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3월 12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1.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배영애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윤종도 의원(농수산위원회)
◦ 박용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3시 43분 개의)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전화식  의사담당관 전화식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태식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황병직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병직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진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김명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구자근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이상 총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을 접수받아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2015년 2월 9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조례 3건을 2015년 2월 26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9일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3건을 2015년 2월 23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도의회 차원에서 가진 바 있었습니다. 
  2월 23일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규탄성명서를 경상북도의회 앞마당에서 발표하였으며, 포항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경북도민 규탄결의대회에도 참석하여 독도수호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2월 24일에 전라남도의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우리 도의회에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3월 10일에도 경상북도의회가 전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 간 상생 및 상호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각 위원회 및 기타 의정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Ⅲ. 위원회 활동사항
  Ⅳ. 기타 의정활동 사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3시 49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3시 50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박영서 의원과 박용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박용선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13시 51분)
○의장 장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잠시 계셔주시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각 2시에 도정질문 TBC 생중계가 이어집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의장의 진행에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3시 5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에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제73조 2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배영애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의장 장대진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영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배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명품교육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도정에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도내 안전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사회 구축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작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대한민국 모든 국가시스템을 안전에 두고 전체 시스템을 개혁할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냄비근성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어가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9일「세월호특별법」통과와「정부조직법」개정으로 국민안전처가 출범하였으나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해양경찰청 폐지로 단지 부서 명칭이나 바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구석구석 악취가 진동하는 관피아 부패척결에 획기적인 대책없이 조직개편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도내 최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신도청이전도시와 김천혁신도시 건설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혁신도시 공사장에는 최고 29층에 이르는 아파트와 업무용 건축물이 계속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미 김천혁신도시 건설공사 안전사고가 2013년에 6건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7건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김천소방서에는 52m짜리 고가사다리차와 27m짜리 굴절사다리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16층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체에 있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연결수송설비, 옥내소화전을 이용해가지고 고층아파트의 화재에 대비해야 하므로, 또한 일반 지방일간지에 일선소방서장들이 기고문을 통해서 화재진압 장비에 대하여 미비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시 대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경상북도 내에 예상되는 고층건축물 화재와 재난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도시가 요구하는 안전도시기준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도시 인증 현황은 국내 최초로 경기도 수원시가 2002년에 공인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제주시, 서울 송파구, 부산시 등 10개 지역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인증도시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은 미래 경북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시지탄 하지 않도록 도내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 소방장비 및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천소방서 이전과 관련하여 화재발생 시 신고 받고 출동하여 진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골든타임 5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소방서와 소방장비 등이 화재취약 건물이나 인구밀집지역에 가까이 있어야 할 것임은 상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김천소방서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다가 한적한 외곽지인 김천시 양천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관서를 함부로 옮기면 많은 부작용과 혈세가 낭비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안전 경북의 실현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23개 전 시·군이 안전도시 인증제를 통과한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되면 3백만 도민 모두가 안전이 보장되고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경북도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설치된 조직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전히 그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며 거대 조직으로서의 위용만을 내세우고 지역사회와 봉사단체에서 압력단체로 작용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2015년 2월 현재, 도내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면 총 393대에 1만 648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에 시·군비 34억 8900만 원, 도비 46억 6500만 원, 총 81억 54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엄청난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조직의 의용소방대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 80%의 대원들이 농업, 어업, 상업, 주부 등 비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나마 소방관련 자격증 소유자도 전체의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의 설치 목적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그 근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을 보면 교육훈련, 화재예방, 홍보활동,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2년의 경우 근본역할인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화재경계근무에 투입된 인원이 총 2만 7067명으로 총 인원 26만 9069명의 1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13년에는 8.1%, 2014년에는 7%로 점차 그 역할이 감소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보다 대부분이 교육훈련이나 화재홍보 및 캠페인뿐입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는 40년 전 초가지붕이 촘촘히 있는 농촌마을에서 화재가 나면 한동네가 전소해 버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방차나 소방장비가 도착하기 전 효과적인 진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든 유기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 및 소방장비가 발달한 현시점에서 인력으로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느 틈에 출동하여 구제한단 말입니까? 개발시대에 새마을운동처럼 관의 힘에 의해서 조직된 의용소방대는 현 시점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치 못하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은 각 지역실정에 따라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 의용소방대들은 정치활동에 관하여서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선거에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도와 각 시·군에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 서울사무소 현황을 보면, 도본청을 비롯하여 23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에서는 지난 1997년 구미시를 시작으로 2007년 포항, 김천, 상주, 2010년에는 영천, 2011년 경주, 2012년 영주, 경산 등 8곳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지역은 2009년 청도, 영양, 2010년 울진, 2013년 청송, 칠곡 등 5곳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무소의 연간 운영비가 2014년도에 경북도 10억 6500만 원, 포항시 1억 4200만 원, 경주시 1억 1200만 원 등 총 20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혈세를 써가면서 직원들을 상주시켜 가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울 주재관들이 중앙부서에서 정책동향 등을 파악하여 지사께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결국 중요한 사안은 해당 국장과 행정부지사가 챙겨야지 직급이 낮고 결정권이 없는 주재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뻔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경북도내 13개 시·군이 서울사무소 직원을 파견하고 있고, 그 중 영주와 청송은 기간제 공무원을 파견하고, 포항과 김천은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울릉도나 봉화, 영덕, 안동의 경우 서울과 거리가 먼 곳에 있으나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비교적 서울과 접근성이 용이한 시·군이 공무원을 파견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파견한 공무원들과 도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유기적인 업무협의나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각자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 서울사무소의 운영 현황을 보면 결국 기초단체장들의 방만 운영이라고 봅니다.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시·군이 행정이나 지역발전이 뒤떨어진다는 증거가 없다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시·군은 방만 운영을 한다는 반증이 되는 셈이 아닙니까?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2년마다 교체 파견되는데 2년이면 길도 익숙하지 않고, 이동이 심한 중앙부처 인사형태상 아무성과도 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1년에 한두 번 향우회 행사와 시장·군수 상경 시 수행하는 정도로 일을 하면서 고급인력을 배치하여 사장시킬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종사무소’ 설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도 지난 2014년 2월에 세종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재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를 이중으로 운영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세종사무소에 3명이 상주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연간 2억 원의 혈세가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본청 및 각 시·군 서울사무소의 독립적 운영을 통한 혈세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을 지양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저비용 고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2011년도부터 각 시·군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 형태로 강원도가 운영하는 서울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여 운영경비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통합운영을 통한 예산절감과 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본청의 서울사무소와 각 시·군의 서울사무소의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에서 서울과 세종시까지 자동차 또는 KTX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변하였는데 도와 시·군의 행정은 20년 전 행정행태를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 통신을 잘 활용하면 파견공무원의 업무를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청이전 사례처럼 공인된 기관의 경북도민 여론조사 한 번 없이 어물쩍 하는 식으로 ‘구렁이 담넘듯’ 하는 행정 막을 내리시고 좌고우면 하지 마시고 사정없이 개혁단행 하여 안동도청시대는 새로운 도정의 모습으로 300백만 도민에게 다가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배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애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배영애 의원님께서 의소대 운영의 문제점, 도의 안전정책, 그리고 도 및 시·군의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김천 혁신도시 추진위원, 김천시 통일봉사단장을 역임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시며,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고택체험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오랜 일선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의소대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2년 제정된 도 조례에 의해 운영되어오던 의용소방대는 지난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 조직으로 격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법령에 의해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보조, 지역의 화재예방,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는 그동안 지역안전과 방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소방헬기가 부족하던 시절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방관서의 손이 닿지 않는 오지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는 23개 시·군에 총 393개대 1만 64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예산은 도와 시·군비 합쳐서 8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재난 출동수당, 피복비, 전담의용소방대 운영비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화재경계와 같은 직접적인 소방지원 활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소방관서의 증대와 더불어 최근에는 화재가 대형화 되고 인화성이 강해져서 이러한 고도의 위험성이 내포한 재난현장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직접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서유지, 물자조달, 사후처리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활동과 사전예방적인 홍보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오지지역에서는 여전히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장대진 의장, 윤창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에 의원님의 지적을 반영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조직의 재정비로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지역은 인원을 감축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 인원을 유지하면서 소방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영역도 도시와 농어촌 실정에 맞게 차별화하겠습니다. 특히 특수기술을 보유한 전문의용소방대를 11개 대에서 40개 대로 확대 개편해서 재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수기술이라 함은 산악, 수난, 중장비, 의료, 안전점검 등 자격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관서가 배치되지 않는 농어촌 면 지역에는 전담의용소방대를 배치해서 초기진압 활동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119지역대의 소방활동 보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을 진압요원으로 확대․지정하고,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 문화재지역, 지역축제 행사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보유해 지역방제의 중추조직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의용소방대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법의 입법정신을 살리고, 화재진압과 재난구호라는 의용소방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서 앞으로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를 통해 정치적인 중립을 확립하기 위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민의 안전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성찰과 다양한 의견 제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창욱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배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및 각 시․군 서울사무소의 현황과 통합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행정환경은 복잡․다양하면서도 변화의 속도가 증가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국회는 물론 기업이나 투자유치를 위한 근거리 소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97년부터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사무소에서는 중앙부처, 국회 등 주요 정책동향 파악과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 기업과 투자유치, 지역특산품 홍보 등 많은 현장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금년도 국가 예산 11조 원을 확보하는 데 현장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과 충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도내 13개 시․군을 비롯해서 60여 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서 세종사무소 설치도 현재 우리 도를 포함한 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시․도와 시․군에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1월에 세종사무소를 설치해서 중앙부처 국비확보와 도정업무 지원의 전진기지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와 함께 세종사무소를 운영함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마는 이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2년 주기로 교체되어서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2년 이상 장기파견은 현지대응능력이 높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도내의 지역현안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드는 단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가급적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본청 및 시․군 서울사무소 통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통합운영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군 간에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든지 시․군 간에 과열된 그런 선의의 경쟁으로 인해서 통합운영이 시․군 간에 다소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도 2011년부터 ‘재경시도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경시도민회관’을 설립 추진해 왔습니다. 만약에 그 시도민회관이 설립이 된다면 거기에 통합사무소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사무소의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장에 대해서 성과계획에 따른 엄격한 평가를 하고, 또 부서 내 직원평가도 강화를 하고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창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송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윤종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도 의원(농수산위원회) 

윤종도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청송 출신 윤종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도청시대의 준비, FTA 대책, 세계물포럼,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각종 현안업무와 행사개최 준비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이 생활에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하고 부당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함이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내 시․군 화장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화장률 52.6%로 매장률을 넘어선 이후 매년 약 3%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화장률이 76.9%에 이르렀습니다. 
  화장은 인구 고령화, 핵가족 등 가족구조 변화, 사후관리 용이, 매장공간 부족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조만간 선진국 수준인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말 기준 경북도의 화장률은 64.3%로 전국 평균보다 12.6%가 낮으며, 화장률이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상위 10개 시군구 중에 영양군이 2위, 예천군이 5위, 청송이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안동시 등 9개 시․군에서 10개소의 화장장에 29기의 화장로가 가동 중이며, 연간 2만 6천여 구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2013년 화장건수 1만 3022건의 처리실적을 감안했을 때 화장시설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청송군 등 도내 14개 시․군에는 화장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의 주민들은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청송군 지역의 경우 예전에는 가까운 안동화장장을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인근 의성화장장이나 멀리 떨어진 포항화장장을 이용해야 하기도 합니다. 
  2013년 도내 전체 사망자 수는 2만 245명, 화장건수 1만 3222건으로 이 가운데 화장시설이 있는 시․군의 사망자 수는 1만 1409명으로 56.3%, 화장건수는 7485건으로 57.5%였으며,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의 사망자 수는 8836명으로 43.7%, 화장건수는 5537건인 42.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3년 도내 평균 화장률은 64.3%인데 화장시설이 있는 시․군은 화장률이 65.6%로 없는 시․군의 화장률 62.6%보다 3%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일반 대인 기준으로 통상적인 화장장 사용료를 추정해본 바, 도내 화장시설이 있는 시․군 거주자는 화장료가 5만 원인 데 비해 관외거주자는 40만 원으로 무려 8배나 비싸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내거주자의 경우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부담하지만 관외거주자는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화장장이 있는 시․군의 화장건수 7485건과 없는 시․군의 화장건수 5537건을 기초로 전체 비용을 산정했을 때 화장장이 있는 9개 시․군의 화장비용 3억 7천여만 원인 데 비해 없는 14개 시․군의 화장비용은 22억 1천여만 원으로 비용 차이가 무려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의 주민들은 화장 날짜와 화장 시간의 배정, 접수 등의 어려움 등 이용상의 많은 불편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병원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하물며 사망자의 화장장 사용료가 시․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장사시설 수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현재 도민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수십 년 동안 화장시설이 없는 도내 14개 시․군의 주민들은 불합리하게 비싼 화장장 사용료를 지불해 오고 있고, 사용에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등의 종합장사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도 기존의 장사시설의 확충 수준을 넘어서 도립화장장이나 수목장림 설립 등 선도적으로 장례문화 서비스 기반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내 문화재 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이 1955건, 경남이 1700건, 서울이 1582건 순으로 경북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북은 전통사찰이 171개소로 20%, 서원이 56개소로 21%, 향교가 40개소로 18%를 보유하는 등 그야말로 문화재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3288건에 대한 재난이력현황에 의하면 우리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재난을 당한 국가지정문화재 445건 가운데 풍수해가 198건으로 가장 많고 화재 75건, 병충해 23건, 설해 20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2건으로 18.4%, 경북이 73건 16.4% 순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유형을 보면 전남은 풍수해가 61건, 강원은 폭설 16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지만 경북은 화재가 24건이나 발생하고 문화재 도난사건 경우는 9건으로 모두 도내에서 발생하는 등 인재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청의 최근 7년간 시․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관련 내역을 살펴보면 정기조사를 실시한 문화재 중 366건이 조사결과 불량임에도 보수․정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203건인 55.5%가 경상북도의 지정문화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타 시․도가 문화재 정기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서 비율이 높기는 하나 정기조사를 실시한 도내 문화재 1062건 중 203건인 19.4%가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정기조사 결과 수리․복구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203건에 대해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보수․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화재의 훼손이 심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조례에 규정하여 시․도 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기록하며, 그 결과를 문화재의 지정 해제, 수리․복구, 보존시설 설치 등의 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양동마을과 서원 등 문화재가 집단적으로 분포된 곳이 많아 실화나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 부실과 관련해 재질의 취약성, 노후도, 훼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조물 문화재를 중심으로 도내 지정문화재 전반에 대한 정비․보수와 함께 화재나 도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이 조사한바 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문화자원의 발굴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은 타 시․도에 비해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문화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서울은 269건이 20.5%로 늘어났지만 경북은 206건 11.9%의 증가에 그쳐서 타 시․도에 비해 증가폭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에서 경북의 지정문화재 비중은 2009년 17%에서 2014년 16%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등록문화재 비중은 6%에서 5.6%로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광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문화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의 지정 및 등록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을 하면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되고 그래서 모두들 개발에 매달립니다. 그렇지만 개발은 동시에 누군가의 삶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니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댐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하고, 못 견뎌서 떠나는 사람만이 서럽고 아쉽기만 합니다. 댐이 생기면 댐 안에 물이 가득 차지만 정작 그 물이 나의 논밭을 적셔주지 못하는 게 불편한 현실입니다.
  댐이 들어선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주변지역을 둘러싼 사회․문화 환경, 경제적인 이용가치, 과학기술 등의 여건은 완공 당시와 다르게 급속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상수도보호법 등 각종 환경규제에 의해서 재산권행사와 주민생활의 불편, 재산가치 하락 등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며, 상수원 공급지역과 이용지역 간의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 현재 도내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댐 주변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목적 댐인 안동댐과 임하댐, 용수공급이 목적인 영천댐과 운문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청송, 영양, 봉화와 안동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3년 11월 대경연구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안동댐을 비롯한 도내 소재 4개 댐으로 인한 지역의 기회비용과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은 총 2035억 원 내지 2377억 원으로 추계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액은 90여억 원으로 예상 피해액의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에서는 생활 및 공업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홍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많은 다목적 댐을 건설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댐 주변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각종 환경 및 개발규제로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수단인 음식점 및 숙박업을 할 수 없으며, 수몰로 인한 지역 단절로 영농활동이 제한되고 인근 친지 방문이나 성묘 등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댐 주변지역은 일관성 없는 획일적인 사업과 보상, 피해지역과 지원사업지역의 범위의 불일치, 턱없이 부족한 사업지원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지원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내용도 연금, 주민복지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시설 위주나 단년도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지역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낙후지역의 활성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기관의 대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경상북도에는 주요 4개 댐 이외에 영주에 영주댐, 청송에 성덕댐, 영천에 보현산댐 등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댐 주변지역 주민생활 불편과 이로 인한 분쟁이 확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면밀한 연구조사를 통해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도민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창욱  예, 윤종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종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윤종도 의원님께서 도내 화장시설과 장사문화의 문제점, 도 문화재 관리실태, 댐 주변지역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송군 4-H연합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을 뿐 아니라, 10대 도의회 윤리특위 부위원장,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을 중시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오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사문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적절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윤창욱 부의장, 장경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14년 기준으로 77%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에도 매년 3, 4%의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나 전체 화장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64%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시는 높고 농촌은 낮은 뚜렷한 도고농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화장률의 2013년도에 분석한 통계를 보면 전국이 76.9%이고 부산이 1위, 89.2%, 경북이 64.3% 13위이고 충남은 더 낮습니다, 17위 59.3%. 선진국 화장률을 2011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99.9%, 대만은 89.6%, 홍콩은 87.1%, 스위스는 83.9%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적하시다시피 도내에는 9개 시․군, 10개소의 화장장에서 화장로 29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연간 처리능력은 2만 9000여 구에 달합니다. 2013년 기준 도내 화장 실적이 1만 3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은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만 화장률 증가추세를 볼 때 화장장 확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화장장 사용료는 관내 거주자는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인데 반해 관외의 거주자는 최저 6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에 이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의 도민들은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사용료는 최대 8배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 8월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64%인 화장률을 2017년까지 71%까지 높이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도청신도시, 남부권, 동해안권을 비롯한 3개 권역에 화장장을 신규로 설치해 나가는 한편 노후화된 기존 시설의 정비와 보완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장시설은 님비현상의 극복, 규모의 경제 달성, 재원조달 같은 난제가 많아서 시․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의 증설이나 신설에 있어서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장장이 없는 시․군의 주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군위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은 이미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타 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일부를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바 아직 도입하지 않은 8개 시․군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부의장, 장경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도립 장사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 도의 주도로 안동시, 예천군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도청이전신도시에 총사업비 254억 원을 투입해서 화장로 5기, 유택동산, 화장재를 뿌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족 대기실, 주차장, 매점 등을 갖춘 최신 시설의 장사문화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 완료가 됩니다.
  안동시에서 공사를 맡아서 2014년 9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15%, 2016년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사문화공원이 개장되면 안동․예천은 물론 청송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화장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이며,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도 인근 시․군 거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노후 장사시설의 단계적 재건축을 통해 유족 편의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자연장지 도입, 친환경적 화장용품 사용 확대를 통해서 장사문화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식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두환  윤종도 의원님께서 도내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대책과 화재․도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 대책, 또한 문화재의 지속적인 발굴과 근현대문화재의 등록문화재 지정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도내 지정문화재 전반에 대한 보수정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답게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대책 수립과 안전망 구축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문화유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248건에 970억 원, 도 지정문화재 170건에 162억 원을 투입하여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보존․관리 부실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보수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보수조치가 필요한 도 지정문화재는 248건에 41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113건에 대해서 도 지정문화재 보수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5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보수정비가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리계획 5개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도 문화재 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내 지정문화재 전반에 대해서 정기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잘 반영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나 도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문화재 대부분이 고택․사찰 등 목조건축물과 하회, 양동마을 등과 같이 자연경관에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올해까지 총 3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5개소에 옥외소화전, 자동화재감지기, 방범용 CCTV 등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난에 취약한 개인이나 문중 소장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박물관 수장고, 전시관, 유물관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관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보․보물로 지정된 중요 목조문화재 38개소에 대해서 문화재안전경비인력 배치와 문화재돌봄사업, 비지정 종․고택 상시관리 등을 통한 문화재 모니터링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도 및 시․군 소방훈련 실시, 사회복무요원과 문화재지킴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지속적인 발굴과 근현대문화재에 대한 등록문화재 지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시기성도 중요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때 적기에 발굴․지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지정문화재 비중 감소율이 2009년 17%에서 2014년 16.7%로 등록문화재는 6%에서 5.6%로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도가 역사적으로 어느 지역보다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많은 지역으로서 앞서 그 가치를 규명하고 발굴․지정 노력한 결과이며, 한편 문화재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재 지정을 위해 심사에 보다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한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비지정 종․고택, 정자․누정, 효 관련 문화재 등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대민의식을 제고하는 등 많은 문화재 등록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대 이후 건축 제작된 근현대문화재에 대해서도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새로운 등록문화재를 많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이 지정된 도지정 문화재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비 지원을 통한 국가 차원에서의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지역으로서 대한민국 문화융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상의 혼, 민족역사가 담긴 소중한 자산인 우리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장경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용선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의원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잘사는 경북,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한 전인교육에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7월 중순부터 포항 항도중학교에서 발생되었던 신체폭력과 성폭력 사건을 얼마 전 TV를 통해 접하면서 고등학생을 둔 애비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되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4대 규제 기요틴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4개 과제를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규정하고 정부에 개선 및 폐지를 건의하였고, 정부는 12월 28일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4대 규제 기요틴 과제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올 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도에 올 6월까지 관련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폐지 또는 개선토록 지시한 네 가지 조례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둘째,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셋째,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넷째, 제주도 문화예술 조례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9대 의회에서 제정된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와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각각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면서 지역 건설단체들과 함께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핵심은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60%까지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타 지역업체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지역기업의 독과점화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경쟁력 제고 노력의 약화와 부실업체 퇴출도 저해 되는 등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위법령에 근거 또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5년 전 제정할 당시 정부에서는 재의 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도 전국 대상 입찰공사에 대해 49%까지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정 당시 정부의 별도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50%가 넘는 발주공사가 작년에만 2438억 원 중 1275억 원으로 52%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사에 왜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처벌하면서 위장전입 업체는 처벌도 하지 않으면서 왜 이런 발상을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역경제를 완전히 고사시키려고 하는 개악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상북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도지사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참조)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도급비율 반영 현황
(부록에 실음)

  표에서 보듯이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은 촉진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어물쩍하게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법에서 정하는 허용범위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칠곡군 등의 경우 현행 조례 폐지 수순을 밟기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상급기관인 도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경우 지난 제274회 정례회 도정질문 시 김수문 의원이 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건의에 대해 당시 교육감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것입니까? 제정하실 의지가 없습니까?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 및 교육청의 각종 SOC사업과 축제관련 사업의 발주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10대 의회에 입성한지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 경험이 있어 기업 활동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한 바도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상임위 업무보고, 현지방문 시 줄곧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대해 일관되게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타 실국에 비해 사업예산이 많은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해서도 분할 및 단계별 발주, 지역의무 및 주계약자 공동 도급, 지역제한 제도 등 열악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추적 관리해 왔습니다.
  금번 도정질문을 위해 도 및 교육청의 2014년도 SOC사업과 축제 관련 사업의 발주 건수 대비 수주 건수와 총액에 대해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봐 주십시오.

      (참조)
  건설(SOC)사업 발주관련
(부록에 실음)

  안동시의 경우 수주건수 83%에 수주총액 비율은 54%이고, 청도군, 칠곡군울진군도 대부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허울만 좋을 뿐 돈은 대부분 타 지역으로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의 경우는 지역업체 수주율이 99%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타 지역업체가 수주한 내역을 보면 영천 별빛중학교 교사 신축 전기공사와 안동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풍천중학교 교사신축공사의 경우 각각 4억 7000만 원, 5억 3000만 원, 46억 원의 공사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전라북도 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는 시⋅군의 각종 축제와 이벤트 행사와 관련된 발주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참조)
  국·도비 지원 각종 축제(이벤트 행사 등) 발주관련
(부록에 실음)

  여기에서도 포항의 경우 80.3%가 지역업체 수주 대비 수주총액은 턱없이 낮은 42%이고, 청송도 79% 대비 47%, 고령도 61% 대비 48%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의 경우는 작년 한해 총 12건 중 무려 절반인 6건이 타 지역 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예컨대 경북과학교육한마당 이벤트 위탁 계약의 경우 2670만 원이 들어간 큰 행사였음에도 전문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타 지역업체에 행사를 맡겼다는 구차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목적 달성이 용이할 것으로 미리 판단하여 서울⋅부산 등 대도시 소재 업체만 계속 선정한다면 경북에 소재한 업체는 단 한건도 수주를 못해보고 다 망할 판입니다. 이런 분석결과를 볼 때 표면상 지역업체의 수주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지만 정작 돈은 타 지역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하고 역행하는 시군에는 페널티를 부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경북 도내 각종 축제관련 입찰공고와 타 지역 입찰공고 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입찰입니다.

      (참조)
  경상북도내 일찰공고
(부록에 실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공개행사, 금액 2억 원으로써 전국입찰입니다.
  다음, 낙동강세계문화대축전 총괄행사 전국입찰입니다. 청송사과축제 전국입찰입니다. 성주생명문화축제 전국입찰입니다.
  타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
  타 지역의 입찰공고
(부록에 실음)

  금액 2억 원입니다.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전라북도 하나입니다. 국제탄소페스티벌 2억 원입니다. 전라북도 하나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전라북도 하나입니다. 명량대첩축제 역시 전라남도 또는 광주입니다. 한마음대축제 역시 전라남도 내입니다. 지방한마음대축제 서울 또는 인천입니다. 양양 송이축제 4000만 원으로써 큰 금액인데 양양군에 하나입니다.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역시 전라북도입니다.
  타 지역 입찰공고의 입찰참가 자격을 보면 하나같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그 지역 내 업체이어야 한다는 지역제한을 자격의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반면, 경상북도 내 입찰공고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국으로 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삼국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민간 대기업에 어떻게 지역업체에 배려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괘씸죄라고 얘기합니다. 법령, 조례, 규칙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행하는 공직자의 생각이 콩밭에 가 있는데. 언론에 의하면 신도청으로 이사를 위한 업체 선정도 전국입찰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숙한 것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약은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모두 버리고 3백만 도민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우리 도내 각종 입찰에 있어서 지역제한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균형건설국 업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 중의 복지는 바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SOC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주기식, 분배식, 선심성, 쓰고 나면 없어지는 그런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선순환을 통해 계속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 바로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건설산업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에 밀려 매년 하향곡선을 긋고 있던 SOC사업 예산이 김관용 도지사님의 정치력과 중앙 인맥, 열다섯 분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 잘 하고 힘 있는 정치인을 뽑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민이 잘 살고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보다 19.7%가 증가한 총 6조 3243억 원이 우리 도내에 투입되어 도로, 철도, 항만 등 광역 SOC망을 확충해 사통팔달 밭전(田)자 형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터는 철도의 시대입니다. 통일을 대비해 동해중⋅남부철도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의 연결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목표로 한층 더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루 속히 영남권에 신공항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도로, 항만, 철도 인프라가 모두 구축된들 하늘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길 개척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포항 항도중학교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8일 방송되었던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일부분을 동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15시 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22분 동영상 상영종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다. 1년 넘게 모르고 학생들의 신고는 무시하고 장난으로 인식하는 불감증, 피해학생을 한번 제대로 살펴만 보았어도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담임선생님의 자괴감 섞인 변명 아주 궁색합니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이 무색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학부모의 잘못이 큽니다. 먼저 내 자식만 귀한 줄 아는 학부모의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명감이 없는 선생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학부모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기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외부적 교육환경 개선에 관하여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의 내부적 환경개선은 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사명감 없이 돈벌이로만 여겨서는 못하는 직업입니다. 연금개혁으로 인한 명퇴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명예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것은 또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교육감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명품교육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경북교육, 콩나물시루가 되어 버린 양덕초등학교 교육현실의 경북교육이 명품교육입니까? 아니면 교육감께서는 열심히 좋은 정책을 연구하여 시달하지만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육청 공직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우왕좌왕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명품정책을 용도 폐기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너무나 마음속 깊이 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학교 교육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일선교사들과 교육청 공직자들의 마인드도 새롭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폐쇄적 사고, 끼리끼리 문화 등 외부에서 보는 교육당국의 시각이 결코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각성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경북은 유학을 중시하는 선비의 고장입니다. 화랑정신의 문화가 이어지는 고장 경북의 진정한 명품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복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1년 동안 폭력에 시달려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하여 설득력 없는 조치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의 집합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하십니까?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뼈저리게 인지하시고 경북의 명품교육을 위한 방안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 자리가 집행부의 정책부재를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지만 정책방향이 옳을 때는 칭찬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시사항을 발 빠르게 대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검토를 이끌어내고 지역업체를 위하여 대형공사에서는 공구 분할발주, 단계별 발주로 전환하겠다는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엄숙한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백만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노력하신 공직자분들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분발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선배․동료의원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의장님, 허락을 간청합니다. 
○부의장 장경식  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소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식  박용선 의원, 훌륭한 도정질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박용선 의원님께서 정부 4개 기요틴 규제의 문제점, 도 및 교육청 발주의 SOC사업 관련, 또 지역균형건설국 업무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포항향토청년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특히 어두운 이웃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이 컸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건설산업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지방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현안문제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해서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이러한 규제개혁에도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즉, 복잡한 법규로 인해서 기업유착과 민원처리 지연, 투자저해를 가져오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나가되, 약자를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정책규제는 오히려 강화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조례 중에서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경쟁제한 규정이 있는 건설산업육성조례, LED조명 보급조례, 로컬푸드조례를 비롯한 4개 조례를 규제 기요틴으로 정하고 6월말까지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요틴이란 프랑스혁명 당시의 사형기구인 단두대입니다. 그래서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그런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특히 건설산업 육성조례의 경우에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수도권 대형건설업체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해서 선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는 영세한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9대 도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도내 건설사가 공동도급 49%, 하도급 60% 이상의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에서 지역업체 참가비율을 정한 것은 도가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지방비가 50%를 넘어서고 있어 관할 지역업체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으며, 영세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조례 제정 당시에 지방계약법과 관련예규의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앙부처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례심사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이번 조례개정 요구에 대해서 저는 2월 15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정불가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단호한 입장을 확인해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방침철회를 위해서 지난 2월 1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한 정책규제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조례개정반대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종적인 방침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16개 광역시도와의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문경시와 칠곡군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절차를 중단토록 조치했으며, 아직도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영천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지도와 권고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부의장, 장대진 의장과 사회교대)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며, 지방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시․도는 16군데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남을 제외한 16군데가 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 조례에서 규정한 비율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지역건설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박용선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없는 안정된 교육실현 방안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축제․행사 발주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참다운 인성을 기르고 교직원의 마인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인성교육과 교원 인식변화에 중점을 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학생들이 참다운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정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함께 체험하면서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 학교스포츠동아리, 예술교육 확대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학당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역의 향교, 문화원에서 전통예절, 한자, 전통음식 등을 공부하며 효․예와 같은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스포츠동아리는 전 학교에서 3월 중에 구성하여 학생들이 연간 17시간 이상 활동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우정과 협동심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술교육 확대와 관련해서는 1인 1악기 972개 학교, 오케스트라는 84개 학교, 뮤지컬․연극동아리는 40개 학교, 예술동아리는 60개 학교를 운영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을 기름으로써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 그리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울림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우선 48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전 학교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어깨동무학교를 115개 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하며, 학생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래상담, 또래조정, 자치법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친구사랑동아리를 학교별로 운영하여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 마인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교원대상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3월에는 전체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4월에는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972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찾아가는 맞춤식 연수를 9개 지역에서 4월 초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연수도 강화하겠습니다. 5년마다 30시간 이상 상담연수에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담당교사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7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5월과 6월에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하여 자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직원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호사, 장학사 등 11명의 전문가로 현장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지원단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민원도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95명의 학교폭력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전문 컨설턴트를 지속적으로 재교육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 언제든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상시 컨설팅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신체폭행, 금품갈취 등은 줄어들고 있으나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언어폭력과 같은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철저히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어순화 주간, 욕설 없는 날, 존대 사용의 날 등을 운영하여 학생중심 언어문화 개선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PC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익명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전담 경찰관과 학생들은 카카오톡이나 SNS로 친구맺기를 하여 사이버폭력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과 교사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학생이 없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애 의원 질문에 대한 실․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는 강철수 소방본부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의장이 안내드린 대로 지금 봉화 산불진압현장에 출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병환 안전행정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애 의원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배영애 의원님께서 도내 안전정책 관련 재난에 선제적 대응, 소방장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대책, 김천소방서가 양천동 이전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증진 방안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며, 먼저 각종 재난에 선제적 대응과 소방장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소방 여건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은 3061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도민은 900명, 면적은 6.2㎢로 전국 평균 0.24㎢에 대비 24배 넓어서 골든타임 내에 현장 도착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소방서 4개소, 119안전센터 12개소를 소방력 공백이 큰 군지역과 면지역 순으로 설치하여 출동시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해서는 특수소방장비 보강과 노후장비 교체가 필수적인데 금년에 다목적 무인파괴방수탑차, 굴절사다리차 등을 28대 보강하고 노후 소방차량 68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위기대응체계 개편을 통해 방사능,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사고와 화학공장 등 사고 시 대형 재난 방지를 위해 구미지역에 119특수구조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포항시 기계면에 2017년까지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수사고 시 중앙정부, 전문대응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위해 구미화학재난방재센터, 대구 달성에 중앙119구조본부와 특수사고 업무협약으로 지역특수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형사고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군․경찰 등 유관기관과 특수분야 전문가 등 민간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긴급 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소방서별 매 분기 불시에 시행하여 지역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영천시 금호읍 경마공원에 2018년까지 소방안전체험관을 설치하여 방사선, 화재, 교통안전 및 어린이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대응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유치원,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지진, 화재 긴급대피를 체험할 수 있는 이동 안전체험차량을 1대 더 추가 제작하여 오지지역 초등학생들에게도 소방체험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해 안전의 중요성을 조기에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소방서가 김천혁신도시가 아닌 양천동으로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김천소방서는 26년 경과한 노후화되고 협소한 청사로서 시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지역으로 신속한 출동이 곤란하여 이전이 시급합니다. 도내 소방서 신축은 부지는 시․군에서 무상사용 제공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소방서가 당초 혁신도시에서 양천동으로 변경된 이유는 김천시가 시내 각 지역에서 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6회에 걸친 회의 끝에 양천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부지에서 혁신도시까지는 소방차 출동 시 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향후 김천혁신도시의 소방 수요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혁신도시 내에 119안전센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으로 실질적인 도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경북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국민안전처가 작년 11월 19일 출범되었으나 아직까지 지방조직 신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 3월 5일 시․도의 재난안전 실․국을 6월 30일까지 설치토록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선 개편안이 시달되는 대로 안전조직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겠으며, 이번 조직개편이 안전혁신의 대전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의 신고 활성화와 안전 대진단의 주기적 실시로 위험시설물, 재해취약지구 등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실제와 같은 반복 훈련으로 재난 유형별 매뉴얼 가동점검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현장 대응능력 확보, 시스템 가동, 안전문화 확산 등으로 안전경북 실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안전 관련 7가지 인증 기준에 맞는 사업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안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제대, 아주대 2개 연구소에서 지원 및 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준비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전국에서는 10개 자치단체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통하여 일상생활 중 사고로 발생하는 도민들의 피해와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관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확산, 우리 도의 안전 이미지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영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의원  소방서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천소방서가 혁신도시 양천동으로 변경된 이유가 부지대금이 30억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안전사고가 예고가 있나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1초의 사고는 납니다. 골든타임 5분을 한 번 놓치면 30억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신축 장소를 외진 곳으로 옮기면 화재에 대비해서 소방행정이 아니고 소방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면 특정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소방서, 119안전센터 근접배치 시책과도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두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 보충질문은 의용소방대 축소 답변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인력 축소를 하고 농촌지역에는 증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농촌지역에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무급직으로 와서 소방대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답변하셔야 되고. 
  또 국장 정도라면 김천혁신도시가 지금 인구가 2만 5천 정도, 앞으로 2만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이 되는데, 혁신도시에서 지금 옮기는 이전소방서하고 거리에 차를 타고 한번 가 보셨습니까, 몇 분 정도 걸리는지 가 보셨나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금 현재 소방…
배영애 의원  지금 골든타임이 5분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15분 걸립니다. 저는 가봤어요. 그러면 15분 걸리면, 5분이 골든타임이고 15분이면 인명피해라든지 모든 게 30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소방서를 이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 축소에 대해서 이것도 농촌지역에 귀농한 분들도 있고 젊은 청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생업에 지금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급으로 의용소방대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한번 현실에 부딪혀 보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은 쓸데없이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근본부터 폐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구체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경북 및 산하 시·군 사무소 운영에 관한 것도 본 의원 질문 내용은 경상북도 서울사무소 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것인데 답변과 관련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보고, 그리고 예를 든 강원도 사례와 같이 도와 시·군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 적어도 경비절감 정도는 이루어진다고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것이니 축소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종합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군 출장소 문제는 검사 차원에서 업무지도․점검을 해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먼저 소방관련 해서 소방본부장이 지금 현재 봉화 소천에 화재진압 출동으로 현장지휘 중에 있어서 안전행정국장이 구체적인 충분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배영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적합한 안을 만들어서 충분히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애 의원  예,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 아닙니까? 이거는 1분 만에 터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30억 정도가 지출된다고 해서 옮긴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특정한 이유때문이 아닌가 하고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근본부터 폐지할 것은 일찍 마무리 시점을 찾아서 폐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을 많은 분들한테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시골에 한번 출동하면 출동수당이 7300원인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3만 원 회비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또 대부분 연세가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폐지하라는 그분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배영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진  배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도 의원의 질문에 우리 국장 답변을 듣지 못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의원님께서 댐 주변지역에 대한 도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는 댐 현황을 말씀드리면, 완공된 댐이 안동댐 등 11개, 추진 중인 댐이 대덕댐 등 2개, 계획 중인 댐이 영양댐 등 2개로서 총 15개의 댐이 완공되거나 계획 중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댐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물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가히 물 문제가 인류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권역별로 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사업으로 추진․운영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댐 건설은 도로나 철도 등과 같이 국가나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익적 사업이라는 데는 이설이 없으나, 이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과 재산적 손실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댐건설에 따른 혜택과 부담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1999년도에 제정을 하여 댐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지원책을 추진하여 다소나마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건설 중인 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내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성덕댐, 영주댐, 부황댐에 대하여 금년에만 18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총 건설기간 중인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6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 이후에 댐이 존치하는 기간 동안 댐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내에는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 등 8개 댐 주변지역에 대해서 올해 117억 원을 비롯하여 해마다 발전 및 용수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해당 댐 주변지역에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댐 주변지역의 합리적 보상과 발전에 대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낙동강 연안 광역계획 공동수립 등의 연구용역을 2013년과 2014년에 대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를 하였고, 그 용역결과물을 근거로 물 관리 일원화 등 개선책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댐사업 계획 수립 전에 사전검토협의회와 지역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법령인 댐법이 작년부터 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댐을 비롯한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물산업화의 단계로까지 승화시키기 위하여 세계물포럼을 대구시와 공동으로 유치하여 400여 개에 달하는 섹션(section)에 대하여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로부터 학술적, 현실적 대안을 제시토록 하는 등 물 문제 해결과 함께 수자원 관리에 있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포럼에서 제시된 개선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앞으로 건의를 하는 등 개선을 위하여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수자원을 지역의 소중한 재산이자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할 귀중한 유산으로 생각을 하고 알뜰히 관리하여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물선진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의원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협력사업에 물분야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구가 대도시 등 댐 지역과 교류를 통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지금까지는 그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마침 어제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위원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28가지의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개최가 들어가 있고, 또 도농상생 교류협력사업,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농촌체험 투어 등 대도시와 농촌 간에 상호교류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윤종도 의원  아, 어제 채택이 되었습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윤종도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안동댐을 비롯한 임하댐 상류지역에는 각종 환경규제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의 요인도 이러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준하는 피해지역에 근본적인 여러 가지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댐을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이용함으로 해서 용수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그리고 발전이라든지 혜택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지역민들의 불편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게 어디까지가 적정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이론이 많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일거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 경제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어떻든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것은 내놓고, 피해를 본 사람을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마침 또 세계물포럼이 열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옵니다. 세계물위원회 위원장이 브라질 분인데, 그분들도 오고 하니까 댐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개선이 되는 방향을 정말 국제적으로 마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지역이 23개 시·군에 여러 시·군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구를 포함한 부산까지 지금 현재 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쪽과 또 수혜를 받는 쪽하고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몇 년 전만 해도 일사일촌맺기운동 이런 운동과 비슷한, 부산에서 어느 군, 어느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농업을 하는 지역의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의원님 제안을 귀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도시와 농촌 간에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류 협력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 시혜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지역본부가 대구에 있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의원  올 연말이면 안동으로 도청이 이전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물 관련 기관이 도청이전과 동시에 같이 이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를 일반적으로 K-water라고 합니다만, 지금 대구·경북본부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대경연구원 건물에 있습니다. 대구·경북을 같이 관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오히려 대구보다는 경북 쪽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력할 일들이, 원수를 우리가 대다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할 일들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본부는 대구에 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본부산하에 5개 지역 관리단과 5개댐 관리단이 있습니다. 이 10개 조직은 전부 다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안동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청도라든지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본부이전에 대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의원  본부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도청과 같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종도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윤종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축제 행사 발주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두환  박용선 의원님께서 시·군 축제관련 타 지역업체 수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우리 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 축제에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를 비롯하여 고령 대가야 체험축제, 봉화 은어축제, 포항 국제불빛 축제, 경주 신라소리 축제 등 5개의 축제가 선정되었으며, 다년간 대표 축제로 선정된 바 있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이 문화관광체육부의 일몰제 정책 폐지에 따라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시·군의 11개 우수 축제를 도지정 축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와 관련하여 타 지역업체 수주에 대한 도의 대책입니다.
  2014년 국·도비 지원 시·군 축제의 경우 발주 건수는 총 998건으로 지역업체가 수주한 건은 791건으로 79.2%의 수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주 총액을 대비할 경우 총 발주액 81억 2700만 원 중 지역업체 수주총액은 54억 6500만 원으로 수주율이 6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의 말씀대로 포항, 청송, 고령 등 일부 시·군의 경우 발주 총액 대비 지역업체 수주 비율이 5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 축제의 경우 축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명품 브랜드화 하기 위해 종전 관(官)위주로 추진해오던 축제를 민간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축제추진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한정된 예산으로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업체의 경험과 실적을 요구하다 보니 지역업체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기 위한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가진 업체로 하여금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만, 타 지역이 업체가 수주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보다 많은 도내 업체들이 지역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에 주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장·군수에게 권고·협의 하는 등 지역업체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보다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우수축제들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등 축제의 질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대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건설경기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관련과 SOC사업 및 축제관련 행사 발주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박용선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4대 규제 기요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지난 제274회 정례회 도정질문 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건의에 대해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 아무런 후속조치와 제정의지가 없는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4월 15일부터 조달청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을 당초 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재정건전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반경쟁입찰 시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적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하도급 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정되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이 영구히 배제된 사실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일반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우리 교육청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미제정 되어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가 아직 미제정 되어 있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현재까지 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사유 중의 하나는 일반광역자치단체처럼 대형공사 발주가 적은 학교시설공사의 특수성도 있지만, 금년 1월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 올 6월까지 관련조례 폐지 또는 개선요구에 대하여 우려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제정 관련사항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관련 사업의 발주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건설사업 지역업체 수주율은 99%로 높으나 각종 축제행사는 50%로 타 지역업체 수주비율이 높아 지역업체의 어려움이 많으며, 이런 분석결과를 볼 때 표면상 지역업체의 수주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정작 돈은 타 지역 대형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이에 대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 지역업체 수주건수 비율은 99%, 지역업체 수주 총액 비율은 또한 9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적하신 영천 별빛중학교 교사 신축 전기공사와 안동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풍천중학교 교사 신축공사는 지방계약 법령상 전국단위 입찰대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국단위 공사인 관계로 타 지역업체도 함께 입찰하여 지역건설업체가 공동도급에 참여함에 따라 서울과 전라북도 업체가 계약금액의 51%, 지역건설업체가 49%의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에 주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각종 축제행사와 관련된 발주현황을 보면 총 12건 중 6건을 지역업체에서 수주하여 지역업체 수주건수 비율은 50%이나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5400만 원(43%)으로 저조하며, 타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7000여만 원(57%)으로 타 지역업체 수주금액이 많았습니다. 
  한편, 경상북도과학교육원에서 시행한 2014년 경북과학교육한마당 이벤트 위탁 계약의 경우 대구와 경북으로 지역을 제한하여 견적제출을 하였으나 타 지역인 대구업체가 낙찰된 경우도 있습니다. 
  타 지역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주된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당해 행사와 관련된 전문업체의 수가 지역에는 없거나 적고, 행사진행의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타 지역업체 대구 4건, 서울․부산 각 한 건씩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을 각종 계약업무 추진 시 충실히 반영하여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예산절감을 기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정회 없이 끝까지 자리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교육위원회 강영석 의원께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와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이 의장에게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우리 60명 의원님들의 자유토론, 또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의원님들의 소견, 의견, 관계발전 등등해서 이 발언대에서 제약․제한 없이 이루어지도록 민주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누구보다 의장의 고유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원칙을 본 의장은 변함없이 지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이 강영석 의원에게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니면 강영석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 범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입니다. 또 우리 회의규칙이나 조례가 부족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거나 조금 현실에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차제에 강영석 의원님의 좋은 의견 반드시 받아들여서 미래 발전의 도의회 운영에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영석 의원의 발언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의원님들 전체에게 발언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있다면 의장이 빠른 시간 내에 이 본회의장에서 강영석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강영석 의원님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수 59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경제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장주
창조경제산업실장김학홍
일자리민생본부장김중권
안전행정국장이병환
문화관광체육국장이두환
농축산유통국장최웅
환경산림자원국장권오승
복지건강국장박의식
지역균형건설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본부장이상욱
도청신도시본부장최대진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김종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가족정책관신은숙
인재개발정책관김정일
투자유치실장홍순용
경북개혁추진단장장상길
공무원교육원장조우만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정병윤
의사담당관전화식
지방행정사무관임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