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慶尙北道議會(定期會)

農林水産委員會會議錄

  • 第3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2月6日(月)場所 農林水産委員會
議事日程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農水産局所管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農水産局所管



審査된 案件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農水産局所管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農水産局所管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3일에 제2차 회의에 이어 농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92년도 결산 및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農水産局所管 

○위원장 김용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92년도 저희 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에 대응코자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국제경쟁력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영농기술보급과 유통 및 가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수행을 위하여 집행한 '92년도 일반회계 및 공유임야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총 예산은 당초 457억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5,500만원을 합계한 461억7,30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이 438억9,700만원이고 '93년도 이월액이 10억1,100만원, 집행잔액이 12억6,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7억4,200만원으로 집행액이 438억7,400만원이고 '93년도 이월액 10억1,100만원이며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억5,7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농산관리 예산액은 101억4,500만원으로서 인건비, 병충해방제, 지력증진사업,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 및 벼어린모 공동육묘장 등에 대한 사업에 100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원종장 예산액은 8억8,600만원으로 인건비, 원종생산자재 및 인부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8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000만원입니다.
  축산행정 예산액은 11억8,300만원으로 축산단지, 한우고급육생산단지, 사료작물종자대, 초지조성, 조사료기계화단지, 낙농기자재지원, 소규모 축산폐수 정화시설 등에 11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종축장운영 예산액은 10억5,500만원으로 인건비, 종축구입 및 사육비, 종돈사 신축, 톱밥생산 원료목 구입 등에 9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400만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및 4개 지소 예산액은 19억1,200만원으로 인건비, 남부지소 진입로 포장 및 복개공사, 기자재구입, 시험사업인부임 및 시험동물구입, 가축질병예찰과 검진비 등에 17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억2,300만원입니다.
  잠업진흥관리 예산액은 21억5,800만원으로 뽕밭조성과 에누에공담잠실건축, 양잠기계 보급, 회전섶 보급, 생력양잠시설 및 장비공급 등에 21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잠종장운영 예산액은 11억8,300만원으로 인건비와 상전비료, 약제, 잠구류 및 검사장비 구입, 원잠종제조 인부임 등에 5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에누에 인공사육시설 신축에 대한 '93년도 명시이월 6억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700만원입니다.
  잠업검사소 예산액은 10억4,600만원으로 인건비와 생사생산 연수용 누에고치구입 및 검정장비 유지비와 잠종검사인부임, 자동조사기 설치 등에 8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컨베이어 설치 및 검사장비 구입비 명시이월 7,9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800만원입니다.
  수산진흥관리 예산액은 68억8,200만원으로 어업지도선 운영과 인공어초시설, 노후어선 대체, 2종어항시설, 중식초시설, 어촌공동작업장, 급유급수시설, 육지 소규모어항시설, 어민복지시설, 어촌종합개발 등에 64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내수면개발시험장 신축공사비에 대한 '93년도 명시이월 3억3,2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1,500만원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액은 2억4,900만원으로 인건비, 연어인공부화 방류, 시설장비 유지 등에 2억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700만원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액은 157억800만원으로 인건비, 산불진화 및 병해충방제장비, 약제구입과 임도시설, 천연림 보육, 사방사업 인부임, 조림용 묘목, 비료매입, 가로수 무궁화 식재 등에 156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000만원입니다.
  임업시험장 운용 예산액은 12억9,300만원으로 인건비와 사업인부임, 임간학교운영, 온실신축 및 꿩사육 육추실 설치등에 12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700만원입니다.
  중부치산사업소외 3개 치산사업소 예산액은 20억4,200만원으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및 사방사업 등에 19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3,100만원으로 영림계획 작성, 조림지 사후관리 등에 2,300만원을 집행하고, 공유임야 미취득으로 인한 매입비, 등기 수수료 등 미집행액 3억7,700만원과 예비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92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하고 전용 및 이용은 별 해당사항이 없고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설명, 불용액 8억5,728만4,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1.9%이며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가 35%인 3억136만6,000원이며 사업성 경비가 65%인 5억5,591만8,000원으로 정부의 예산운용 지침에 의한 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농산관리 및 농산물원종장 운영관리에 8,635만5,000원, 축산행정관리, 종축장 운영관리,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2억5,599만6,000원, 잠업진흥, 잠종장 운영, 잠업검사소 운영에 1억7,168만6,000원, 수산진흥, 내수면 개발시험장에 1억6,220만원, 산림관리, 임업시험장, 치산사업소 운영관리에 1억8,096만7,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도 세출부분도 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조)
  4. 검토의견
  7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452억8,651만1,000원, '91년 이월액 4억5,566만7,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457억4,207만8,000원이며 그 중 집행액은 438억7,402만3,000원이고 '93년도 이월액은 10억1,077만1,000원, 불용액은 8억5,728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8억5,728만4,000원은 예산의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당초예산액 4억3,095만원 중 도유림 육림사업 등에 2,256만7,000원이 집행되고 공유임야 취득을 위한 매입비, 예비비 등 미집행액 4억829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앞으로 예산편성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나 예산운용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다음 사항은 특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가용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월액은 최소화하여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 듣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십시오.
조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조영일위원님.
조영일 위원  조영일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우리 농민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불용액이 과다해서는 안된다 하는 지적을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형편이 여러 가지로 농촌이 어려운 사정에 농수산물 생산이나 각종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운 자금을 불용 시킨다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또한 도에서 추진중인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하여금 좋지 못한 그런 돈을 남겼다 하는 지적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절감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 전문위원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8억5,728만4,000원이 '91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되어 넘어 왔습니다.
  특별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강구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고, 꼭 사업이 그 해에 시행이 안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자금은, 물론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금도 적절하게 사용처를 구해서 그해 그해 당년도에 좀 시행을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마는 올해 '93년도에도 '91년도부터 시작해서 '92년도 '93년도까지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정이 있겠지마는 특별히 좀 강구를 해서 여러 가지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다음해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강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조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조영일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정상태위원님.
정상태 위원  조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입니다마는 일반회계 불용액이 8억5,728만4,000원인데 물론 이 속에는 절감예산액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예산을 빼고 순수불용액이 얼마인지를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이유,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정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열위원님.
황규열 위원  울릉에 황규열위원입니다.
  '92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중에 내수면개발시험장 신축공사비조로 명시이월된 3억3,200만원과 공유임야 미취득으로 인한 매입비 미집행액 3억7,700만원이 '93년도에 집행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가축위생시험소의 예산집행 잔액이 1억2,300만원, 상당히 잔액이 많은데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른 부서보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황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답변 바로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김덕배  먼저 조영일위원님께서 불용액이 없어야 한다,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운데 특히 농수산 분야에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달게 받겠습니다.
  조영일위원님 질의와 정상태위원님 질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억5,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중앙에서 기이 절감되어 가지고 내려왔는 것이 3억3,0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비 및 수용비라든지 관서당경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기타가 절감된 것이 3억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5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한 8억5,000만원이 되겠는데 집행잔액은 인부임이 8,400만원이고 물품구입비가 4,200만원, 재료비가 2,600만원, 수용비가 300만원, 관서당경비가 9,800만원, 보조금이 3,100만원, 보상금, 사업비가 1억6,700만원, 기타가 5,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는데, 주로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절약측면이나, 또 인부임 같은 것은 인력공백이 있어 가지고 못 준 것이고 이에 따라서 또 관서당경비도 인부임에 따라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업비는 이게 집행잔액, 입찰을 하니까 거기에 좀 적게 들어와서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안하고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정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내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상태 위원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황규열위원님께서 내수면하고 공유수면 '93년도 집행 되었는 내역인데 이 내수면개발시험장은 그 동안에 설계문제라든지 또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늦었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 하는데 동의를 안해 줘 가지고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2,000만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진척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관계는 3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도유림 확대 계획에는 '88년부터 2030년까지 3,000ha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지는 1단지에 100ha이상 집단지로서 오지, 불모지 등 가격이 저렴한 임야를 대상지로 선정, 매입토록 되어 있어 적당한 농지를 물색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동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계획기간내 목표량 달성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이것을 더 우리가 세입을 시켜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잔액 이유는 예산집행 미발생이 절박우 공매제 수당 및 보상금 2,100만원, 예산절감이 4,000만원, 재료비 기타1,500만원, 여비 수용비 등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6,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300만원,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가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2만6,000원,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이것이 국비가 84만9,000원, 도비가 97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2,30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농수산국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農水産局所管 

(10시55분)
○위원장 김용수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농산분야가 국내외 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점차 그 기반이 자져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어촌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욱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지금부터 농수산국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수산행정의 기본방향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쌀자급 기반 유지와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통한 생산출하 조절로 시장유통을 주도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특산물의 지속적인 발굴 육성으로 수출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전업농육성과 고급축산물생산으로 경쟁력으로 강화하고 바다 환경정화와 수산자원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9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첫째,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농업기계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벼 생력재배 지도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 생산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병충해 방제와 지력증진을 위한 종합농토배양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과 기계화영농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유통구조개선 및 원예, 특용작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저장, 가공, 판매시설에 이르기까지 투자를 확대하여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특용 및 약용작물 주산단지를 조성 전국적인 유명품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자동시설화 된 수출원예단지를 확대하여 수출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농산물 가공품을 적극 개발하여 수요를 확대시키고 세계시장 개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업의 선진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과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선진양축농가 육성 및 양돈, 양계 계열화 사업으로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과 고급육 생산 등에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정바다가꾸기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안어장 정화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어민교육을 통하여 바다정화 의식을 제고시키며 인공어초 시설과 어류양식장, 치어방류, 전복치패살포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수자원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항시설 확충과 어선건조 및 어업현대장비자금 지원으로 안전조업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농수산행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 추진에 필요한 새해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총 규모는 521억8,600만원으로서 그 중 자체수입금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하여 7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514억5,400만원이 지원되어 지난해 302억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금이 7억3,2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8,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5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6억8,700만원의 내역은 잠업검사소교육장 식당 사용료와 도축검사수수료 5,400만원과 산하사업소 사업장 생산 수입이 6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종축장의 종축, 시험가축과 톱밥 등 매각대금이 2억7,500만원, 농산물원종자에서 생산된 원종 및 부산물 매각수입이 2억2,300만원, 잠업검사소의 생사 및 불용견 매각수입이 1억3,200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치어매각수입 3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 4,500만원은 벼병충해 항공방제 시군부담금과 종축장 빈포대 매각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514억5,400만원의 내용은 농산분야가 340억400만원으로서 양정담당공무원 인건비 2억2,600만원과 우량원종 생산비 7,700만원, 병충해 방제사업비 6억1,500만원과 벼어린모공동육묘장 3억7,3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6억200만원과 공동퇴비제조장 35억1,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등 농업기계화 사업비 보조 286억100만원입니다.
  축산분야는 4억600만원으로서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3억1,300만원과 사료작물종자대 2,800만원,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및 가축검사장비 구입비 6,500만원입니다.
  유통특작 분야는 106억6,300만원으로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5억4,700만원과 잠업종합단지조성 1억4,2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비 33억5,500만원 및 과수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48억5,900만원, 양념류 및 고랭지채소단지 육성비 17억3,800만원과 원잠종생산 보조금 2,200만원입니다.
  수산분야는 63억8,100만원으로서 어촌 종합개발사업비 5억5,500만원과 육지소규모어항시설사업에 9억6,900만원, 2종어항시설 및 인공어초시설사업비 36억4,600만원, 연안어장 정화 및 연어치어방류사업과 노후어선 대체사업 등에 12억1,1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총 규모 819억3,300만원을 각 부문별로 설명 드리면, 농어촌관리사업이 180억5,900만원으로서 유통구조 관리비에 42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농산물직판행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1억1,500만원, 농산물가공제품 개발용역비 8,000만원, 농산물유통기금조성에 5억원 및 지역특산물포장개선 사업에 5억원 및 지역특산물포장개선사업에 4,7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7억1,100만원, 지역특화사업육성에 7억5,000만원, CA저장고 등 농산물유통시설에 17억2,700만원, 농산물저장가공실습장 건립에 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잠업관리비에 4억1,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양잠시상금, 일반운영비, 경상경비에 1,300만원, 잠실건축 등 양잠시설 확충에 2억1,400만원, 잠업종합단지조성에 1억8,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용작물관리비에 134억1,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사과수출연구 용역결과 농가검증 실비보상과 특작물 관계 시상금 등 경상경비에 4,300만원, 과실 수분용 벌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과 시설원예종합기술 지원단 운영에 4,300만원, 토종농산물보존육성 등 특용작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확충에 3억5,400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시설 지원에 43억6,100만원, 양념류주산단지 육성에 21억2,400만원, 고냉지채소단지 육성에 1억3,500만원 및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50억6,200만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12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화훼생산유통단지 사업은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정관리비 1억4,3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양정담당지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1억4,000만원과 일반운영비 300만원입니다.
  농산관리비 451억6,800만원에 대한 사항별 내용은 식량증산 부문에 77억9,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식량분야시상금 등 경상경비에 3억400만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비 1억2,800만원과 퇴비증산우수마을숙원사업비 5,000만원, 돌발 벼병충해 방제사업비에 2억3,500만원, '93년도 냉해우심농가 벼종자대 지원 3억3,2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 7억1,1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비 6억200만원, 벼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비 5억6,100만원, 공동퇴비제조장설치 45억6,300만원, 벼생력재배 지원에 3억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사업부문에 373억7,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농기계분야시상,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900만원, 경운기 야광판 부착지원과 다목적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에 4억1,1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비에 255억4,200만원, 농업기계이용조직 육성사업에 114억800만원입니다.
  농산물 원종장 운영비에 11억1,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7억8,000만원,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인부임, 자재구입비 등에 3억100만원, 사무실 보수공사비 3,200만원입니다.
  잠업검사운영비에 15억8,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10억6,900만원, 잠종 검사약품과 견사재료 구입비 및 인부임에 4억1,700만원, 자동조사기 오일호스교체와 교육장진입로 포장에 9,300만원, 동력절상기 등 잠업검사장비 구입비 900만원입니다.
  축산행정비 24억8,300만원에 대한 사항별 내용은 축산행정 부문에 6억9,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축산관계시상금 등 경상경비에 5,600만원, 울릉약소보존지원사업비 3,800만원 및 축산단지 조성에 5억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에 7,200만원, 우량젖소, 정액공급 및 선도양축농가 방역소독기 구입에 3,000만원입니다.
  사료관리 부문에 10억3,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관리비 등 경상경비에 1,000만원, 옥수수수확기 등 조사료 생산지원에 1억2,300만원, 조사료 생산비 및 조성에 3억5,800만원, 염소목책설치 등 염소사육지원비 5,000만원, 한우종합지원 시범사업에 4억6,200만원, 옥수수 재배농가 지원에 2,900만원입니다.
  수의행정 부문에 7억5,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기타 경상경비에 1,1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약 구입 및 방역활동에 1억700만원, 지방 공수의수당 가축예방주사 동원비에 1억3,200만원, 젖소유방세척기와 가축방역 및 폐수방지 시설비 지원에 4억500만원, 계란집하장 설치에 1억원입니다.
  어업관리비 52억8,400만원에 대한 사항별 내용은 어정관리 부문에 3억1,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관리비 등 경상경비에 4,100만원, 어민복지회관건립비 2억7,000만원입니다.
  어항관리 부문에 37억4,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어촌종합개발에 어항시설 37억300만원, 영일 대보항 방파제 축조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태풍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종합어시장 건설관리 부문예산은 어촌공동작업장건설지원비 1억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도선 운영에 10억8,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선박유지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8,600만원, 노후어선 대체비 2억3,800만원과 어선용기계구입 7억6,200만원입니다.
  수산증식비 45억5,700만원에 대한 사항별 내용은 인공어초시설 부문에 37억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공어초시설은 효과조사비 2억원과 인공어초시설에 34억1,800만원, 인공어초시설 기본조사 설계, 공사감리 및 시설부대비 8,900만원입니다.
  양식어장개발사업 부문에 8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연안어장 정화사업 2억7,900만원, 전복육상 양식시범사업 600만원 및 증양식용 기계구입 2,500만원, 전복치패살포 단지 조성 3억원과 넙치치어방양에 2억4,000만원입니다.
  종축장 운영에 10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5억6,600만원입니다.
  종축구입과 사육비 등 운영비에 4억2,600만원과 축사개보수 등 시설개보수 2,800만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9억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6억900만원, 시험용동물구입 및 자재비 등에 6,500만원과 시험검사실 확장 및 시설개보수비에 2억3,500만원입니다.
  가축위생지소운영 13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험기가재구입비 등이며 지소별 예산 계상액은 동부지소에 3억1,400만원, 서부지소에 2억9,500만원, 남부지소에 3억6,800만원, 북부지소에 3억7,300만원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에 2억5,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2억1,700만원, 연어 및 담수어 사료대와 시험생산비에 3,600만원, 오십천, 왕피천연어채포장 설치 및 하상정리비에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1994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수산업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의 순서는 개요와 세입세출 규모 및 검토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요와 세입세출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용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받을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학 위원  우선 질문에 앞서 전에 요청한 농수산국예산의 시군배정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수산국예산이 전년대비 424억원 증가를 했습니다.
  주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괄질문이라서 질문항수가 좀 많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이 우리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의 노력을 의회나 집행부나 다같이 성실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 하면서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검사소교육장식당사용료 수입이 연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식당의 위치와 면적,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축검사수수료가 연간 5,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축장 수와 두당 수수료, 징수방법, 전년도 도축 가축수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업검사소 수입이 1억3,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 생사매각액이 1억2,600만원인데 매각방법과 '93년도 매수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병충해항공방제 시군부담금이 4,48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25% 시군부담액이 증액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공동퇴비제조장에 35억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시군배정 내역과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계화영농단 육성에 14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자 수와 지원자 수, 지원액,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계화전업농 육성에 63억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시 년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도의 홍보실적, 선정 및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에 자부담을 제외하고 6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정절차와 기준, 그리고 도의 홍보실적 또는 시군의 홍보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양념류주산단지 육성에 2개소 65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역시 지원방법, 단지가 어디인지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수생산유통지원 6개소 155억의 지원방법, 선정기준, 화훼생산유통지원 1개소 38억6,000만원의 지원방법, 그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255억의 시군배정 내역과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사업 7억5,000만원의 내역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 CA저장고 등 도비 17억2,700만원이고 총 43억5,400만원인데 역시 CA저장고의 설치장소, 그 다음에 산지농산물직판장내역, 유통센타 지원내역, 청과물종합유통시설 건립위치 등 전부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정재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일위원님.
조영일 위원  조영일위원입니다.
  올해는 '93년도보다 세입예산이 306억 불어났고 세출예산도 424억이 불어 났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 외에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산업경제비 보조가 있습니다.
  잠업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업관리는 중국의 고치가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수지면에서도 타 작물에 비해서 여러 가지고 투자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을 좀 바꾸어서 타 예산에 전배시킬 수는 없는지, 또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이유가 무엇인지, 누에고치의 앞으로 계획을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집단단지 조성에도 총 사업비가 7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고품양질미생산우수농가 시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많이 생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양질미 생산도 좋지마는,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생산 증가를 위해서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농가에 우수상까지 돈으로 시상해 가면서 장려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보면 고품양질미생산우수농가시상에 350만원, 최우수 150만원 우수에 200만원, 고품양질미생산우수단지상에 400만원, 최우수 200만원 우수 200만원, 해서 합계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을, 지금 수매자금이 적어서 여러 가지로 농가의 불만이 많은데 그러한 자금으로 바꾸어서 수매를 더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농가농기계구입지원에 대해서 그 현황설명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처우개선비다, 처우개선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줌과 동시에, 절감액에 보면 전부 에너지 관련 예산 절감액으로 이 예산을 짜 놓았습니다.
  딴 부분에는 상당히 증액도 되고 예산확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에너지 관련 예산 부분만은 절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조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정용현위원님.
정용현 위원  정용현위원입니다.
  지역특산품포장개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장디자인개발 10개 품목에 3,750만원과 포장용기구입 2만매에 1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장디자인개발 10개 품목은 어떤 것이며 개발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고, 포장용기구입은 디자인개발을 한 10개 품목 중에서 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00만 매에 27억3,500만원의 총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의 대상품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육성지원한 품목이 있는지, 있다면 지원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산물저장가공실습장 건립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9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건립하고 저장되는 농산물이 무엇이며 또 누가 실습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양잠농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잠농가교육비지원을 비롯해서 잠실건축이라든가 잠업종합단지조성 등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데 앞으로 양잠업의 전망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잠농가의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며 교육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벼돌발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벼돌발병충해 공동방제와 벼병충해 공동방제의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병충해 방제는 ha당 보조가 1만8,000원이 되어 있고 벼병충해 공동방제는 ha당 보조가 2만7,500원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방제의 긴급을 요하는 돌발병충해 공동방제는 ha당 책정된 예산이 적고 또 자부담까지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단지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 5개소를 만드는데 그 축종은 무엇이며 어느 지역에 축산단지를 조성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초지조성이 몇 정보나 되는지, 자료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지관리 실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초지조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정용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태위원님.
정상태 위원  먼저 '94년도 부분보다 '93년도 전번 감사한 결과 서면답변서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곡매출업체에 대해 가지고 같은 년산, 즉 '92년산과 '91년산은 혼합가공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품이 나갈 때는 연도별 몇%가 섞여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곡매출업체가 가공품을 해 가지고 나갈 때에 포장지에 그렇게 적어 가지고 나가는건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아는 견지로는 가공업체들이 지금 구곡을 섞어 가지고 전부 신곡으로만 팔았지 구곡 몇% 섞었다는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 양정계에서 조사했는 사실도 없고 지금 소비자들만 그렇게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도의 양곡관리계와 양정계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날 감사시에 못나가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양곡창고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권경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서면답변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엉터리 답변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고가 누수 되었는 것이 4월달입니다.
  4월달에 지붕도색을 하다가 업자가 잘못 밟아서 용마루가 터져서 지붕이 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 내내 비가 새어 가지고 10월달에 양곡이 출고될 때 그 때에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자도 모르고 전부 다, 물론 이미 국정감사시 답변을 했으므로 다시 바꾸어서 답변하기는 거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이러한 사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는 겁니다.
  1년 내내 비를 맞았으면, 우리가 지금 쓰는 양곡포대가 보통 PP포대입니다.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바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꼭 끝 부분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양곡가마니 전체가 변질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양곡관리계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PP포대가 이렇게 있으면 떨어질 때 옆으로 새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의 것은 안 먹습니다.
  보통 한반자를 재면 총계가 125개입니다.
  125개가 1년 내내 먹었으면 끝부분까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고하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재작업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이런 것이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여기에서 어떤 문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다시, 도에서도 나왔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었는 것을 다시 물어보면 그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그렇게 할 턱이 있습니까?
  또 현장에 가서 매몰되어 있던 자리를 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덟가마니가 나옵디까?
  여덟가마니 안 나왔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팠을 때 다 주워내고 남아 있는 것이 두세개 밖에 안 되었답니다.
  그게 왜 여덟가마니가 됩니까?
  남의 이야기만 듣고 여덟가마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제품 개발용역비가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는데 개발용역을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잠업이 거의 피폐해져 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도는 이미 벌써부터 잠실건축이라든지 이 부분에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잠실건축 부분에 보면 '94년도 계획이 300동에 약 3억 보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조해 가지고 지어 놓았는 것이, 시군별로 지금 잠실을 점검 안 했을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나갔는 것이 지금 잠업은 하지 않고 딴 용도로 쓰는 것이 많을 거예요.
  전번에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빼 가지고 봤는데 여러분들이 조사했는 부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꼭 필요가 있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동수가 많기 때문에 지역별 사업량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색시트(seat)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사과농사가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를 보면 올해 약 850ha, 우리 도비를 1억20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니냐,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도가 전체 사과의 한 60%정도 나오는데 1억200만원, 850ha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 전체 과수면적의 얼마정도가 됩니까?
  이것은 너무 빈약한 부분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 등 5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을 부분별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하고 예산액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조영일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질문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양질미 생산농가 시상부분에 있어 가지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는지, 고품질 양질미 생산우수단지시상 부분에 있어서 생산단지 조성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농기계보관창고 100개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목적농기계 보관창고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업인 것 같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100개소니까 지역별 사업량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축산단지는 물으셨고, 한우종합단지시범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명별 지역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시설 효과조사비가 60개소에 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공어초시설을 해 놔 놓고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 가지고 하나도 모르는 것인지, 아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정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규열 위원  울릉에 황규열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가공공장 제품용역은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공제품의 종류와 현재까지 용역을 주어서 가공공장이 완공된 공장은 몇 개소나 되며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산물저장가공실습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현재 후보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 실습장을 건립하고 난 뒤에 농민들에게 가져다 주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앞서 정상태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잠실 300동을 금년에 건립하기 위해 3억을 보조하고자 하는데 요즘 사실 한동 짓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 같은데, 요즘 우리 판자집 한칸을 지어도 100만원 이상이 들어 가는데 100만원으로서 과연 원만한 잠실을 지을수 있을는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잠실수를 줄이더라도 원만한 잠실을 지을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과실수분용곤충 연구개발비조로 4,000만원을 금년도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어느 기관에서 하며 '93년도 실적과 농가의 반응은 어떤지, 또 계속 연구개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93년도에는 7,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소 공히, 농산물원종장, 잠업검사소, 종축장 등 일용인부임이 일당 1만4,300원입니다.
  그리고 검사원은 1만6,900원, 보조원은 1만4,300원인데 과연 이와 같은 일당을 받고 하루종일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부가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농촌실정을 보더라도 부인들이 하루 나가서 일을 그렇게 심하게 안해도 보통 2만원 내지 3만원의 일당을 받습니다.
  이러한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하루에 1만4,000원정도, 또 적어도 연구원이나 보조원이 된다면 어떤 면허증이나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면허증이나 자격증 소지자들이 1만6,000원, 1만4,000원정도 받고 거기에서 원만히 근무에 충실할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당하게 일을 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수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1개소에 총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디이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종어항시설 5개소에 총사업비 16억8,0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2종어항을 보수 또는 확장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마는 이것은 한강에 돌 던지는 식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앙 관계부처에 로비(lobby)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만은 추경이든 내년이든, 이것은 수백억이 있어도 사실 외부상으로 나타나는 콘 효과가 적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가까운 예로 울릉도 태하항 같은 곳은 한창 성어기에 오징어를 거기에 위탁하러 오는 배들이 한꺼번에 50척, 30척 닥쳐도 선착장에 배를 겨우 한 대밖에 갖다대지 못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2종어항 방파제를 시급하게 확장을 해 줘야 되지 그대로 둬 가지고는, 아침 일찍 입항을 해서 신선한 오징어를 팔 때 가격이 가령 2만원이 가는 것 같으면 뒤에 밀려 있다가 늦게 배를 대어 가지고 입항하는 오징어 가격은 불과 5, 6천원이 가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설원예종합기술지원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며, 1개 과제에 700만원씩 5개 과제 3,500만원을 개발비조로 보상하고자 하는데 5개 과정은 어떤 과정이며, '93년도 연구개발 실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유인물 관계입니다.
  우리 농수산국 소관과에서 연중 유인물 제작비조로 지출되는 돈이 약 1억6,000만원이 넘습니다.
  1억6,000만원이 넘는데 물론 특수한 교재를 만든다든가 칼라유인물을 제작할 때에는 특수한 인쇄소라든가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 웬만한 것은 요즘 각 실과에 복사기가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유인물을 보급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해서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농민들을 위한 순수사업비조로 돌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에 보면 유통교육교재발간원고료 해 가지고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유통교육교재유인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에 보면 아무런 명목도 없이 원고료 125만원, 교재유인 150만원, 이것은 어떤 원고료에 쓰여지는지, 또 어떤 교재를 유인하는데 쓰여지는 돈인지 여기에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황규열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황규열 위원  예.
○위원장 김용수  현명진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현명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명진입니다.
  여기 과수수분용벌 연구라고 했는데 이 벌은 어떤 벌인지, 벌을 붙들어 가지고 오는지 안 그러면 토종을 번식하는지 안 그러면 양봉을 번식하는지, 또 항간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콩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랭지채소를 장려하는데 생산이 많이 되었을 때에 그 소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일군 대보 방파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도시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왜 농수산국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 빈포대를 매각한다고 하는데 요즘 이 빈포대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걸 어떤 기술로 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여기에 고랭지채소비가림재배라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채소를 재배해 놓으면 소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 과수생산유통이 있는데 이 유통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동료위원님께서도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홍보하는 것 하고 정보라는 것 이 두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특화사업에 보면 도비보다는 시군비가 더 많아요.
  이럴 때에 시군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군에 자립도가 약한 그런 군에는 이것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저 이런 업종만 선정해 가지고 전시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점심시간을 좀 길게 할 테니까 질문을 좀 더 받고 답변준비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위원장 김용수  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권경호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현명진 위원  위원장님!
  먼저번에 내가 질의한 것인데 빠진 것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권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권경호 위원  예.
○위원장 김용수  예.
현명진 위원  먼저번에 청송 노귀재 잠실관계를 제가 질의했는데 시군과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호 위원  황규열위원님 질의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촌종합개발계획이 '93년도에는 1개소에 총사업비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94년도에는 1개소에 총사업비 10억1,000만원이 계상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며, '93년도에는 도비 2,7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94년도에는 도비 4억9,9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과, 또한 '93년도에는 시군비가 있었으나 '94년도 예산편성에는 시군비가 없고 자부담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종어항시설 분야에 '93년도에는 2종어항시설 1개소에 총사업비 14억4,000만원 중 도비가 7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94년도 편성에는 5개소에 총사업비 16억8,000만원이 편성, 도비 8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규모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전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전수봉 위원  예, 하라고 하시면 하지요.
○위원장 김용수  너무 질문이 많으면 혹시 집행부에서 성의없는 답변이 나올지도 몰라서 걱정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봉위원님.
전수봉 위원  제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장님, 여기 지력증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력증진은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농토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퇴비증산을, 물론 도단위에서 우수마을 10마을을 정하는데 앞으로 지침을 우리 도내에 농사짓는, 소득이 안 맞아 가지고 퇴비를 증산 안합니다.
  안하는데, 행정력을 동원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각 리동이 다 퇴비증산에 참여하게끔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각 리동마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정책적으로 배려해 가지고 여름철 퇴비증산은 한 군에 한 마을이 아니고 각 리동 단위에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농가소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심지어 거기에서 나오는 볏짚도 제대로 안주고 그냥 화학비료로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다 죽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한번 묻고 싶고요.
  과수생산유통, 또 수출협업단지조성비가 50억6,2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예산도 상당히 빈약한 예산입니다.
  사과는 현재 천연주스가 가공되고 있고 그 포장단위가 조금 양이 큰 포장인데 이게 해외에까지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 가면서 홍보를 하고 해외시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비해서 조그만한 캔라인(can line)이, 외국 같은데는 1회용을 상당히 호응하는 데도 있고 또 대형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을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저도 조합원의 한 사람인데 우리가 10억이상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캔라인(can line)이 자체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한 12억이면 하겠다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누락시킨 사유를 꼭 묻고 싶고요.
  우리가 수출협업단지조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생산되는 사과가 풍년이 되면 다 운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현명진위원님의 말씀처럼 풍년에도 울고 흉년에도 울고 하는 것이 우리 농가인데 캔라인(can line)만은 꼭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벼병충해항공방제에 1억2,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항공방제를 도내에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항공방제 안해도 자기 농사 지금 현재 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전시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이 들고요.
  또 우리 도내에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보조가 안되지요? 현실이.
  그래서 이것은 도내 전반적인 농가에 대해 가지고 농약을 보조해 줬으면 싶은데 그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내 대추피해농가 보상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시군에 지시한 사항과 또 보고받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절약 관계상 오전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이 많은 것을 빙자해서 우물우물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아주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서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원님께서 '94년도 세출예산 424억원 증가요인의 주된 사유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전부 819억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 395억원보다 4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내용은 농촌인력부족과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기계화사업에 296억원으로 총증가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반값 공급이 255억원이나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개방 대응전략으로 특용작물 개발지원 및 육성사업비로 110억원이 증가되어서 이게 주된 요인이고, 기타 어업·축산관련 부문에 18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전업농, 시설채소유통지원, 양념류주산단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화훼생산유통지원, 기타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부문에도 18억이 증가되었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릴까요?
정재학 위원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정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잠업검사소 식당사용료 세입방법과 위치, 면적,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잠업검사소 식당은 상주시 복용동 잠업검사소 사업장 내에 있으며 면적은 약 30평 정도입니다.
  양잠농가 중 연간 500평 정도가 잠업진흥기술교육을 이수하는데 잠업검사소에 교육생을 위한 식사제공 능력이 없고 영양사라든지 이런 자격자가 없기 때문에 식당업자에게 임대후에 임대료를 세입 징수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식당임대료는 9만2,000원이었는데 조금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 위원  연간 이용자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정재학 위원  좋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또 정위원님께서 도내 도축장은 몇 개소이며, 도축검사수수료는 얼마이며, 징수방법을 설명하고 금년도 도축실적은 얼마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축장은 도내 총 25개소가 있고 도축검사수수료는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지사가 정하며 두당 소는 400원이고 돼지는 80원입니다.
  징수방법은 도축검사 신청시 도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축실적은 10월말 현재 소가 6만2,412두, 돼지가 46만5,230두입니다.
  작년에는 소가 6만3,000두, 돼지가 54만2,000두였습니다.
  다음은 정위원님께서 잠업검사소 세입액 중 생사매각방법과 '93년도 매각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사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거 제사공장 및 견직업자가 참여를 하고 '93년도 생사매각 실적은 12월4일 현재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학위원님께서 벼병충해방제예산 중 항공방제 시군부담이 25%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항공방제 현황은 전부 8,640ha, 10개 군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9,500만원, 이 중에 국비가 4,750만원이고 도비가 1,400만원, 시군비가 3,325만원입니다.
  ha당 사업비는 1만1,000원입니다.
  내년도 항공방제 계획은 사업량이 8,000ha에 사업비가 1억2,800만원입니다.
  ha당 사업비는 1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항공방제 사업비 중 시군부담액이 35% 증가된 내용은 ha당 사업비가 45%, 약 5,000원정도 됩니다마는 증가되어서 그만큼 시군부담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재학 위원  왜 ha당 사업비가 45%나 엄청나게 증액 되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항공방제 용역회사에서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정재학 위원  추곡수매는 3% 인상해 주고 방제비용은 45%나 증액 시켜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것은 유류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올라 가지고 도저히 이 돈 가지고…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물가상승률을 10%, 혹은 6%, 5%라고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45%나 증액시켜 줍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적자보고 해 온 겁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게 상당히 좀 말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공동퇴비…
정재학 위원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프로테이지 인상률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정부나 혹은 우리 도에서의 논리도 다른 물가상승에 쌀값이 미치는 영향을 운운하면서, 혹은 국가예산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은 다 한자리 숫자, 그 중에서도 5%도 안 되게 잡고 다른 사업비는 이렇게 대폭 45%나 비용을 증액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의 경영수지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부터인가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을 홀딩(holding)했다가 기어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래 한꺼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정재학 위원  증액을 요청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에 대한 시군별 내역과 배정기준을 이야기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은 농촌 노동력 부족에 의한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따른 지력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성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촌환경보전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까지는 농협에 한해서만 지원 설치 하였으나 '94년부터는 이를 완화해서 농업관련 각 생산자 단체와 위탁영농회사, 작목반, 영농회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군별 설치계획은 상주시, 의성, 청송, 영덕, 봉화,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칠곡, 선산, 금릉, 울릉군에 각 1개소씩 하고 안동, 성주, 예천, 상주, 영풍군에 각 2개소, 문경군에 3개소 등 모두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정기준은 '93년3월15일 '94년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각 시군으로부터 희망물량을 신청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보고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정재학 위원  그 시군배정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정재학 위원  전번에도 다른 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것은 이 예산심사가 매월 있는 것도 아니고 연간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위원님들께 고루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94년 기계화영농단 신청현황 중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며 지원액과 영농단을 선정하는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94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바 '93년4월23일 605개소를 지원 신청 하였으나 농림수산부에서 311개소로 조정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농림수산부에서 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되어서 개소당 지원액이 2,200만원에서 대규모는 5,649만원, 소규모는 1,883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사업량도 145개소로 변경 시달됨에 따라서 시군시청을 감안하여 배정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이며 영농규모는 대규모는 30∼50ha, 소규모는 10ha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위원님께서 기계화전업농의 사업시작 년도는 언제이고…
정재학 위원  기계화영농단 육성도 시군배정량이 있으시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정재학 위원  그것도 자료 같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기계화전업농의 사업시작 년도는 언제이고 선정기준은 어떠하면 이를 위한 홍보실적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계화전업농은 일정규모의 농가가 가족노동력으로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92년부터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영농규모가 5ha 이상이며 영농경력 3년 이상으로 50세이하 노동력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지원기준 등은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겨울영농교육이나 시군홍보물 등을 통해서 농가에 알리고 있고 농가의 신청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선정기준 완화를 농림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 '93년부터는 벼농사 위주에서 전작, 과수, 원예, 축산농가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내년도에는 몇 사람의 신청인에게 총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 융자와 보조액이 따로 있습니까?
  위의 영농단하고 기계화전업농이 같은 겁니까?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기계화전업농은 내년도에 1,88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은 국비보조 30%, 융자 60%, 자부담 10%입니다.)
  그것은 지원액이 개소당 얼마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업농은 2,238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역시 그것도 1,880개소입니까?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게 1,880개소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업농은 농가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육성하는 것이고 기계화영농단은 5명 정도가 서로 어울려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협업농이나 또는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서에 융자와 자부담 표시가 안됩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융자 그것은 예산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융자, 자부담은 전부 예산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은 무조건 보조이고…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정재학 위원  예, 좋습니다.
  설명 계속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김덕배  정위원님께서 시설채소 및 양념류 생산유통지원사업의 지역 및 농가선정 절차와 기준, 시책에 대한 홍보실적과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 사업의 선정절차는 정부의 신농정계획에 의거해서 가능한 사업을 정부에서 제시하면 품목별 생산자조직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분야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후 적지를 선정하여 농림수산부에 신청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이 사업지역 확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개별농가는 하우스(house)라든지 수경재배 등이고 생산자조직은 육묘공장이라든지 집하장, 예냉시설 등입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지역별로는 채소류 300ha이상 대규모 주산단지로서 채소재배에 적합하며 파급효과가 높은 곳이 대상이며 여기에서 채소류 수출단지가 우선지원 됩니다.
  그 다음에 농가선정은 영농기술과 의욕이 높은 전업농가로서 농가당 지원규모는 가급적 600평 이상으로 해서 적정규모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념류도 이와 같습니다.
  양념류는 영양, 청송에서만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홍보방법은 관련 협의회나 반상회,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지난 9월중 순 주산지 시군 유통특작계장, 농협, 독농가, 농촌지도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민교육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확정시기가 늦어서 다소 미흡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생산자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했는데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린지 알고 있으십니까?
  이 건에 관해 가지고.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각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 하실 분 계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세부계획을 농가하고 생산자조직이 수립해 가지고 시군에 제출하면 그때 열리게 되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대충 언제 열린지 압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쯤은 열리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시설채소 하나만 우선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34억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134억원, 여기에 자부담이 67억원이고 나머지 67억원은 국·도·시군비 예산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여기에서는 방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친다 했는데 그 이전에 생산자 조직들이나 혹은 일반 농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홍보에 대해서 원예계장님이나 혹은 유통특작과장님,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내역자료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한종길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난 9월달에 도민교육원에서 유관기관 단체를 전부 모아서 신농정계획에 의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시설채소, 양념류, 과수단지, 화훼단지 등 했습니다. 앞으로는 34개 시군에 평이하게 같은 지원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세트(set)화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채소시범단지는 33억짜리가 한 세트(set)이고 양념류는 32억, 그 다음에 고냉지채소는 4억이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지금 홍보한 실적을 말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통특작과장 한종길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러한 사항들을 여러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이래 가지고, 각 시군으로부터 4월달에 국고보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방향이 전환됨으로써 유관기관 단체 전부 모아 가지고 이걸 홍보를 해서 접수했던 것이…)
  좋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유통특작과장님께서 유관기관 단체를 모아놓고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시군에 있는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과거에 농업기술자라고 했지요?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소 읍면단위 상담소장, 다 물어 봤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도민이 모르는데 그러면 일부 몇몇 사람만 모아놓고 홍보를 하셨습니까?
  농어민 대표자들이 모르는데 지금 홍보를 하셨다고 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이야기 해 보시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물론 홍보는 해야 됩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사업계획 주체는 시장·군수하고 생산자 조직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홍보는 시군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언론보도를 하는데 일부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군은 다 신청을 받고…」하는 이 있음)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보낸 공문 있으면 지금 사본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도에서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농어민후계자한테 지금 1인당 2,0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정재학 위원  그것도 지금 오픈(open)을 해 놓고 있으니까 신청자가 수백명, 가령 1개 읍면에 4, 5명 지원되는데 3, 40명씩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 예산은 개소당 지금 33억에서 적게는 8억까지, 아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개 시군, 4개소라 해 놓고 어떻게 일곱 개로 늘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가 8억이고 최대가 33억입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도민이나 일반 농어민 전체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합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까 우리 원예계장님께서 "일부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했지만 아마 전체 다일 겁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1, 2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17억, 13억, 33억, 24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을 어떻게 몇몇 사람만 알고 지원 받아야 됩니까?
  이거, 특혜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물론…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내년에 처음 시작이 됩니다. 농어촌구조개선대책 10개년 계획을 사실 작년까지 수립을 해 왔었습니다, 농업정책담당관실에서. 사실은 거기에 의거해서…」하는 이 있음)
  이 농어촌발전심의회가 1주일도 안 되었습니다다, 확인해 보니까 개최된 날짜가.
  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나왔던 농민후계자 대표, 농업기술자 대표, 혹은 일반 농민 대표들이 처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도 연대해서 신청할텐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반상회 정도까지도 다 나가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하는 이 있음)
  반상회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상회는 커녕 지금 군단위 농어민후계자 대표들이라든지 농촌기술자 대표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서로 해 가지고 1인당 10억씩 8억씩 이렇게 지원되는 이 행정이 바릅니까? 이게.
  국장님!
  '93년도 배부해 준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한 사업은 사업별 투자심사를 엄격히 거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이미 계상된 예산이라도 집행시 그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자세로 운영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개소에 150억, 65억, 134억, 38억, 얼른 더해서 3, 4백억 사업입니다.
  이것을 집행하실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들에게 예산이 배정 되도록 하는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다수 농민단체의 연합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전에 지금이라도 도민 전체를 상대로 홍보를 하는게 맞겠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읍면상담을 맡고 있는 상담소장도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은 일단 지침 시달할 때 시장·군수로 하여금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대다수 농민이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했는데…
정재학 위원  충분히 홍보를 하셨다고 이야기 하시지만 그런 충분한 홍보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도의원 개개인도 모르고 있는, 예산서를 받고 나서 이런 엄청난 사업들이 있구나 이렇게 안다 말입니다.
  이게 많지도 않은 도민의 대표 87명도 모르는 사업이고 군단위 농업관련 단체장들도 모른다면 누구를 상대로 홍보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지금이라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기이 계상된 예산이라도 집행시에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사이에 도민전체를 상대로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함과 아울러 내년도에 실시되는 사업이라도 개인명의로 신청했는 것을 전부 최소한 몇십인 이상 혹은 몇 명 이상의 연합신청을 하도록 해서 홍보만 많이 하면 서로, 2,000만원 주는 것 그것도 공짜 주는게 아니라 융자 주는 사업에 서로가 신청하는데 몇억 내지는 몇십억을 준다는데 사업신청자가 없다는 이것은 일을 안하셨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유통특작과장 한종길 관계공무원석에서-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책은 따갑게 받겠습니다만 33억5,500만원에 대한 사업표준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예를 들어서 양액재배시설 1개소에 0.5ha, 구체적으로 철골페트(pet)온실 1.5ha, 파이프비닐온실 3ha, 육묘장 1ha, 그 다음에 산지유통 시설로 예랭시설, 집하장, 선별기, 저온수송차량 5톤짜리 2대, 이렇게 한세트(set)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33억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이 여기에 17.5%가 따르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러면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4개소인데 왜 상주, 달성, 영일, 7개소냐" 그 말씀은 한 군에서 부담할 수 없고, 그런 세트가 칠곡이 독자적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칠곡 능력으로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달성을 끌어넣은 겁니다. 또 상주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주군을 끌어 넣었습니다. 경산도 독자적으로 12억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천을 끌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확대해서 현 규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33억이…)
  33억을 몇 개 군으로 나누었다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지요.
  바람직하게 하셨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민 다수가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말이지요, 국가예산을 8억 중에 한 1억7,000만원만 자기가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6억은 전부 국가예산으로 하고 누구는 돈 1, 2천만원도 못 구해 가지고, 이런 편파적인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군 나누었는 것은 백번 잘 하셨는 일이고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가능성을 알고 여러 사람이 연대해서 하면 수익이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다음 집행되기 전까지, 지금 현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 방침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서를 다시 한번 잡아 주십시오, 홍보도 다시 하고.
  총액이 398억 사업입니다.
  그 중 국비가 몇% 도비가 몇% 시군비가 몇% 건 간에 전체의 50%인 190억이 국가예산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안 할려고 하는 데가…」하는 이 있음)
  지금 그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신청인이 없습니다" 하고 며칠전에 그런 답을 하셨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
  신청인이 없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3일전에 시군관계 농민대표들 하고 이야기 했는데 무슨 말라 비틀어진 소리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알려만 줘 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인이 없다는 것은 일을 안하고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몇몇 사람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서 두루뭉실히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 이 계획을 다시 한번…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이 시군비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시군비 부담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량을 시군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여기 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129억원이 국·도비이고 시군비는 거의가 반 밖에 안됩니다.
  반 이상을 국·도비로 주겠다 하는데 안할 시군 있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시군에서 이걸 부담능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일을 대충 하고 몇몇 사람에게만 주기 위해서 그런 식의 보고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홍보를 안하고.
  성주 과채시험장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칠곡이든지 도시근교에다가 홍보만 다 해 보십시오, 서로 할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다시 시군에, 저희들이 시행자가 딱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군만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과정에서…
정재학 위원  그 말씀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벌써 사업자 선정 다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장, 강성국간사와 사회교대)
○농수산국장 김덕배  다음입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비가 50억6,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원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는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추진했으나 '94년도부터는 1개 군 단위를 1개 사업지구로 하는 대규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저장고, 선과장, 품종갱신, 관수시설 이런 등입니다.
  첫째, 선정기준은 1개 군에 사과재배면적 50ha이상 되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참여농가가 50호이상 되어야 하며, 둘째, 지원대상은 공동시설은 대형저온저장고외 4종, 개별시설은 소형선과기외 13종으로 개소당 사업비 25억9,6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상자 선정방법은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맞게 조정해서 농림수산부에 제출하면 장관이 확정시달하게 됩니다.
  넷째, 지원방법은 저희 도는 6개소에 총사업비 155억7,600만원으로 국비 25%, 지방비 25%로 보조 50%와 융자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12억5,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법, 선정기준, 선정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종전과는 달리 '94년부터는 대규모 사업으로 개소당 38억6,2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 도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각 시군에 수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으나 우리 도는 화훼산업이 아직 영세하여 이와 같은 대규모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국비는 반납이 되고 그 대신 도비와 시군비는 기존 11개 화훼단지에 육묘비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 외에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각 시군에 이 화훼 때문에 화훼단지 할 데를 굉장히 물색했으나 안 되어서 심지어 1/2씩 2개 군을 1개 단지로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칠곡군에서 1/2만 들어와서 나머지 1/2을 물색하기 위해서 전 시군에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에 자신있게 경영하겠다 하는 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지사님한테 경북이 왜 빠지느냐 이런 말씀까지 계셔서 한달을 두고 이 대상자를 물색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2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래서 내년도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산에 화훼시설 지난해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었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정재학 위원  거기에 지원할 때 그때 얼마 지원이 나갔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14억입니다.
정재학 위원  14억이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정재학 위원  그 14억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전체가 국고지원이 아니고 전체사업비가 14억입니다.
  50%인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렇게 할 때에는 그 지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국내판매도 하지만 국외수출 관계를 권장하기 위해서 연구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랬었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정재학 위원  그러면 해외수출을 하는 목적으로, 또는 국내시판도 할 목적으로 한다면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개별업자가 정보에 의하면 난 촉을 해외로부터 1억6,000만원어치 정도 수입했다고 합니다.
  지금 난은 아마 우리 경북도내 곳곳에서도 조직배양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배양을 한다면 몇백 만원의 예산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1억6,000만원 어치나 수입해 가지고 국내의 생산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으십니까?
      (○원예계장 최웅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4억을 가지고 최첨단 화훼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보조 60%와 융자 30%, 그래 가지고 페트(pet)온실로 최첨단 온실을 지어 놓았는데 일본 대판의 대영사하고 수출계약을 작년에 맺었다가 금년에 유통공사를 통해서 백합류가 지금 1억불어치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난 조직배양을 각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난 조직배양도 해 가지고 수출용으로…)
  아니지요.
  방금 앞서 말한 부분, 백합하고 다알리아 수출용 구근을 수입해서 가꾸어 가지고 수출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난의 경우는 지금 우리 도내에, 혹은 경산만 두고봐도 군내에 수경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내에도 우리 난 조직배양을 하는 사람이 농민신문 같은데도 보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6,000만원어치나 수입을 한다는게 바람직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수입이 들어오면 농산물 수입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걸 만약 국내업자들로부터 자기가 구입을 했더라면 국내에 일단 난 가격이 어느 정도의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원예계장 최웅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것도 아마 수출을 목적으로…)
  "아마"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수출목적이 아니예요.
  아까 먼저 말씀 하셨던 백합은 전량 수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난은 지금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전량수출하는 것을 사후감독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러면 수입을 규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람이, 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놔두고 수입을 해 버린다면 농민이 설 땅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예계장 최웅 관계공무원석에서-확인해 보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조영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국  보충질의입니까?
조영일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국  조영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 위원  소위 도의 살림살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쥐고 있는 분이 잘 모르겠다든가 알아 보겠다 하는 그런 대답이 천지에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그 따위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 따위로 대답을.
  어떻게 이걸 답변이라고 해요, 답변이라고.
  지금도 그런 행정하고 있는게 경상북도밖에 없지 싶어요, 그 따위로 대답하는 데가.
  그런 대답이 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런 대답이.
  예산이 나가면 출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확인도 해야 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이 천지에 어디 있어요.
  알아 가지고 내일까지 답변 좀 주세요.
○위원장대리 강성국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과 조영일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사항인데 '94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 농가지원 기준은 어떠하며 시군별 물량배정 기준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기준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를 대상으로 구입가격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합니다.
  신규신청 농가는 우선지원하고 동일기종 보유농가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물량배정은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에 따라서 배정하였으며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 7억5,000만원의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지역특화사업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은 지역의 얼굴있는 상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1군당 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92년도에 기초조사를 해서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4개 군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내무부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4개 군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94년도부터 '97년까지는 매년 5개 군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비율은 1개 군에 교부세 1억,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며 추가비용은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올해에 시행한 것이 의성마늘 저온저장고, 영양고추 상설직판장, 경주에 토마토 생산시설 현대화, 청도 복숭아 선과장,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은 안동 산약, 청송 사과 상설직판장, 영천에 화훼단지 조성, 경산에 대추 저온저장고, 금릉에 배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CA저장고 등 유통시설에 17억2,7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청과물종합유통시설직판장 등 시설의 내역과 사업대상 위치를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CA저장고는 농협 2개소, 능금조합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나 금후 성과를 봐서 확대설치할 예정으로 수정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문경군 영순농협에서 실시코자 하며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도비 4억, 시군비 3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지농산물직판장은 산지농산물의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지역농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5개소에 설치코자 하며 사업장 배정은 냉해지구 지원을 원칙으로 청송, 영양, 영풍 등 군의 요청에 따라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정재학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요청한걸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 양념류주산단지육성,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예정된 신청서류와 그 결정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특정개인이라든지 아주 소소, 예산에 비해서 아주 소수일 때는 그 신청인을 대폭 늘려서 사업집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농수산국장님의 견해를 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위원장대리 강성국  정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정재학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국  자료요청은 다음에 받으시면 되는 거지요?
  오늘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재학 위원  방금 요청한 자료는 이미 다 예산 확정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시간 중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국  예. 그리고 국장님!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위원장대리 강성국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 하시는게 있습니다.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지금 바로 그 자료를 주셔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때 같이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지금 정상태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게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위원님들이 바로바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내어 주셔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하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조영일위원님하고 정용현위원님 질문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고치가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고치 생산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앞으로 잠업부문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투자하는 이유와 타예산에 전배할 용의와 집단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잠업은 1960년대부터 우리농촌 부흥에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근간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소량 양잠농가는 줄어들고 규모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양잠농가도 최성기인 '76년도의 15만 호에서 약 4,000여 호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농가를 위하고 중국의 국제잠사류 독점 견제를 위해서는 현재수준의 양잠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양잠을 주산지화, 집단화 하기 위하여 내년에 양잠을 많이 하는 예천, 영천, 영덕, 상주 등 10개 군에 주산단지를 지정 육성할 계획입니다.
  양잠농가 교육은 춘기에는 기존 양잠농가 230명, 추기에는 신규양잠농가 218명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대상자 선정은 시군의 교육희망을 조사해서 계획수립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량을 하는 양잠농가는 어차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지를 앞으로 조성해서 아무리 중국고치가 들어오지마는 국제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도 양잠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하는 것과 전혀 양잠을 안하는 상태에서 가격결정을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현 위원  국장님!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정용현 위원  양잠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희망자가 없으니까 면직원이 일당을 줘 가지고 교육 보내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양잠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정용현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면직원들이 아무나 일당을 줘 가지고 보내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대리 강성국  보충질의입니까?
조영일 위원  예.
  아까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양잠산업이 사양산업임에는 틀림 없지요? 이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조영일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중국의 고치를 수입할 때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하는데 이게 여기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단지를 조성하지만 사실은 단지 조성해서 앞으로 몇% 정도까지 단지가 성공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뽕나무를 심으라고 하면 겨울에 갖다 놓았다가 한구덩이에 묻어 놓고 혹시 군청직원이나 면직원이 가면 심는체 하다가 가버리고 나면 전부 다 한쪽 구덩이에 묻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 지구에도 그런 것을 봤는데 다 묻어 버리고 봄에 확인하러 가면 몇 포기 없습니다.
  사실이 그런데도 이렇게 투자를 계속할 것이냐 하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조영일 위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 보다도 상당히 액수는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시군비가 있습니다.
  이런 거액을 들이면서, 물론 견제하는 것도 좋지만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성장이 되도록, 또한 안 되면 보조까지 줘 가면서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하든 자부담 하든 간에 그 단지를 조성할려면 누가 가 보더라도 이 단지에는 누에를 먹이는 그런 성의가 담겼다 하고 남이 볼 적에 인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생산과잉이 예상되는데 고품 양질미 생산 다수확 농가와 우수단지 시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쌀수입 개방에 따른 농민의 사기진작과 외국쌀의 국내시장 잠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고품 양질미 생산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 양질미를 많이 생산하는 농가 및 단지에 대해서는 시상제를 실시하고,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여 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쌀수입 개방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시책 이래 가지고 어제 일요일인데도 나와 가지고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농민의 사기를 올려서 고품질 양질미를 생산하는 이것도 한 방안으로 지금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는 칼로스보다 더 우수한 양질미 품종을 연구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양질미 생산우수 농가시상을 하는데 어떠한 품질을 양질미라고 생각하며, 농가의 실상은 똑같은 종자를 심었는데 직접 먹어보지 아니하고 우수농가를 시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양질미는 밥맛이 첫째 주안이 되고 시상농가는 다수확입니다.
  같은 종류라도 양을 많이 내고 농사를 잘 지은 농가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수확이 아니고 고품질 양질미 생산 우수농가 시상이라고 해 가지고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있고, 그 다음에 고품질 양질미 생산 우수단지 상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같은 종자를 하더라도 퇴비를 많이 줘서 수확을 많이 내는 농가에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조영일 위원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디까지나 다수확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입맛이 돋우어져서 소위 여기에 이야기하는 양질미, 맛이 좋은 벼를 생산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급하는데 요새 우리 농촌지도소나 또 거기의 관계관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것도 좋지마는 요새 매상 한가마에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사람한테 돌아가는 시상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매상가격이라든가 수매량 때문에 전국적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다만 한가마라도 시장에 내는 것 보다 정부에 매상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1,500만원이란 경상북도의 돈을 반절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반절만큼이라도 수매하면 직접적으로 여러사람한테 그 소득이 안 돌아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물론 시상도 좋습니다마는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직접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 다음에 조위원님께서 처우개선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에너지 부문 절감액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처우개선비는 공무원 봉급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으로 '93년도까지는 기본급의 40% 상당액을 직무수당으로 매월 지급하던 것을 '94년도부터는 기본급으로 포함시켜 지급하고 봉급인상분을 포함해서 기본급의 42/100%를 처우개선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봉급인상액은 추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대략 이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부문 절감액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부존국가인 현실에 비추어 에너지를 국가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부존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절약하기 위해서 '94년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에너지 관련부문 예산은 일률적으로 소요액의 5/100만큼 절감한 내용입니다.
조영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포함되는 겁니까? 국장님.
○농수산국장 김덕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기라든지 석유 같은게 있습니다.
조영일 위원  그런데 사실 만만하게 에너지 아닙니까?
  여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시원하게 책상에 앉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일의 능률도 올라가는 것이고 또 겨울되면 추운데 좀 따뜻하게 해 줘서 몸이 좀 녹아야 일이 될텐데 만만한 에너지 관련예산이라고 해서 전신만신 거기에만 삭감 다 시켜 놓았어요.
  이것은 남보기에 혹시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격이 아니냐 생각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사실 요새 공무원 수난기에 어려운 것으로 생각 됩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공무원이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 가지고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안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영일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현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품포장디자인개발 10개 품목 내역과 포장재 구입은 개발된 포장재를 구입하는지, 그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대상품목은, 그 다음에 지역특화산업 5개소 내역과 '93년도 실적 및 분석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역특산품포장디자인개발 품목은 느타리버섯하고 세척고추, 사과, 쌀, 배, 산채, 참외, 하수오이런 등입니다.
  포장재는 개발품목 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대상 품목은 농산물 표준 거래단위가 선정된 35개 품목중에 규격출하의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선정해서, 23개 품목입니다.
  그 주요품목은 사과, 배, 포도, 참외, 복숭아 등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지역특화사업 대상지는 안동, 청송, 영천, 경산, 금릉,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동은 산약이고 청송은 사과직판장, 영천은 화훼단지, 경산은 대추저온저장고, 금릉은 배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4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양 고추직판장, 의성 마늘저장고, 경주 토마토단지, 청도 복숭아 선과장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용현위원님께서 농산물저장가공실습장이란 어떤 사업이며 후보지와 시설규모는 어떠하면 기대효과는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황규열위원님도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저장가공실습장 사업은 농산물 수확 이후의 저장 및 가공기술의 보급으로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첨단농업기술의 산실인 대학과 연계한 실습용 종합가공소를 설치해서 가공업체에 대해서 새로운 저장·가공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지역농민에 대해서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저장·가공기술의 저변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9억원을 투자하여, 도비 3억이고 경북대학교에서 6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투자해서 공장 100평, 실습기자재 30세트를 설치코자 하고 있고 청도의 반시를 단감으로 만들고 고급사과술을 개발해서 지역특산품으로 명품화 하는 동시에 농민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민교육을 실용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내실화 해서 UR개방에 대응한 정예인력 양성에 요긴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간단히 더 요약을 한다면 경북대학교에 저희들이 농민교육을 의뢰 했더니만 이론교육 가지고는 농민들에게 아무리 이야기 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실습장을 만들어서 아예 농민을 경북대학교에 불러서 그 현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용현위원님께서…
황규열 위원  그러면 실습장은 경북대학교 내에 설치합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농과대학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용현위원님께서 벼돌발병해충방제와 공동방제 내용의 차이점 설명과 예산의 방제단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ha당 2만7,500원,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유제 또는 수화제의 농약대로 지원하고 이동별로 병충해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공동방제 하는 사업이며 돌발병해충방제는 도비사업으로 ha당 6만원, 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70%로 지원을 해서 취약농가와 상습적인 피해지역에 입제방제로 사전예방위주의 방제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방제단가 차이는 입제농약과 수화제, 유제 등 농약대 계산으로 인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94년도 축산단지조성사업 계획은 5개소로서 조성지역과 축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축산단지조성 계획은 5개소이며 축산진흥기금 지원에 따라 도비 5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조성지역과 축종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이며 아직 미정입니다.
정용현 위원  국장님!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정용현 위원  그러면 지역선정을 아직 안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강성국간사, 김용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수산국장 김덕배  우선 우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역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정용현 위원  현재로서 신청 받은데는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정용현 위원  한군데도 없어요?
      (○축산과장 신덕용 관계공무원석에서-금년 12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축산과장 신덕용 관계공무원석에서-단, 의성군에 한군데 신청 들어온 것은 내년도 물량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돌발병충해방제하고 공동방제에 있어서 돌발병충해방제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닙니까?
  공동방제는 자부담이 되어 있지를 않고 돌발병충해 방제에만 자부담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이것은 공동방제하고 좀 다른 것이 예기치 않았던 돌발병충해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농가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현 위원  전체 농민에게…
○농수산국장 김덕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정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초지조성 면적이 몇 ha이며 관리실태와 앞으로 초지조성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67년부터 '92년까지 조성면적은 9,785ha이며 그 중에서 2,285ha, 약 23%가 타용도로 전용되고 현재 7,527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많은 것은 과거 몇 차례의 축산불황으로 경영이 어려워 초지를 방치하였거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며 또한 생산성이 좋은 농경지,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 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리실태는 상급이 1,659ha로서 22%, 중급이 2,270ha로 30%, 하급이 3,598ha로 48%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책으로는 연말 정기실태 조사시에 유형별로 정밀조사해서 보완가능한 것은 연차적으로 보완하고 축산포기 등 활용이 불가능한 초지는 산림으로 환원하는 등 현실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초지조성 계획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소규모로 조성해서 성실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현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곡매출 '91년 '92년산 혼합가능 비율별로 내용이 명시되는지와 명기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곡매출시 제품생산 및 품질표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부의 조곡매출 사업계획에 의거 년산간 혼합은 2개년산 이내로 제한토록 되어 있고 업체의 품질신고사항 이행여부는 시군 및 농산물검사소에서 수시 점검토록 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품질표시 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내용은 없으나 금후 시군 및 관계기관을 통해서 관내업체에 대한 품질표시 사항이 철저히 이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국장님!
  품질내용표시 있는 쌀이 시중에 다니는 것을 보셨습니까?
  한번도 못 보셨지요?
  지금 공무원들도 쌀을 다 먹을 겁니다.
  사모님들이 쌀 드시는데 전부 지금 현재 드시는 것이 '92년산이나, 구곡이면 '92년이겠지요.
  올해산은 '93년산을 드시는데 지금 올해 조곡매출 배정이 되었는 것을 보니까 조곡매출 업체가 '92년산하고 '91년산을, '91년산을 약 10% 이상씩 다 끊어 갔습디다.
  그러면 '92년과 '91년산을 혼용해 가지고 가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혼용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쌀을 한번이라도 보셨는지?
  못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표시를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양정계에서 이것이 분명히 조곡매출로 '91년과 '92년산을 조곡매출업체에서 가지고 갔는데도 그런 쌀이 안 보였다면 이것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뻔하게 아는 사실인데도 한번도 나가서 단속했는 결과가 없습니다, 업체에 가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속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쌀이 앞으로,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 UR에 쌀개방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쌀도 앞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쌀도 괜찮은데 구곡과 신곡을 섞임으로 인해서 미질이 떨어진다,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캘리포니아산 칼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년전의 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온창고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가을 밥맛이나 몇 년후의 밥맛이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건창고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 밥맛이나 봄 여름 밥맛이 틀려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1년산과 '92년산을 한데 섞어 버리면 밥맛은 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감시감독도 안하고 그냥 놔 두면 소비자들은 밥맛 없다, 국산쌀은 밥맛 없다 밥맛 없다, 앞으로 UR이 타결되어 가지고 쌀이 수입되어 버리면 완전히 그렇게 국내쌀은 밥맛이 없으니까 죽든 살든 외국쌀을 먹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것부터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공무원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을 감시감독 했는 것이 있느냐, 지금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을 턱이 없거든요.
  지적해 놓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혹시 양정계 공무원들이 지적했는게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으며 해 보시라고요.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우선 년산별로 표시된 것은 포장재에 '90년도 쌀이 몇 %이고 '91년도 쌀이 몇 %라고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상표명으로 경북1-2는 그 안의 내용 자체가 '90년도 쌀은 몇 % 들어가 있고 '91년도 쌀은 몇 % 들어가 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도에서 단속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이 또 틀리는데요.
  품질내용에 보면 원곡혼합 비율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92년산 같으면, 요사이는 통일벼가 안나옵니다마는 일반벼 몇%, '91년산 일반벼 몇%, 안 그러면 통일벼면 통일벼 몇%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정위원님!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소비자들도 보호하고 또한 우리 농민들도 우리 쌀이 정상적으로, '93년산 쌀 같으면 저장 보관만 잘 하면 외국쌀에 질 일이 없습니다, 가격면에서 그렇지.
  다음 답변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의성에 창고보수 중 파손부위로 1년 내내 비가 새면 더미 구성상 125가마가 젖게 되는데 어떻게 출고작업을 했으며 매몰현장에 8가마만 확인된 사유 설명을 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 삼양창고 양곡변질 사고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양곡의 피해도 우려되나 의성군, 경찰서, 농검 등 조사결과에도 8가마의 피해로 확인되었고, 권경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또 현지출장을 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창고주, 창고관리인 진술에 의하면 8가마의 피해밖에 없다고 진술이 나왔고 안계지구 정부양곡 입출고 작업반장 우동근과 인근주민의 진술에도 더 이상의 피해사항을 아는바 없다고 진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이상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절대 안나도록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좀 단속을 하겠습니다.
권경호 위원  위원장님!
  이제 정상태위원님 답변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권경호위원님.
권경호 위원  국장님!
  직원이 현지출장해서 양곡변질 관계에 대한 조사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그 내용을 알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어차피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사법조치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권경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권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경호 위원  없어야 되겠지만 있었는 이것은 옳게 처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있었던 사항을.
  이게 곡식을 땅에다가 매몰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농업을 멸시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그 진상을 조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7가마 내지 8가마가 매몰되었던 그런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옵디까?
  저희는 국정감사장에 참석은 안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부양곡 취급을 하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여기 진술조서라든지 이것은 아주 잘 정비가 되었는데 이거 왜 진상은 못 찾습니까?
  현지에 작업하던 인부가 묻어 놓았던 것을 파내서 다른 지역으로 갖다 내어 버렸다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성의가 좀 부족한 그런 처사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 가실려고 그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걸 찾아 내어서 저걸 하겠다고 하면 한번,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우리가 8가마, 100가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쌀을 땅에 묻는다는 그 자체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권경호 위원  괘씸하면 찾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계심도 이 계기로 우리가 한층 더 강화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경호 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덮어놔 놓고 봐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전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권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나.
○위원장 김용수  예.
정상태 위원  국장님!
  역시 국정감사에서도 짚고 넘어가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곡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정부양곡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의 지시가 없을 시에는 제조작이나 출고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렇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겁이 나서, 가마니수가 50가마니든 다시 어떻게 했든 간에 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창고관리인의 문제도 있지마는 우리 정부행정기관의 창고관리를 하는 분들에게도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전교육이나 철저한 점검이 뒤따랐더라면, 제가 봤을때는 4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양곡더미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점검이 두달에 한번씩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다면 점검을 했는 농검의 직원이나 양정계의 직원이 소홀했다는 것이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묻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다면 농수산분야 우리 도의 책임자인 국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양곡창고 관리에 대해서 겸하여 몇 가지, 전번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이 농어촌개발국에 있다가 이번 회기부터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양정계에서는 알지 싶습니다.
  양곡창고 관리에, 지금 현재 창고가 1급, 2급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매량이 부족해 가지고 1급, 2급 창고가 엄청나게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93년산 수매물량이 농가기탁창고에 지금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우리 상위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자료를 양정계에 드렸는 것이 있을 겁니다.
  농가기탁창고 보다도 바로 1급창고나 2급창고에 갖다 넣으면 양곡손실도 적고 또한 경비도 절감되고 또한 농민들에게도 편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농민들에게 현장수매를 해 가지고 자기 동네의 농가기탁창고에 하면 농민들에게 편리를 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장수매를 해 가지고 통운차나 일반화물차 가지고 1급, 2급 창고에 바로 갖다 넣어 버리면 농민들도 수월하고 또한 창고경비도 덜 듭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제가 계산해 가지고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줬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기탁창고가 옳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할 겁니다.
  거기에 지금부터 넣어 놓았다가 내년 4월말부터 5월달에 이고작업을 합니다.
  그때 한번 보세요.
  이고작업하면 전부 쥐가 다 슬어 버렸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도 창고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물어 보세요.
  그것 받으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거 1급창고로 갔다고 조곡매출업자들한테 가지고 가라고 하면 안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그거.
  그런데도 왜, 양곡손실이 그만치 많고 경비가 그렇게 드는데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농가기탁업자들한테 뇌물을 먹었는지, 왜 그렇게 합니까?
  올해도 지금 남은 물량을 변경할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까지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에 가면 달제2동에 신방섭씨 창고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일반 1급, 2급 창고가 두동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고, 또 덕지1동에 가면 정만경씨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도 들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1급 창고가 24개나 있고 그런데도 1급 창고가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다고요.
  그런데도 농가기탁창고에 들어가고 있어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것은 정위원님, 의성군에 연락을 해서 1급 2급 창고가 있는데도…
  농가기탁이라 하는 것이 새마을창고 이런 것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정상태 위원  새마을창고도 마을에서 득을 보기 위하여 창고를 지어 가지고 아직도 새마을 창고로 남아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소유로 다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개인 것입니다, 그것.
  한번 가서 알아 보세요, 거짓말인가.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예, 됐습니다.
  꼭 시정 좀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하고 황규열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개발용역비는 어떤데 주며 개발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가공제품용역사업은 수박, 참외, 감탈삽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박, 참외는 주스제품 개발을 위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며 감탈삽은 경북농대연구진에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은 지금까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산업화 된 품목은 경북능금주스, 도라지넥타, 호박엿, 호박당과 등으로 기술이전을 받아 생산하고 있으며 점촌원예조합에서는 사과칩 공장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잠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점차 없어지는 단계에 있는데 잠실건축을 보조지원 하였음에도 타용도 사용이 많으므로 앞으로 다시 사용할 방법과 올해 건축 예정인 300동에 대한 지역별 지원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이 누에고치 생사를 싼값으로 세계시장에 내어놓고 있으므로 우리 잠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누에고치를 원활히 생산하기 위하여 잠실건축을 지원해 줌으로써 잠업진흥을 도모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잠업이 노력은 많이 들고 수익성이 낮아서 잠업을 포기하는 일부 농가가 있어 이에 따라 잠실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에사육시기 이외에는 다목적으로 사용토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 시기에는 절대 타용도로 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국장님!
  보조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타용도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5년간은.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누에사육기간 이외에 잠시 잠실을 쓰는게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 것은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돈사나 우사로 바뀌었는 것은 잠시잠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아니지요.
정상태 위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잠업농가를 보호하고 앞으로, 사실 없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 잠업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때 가격을 올려 가지고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은 되어야 되는데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기한도 지나지 않았는데 타 사업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그런 사업비를 받아서 집은 지어 가지고 1년 있다가 또 딴 것을 해 버립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육모로 나가는 하우스(house)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house) 해 가지고는 모 안 키웁니다.
  안 키우고 딴 것을 한다고요.
  시설원예로 바꾸어 버린다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하느냐 안하느냐 감시감독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시군에 지시 좀 해야 될 겁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94년도 지역별 잠실건축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사과재배에 따른 착색시트(seat) 850ha분에 2억5,500만원을 지원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과재배 규모에 비하여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착색시트(seat)는 개별로 사용하는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원사업으로는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소요량 조사를 위해서 각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은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 23개 시군에서 신청받은 전량을 책정한 것이 850ha로 금년에 결과를 보아서 점차 확대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가로 보고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보고 필요량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는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지금 여기의 850ha는 우리 농민들이 원했는 전량이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전량입니다.
정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비가 많이 책정 되었는데 그 목적과 사업지역은 어디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상태 위원  이것은 정재학위원님 답변도 들었습니다.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고품 양질미 우수농가 선정방법과 우수단지 조성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품 양질미 우수농가 선정은 논 0.7ha이상 소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량조사를 실시하여 10ha당, 그러니까 반당입니다.
  600㎏이상 생산된 농가중 수량이 많은 농가를 선정 시상하며 우수단지 조성방법은 수리시설과 토양조건이 비슷하고 자연부락 단위로 논이 집단화 된 곳으로 공동영농관리가 용이하고 시범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개소당 논 10ha이상이며 정부지정 장려품종을 선택하여 적기모내기, 물관리, 시비, 병충해방제 등 과학영농을 다른 농가보다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고품 양질미 생산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데 양질미 생산농가 시상에 있어 가지고 선정방법이 0.7ha이상, 수량 600㎏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수확농가 주는 것 하고 같지 않습니까?
  품질이 뭐 어떤 품질이라는 이야기는 없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농수산국장 김덕배  양질미 중에서, 같은 농가 중에서도 퇴비를 많이 줘서 많이 생산하는 농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정상태 위원  양질미 중에서?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정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94년부터 시작하는 다목적농기계보관창고 사업목적과 시군별 사업량 배정근거를 물으셨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영농기계화촉진시책에 따라 농기계보유수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 및 유통을 위한 농사용 자동차 보유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 드리면 현재 다소 부유한 농가에서는 창고를 지어서 농기계를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그냥 노천에 농기계를 방치해 둡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녹이 슬고 농기계 수명이 상당히 단축되고 여러 가지 미관상에도 좋지 못하다 이래서 이것은 순수 도 시책으로서 그런 농가에 돈 몇 푼 안 드니까 농기계창고를 지어주면 그만치 농기계 수명도 길어지고 농가환경도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보관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할 시설을 갖춤으로써 여러 가지 이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20평 규모로 100동을 동당 1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개소당 150만원입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1,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상태 위원  그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만원이면 문제가 없는데 1,500만원이기 때문에, 한 가구당입니다,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가구당입니다.
정상태 위원  가구당에 1,500만원인데 자부담은 20%밖에 안되고 도비, 시군비가 80%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과정이 그러면 지금 신청했는 농가수에 따라 가지고 다 했는건지, 그렇지를 못했지 싶습니다, 지금.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규모만 우선 정해 놓았습니다.
정상태 위원  규모만 그러면 군단위로 도에서 배정해 놓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선정기준이라든지 별도로 마련해서 시군별로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동당 1,500만원 했지마는 신청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또 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상태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의 자료에 나와 있는 시군당 배정표는 그냥 임의대로 했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가중치를 줘서 일단 사업계획상 수립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행단계에 가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을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하는 이 있음)
  나중에 그러면 신청을 받았을 때 이 양보다 더 되었을 때에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윗분들의 결심을 얻어서 정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는 선정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우선 우리가 도비를 따고 시군비를 확보시키기 위해서 우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한우종합시범단지 조성의 지역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한우사육농가에 축사시설,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등 종합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영농조합법인 등 협업체 39개소, 한우단지 조성 3개소, 한우시범목장 182개소, 총 224개소에 285억원을 투자하여 '93년에서 '94년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영농조합법인에는 지금 지원액이 얼마가 나가고 한우개인목장에는 얼마정도가 나가는지.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사업금액이 다 틀립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A라는 단지에 만약 2억이 나간다면 B라는 단지에 17억이 나갈수도 있고, 계획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립니다」하는 이 있음)
  개인도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는데 따라서 지원금액도 달라집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를 들어 가지고, 초지조성을 하는데는 1ha에 220만원이다, 그 중 50%는 보조다, 50%는 융자다 하는 이런 것이 딱 결정이 됩니다. 축사시설 하는데 그러면 평당 40만원이다, 그러면 100평을 지을때는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것은 70%가 융자고 30%가 자부담이다…」하는 이 있음)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아직 선정은 안되었겠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되었습니다. 늦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내년도하고 그 다음년도 2년동안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94년도 사업은 아직 신청이 안되었다 말이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거기에 자료 나갔는 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왜 2개년도 했느냐 하면 금년도 10월달에 그게 경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저히 못하고 내년도까지 할 수 있다, 내년도 사업물량은 금년도 12월말까지 물량신청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양이 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인공어초시설효과조사비 2억원…
정상태 위원  국장님!
  인공어초로 넘어가기 전에 축산업 부문이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5개단지 중에서 의성군은 이미 주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음지구인데 축산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중에서 진입로 부분은 개인이 해야 하지요? 맞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금년도는 개인이 하는데 내년도 사업물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양계단지의 총 양계수가 30만수가 되면」하는 이 있음)
  1인당 3만수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 단지가 30만수가 되면 1㎞ 내는 진입로에 대해서 1억을 단가로 잡고 90%를 보조해 줍니다. 축산진흥기금에서 70% 나가고 지방비에서 20% 나갑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축산진흥기금에서, 지금 만일 의성 같으면 거기에 책정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가음에 2.6㎞에 대한 임도시설이 있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더라고요, 그곳.
  그것은 안 맞지요 그러면?
  그 임도시설비는…
○농수산국장 김덕배  임도시설은 참고로 말씀드리지요.
  정위원님, 임도시설은 포장이 없습니다.
정상태 위원  예, 포장이 없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포장을 해 줍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포장을 해 주는데, 제가 묻는 것은 축산업협업단지가 의성지역에는 어떻게 해서, 내 지역이기 때문에 내 지역으로 사업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문제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짚었던 사업일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데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에 문제성이 있는데 다른 문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왜 딴데 갈 임도가, 넣어야 할 임도가 수두룩하게 있는데 축산업협업단지로도 혜택을 주는 그 자리에다가 임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임도가 어디에…」하는 이 있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때 제가 짚었습니다, 이것을.
  축산진흥기금에 분명히 30만수 이상 될 때에는 1㎞씩 진입로를 해 주기로, 1억씩 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축산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도시설비는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도 기존 임도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진입로는 못 줍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임도시설은 나 있지를 않아요.
  이것하고 병행해서, 축산업협업단지도 만들고 도에서 또 임도시설비도 갖다주고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94년도 예산에 한목 그렇게 겹쳐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30만수 이상은 축산진흥기금에서 1㎞씩 진입로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도시설비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대충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양국을 맞추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인공어초시설효과조사비 2억원에 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효과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몇 개소이며 하지 않았으면 그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인공어초는 총적지가 1만9,232ha로 '71년부터 금년도까지 207억원을 투자해서 1만2,214ha에 콘크리트어초 7만7,000개를 시설했습니다.
  우리 도 자체에서는 어초투하 효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였습니다만 매년 예산사정으로 하지 못했고 국립수산진흥원 동해 수산연구소에서 우리 도내 수개소의 투하지역에 자체 조사분석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본 사업의 사후관리 사항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기 어초시설지 60개소를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인공어초시설 방법 및 보존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한 것은 농촌진흥원에서 한 것이 몇 군데에 대해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이제 국장님 답변에 지금까지 지역이 1만2,000ha에 207억원을 들여서 7만7,000개를 투입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예산에 개수를 이렇게 많이 넣고도 아직 그 효과를 모르고 계속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만치 넣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이것이 전수조사를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진흥원에서 몇 개소를 효과분석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상태 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국에서는 한번도 했는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정상태 위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 되었는데 그 효과도 모르고 효과를 이제야 알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사실은 진작 이런 예산을 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정상태 위원  국장님보다 수산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벌써 예산을 207억원을 들여 가지고 7만7,000개를 이미 갖다 빠뜨렸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아직도 그 효과를 모르고 이제 효과를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수산과장 김동길 관계공무원석에서-전체예산의 80%가 국비입니다. 시험조사는 진흥원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진흥원은 권역별로 동·서·남해 특정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이만치 양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초가 어떻게 존치되어 있으며 그 지반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유실되었느냐 하는 상태를 정밀히 조사를 해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하고자 시도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렸습니다마는 진흥원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래 가지고 좀 미루어 놓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인공어초 시설의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휴식을 위하여 좀 있다가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성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만 갖다 드리지 말고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한테 배부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규열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잠실 300동을 동당 100만원으로 3억을 투자하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잠실건축이 가능한지, 또 부족하면 동수를 줄여서라도 완벽한 잠실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실건축은 20평 기준에 동당 단가가 1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잠실건축비에 부족해서 부족한 금액은 농가자부담으로 건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반영이 바람직하나 전년예산 기준에 묶여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허락해 주신다면 사업량을 반으로 줄여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 사업량을 줄이면 지원액은 배로 늘어납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황규열위원님께서 과실수분용 곤충개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연구를 하며 '93년도 실적과 농가반응이 어떠하며 '93예산은 7,000만원이었으나 '94예산은 4,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와 이 사업은 계속 연구를 할 것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첫째, 곤충에 대한 연구용역의뢰기관은 아직 정한바는 없습니다마는 대학교 전문교수에게 의뢰할 예정입니다.
  둘째, '93년도와 사업비 비교에 있어서는 본 곤충개발 연구는 '94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과목이 같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으나 '93년도 예산은 대미 사과수출에 대한 병해충방제체계 연구용역비로서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 앞으로 계속 연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구과정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7,000만원하고 다른 점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7,000만원은 경북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사과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시도하니까 미국 측에서 처음에는 한국에 병충해가 300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도저히 수입을 못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나중의 이야기는 네가지 병충해만 방제를 해 주면 수입을 검토하겠다 이래서 네가지 병충해 방제를 위한 용역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고 과실수분용 곤충개발 이것은 콩벌입니다.
  콩벌이 지금 청송의 손계용씨가 일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꿀벌 가지고는 도저히 수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나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사과나무에는 꿀이 적고 이래서 거의 수분상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전부 다른데로 날아가고, 거의 한 20% 내지 30%밖에 수분이 안된 답니다, 꿀벌은.
  그러나 이 콩벌은 나는 거리가 100m 이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적으로 이 콩벌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청송 현동에서 손계용씨가 해 본 결과 거의 99%, 100%에 가까운 수분이 되더라, 이런데 이 콩벌을 우리가 수입 할려고 하니까 일본에서 첫째 거부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증식을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농림수산부나 진흥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잘 되지를 않고 이래서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증식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황규열 위원  지금 일본에서는 자체에서 증식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하고 있습니다.
황규열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증식을 하는 기관이 없고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없습니다.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황위원님께서 사업소의 일용인부임 단가가 1일 1만4,300원으로 책정되어 시험조사보조원 등 고급인력을 저임으로 인력수급이 가능한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하면 단순노무자는 1만4,3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시험조사 업무도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인부입니다.
  또한 사업소에 출역하는 인부는 대부분 고령자이며 잔업을 시킬 경우에 시간당 150%에 해당하는 2,600원의 추가지급이 가능하므로 농번기에는 통상 2시간 정도 추가사역해서 실수령액 1만9,500원 정도 지급이 가능하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는 노임현실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나 정부가 책정한 단가 변경이 없이는 곤란한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황규열 위원  이것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지 현실화를 시켜주지 않고는 아마 머리수를 줄이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누가 거기에 가서 일할 사람이 저 개인 소견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공무원이 희생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방사업 같은 것은 수십명이 입건되어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제기획원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어 가지고 현실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단가인상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규열 위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황위원님께서 어촌종합개발계획 사업대상 지역과 선정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연안개발 여건이 구비된 만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전국은 10개소입니다만 집중투자하게 되어서 수산청에서 우리 도에는 영일만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러한 권역을 사업지구로 수산청에서 선정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위원님께서 2종어항 사업비가 '94년도에 총 16억8,000만원으로 확장 및 보수공사비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앙에 건의하여 예산확보 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수산청에 우리 도 어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건의하여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규열 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특히 울릉도 같이 수심이 깊은 곳은 1m를 증축하는데 약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한 3, 4억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3억 가지고는 겨우 한 5m 하는 이런 상태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돈은 수억을 투입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든 이 예산만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셨다가 국장님하고 어떻든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황위원님께서 시설원예 기술지원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의 연구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도 연구실적과 성과는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원예종합기술지원단은 5개분야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는 분야별로 대학교수 5명, 독농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 5명, 행정, 농협, 지도소 담당책임자 5명 등입니다.
  연구과제로는 시설설계 및 시공지도, 그 다음에 수출채소류 재배, 그 다음에 보급형 수경재배법개발, 그 다음에 수출용 화훼, 그 다음에 유망품목 발굴, 그 다음에 고추 품종개량 및 병충해 예방 등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성과는 메론, 토마토 농가보급형 수경재배법 개발과 자동화 육묘에 적합한 과채류의 새로운 접목법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과채류 전용하우스 설계와 자생란 계통분류를 통한 유망품목 발굴은 작업이 방대해서 내년까지 계속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황규열위원님께서 '94예산의 수용비가 1억6,000만원 정도인데 불요불급한 유인물을 줄여서 농촌예산사업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고 원고료, 교재유인만 표시된 항목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수용비 1억5,700만원은…
황규열 위원  국장님!
  수용비를 통합해서 말씀 드린게 아니고 순수한 유인물 제작비가 1억6,000만원이 넘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원고료, 교재유인만 표시된 항목은 바로 앞 페이지 346페이지의 농산물가공산업관련 종사자 교육용 교재 작성에 소요되는 원고료 125만원, 교재유인 15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황규열 위원  유통교육교재발간원고료 해 가지고 따로 되어 있고 또 유통교육교재유인 해 가지고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한 인쇄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원고료는 원고를 쓰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인쇄는 인쇄소에, 다릅니다.
황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상으로 황규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명진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수 수분용 벌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벌은 우리나라의 토종벌인지 아니면 양봉인지 또는 일본 마메고바찌 콩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본에는 수분용 콩벌 사용이 농가 실용화 단계이며 그 효능이 매우 높다는 문헌이 있고 우리 도에서도 실험한 예가 있어 우리나라의 토종벌을 연구개발 의뢰할 예정입니다만 꼭 우리 토종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벌만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콩벌과 비슷한 벌을 농림수산부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연구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콩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현명진 위원  그런데 콩벌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반출을 안 시켜 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맞습니다.
현명진 위원  반출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이것을 정했느냐.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고 정했습니다.
현명진 위원  알고 정했다고 할 때는.
○농수산국장 김덕배  반출이 된다고 하면 별도용역을 연구할 필요가 없는데.
현명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콩벌로 대상연구를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콩벌이 유일하게도 청송 손계용씨 집 밖에 없잖아요.
  없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이게 번식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보면 여기에 대한 연구라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성이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닌 것 아니냐…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래서 경북대학교에서 일본의 학자와 학자끼리 통해서 다소 실험용 콩벌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자생하는 콩벌과 비슷한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고 이래서 하여튼 과수농가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수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타개해 보자고 하는 취지로 올려 놓았습니다.
현명진 위원  올해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현명진 위원  그런데 콩벌이든지 양봉이든지 토종이든지 간에 벌들이 상극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양벌이 오면 토종이 전멸되고 가령 또 콩벌이 오면 또 다른 어떤 곤충이 와 가지고 여기에 재해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처음 연구해서 시도해 본다고 하시니까 잘 알았습니다.
  연구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고랭지채소를 장려하고 있는데 과잉생산시 농가소득보장 대책은 있느냐, 그 다음에 고랭지채소 비가림재배도 소득을 보장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고랭지채소는 장려하는 것 보다는 계획생산을 통한 적정재배 지도와 수급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산단지 농가가 생산한 무, 배추에 대하여 매년 일정량을 농협을 통한 밭떼기 수매를 실시하고 가격 하락시에는 산지에서 폐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비가림재배시설은 고랭지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내용 중 하나로 고랭지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평지에서 여름철 혹서기 생산이 어려운 과채류, 양채류, 산채류 등을 재배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작목을 선택하므로 소득보장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양질의 채소를 좀 생산할 수 안 있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농가에서 이러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현명진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이 지원이 되었으니까 좀 성공하도록 지원을 하셔야 된다, 성공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랭지채소가 어떤 해는 그야말로 소득이 되고 어떤 때에는 지원을 해 가지고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갔을때에 국장님이 그야말로 어떤 연구를 하시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소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영일군 대보 방파제는 건설도시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국에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전체적인 태풍피해라든지 이런 재해피해 문제는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복구에 소요되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에서 시달되면 각 소관별로 하기 때문에 방파제는 어항으로서 2종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정항입니다.
  그래서 피해복구비를 저희 국에서 도비지원 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시설이 재해를 입었을 때는 축산과에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빈포대 매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빈포대는 배합사료 포장이 빈포대입니다.
  판매방법은 재향군인회 경북지부와 수의계약으로 1㎏당 4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총 판매금액은 연간 한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명진 위원  10만원이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현명진 위원  용하십니다.
  나도 돼지를 몇 마리 먹이고 소도 몇 마리 먹이는데 이 빈포대를 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매각 되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본 것인데 연간 10만원 받는다고 하니까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더 받도록 노력 한번 해 보세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정재학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은 것으로서 종전에는 개별로 사업을 지원하는 체계에서 내년도 부터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생산유통시설에 대해서 일괄지원하는 체계로 개편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식도 농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앞에서 정위원님께서 보고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특화사업에 도비보다 시군비 부담이 많아서 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내무부의 사업비 지원기준이 1개 군당 2억 규모로서 교부세 1억,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담은 군비 또는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명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시군에서 혹 부담을 못해 가지고 못하겠다 하는 그런데는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기이 벌써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97년까지 전부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명진 위원  그런데 비록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사업들도 도비 보다가 국비 보다가 시군비가 더 많아 가지고 못하겠다 하는 그런 소리를 더러 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렸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책정에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 어쨌든 시군에서 이 사업은 하겠다는 의향을 모두 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앞으로 그것을 제일 저희들이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사업이 완전히 단지화 됩니다.
  30억, 40억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국비가 물론 한 25%정도 되고 지방비가 한 25% 되는데 지방비 중에서는 도비가 한 10%, 나머지 한 15% 내지 20%는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군의 농민에게 홍보를 하고 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사업선정을, 앞으로 밑에서 농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야만 국비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군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군비 부담도 어려울 뿐더러 시군의회에서 그 부담액을 결정 안 해 준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해 가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알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 이러한 사항들을 보고해서 좀 규모를 축소하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능력이 없는 시군은 이런 사업을 하나도 못하게 되는 이런 입장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시 청송 노귀재에 시설한 잠실 사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실이 위치한 곳은 영천군 화북면 상송리입니다.
  잠실건축에 대하여는 영천군에서 현지조사한 결과 잠실을 타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서 자부담으로 건축토록 한 결과 이 지역은 산림보호지역이므로 산림훼손허가를 득한 후 영천군 도시과에서 잠실 및 주택으로, 주택은 잠실관리사입니다.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되었습니다.
  앞으로 잠실은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지도하는데 일단 뽕밭 면적이 한 20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사는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현명진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이 뽕밭 200평에 농가로서 그 높은 산꼭대기 거기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궁극적 속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휴게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실허가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쪽 휴게소로 가면 좀 쉬울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걸 하고 있다, 거기 누가 뽕밭 200평 그 고냉지에서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아니면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소득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휴게소를 허가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와 같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떤 공무원이든지 이 농민에게 그야말로 뭔가 정보를 주지 않고는 농민 자기 홀로서 이 일들을 하기가 매우 힘드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의혹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되어지는 과정을 봐 가지고 궁극적 그 사람의 목적이 뭐라고 하면 그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현명진 위원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홍보와 정보는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정보는 최신의 이론이나 기술을 연구하는 활동을 입수하는 행위이고 홍보는 일반에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권경호위원님.
현명진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번 감사시에 우리 농산과장한테 7개 군에 우리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기가 본 재해프로(%)수가 얼마냐 내가 물었더니만 이게 유인물에 나타났는데 여기 청송에 보면 69.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고 받을때는 34%로 우리가 받았거던요.
  받았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군에서 새로 받은 겁니까?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은 냉해피해 조사내용입니다. 그리고 69%라는 이야기는 전체면적에 비해서 69%라는 면적이 피해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9% 이것이 공식적이고 그때 우리가 받을때는 비공식적으로 의원들 앞에 보고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것은 청송군수께서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성실성이 없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요.
  또 근사치에 가야 안되겠습니까?
  69.4%라고 하면 그때 다만 한 50%라도 올라와 있다가 이게 또 69.4%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면 근사치에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엉터리 없이 34%로 보고해 놓고 먼저 내가 과장님한테 유인물로 그걸 나타내라 하니까 69.4%가 나왔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니까 불성실하다, 또 땀을 흘려 가면서 갔는 의원들 앞에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해서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다음은 권경호위원님께서 어촌종합개발에 '93년 1개소 총사업비 3억원 중 도비 2,7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94년 11억1,000만원 중 도비 4억9,900만원이 계상된 이유와 '93년도 시군비 6,300만원을 부담하였는데 '94년도에 시군비가 없고 자부담이 계상된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관내 저소득 어촌을 선정하여 어업기반시설을 하였으나 '94년도에는 정부투자 방향이 전환되어서 연안개발 여건이 구비된 만을 중심으로 권역별, 전국에 10개소 입니다마는 집중투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산청에서 영일만 대보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별 부담기준은 국비 50%, 도비 45%, 자부담 5%로 수산청에서 확정해서 부담 지시됨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2종어항시설 사업이 '93년도에는 1개소에 총사업비 14억4,000만원 중 도비 7억2,000만원이고 '94년도에는 5개 군에 총사업비가 16억8,000만원 중 도비 8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규모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와 그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도의 2종어항 시설내용은 총 14개소에 사업비 17억6,600만원을 투자했으며 '94년도에는 총사업비 16억8,000만원을 우선 5개 군에 가내시 하였으며 사업지구는 추후 선정하여 통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에는 1개소당 2억원 이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권경호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수봉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 퇴비증산 확대 시책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의 증산대책과 마을숙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비증산의 필요성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현실이 노동력은 고령화 되고 부녀화 될 뿐 아니라 퇴비생산 기간이 7월부터 9월로 혹서기이고 병충해방제와 겹쳐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자체계획으로 해마다 시상금 및 상사업비를 투입하여서 퇴비생산을 기피하는 주민에게 선의의 경쟁심을 갖도록 해서 독려하고 있으며 경제작물 중점재배 지역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기재배협업마을 11개소를 축산분뇨와 농산물부산물을 유기질비료화 하기 위해서 개소당 1억원 규모로 지원했으며 앞으로 '96년까지 103개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시상금이라 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수정예산때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봉 위원  국장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로 싼 외국쌀이 들어온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농가의 소득이 보장 안되어 가지고 현재 농지가 위탁영농이나 아니면 영농단지에 그저 위탁하고 퇴비라고는 하나도 안 들어 갑니다.
  저는 농사를 평생 지었기 때문에 농사라고 하면 퇴비입니다.
  그 개념을 안 가지면 농사를 안 지어야 됩니다.
  농사는 퇴비 아니면 과실의 맛이 없습니다.
  지금 농촌의 농지가 완전히 죽어가는데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각 리동까지 참여하게끔 노력해 주세요.
  절대 퇴비가 안 들어가면 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쌀이, 미국쌀이 우리쌀 보다 좋다 이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퇴비 가지고 농사지으면 우리쌀이 미국쌀 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강성국간사, 김용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수산국장 김덕배  고맙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 위원  이와 관련해서 공동퇴비제조장 시군배정내역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준비 안된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런 점은 있습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관련직원이 여기에 전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농산과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자료없이 배정 했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카피(copy)만 해서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변명 같은 변명을 좀 하십시오.
  그런 불성실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농수산국장 김덕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답변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계속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우리 도 능금주스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포장설비의 미비로 캔라인(can line) 등은 임가공 함으로써 연간 수억원의 경영손실을 보고 있는데 자체 캔라인(can line) 시설 설비를 위하여 도비지원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캔라인(can line) 설비는 사업비가 약 20억원 정도 소요되며 도비에서 약 7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당초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을때는 이게 삭감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래서 제가, 전위원님도 계속 중간에 말씀을 하시고 또 전위원님께서 직접 지사님과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지사님이, 수정예산에 5억을 우선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실시해 보고 부족하면 다시 또 추경에 확보를 할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전위원님 덕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항공방제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곳인지, 항공방제 용역비를 도내 전 농가에 농약대 지원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방제대상 지역은 100ha이상 집단지역으로서 헬리콥터로 방제에 장애물이 없는 곳이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항공방제 대상지역을 시군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1만3,000ha정도로 조사 되었으며 시군의 신청면적이 2,970ha이나 중앙지원 확정 면적은 8,000ha로 되었습니다.
  대단위 지역에 일시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이고 농촌노동력의 부족에 대비하여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약대로 지원변경이 되지 않으면 국비지원 목적이 용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곳이 없다고 하면 국비가 회수되어 버립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봉 위원  좋습니다.
  항공방제 소독을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요.
  좋은데, 어느 시기에 하겠다고 행정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소독 다해 놓으면 또 갑자기 비행기가 와서 치는데 그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고 농가에 이득을 주면서 그 이상 못 듣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 열흘전이라든가 계획적으로 항공방제를 한다고 이렇게, 마을 마을에 다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행정지시를 해 주고 뭐뭐 하겠다 이런 것을 해 줘야만이 이중방제를 아니하고 인건비 낭비라든가 그런 것을 좀…
○농수산국장 김덕배  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시군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이런 것을 전 농민에게 알리지를 않고 있는 모양인데 철저히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수봉 위원  제 질문 한가지 답변 안 나왔는데요, 서면답변 요구했는 것.
      ( 관계공무원석에서 - 「가지고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수  서면답변서 가지고 왔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문위원실에서 복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앞으로 서면답변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답변 이전에 도착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전수봉 위원  좋습니다.
현명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현명진 위원  국장님!
  전번 도정질문시에 대추나 무가 경산시·군으로부터 냉해가 아니라 습해라고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장님도 습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정감사시에 냉해라 하지 아니하고 저온이라고 했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런데 냉해, 저온, 그 다음에 습해, 아마 경산군수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깊은 조예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불러 가지고 의회에서 좀 설명해 줄 수 없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지금 답변 되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이 계속 경산 대추 냉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끝까지 저희들이 촉구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우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이것은 냉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습해에 약한 대추가 강우로 인해서 그렇다고 서면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저 자체도 그게 냉해인지 습해인지 분간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경산에서는 대추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도소 직원이 문헌에 의해서 그렇게 판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습해건 냉해건 간에 어려운 농가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따가 서면으로 전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경상군수를 출석시켜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기 곤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현위원님, 양해 되겠습니까?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정재학 위원  서면답변 자료에 "통상 대추개화기는 6월 초순에서 7월 중순경에 개화하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온기간은 7월17일에서 8월10일까지이므로 농작물 피해로 볼 수 없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 농수산국의 공식 입장입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아닌데, 조사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판단을…
정재학 위원  이 자료는 지금 농수산국…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게 경산군에서 올라온 서신입니다.
정재학 위원  여기에도 분명히 개화 및 착과시기 해 가지고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 어느 책자 누구 박사 외 1인 해 가지고 분명히 개화 및 착과 시기를 7월 하순이라고 딱, 한줄 위에는 그렇게 써놔 놓고 그 바로 밑의 줄에서는 "6월 초순에서 7월 중순경에 개화하나" 이렇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래서 이 문제가 애매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산군에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강우로 인해서 그렇다…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개화 및 착과 시기를 한줄 위에는 7월 하순으로 해 놔 놓고 한줄 밑에는 7월 중순경으로 바꾸었어요.
  그래 해 가지고 말을 또 저온기간은 7월17일에서 8월10일, 이것도 안 맞는 겁니다.
  전번에 제가 기상대의 자료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6월달 평균기온 22도, 7월 평균 22도입니다.
  다른때 보다 4.5도씩 낮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7월17일부터 8월10일까지라고 얼버무리면서, 7월17일까지라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7월17일부터 저온이었다면 여기 위에서는 7월 하순까지 개화 및 착과 시기라고 했으니까 무려 13일 기간 동안에 냉해를 입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해로 볼 수 없어" 이런 표현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마치 공식자료인 양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거 만약 안 따지면, 지금같이 말씀 안하면 이게 기정 사실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사실 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시군에 조사를 시키고 또 대추에 대해서는 계속 "냉해피해로 왜 인정 안하느냐, 조사를 왜 안하느냐, 도에 보고를 왜 안하느냐" 이거 수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조사기관에서 기어코 이것은 냉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보고를 안하면서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이것을 "냉해로 취급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못한 것입니다.
정재학 위원  청송, 봉화, 경산군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지역 군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게 냉해라고 인정되면 누락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수봉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 김용수  전위원님, 여기에 아직 질문이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전수봉 위원  예.
  일개 지역 책임자가 한 입에 다섯 소리가 나와요.
  봉화군수는 15%가 평년작이라고 하고 그게 해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경산군수 이야기, 세가지 네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대추조합총회때에 "대추는 임산물이 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한 300여명 석상에서 이야기 했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대추는 습해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대추농산 30년 넘습니다.
  삼십 수년을 했는 농민이 여기 있는데 6월10일 전후로 개화합니다.
  7월 하순까지 결실기간이 갑니다.
  가는데, 이 온도라든가 습해가 뭐가 습해입니까?
  비가 자주 오고 온도가 낮으면 그게 냉해가 되고 습해가 되는 것인데 일개 책임자가 습해니 냉해니 임산물이니 등등 가지각색의 소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의 전적 책임은 아니지요.
  아닌데, 그것은 아까 우리 정재학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지역의 피해상황은 군수가 책임지겠지요.
  이상입니다.
현명진 위원  국장님!
  전국에서 냉해라고 하는 것을 전재해 놓고 모든 것을 지금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이 경산군수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습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가 왔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냉해보고 안해 놓고 또 농작물 재해 보고도 안해 놓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비화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 경상북도에서 저온이라 할 때 국정감사에서 지적 안 받았습니까?
  저온은 무슨 저온, 전부 냉해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마당에 이 경산군수가 말이야 습해다 하고 그래 나오니까 나는 그 양반이 거기에 대한 아주 깊은 조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에 좀 와서 설명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이해시켜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분을 잘 설득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와 가지고 한번 해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질문하신 위원님들은 좀 참으시고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질문 안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세요.
노황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노황석위원님.
노황석 위원  즉석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UR협상으로 쌀개방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사과생산이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본도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과원농약무인살포기지원사업을 보면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인데 현재로서는 이게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보조를 더 올리든지 안 그러면 장기저리 융자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 보기는 물어 봤는데 현재 이게 자부담이 많아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다 이겁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이 즉석답변 해 주셔도 됩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노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에 그렇게 해 놓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기금도 있으니까, 저리자금 연3% 짜리도 있으니까 정 어려우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노황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국 위원  늦은 시간에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업검사소의 '94년도 세입이 1억3,230만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93년도에 1억6,560만원의 세입이 잡혀 있는데도 현재 1억700만원밖에 수입을 못 올렸는데 내년도에도 1억3,230만원의 세입을 잡은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닌지 답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견검사원 1억7,160만원의 검사비가 40명에 300일 해서 지급이 되는데 가산금 그래서 214만5,000원이 가산되는 가산금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타 어느 사업소에든지 일용인부연금부담금 그래서 딴 사업소에는 없는데 잠업검사소에는 연금부담금 그래서 1,510만1,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퇴비증산우수마을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비증산우수마을숙원사업비가 '92년에는 15개 부락에 1억8,000만원, '93년에는 8개 부락에 8,000만원, '94년 예산에 보면 10개 부락에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퇴비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상금도, 제가 금액은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시상금도 대폭 축소를 했고 우수마을숙원사업비도 대폭 축소를 해 나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지력증진에는 더 이상 노력을 할 용의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제복 사업입니다.
  방제복 1만8,890착에 4억1,558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도비가 4,155만8,000원, 국비가 1억6,623만2,000원, 시군비가 1억2,467만4,000원 이렇게 해서 1만8,890착에 4억1,558만원인데 이것을 바로 계산하면 1착에 2만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부담이 1착에 4,4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방제복이 꼭 같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방제복이 시중에서 1만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이 어떻게 해서 도비, 국비, 시군비를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1착에 2만2,000원, 시중에서 비슷한 것을 1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보조사업이 비싸게 가격책정이 되는지 답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구조관리 일반수용비에 보면 아까 우리 황규열위원님이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129만원 이게 농산물유통구조, 교육, 정보, 홍보 등 유인물의 수용비인데 유인물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홍보과정이 이제는 우리 국내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외국어로 번역도 좀 해서 국외 홍보물로도 좀 되도록 홍보물 제작에 유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특산물이 그 기호나 용어 이것이 지금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디다, 제가 보니까.
  이것을 해서 외국으로 만약에 그 특산물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외국어로 번역되어서 사용 용도나 성분이 외국어로 좀 번역이 되어 나갔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를 몰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장디자인개발비가 10개 품목 3,750만원에 도비가 1,500만원 지원되는데 이 포장디자인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포장디자인을 하는 것이 꼭 상공부 산하에 있는 한국디자인연구소의 디자인이 아니면 디자인개발비를 지급 못해 준다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과착색봉지입니다.
  사과착색봉지가 7,700만 매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10억5,700만원인데 도비가 4,000만원, 시군비가 2억5,000만원, 자부담이 7억6,7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는 자부담이 이렇게 증가 되었는지, 국비가 영달 안 되어서 그런지 어떤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역특화사업에 5개소가 교부세와 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 해서 선정 되었는데 이 선정과정과 사업을 선정하게 된 동기와 그 다음에 특히 안동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산약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회석, 규산질 공급에 우리 예산이 17억4,354만원과 8억847만2,000원의 모든 사업계획이 서 있는데 앞으로도, 토양개량제 공급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한 지원이 틀려서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관리나 앞으로 계속 우리가 관리하기 좋은 곳이 진흥지역이 되어 있고 산간오지의 천수답이나 이런 사람은 진흥지역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심정인데 토양개량제 지원마저도 차등지원을 해서 비진흥지역은 농가부담을 더 시키고 진흥지역은 덜 시켰을 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정재학 위원  예.
  지역이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간에 어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94년도 농수산국 예산의 시군배정내역 자료를 보면 인구수, 농가호수 또는 농민수와 예산배정액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눈에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청송의 경우 인구수 4만 농가호수 7,000호에 예산은 102억, 영양은 2만9,000의 인구에 5,000호의 농가호수에 예산액 101억, 영천은 7만3,000의 인구에 1만4,000호의 농가호수에 예산액 154억, 경산은 8만의 인구에 농가호수 1만호에 47억, 상주는 8만9,000의 인구에 농가호수 1만9,000호에 150억 등으로 인구수, 농가호수와 그 예산배정액이 서로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결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같은 질문으로 여러차례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시설채소 부분에 예산액 134억원의 사업에 대해서 해당과장 내지는 계장께서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도지사 명의로 9월14일날 시장·군수에게 나가면서 시군별 사업비 내역을 '93년9월18일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9월14일날 자료를 주면서 18일까지 신청내역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13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4일만에 자료요청을, 시군신청을 하라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었겠습니까? 이게.
  이래놓고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간결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황석 위원  하나만 합시다,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 공동퇴비제조장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동퇴비제조장은 어떠한 사람들한테, 영농조합으로 나가는지 안 그러면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나가는지, 그게 어떤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이 시설은.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도까지는 농협만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대상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확정 되었는 겁니까, 앞으로 확정할 겁니까?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확정할 겁니다.)
  그러면 영농조합도 하고, 개인은 주지를 않겠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개인은 안줍니다.
노황석 위원  이 시설규모를 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이 설명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시설규모는 1,000평 이상으로 하고…)
  1,000평 이상으로 하는데 재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어떠한 재료를 어떻게 해서 제조를 하느냐,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겁니까?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바르크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톱밥하고 넣어 가지고 발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하는 거지요?
  그게 바르크식 아닙니까?
  지금 현재 김천 이런 데에서 만들고 있는 유기질비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걸 할려고 그러면 4억5,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부족하겠느냐 이겁니다.
  전에 그것을 보통 보면 국비에서 지원이 축협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5억이고 2억이 융자고 자부담 3억, 10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규모를 적게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규모를 좀 적게 하고 거기에 맞도록…)
  그래도 시설은 전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발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야 됩니다.
노황석 위원  다 해야 되지요?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그리고 이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자가소비…)
  자가소비로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영농법인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만들었으면 자가소비를 하는데 상당히 혜택이 많은데, 이 정도라면.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마을 전체…
노황석 위원  마을 전체가 한다고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계분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와서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그 동네에 나누어 쓸려고 하면 어차피 그 동네에 가는 혜택이 굉장히 많지요, 만일 그 동네만 쓴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 면내가 쓴다 이래 되면 몰라도 한 동리가 쓰기 위해서 4억5,000만원 같으면 국비하고 지원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금년도에는 안강농협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시행은 면단위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만 주면 이게 서로 티격태격 하니까 조합보다는 영농법인들 안 있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이것을 해 가지고 면단위로 구성을 하든지 해서 혜택이 단위조합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합장이 안할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농법인들이 한다면 그 사업을 확정해서 그 면내가 무조건, 이게 또 판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면내로.
  예를 들어 재료비가 1,500원 들었는데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최하로 이익은 안 남기더라도 인건비와 그 본전은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자가소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잉여분에 대해서는 판매도…)
  그런데 사람을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
  차로 운반도 해야 되고 한데 자가소비를 할려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직도 현재 확정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농산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노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노황석 위원  예.
○위원장 김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김덕배  나중에 질문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국위원님께서 잠업검사소 세입예산이 '93년은 1억7,300만원에서 현재 실적이 1억700만원밖에 안되는데 내년도 1억3,200만원은 과다책정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3년 세입예산의 주가 되는 것은 생사류 매각대금으로 '92판매실적에 따라서 '93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국제생사값 하락으로 판매액이 낮아져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연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한 1억3,500만원 정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생사판매단가를 실정에 맞게 ㎏당 3만5,000원으로 책정 했으므로 세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잠업검사소 연금부담금 내역과 가산금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00일 이상을 고용하는 인부에 대해서 5%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2.5%, 그 다음에 기관에서 2.5%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 내역은 300일 이상으로 5년이상 근속자는 10% 가산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91년은 1억8,000만원, '92년 1억8,000만원, '93년도 8,000만원이데 비하여 '94년 사업비에 5,000만원을 적게 책정한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전수봉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퇴비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사정상 확보가 어려워 매년 시상금 및 숙원사업비가 줄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94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셔서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추경에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강위원님께서 방제복 공급가격이 착당 2만2,000원에 공급하는데 동일제품이 시중에서 10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하다, 이게 비싼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성국 위원  국장님!
  10만원이 아니고 1만원입니다, 10만원이 아니고.
○농수산국장 김덕배  죄송합니다.
  비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제복은 규격을 농림수산부 고시된 내용에 대한 원가환산에 의해서 중앙에서 단가를 결정했는데 국비로 보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방제복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능금조합에서 판매되는 동일제품의 방제복도 동일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중에 나가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방제복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홍보물을 외국어로 표시하고 앞으로 외국에도 홍보를 하고 이런 것으로 생산효과를 좀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외국어로 번역 출판해서 앞으로 해외공관이라든지 코트라(KOTRA) 등에 송부하여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포장디장인개발을 한국디자인포장개발원에만 발주하는 이유,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5개소 선정과정과 안동군의 산약직판장이 선정된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역특화포장디자인개발은 상품의 국제화에 대비,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과 한국식품개발원에 디자인개발을 의뢰 하였으나 한국식품개발원은 업무과다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된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과 계약토록 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산업은 '92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24개 군에 대하여 희망사업을 신청 받아서 선정하여 '93년도부터 '97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군의 산약단지 지원사업은 군에서 희망하는 사업으로 각 군마다 신청을 받았는데 안동군은 산약이 들어왔고 영풍군은 사과단지가 들어왔고 각 군별로 다르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교부세 1억,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보고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사과착색봉지예산에 도비 4,000만원, 시군비 2억5,700만원, 자부담 7억6,700만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예산서에 국비기금보조 3억9,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바로 사과봉지공장에다가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넣어 놓았는데 내년도의 자부담 비율이 국비기금을 빼고 나면 금년도와 같이 53% 부담이 됩니다.
  봉지공장에서 아예 주민부담을 빼 버리고 하니까 역시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국 위원  제가 아까 물은 것이 그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자부담에 국비가 포함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런데 이게 7,700만 매라면 작년도보다 좀 줄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똑같은 수량입니다.
강성국 위원  같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강성국 위원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이 계속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강성국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논공공단에 있는게 1억매를 만드는 생산능력이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7,700만 매인데…
○농수산국장 김덕배  타도에도 양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강성국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생산농가로서는 태부족이라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여튼 시군 여러군데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되는데 이게 지금 수입품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면에도 우리가 개발을 좀 더 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논공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질이 못합니다, 수입품 보다도.
  그래서 그것도 좀, 수입품보다 재질이 우선 못하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개발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사과생산 농가에서 현재 생산되는 양보다 배를 더 요구하는 실정인 것이 현실인데 될 수 있는대로 좀 물량을 늘릴 수 있으면…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이 생산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농협 계통이나 이런 데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몇 번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시설을 좀 확장 하겠다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강성국 위원  논공단지에서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강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의 농가공급에 있어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을 구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지원율에 있어서 '92년 이전까지는 진흥지역 구분없이 동률지원 하다가 '93년도 공급분에 대해서만 차등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진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한 결과 내년도 사업부터는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구분없이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로 동률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석회 3만6,000톤, 규산질 1만4,000톤을 공급해서 토양개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수산국 사업예산 시군당 배정내역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일단 농림수산부에서 사업계획이 우선 내려오면 사업단지를 지정해서, 개인한테 앞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대단지입니다.
  대단지 할 곳 희망량을 물색해서 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해 가지고 시군에서 희망물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장·군수가 이런 사업단지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 시군에는 예산이 거의 안 돌아갑니다.
  이제는 희망량에 따라서, 시군에 고루고루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밑에서 상향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이것을 원치 않으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포도단지 28억원, 경산에 포도가 많기 때문에 몇 번 공문을 내어서 사업선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기어코 해당이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포도단지 28억 해서 거기에 가공시설이라든지 전부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훼단지도 경산이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38억짜리입니다.
  이것도 몇 번 권유를 했는데 기어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 단지 한 사업만 빠져도 40억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예산의 편차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군수가 아무리 부담이 과중하다 하더라도 그 지역농민을 위해서 과감히 좀 앞으로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도간 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산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따 옵니다.
  한 40%정도 따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 포도단지와 화훼단지에 관련해서 경산군에 내려 보내준 공문을, 몇 차례 보내주신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전체를 요약하면 시군에서 사업요청한 액에 따라서, 혹은 시군요청에 비례해서 배정액도 정해진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정재학 위원  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용수  예.
강성국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군세가 약한데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도정 전체가 균형개발을 하겠다, 우리 지사님이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을 안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하면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는 아무것도 못 한다 이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군세가 약했을 때는 자기 군비부담을 당장 못하고…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설사업을 조금 안하더라도 농수산업에, 유통사업이나 농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군이 있고 또 시장·군수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안하고 건설사업을 많이 하겠다, 건설사업도 어차피 시군비 부담이 따르는 것이니까 거기에 치중해 버리고 여기에는 등한시 하는 이런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심지어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세 번 네 번 독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기어코 해당이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장·군수한테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시장·군수에 따라서 농업을 조금 관심 밖으로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본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에 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토론 및 의결은 12월7일 2국1원에 대하여 일괄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준비로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주근호
○출석공무원
농수산국
국장김덕배
농산과장최태환
유통특작과장한종길
축산과장신덕용
수산과장김동길
원예계장최웅
농어촌개발국
산림과장김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