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12월 1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5.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


6.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9.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10.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2.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5.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
6.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9.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10.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2.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7분 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7개 반의 감사반을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94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예산운용상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도정 주요시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94개 기관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162건, 건의‧촉구사항 222건, 제도개선 2건 등으로 총 386건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실시한 감사의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5.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 

(11시 1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아보기 쉽게 조문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3 규정에 의거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청이전신도시내 공공주택용지에 부지면적 4만 4000㎡, 사업비 1523억 원을 투자하여 임대주택 873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투자사업 수지분석, 재원조달방법,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정부출연기관 전환은 한의학 관련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개별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 산업을 일원화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한의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심사보고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1시 17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학기제와 특수교육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11건에 1167억 9978만 6000원이며, 처분은 22건에 57억 717만 5000원입니다.
  다만, 처분내역에서 포항 대보초등학교 강사분교, 경주 대본초등학교의 경우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처분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1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은 신설학교 및 통‧폐합학교를 반영하고 일부 중학구의 내용을 수정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201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10.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2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준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과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부터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처음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출자‧출연안은 32개 기관 53개 사업에 대해 808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문제점이 있었으나 대체로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청 소관 예산안은 7조 9700억 원대의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신성장산업 육성과 동해안개발,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문화융성과 광역 SOC 확충, 도민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재정투자 효과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무엇보다도 예산심사의 근본취지를 살려 단 1건의 증액도 없는 삭감위주의 심사원칙을 지켰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여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는 삭감액은 58건에 112억 218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삭감액은 1건 2억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가 시행하는 많은 사업예산 가운데 사업 예정부지 선정, 토지매입 등의 절차가 지연되어 공기가 지연되거나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자는 의견을 전체 예결위원님들이 제안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은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육성의 교육지표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은 14건에 33억 7455만 1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최병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12.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28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의결에 관한 인사말씀과 함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2016년도 살림을 살 수 있도록 경상북도 예산을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다른 예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시의성 있는 새마을 세계화 예산에 정책적인 배려의 뜻을 충실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장님께서도 방금 멘트가 있었습니다만 새마을 세계화 과정이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도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배려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이 굉장히 의구심도 있었고 또 감히 경상북도에서 세계화를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질책을 받아가면서 세계화재단을 만들고 끊임없이 아프리카, 아시아지역 대륙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엔에서 동의를 얻고 또 국제기구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의사와, 또 지난 9월에는 대통령께서 유엔에 개발정상회의 때 공식적인 논의가 있는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부족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셨고 그때그때마다 질책과 더불어서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경북형 새마을 세계화”라는 용어가 등장이 되면서 정부차원의 추진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또 외교부, 관련 농림, 또 수자원공사 등 여러 공기업들과 함께 끊임없이 교감과 더불어서 중앙부처에서 검토되고 있고, 이 부분이 좀 더 광역화될 수 있도록, 또 영‧호남 상생의 길도 찾는 방법도 여기서 한번 구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 규정으로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 해외 현장을 방문 지도‧독려하는 데 도의원님들이 동행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교활동도 이제는 경상북도 정도 같으면 한번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 없는, 물론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외협력관계, 국제협력관계를 도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규정상 출장관계가 일반 도의원님 출장관계에서 별도로 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장님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회 추경예산에 대한, 큰 걸 또 배려해 주셨는데 또 이걸 해서 미안합니다만(웃음) 추경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의결에 관한 인사말씀과 함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아 소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메르스 감염병, 역사교육,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예산, 도‧농 간의 학력격차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 속에서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한 인성교육, 학력향상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그 이외도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닙니다마는 보람된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는 올해의 각종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하니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입장에서 함께 소통과 공감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6일부터 시작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교육현안과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에 대해 많은 조언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내년도 새로운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를 뒷받침 해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태식 위원장 및 최병준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우리 경북도가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 의원 수 57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현기
경제부지사정병윤
정무실장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허동찬
창조경제산업실장박성수
일자리민생본부장장상길
자치행정국장김중권
문화관광체육국장전화식
농축산유통국장최  웅
환경산림자원국장김정일
복지건강국장김종수
지역균형건설국장최대진
동해안발전본부장이상욱
도청신도시본부장김상동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김호진
대변인이  묵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상철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조우만
보경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의사담당관황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