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2월 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3.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



부의된 안건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3.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

(11시 6분 개의)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6년 3월 14일 13시 30분과 2016년 3월 15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예,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9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부서 신설과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인력보강 및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기능강화 등에 따른 필요한 최소 인력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조문을 변경 및 신설하고 현행법령과 조례의 중복 등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현행 조례상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도민의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서 내용이 적합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농작물 피해보상뿐 아니라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추가로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농림업 생산 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명피해보상 제한규정 일부를 삭제하여 수혜범위가 확대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률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없는 입장제한,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이진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동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안녕하습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규정 중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동물보호센터의 지정대상기관을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동물보호법에 맞는 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동물등록에 관한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동물보호센터 지정대상기관 한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동물보호센터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일곱째,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여덟째,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홉째,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절차와 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법률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사무의 위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안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안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경상북도 조직개편으로 도민안전실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 주관 부서를 지정하는 등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3.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 

(11시 24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상 명백하지 않은 용어‧띄어쓰기‧외래어 표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일부 불필요한 표기방식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교명이 변경되었기에 공동실습소의 명칭을 바뀐 교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동일한 내용의 규칙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은 2017년 3월 1일부터 포항의 세화고등학교와 동지여자고등학교를 평준화 지역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산격동 청사에서의 마지막 본회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제283회 임시회로 안동 신청사에서 2016년 3월 14일 오후 1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드는 데 의장이 솔선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 의원수 51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남진복
  남천희    박권현    박문하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수경 
  이영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현기
정무실장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허동찬
창조경제산업실장박성수
일자리민생본부장장상길
자치행정국장김중권
문화관광체육국장전화식
농축산유통국장최웅
환경산림자원국장김정일
복지건강국장김종수
지역균형건설국장최대진
동해안발전본부장서원
도청신도시본부장김상동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김호진
대변인이묵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상철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김원석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의사담당관황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