 내가 자료를, 여러분들 자료를 나한테 줬잖아요.
○감사관 김종환  예, 제출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는 징계결정을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누가 청렴하게 공직생활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것 자체감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인적구성도 지금 그 구성요소들이 맞는 것인지, 내가 나가서 보고 와서 둘러앉아서 징계결정… 감사관이 위원장입니까, 거기에?
○감사관 김종환  예, 제가 위원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징계도 징계 받는 사람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징계 받을 짓을 했다, 그래 되어야 되지 누구는 유사한 위반 건으로 징계를 받고 누구는 경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이 서겠습니까?
  인적구성을 비롯해서 징계양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 기프트카드 이야기했죠? 그것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26명이…
남진복 위원  전체가?
○감사관 김종환  우리 도에 26명인데 퇴직자가 7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기소는?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 기소는 아직 안 되었고요. 통보가 26명이고 검찰에 송치가 1명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26명 중에…
○감사관 김종환  예, 26명 중에 검찰에 송치가 1명, 우리 방에 통보된 사람이…
남진복 위원  통보가 언제 됐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10월 27일 날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늘 며칠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오늘 17일입니다.
남진복 위원  접수된 지가 며칠 됐어요?
○감사관 김종환  한 20일 좀 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징계부서에 요청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아직, 그것은 검찰청에서 수사기록이 아직 안 왔습니다. 수사기록을 받고 저희들이 개인 문답과 진술을 받아서 처리할 겁니다.
남진복 위원  통보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명단만 받았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명단만 통보오고 세부적인 수사기록은 아직 통보를 경찰에서 일부 보내준다고… 최종 검찰에…
남진복 위원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수사기록이 와야 됩니까?
○감사관 김종환  수사기록이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송치한 결과가 오면 바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와 있는 것은 무엇이 와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명단만 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명단 이름 석자만 와 있어요?
○감사관 김종환  명단하고 그때 내역, 기한…
남진복 위원  내역이, 범죄위반사실이 안 와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금액 일부하고 그것만 왔는데 나머지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나머지 상세한 것은 또 뭐가 필요해요?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 우리 일부 조치한…
남진복 위원  통보가 벌써 된 줄 알고 있어요. 맞죠? 방금 말대로 10월 말에 왔죠? 안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개별로 진술서를 받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감사관 김종환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진술한 것하고 검찰이 한, 경찰에서 통보한 내역이 많이 상이하다…
남진복 위원  홀딩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기를 내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청렴도를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물쭈물해서는 백년하청입니다, 다시 지적하지만.
  지금 우리 자체감사를 실시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자체감사 금년도는 6․4선거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정부 합동감사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끝나는 대로 12월 중이라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자체감사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못하죠?
○감사관 김종환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업소 외에는 못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김종환  본청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들이 내부에서 곪아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체감사를 강화하세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제가 감사관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직원 스스로도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에 서 있어야지 영이 설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귀감이 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더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종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한 4개월 됐죠?
○감사관 김종환  예.
최태림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청렴도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우리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확실한 감사를 해서 건수가 많이 나와서 청렴도가 떨어졌는가, 안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강하게 하지 못해서, 아까 삼진아웃도 나왔습니다마는 봐주기식으로 해서 부정부패가 많아서 청렴도가 떨어졌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감사관님 앞으로 좀 강하게 해서 이걸 최소한도 내년부터라도 청렴도가 중위쯤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명예감사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결론적으로 명예감사관이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유명무실하다. 수감자가 추천을 하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제대로, 명예감사관 480여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3건이 있는데 하겠습니까? 추천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규정은 어디서 바꿀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우리 실에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이 규정을 바꿀 수 있네요? 맞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
최태림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자체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 실에서 경상북도 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을 운영하도록 햐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시장․군수, 도지사가 추천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군 의장, 도 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규정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수감자가 추천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명예감사제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본 위원이 볼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것은 저희들이 명예감사관 추천에 관한 규정을 하기 전에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절충을 마련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렇게 꼭 조치할 수 있죠?
○감사관 김종환  예.
최태림 위원  다음 출자․출연기관에, 해외투자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게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테크노파크는 했는데 새마을세계화재단 해외에 감사 한번 나가봤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아직 없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게 어떤 일정이라든가 안 그러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12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계획이 아니라 당연히 출장비가 들어가더라도 경상북도가 출자․출연기관에 투자를 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홀히 했죠?
○감사관 김종환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외기관에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꼭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서, 출장비가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감사한 내용을 보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부정부패, 결론적으로 경상북도가 많기 때문에 청렴도가 최하위로 떨어진 건 인정을 하죠?
○감사관 김종환  예.
최태림 위원  이걸 최소한도 강하게 해서 징계, 훈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아웃시키는 이 제도도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야만 부정부패가 방지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관님 임기 동안에 좀 강하게 해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종환  위원님 지적사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열정은 넘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한 번쯤은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최태림 위원님께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현장 출장감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감사관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그 부분은 저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게 재단이 설립된 지 올해 2년째입니다. 아마 만 1년 조금 지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현장 출장감사보다는 일단 문제가 있는지 재단에 대한 감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무슨 비리가 있거나 그런 의혹이 있는 현장을 찍어서 집중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물론 감사현장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 참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열정이 넘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감사관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 지난 2013년도에 경상북도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 해외 자회사 감사 강화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내용에 현재 실태는 보면 2015년에 자회사의 지속적 운영 여부 등에 대한 방향 결정을 예정하겠다고 했는데, 지도 점검이나 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는 2011년도…
황병직 위원  아니 그 중에서 북경경북기술서비스유한공사에 대해서 한 사실이 있느냐?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없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 제4장 감사계획 수립기준, 제14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은「감사관은 매년말까지 다음연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의회에서 2013년도에 감사 시에 감사관실로 주문한 내용들을 2014년도의 감사계획에 반영하지도 않았었고, 2015년도의 반영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었다.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감사중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가 2011년도에 했고, 지식경제부가 2012년도에 했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2013년도, 매년 하다가 보니까…
황병직 위원  북경경북기술서비스유한공사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을 감사원이나 지식경제부에서 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거기에서 별도를 한 것이 아니라 테크노파크 해서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운영기관은 경북테크노파크인데 법인명, 이게 문제는 북경경북기술서비스유한공사가 최근 경영악화로 자본금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지도 점검을 하라고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촉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2014년도에 지켜지지 않았다. 지켜지지 않은 것은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면 경상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 제4장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2014년도에 감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하시죠?
○감사관 김종환  하는데 이번 2014년 1월 달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을 하면서 북경직원은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북경에 주재하고 있지 않나요?
○감사관 김종환  예, 직원 사무실은 전원 철수했고 자회사를 폐쇄하는 강화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해놨습니다.
황병직 위원  안 나갔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1월 29일 날짜로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언제요?
○감사관 김종환  1월 29일 날짜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 단체에 대한 경영혁신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달할 때에 북경…
황병직 위원  북경경북기술서비스유한공사도 폐쇄하는 걸로…
○감사관 김종환  직원은 전원 철수했고, 자회사 폐쇄하도록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검토지시를 해서 감사관실에서는 2014년도에 감사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로써는 감사…
황병직 위원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2014년도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현재 실태가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내용에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자회사의 운영 효율성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고, 2015년에 자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여부 등에 대한 방향 결정 예정’이고, ‘2015년 정기 감사 시 자회사의 경제적 효율성 등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예정’, 이게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관님께서 방금 전에 2014년 1월 29일 날 예산부서에서 이 기관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설계변경의 건은 원가심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관 김종환  설계변경도 금액의 10% 이상 증액을…
황병직 위원  전체적인 금액의 10% 이상?
○감사관 김종환  10% 이상이 있을 때는 대상이 됩니다.
황병직 위원  고발하신 것은 아시죠? 경북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건설소방위원회로 2014년도 행감 자료에 제출한 내용에 보면, 2014년도에 금액이 2억 3200만 원… 제가 전체적인 금액이 총 공사금액의 10%가 넘어서 원가심사대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역으로 감사관실에서 혹시 설계 변경한 내용 건들 중에서 원가심사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혹시 하셨습니까? 모르시죠? 모르는 것은 저도 모르고 감사관실도 모르고 있는데, 향후에 설계변경의 건도 원가심사대상이 되는 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사항은 업무를 확인하셔서 해야 되지, 설계변경금액이 워낙 과다하게, 공사금액보다 더 크게 설계변경이 된 건도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정원이 39명입니다, 현원이. 언제부터 이 인력을 유지하셨죠?
○감사관 김종환  그게 자체감사계하고 원가심사가 오면서…
황병직 위원  아니, 감사관실의 정원이 인력이 39명인데 언제부터 이 인력을 유지를 했었느냐는 얘기죠.
○감사관 김종환  2013년도 1월 1일부터…
황병직 위원  2013년 전에는 인원이 이것보다 적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2개 계가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증원이 됐습니다.
황병직 위원  감사대상 업무가 이쪽으로 감사관실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정원이 늘었는데 실질적인 감사대상 업무의 정원은 39명 그 상태네, 그죠? 7개 과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행감 중에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렴도를 높여라. 청렴도를 높이려면 감사를 강화해야 되잖아요. 감사를 강화해야 되고 또 감사대상 업무가 일상감사를 표함한 자체감사, 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이런 내부적인 감사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경상북도의 감사관실에서 이런 감사대상 업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감사관님께 그걸 여쭙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업무대비 인력이 부족하다, 또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그런 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프라이드암행감찰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 몇 명을, 한 4, 5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명만 증원됐습니다.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세무직, 그리고 녹지직 이렇게 냈는데 녹지직 1명만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황병직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모든 지적이나 건의한 내용들이 원만히 수행을 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이려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저는 충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조례나 운영규칙과 감사대상 업무를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를 높이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걸 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추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감사관님 이건 제 개인적인 감사관님에게 드리는 주문입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서 감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면 청렴도가 떨어지고 자체감사를 강화할 수 없고 모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인력담당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인력 인원과 관련한 증원의 문제는 해당부서에 한번 건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신 경북TP, 감사자료에 현재실태 참고표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 출수 건의, 이러한 현황들을 더 표기를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번 자료 제출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경북TP의 자회사, 결국 자본금 잠식을 당하고 철수상황까지 왔는데 이 상황이 오도록 방치한 TP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담당계장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 장성활  우리 TP 원장님께서 이 부분 포함해서 결국 사임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책임지고 사임을 했나요? 그럼 장 원장님이 임기를 다 마치고 사임을 한 겁니까, 아니면 중도사임을 했나요?
○지방행정사무관 장성활  중도사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잔여임기가 몇 개월이 남았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장성활  잔여임기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제가 추가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김봉교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의료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감사관님이.
○감사관 김종환  의료원은 현재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걸 다 보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금방 물어봤을 때는 전반적인…
○감사관 김종환  노인전문요양병원…
박영서 위원  아니, 3개 의료원.
○감사관 김종환  3개 의료원은 저희들이 대상기관이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김봉교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는 경영에 관해서는…
○감사관 김종환  경영성과 평가…
박영서 위원  평가는 못 해도 경영에 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전반적인 것은 하지만 경영평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영평가는 그렇게 하지만 운영에 관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운영 조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할 수 없다느니 그런 내용을 말씀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는 경영평가에…
박영서 위원  그리고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의사가 8개월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장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 것 내용 아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구매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공동구매해라 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동구매를 안 하는지 감사관실에서 알아볼 수도 없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앞으로 이것은 공동구매하도록…
박영서 위원  그리고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약품에 대해서 3개 의료원이 샘플링을 똑같이 해라. 예를 들어 가격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샘플링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해 왔답니다. 9대 의회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번에 갔을 때도 샘플링 가격을 나열식으로 해서 비교분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김봉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자체감사를 해서, 도지사 명에 의해서 자체감사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3개 의료원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는 식으로 해서 경영까지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3개 의료원이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가보면 병원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경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회사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꾸 자체감사, 약품을 어떻게 샀느냐 뭘 어떻게 샀느냐 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의료원장님들이.
  그래서 가서 지적도 하고 경영방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하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의회 상임위 측에서도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경영정상화라든가 아니면 존립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조금 이따 종합정리를 해 주시고…
○위원장 황이주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임위의 건의․촉구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동료위원 박영서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질의 중에 경영은 감사관실 감사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부실경영을 지적하려고 본 위원은 했었는데 원가계산이 만약에 고가의 의료장비 구매를 비싸게 했다, 그래서 경영에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그것도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일단 의료장비라든지 약품에 대해서 구매의 부적정은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 주요업무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종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출자․출연기관은 다 들어갑니다.
김봉교 위원  그럼 부실경영도 감사를 하셔야죠. 부실경영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원가가 잘못 계산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부실경영이라는 것은 한 가지 가지고 부실경영이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종합요인이 발생해서 경영부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감사를 안 하는 겁니까? 종합감사에 부실경영은 빠지는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해야 되겠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의 감사는 주기적으로 얼마만큼 얼마를 주기를 두고 하는 거죠?
○감사관 김종환  3년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3년 주기로 하실 때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만 경북TP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감사관실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설립 과정부터 재산소유의 문제, 계약의 문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죠?
○감사관 김종환  출자․출연기관 하는 부서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운영 실태…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계약을 하는 것이 우리 특정부서가 있는 공기업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해당부서가 달라지는 겁니까?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김종환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달리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TP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여전히 기획경제 상임위에서도 수년전부터 경북TP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난 9대 의회 행감 때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TP의 임대계약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 감사관님 안 계셨으니까 담당…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 도는 2011년도에 처음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이걸 한번 감사해 보는 것은 어떤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감사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대 의회 하반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TP 임대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 똑같은 문제를 갖고 지적을 했어요. 이건 의회의 위상과 또 상임위의 감사 권능에 대한 문제인데, 1년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질타를 했고 전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됐다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해당 부서의 누군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
○위원장 황이주  비위사실이 없어서 감사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자,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경제위의 업무여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관실에서 경북TP와 영남대학교와의 부지문제, 건축 지상권의 문제, 임대계약 문제 설명하실 수 있는 담당자 계시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이해 좀 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계장님 하시겠어요?
○지방행정사무관 장성활  회계감사담당 장성활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런 문제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청하신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감사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게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내부적인 문제라면 감사관실에서 손을 안 댈 수 있다고 하지만 언론에서 손을 대서 보도가 되었고 올해도 똑같은 문제가 언론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한 부분들이 전혀 시정조치가 없으면 감사하나마 아니겠습니까? 늘 말에서 말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설립이 될 때 기본자산이 국․도비가 무려 600억 정도 출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건물 지상권마저도 영남대에 뺏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북TP의 간부 중 6명 중의 4명이 영남대학 출신이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업무를 방만하게 했거나 아니면 회피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부분인데 감사관실에서 손을 안 댄다… 이거야말로 자체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 의견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감사관 김종환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기 설립과정과 재산형태, 그리고 영남대학교 출신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장래웅 원장님이 계실 때부터 이 기관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직접 사업을 주도를 했고 거기에 연구비를 수령하셨고, 이건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또 부당한 수의계약을 했고 임용결격자를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 이분이 중도에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2011년 이후에 하지 않았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중식시간이 겹치는 관계로 14시부터 인재개발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감사종료)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감사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실
감사관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