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慶尙北道議會(定期會)

農林水産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2月3日(金)場所 農林水産委員會
議事日程

1. '92年度慶尙北道一般및 特別會計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 案件o 委員長(金容守)人事
1. '92年度慶尙北道一般및 特別會計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金容守)人事 

○위원장 김용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5일간은 본위원회 소관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위원은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심사될 안건은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산안의 심사는 '94년도 도정의 기본이 되는 당초예산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습득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1월19일자로 회부된 '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年度慶尙北道一般및 特別會計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11시03분)
○위원장 김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1992회계년도세출예산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우리 농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2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농어촌개발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719억2,536만원으로서 그 중 99.8%인 717억9,243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1억3,293만원은 예산절감액 182만원, 집행잔액 4,111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농어촌개발분야는 예산액 54억7,745만원 중 54억957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6,797만원은 예산절감액 4,102만원과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2,695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지출 13억8,768만원, 주요사업비지출 40억2,189만원은 농어민후계자 시상품 구입비 102만원,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운영비 2,400만원, 태풍글래디스 피해 복구비 582세대 1억5,459만원, 후계자대회 경비지원 6,595만원,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 6,150만원, 특산단지 우수제품 포장재 지원 4,000만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육성 1개소에 1억5,000만원, 농정시책 추진 경비로 2,656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1개소에 945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31억8,8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분야에는 예산액 41억9,604만원 중 41억4,571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5,033만원은 예산절감액 4,081만원, 경상경비집행잔액 952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7,633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주요사업비 40억6,938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경상경비에 6,758만원, 고향장터 및 녹색시대 수송차량 임차료 1,327만원, 지역특산물 화보제작비 4,535만원, 녹색시대 참여 민간인 보상금 2,994만원, 고향장터 행사장 시설복구에 따른 배상금 70만원, 포장재 전시회 사업보조 563만원, 유통기금 도 출연금 4억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보조 6억3,870만원, 농산물 종합가공공장 저온저장고 건립보조 외 28억5,858만원, 경북고향장터 행사 무대제작 등 소요경비 963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농업기반조성 분야는 예산액 393억5,843만원 중 393억5,562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281만원은 예산절감 147만원, 경상경비 집행잔액 134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경비 1,375만원, 배수개선사업비 91억900만원, 경지정리사업 5,152ha에 283억9,550만원, 농어촌가로등설치사업 1만1,340등에 13억3,275만원, 군단위 종합개발사업 2개군에 1억2,462만원, 성원지구 배수개선사업 30ha 2억원, 장군평 농촌구조물가설 1억8,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농지개량관리 분야는, 예산액 2,186만원에 1,572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614만원은 예산절감액 295만원,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 319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예산액 227억2,690만원 중 227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190만원은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경비로 1,292만원, 암반관정 착정비 18공에 7억5,205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920ha 28억1,115만원, 보강 용수개발사업 1,065ha에 26억3,3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85ha 1억6,650만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213개소 등에 36억700만원, 양수기 및 관정 정비에 4,760만원, 밭 용수개발 376ha, 밭기반정비 27ha에 1억5,778만원, 당초 가뭄대책비 중 예비비 10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16개군에 16억5,0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91수해복구비 이월액) 108억8,7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정주권개발사업비로 195억8,849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양정관리 분야에는 1억4,458만원의 예산 가운데 1억4,08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378만원은 예산절감액 367만원과 집행잔액 11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2년도 세출예산의 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운용과 사업시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2회계년도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 검토의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599억8,770만9,000원 '91년도 이월액 109억765만5,000원, 예비비 10억3,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719억2,535만6,000원 중 집행액은 717억9,243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3,3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가뭄대책사업비 국고보조금 부담금 2억1,000만원 가뭄우심 긴급 재해대책비 8억2,000만원이 사용됨은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지극히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 되었으나 예산운영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거나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 수정하여 추경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불용액으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 위원  조영일위원입니다.
  '92년도 세출예산 지출승인을 부면 저가 '92년도에 예산결산 검사위원을 했습니다.
  하면서 '91년도도 마찬가지이고 '92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계속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장시키는 그 과정 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사고이월금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상당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수산국 뿐만 아니고 아니, 농어촌개발국 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예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년 같은 경우는 국고가 줄어졌기 때문에 지방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1년의 주어진 예산 속에서 될 수 있으면 그 연도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혹시 공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다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이때까지 우리 농어촌개발국이라든가 농수산국이라든가 농촌진흥원 예산이 어느 부서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어촌개발국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농어촌개발국이 자금이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산이 많습니다.
조영일 위원  그래서 우리 농어촌개발국도 이제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그 지역사람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불용액이 우리 경상북도에 대한 이익을 갔다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이월금에 대해서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수  조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우선 질문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92년도 결산서류를 의장으로부터 10월5일자로 접수를 했다 했는데 그 접수시기에 서류는 오늘 제출한 농림수산위 세출결산 내역도 같이 제출 했습니까?
○전문위원 주근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이것을 그 동안 배부가 이미 했습니까?
○전문위원 주근호  이 배부사항은 의사과 의안계 소관이라서 일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재학 위원  결산을 하는 당일날 내역서를 제출해 가지고 결산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주근호  그 내역서는 미리 배부한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정재학 위원  이 결산내역서 말입니까?
  아무도 받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주근호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분명히 그때 같이 우리 의회에서 접수를 이미 10월5일날 접수를 했다 말입니까?
○전문위원 주근호  의안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결산 당일날 결산내역서를 받아서 효율적인 결산이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여러 가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를 챙기지 못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학 위원  그 다음 공유임야 관리가 농어촌개발국 소관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92년도에는 업무가 농수산국 소관이었고,
정재학 위원  그렇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금년에 와서 우리 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바로, 아까 우리 조영일위원님 말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즉시 할 수 있으시죠?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 중 대종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08억8,700만원입니다.
  이것은 '91년도 수해복구비인데 연말에 사업비가 국고로부터 와 가지고 그것이 연말에 집행이 안되고 이월한 것입니다.
  전체 그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용액이 모두 1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출예산을 절감해서 한 액수를 제외하고는 유통분야에 5,033만원이 있습니다.
  유통분야는 지금 이제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 농수산국으로 갔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농어촌개발국 소관이었습니다.
  그것도 5,033만원 보면 그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4,08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미집행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400만원인데, 이것은 400만원을 가지고 제2녹색시대 행사에 참석할 때 그 설치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농림수산부가 직접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53만5,000원 상당의 배상금 관계는 실제 우리가 고향장터를 할 때 시설비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 하자보수 관계를 했는데 그건 집행액이 조금 남았는 것이 53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해 보조금 집행잔액이 498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제 포장재전시회에 따라서 민간에 대해서 포장재 관계를 코트라(KOTRA)에서 할 때 하고 그것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유통을 위해서 수송차량이 예산상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해 보니까 8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 잔액이 461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 불용액은 0.2%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것이고 아주 알뜰히 집행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이 많지 않느냐, 이 관계는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 사업비 예산을 저희국에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국의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예산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고 거의 다 국비예산은 지방비를 수반하지 않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이 관계는 지방비가, 도비가 10%, 군비가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많고 이 예산액은 도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나 예하 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 국에서는 이 예산을 국비가 보조되는 농업용수개발사업비나 경지정리사업비 이 외에 자체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면 금년도 같으면 농업진흥기금을 5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10억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자체 어떤 유통기금 조성을 위해서 4억원을 한다든지 자체 특수시책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예산을 전체예산의 한 10% 수준 정도로 지방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농촌의 사정이 어렵고 UR에 대비해서, UR타결이 임박한 만큼 어떻게 하면 농어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UR파고에 따라서 농산물이 홍수처럼 들어올 때 우리 농민의 자생력을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좀 확보 하느냐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업기반조성사업비, '92년도 당시에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비 이런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지금 답변 다 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조영일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영일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질문하십시오.
조영일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전부 농어촌에 투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물론 불용액이 밝혀졌고, 이월액이 다 밝혀져서 여러 가지 세목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농어촌개발국은 글자 그대로 농어민을 위한 여러 가지 자금이 사실 쓰여지는 데입니다.
  어느 부분 보다도 굉장히 농어민에 대한 중요한 자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93년도라든가 또 내년도에라도 적절하게 농어민을 위해서 쓰는 자금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또 무슨 일이라도 그때그때 진척을 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바라는 그 사업이라든가 모든 예산을 그때그때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농어촌개발국으로 봐서는 0.2%밖에 불용액이 안남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어촌개발국은 어느 부분 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농민을 위한다는 그런 신념 하에서 자금을 그때그때 투입해 주시고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농어민을 위한 그런 우리 농어촌개발국이 되어 주도록 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조영일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조영일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태 위원  유통기금 도 출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2년도 연초 지사께서 도정연설시 유통기금 도 출연금을 5억을 출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결산서에 4억이 출연이 되어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작년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금을 만들지 않고 농어촌진흥기금이라는 것으로 바꾼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승인을 안해 줘서 유통기금을 다시 또 5억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보면 도에서 만들어 놔 놓고는 앞으로 계속 출연할 의향이 없는 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94년도 예산서에는 보니까 유통기금 도 출연금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답변을 해 주실 것이 농어촌진흥기금도 작년에 처음 만들때에 연간 50억씩, 도가 10억, 시·군이 20억, 타기관 농·수·축협이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50억씩 해 가지고 10년간 500억을 만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 나오겠습니다마는 올해도 보면 4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예산이 만들 때 하고 집행할 때 하고,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마지막 종결 지울 때 하고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중간에서 흐지부지하게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유통기금 5억관계…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현명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명진 위원  오늘 여기 불용액이 사고이월로 넘어 가는데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언제든지 보면 그때그때 맞추어 가지고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낭패를 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기지 말고 명시이월로 넘겨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현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방금 질의하신 정상태위원님과 현명진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금은 당초에 5억을 약속 하셨는데 왜 4억밖에 안 됐느냐, 이것도 마지막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여건은 위원님께서도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마는 '92년도 예산을 할 때에 과거에 없었던 농업진흥기금관계 1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억하고 유통기금하고 성질이 같은 것이 아니냐,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 10억으로 해서 앞으로 유통기금 성격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도 재정이 약하니까 이 관계를 좀 양보를 해 다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UR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농촌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고 또 우리 농수산분과위원님들의 줄기찬 노력으로 작년에 4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상태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죠, 그것은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얘기했는 것은 올해 '93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그 얘기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 농어촌개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92년도 것 아닙니까?
  맞지요?
  '92년도에는 지사님께서 분명히 연초에 우리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유통기금 도 출연금을 5억을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작년 '93년도 예산안에는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유통기금 이거는 예산서에도 없었습니다.
  없고, 새로운 명목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앞으로 UR이 타결 됐을 때에 우리 경북도는 타도보다 앞서서 농촌 농민들에게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500억을 만들겠다, 그래서 연간 10억씩, 농수축협에 연간 20억, 그 다음에 시군에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50억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이맘때의 이야기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 출연금 4억원은 '92년도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93년도 얘기고, '92년도 맞습니다.
  그 당시에 확보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상태 위원  아니, 지금 불용액으로 조금 남겨 놓은 것도 있는데 왜 이걸 5억을 약속을 해 놔 놓고 5억을 출연을 안하고 4억으로 그렇게 임의대로 예산에 해 놔 놓고는 그렇게 왜…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런데 '92년도에 예산을 당초에 연초에 그렇게, 그러니까 '92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91년도 말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92년도 예산이.
  그런데 '91년도 연말에 '92년도 본예산을 할 때 이렇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차질이 있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태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농촌에 농산물 유통구조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배추값이 밭에서는 130원, 시중에 여기 오면 700원, 800원, 많이 받을 때는 1,000원씩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유통구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도 행정자체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산상에도 만들어 놔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별 그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지어 놓은 농사가, 국장님들도, 여기 지금 행정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겁니다.
  유통구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실제 농민들이 지어놓을 것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사먹는 가격하고는 몇 십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유통기금을 만들 때에는 그런 것을 시인을 하고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 가지고 약속을 했으면 또 예산서에 있으면 그대로 출연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작년 '93년도 예산서에는 바로 농어촌진흥기금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유통기금은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흥기금을 꼭 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물고 내려왔을 때에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유통기금도 세워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세웠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작년에도 이게 빠졌을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좀 차질이 있은 것 같습니다.
  '92년도 유통기금이 4억이고 '93년도에 5억입니다.
  5억인데 그 당시에 좀…
정상태 위원  원래 '93년도에는 없었어요.
  없었던 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드리는 것은 이 유통기금도 계속 출연을 해 가지고 우리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이 유통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는 우리 정상태위원님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농어촌진흥기금은 연간 50억씩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 10억을 출연하고 시·군하고 농·축·수협이 나머지를 출연해서 50억입니다.
  원금은 모두 45억인데 이자 십 몇 프로(%)를 합해서 50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 45억 중에서 지금 출연이 43억8,000만원이 되어서 1억2,000만원이 좀 안 됐습니다.
  축협인가 수협인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되면 4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금년도에 다소 조금 못한 부분은 다 보전해서 목표대로 하겠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 관계를 좀 앞당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빨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농업진흥기금의 조기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다음 현명진위원님께서 왜 사고이월 했느냐, 명시이월이 안 나으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예산상의 용어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 놨더라도 그 해에 집행이나 이런 절차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이 손 안대고 넘어가는 것이 예산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집행했다가 연도말까지 정산이 안되고 달려서 집행한 그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109억원에 해당하는 것은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이 연말부터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입니다.
  '92년도 예산상에는 명시이월은 저희 국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진 위원  사고이월이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같은 방법이라고 보면…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그건 다릅니다.
  사고이월은 적셔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적시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넘어가는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현명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벌써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항목이 다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있으면서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요,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금년 12월달에 수해복구사업에 제방공사를 하는데 10억에 낙찰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못하니까 내년 3, 4월까지 넘어 가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예를 들어 명시이월이라고 그러면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설계는 중앙에 승인이 안나서 착공을 못하고 예산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공사는 명시이월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명진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돈이 쓰도록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을 못합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의 성립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현명진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가 아니구만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불용이 아닙니다.
현명진 위원  그런데 남은 돈을 말이죠, 왜 가상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든지 어쨌든 간에 이 불용처리 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내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런데 이것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불용액 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은 쓰지 못해서 국고보조에 잔액을 반납하거나 우리가 집행하고 예산을 아껴서 절감액을 나눈다거나 이런 것이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그 해에 집행을 하지 못하거나 손도 대지 못하는 사업이 당해연도로 넘어가는 것 뿐이지 집행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절차나 설계나 이월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가능하지만 불용액은 되도록 적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0.2%정도 수준이 되는 것은 비교적 아주 좋은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농어촌개발국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규정에 의거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위원장 김용수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재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저희 농정시책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농어촌개발국에서 신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농업정책 분야는 신농정 시책에 맞추어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이 특색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새로운 농사기법 개발을 위한 농정연구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을 설립하고 UR협상 타결에 대비한 농어촌 진흥기금 도 년차계획에 따라 착실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개발 분야는 농지를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농어촌의 원칙을 지키면서 농어촌의 활력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농수산업을 승계할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어민후계자 1,650명과 전업농 174명을 선정, 지원하고 선진농업국의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 관광 휴양자원을 농업의 서비스적 기능을 살려 5개 지구를 개발하고 특산단지는 지명도와 향토색 있는 품목을 위주로 5개 단지를 신규조성하고, 15개 단지를 후속 지원하겠으며,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94년부터 면지역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되므로 실업계 고등학생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는 농업용수개발은 생활용수를 겸한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안정공급 하겠으며 노후수리시설은 80개 지구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는 봄 마무리 1,777ha와 가을착수 2,500ha등 4,277를 시행하고, 배수개선 사업은 16지구, 2,636ha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주권개발사업은 계속지구 30개면, 신규 7개면 등 37개면을 추진하고, 농어촌 가로등은 '94년도에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림자원 조성과 이용개발을 위해 조림과 사방사업은 『산지자원화 10개년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산사태 위험지 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자연휴양림은 3개소를 조성하고, 임도 109㎞를 시설하여 임업경영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분재소재의 생산을 늘려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해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080억4,912만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세외수입이 14억5,894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7,431만원으로 순환수렵장 사용료 3억원, 사업장 생산수입 2억7,431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8,463만원으로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3억8,367만원, 잡수입 5억96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190억3,900만원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이며 보조금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19억4,700만원 등 28개 사업에 총 875억5,11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64억8,936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1,048억2,238만원보다 30.2% 증액 되었으며 항목별 내용은 농어촌 관리비 1,099억7,946만원, 산림관리비 84억7,128만원, 조림, 사방관리비 180억3,86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비 66억1,294만원은 농어촌관리, 영농후계자육성지원, 농업정책관리비로 구성되며, 농어촌관리 50억9,105만원의 내용은 일용인부임, 각종인쇄비, 농정추진지도비 등 경상적 경비 9,075만원, 국제 식량농업기구 회비분담금 630만원, 부서단위 운영비 1억3,650만원,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 임차비 2억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38억9,4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억2,850만원, 태풍 글래디스 피해 복구비 지원 1억5,5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비 4억8,000만원입니다.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사업비 2억1,932만원으로 농어민후계자 성공사례집 발간 500만원,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운영비 지원 2,400만원, 농어민후계자 시상비 등 1,600만원, 농어민후계자 수련 전국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지원 5,000만원, 농어민 신문보급 1억1,446만원,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98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업정책 관리비 13억257만원으로 농업연구원 등 인건비 5,502만원, 농정연구서 등 각종 인쇄비 2,240만원, 해외 홍보지 광고, 번역료, PC통신 사용료 등 각종 경상적경비 3,765만원, 국제 농산물 관련 박람회 참가업체 항공료 보상 1,25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10억원, 농수특산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4,500만원, 미국 LA해외공동 전시 상담장 개설지원 2,500만원, 농수특산물 수출 촉진연수비 3,000만원, 봉개 농산물 생산, 견본제작 및 홍보비 2,500만원, 텃밭농원조성 부대시설비 지원 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는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한해대책비로써,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96억8,558만원으로 사무보조원 등 인부임 1,028만원, 인쇄비 628만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수당 및 여비보상 244만원, 농업기반 조성 및 용수개발 추진지도비 1,795만원, 배수개선사업비 82억원,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수립 1억3,400만원, 농어촌 가로등설치비 13억1,43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지정리 사업비 523억9,442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 각종인쇄비 등 경상적 경비 742만원, 봄 마무리사업에 352억2,700만원, 가을착수 사업에 17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해 대책비 178억3,152만원은 양수기유지관리, 인부임, 각종인쇄비 등 경상적 경비 1,172만원, 관정개발 사업에 2억8,500만원, 밭기반정비 100억5,200만원, 관정, 양수기정비 5,880만원, 지하수개발 5억7,500만원,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4억원, 소규모지표수 및 보강지표수개발 사업비 49억800만원, 한밭대비 용수개발 1억2,500만원, 노후수리시설 보수 4억4,6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보수 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 양여금 사업비 234억5,500만원은 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비입니다.
  산림관리비 84억7,128만원은 산림보호, 육림관리, 병해충방제, 임도시설비로 구성 되었으며 산림보호비 17억7,860만원은 사무보조원 등 인건비 3,369만원, 물건비 3억5,422만원으로 내역은 야생동물원 조성 동물구입 및 관리비 등 재료비 2억7,037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업무추진여비 등 8,385만원이며, 그리고 이전경비 7억4,335만원은 산불진화동원 민간인 보상 등 보상금 2,292만원과 산림개발기금 출연금 9,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산불방지 대책과 야생조수 보호비 등의 경상사업비 6억3,043만원입니다.
  자본지출 6억4,734만원은 야생동물원조성, 사육시설 및 야생조수보호사업 시설비 5억4,763만원과 수렵총 기격납고 구입, 산불초동진화용 무선호출기 및 산림행정전산용 데이콤 가입비 1,840만원 산불감시초소, 산지정화 쓰레기장 및 보호수사업 등 8,131만원입니다.
  육림관리비 15억5,758만원은 일반운영비 2,887만원과 도유림관리 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 산림조합육성비 등 4억1,316만원 천연림보육, 간벌, 도유림육성 등 11억1,555만원입니다.
  병충해 방제비 20억7,270만원은 약제대 등 3억5,145만원과 병충해 방제인건비 등 17억2,125만원입니다.
  임도시설비 30억6,240만원은 일반수용비 250만원과 임도설계비 등 이전경비 2억3,010만원, 임도시설 및 보수비 등의 자본지출이 28억2,980만원입니다.
  조림관리는 양묘, 조림, 사후, 녹지관리 사업비 89억5,990만원으로 양묘관리비 486만원, 조림관리비 45억1,641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이 896만원, 묘목대 22억796만원, 산불피해 복구지 조림비 및 국가보조사업 장기수, 속성수, 환경조림 등 22억9,949만원입니다.
  사후관리비 43억9,182만원은 일반수용비 340만원과 어린나무 가꾸기 장비구입 등 재료비 2억7,820만원, 영림계획 작성 등 이전경비 2억6,567만원, 자연휴양림조성, 도유림 육림사업비 등 38억4,455만원입니다.
  녹지관리비 4,681만원은 가로수 사업추진 피해보상비 100만원과 무궁화, 가로수 묘목구입 및 식재비 등 자본지출이 4,581만원입니다.
  사방관리비는 46억1,899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668만원과 산지·야계사방, 사방댐, 비료주기 등 사방사업비 42억1,931만원과 산사태 위험지 복구비 3억9,300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는 36억2,662만원으로 인건비 13억490만원, 분재소재 생산사업, 솔잎흑파리 천적사육비 등 8억6,331만원, 푸른숲 선도원 교육비 등 보상비 1,638만원, 분재소재생산포지확대 조성비,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 및 유망야생조수 사육사 신축비 등 14억4,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 운영비는 8억3,311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94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94년도 도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4.6% 축소 편성되었으나 농어촌 개발 분야는 예년과는 달리 30.2%를 증액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면한 우리 농어촌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의지가 반영 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드릐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세입세출 규모 및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용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는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몇 분 질의를 하시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몇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성국 위원  강성국입니다.
  먼저 세수에 분재소재 수출수입이 2억5,000만원으로 세수목표가 서 있는데 아직까지 분재소재 판매계약도 안 되어 있다 하는데 이 2억5,000만원의 세수가 가능한지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순환수렵장 사용료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순환수렵장 사용액이 벌써 '93년도에 현재 벌써 실시가 되어서 지금 금년도에 많은 사용료를 계약을 하고 수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몇월달까지 순환수렵장이 사용이 되는지 내년도에 3억원의 사용료를 수입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문에 농어촌관리에 기관공통 운영비라는 것이 3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기관공통운영비의 명목이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임차료가, 우리가 이 기호를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표시에 1억원 되어 있고 또 뭐 동그라미 속에 X표를 해서 1억원 해서 2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국고가 1억이고 우리 도비가 1억인지 이것을 상세히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업무전산화요원 414만7,000원 해서 14,300원×290일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예산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처가 어디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정시책추진지도여비라 해서 2,208만6,000원이 서 있는데, 이걸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관서당경비에 보면 기존 여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농정시책 추진지도 여비라 하는 것이 별도로 서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27,200원×7명×4일×29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부서단위 운영경비 여비와 비교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국장직책 수행비라 해서 132만원이 있고, 신농정시책추진활동비 1,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태풍 글래디스호 복구지원이 1억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용처, 몇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디다가 사용을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농어민후계자 행사비 1,000만원 행사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농어민후계자수련전국대회에 경비지원금 5,000만원 이것은 어느 방법으로 어디다가 해 주는 것인지 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농정책관리실에 보면 또 특수활동비라 해서 500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이 500만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개발기금출연금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금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사육시설 6,450만원, 야생동물원조성 4억3,6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국고가 지원 됐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하고 어떤 방법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유림관리재해보상금 500만원 이것도 신규로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림관리에 보면 기념식수용묘목대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누구 기념식수묘목인지 300만원짜리 기념식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불피해복구지구 특수조림지구라 해서 100ha에 1억3,500만원, '93년도에 산불이 우리 도내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지구는 어디를 지정을 해서 100ha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생산 및 공판지도 1,500만원 시행이유와 사용처가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방사업 부대비 1억4,920만4,000원이 부대비는 어디다가 쓰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산사태위험지구 복구비가 신규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3억9,300만원 34개 지구인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어떤 목적에다가 신규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처우개선비라 해서 2억929만1,000원 이것은 무슨 처우개선비인지, 저희가 예산편성서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처우개선비인데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해서 1,229만7,000원,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도 처우개선비라 해서 1억484만8,000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현 위원  정용현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상수매각대가 1,200만원이, 분재소재수출수입 조금전 우리 강성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억5,000만원 말씀을 했는데 관상수의 종류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수출된 분재가 종류가 무엇이고 어느 나라에 수출을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특산단지 지원사업을 20개소로 결정을 했는데 그 20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목은 무엇이며 또 그 지원액은 20개소 똑같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민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58억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선발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등학생과 중학생 1인당 1년 지원액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원하는 학자금이 충분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만517등인에 26억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배정액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설치사업은 '94년도를 기해서 마무리 한다고 하셨는데 '94년도면 가로등 설치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안되어서 그만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278억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주사업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저장가공실습장 건립이 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건립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산불방지예방에 있어서 '92년도, '93년도 산불 건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수  정용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열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열 위원  울릉에 황규열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앞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질문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안 3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지원사업비 보조금조로 막연하게 4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개 단지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씩 보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조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운영문제인데 지난번 농촌진흥원에서도 이걸 제가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는 선정할 때부터 선정도 진흥원에서 하고 교육, 지도 등등 이 후계자들이 전부 다 4H에서 모두 올라온 사람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찌해서 선발도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전부 지도, 육성 모든 것을 지도소에서 하는데 어찌해서 융자금과 또 일부 후계자 관리를 우리 농어촌개발국에서 맡고 있는지 이 사업 전체를 아마 일관성 있게 본위원으로서는 농촌진흥원으로 사업을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자영농과생 46명에게 급식비 986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영농과생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자영농과생들의 기능과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자영농과생들이 우리 농촌에 무엇을 기여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농산물가공제품 용역이라 해서 계속사업으로 연간 8,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구가공 제품의 품목은 어떠한 제품이며 어떤 곳에 용역을 주고 있는지 '93년도 용역사업 결과에 따른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용역이 끝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산물저장가공실습장을 만들고자 3억의 예산을 요구하는데 후보지는 대략 선정이 되어 있는지 어떤 규모로 건립할 예정인지 실습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되며 실습장 건립 후 우리 농민들에게 가져다 주는 효과와 실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기타 운영비는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잠실 300동을 건립하기 위해 3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요즘 판자집 한칸 짓는데도 1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원만한…
      (「위원님, 그건 저쪽에」하는 이 있음)
  아, 이건 그 쪽에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한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
정상태 위원  농어촌 관리 좀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조금 중복 됐는 것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이죠.
  36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과 그 밑에 36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심의하는데 또 수당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저쪽에 379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조성과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별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이 다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의 지역별 예산액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춘기, 추기 경리정리 지역별 예산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지역별 예산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지역별 예산을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정용현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농어촌특산단지 지원사업 계수별 예산액 자료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사업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지역에 어떤 묘목을 식재를 하는지 꼭 가로수가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열 위원  한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64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수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가지고 개척단을 파견을 하고 LA에 해외공동 전시상담소를 개설하고 농수산특산물 수출촉진 연수를 시키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성공이 되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며 착안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에 앞서 현지의 조사나 대상자 선정 또는 대상자와의 상담 등 2,500만원으로 LA에 공동전시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조사연구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시간이 끝나면 준비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서 한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94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 농어촌개발국 세입부분은 1,080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은 1,364억8,9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이 약 28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차액을 어떻게 조달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지정리사업 523억, 일반용수개발 49억, 정주권개발양여금 234억 등 무려 8억원의 방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대상지구 선정과 사업비 영달 지급절차에 대해서 예산이 방대함을 비추어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가 금년도에도 234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인 일선시군의 해당 읍면은 당초의 정주권개발사업 당초계획에 비해서 예산지급 배정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서 도나 우리 의회나 우리 도민 전체가 끊임없이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년도 농어촌개발국 분야에 해외수입이 보면 순환수렵장 외에 사업장 수익으로 분재수출에 2억7,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 분야외에 혹은 이 분야라도 더 많은 세입을 올린 수익을 올릴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앞으로 좀 더 해 줄수 없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원조성부대시설비 지원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몇 개소에 대한 지원인지 알려 주시고 본 사업은 지난 10월 우리 농어촌개발국이 도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연구발표까지 했는 바람직한 기획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산 5,000만원의 지원은 너무 소액으로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더욱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강성국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93년도 제2차 추경의 조서나 제2차 추경 예산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답변준비와 점심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국위원님께서 분재수출에 따른 세수를 1억5,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가능하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분재관계는 지금 현재 분재소재를 수출하기 위해서 상담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 연말까지 안 그러면 내년초에 다 된다고 보고 유럽에 수출이 지금 가능한 것이 한 8만본 정도로 보고 있고 8만본 가지고 2,000원씩 쳐 가지고 1억5,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올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실제 계약단계에 이르면 이것보다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순환수렵장은 명년 언제까지 기간이고 3억을 추가로 수입 받는데 이게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순환수렵장은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가 사실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호소카와 수상이 경주에 오셔서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간을 산림청과 특별건의를 해서 유예를 해서 3월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이라고 하는 것은 '94년도 올라올 세입을 예상한 것인데 지금까지 세입 추세로 봐서는 3억을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기관공통운영비 380만원의 그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에 실·국장실 운영경비입니다.
  손님의 차나 음료수 경비인데 제가 쓰는 것이 180만원이고 농업정책담당관이 쓰는 것이 180만원, 그렇게 둘이 하는 것이 38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1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장 임차비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 1억 보조에 도비 1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도농산물 유통기금 2억원을 과거에 융자를 해서 대구시 복현동에 특산판매장을 임차해서 2년까지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이건 다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 예산을 유통기금으로 직판장 계약만료시에 이 융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에 특산단지판매장이 운영·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국비보조가 왔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다소 확보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 하는 방안을 다시 모색하는데 장소를 좀 상품이 잘 팔릴 시내 중심부까지 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는데 하여튼 지혜를 다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농정시책…
강성국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거기에 관한 의문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서 한건 한건 넘어 가도록 그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강성국위원님,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강성국 위원  강성국입니다.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 임차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2억입니다.
  국비 1억, 도비 1억입니다.
강성국 위원  2억이죠?
  이 2억을 가지고 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디다가 설치할 수 있다고 이 2억을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래서 이게 사실 중앙…
강성국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말입니다.
  무의미하게 예산만 세우는, 흉내만 내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2억을 가지고 어디 소비지 도시에다가 직판장을 어디에 갖다 낸다고 2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소비성으로 하지 않고 2억 정도면 조금 더 중앙 쪽으로 도심지 쪽으로 2억 정도면 건물 빌리는데 좀 안 낫겠느냐, 과거에는 1억이었습니다마는…
강성국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2억 가지고 대구나 서울 같은데 도심지에 2억 가지고 건물을 빌릴 수 있다고 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것은 서울이 아니고 대구시내를 얘기합니다.
강성국 위원  대구시내도 2억 가지고 빌려낸다 말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특산품 상설전시장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는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것은 말이죠.
  농산물, 일반이 아니고 특산단지…
강성국 위원  예, 특산단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특산단지 제품인데 직판장 또는 직거래장입니다.
  직거래장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꼭 평수가 커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고객이 많이 운집하거나 장사가 되는 장소 같으면 그 면적관계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강성국 위원  우리 작년도에 하나 설치했다가 지금 폐쇄시켰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폐쇄 시켰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1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강성국 위원  2억 가지고는 지금 자신있는 겁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정시책 추진지도 여비 2,208만6,000원은 관서당경비와 별도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관서당경비 책정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여비입니다, 회의나 일상업무로 되어 있고.
  별도로 계상한 여비는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인데 대충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기준은 도 전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 국간의 밸런스(balance)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농어촌개발국장실에 1,000만원, 정책담당관실에 500만원 등 특수활동비 1,500만원의 내용이 뭐냐, 이건 도에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책정된 정보비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개발국장 몫이고 500만원은 정책담당관 몫입니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담당, 4급이상 공무원의 담당 활동비라 하면 농어촌개발국장 활동비라 하면 되는데 신농정시책추진활동비라는 이름은 왜 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나씩 넣는게 보통 통상관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산출근거표 이거 고쳐야 됩니다.
  국장님 정보비면 정보비, 국장님 활동비면 활동비지 이름 좋게 신농정시책추진활동비라 해놔 놓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1,500만원 되던 것이 줄어 가지고 1,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강성국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또 직책수행비 132만원 또 있는데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13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별로 얼마씩 나가는 것 그것은 고정급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액급으로.
  그것은 일반 급수에 따라 가지고 나가고 있고 이것은…
강성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매월 정액수행비고 신농정시책추진활동비라는 1,000만원은 국장님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요사이 한창 떠드는 아주 이름 좋은 신농정시책추진활동비 이래 가지고 해놔 놓으면 그러면 이게 바로 신농정사업 추진하는데 밖에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렇지는 않지요, 명칭은 어떻게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강성국 위원  명칭이 괜찮으면 차라리 농어촌개발국장활동비라고 하면 이름 좋고 좋은데 신농정시책추진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거창하게 해놔 놓고 말이죠, 쓰기는 국장님 혼자 쓰는 것인데 신농정에다가 다 넣어 놔 놓고, 이거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님 혼자 쓰지 말고 전부 다 직원들 하고 나누어 써야 맞는 것입니다.
  신농정이라고 하면…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시장 문제도 2억이,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지금 새해 예산안을 작성해서 내년도에 확실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된다 안된다는 얘기를 확실히 안하고 또 넘어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만약에 예산이 적으면 적다고 해서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얘기를 그렇게 해야 여기서 확실히 뭘 할텐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강성국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 행사경비 1,000만원 하고 전국대회에 지원경비 5,000만원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 행사경비 1,000만원은 영농의 기술향상을 위한 연찬회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전시회,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또 친목과 단련을 위한 가족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경비를 일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국농어민후계자 수련대회 5,000만원은 내년도 '94년8월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5,000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식비, 참가비, 수송비 등 1인당 10,000원 정도를 계산해 왔고 이것은 '91년도 이후 매년 그 행사비로 계상한 수준을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산림개발기금으로 9,000만원을 납입하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야생동물 사육비와 야생동물원 조성비는 왜 하느냐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산림개발기금으로 9,000만원을 '94년도 순환수렵장 수입금 3억원 중에서 30%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청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산림청에 납부하는 그 금액이고, 다음 야생동물 인공사육비와 일반인의 기호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암수 각 세쌍을 8,3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산림환경연구소에 사육시설을 설치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사육하여 성공할 경우에는 '97년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고 이것이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렵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입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의무적으로 다시 환원투자토록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무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야생동물원 조성사업은 경주산림환경연구소 부지 약 1,000평 정도에 7억을 들여서 멧돼지, 고라니, 오소리, 꿩, 오리류, 원앙류 등 10개종 정도의 야생동물원을 조성해서 조수에 대한 애호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일반이나 학생에게 관람하게 해서 조수에 대한 교육적 성과를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야생동물 사육시설 6,450만원은 별도고 야생동물원 조성 4억3,600만원은 별도라는 말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강성국 위원  이걸 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다 합니다.
강성국 위원  경주에서 하는 겁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경주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특정재원은 그 외에 다른데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방금 말씀 드렸듯이 국고보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특정 순환수렵장 수입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풀어 쓴다면 순환수렵장으로 인해서 야생조수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이걸 번식하는데도 의무를 가져야 되고 또 애호한다고 하는 데에도 어떤 교육적 목적을 높이면서 계속 애호사상도 고취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두가지 목적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도유림관리재해보상금 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경주, 청송, 영일, 성주, 칠곡, 금릉, 문경 등 9개 시군에 1만4,000ha 정도의 도유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원보호직원을 15명을 배치해서 산불이라든지 도난벌이라든지 산림훼손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 관리하는 기간 중에서 산불을 끈다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재해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상시에, 산불진화나 이런 작업때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시에 대비해서 도가 산주의 입장에서 약간의 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국 위원  국장님!
  이 재해보상금 15명이 산림에 대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 15명 재해에, 만약에 큰 재난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큰 재난을 당했을 때, 공무시에 했을때는 예산에 별도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그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큰 문제가 발생하면 별도로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강성국 위원  제가 봤을때는 거기에 현재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차라리 재해보험 가입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지금 공직자가 차량운행을 하는데 따라서 차량보험관계 외에 다소 위험한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우리 공직부서에서 보험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정규 공무원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순산원은 임시직입니다.
강성국 위원  임시직이니까 공무원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재해에 대한 보상이 나올건데 임시직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해보상보험이라도 가입을 해서 차라리 관리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떳떳하게 더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싶은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지금까지는 재해보상 관계는 없고 다쳤을 때 치료비라든지 이런 관계를 합니다마는 공직자가 위험한 부서에 근무하는데 따른 위험수당을 변제하는 목적으로 보험제도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아마 진일보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국 위원  이게 지금 목적이 위험수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해를 당했을 때 주는 것이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위험수당 아닙니다.
강성국 위원  위험수당이라고 그러면 이야기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위험수당이라고 그러면 위험지구에 근무를 하는데 위험수당을 준다고 하면 이야기 더 할 이야기 없는데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재해를 입었을 때 쓰기 위한 보상금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에 계상액은 좀 적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사정상 과목정도로 존치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충족하다고 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안됩니다.
  사고가 있을 때는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도비예산이 어려운데 거기에다 필요한 예산을 불확정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계상하기도 어렵고…
강성국 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까지 어떤 금년도의 신규입니다.
  작년도까지 예산을 세운게 없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세운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작년에는 공유림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공유림 특별회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성국 위원  특별회계에서 말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조림에 대해서 기념식수 묘목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누구가 심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4월5일 식목일날에 도청 주변에 심는 것인데 지사님이 주로 기념식수를 하는데 수고 2m나 1.5m정도 그런 것을 매년 심고 있는데 그 대금입니다.
강성국 위원  지사님이 심는 기념식수 묘목대가 300만원 짜리를 심어야 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도청 주변에 주목 정도로 하는데 영원히 도의 재산이고 오래가기 때문에 기념식수를 하는데…
강성국 위원  주목의 폭이 2m50하고, 그것이 300만원이나 갑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대충 수고 2m 수폭 1.5m 정도를 그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엄격하게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세에 따라서 가감이 될 것입니다.
강성국 위원  지사님이 대통령보다 더 좋은 나무를 심네요.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산불피해지역 복구를 100ha로 했는데 어디에서 실시를 하느냐 그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산불피해지역은 금년 봄에 산불이 발생한 포항시 20ha, 영일군 30ha, 칠곡 20ha, 경산 20ha, 영풍군 10ha로서 주로 고속도로 국도변의 경관보존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지구에 실시합니다.
강성국 위원  국장님!
  금년 봄에 산림피해 면적이 지금 100ha라고 하는 것이 총 피해면적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피해면적 중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국도나 고속도로 주변에 중점적으로 복구하는 지역이 100ha 이렇게 됩니다.
강성국 위원  지금 시군에서 금년 봄에 산불피해난 면적이 보고된 면적이 정확한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강성국 위원  저가 봐서는 한군데 복구하는 것이 100ha가 넘는다고 보는데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렇게 터무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적은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고 산의 면적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평면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보는 면적과 지적상의 면적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영일, 포항지구는 금년도에 벌써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국비에 지원을 받은 것 이외에 그것은 산사태가 예정되는 그런 지구의 관계는 새로운 사방사업도 하고 복구도 하고 합니다만 그것 아니고 산사태 정도는 안날 지경이고 새로 조림을 하거나 이런 피해지구에 조림하는 조림묘목대입니다.
강성국 위원  산사태 위험지구 3억9,300만원 이것도 산불피해지구에 할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포항, 영일지구에 산불피해지구입니다.
  그것은 사방하고 조림하고 같이 딸려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지구가 산불피해지구에다가 사방하고 조림하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영일지구에는 이제 사방하고 조림하고 같이 하고 그 외 지구는 그렇게 피해가 우심하지 않기 때문에 조림을 위주로 합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93년도에 봄부터 금년도 우리 산불피해 총 면적을 시군별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송이생산 지도비에 대해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에 썼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 '92년도 송이생산량은 526t에 346억원이었고, '93년도에는 아주 감소가 되어서 89t에 가격은 좀 올라서 9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이는 전국에 70%를 저희 도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이생산에 따른 전문지도요원의 확보와 송이농가에 대한 교육 '93년도부터 산림조합 경상북도지부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득을 높이는 의미에서 1,500만원을 산림조합 경북도지부에 지원을 해서 생산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산림조합 경북도지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도지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국 위원  일선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도지부에 1,500만원,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사방사업 부대비가 1억4,920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대비 용역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방사업 부대비는 '94년도에 계획 시공할 산지사방 85ha, 야계사방 20㎞ 사방댐 9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기이 사방지 382ha에 대한 소요되는 현지 측량, 설계, 현지 지도여비 및 지도비 등 사업수용비 등입니다.
  이 부대비는 총 사업비에 3.5% 수준입니다.
  아주 줄였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3.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형사업을 합니다만 지형사업에 저희들 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총 사업비에 6%까지를 주어야 이게 현장에서 큰 문제가 안생긴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이런 단위에서 이것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에 애로가 많습니다.
강성국 위원  이 부대비를 어디에다 쓰느냐 이 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부대비 용도는 측량경비, 설계경비, 현지지도비 이 세가지입니다.
  사방사업에 따른…
강성국 위원  현지 지도비라는 것은 지금 사방사업을 도에서 직영을 안하고 산림조합에 안줍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사방사업은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산지사방은 안합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ㄷ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산사태 복구비가 34개소에 3억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내 태풍과 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시가 포항시내에 10개군 34개소에 약 32ha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산 밑에 거주하는 주민은 총 272가구에 1,051명입니다.
  이러한 산사태 위험지에 옹벽 또는 특수공법으로 예방사업에 시공하여 인명 및 가옥피해를 예방코자 소요되는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13억900만원 중 도비가 30%입니다.
  이 30%가 3억9,300원이고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시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 처우개선비 4억9,6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고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 처우개선비 2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처우개선비는 공무원 모두가 '94년도 봉급에 6.2%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비 대출금리에 1억5,5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경주군이 태풍 글래디스의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경주군 관내에 9개 면 582세대에 대한 지원금액인데 '91년도 글래디스로 큰 수해를 입은 경주군 관내의 주민이 대출받은 농협의 일반자금이 금리가 높아서 생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금리 일부를 지원해 잘라하는 경주군의회의 건의를 수렴해서 금리중 일부를 3년간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강성국 위원  국장님!
  처우개선비가 급여인상의 몇 %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6.2%입니다.
강성국 위원  6.3% 금액이 산림환경연구소 2억929만1,000원이 나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산림환경연구소 총 공무원이 74명인데 74명의 기준급여가 4억9,665만6,000원밖에 안되는데 6.3%가 2억929만1,000원이 나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위에 것은 4억9,600만원은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 본사의 경비이고 밑에 있는 2억4,800만원은 북부지소 안동에 있는 북부지소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가지입니다.
강성국 위원  북부지소는 1억484만8,000원이 따로 나와 있어요.
  북부지소는 총 공무원 29명에 2억4,880만8,000원에 6.3% 인상이 1억484만8,000원이 나온단 말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착오가 되었습니다.
  이게 산림환경연구소 경우에 총액은 4억9,600만원이 맞습니다만 상세하게 항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처우개선비가 2억900만원, 기말수당 2억3,500만원, 그 다음에 정근수당이 1억5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900만원, 휴일근무수당이 290만원, 가족수당이 3,500만원, 자녀학비보조금이 3,200만원, 장기근속비 3,700만원 그렇게 합해서 모두 4억9,600만원입니다.
강성국 위원  참말로 왜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그 밑에 정근수당까지만 합해도 5억이 넘는데 4억9,600만원이라고 합니까?
  3가지만 더해 보세요.
  대번 처우개선비 2억900만원, 기말수당 2억3,500만원, 정근수당 1억500만원 하고 3가지만 합해도 5억이 넘는데 뭘 전부 다 합해서 4억9,600만원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예산 자체가 밑의 것은 별도이고 위의 것도 별도입니다.
  거기다가 자꾸 업쳐 가지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밑의 것은 별도인데 이것은 한번 더 내용이 이상한데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어기지 마시고 정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글래디스 피해복구비 대출 금리가 모두가 3년 동안에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 1억5,500만원입니다.
  연간이자 7억1,000만원에 대한 이율 12.5%인데 지원금리는 본인이 8%를 부담하고 12.5%의 차액 4.5%입니다.
  4.5%에 대해서 도비가 55%, 군비가 45% 도비 55% 부담액이 1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92년부터 '94년까지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농지업무 전산화 요원 인건비 414만7,000원의 용도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지업무 전산화에 따른 업무보조 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한사람이 일단 1만4,300원에서 290일 사역한 인부임인데 농지개량, 전산상황 기록보존, 농업진흥지역관리협조, 농지조성비 전용부담 관리보조 인건비입니다.
강성국 위원  지금 일용잡급직으로 쓰는 비용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일용잡급직 임금입니다.
강성국 위원  이게 지금 보면 1만4,300원 공통으로 지금 일용잡급 쓰는데 지금 타국에는 보면 이게 300일로 하고 있어요.
  농어촌개발국에는 이것은 아주 인색하게 290일로 해 놓았네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 틀리는데 상용인부는 300일이고 일용인부는 290일입니다.
강성국 위원  일용인부인데 기술직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기술업무 보다는…
강성국 위원  전산화 요원이면 기술직이라야 되는데 기술직이 1만4,300원 받고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옳은 전산요원은 이 돈 받고는 못씁니다.
  보조인부이지,
강성국 위원  국장님!
  저가 오늘 지적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솔직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전산업무, 농지업무 전산화요원하면, 요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산화요원하면 이 요원이 기술을 취득해 가지고 있는 요원이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런 요원 가지고는 이 경비 가지고는…
강성국 위원  글쎄, 안되는데 이렇게 해 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적은 예산 가지고 쉽게 채용하자는 것이죠.
강성국 위원  농어촌개발국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자꾸 적은 예산 적은 예산 이야기는 그만 하세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강성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제출 하는 것 외에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누락이 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예, 한가지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대우공무원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6급이면 주사입니다.
  주사를 15년이상 해 가지고 사무관은 못되고 15년인사 되었을 때는 사무관 대우라 해 가지고 월5만원 더 줍니다.
강성국 위원  그런데 정상 기본급여에 가산이 안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기본급여라기 보다는 수당이…
강성국 위원  결과적으로 6급인데 5급 상당의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5급 상당의 보수도 아니고 월5만원이니까, 5급 보수하고 틀립니다.
강성국 위원  별도로 5만원만 그냥…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5만원 더 줍니다.
  아마 보수를 준다하면 거기에 각종 수당하고 정근수당하고 보너스하고 모두 가산이 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별도 5만원 대우수당이라 해 가지고 5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대우공무원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담당 서무계장이 예산관계로 따로 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정용현위원님…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이렇게 넘어 가도록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리고 지금 강성국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끝나는 대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현위원님께서 외국에 분재를 수출할 계획에 있는데 수종은 무엇이고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분재의 수종은 소사나무 약 10만본, 낙산홍 2만본, 단풍나무 4만본, 애기사과 1만본, 황피느릎 2만본, 느티나무, 팽나무 각 5,000본 도합 20만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나라는 지금 유럽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의 나라로서 계속 바이어(byuer)와 상담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외국에 소나무과에 속하는 분재는 아직 수출이 여러 가지 병충해 때문에 안되고 낙엽이 지는 이런 수종의 분재관계는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용현 위원  앞으로 전망이 밝습니까?
  전망이 밝아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정용현 위원  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구라파의 유럽식 분재시장은 120년간을 일본의 취향으로서 일본이 석권을 했습니다.
  일본풍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데 일본의 고도의 성장에 따라서 분재를 하려는 후속분재 업자나 생산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취향에 맞는 분재시장을 일본의 풍토와 수목이 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우리가 파고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상당히 노력만 한다면 상당히 좋은 시장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상수 매각대가 1,200만원인데 관상수종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용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상수 수종은 메타세코이야, 낙엽송, 꽝꽝나무, 느티나무 등 4종입니다.
  가격은 5만원 내지 10만원에서 160여본을 판매해서 '94년도에는 세입 1,200만원을 기필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현위원님과 정상태위원님께서 두분 한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20개소 중에 대한 지정내역과 업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특산단지에 대한 모든 지원은 융자에만 의존을 해 왔으나 '94년도부터는 단지당 6,000만원 규모로 국비 20%, 도비 20%, 융자 30%, 자부담 30% 중 40% 보조와 도비와 국비가 40%입니다.
  40%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0월 시군단위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13개소가 이것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중에 농림수산부 지침이 시달이 되면 다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지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산단지 지정대상 업종은 민속공예, 일반공산품, 농수산자재, 섬유직물, 석재 등이 되겠습니다.
정용현 위원  국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20개 단지라고 했는데 현재는 13개 단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성단지가 10개 단지고 신규단지가 3개 단지인데 예산서에 보면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3개 단지에 11억4,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수치가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항별 설명서에는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11억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정위원님!
  13개 단지하고 밑에 11억4,300만원이 계수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대충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면 액수는 다소 변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추경때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용현 위원  예산이 확실해야 되지 이렇게 가상으로…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가상으로 올 것을 대충 전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용현 위원  그리고 기성단지에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기성단지는 주로 운영자금 6,000만원 단지당 6,000만원정도 지원을 합니다.
정용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한 지역에 3개, 2개씩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지역은 뭐 특산품이 없어서 안했는지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정용현 위원  영일 같은 곳에 3군데가 있고, 영천에도 3군데, 기성단지가 금년에 새로 하는데는 고령이 2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영일 같은 곳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가 우리가 계획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숫자가 넘을때는 시군별로 조정은 가하고 있습니다.
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정용현위원님께서 '92년도 '93년도 산불발생 건수는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92년도에는 산불이 22건 발생해서 64ha의 임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장기간 건조해서 산불이 아주 많이 발생해서 12월말 현재 45건이 발생하여 그 피해면적은 286ha의 임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용현 위원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정도나 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전체에 '92년도, '93년도 합쳐 가지고 피해액이 2,692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정용현위원님께서 농어민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그 지원은 충분하냐, 다 줄 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원의 기준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면적의 1ha미만의 영세농어가 자녀로서 실업계 고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포함이 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94년도 대상인원은 도내 약 1만3,0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예산액은 58억4,200만원입니다.
  1인당 약 45억원 정도이고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의 절차는 대상농어가 이장이 연명으로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면장은 대상농어가에 재학을 확인해서 농가예금구좌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재학은 국비 34%, 도비 34%, 군비 33%입니다.
  그것을 다시 쉽게 풀이를 한다면 중학생은 농촌의 중학생은 다 해당이 되고 농촌에는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사람은 입학금과 공납금을 수업료를 모두다 지원을 합니다.
  실업계 고교는 의무교육이 된 셈입니다.
  이렇게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현위원님께서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비 26억2,900만원으로 '94년도 가로등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은 '89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4만8,459등을 설치키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서 이것이 1년간 연장이 되어서 내년도에 모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의 방침입니다.
  '93년도까지 4만8,459등 중에서 4만1,608등을 설치 완료를 했고 작년에 6,851등은 '94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하여 잔여등수 보다 3,662등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왕에 못한 6,851등과 이번에 새로 더 많이 온 3,666등을 합쳐 가지고 1만5,017등을 배정을 해서 군별 당초 계획수 보다 약 7.5% 증가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하고 군비가 50%입니다.
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정용현위원님께서 농어촌 정주개발사업비 234억5,500만원으로서 무슨 사업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기반시설과 환경정리 등 소득증대사업을 영위한 면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도내 총 면수가 215개면 중에서 오지 도서개발면은 제외한 139개면에 대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90년도부터 착수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단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면단위에서 공청회, 군농어촌발전심의회,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농어촌도로확장, 포장, 하천개수, 상하수도시설, 농산물집하장, 농업용수시설과 문화복지를 위한 회관건립, 주택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정용현위원님 혹시 질문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추가로 말씀 안 계십니까?
정용현 위원  예, 됐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 황규열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용현 위원  한가지 빠졌는데요.
  농산물저장가공실습장건립…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저희 국의 것이 아니고 저쪽 국의 것입니다.
정용현 위원  그래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특산단지 예산 4억8,000만원 내역과 보조지원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특산단지의 지정은 융자에만 의존해 왔으나 내년부터 단지당 6,000만원 규모를, 보조지원을 하게 됐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단지에 국·도비보조 40%로서 단지당 2,400만원으로 시설자금 4억8,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 도 연합회운영비 2,400만원은 무엇이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986만원은 무엇이고 후계자 육성은 진흥원이 전담하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도연합회가 사단법인입니다.
  이 2,400만원은 그 운영비로 3년전부터 매월 200만원씩 연간 2,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규열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 연합회 이것은 이제 사무실 유지관리, 사무직 인건비, 통신료 이런 등으로 되고 있습니다.
  둘째, 자영농과생은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는 교육이며 전국 각 도별로 1개교가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본도에는 안동농고가 자영농과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 1, 2, 3학년 학생수가 47명입니다.
  급식비 1인당 한 식에 1,651원×260일 해서 국비 20%, 도비 30%, 교육부 20%, 자부담 30%입니다.
  예산요구액은 모두 986만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의 전담문제는 실제 선정은 지도소장이 추천하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에 대한 기술지도, 경영지도, 이 관계도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선정을 확정하고 탈락자를 확정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도 농촌진흥원은 기술기능 지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이 단체로서의 관리, 정책적인 관리라 그럴까 단체로의 육성·지원관계, 이 관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것은 각 도에서 공통적으로 그 단체의 관리관계는 저희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도 단위 농어민후계자대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관계는 저희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 도어 있어도 실제 운영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이것이 아마 4, 5년동안 이렇게 체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열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같습니다.
  농림수산부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황규열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 사전검토와 LA의 농산물 전시장의 운영경비가 부족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해외에 지사가 있어서 현지 실정에 밝은 대한무역진흥공사 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상업체, 전시품목 등은 사전에 충분히 실태를 파악해서 추천, 전시하고 있습니다.
  LA의 농어촌특산물유통센타는 '93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계속사업입니다.
  전시품목은 희망업체 17개 업체에 대해서 35개 품목을 모두 전시하고 있으며, 대한무역진흥공사 소속 고려무역에서, 전국 8개도가 1년에 연간 2,500만원씩 내서, 8개 도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로 봐서는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열 위원  현재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정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위원장 김용수  잠깐 기다리세요.
  황규열위원님, 질문에 다 답변 됐습니까?
  아직…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황위원님, 딴 것 없습니까?
황규열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작년에 2,500만원 했습니다.
황규열 위원  보면 지원내용의 실적이 없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지역경제국에서 하다가 우리 국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항목이, 세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황규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황규열위원님 질문에 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따가 답변 받고 질문하고 또 휴식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서 위원님들이 좀 답답하다 하니까 시원하게 크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각 과별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거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승인 등으로 해당 부서별로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발전계획수립 같으면 농업정책담당관실이 되겠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계는 농어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은 기반조성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회 출석시 수당을 3만5,000원 주는데 이것은 민간인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당여비를 보상금조로 각 과별로 분산 계상되어 있고 집행도 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예산서에 보면 362페이지나 363페이지가 농어촌개발과 소관인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하고 심의위원 심의수당은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심의위원 수당이 있고 심의위원을 심의하는 또 그런 그게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게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고쳐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36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심의수당이 아니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참석자 여비보상입니다.
  인쇄 착오입니다.
  182만원 되어 있는 것, 그렇습니다.
  정상태위원님 미흡한 점이 혹시 없으신지…
정상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정상태 위원  국장님!
  제 것 아직 덜 했는데요?
  가로수식재사업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아까 정용현위원님 질문시 같은 질문이라고 대답하셨는데요.
  농어촌특산단지지원사업 개소별 예산자료에 보면 아까 정용현위원님이 대충 보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무리 예산이지만 말입니다.
  예산서하고 예비조사 하고는 거의 같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아까 답변하실 때에 국회에서 본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더 올 것이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는 12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비조사 결과에는 11억4,300만원인데 예비조사 결과서에 보면 단지수가 13개 단지입니다.
  그러면 13개 단지에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나가 가지고 11억4,300만원인데 20개 단지라고 하면 12억 가지고는 도저히 수치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러면 6개 단지를 더한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서를 봐 가지고는…
  그러면 6개 단지에, 앞으로 남아있는 돈이 얼마 됩니까?
  11억4,300만원이면, 12억이면 5,7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리 예산서지만 근거없는 그게 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고 넘어 갔으면 싶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숫자상으로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작년까지는 농어촌특산단지에는 융자만 있었고 보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내년도에 보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의향조사를 1차조사 할 때는 13개소가 나왔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서는 내년도에 특산단지에 보조를 40% 준다 그러면 이 숫자가 다소 불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조사 관계를, 이런 숫자로 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어서 보조금의 범위가 나오고 중앙의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거기에 맞게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좀 맞지 않은 걸로…
정상태 위원  지금 그러면 예비조사 결과에 예산이, 보조가 붙어 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랬으면 20개 단지가 될 것인데 보조금액이 불어났기 때문에 13개 단지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런데 이것은 1차 우리가 가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의향조사를 토대로 해서 13개 단지를 했는데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건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국장님!
  예산을 원래 세울 때에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 그 다음에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도비나 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보태고 시군비를 보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대로 지금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또 도나 시군이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도 같으면 내년도에 특산단지 의향을 물은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월달에 조사할 당시에는 국비를 40% 준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농림수산부가 경제기획원에 대해서 예산관계가 윤곽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 특산단지가 부실한 데가 많으니까 보조를 조금 줘 가지고 40%정도 어떤 것을 줘 가지고 특산단지 운영을 활성화 하자 그렇게 새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저희가 그걸 전제로 하지 않고 이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국고보조가 된다고 그러면 운영이 어렵던 그런 특산단지도 상당히 의욕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산단지는 전국 규모로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시·도에서 의향과 그 확보한 예산의 비율에 따라서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견한 숫자기 때문에 다소의 변동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는데 딴게 아니고 지금 예산금액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단지수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예비조사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단지수를 13개 단지를 할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예산을 잡으면서 그것도 확정 못하고 예산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정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차 내년에 하겠다 그러는 것이 신규 3개하고 기성 10개, 13개소입니다마는 이런 우리 예산은 20개소까지 늘려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20개까지 늘려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지원이 오면 그만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가 많이 떨어지면 희망을 많이 하면 수가 더 불어날 걸로 생각하고…
정상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보조가 더 많이 떨어지면 도비는 없는데 그러면 도비는 또 언제 맞춰 가지고, 도비는 맞춰주고 시군비는 한해 연도말로 해 가지고 예산 다 잡아 놨는데 언제 시군비를 또 맞춰 줍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국비보조가 오면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책정이 되어 가지고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왜 그렇게 어물어물 그냥 넘어 갈려고 하고 있어요!
  보조사업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정상태 위원  시·군비 부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국비,
정상태 위원  예,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시·군비는 없고 국비 20%, 도비 20% 뿐입니다.
  보조는,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선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도시설에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군별로 나왔고 지역이 안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시·군인지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겁니다.
  사실 어떤 정부보조를 받아 가지고 축산단지나 어떤 것을 하면 진입로나 부지 정지비 이런 것은 개인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축산단지에 어떤 딴지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임도시설 계획이 들어 있는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저희들이 매년 시군의 임도는 한 10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9㎞로 지금 물량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군에 나가는 물량의 전체만 하지 지구별 ㎞, 프로테이지나 위치관계는 저희 도가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나갔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은 모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만약에 의성군 것 같으면 무슨 면에 나가는지 모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도 모릅니다.
정상태 위원  혹시 지금 의성군에 전화를 해 가지고 가음면에 나가는 것 아닌지 한번 알아 봐 주실 수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것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데,
정상태 위원  그것 회의 끝나기 전에 가음면에 나가는가 좀 알아봐 주시고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내역에는 보면 일반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가을 경지정리 사업에는 아직 사업량만 2,500정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시·군비 예산하고 국비예산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선정 되었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 면적이 중앙에 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사업목표가 2,500ha입니다.
  2,500ha에 따라서 ha당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비 80%, 뭐 국비 몇 %, 도비 몇 %, 시군비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단비가 낮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잘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군별 내역에는 아직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태 위원  사업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럼 예산을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중앙지원 사업은 그렇습니다.
  중앙에 80% 지원하니까 그렇습니다.
정상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아까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어떠한 묘목을 어떻게 식재하는 것인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죄송합니다.
  가로수식재 장소 수정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수 식재 장소는 영천군 고경면 단포리에서 경주군계, 상주 화서면 상현리에서 내서면까지 구간으로 연장 25㎞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향토수종인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3,15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가로수는 도로의 경관 유지와 도시공해, 특히 아황산가스 제거 등 공해감소, 대기 정화기능, 소음약화, 차량효과 등 다양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범위 내에서 저희 도비 재원도 허락이 된다면 가로수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저, 국장님!
  제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제가 어느 지역을 외국을 나가 보니까 외국의 가로수가 국도변이나 이런데 가로수가 있는데가 없습니다.
  왜? 교통사고가 나면 가로수 때문에 주로 인명사고가 납니다.
  가로수가 없으면 인명사고가 그렇게 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이제 국장님이 말씀 하셨는 지역이 도시 근교지역이나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도시지역 같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상주 내서나 이런데는 농촌지역입니다.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가 봐서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면 공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 경관상 도시주변에 하세요.
  농촌에 하지 마세요.
  지금 농촌에는 지금도 포플라, 지금 커어브 길에 포플라가 있어 가지고 운전자들이 운전하는데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나는 수도 많고 또 어떨 때 보면 자기 잘못입니다마는 차가 사고가 나서 떨어질 때에 가로수를 박아 가지고 거의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냥 떨어졌을 때는 논 밑에 떨어져 가지고 인명사고가 그렇게 사망사고 까지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도 좀 도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해마다 예산을 다룰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국비가 여기 지원되어 가지고 있던데 말이지요.
  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때는 딴 부분하고 지금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을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존 가로수도 커어브길이나 이런 곳에서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한 농작물에도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가을 수확기에 일조량이 부족한가 하면 또한 전주옆에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참새가 올라 앉아 가지고 부근의 벼를 다 까 먹는가 하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촌지역에는 공해문제가 별로, 산지가 많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산림정책을 다루고 있는 산림청에서 가로수 사업을 아직까지 폐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위원님이 좋은 여러 가지 면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장단점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산림청 시책을 바꿀 수 있도록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 질의한 사항입니다.
  '94년도 예산을 검토한 바 세외수입이 적은데 세외수입을 증대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의 업무는 농어촌과 농어민이 하는 사업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투자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증대하는 사업과는 사실상 거리가 좀 먼 그런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 분야에서 세입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소지가 있는 사업분야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많은 세입을 올리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어촌개발국의 예산책정의 세입내용에 보면 세입이 1,080억원, 세출이 1,364억원인데 세입이 1,080억원은 국비다, 그 다음에 나머지 284억원은 뭐냐 이랬는데 284억원은 그것은 모두가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 중에서 1,080억은 국비이고 나머지 284억은 도비입니다.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특판농원 조성에 있어서 부대시설비하고 이 관계를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특판농원 관계는 도 자체 사업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서비스 농업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 도비를 군단위에 500만원 주고 군비 500만원 만들어서 한 1,000만원 가지고 특판농원을 한 500평정도 만들어서 개인당 5평 내지 10평 정도를 임대를 해 주고 관리사를 두어서 농촌지도소나 진흥청 농업공무원이 나가서 농기구도 빌려주고 기술 지도도 해 주고 씨앗갈 때, 이런 것 할때 병충해 방제하는데 노력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사업으로서 한 열군데 정도 우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을 이렇게 해 보고 그 성과 반응이 좋을 때는 '95년도부터는 대폭 확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 한해대책비, 정주권 개발사업비 등 약 예산의 800억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지구선정이라든지 사업집행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위 사업을 대충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농업용수개발사업의 경우는 이것은 전체가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여기에서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관계 이것은 도가 특수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하는 것 외에는 모두가 전액 국비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관정하고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외에는 농지개량조합이 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선정보고를 해당 군수나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선정 보고를 받으면 이 관계를 중앙에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받게 되고 그 사업비를 해당 농조나 시, 군에 부담하게 되면 농조는 농조에서 집행하고 시, 군은 시장, 군수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재해위험지구 저수지나 농업용수 보강개발 사업비 관계는 도비를 보태서 시, 군에 내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도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원칙으로 수리안전답 지구에 합니다.
  이것은 70%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고 시·군비 부담이 종전에 10%에서 15%가 되었습니다.
  가능한 지구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장, 군수가 선정 요구하여 오면 ha당 공사비가 적은 지구부터 우선해서 순위를 매겨서 농림수산부에 신청하면 농림수산부가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70 내지 8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조지구는 농조개량조합이 자체 입찰 시공 다하고 시, 군은 시장, 군수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사업의 경우는 전, 답에 관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암반관정은 깊이 파는 것입니다.
  100m에서 150m 파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수맥도에 의해서 암반관정을 파겠다 한해대책사업을 하겠다 하면 시행계획을 시장·군수로부터 보고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요구하면 시, 군비의 요구 비교대로 농림수산부에 배정하면 여기에 의해서 이 사업은 농업진흥공사 경북지사에서 수맥결과 조사도에 의해서 지하수 부정량을 감안해서 공단 약 3,000만원 정도 개발 사업비를 그쪽으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이 나와야만 돈을 주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부대시설비 집을 짓거나 전기를 가설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내 정주권 개발사업 대사 면은 도내 면 중에서 오지개발 대상 면은 72개 면을 빼버리고 나머지 139면이 정주권 개발대상 면이올시다.
  이것을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면단위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계획이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별 면단위 시행 순위에 따라서 대상 면을 농림수산부에다가 시행요구 하면 대상 면이 확정되고 사업비 기준은 군별 시행계획 면수에 따라서 보정하여 내무부에서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시, 군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정주권 개발사업 당초계획에 비하면 예산 배정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정주권 개발 기본계획은 면당 사업비를 전체 하면 평균해서 460억 정도가 1개 면에 들어가야 일단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당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면당 1단계로 30억을 지원하고 2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해서 장기계획으로 완료할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면은 우리 도에 한 417억원 정도로 지원 되어야만 지금 당초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을 면당 30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 연간 지원액은 417억원의 반정도에 미달한 205억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당 30억 투자는 그대로 안되고 면당 10억 내지 15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의 양여금 재원이 확충되는 대로 앞으로는 다소 투자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추가답변 사항입니다마는 강성국위원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 및 북부사업소에 기본급 이외에 처우개선비 별도로 계상된 사유와 대우공무원 수당과 계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잘못 알아서 답변을 두 번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3년까지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던 직무수당 월급여에 40%분입니다.
  이것을 '94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이 달라져 가지고 기본급 처우개선비로 책정되고 지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 처우개선비 42.14%로 기준내역은 종전의 40%가 38%가 되고, 지침상 기본급 인상분이 4.14%가 플러스 되어서 38% 플러스 4.14%이면 42.14%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환경사업소 본부는 전체 봉급 4억9,665만6,000원에서 42.14%를 곱하니까 2억9,929만1,000원이 되었고 북부지소는 본봉 2억4,880만8,000원에서 42.14% 했으니까 1억484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대우공무원의 수당은 전체 공무원수 6%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는 대우공무원이 26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성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수  강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강성국 위원  다시 드릴게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영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영일 위원  예, 조영일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몇가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어촌개발국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0억4,912만원이고 세출이 1,364억8,936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보다도 30.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책정을 하는데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농어촌개발국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자료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첫째, 지역의 군수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올려서 반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지방민이 올려서 사업계획을 반영을 하는지, 그 다음에 도본청에서 반영해서 이것을 반영하는지,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 반영 하는지, 직접적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업계획을 하는지, 안 그러면 옛날에 사업계획을 종전 계획대로 사업계획을 하는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지 도의원이 하는지, 이 사업계획 책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정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여건에서 지역사람이 군수한테 부탁을 하고 직접적으로 도의회에 건의도 오고 또 안 그러면 도청에 오고 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여기 사업계획에 잘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옛날에 독재시대에서 문민정부로 여러 가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우리 주민이 원하고 도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답변이 아주 성의가 없습니다.
  뭐 상대방이 듣는지 안듣는지 자기 나름대로 국장님 나름대로 힘이 빠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만일에 국장님이 못하면 담당과장이라도 나와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해 보면은 '92년도, '93년도에는 양여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양여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올해 양여금은 190억3,9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정주권 사업이라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지구가 어디인지 어느장소 어느지구인지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작년도에 보면 애당초 '94년도 예산에 경상경비라든가, 판·정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의 소위 정책에 의해서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 하는 고통분담에 의해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경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를 할 적에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대화를 할 때 금년도는 어떻게 지나갈 것이지만 내년도에는 이 경상비가 이렇게 줄면 도저히 우리 도청의 시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올해의 판·정보비라든가 경상비의 내역하고 '94년도 내년도의 내역하고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 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96억8,558만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올해에는 548억4,017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액이 얼마이냐 하면 451억5,459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하수 개발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 하늘의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홍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상예보에 따르면 상당히 가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451억5,459만2,000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렇게 해도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산림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산림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6억3,04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아침에 보면 오토바이를 탄다든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감시원이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사람들 하루에 경비를 얼마쯤 주는지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의있는 그런 산림관리 인건비를 산림관계인건비를 지급해서 옳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만 임도개설은 아까 어느 장소로 지정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임도개설수를 만약에 하시면 그 지역 몇㎞ 각 지역마다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보충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94년도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우리나 내년도 예산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그런 우리 신념 하에서 우리 도청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데 우리 도의원들이 알아 듣기 싶고 또한 이해가 가도록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조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권경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경호 위원  농어민신문 보급계획에 1억1,4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원기준 대상자는 어느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농수특산물수출해외개척단 파견에 4,500만원, 미국 LA해외공동 전시상담장 개설지원에 2,500만원, 농수특산물 수출촉진 연수비에 3,000만원, 봉개 농산물 생산견본제작 및 홍보비 지원에 2,500만원, 합계 1억2,500만원인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에 2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부터 '93년까지 산림조합의 운영비로 지원한게 있다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비 지원이라 해서 582세대에 1억5,5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93년도에 편성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94년도 예산편성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다른 위원님 질문이 계십니까?
  전수봉위원님!
전수봉 위원  예, 전수봉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많았습니다.
  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
  야생동물원조성 동물구입비, 관리비, 재료비 등 2억7,037만원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원조성 사육시설 이 액수가 5억4,730만원인데 합치면 액수가 엄청난 액수인데 이것이 뭐 국비인지 도비인지 꼭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관광지라서 꼭 이렇게 필요한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 우리 농촌현실을 맞이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8억의 돈을 예산에 집행을 해야 되는건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농지개량조합을 관장하는 우리 농어촌개발국이 그 권한과 한계를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자체 농지개량조합이 이사가 있고 엄연히 자체 감사가 있고 하는데 꼭 거기에 제한된 기한내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고 꼭 도에서 몇% 지시된 사항에서 사업을 한다 하니까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전수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 안 계십니까?
  강성국위원님!
강성국 위원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는데 이 특정 재원하는 것이 특정재원으로 엄청나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특정재원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환수렵장 수입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현재 내년도 총 특정재원으로 사업을 하는 금액이 9억2,043만6,000원입니다.
  이 특정재원이 내년도에 아까 우리가 수렵장 수입은 내년도에 3억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특정재원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대우공무원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우공무원은 6명이다 국장님이 말씀 하시는 대로 월5만원을 취급을 한다 하면 6명이면 1년에 360만원이 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26명입니다.
  대우공무원 26명.
강성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북부지소에 보면 5명, 6명, 1명, 12명입니다.
  76만6,000원에 6/100 곱하기 6명 12달 330만9,120원, 62만1,000원에 6/100 1명 곱하기 1,244만7,120원, 48만8,000원 5명 6/100에 12달 175만6,8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정 양수기 정비비가 관정 총 예산이 5악8,818만원인데 도비가 5,880만원인데 관정이 3만73공 양수기 5,748대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야생동물원 동물구입비 반달곰에 21종 1억5,689만원이 특정재원인데 이것을 동물원에 사육을 하고 또 사육관리사를 짓고 관리비가 따로 또 나가는데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 관리비가 따로 나가는데 야생동물원 사료구입비 및 관리비 특정재원이 7,290만3,000원, 야생동물원관리사 사육사 인건비 해서 3만원 곱하기 180일 곱하기 3명, 1,620만원 이래서 관리비를 별도로 책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산림환경연구소 신축이 11억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부대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산림환경북부지소는 조립식으로 지금 신축을 한다 해서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립식으로 지금 신축을 해서 사무실을 조립식으로 증축을 한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유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이면 되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발음이 옳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먼저 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이나 농지개량조합에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지역선정이 군수의 요구냐 민원의 요구냐, 사업지구 책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선정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지구의 선정은 민원이나 진정, 시장·군수의 요구, 공약사업, 개인의 민원요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예산의 사정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할 시장·군수 또는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이 사업이 국비지원을 요구할 사업인가, 농림수산부에 요구할 사업인가, 도 자체로 도에서 도비로 가능한 사업인가, 군비부담으로 위탁할 사업인가 이걸 판단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조영일위원님께서…
조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조영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영일 위원  제가 농지개량조합 그런 문제에 대두 시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청의 사업계획은 예를 들어서 농어촌개발국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떤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런 질의를 제가 국장님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부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사업계획을 하며 그 자료는 어디서 수집하는지 그걸 아까 국장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그러면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하면 연차별로 농림수산부가 물량을 정해줘서 오면 그 물량을 시군에 시달해서 단비가 적은 사업부터 우선 순위로 끊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방사업이나 조림사업 이것도 연도별 물량이 되어 있으면 시군별로 임야의 물량이라든지 임야의 축적량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합니다.
  그 밖에 용수개발사업도 역시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큰사업들은 다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큰사업 이외에도 주민의 욕구가 있는 그런 소소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 모두를 망라해서 원칙적인 문제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하고 사업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일정한 물량이 내려와서 이것을 그 시군이 가진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배분하는 방식과 또 시군 자체에서 신청해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선순위부터 끊어 나가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택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각각 상이한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을 원칙에 두고 가능한한 적은 예산으로서 많은 사업을 해서 효과가 널리 파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일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해 놔 놓으면, 밑에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라든가 또 전번에 하던 여러 가지 사업계획대로 또 국가시책대로 하는 것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설사 필요한 그것이라 할지라도 기획관리실에 가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하고 싶은 사업은 사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꼭 그 사업이 지역민에게 필요하다는 이런 필요성을 기획관리실에다가 좀 제시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우선순위로 좀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알지만 국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 봤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고맙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의 지구별 내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업비 배정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시군별 면 수에 따라서 직접 군별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고 사업지구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93년도에는 특별회계로 되었던 것이 '94년도에 일반회계로 되었기 때문에 신설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것은 회계상의 문제이고 그 관계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조영일 위원  위원장님!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목이 바뀌어서 그래서 '93년도에…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되었다가 일반회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영일 위원  양여금사업은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이 개발사업, 지금 우리 여기에 농수산분과위원회에 한부씩 다 돌아 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한부씩 다 돌아 가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영일위원님께서 '93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해서 국·과장의 판·정보비 내역이 어떠냐, 아주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3년도에는 당초에는 한 1,500만원씩 국장에게 되어 있었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집행하다가 중간에 상당히 삭감이 되어서 나머지 삭감액 기준 1,350만원 수준이 되었고, 과장은 1인당 2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93년도 1,350만원에 비해서 국장은 35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이고 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것도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조영일 위원  경상비 내역이 우리 농어촌개발국에 전부 얼마인지 통계를 한번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전체 경상비 내역은 관서당경비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올리겠습니다.
조영일 위원  (웃음)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질문하십시오.
조영일 위원  궁금한 것은 이렇게 답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농어촌개발국이 토대가 되어서 이번 예산결산특위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경비를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해야 되겠고 또 실제로 알려고 하면 우리 농어촌개발국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한달에 300만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농어촌개발국에 경상경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얼마냐 토탈(total)해서 얼마냐, 개별적으로 국장님이 얼마다 과장님이 얼마다 개인이 얼마다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일위원님께서 지하수개발사업비 예산에 '94년도에 451억원이나 삭감된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93년도 예산액 548억 그 내역 항목에는 경지정리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액은 96억8,000만원이고 여기에 따라서 '93년도에 경지정리사업으로 계상 되었던 예산이 별도 빠져 나갔기 때문에 숫자상 451억을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하수개발사업비를 계획에 보니까 '93년도에는 9억2,600만원이고 '94년도에도 9억8,500만원이었습니다.
  큰차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일위원님께서 산림순산원 인건비가 일일 지급되는 것이 얼마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내년도 부터는 1일 2만1,200원입니다.
  이건 '94년도 보통임금 단가로 취급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산불감시원의 장비, 모자, 완장, 호각은 별도 시군비에서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있고 오토바이 소유자에게는 유류도 군비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감시원은 대부분 그 지역사람을 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영일위원님께서 임도개설 시설예정지에 대하여 시군 개소마다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도 시군별로 임도시설 계획이 물량은 시군이, 전체길이는 저희들이 시군마다 신청을 해서 할당을 했습니다.
  할당을 해서 지구별로 선정이 되면 별도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되면 주로 산림청 지시가 산주의 자력부담 능력을 좀 고려해서 책정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각 지구별로 임도시설 예정지가 결정이 되면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조영일위원님 지금까지 제가 답변한 중에 미흡한 사항이 계시면…
조영일 위원  아까 그 경상경비에 대해서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임도개설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임도개설을 하겠다 하는 것이 시군마다 몇 ㎞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배분하는 것은 도에서 그 지역의 임야상태나 여러 가지 과거의 실적 같은 것을 보고 합니다마는 그 시군에 어떤 지구가 적정한지 여부는 도에서 현지에 나가보지 않고는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자부담 능력 유무라든지 효용도 관계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책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량을 주고 있고 또 물량을 과거 예에 보면 그렇게 책정했던 시군이 자부담도 못하고 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하는 경우가 있으면 또 해당군이 2억주고 또 하겠다는 시군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고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지구선정은 시장·군수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일 위원  임도개설은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내년도부터는 1㎞에 4,500만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경호 위원  위원장님!
  조영일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권경호 위원  국장님!
  임도개설을 도 시범지구로 선정하는 기준이 뭐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종한 관계공무원석에서-시범지구로 한다는 기준은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구가 계속해서 좀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지구가 있을때는 특별히 지방비 부담을 하고 또 산주가 자부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하고, 못하겠다 하는데 반납하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도내에 각 시군마다 시범지구로 하겠느냐고 공문을 한번 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시범지구라는 말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사실 임도는 이렇습니다.
  산림이 울창하고 산불의 피해가 많이 날 우려가 있거나 또 그 사업을 적은 예산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은 상당히 임도의 효용도를 알고 참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시군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호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고령군을 도 시범지구로 선정한데 대해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고령군을 시범지구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사정을 말씀 드리면 고령군에 이것이 3개면을 거치는 18㎞가 되는 것인데 도내에서 임도 중에는 가장 긴 임도입니다.
  특히 이 임도는 성산 어곡에서부터 개진 개포, 우곡 예곡까지 3개면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임도 뿐 아니고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상당히 실적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지원을 더 한 것은 사실입니다.
권경호 위원  그러면 고령군 이외에는 다른 군에서는 시범지구로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의 요청이 없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럴만한 것은 지금까지 도에 온 것은 없습니다.
  물량을 많이 달라는 지구는 있었습니다마는 임도 가지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평가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잘 된 곳은 없었습니다.
권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의성군 임도시설 계획이 개인의 축산단지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정상태 위원  가음에 있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가음면에 있네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예산 책정할 때 미리 해봐야 되지 다 해놔 놓고 하면…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해 가지고 거기 되는 것이 아니고 변형이 됩니다.
  다른데 변형이 됩니다.
정상태 위원  그게 안되거든 확실하게 맞거든 다른데로 빼돌리려고 내가 예상지역 이야기 해 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봉위원님께서 야생동물원조성구입비를 모두 8억 상당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국비냐, 도비냐, 꼭 시행되어야 하나 이렇게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야생동물 인공사육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도가 금렵이 해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렵이 해제되어서 많은 야생동물을 잡게 되고 포획하게 되니까 그 일방으로서는 야생동물을 번식하고 애호하는 것도 하나의 그 사업으로서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산림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수렵하는데 따른 사용료, 들어오는 수입은 특정재원이 되기 때문에 야생조수를 보호하거나 번식하는 사업 이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가지고 산림청에서 수입의 일부로 해 가지고 야생동물원도 하고 인공사육해서 방사하는 사업도 하라 이렇게 산림청에 특정재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너구리, 고라니 등 이걸 8,300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97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요량으로 시험사업도 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야생동물원도 한번 만들어서 해 보겠다 하는 그 사업계획입니다.
  이거는 전액 특정재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관계를 좀 잘 만들어 가지고 번식의 효과는 물론 조수보호사상을 보급하는데 큰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봉 위원  시설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임업시험장에 한 1,000평 정도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수봉위원님께서 농지개량조합에 자체 대의원 및 이사제도가 있는데 모든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 이 한계를 분명히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은 자체 대의원하고 이사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체 이사제도가 제일 크게 하는 일은 조합장을 간선하는 일이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 조합을 감사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고 다음에 자체 적립금 사용에 관한 건 등이 주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개량조합은 농림수산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권한이 기관위임이 되어 가지고 도지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의 조합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과거에 300평당 30㎏의 수세를 받던 것이 5㎏로 대폭 경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조운영비 한 90% 정도는 국고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합비는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국고보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관리요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농림수산부가 직접 감독하거나 도에서 감독권을 위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승인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오면 도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오는 것 중에서 자체 적립금 같은 것도 그것도 이제 적립금을 많이 조성하면 농민의 부담이 적게 되고 빨리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결을 자체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 오면 도가 100%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전수봉 위원  현재 국장님 설명은 대충 저도 압니다.
  저도 농조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8년이나 이래 겪어 왔는데 현재 봐서 국고보조가 없어 우리가 농민들의 부담은 적습니다.
  아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재정능력이 되는 조합도 어떤 지역의 농토의 제거라든가, 그것을 꼭 승인을 받는데 승인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만요?
  얼마만큼,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조합 자체에 재정 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려고 그래도 못한다는 말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골자는 그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도지사가 하는 것은 5,000만원 가지고 이상은 농림수산부장관이 하고 있는데 조합의 재정…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합의 자립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것을 적정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이제 감독적 의미에서, 후원회적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수봉 위원  전체로 봐서 우리 도내에 자립된 자원도 많이 있을걸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직은 자립이 안 되었는데 가장 좋은게 달성하고, 경산하고, 칠곡 이쪽인데 이것은 머지 않아서 자립이 된다고,
전수봉 위원  내가 지역 태도로써는 하지는 안했지만 농조가 뭐 필요해 가지고 고층빌딩이 필요합니까?
  사무실 하나면 충분할건데 지역의 농부들에게 해 주든지, 어떤 것은 저수지로 하게 한다든지, 뭔가 농촌에 자원을 투자해 줘야 되는데 뭐 고층빌딩 돈 투자다 해 가지고 크게, 나는 불평은 안했는 사람인데 가끔 이래 물어보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싶어도 예산 요청하면 도에서 승인 안해 준데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돈 우리 써 가지고 지역사업 할려고 하는데 왜 승인을 안해 주는가, 그래서 골자가 거기에 있는데 앞으로 사업요청하면 승인해 줍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권경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 보급 기준과 배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어민신문은 농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보급 등 영농정보지로서 공급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급기준은 지금 현재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수와 '93년도 신규로 선발된 수를 합해 가지고 '94년도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전체 보급자 수는 9,084명인데 여기에 연간 들어가는 것이 3억8,1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1억1,400만원, 시, 군비가 2억6,700만원 도비 30% 시, 군비 그러니까 70%입니다.
  연간 부담은 4만2,000원이고 주 2회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강성국위워님!
강성국 위원  이 신문 이름이 말입니다.
  농어민 신문입니까?
  농어민후계자 신문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민 신문입니다.
강성국 위원  후계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후계자연합회에서 발행합니다.
강성국 위원  그게 농어민 신문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후계자 신문일건데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민후계자 전국 연합회,
강성국 위원  전국 연합회 만드는 신문 이름이 농어민 신문으로 안 나와 있을 건데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한국 농어민 신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수봉 위원  그러니까 후계자에서 나오는 신문이지요?
  후계자 연합회에서,
      (○영농조직계장 김병창 관계공무원석에서-주식의 50%가 유통공사 것이고,)
  내가 묻는게 후계자 연합회에서 나오는 그 신문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직접 발행하고 있는 것은 농어민후계자연합회가 그럴 기능도 없고 별도 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식은 아마 50%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국 위원  국장님!
  이거 우리 후계자들이 들으면 뭐라고 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후계자 일부 직원들이, 전국에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의 다가 직원이 우리 후계자들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후계자들이 거기 가서 전부 봉급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후계자 선정문제가 우리 상위회때마다 거론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굉장히 어느모로 보면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후계자들이 지금 거기에 가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 사항입니다.
  권경호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단의 수출연수단을 파견한다든가 농어촌특산물유통센터운영, 봉개 농산물생산견본제작홍보비 등 1억2,5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내년도 5월경에 독일, 프랑스, 화란지역에 10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이고 업체당 항공비와 현지 상담액 홍보 책자 등 약 450만원 정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연수단은 일본과 유럽지역에 각 5개업체 도합 두 번에 걸쳐서 10개 업체당 300만원씩 해서 현지 수출 상담홍보 이런 관계 등 해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 해외기반을 좀 확대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LA농산물유통센터 운영은 1개소에 연간 2,500만원씩 3년차 내년부터 지원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개농산물생산견본 제작하는데 홍보지원은 봉개되는 것은 딴 말로 얘기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농산물 견본 제작하는데 홍보지원은 우리가 농정연구팀에서 이런 하이터치 농산물 그래서 이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업소당에 500만원씩 5개 업소당에 시범업소를 지정해서 이를테면 사과라든가, 기타 과일 같은 것을 명절이나 어디 기념한 날 생일날 같은데 딴 것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문자나 어떤 음악이 나오게 해서 이것을 선물함으로써 기분도 좋게 하고 농어가에 생활하는 물품을 많이 판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대상자 선정요령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작성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수출유망업체와 코트라(KOTRA)와 협력해서 이 예산을 가장 수출과 연관되게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권경호 위원  국장님!
  이 계획을 지금 수립한 내용이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전체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보내는데 무슨 물품을 어떻게 보낸다 이것까지는 세부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권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이 언제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예산 확정되면 내년 연초 한 3월까지는 다 될 겁니다.
  다음 권경호위원님께서 '91년부터 '93년까지 산림계획 운영비 지원내역은 드렸습니다.
  참고로 산림조합이, 재정이 좋은 조합이 10개 조합이 있고 보통 조합이 10개 조합, 빈약한 조합이 4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당 지원했는 것은 재정이 좋은 조합은 600만원, 보통인 것은 1,200만원, 빈약한 것은 1,8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91년부터 '93년까지 시·군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액은 매년 2억5,200만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24개 조합에 조합당 좋은 조합은 600만원부터 나쁜 조합 1,8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권경호위원님께서 태풍 글래디스 복구비 대출 금리를 '93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년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경주군 내에 참혹한 글래디스 피해에 대해서 '91년도에 발생해서 그 당시에 참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농어촌발전기금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이 연 12.5%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농어촌발전기금이 이율이 8%니까 그 차액이 4.5%다 이것을 3년 동안에 상환하니까 매년 상환에 따른 이자 차액이 1억5,500만원이다.
  1억5,500만원을 그 중에서 55%가 1억5,500만원이 도비이고 나머지 45%는 군비다 이래서 3년 동안 이것을 보존하도록 그 당시에 경주군 의회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내년도까지 되면 다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권경호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말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때 당시에 글래디스 태풍때 복구가 다 안된 것을 지금 요청하면 해 줄수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안되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경주군에 아시다시피 글래디스 태풍이 와서 전체 가옥이 침수되고 가옥이 3분지 2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주군에서 특별히 건의했고 해서 농림수산부가 특별히 해서 이제 농림수산부에 농자금 관계 저것을 받았고 도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건물인데 왜 관계 없습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 건물하고 여러 가지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 피해를 봐서는 건물이 3분지 2까지 잠기는 그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그런 곳입니다.
권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거 농어촌개발국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지원하지 않아도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농어촌개발국에서 이것을 맡게 되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당시에 사실 사무분장에 대해서 도에도 농수산국하고 저희 국하고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농어촌 발전기금 관계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윗분께서 정책판단해서 사무분장이 좀 분명하지 않으니까 농어촌발전기금과 촌수와 가까운 것이 농어촌개발국이니까 개발국이 하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권경호 위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마라고 그러면 안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윗분 결정해 주신대로 그렇게 따를 수 밖에 없잖아요? 그게,
권경호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91년도부터 '93년까지 운영비로 지원해 준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하고 수해복구비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비 그것 지원하는 528세대에 대한 그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에서 맡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항인데 맡았는데 대해서는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게 말입니다.
  경주군 관내 9개면에 582세대인데 경주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이고,
권경호 위원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래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농어촌개발국에서 맡지 안해도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농어촌개발국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게 좀 모순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싶은데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권위원님!
  이게 딱 부러지게 어떤 국이다라고 건설도시국이다, 농수산국이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 분장사무를 누가 처리하느냐 우리 실, 국장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촌수를 대다 보니까 농어촌발전기금이다 해서 아마 이런 관계니까 그래 하라 이래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 '93년도에도 582세대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 지원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 관계는 우리가 보조만 군에 해 주면 군에서 이제 그 관계 우리 도비지원을 하고 군비 보태 가지고 그래 하니까,
권경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 피해 당시에 전혀 582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준 바가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3년전에 했다 그러니까요.
  3년차 동안 1억5,500만원 3년을 지원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원금이 총액 62억4,600만원입니다.
  연 이자가 7억8,000만원입니다.
  이율이 12.5%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 부담이 8%이고 정부의 농어촌발전기금 이율수준이 8%이고 나머지 12.5%와 8%의 차액이 4.5%인데 이 4.5%가 연간 이자 차액이 이자로 환산한 2억8,100만원입니다.
  2억8,100만원을 도비 55% 했는게 1억5,500만원이고 군비 4,500만원 했는게 1억2,600만원입니다.
  이래서 '92년, '93년 내년까지 하면 이것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경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태풍피해 복구비로 지원해 줘도 하등 상관이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위원님!
  그런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농어촌발전기금의 대부이율이 연 8%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의한 내용이 8%수준, 농어촌발전기금 수준으로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 농어촌발전기금 가지고 태풍 글래디스호의 피해 복구에 써달라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수준으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권경호 위원  그렇다면 다른,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그리고
권경호 위원  건설도시국에서 이것을 갖다가 태풍피해 복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래 농어촌개발국에서 발전기금으로 그것을 갖다가 해 준다 말입니까? 그래,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게 이제 전체로 봐서 농협의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의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 농어촌개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영농자금관계는 농협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계 숫자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럭저럭 그런 것을 연관해서 따지다 보니까 농어촌개발국 너희가 맡아라 이래서 저희가 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봉 위원  권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경호 위원  예. 하세요.
전수봉 위원  국장님!
  우리가 농촌발전기금을 8% 우리가 이율로 해서 거기에 일반 이자를 차액은 발전기금에서 대신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전수봉 위원  그것은 그렇게 쓸 수 있는 사항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농어촌발전기금 이율이 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92년도 당시에는 8%입니다.
전수봉 위원  8%든, 5%든 그 차액을 발전기금에서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발전기금과 같은 비율로 해 달라 그런 얘기겠지요.
  발전기금을 썼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수봉 위원  그 차액을 보조해 주었다면서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보조해 주었지요.
전수봉 위원  어차피 이자차액 몇 억은 전에 보조해 준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습니다.
전수봉 위원  발전기금이 수해에 대한, 이런데 쓰는게 아니지 싶은데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발전기금을 가지고 수해복구비로 지원해 주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수봉 위원  그것 압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고, 발전기금의 이율이 연 8%니까 그것이 농어민에게 대출한 금리 최하한선이 8%입니다.
  그래서 수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우리 농어민이 받고 있는 최하한선의 금리만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농어촌발전기금 수준으로 부담할 테니까 나머지 이자의 차액을 좀 정부가 도비로 보전을 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에 따라서,
전수봉 위원  바로 그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이자의 차액을 이제 우리가 발전기금으로 보조해 주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발전기금하고는 관계 없지요.
      (○농어촌개발과장 최종국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돈은 어차피 빌려 가지고 집도 수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영농자금을 빌리니까 일반 영농자금 뿐이라 일반 영농자금의 이율이 뭐냐하면 12.5%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빌려 가지고 쓰다 보니까 우리 피해를 이만큼 입었는데 농어촌개발기금의 이율이 8%인데 우리가 이래 피해를 입었는데 12.5%면 과한 것 아니냐, 그 농어촌발전기금의 이율의 8%를 적용을 해달라 그래 지금 빌려 갔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나머지 그러면 4.5%를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이자 보존을 해 주겠다 이래 된 겁니다.)
전수봉 위원  그렇게 이야기지요.
  그럼 내내 이자차액을,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특별히 경주군 자체에 많은 수해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지구에 해서 그렇게 지원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경호 위원  국장님!
  물론 답변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에서 그 이외의 농업개발사업에도 다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서 태풍피해 복구비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부서와 수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모두 영농자금입니다.
  이게 62억8,000만원, 62억4,000만원 하는 것이 영농자금의 전체적인 배정과 윤곽은 저희 농어촌개발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록 수해에 의한 피해이더라도 영농자금에 의한 이자문제 2차의 보상문제 때문에 촌수가 저희 국이 가장 가깝습니다.
권경호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애당초에 글래디스 태풍때 복구할 때 완전히 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어느 주무부서에서 조사가 면밀하게 안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것을 왜 지금 와가지고 농어촌개발국에서 짐을 떠 맡는다 말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지금 떠 맡는게 아니고 3년차 계속해 왔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는 겁니다.
  이게 어디 금년에,
권경호 위원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간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맡았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이게 건설도시국에서 수해 피해가 났으면 면밀하게 조사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이랬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못하고 난 뒤에 3년째까지 개발국에서 의외로 고생을 맡아서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권위원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적으로는 그렇게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강성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성국 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영농자금 지원이 경주군에 대대적으로 380억인가 그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래디스호 태풍이 지나간 후에,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반 자금을 추가로 더 지원해서 62억을 더 지원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글쎄, 전체 규모는…
강성국 위원  그때 영농자금이 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그 당시에 태풍 글래디스호 보상금이 2,700억인가 내려왔는데서 영농자금이 380억인가 얼마가 경주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62억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자금조로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영농자금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상당액수가 아주 많이 지원된 것을 사실이고, 그 액수는 기억이 안납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조로, 생활안정자금조로 지원된 것이 62억4,000만원입니다.
강성국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자꾸 영농 자금조로 하면, 그것이 영농자금이라고 하면 금리가 국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이 안맞는 것이 그 당시로도 영농자금 금리가 5%였습니다.
  그런데 8% 농어촌발전기금 금리 8% 해 가지고, 준용해 놨는 것 그럴 턱도 없고 자꾸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 하시는 것이 말이지 확고히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래 붙여봤다 안되면 또 이래 붙여가지고 이래 붙여 안되면, 자꾸 그러니 그렇게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권경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미흡한 점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특정재원인 순환수렵장 수입은 '94년도에 3억인에, '94년도에는 9억2,4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인데, 이것이 수입과 지출이 맞지를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금년도에 순환수렵장 수입이 24억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강성국 위원  금년도의 것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다음에 아까 산림환경연구소 대우수당 예산 내역이, 본소의 대우공무원이 26명입니다.
  26명에 대해서 본봉액에 대우수당을 6%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정액으로 5만원이 아니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5만원이 아닙니다.
강성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야생동물원의 동물구입비 1억5,689만원과 야생동물원 관리사육사 인건비 및 야생동물원 사료구입 및 관리비에 필요한 사업인가 하셨는데 아까 이것 관계는 산림조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딴데 하지 않고 일정액을 기금으로도 납부하고 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다만 집행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에서 적절히 해서 목적대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국장님, 야생동물원에 동물이 당초에 들어가는 것이 말입니다.
  제가 보면 반달곰외 21종, 이것이 마리수가 몇 마리 됩니까?
  21종이면 마리수는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시세하고 이 관계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입식두수 관계는 아직…
강성국 위원  예, 좋습니다.
  두수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 그럼 21종하고, 너구리 3쌍, 3쌍이면 여섯 마리, 고라니 3쌍이면 여섯 마리, 오소리 3쌍 여섯 마리, 그러면 이것이 3×16=18 열여덟 마리하고 21종하고, 그러면 아직 두수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료비 및 관리비가 7,290만3,000원이 책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두수도 확실한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이 사료비다 이런 것, 관리사 인건비다 관리비다 이것은 어떻게 먼저 책정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저희들 이 관계는 대상조수관계는 묏돼지, 고라니, 오소리, 너구리, 묏토끼, 꿩 이렇게 죽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확실한 숫자는 가격시세가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현시세를 해서 묏돼지는 예를 들면 100만원이다, 고라니는 70만원이다, 그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강성국 위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구입하는 것 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꿩은 방사하기 때문에 방사사료 구입은 627만6,000원이 따로 나가 있습니다.
  동물원 사료구입 및 관리비가 7,290만3,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사육두수가 확정도 안 되었는데 이 사료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고 이 계획이 섰는 겁니까?
  동물원에, 동물원 사료구입비.
  됐습니다.
  국장님, 그만 다음에 답변 다시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거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되거든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국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수렵총기격납고구입 그래 가지고 100개 해서 1,000만원, 이 격납고라는 것이 총기보관소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강성국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이 수렵하는 수렵인들이 총기를 사용 안 할때는 경찰서에 갖다가 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격납고를 100개를 구입해서 경찰서에 준다는 말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지·파출소에 줍니다.
강성국 위원  지·파출소에.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경찰서에 다 줄 수 없으니까…
강성국 위원  그럼 7개 군인가 거기 지정된 그 안의 지·파출소에 준다는 말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100개인데…
강성국 위원  아니, 100개인데, 수렵지구를 아까 보니까 예산 들먹이는 것이 7개 순환수렵장 운영유공기관표창 하는 것을 7개 군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7개 군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비교적 본서하고 거리가 먼데 경찰국의 판정에 의해 가지고,
강성국 위원  취약지구에.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취약지구에, 멀리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관정, 양수기정비비 5억8,800만원으로 관정이 3만73공, 양수기 5,748대에 대한 정비방법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관정, 양수기는 한해대책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강성국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먼저 물으께요.
  지금 현재 양수기 불용품 폐기 다 되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아직 덜 되었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금년도도 정비를 해서 한번 더 내년 본격적으로 사용…
강성국 위원  작년도에는 많이 해 가지고 일선공무원들이 국장님한테 굉장히 고마워 합디다.
  폐기 많이 시켜 준다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 많이 했다고 꾸중도 많이 들었는데요.
      (웃음소리)
강성국 위원  사실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우리 혁명정부때 나온 양수기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군인들이 군부대에서 점검 나오고 할 때 있던 양수기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이것은 계속해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북부지소 조립건물을 증축으로 유지관리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조립건물을 50평 만드는데 그리 큰 예산은 안듭니다마는 사방관리소가 3개가 없어져 가지고 통합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강성국 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을 영구히 앞으로 사방관리소가 없어지고 통합되어서 이제 산림환경연구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직원이 거기에 계속 같이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서를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거기에, 본소는 보니까 11억 들여 가지고 부대비까지 한 14억정도 들어가는 정도로 짓고, 지소는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돈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 가지고 그것이 영구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방사업이 과거에는 우리 도가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녹화가 다 되었고 부분적으로 야계사방, 혹은 이런데가 좀 있습니다마는 김천, 상주, 포항에 있던 것이 폐지 되었고 북부는 오히려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멀지않은 장래에 폐쇄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고,
강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의 지소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업무를 전체를 분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방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사방업무, 북부지역의 사방업무만 합니다.
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건물을 짓기는 조금 뭣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로 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판공비가 얼마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 드렸는데, 그 계획이…
  만약에 안해주면 나중에 예결특위에 가서 그대로 안둡니다.
  여기서 대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안해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것을 뺄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내일까지 꼭 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양해 되겠습니까?
황규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황위원님 질문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황규열 위원  예,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유인물, 무슨 홍보물제작비, 교재제작비 해서 이것이 1억수천만원이 지금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유인물들을 전부 다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것이 좋은지, 꼭 배포를 다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중에도 보면 동일성질의 유인물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일성질의 유인물은 별도로 한 종류만 유인을 해서 배포를 하고 남는 예산은 다른 사업비로 돌릴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실례를 내가 들겠습니다.
  여기 346페이지에 보면, '유통교육교재발간원고료'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유통교육교재유인'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47페이지 내려와 보면 어떤 원고를 만드는지 어떤 교재를 유인하는지 그저 막연하게 '원고료' 얼마, '교재유인'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성질이 거의 비슷할 것 같고 거기에는 성질이 비슷비슷한 유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 유인물들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교재는 교재, 홍보물은 홍보물 이것은 통합을 해 가지고 년초에 일찍 발간을 해서 배포할 자리에 배포를 해서, 얼마되지 않는 재원이라도 다른 사업비로 돌릴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황규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346페이지 유통교육교재는 과거에 작년까지는 저희 국에 유통과가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농수산국으로 넘어갔는 사실입니다.
  유통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하는 모두…
황규열 위원  혼동이 되어 가지고 미안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유통관계는 저쪽 소관입니다.
  저희 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답변 다 됐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답변 다 했습니다.
황규열 위원  기타 유인물은 중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유인물이 있다면 그런 것은 좀 정리를 해야죠.
  가능한한 아끼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규열 위원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관하여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토론 및 의결은 12월7일 2국 1원에 대하여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지한 회의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어촌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장시간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주근호
○출석공무원
농어촌개발국
국장조건영
농업정책담당관장성원
농어촌개발과장최종국
기반조성과장류하성
산림과장김종한
영농조직계장김병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