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3월 3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채상환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14.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16.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20.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24.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25.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2.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부의된 안건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채상환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14.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16.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20.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24.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25.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2.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태식)‧부위원장(이진락) 인사

(11시 4분 개의)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32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정회 등 회의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유무를 물어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이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6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 일시는 2017년 5월 12일 및 5월 26일이고,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본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도지사 직속으로 소통협력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소관 부서를 추가하는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를 실‧국 직제순서에 맞게 건설도시국, 도청신도시본부 순서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곳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도농 상생교류 협력사업 추진, 국책사업 유치 및 공동추진 등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 간에 지역 현안사항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할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12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4항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경북과 대구 양 시‧도 간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전자모니터의 명단과 같이 일곱 분을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명단
(부록에 실음)

5.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채상환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14.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11시 14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채상환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91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의 민원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개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도지사 소관 사무가 시장‧군수로 변경된 사무를 삭제하며, 근거법령이 불일치한 조문과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조항을 반영하고,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근거조항 정비 및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의 보증채무관리 보고의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채상환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8조 융자대상사업에 포함된 공채 및 지방채의 원리금의 청구시효가 소멸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31일 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조문 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감면이 필요한 분야는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고, 전통소싸움장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본 조례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서류송달의 방법 등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누락된 조문에 대하여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해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본 조례는 징수 및 체납체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근거 조례를 통합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경산시에 소재한 대구연구개발특구 내에 14만 9173㎡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약 2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안 등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채상환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채상환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11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채상환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20.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영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등의 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어 경상북도 포상조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민간자원의 활용 등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의 암을 예방하고 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캠페인 및 교육‧홍보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5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24.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11시 30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운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도와 문화원연합회의 원활한 협업을 도모하여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방지활동 전개와 도민의 재산 및 산림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유아들의 정서함양 및 건강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35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동호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쌀가공산업을 경쟁력 있게 육성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고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자 선정, 소비자 및 종사자 교육 등 지역 쌀가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조사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계획 추진 수립, 시료 수거 및 조사‧교육‧홍보 등의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수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1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산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40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현일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생이 수상위기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수영실기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차별적인 근무요인 해소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설유치원 설립,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기숙사, 공공도서관 증축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재산 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고 교육용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나, 취득재산 중 2건과 처분재산 중 1건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교육감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45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용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증감된 국비 등 중앙지원금과 지난해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부분에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계상하고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조정,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당면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예산심사기간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 속에서 당면한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례없는 조기 추경 편성의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고민하고 또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열띤 논쟁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렵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을 적절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구성된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은 방송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2항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태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진락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태식)‧부위원장(이진락) 인사 

(12시 11분)
○의장 김응규  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장 이태식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구미 출신 이태식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과 대구는 원래 한 뿌리이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간 소통 및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대구권 광역 철도망 구축, 대구 도시철도 경산 연장, 도농 상생교류 협력사업 추진, 국책사업 유치 및 공동 추진 등 주요현안사항을 조율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정책개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경북‧대구의 상생 및 미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제가 위원장의 중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이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진락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저를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장님 보필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이진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적인 특위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창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92회 임시회로 2017년 5월 12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수 48인
  김응규    고우현    장두욱
  강영석    곽경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오세혁    윤종도
  윤창욱    이동호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장대진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김장주
경제부지사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이원열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민생본부장김남일
자치행정국장박성수
문화관광체육국장서원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김원석
복지건강국장이재일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발전본부장권영길
도청신도시본부장김동룡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김상철
대변인이묵
소통협력담당관김성학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섭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백영길
해양수산정책관김두한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신은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임종식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의사담당관김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