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10월 14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5.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6.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7.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0.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2.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3.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14.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폐지조례안


24. 경상북도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5.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정상구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 이태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5.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6.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7.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0.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2.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3.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14.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폐지조례안
24. 경상북도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폐지조례안
25.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
                                                             (14시 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간단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에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제73조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정상구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4시 1분)
○의장 장대진  먼저 청도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정상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청도 출신 정상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의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몸소 정책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부터 문화를 모토로 출범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벌써 9번째로 유라시아 문화특급 실크로드 경주엑스포가 이번 달 18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역대 최대규모인 117개 국 7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세계 군인들의 우정 및 위상 향상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나아가 경북을 한층 더 도약시키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자평합니다. 관련 행사에 종사하신 모든 공직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북형 한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한옥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고품격, 친환경, 녹색성장 시대의 대안적 주거형태로서 한옥의 가능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급성장 시대의 산물인 아파트 보다는 옛 정서를 향유할 수 있고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한옥에 관심을 갖는 도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례로 2013년도에 국가한옥센터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주거 선호도에 있어 한옥이 53%, 아파트가 17%, 단독주택이 10%로 한옥 선호도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예로부터 경상북도는 한옥의 고장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한옥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우수한 한옥이 2010년 기준으로 297동으로서 전국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재 한옥을 제외하고 비지정 한옥의 경우에도 약 8만 9000여 채로 추정될 만큼 많은 한옥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통한옥마을 중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 양동마을을 비롯해 무섬, 한개 등 4개의 국가지정 민속마을과 주실, 두들, 산운, 한밤, 달실 등 30여 개의 비지정 전통한옥 마을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뒤늦게 국가 차원의 종합적 한옥 진흥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14년도 6월에 제정하는 등 한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 전북, 서울 등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한옥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한옥붐을 조성하는 등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국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옥의 고장이라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아직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겨우 작년부터 한옥조사와 경북형 한옥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등 매우 실망스러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보다도 훨씬 앞서 추진 중인 전남의 행복마을과 서울 은평 한옥마을을 사전 답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할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슬라이드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담양 유천 행복마을·창평 슬로시티·서울 은평 뉴타운내 한옥마을 사진
(부록에 실음)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전남 담양군 유천리 일원에 조성된 유천 행복마을입니다. 2011년에 한옥마을로 지정되었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전원마을 사업부지로 조성한 사례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2007년부터 추진해온 행복마을은 전라남도 전역에 135개 마을 1850여 동이 조성되었으며, 2013년까지 22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었고 특기할 사항으로 이중 47%인 1000여 명은 타 시·도민입니다. 또한 민박과 각종 체험프로그램,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소득이 매년 30∼40% 성장하고 있으며 농외소득증대, 일자리창출, 한옥 우수성 홍보 등에 있어서
도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담양군 창평리에 조성된 창평 슬로시티입니다. 
  전통가옥 20여 채와 돌담길 등 고택의 예스러움과 쌀엿, 한과, 된장, 고추장 등을 슬로푸드로 특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창평면사무소 사진입니다. 
  주변 전통한옥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총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2014년도에 완공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서울 은평구 뉴타운 내 단독 주택지에 조성되고 있는 한옥마을입니다. 
  북한산 자락을 끼고 있어 앞으로 자연환경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타 지역 한옥마을을 벤치마킹하면서 습득한 여러 사안들과 우리 현실들을 종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는 경북형 한옥모델을 개발하여 도민들에게 보급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성공한 모범사례가 거의 없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뚜렷한 방향 설정과 전략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경북형 한옥모델의 특징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경북의 한옥 경관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기존의 전통한옥마을을 잘 보존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북에 산재한 한옥의 보전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시·도에서 보듯이 요즘 한옥에 대한 관심과 귀농·귀촌 세대 중 한옥을 짓고 싶어 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한옥 건축비는 평당 1200만 원 정도로 일반주택보다 평균 2∼3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북형 한옥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부지와 건축비용을 실수요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축공사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무엇이며, 한옥마을 조성 시 지원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라남도 등에서는 새로운 한옥단지 조성에 따라 농촌인구의 유출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옥사업지구계획이 도청 신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도시 이외에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권역에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광 자원화사업과 연계하면서 궁극적으로 도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타 시·도의 민간개발 방식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답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사업시행을 시공업자가 일괄 추진하여 분양하는 민간개발 방식이 아니라 건축주 위주로 진행하는 방식의 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한옥건축에 따른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옥 R&D센터 설립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도내에 4개 시·군에만 조례가 제정되었고 한옥을 전담할 인력과 조직이 구성된 곳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청사를 한옥 형태로 건립하였습니다. 담양군 창평면사무소와 같이 앞으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의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내 일선 관공서에도 한옥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우선적으로 청도군 화양읍의 화양읍사무소를 추천합니다. 화양읍은 청도읍성과 객사건물인 도주관, 청도향교가 잘 보존되어 있어 노후한 화양읍사무소의 한옥건축을 통해 화양읍의 한옥경관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강수량에 비해 물 수요량이 많아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아프리카와 같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극심한 가뭄 발생 횟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물과 수질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경상북도에는 낙동강 및 형산강을 포함한 6개의 국가하천과 병성천을 포함한 359개의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포함하여 총 3821개의 하천이 있으며, 총연장은 1만 5846km입니다.
  낙동강 권역은 낙동강, 태화강, 형산강, 기타 수계로 나뉘며, 각각의 수계내의 수질측정망 수를 살펴보면 낙동강은 538개소, 태화강은 40개소, 형산강은 37개소, 기타 수계는 118개소로 총 733개소의 측정망이 있습니다.
  이중 낙동강 수계 내에 위치한 수질측정망 수는 98개소이며, 우리 도가 직접 측정하는 지점은 7개소, 형산강 수계는 총 7개소 중 2개소, 기타 수계는 총 5개소 중 1개소로서 경상북도가 직접 측정하는 지점은 고작 10개소에 불과합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8개 광역자치도 중 가장 적은 측정망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 중에서도 제주, 인천, 광주, 대구 다음이어서 면적 대비 너무 적은 측정망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염이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하천에 대해 자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체 측정망 확충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질 오염도가 높거나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시급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수질 측정망 확충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수질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이 거의 바닥 수준으로 도달한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더 자주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비상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소중한 수자원으로서 하천수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도는 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낙동강 권역의 경상북도 지역내 주요하천 측정망 지점 중 최근 3년 간 수질상태를 잘 살펴보면 BOD의 경우 낙동강 본류인 달성 대암, 포항 형산강 등 4개 국가하천 본류와 지방하천인 포항 칠성천 등이 하천 환경기준 1등급인 2PPM을 초과하였으며 T-N(총질소)의 경우에도 대부분 하천의 기준수질인 1.5PPM을 초과한 불량한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점의 36개월 중 최대 농도값은 기준 농도의 수십배에 해당하여 심각한 분원성대장균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유역내의 축산분뇨 등 부적절한 관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의 주요 하천 측정망의 수질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방하천의 수질 대부분이 개선보다는 악화추세에 있으며 이들 측정망의 중상류 지점의 경우에는 보다 악화되어 있는 지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점점 더 그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하천수를 잘 이용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풍부하고 깨끗한 하천수를 물려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청도천이나 백천 등 지방하천을 근본적으로 잘 살리기 위해서는 불특정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배출되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의 경우 외에도 생태적 특성도 유사하게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생태 특성에 대한 정밀조사가 국가조사와 병행하여 최소한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현재 지방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특성조사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동댐, 임하댐, 군위, 영천, 안계, 감포, 운문댐 등 도내에 운용 중인 모든 댐 하류 지방하천의 경우 생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운문댐 하류 동창천의 경우에도 매우 심각합니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을 막다보니 부족한 유지수로 인해 각종 어패류 등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를 하고 나면 피부병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댐하류 수질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대진  정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정상구 의원님께서 경북형 한옥 활성화 방안, 또 수질측정망 운영, 지방하천 수질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도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시고 10대 도의회에서는 예결위원, 건설소방위원으로서 도민 안전과 복리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한옥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를 능가하는 식견으로 현장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도청 이전과 더불어서 대규모 한옥단지 구상, 또 건축사협회와 함께 한옥모델 개발 등을 검토 중에 있는 과정에 그 방향제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 수준높은 대안과 활성화 방안 제시에 우선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북형 한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로 지정된 297채의 전통가옥을 비롯해서 총 8만 9800여 채의 한옥이 도내 전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국 전통가옥 문화재 지정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경북이 297건 지정이 됐습니다. 전남이 67건, 경남이 57건 해서 전국 656건이 지정되었는데 경북이 45.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친환경 문화의 확산, 귀농․귀촌의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한옥의 건축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서 우리 도에서는 2013년부터 경북형 한옥모델 개발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옥포럼을 구성하고 여러 차례 심포지엄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2월이면 그 결과를 내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모델을 여러 형태로 개발해서 전통한옥으로 건축했을 시 평당 가격이 아까 제시한 1200만 원, 좀더 하면 1600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 것 하면 계층별로 또 재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600만 원 선으로 한번 끊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건축사협회에서 개발해서 그 모델을 수요자가 선택하도록, 설계하는 사람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경북형 모델의 특징으로는 전통미도 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의 실용미도 잘 조화된, 좀 보급이 용이한 대중성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통가옥의 역사성과 고전미를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선해서 대중적으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한옥 확대의 폭을 좀 넓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즉 전통한옥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은 살리면서도 좀 불편함이 없도록 실용성을 강화하는데 내부적인 조정이 되도록 중점을 두는 한편, 또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재의 다양화, 제작기법의 표준화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과 같이 새로운 한옥모델 조성 못지 않게 기존에 산재한 한옥 보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도내 한옥을 전수조사 해서 우수한 한옥 자산을 보유한 마을은 건축자산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동시에 진흥지역의 조기정착을 위해 한옥보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들 집단인 건축사협회에서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개발한 모듈화, 첨단시공법, 선진단열열처리공법을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한옥자재에 대한 인증제 강화, 공동구매 활성화 같은 시책을 통해서 건축비 절감과 공기단축을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한옥사업지구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도시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고 이러한 한옥지구가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되고 귀농․귀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한옥 R&D센터는 한옥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옥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한옥진흥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한옥진흥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9개 시·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일선 관공서에서도 한옥청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옥으로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한옥건축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옥형 청사에 대해서는 청사건립비 지원에 있어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UNWTO 사무총장인 리파이 총장이 신청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UN기구 여러 기관장과 함께 오는데, 그것은 신청사가 한옥으로, 또 안동 하회 전통마을과 연결된 관광자원의 국제화를 직접 보겠다 이렇게 해서 엑스포 폐막식에 오는 김에 다시 한 번 UN기관 일행들이 방문하게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기가 본 것 중에 세계에서 처음 있는, 관공서 중에 전통미를 살린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망은 환경부 주관으로 하천의 관리주체, 규모와 용도에 따라 환경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또 우리 도가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낙동강 수계의 하천수 측정망은 총 203개인데, 그중에서 48%인 98개가 우리 도내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에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하천수 측정망은 10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체제가 매우 중요하고 또 앞으로 의원님 지역구인 청도천을 포함한 하천의 주요지점에 대한 수질측정망 운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염방지의 사례를 매기고 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것은 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수질관리대책입니다.
  하천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 물질 저감이 관건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환경 전문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웃음소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점오염물질 저감이 이게 키(key)이기 때문에. 인공습지 조성과 생태계 유수지 설치와 같은 저감대책을 대대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조사를 강화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댐 하류에 있는 그런 하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경상북도 전역의 문경, 예천을 비롯한 지역에 가뭄이 좀 심각합니다. 강우량이 너무 축소되고 댐저수율도 지금 많이 줄어서 관련 기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또 기상관측소 해서 같이 대책회의를 오전에 했습니다. 여기서도 댐 하류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댐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하기 때문에 하류 하천의 유지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식수 공급을 일부지역은 해야 되고, 또 농업용수 밭작물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식수는 수자원공사에서 병 물을 만드는 생산량을 파악해서 항상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천이나 물과 더불어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입니다.
  정상구 의원님께서 수질측정망 확충, 지방하천 수질관리와 수생태계 조사 및 댐 하류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일선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하천 수질관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측정망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측정망은 하천이나 호소 등에 대한 수질의 변화추세를 파악해서 수질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그 규모와 용도에 따라 각 기관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망의 신설과 변경은 현재 환경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낙동강권역 733개의 수질측정망은 우리 도와 경남도,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등에 설치된 하천수, 호소수, 농업용 저수지 등이 모두 포함된 개소 수입니다. 낙동강 수계의 하천수 측정망은 203개소입니다. 그중 98개소가 우리 도내에 설치되어 있고 도 자체 운영하고 있는 측정망은 10개소입니다.
  도내 수질측정망이 국가하천인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하천 수질측정망이 다소 적은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도 칠성천, 대종천 등 지방하천 주요지점에 수질측정망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방하천의 자주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측정망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수질오염도가 높거나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청도천, 동창천 등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천별 특성을 파악해서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수질측정망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에 대한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특정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은 총오염물질배출량의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1등급의 깨끗한 하천수 유지를 위해서는 공장과 하수, 축산폐수 등 점오염원의 오염물질뿐 아니라 도로,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총사업비 609억 원을 투입해서 포항시 등 8개 시․군 15개소에 인공습지, 생태유수지의 설치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의 정화기능 복원과 수질개선을 위해서 1995년부터 도내 48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167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관리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의 수생태계 특성조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낙동강 수계를 18개 권역으로 나누어 5년마다 물 환경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물 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질관리 대책뿐만 아니라 지방하천에 대한 건강성 평가, 서식생물 조사 등 수생태계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도에서는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정밀한 수생태계 조사를 위해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난 7월 개관한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과 긴밀한 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하천의 수생태계 특성조사가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댐 하류 지역의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댐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에서 미래 기후변화와 물 수요량 등을 예측해서 방류량 조정 등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댐은 수량 확보를 최우선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갈수기 때 하천 유지수의 부족으로 수질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수질과 수량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도내 댐 하류지역의 하천 유지수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확대,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동창천 등 도내 댐 하류 지역에 대한 하천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질과 수생태계 관리에 대한 정상구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 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14시 40분)
○의장 장대진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조현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람 중심! 경북 세상!’을 비전으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 6기가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의 미래를 밝힐 사업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하는 동시에 소통과 화합으로 사람 냄새가 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안전한 학교, 최상의 교육복지 등 명품교육을 만들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올 한 해는 우리 웅도 경북이 용틀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며칠 전 장대하게 막을 내린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저비용 고효율의 알뜰 대회라는 찬사와 함께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된 사상 유례 없는 명품 대회로 이끌었으며, 또한 지난 8월부터 약 두 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실크로드 경주 2015’ 등 큰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이제 미래 천년을 새로 준비하는 ‘신도청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련의 큰 과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정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건강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작금에는 그 무엇보다 건강과 의료서비스가 중요한 화두입니다. 의료관련 산업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고, 기회의 땅을 향한 각축이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의료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의료서비스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고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첨단의료산업의 집적지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입니다.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듬해 2009년 8월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첨복단지 유치는 의료산업 45조 원, 관련 산업 37조 2000억 원 등 총 82조 2000억 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다 의료산업 20만 4000명, 관련 산업 17만 8000명 등 총 38만 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정체상태에 처해 있는 대구․경북의 인구증가와 지역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성장 동력이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나온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세계적 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 국내외 외부환경 변화와 수요자의 욕구에 적합한 비전과 선제적인 발전전략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본 의원 우려가 됩니다.
  2009년 첨복단지 유치 이후 대구광역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전략수립 및 기업유치 등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2010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기업과 출연연구원의 유치와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다수의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북도는 유치의 성공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첨복단지 조성에 대한 역할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비록 단지가 대구 신서혁신도시 내에 조성되고 있기는 하나 그 파급효과가 대구라는 행정구역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경북이 첨복단지의 성공을 통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과연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첨복단지에 지원된 예산현황이 대구 160억 원인데 반해 경북은 8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지원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는 재단운영비 30억 원, 첨복단지 입주기관 연구개발 지원에 20억 원으로 총 50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경북은 재단홍보비 1억 원이 전부입니다.
  또한 2015년 10월 현재 경북도 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보면 첨단영상의료기기 사업 연구용역 3억 원, 양성자가속기 활용 암치료기기 개발기반구축 연구용역 5000만 원 등 두 개 과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첨복단지의 향후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대구는 연구센터로 경북은 의료R&D 기능과 기업유치를 각각 특화시킨다는 계획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첨복단지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38년까지 대규모 장기사업으로 2015년은 대부분 핵심인프라 구축 등에 치중하는 초보단계 수준입니다.
  그러나 초기 조성단계에서부터 미래 의료산업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더욱 선제적인 개발전략을 통해 경북만의 특화된 첨단의료산업을 선점하지 않을 경우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도청이 아직까지 대구에 있는 데도 첨복단지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이처럼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에 안동으로 도청을 이전하고 나면 이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이 더 희석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첨복단지가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의 허브로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포장보다는 알차고 현실성 있는 계획과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구경북첨복단지의 성공적 정착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경북도가 미래 의료산업의 새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첨복단지의 성공적 정착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대구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일부 성과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 경북의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북도의 다양한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첨단의료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료기록보관센터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던 과거의 진료기록은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로는 향후 치료와 법적 증거자료, 군대, 장애연금, 예방접종, 보험회사 제출 등 유사시 의사결정과 서비스 수요가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국내의 이러한 개인별 의료기록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정보센터는 전무하며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경북의 휴․폐업 의료기관이 총 433개소에 달하며 진료기록부 보관현황은 보건소 26개소, 의료기관 개설자가 407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진료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스톱 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보관센터를 대구경북첨복단지나 인근 경산 와촌 지역에 구축하여 창조경제 시대에 경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첨복단지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첨복단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경북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개별적 단편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구미․경산․영천․포항․안동 등 5개 도시와의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집중과 적극적인 지원, 각 기관 간의 협조와 네트워크가 원활히 작용해야 합니다.
  경북은 구미의 IT 융합․복합 전자의료기기, 경산의 신약, 화장품 및 비전자 의료기기, 영천의 한방의료산업, 포항의 포스텍 연구기관 R&D 기능, 안동의 백신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의료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토대는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연계사업에 대한 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략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 주요지역 구미․경산․영천․포항․안동의 거점별 집적화 단지 구축 및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실행전략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6월 새출발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이 1년 4개월이 흘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경영에 있어서 우리 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창조적 경영을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본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 질문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현일 의원의 서면질문-
  다음은『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는 곧바로 도의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효율적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방만한 경영과 양적 팽창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도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도차원의 제도 마련과 더불어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자기책임성과 경영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현재 경북도의 공기업 및 시․도 공동설립기관, 사단법인 등을 합한 산하기관․단체의 수가 총 34개 기관에 달하며, 특히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 9년 동안 새로 설립된 기관은 무려 13개 기관에 달하여 재임기간 중에 신설된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그동안 경상북도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단체장에 대한 성과연봉제와 성과계약제 도입, 임직원 성과 인센티브 도입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3년간(2012~2014) 해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4년 9월 25일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혁신과 경영정상화를 강력 주문하고 있고, 이에 앞서 경북도는 2014년 6월에 새출발위원회를 통해 ‘민선 6기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혁신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① 유사․소규모 기관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 ② 기관 CEO에 전문가 임용 확대, ③ 출자․출연기관의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한 신상필벌 확행 등으로 강도 높은 경영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가 출자․출연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한다고 선언했으나 그동안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 4개 기관을 통합하고, 기존의 농민사관학교와 농어업진흥재단을 신설하여 농어업진흥재단을 설립하며, 기존의 여성정책개발원과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신설하여 여성정책개발원으로 통합하고,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장학회를 통합하며,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을 통합하여 문화재단으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통합하여 생물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표 1>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현황

  혁신안 발표이후 약 1년 4개월이 지나는 현 시점에, 통․폐합 추진현황을 보면, 경북테크노파크 통․폐합 4개 기관만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9개 기관은 실제적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지어 통․폐합추진 4개 기관도 기능과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법인만 설립하기로 하여, 과연 실제 구조조정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혁신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과다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관간 중복 등이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피력해야 하는 데도 오히려 혁신안에서 새로운 기관을 신설한다든가, 추진현황에서 기능보강을 통해 완료했다는 식의 보고방식은 과연 경영혁신의 본래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의 경영혁신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창조적 경영을 선도하는 출자․출연기관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CEO 및 직원 모두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간다는 사명감으로 통․폐합의 성과를 제고하고, 경영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을 비롯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해가 넘어가면 학교운동장이 운동하는 주민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나아질수록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운동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운동장을 비롯한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가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더 많이 개방해서 지역사회의 중심센터가 되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집 주변 학교운동장을 둘러보면 주민들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개방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월 현재 도내 학교 체육시설을 갖고 있는 646개교 중 77%에 해당하는 497개교가 강당과 실내체육관을 갖고 있는데 이중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19%인 124개교에 불과한 반면 일회성으로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44%인 무려 217개교나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조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은 조례가 아닌 교육규칙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의도하는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일선 학교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은 선뜻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쉽게 개방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집 주변에 있는 학교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학교 내 실내체육관 1개를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12억 원으로 모두 5964억 원이고 잔디운동장은 67억 원이나 됩니다. 이 모두가 어디에서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지역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해서 학교시설은 모두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시설들입니다.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는 학교는 근린주거지역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가 교육목적 달성과 함께 주민을 위해 문화복지, 체육, 평생교육, 공원, 녹지공간 등 지역사회의 중심시설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등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제한적 개방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 개방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우리 도의 교육규칙은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개방 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향상에 기여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학교시설 개방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에서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자치조례 제정이 어려운 실정인데 전국교육감협의회 개최 시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진 의장, 윤창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면밀하게 살펴 도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한발 앞서 준비하고 끊임없이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도정을 펼치고 도민을 섬겨 그 정성이 도민마음에 닿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창욱  조현일 의원님 질문에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조현일 의원님께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출자․출연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산라이온스클럽 회장을 하고 청록장학회 회장을 역임을 하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오셨고, 10대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특히 청년실업 대책에 깊은 관심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현장의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와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을 위해 면밀한 분석과 함께 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의료산업을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부응해서 2009년 우리 도와 대구시는 공동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첨복단지는 2010년부터 2038년까지 총 4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장기사업으로 사업비 구성은 국비 1조 원, 지방비 7000억 원, 민자 2조 8000억 원입니다.
  대구는 연구와 임상 즉 병원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경북은 의료산업 생산거점이고 양대 축을 가지고 역할분담 속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대구시와 첨복단지 조기 활성화와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공조체제 속에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핵심연구기관 유치, 대학 및 기업 지원, 기술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미전자의료기기 산업기반 구축, 경산 안광학렌즈 소재개발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는 첨복단지 중심으로 집중해서 한 지역을 하고 경북은 지역별로, 시․군별로 생산거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에서 다소 산만한 느낌이 들 것으로 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전자의료기기부품 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에 구미가 1214억 원,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부정맥진단치료기 개발 및 상용화에 40억 원이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고,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 경산에 952억 원,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에 212억 원, 천연물질은행 구축사업 경산에 80억 원, 메디컬 몰드 R&BD 기반구축 영천에 319억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3년도에 유치한 부정맥 치료기 개발사업은 대구․경북 기업의 공동참여로 시너지를 창출한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권 경제 연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는 구미의 오성전자 및 성산ENG, 대구에 ㈜하이로시 이화교역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멘스 포항공장 준공, 구미 삼성메디슨과 ㈜디알젬 등 지역 내의 의료기업 유치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와 공조를 긴밀히 하고 전략적 역할분담을 통해서 첨단의료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진료기록보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 및 치료내용과 같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에 대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통합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의료사업 육성 방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첨복단지와 연계해서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포항, 구미, 경산, 영천을 중심으로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포항과 경주지역은 포스텍과 3대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과 암치료기기 개발에 주력해 나가고 3대 가속기 클러스터와 동시에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력이 붙으면 엄청난 국가사업으로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IT기업의 집적지역인 구미권역은 의료기기 부품소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인력이 풍부한 경산과 영천은 안광학렌즈 소재, 메디컬 신소재, 의료용 메디컬 몰드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의원님의 시기적절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창욱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조현일 의원님께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북교육 발전과 특히 학교의 지역공동체 중심센터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현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시설이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목적 달성과 함께 주민을 위해 문화, 복지, 체육, 평생교육, 공원녹지공간 등 지역사회 중심시설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확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학교시설을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후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3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협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배너 설치 등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안내에 관한 지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장 연수회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을 재강조하고 학교장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정보 공시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시설은 체육관 및 강당 과 운동장이며 동호회나 단체가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생활체육 종목은 축구, 배드민턴이 주 종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학교체육 시설로서 인조잔디구장 123개소, 천연잔디구장 27개소, 체육관 788동, 전용강당 83동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계약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124개교 19%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해서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실, 체육관, 또는 강당, 운동장, 테니스장 기타 학교 내의 부대시설 등 학교시설 전반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개방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개방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의 개방여부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의견수렴 후 학교장이 결정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우리 교육청과 같은 개방방법을 취하는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이며, 서울교육청 외 6개 교육청은 학교장이 개방 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교육청의 경우는 6개월 이상 학교시설 개방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칙의 근거법령인 초중등 교육법 제11조에도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면 학교시설은 언제라도 개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전 교직원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도록 회의나 연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46개 BTL 학교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서 개방이 되도록 추진하며 규칙을 개정하는 등 객관적인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초중등 교육법에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조례 제정이 어려운 실정인데 전국교육감협의회 개최 시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는 법률은 초중등 교육법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평생교육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에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 시․도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교육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향후 학교시설 개방 방법 개선을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하여 학교시설 개방화 활성화 개선책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창욱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이태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5시 15분)
○부의장 윤창욱  다음은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목적은 도민의 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대표로서 경상북도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회의 도정질문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입니다. 오늘 이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 5공단에서 김천 혁신도시를 잇는 국도지선 지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미시는 1969년 공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국가발전과 경상북도 발전의 역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5.8㎢의 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서는 총 3000여 개의 기업체, 11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지역내 총생산이 26조 4534억 원으로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산업도시입니다. 
  더구나 신성장산업의 본산이 될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에는 1조 6000억 원 규모의 탄소섬유 신축공장이 예정되어 있는 등, 경상북도의 신성장 동력을 갖춘 핵심도시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교통정체로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 물류수송의 숨통이 막혀 있습니다. 매일 약 1만 6000대가 이용하고 있는 김천∼아포 지방도 514호선과 약 2만 8000대가 이용하고 있는 구미∼송림 국도 33호선은 고질적인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이동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국도지선 4-1호선 지정이 2011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9km를 폭 35m의 왕복 6차선으로 신설․확장하고자 했던 국도지선사업이 4년이 지난 2015년 2월에 기획재정부의 중장기계획 검토요청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국도지선사업은 국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구미 5공단 물동량의 신속한 이동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진입도로 또한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진입도로 건설계획이 세워졌지만, 고아읍과 해평면 사이 낙동강을 횡단하는 공사액 1755억 원의 1255m 교량공사는 설계용역도 마치지 못한 채 2012년 12월 이후 수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평취수장과 해평습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환경부와 부산국토청 그리고 구미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사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가 국도지선 4-1호선 지정을 위해 공동건의문을 작성해서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제출한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2011년 이후 국도지선 4-1호선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경상북도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향후 국도지선 4-1호선사업 확정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김천구미KTX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31일 포항 KTX역이 개통함으로써 경상북도에는 김천, 경주를 포함해 모두 세 곳의 KTX역이 있습니다.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대구 인근의 경산시를 제외하고 KTX가 정차하지 않는 도시는 이제 인구 42만의 구미시밖에 없습니다.
  김천혁신도시 내에 있는 KTX역의 명칭이 김천구미KTX역입니다만, 구미역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동하는데 자동차로는 약 30분, 대중교통으로는 약 5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이 구간의 대중교통은 일일 편도 총 26회를 운행하고 있는 3대의 버스노선뿐입니다.
  이처럼 구미시민이 김천KTX역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보니, 김천KTX역을 이용하는 1일 이용객은 2839명으로 신경주KTX역을 이용하는 1일 이용객 6100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인구대비 이용객수를 살펴보아도 김천이 경주보다 0.23% 포인트가 낮은 상황입니다.
  김천혁신도시 내 김천구미KTX역은 구미시민과 김천시민의 양보와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구미시민과 김천시민 그 누구도 이용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미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고속철도, KTX가 완전 개통되고 남는 노선을 복선전철화 하여 활용하는 광역철도망이 2015년 7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대구와 구미를 잇는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구미와 김천을 잇는 구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미역에서 김천KTX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이 구미역에서 김천KTX역을 연결하게 되면 약 22.9Km를 이동하는데 약 16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구간이 15∼20분 정도 배차간격으로 운행된다면 구미시민이 KTX 열차를 이용하는 데 불필요한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이 확정되고, 2단계 사업이 구상되어 있다면 미래를 바라보고 김천KTX역의 활성화와 구미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미~김천 구간에 대한 조기 착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인구고령화와 양극화 심화로 인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도립의료원이 연간 최고 32억 원의 의약품을 구매하고도 결제를 최고 1년 이상 미루어 사실상 금융이득을 취하면서 그 부담을 영세한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관행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관행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 경북도립의료원에서는 통상 5개월에서 7개월까지 약값 지급을 미루면서 영세업체에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입찰과정에서 그러한 상황을 해당업체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3개월 이내에 약값 대금을 받으면서 자금부족이라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7개월까지 지체한다는 것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도의적 책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북도립의료원의 경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동․김천․포항의료원의 적자가 2014년 현재 총 95억 2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병원 본래의 목적인 의료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의료수익 현황입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의료수익을 살펴보면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은 약 59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더구나 의료수익률은 김천의료원은 약 7%,  안동의료원은 약 27%, 포항의료원은 약 10% 감소하여 의료 활동을 통한 수익성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원이 구조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10개 국립대학병원의 2014년 의료수익이 2013년에 비해서 6.5% 증가하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체 노력과 인구고령화로 의료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의 경영상태 또한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해야 하는 공공의료원이 이윤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적자폭이 증가하고, 경영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불필요한 갈등과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공공의료원의 원장으로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도 추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경영인의 영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의정부․강릉․남원의료원에서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경영인을 원장으로 임명해서 의료원의 경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전문화시대에 맞게 공공의료원에서도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공의료를 추구하는 철학경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공공의료원 또한 이러한 전문경영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경상북도 공공의료원의 낮은 경영효율성을 극복하고, 의료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영효율성과 의료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경상북도 지역 내 교통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을 살펴보면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 34호선 등 기존 교통망에다가 세종시∼경북도청 신도시 간 고속도로, 상주∼안동∼영덕 간 동서 4축 고속도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인프라를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경상북도 신도청까지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지역에 따른 교통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례로 구미시에서 신도청까지 99km를 이동하는데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는 데 반해, 대구시에서는 110km를 이동하는데 1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이는 신도청까지 접근성이 경상북도 내 시․군보다 대구시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상북도 내 지역별 접근성 또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신도청까지 평균 이동속도는 약 81km입니다만, 구미에서는 약 71km, 상주에서는 약 49km, 칠곡군에서는 약 78km로 대구에서보다 접근성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상북도 도내 시․군보다 대구광역시에서 신도청까지의 접근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각 시․군에서 신도청까지의 접근성도 시․군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상북도의 노력이 무엇인지 도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속 일변도의 노점상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의 파산이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영세자영업자가 약 9만 6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 상반기에만 영세 자영업자 10만 7000명이 폐업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생계형 노점상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경상북도에는 현재 약 3000여 개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운영하는 노점상의 특성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파악된 것보다 더 많은 노점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단속중심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 연인원 약 9700명이 약 1만 6000회 단속에 나서 약 1만 5000건을 단속했습니다. 2014년에는 약 2만회 단속에 나서 약 3만 2000건을 단속했습니다. 이는 노점상마다 2014년 한 해 동안 약 9.4회 단속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매월 한 번 정도는 거리에서 물품이 압수되거나, 단속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도, 단속건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단속일변도의 노점상 규제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안 없는 규제정책은 단지 사회갈등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속일변도의 노점상 규제정책은 노점상 관리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노점상과 인근 상가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실례로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08년부터 이미 노점상 허가제를 실시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길벗가게’라는 이름으로 좌판을 제작하여 영업하도록 하고, 매년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계양구청과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과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주변상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노점상을 허가하고 관리한다면 사회적 약자보호와 함께 지역상권 육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 관련 업무를 시‧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점상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한다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과 없는 단속 중심의 노점상 규제정책을 노점상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경상북도의 선도적인 정책 제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의 하천부지 점용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하천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개정 내용을 가능한 빨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2010년 4월 19일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하천점용료 상승률 한도를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빨리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부지 점용료 또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니 도심 근처의 하천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경작물의 총 판매액이 하천부지 이용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례로 구미시의 경우에 전답(田畓)의 하천부지사용료가 고아읍 봉한리에는 1㎡당 1417원인데 비해 무을면 무수리에서는 5원으로 약 283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의 가격이 재배지역에 따라 283배의 차이가 날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생계를 위해 놀고 있는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는 경우조차 공시지가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민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적으로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범위에서 좀 더 높은 점용료를 부과하더라도 생계를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경작자가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인 경우 정책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노점상 규제정책과 하천부지 점용료 징수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도민의 희망과 꿈이 실현되는 경상북도 도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창욱  이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이태식 의원님께서 국도지선 4-1호선 건설 및 김천∼구미 KTX역사 활성화 대책, 또 의료원 전문경영인 영입, 도청 신도시 접근성, 또 노점상 단속과 하천부지 점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뜨거운 열정을 지닌 2선 의원으로서 서민경제, 도민복지를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오셨습니다. 
  오늘은 특히 예결위 위원장과 기획경제위원으로서 균형발전, 도로망확충, 공공의료와 같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도지선 4-1호선 건설과 김천∼구미 KTX역사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SOC 확충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0년 1조 5000억이었던 도로분야만 SOC 국비가 금년에는 6조 원 규모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올해에만 KTX 포항 직결선,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15곳에 광역 SOC망이 개통되는 등 그 성과들이 도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와 공단의 진입도로, 도심과 부도심의 연결도로와 같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미 5공단과 김천 혁신도시를 잇는 국도지선 4-1호선도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인데 18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또는 국도 인근의 산업단지, 또 항만, 물류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를 비롯해 지방에서는 반드시 국가예산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마침내 지난 2010년 3월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따라 도로법이 개정돼서 국도지선을 전액 국가예산으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예산 사정, 또 부처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지선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난 4월 울산, 충남, 전남과 공조해서 청와대, 국회, 기재부,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등 조기 제정을 꾸준히 촉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치권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지사 협의회의 공식 안건 채택, 내년 총선 공약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반드시 정부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구미 5공단 진입도로는 그동안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드디어 지난 7월 관련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내서 금년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김천∼구미 KTX역사 활성화 문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김천∼구미 KTX역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미∼김천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의 조기 완성의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러나 대구∼김천간은 약 50km로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의 법정범위인 40km를 벗어나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의회, 지역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해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의료원 경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의료원의 경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주셨습니다. 도에서도 이에 대해 깊이 공감을 하고 공공성과 수익성 양면을 고려해서 강도 높은 경역혁신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경영혁신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전문경영인 영입 문제는 실제 전문경영인이 도입된 사례를 분석하고 의료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감안해 공동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원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 인재를 영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노력해도 지역 의료원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수당이 너무 적고 해서 훌륭한 그런 의료인이라든지 경영인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사정도 해보고 그런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청 신도시 접근성에 대해서도 시의 적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신도시 조성과 함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상주∼영덕 고속도로,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포항∼안동 간 국도 확장을 비롯해서 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관할 구역, 신도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시․군 간의 편차는 여전히 풀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간선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지선을 확충하는 한편, 신도시 접근성에 최우선을 둔 지방도 체계 구축을 통해 시․군 간의 접근성 편차를 줄여나가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창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이태식 의원님께서 공공 의료시스템의 경영 효율성과 의료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분석과 대안으로 전문경영인 도입의 필요성 등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의료원은 주민건강보호라는 의료기관으로서의 목적과 동시에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의료사각지대 등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의료공급과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인 의료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익성과 더불어 공익성을 동시에 창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내 의료원의 약값 지급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국내 민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약값 결재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왔으며, 이에 복지부와 병원협회, 의약품 도매협회가 결재기한 의무화 법안 추진 등 다양한 논의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선제적으로 약값 결제기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3개월 정도까지 단축하여 왔으나 최근 의료원 경영상태의 어려움과 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인해 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물품 공동구매 등으로 의약품 가격 절감과 동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 도매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결제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도 의료원 경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3개 의료원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5억 28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의료수익성 또한 증가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자내역에는 감가상각비 68억 5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경영상 적자액은 26억 7400만 원으로 3개 의료원 평균 적자는 8억 9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비상경영체제 운영 및 우수의료인력 확보 등으로 2015년 6월 말 현재 경영실적으로 볼 때 전년 대비 포항․안동의료원 모두 약 15억 원 정도의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평가에서 전국 공공의료원 중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의료원 적자의 주요원인은 포괄수가제, 포괄간호서비스, 호스피스 등 정부의료서비스 시범사업 우선 실시와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취약계층 진료환자의 증가, 또한 민간병원과 달리 상업적이지 못한 적정진료 등으로 수입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대도시 집중화로 인력수급의 어려움에 따른 진료공백 발생으로 의료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내 의료원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회계결산 결과 경영상태가 저조하여 도에서는 금년 2월에 의료원 경영개선 확립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및 조직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포항 및 안동 의료원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2016년부터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심사를 강화하여 필요성이 낮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의료원의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원장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실적이 부진한 원장에 대하여는 연임 금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병원 등과 연계해서 우수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필수진료과목의 전문화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문경영인 영입의 실태와 도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에 지방의료원 33개소 중에 의료인이 아닌 전문경영인이 원장을 하고 있는 의료원은 강릉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남원의료원 등 3개소입니다. 이들 3개소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강릉의료원이 5억 2900만 원, 의정부병원이 38억 8400만 원, 남원의료원이 21억 74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우리 도 의료원과 비교할 때 경영상태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과 달리 취약계층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영향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의료원장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시 경영과 의료분야에 두루 능력을 갖춘 유능한 원장을 임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창욱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안녕하십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입니다.
  이태식 의원님께서 도내 시·군에서 신도청 접근성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에서 신도청까지 교통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상주~영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의성 다인~비안 간 국도 28호선, 봉화~울진 간 국도 36호선, 포항~안동 간 국도 31호, 35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상주~영천 간 민자고속도로 및 의성 다인~비안 간 국도 28호선 확장 등이 개통되면 도내 어디서나 1시간 30분대 접근이 가능하여 이런 문제점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도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사 또는 계획 중인 광역교통망의 조기확충을 위해 반드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로 국비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이 많은 구미에서 신도청까지 접근성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는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기존 국도 25호, 33호, 59호와 지방도 916호를 이용하면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시간 10분이 소요되고, 서의성 IC에서 지방도 912호, 927호선을 이용할 시에는 1시간 이내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기존 지방도 912호, 927호선 중 의성 안계면에서 영주시 봉현면까지 40km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2800억 원의 지방비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시간도 20분 이상 단축되므로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도청 접근성이 향상되어 교통편익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낙동 IC에서 신도청까지 국도 59호, 28호선 확장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국도 일괄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도청시대를 맞아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내 전역의 네트워크형 접근망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 복선전철화, 동해중남부선 철도, 중부내륙 고속복선철도, 남부내륙선철도, 남북7축고속도로, 그리고 세종시와 신도청을 연결하는 보령~울진 동서5축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신도청 접근성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윤창욱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의원  청도 출신 정상구 의원입니다.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십시오.
  지사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형한옥 건축공사비를 지금 단가를 600만 원대로 낮추겠다고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정상구 의원  실질적인 우리 한옥은 고가니까 제가 또 본 질문에서 1200만 원대라고 했는데, 또 600만 원대라고 하는 실질적인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일단은 자재를 공장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력에 의지해서 시공하고 했던 것을 공장제품화 하고요. 그리고 표준화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상구 의원  이상입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정상구 의원  그래서 600만 원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해서?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일단 우리 한옥형 포럼을 활성화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타 시·도에도 시공가격이 약 한 1000만 원에서 다운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구 의원  지금 모든 시청자들이 한옥에 관심을 가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정상구 의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일단 과다한 자재비를 줄이고자 보․기둥 등 주요부재를 적정규모로 설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재보다는 더 슬림화해서 적정규모로 설계하고요. 일단 시공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한옥기술개발연구단에서 개발한 공법을 적용하고요. 각종 부재를 규격화 및 공장생산으로 하겠습니다.
정상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정상구 의원  그리고 다음은 한옥마을 조성 시 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던데,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입법예고 중입니다.
정상구 의원  입법예고 중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지원보조금도 있고 또 주택 저리융자도 혜택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옥을 신축할 경우에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존 한옥을 수리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한옥을 지을 때 융자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구 의원  그리고 저렴한 부지를 제공하려면,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일반택지나 농지는 굉장히 지금 고가입니다. 그래서 산지관리 준보전 산지를 전용할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옥부지 공급 차원에서 준보전 산지를, 그러니까 농지전용, 산지전용 협의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역별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에 확대해서 한옥조성을 구체적으로 답변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역별로 우리 건축문화가 다르잖아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그런데 제가 방금 조례 내용자체가 한 지역별로 한옥을 신축할 경우에 4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실제 1년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단은 우리 신도시에 한옥지구를 해서 시범적으로 73필지를 한옥으로 건설합니다.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권역별로 적절한 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면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별로 1년에 10세대라든지 그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골고루 균형되게 한옥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구 의원  그리고 지사님께서 우리 경북형 한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조례와, 그리고 지금 한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한옥을 지으실 분이, 단지화 할 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방송을 오늘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도 다 힘을 모으겠지만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에서 청사도 한옥형으로 했으니까 모범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타 시·도보다는 좀 잘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정상구 의원  그래서 항상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경북형 한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정상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창욱  정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위한 의원 의석에서 – 다른 게 아니고 도정질문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부지사님이 인사하신 뒤로 안 보이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최소한 도의회를 존중한다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아까 인사하고 계속 안 보이시는데, 의원님도…)
  김위한 의원님, 이인선 경제부지사께서 의장님께 양해를 득한 걸로 알고 있고, 처장님께서 경제부지사의 이동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김위한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겁니까?)
  글로벌여성네트워킹포럼이 3시 반에 경북 관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는 걸로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위한 의원 의석에서 – 보고된 겁니까?)
  예. 다음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보고를 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위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관례적으로 본회의장에 출석 관계 공문은 의장께…
      (김위한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를…)
  관례적으로 양해를 득하고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공지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관례적으로 했습니다.
      (김위한 의원 의석에서 – 고지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보통 중간에 자리 이석하는 것은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들에게 공지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참석 못 하면 못 한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고지를 해줬어야만…)
  예, 다음부터 협의해서… 예,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관련하여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실장님, 산자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지방비를 지원해서 경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경산지역인 와촌에 첨단메디컬섬유센터를 완공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의원  제가 아까 서두에 도정질문을 했듯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진료기록보관센터를 첨단메디컬섬유센터 인근지역에, 말하자면 제가 정확히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산 와촌지역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개인의 의료기록은 보호되어야 할 사적인 정보인 동시에 가장 기초적인 임상정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진료기록의 관리․보존에 대해서 현재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경산에 메디컬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안광학렌즈 같은 의료관련 국가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것하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진료기록보관센터 설립을 연계할 경우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의원  기업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충질문은 이상입니다. 실장님의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에 제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경제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늘 애쓰시는 김학홍 실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창욱  조현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식 의원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마는 회의 시간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보충질문을 생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고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2016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 동안 94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도정 추진계획과 실적, 예산운영 현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5.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6시 2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대응 활동체계 강화를 위한 소방직 인력을 보강하고,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금년 12월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전담인력의 한시정원을 조정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 없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심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에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재원확보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농업의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이 부족한 농․축․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동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결에 앞서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7.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0.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2.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3.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14.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시 3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7항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12항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3항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제14항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이장,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여 도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도 차원의 보호․지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일률적인 평생교육시스템을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또한 장애인․다문화 세대 등 소외계층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근거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콜센터는 증가하는 도민들의 욕구와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도정을 홍보하며 도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시점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받도록 개정하였으나 의회 제출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추후 처리일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바 이를 명확하게 명시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간병, 보호 등으로 신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에게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치매예방과 관리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 지원사업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에 공공보건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 등으로 경영에 투명성을 기하는 한편 원장 임용 절차를 강화하여 의료원의 공공성과 경영성을 높이고자 임원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주가 부모님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조부모님을 찾아뵙는 할매․할배의 날을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조항 신설은 세대 간의 소통과 무너진 가족공동체의 회복으로 밝고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양성평등 참여와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역은 취득할 재산으로 토지 1건에 5억 원이며, 건물취득 3건에 393억 200만 원이며, 기타 취득 1건에 110억 원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청사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은 취득재산 위치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 27-1 외 8필지에 토지면적 18만 5987㎡, 연면적 5488.49㎡에 4개 동에 총예산 12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수요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김천소방서 이전 신축 건은 취득재산 위치는 김천시 양천동 540-1 외 3필지에 부지면적 1만 1122㎡, 연면적 3960㎡에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서 총예산 88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차고 협소로 특수차량 입고가 불가하여 이전이 시급한 사업이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울진 북면 119지역대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 취득은 취득재산 위치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544-1 외 2필지에 부지면적 3300㎡ 연면적 1287㎡의 4층 건물로서 총예산은 29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울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재난발생시 선제적 대응과 관광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이전 신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대구경북권역재활병원 건물 신축은 취득재산 위치는 경산시 갑제동 440-5에 부지면적 6000㎡ 연면적 1만 5000㎡에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서 총예산 27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권역별 재활병원 공모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으로 2012년 재활의료 필요 장애 인구수는 전국 평균 2015명에 비하여 영남권역은 4558명으로 영남권역은 재활의료병상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지역 내 전문재활병원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예, 김인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안건처리에 의원님들 끝까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모든 안건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1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동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동의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의결에 앞서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수용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폐지조례안 

24. 경상북도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폐지조례안 

(16시 4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지출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사업에 대한 세부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정지원 근거를 적절하게 규범화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률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된 규정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 규범 상호 불일치로 인한 적법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률이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법령과 환경부 고시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재정법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재정지출 근거를 조례에명시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장료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조례의 법령 명칭을 표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조례 제정당시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해 공공부분 개입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산업사회 급속한 발전으로 환경관련 민간사업이 급격히 팽창하여 공공부분 개입의 필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업체가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사설립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경상북도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도 당시 폐기물 관리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관련법령이 분리 개정되어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폐지조례안
    경상북도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이진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1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5.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54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0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기준과 동일하게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도 연결 허가를 받으려는 도로 점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지방도 연결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문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 및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도민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 

(16시 57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두 건과 결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행정처분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된 안건을 재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학교 수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에는 대도시보다 보통교부금이 적게 교부가 됩니다.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우리 경상북도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열악하게 만들고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구심점 기능을 가진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시켜 지역 인구의 도시 유출로 인한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교육정책이 피폐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하여 교육청 예산에 우선 편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강력히 반대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어촌지역에 불리한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보통교부금의 산정방법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의 부담이 아닌 국가재원으로 전액 부담해 줄 것과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농산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28항, 제29항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분 산회)


  (참조) 
    조현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방안)
   이태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노점상 규제정책의 문제점, 하천부지 점용료 징수 관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 의원 수 60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현기
경제부지사이인선
정무실장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허동찬
창조경제산업실장김학홍
일자리민생본부장김중권
자치행정국장이병환
문화관광체육국장전화식
농축산유통국장최  웅
환경산림자원국장김정일
복지건강국장김종수
지역균형건설국장최대진
동해안발전본부장이상욱
도청신도시본부장장상길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이  묵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투자유치실장홍순용
공무원교육원장조우만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정병윤
의사담당관황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