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12월 2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13.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황재철‧김창규 의원)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13.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1시 9분 개의)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황재철‧김창규 의원) 

○의장 김응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덕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영덕군은 11월 7일 천지원전 예정 부지를 한국지질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5∼10년 정도 건설이 유보됐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2011년 신청부터 지금까지 찬반으로 갈등과 반목만 부추긴 채 군민을 둘로 갈라놓고 중지됐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원전건설 확정 시 영덕지역 발전방안으로 소득창출과 산업발전, 관광자원의 개발, 정주환경 조성 등 미흡한 경제·의료·교육·복지 등 슈퍼인프라 보따리를 약속하며 4개 분야 10대 지역발전사업의 적극 수용을 밝혔지만 원전 중단 발표로 하세월이 됐습니다.
  수년간 영덕이 원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안 신도청시대 2청사 역할의 동해안발전본부와 119특수구조단 등 경북도의 공기관 및 시설물은 크든 작든 슬그머니 포항과 구미 등 인구 기준이 절대 상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북의 균형발전이란 대명제 아래 수행된 도청이전의 명분을 망각한 처사이며, 생존을 위해 온몸으로 일하는 도내 작은 군민들의 희망을 짓밟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입니다.
  작금의 허탈한 마음을 달래고 소외된 영덕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은 특단의 정책적 고려와 당장 실천 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의 영덕 유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교육원은 도청신도시의 제2행정타운에 590억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12월이나 1월 중 기본계획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덕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영남‧대구대 등 대학연수원과 도경찰청 및 도교육청 해양수련원, 여성가족부 국립청소년해양수련원 등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연수원 메카입니다. 또한 1000억 규모의 삼성전자 연수원 및 힐링단지가 준공되면 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모레 23일 영덕∼상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영덕은 수도권 및 신도청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이미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 일대를 종합연수원 부지로 기이 매입한 도유지가 있어 비용절감과 위치로 볼 때 영덕이 최적지라 판단합니다.
  영덕이 고향인 조주홍 의원도 도정질문을 통해 영덕 유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나 경북도의 묵비권 행사로 답이 없습니다.
  제발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원전 중지에 따른 영덕군민의 패배와 허탈감, 자식 잃은 슬픔을 깊이 헤아려 영덕으로의 이전을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경북도와 영덕군이 추진하는 산림분야 신규사업인 ‘산림버섯 테크노파크’의 국비 확보의 시급성입니다.
  본 사업은 군유림에 사업비 180억 원으로 산림버섯연구, 상품화, 송이버섯 인공재배, 기능성 버섯 우량종균 개발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영덕군이 비교우위, 경쟁우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산림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영덕은 송이버섯 전국 생산량의 3분의 1인 400여 톤으로 한 달 동안 600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자연산 송이를 인공으로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송이버섯 하나로 영덕의 1년 예산을 훌쩍 넘기는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어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발 빠른 대응으로 국비의 조기 확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사업인 ‘해방풍단지 조성사업’, 용역 중인 ‘동해안 엽채류 연구소’ 등 영덕의 당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12월 23일 영덕을 출발하여 상주, 당진을 횡단하는 동서4축이 개통되고, 앞으로 영덕을 중심으로 강릉과 포항을 잇는 동해중부선 철도, 영덕을 중심으로 삼척과 울산을 잇는 남북7축이 이어지고, 영덕군 강구면 연안항 개발을 통해 여객선과 화물선이 드나들면, 대륙과 대양으로 전진하는 영덕군은 경북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며, 동해안 시대 사통팔달의 허브인 영덕을 변방의 소도시로 낙인, 방치하는 것은 ‘웅도 경북’의 비상과 번영이라는 역사적‧시대적 사명을 저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것입니다.
  경북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의 영덕 이전과 산림버섯테크노파크의 조속한 국비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영덕 4만 군민의 일성으로 염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응규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여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600만 명이 줄어들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총 80조 7000억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하였고 올해는 인구통계를 잡기 시작한 1925년 이래 사상 최저치인 41만 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7년은 40만 명조차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의 출산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나의 대안으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안합니다.
  산후조리는 여성 건강과 보육의 핵심영역이면서도 국내 복지정책에서 가장 밀려나 있는 부분으로 서구 선진국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또는 출산휴가를 적극 활용하는 배우자의 도움으로 대부분 산모들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산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산후조리원으로 발길을 향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조사결과 산모의 59.8%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경북도의 경우는 지난해 전체 산모의 31%인 6750명이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고 대구 등 타 시‧도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를 더하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은 포항, 경주, 구미, 안동 등 7개 시‧군에 22개가 있으며, 평균 이용요금은 2주에 179만 원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산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베이비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입소대기자가 넘쳐 출산 몇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산후조리원도 갈 수 없고 도우미도 부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산모들은 제대로 된 산후조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의 이용요금의 50~70%를 감면해주고 있어 40~70만 원대에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해 민간 산후조리원에 적정 비용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는 2013년 52건에서 2015년 419건으로 8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또한 제시할 수 있는 만큼 경북도에서는 출산율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을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복지부가 지난 6월 시행령상 지자체 관내에 민간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가 없어야 하고 인접 시‧군에도 없어야 하는 등의 설치 허용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여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9곳 중 10%인 23곳만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부의 기준은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의 산후조리와 건강을 지원하려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은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경북도 주도로 타 시‧도와 연계하여 정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도민만을 바라보는 경북도의 행정과 결단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출생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21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2016년 한 해 동안 동료의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특히 우리 존경하는 장경식 의원님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 잘 되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7개 상임위원회별로 7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9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통문화연수원, 칠곡소방서 등 40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예산운용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도정의 주요시책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기획경제 감사위원회의 출자‧출연기관 기본재산 및 소유권 관계 명확화 등 140건이며, 건의‧촉구사항은 문화환경 감사위원회의 9‧12 지진으로 인한 피해 문화재의 보수 철저 등 256건이며, 제도개선 사항은 행정보건복지 감사위원회의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추진 등 9건으로서 총 405건을 지적하였으며, 수범사례는 교육 감사위원회의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2건입니다.
  시정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지적사항별로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89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민간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통일 역량강화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정책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지금까지는 시‧군 인구수 50%, 도세 징수실적 30%, 재정력 역지수 20%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군 인구수 50%, 도세 징수실적 20%, 재정력 역지수 30%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3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5.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3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영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경상북도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하여 도민의 삶과 질 향상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동이 다소 불편하지만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면 보행이 가능한 노인에게 지원하여 노인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욕구와 권리옹호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9.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운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운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기본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규정에 없는 내용이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관계로 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국악단 소속의 무용단을 국악단에서 분리·독립하여 책임성 있는 안무자의 감독아래 전문적으로 기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지금까지 단원에 대해서만 공개전형을 하던 규정을 지휘자와 안무자 및 모든 단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기본 원칙화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은 지속되어야 하기에 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 작성을 신규로 의무화한 신설 규정은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항의 단서규정에 대하여는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2.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13.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동호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 소속 이동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도의회 2차 정례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으로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재정적 지원, 지역농업과의 연계, 각종 지역행사 시 우선 사용 등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하는 과수 유통을 활성화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통합브랜드 사용, 관련 사업비 지원조례 등 과수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 직위명칭 변경, 기금 운용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목적으로 도축검사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문체계가 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수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조례안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6.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정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대가야 고령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9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공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운영하는 명예감독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찰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선의의 우수한 설계용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하천 점‧사용료 징수를 위한 것인 만큼 개정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과 시‧도 간 협력 제약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산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7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2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덜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2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2시 5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1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현일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경상북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전통 문화유산인 경로‧효친사상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효행‧경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별도의 조례로 존재하던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경북체육고등학교 수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신설, 폐지, 교명 및 도로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사용 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의무 및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교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은 학교 신설에 따른 교명 추가, 통폐합에 따른 교명 삭제,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따른 학구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201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0항까지 8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9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중 찬성 4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1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경주 지진과 태풍, 지역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현장을 챙기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고 또한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과 국비 11조 원 달성 등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민심이 곧 천심임을 명심하고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우리 황병직 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경식 전 부의장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과 축하를 늦게나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90회 임시회로 2017년 2월 6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수 50인
  김응규    고우현    장두욱
  강영석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위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문하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윤창욱    이동호
  이상구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장대진    장영석
  장용훈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장주
경제부지사정병윤
정무실장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김원석
일자리민생본부장장상길
자치행정국장정만복
문화관광체육국장서원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조남월
복지건강국장이재일
건설도시국장최대진
동해안발전본부장권영길
도청신도시본부장양정배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김호진
대변인이묵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상철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김일수
해양수산정책관이석희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신은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의사담당관김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