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10월 1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1.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4시 14분 개의)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옥성  의사담당관 황옥성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조현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이홍희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경상북도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김희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김정숙 의원 외 3인이 각각 발의한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태림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인중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혜련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구자근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황이주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조례안, 홍진규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외 1건 등 11건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이진락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한철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구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애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7건은 문화환경위원회에, 박용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경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조현일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조례안 23건, 계획안 1건, 기타 안 1건을 접수받아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2015년 9월 7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6건과 같은 날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7건을 포함한 총 33건의 조례를 2015년 9월 24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0일 장대진 의장님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2015년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의장상을 수상하였으며, 한혜련 의원님은 9월 19일 선덕여왕대상운영위원회로부터 제2회 선덕여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강원도에서 연찬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9월 17일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께서 삼국통일 정신계승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뜻으로 경주통일전을 참배하였으며, 교육위원회는 9월 22일 정부청사 교육부를 방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반대 등 결의안을 발표하고 의원 전원 1인 릴레이 시위 등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9월 24일에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여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각 위원회 및 기타 의정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Ⅴ. 기타 의정활동 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난 제279회 임시회 시에 의결한 바 있으나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관계로 도정질문 일정이 당초 10월 1일과 2일에서 10월 14일과 15일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본 안건으로 변경 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2015년 10월 14일 14시와 2015년 10월 15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23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윤종도 의원과 이동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도 의원, 이동호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 의원 수 58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김현기
경제부지사이인선
정무실장우병윤
도민안전실장허동찬
창조경제산업실장김학홍
일자리민생본부장김중권
자치행정국장이병환
농축산유통국장최  웅
환경산림자원국장김정일
복지건강국장김종수
지역균형건설국장최대진
동해안발전본부장이상욱
도청신도시본부장장상길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박성수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조우만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정병윤
의사담당관황옥성
지방행정사무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