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교육청(계속)
일시 2017년 11월 13일(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일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4개 직속기관과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중등과 이용욱 과장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인수 출장 관계로 출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직급별 현황, 그러니까 교육행정, 사무, 운전, 조리, 열관리, 시설관리직이 있으면 총 몇 명이며 인원의 급수를 구분해서 백분율을 내 주십시오.
  그리고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분들이 식대를 본인이 내는 데가 있고 안 내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지원청마다. 내는 데는 어디에서 내며 안 내는 데는 어디가 안 내는지, 그것을 퍼센티지까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자료요구하셨으니까 바로 질의 시작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금방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지방공무원들 보면 행정직이 있고 사무운영직이 있고 운전직, 조리직, 시설관리직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6급이 적은 직도 있던데요. 6급이 퍼센티지가… 어떤 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자료가 다 나오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원에 대한 자체 규칙에 의해서 직급별로 9급부터 3급까지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위직이나 다른 직으로 봤을 때는 현원이 없는, 퇴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결원이 생기는,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총계적으로 교육행정, 사서, 전산, 시설직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직군이 약 2412명 정도 있고 기술직군 하면 시설, 공업, 보건, 간호, 식품위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약 266명. 그렇게 해서 2940명이 있고…
김지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인가 자료신청을 했었어요. 그때의 자료를 보니까 교육행정직은 어차피 급수가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을 때 사무운영직 6급이 11%, 운전직이 8.5%, 조리직이 8.7%, 그리고 시설직이 10.몇%인데요. 운전직과 조리직이 10%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직렬이 많이 있다 보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대충 비율을 똑같이는 안 돼도 근사치가 되도록 나눕니다. 나누게 되었을 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몇%, 7.몇%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김지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퇴직.
  퇴직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갔어요. 퇴직을 하고 나면 다시 10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급수가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갑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를 들어서 6급이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6급 정원에 결과적으로 퇴직을 하면서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원이 생기면 바로 하위직에 있는 7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소요연수가 지나면, 승진후보자명부를 우리가 작성합니다, 승진하는 순서를. 거기에 의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런데 승진시키고 10%가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원이 있는 데서 현원이 결원되었을 때의 승진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00%를 가지고 시설, 공업, 보건, 시설관리, 운전 쭉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 10%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김지식 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총정원이 4864명입니다.
김지식 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직의 정원을 만약에 50명 정해 놨다. 그러면 무조건 50명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리운영직군 안에 사무운영 정원이 35명입니다. 이분들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조금 넘죠? 그러다보면 다른 직렬분들은 10%가 조금 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제가 봤을 때 8.7%, 8.5% 이렇게 되면 정원에서 봤을 때 6, 7명이 모자라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리고 운전직을 예를 들어 보면 스쿨버스, 승용차 수행, 급식차량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그리고 수업시간에는 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쉬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쉰다는 개념이 없고 시설직이 시설하는 데에 동원되어서 일을 하고 또 행정직에도 이 사람들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이렇게 운전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일을 겸해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단위학교의 직원관리는 학교장선생님 책임하에 업무분장을 해서 운영합니다. 운전직을 예를 들었는데, 운전직이 아침에 학생을 학교에 통학시키고 오후에 하교할 때까지는 공백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단위학교의 업무가 바쁘거나 할 때 일부 업무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많아요,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운전직이 많은 곳에는 3∼4명이 된답니다, 4∼5명이 되고. 그분들이 학교시설관리를 겸해서 행정업무도 같이 보고 또 시설업무도 같이 보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퇴근도 운전직은 좀 더 빨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아침에 학생을 등교시키기 위해서…
김지식 위원  업무도 과중하게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전직은 피곤이 덜 해야 될 것인데, 다른 직에 비해서. 운전직이 훨씬 더 피곤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 차량 운행하는데 위험성이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보고 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자료가 나오면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많이 불공평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직은 보통 10%가 넘는데 운전직과 조리직은 8.몇%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자료가 나오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리사와 영양사 식비를, 업무가…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김지식 위원  식비를 줘서 식비를 계산하는 데가 있고, 계산을 안 하는 데가 있고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급식비라든지 또 급식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학부형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받지 말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일단 “밥을 먹으니까 식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의견이 모이면 면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김지식 위원  그러면 그 법령 있죠? 그 법령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그것을…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정하는 것으로…
김지식 위원  그 법령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러면 왜 일부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구미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는 거의 다 식비를 받고, 중학교는 안 받고… 그것은 제가 볼 때, 담합 아닌가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학교장이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만 거의 90% 넘게 받아낸다는 것은, 중학교도 안 받고 고등학교도 안 받는데, 이것은 담합 아닌가요?
  물론 50 대 50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거의 다 받는대요. 이것을 담합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치상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비를 줬어요. 식비를 주고, 당신들 식비를 내라. 그런데 이분들 밥 먹는 시간이 5분 내지 10분 걸린다고 합니다. 서서 먹고, 앉아서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이분들이 밥 먹을 때 아이들이 먹다 남은 것,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 먹을 것을 빼놓고 인기 있는, 잘 먹는 것을 빼놨는데 모자라요. 그러면 음식을 이 사람들이 먹으려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이들 주지. 그렇죠? 아이들을 먼저 먹이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먹겠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13만원, 8만원 식비를 낸다 치더라도 이분들은, 제가 볼 때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밥을 옳게 못 먹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밥을 옳게 먹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든지, 식비 8∼13만원을 내든지 8만원을 내든지 5만원을 내든지 간에 낼 때는,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렇게 못 먹는 줄 알고 계시죠? 똑바로 못 먹습니다. 정말로 서서 먹고, 정말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물론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더 사서,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기들이 밥을 해서 자기들이 먹는데 고등어 같은 것, 꽁치 같은 것 푸다 보면 다 부서지고 이런데 그것을 자기들은 돈 내면서, 그것을 밥을 먹는다고 밥값을 내라고 하고, 학교장님이.
  무엇을 얼마만큼 잘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처우개선비를 주려면 확실히 주고, 받으려면 또 전체적으로 다 받든지 제도를 그렇게 만들든지.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러면 내는 사람은 또 억울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일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지침을 내리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둬야지,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그분들이 자율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것은. 도로 자율적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위원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교장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이 어떻게 자율적인 것입니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잘 보여야만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꼭 잘 보여야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학부형들 의견으로 급식비를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지식 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율적입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제도를 묶어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 받아라, 아니면 급식을 이 사람들이 만드니 받지 마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면 그곳에서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예 도시락을 싸오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인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도리어 자율적이 못 되는 것이지. 잘 보여야 되고 또 학부형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고 진짜로 어떤 것이 자율적인 것인지, 정말로 그게 자율적인 건지 그쪽 입장을 생각해 보고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 보시고 제도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너무나 열악합니다. 
또 중학교나 이런 데는 자율배식이나 이런 것이, 자율배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3식 하는 고등학교는 힘든데 그것마저도 자유가 없고 마음 편하게 밥 한 그릇 못 먹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 불편하게, 5분∼10분 만에 밥을 먹는데 “그래도 우리는 밥값이라도 안 내니까 이렇게라도 먹는 것을 마음의 위안으로 삼자.” 이렇게 될 것인데, 밥값은 밥값대로 내고 먹는 것은 후다닥 먹고…
  저는 이게 굉장히 복지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서 봐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런데 위원님, 학교에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흔히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식비를 내고 식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분들에게 면해 주면 좋은데 현재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규정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감해 주는 것이…
김지식 위원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밥값 내고 제대로 먹게 해 달라는 얘기죠. 안 해 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규정상도 맞고 이치상도 맞습니다. 밥 먹었으면 밥값 내야죠, 맞지 않습니까? 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려면 똑같이 내든지. 그리고 밥을 먹되 정말로 그 시간은 그 사람들이 밥을 정말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똑같이 먹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밥값을 거두라는 얘기죠. 밥값은 내되, 내는 것 당연하죠. 선생님들도 내고 다 내는데.
  그런데 밥값은 받되 대신에 지금 선생님들이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이 정말로 푸근하게 1시간 정도 먹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지 밥값을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점심시간은 똑같이 대우를 받으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안 그러면 밥값을 받지 말든지.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기회가 되면 위에 회의가 있으면 교육부나 이런 데에 가서 이 부분을 건의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밥값을 똑같이, 똑같이 해 달라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부감님을 중심으로 국장님들, 뒤에 보니까 교육장님들도 다 오셨네.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좌우지간 여러 날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만 잘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교육장님들과 할 때 이것을 여쭤봤었는데… 348쪽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 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폭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감님 생각도 저하고 똑같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책이 있고 그것을 어떠한 방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매 학년 초에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해서 각급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또 공정한 사안처리, 또 학부모라든지 지역사회를 통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문경에서 모 분이 가담은 한 턱이지, 그러니까 가해학생은 아니고 옆에 있다가 덤으로 적발이 되어서… 폭력을 한 학생을 타 시‧군으로 전출 보내는 제도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제일 높은 조치사항이 학교 전학조치입니다.
고우현 위원  무슨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부교육감 전우홍  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합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단위학교별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던데?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회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도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다른 곳으로,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되는데 본인이 1지망, 2지망, 3지망을 지망해서 거기서 선택을 하는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제재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든 가해자든 이 학생들을 앞으로 선도를 잘해서 폭력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굳이 심사를 해서 그 먼 곳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학교로 보냈을 때 학교폭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이 제도가 옳다고 생각해요? 선도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학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리고 학부모와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무조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따라라. 무조건 타 시‧군으로 먼 거리… 학생이 통학이 되겠어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 사안이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면서 폭력대책에 관한 법률, 기본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도해서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나 그것이 자칫 잘못되면 은폐하거나 그러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서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주로 초등학교, 마찬가지 중학교, 고등학교도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초등학생을 보면 면 지역, 농촌 지역을 보면 조손…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손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라나는 학생이 있어요. 그것이 엄청 있습니다, 맞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세워 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조부모들께서 열심히 자기 손자를 키운다고 해도 부모님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생들, 특히 농촌지역에 이런 발생률이 상당히 증가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도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정의 자제분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습성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나라하고, 혼혈아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지금은 초등학생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군대 갔을 때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문화 자제분에 대한 애국심이라든지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국민이라는 자체의 선입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것도 교육장님들한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통학차량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직영 운영하는 것이 있고 임차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직영 운영하면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고 또 임차를 주면 1대에 얼마씩 임차 계약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임차 했을 때와 직영 했을 때의 장단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되면 임차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활용하는 면은 사실 편한 면이 있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운전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투입이 많이 되는 사항이고 임차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아마 임차회사에서 다 부담하니까 좀 더 관리하기가 낫다,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경상북도에 직영이나 임차가 총 몇 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직영이 845대이고 임차가 620대입니다. 공‧사립 합한 숫자입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임차가 공립보다 사립이 비율로 따지면 사립이 훨씬 더 많더라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사립 같은 경우는 임차가 많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차하는 것도 예산으로 사립에 다 지원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사립에서는 고등학교를 보면, 자체적으로 수익자부담해서 받아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등하게 운영하면서 또 안전성은 다 있겠지만 자기 차량으로, 임차를 주면 사명감을 가지고… 물론 직영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사명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하면 자기 차량으로 자기가 사고 나면 어떠한 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또 여러 가지 손실을 많이 입기 때문에, 금전 관계상.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임차를 하면 학생들한테 더 안전성이 있지 않느냐. 안전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우현 위원  동감합니까? 부감님이나 국장님은 제가 얘기하면 무조건 동감한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교육은 공‧사립 관계없이 다 시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마 임차를 운영자 본인이 했을 때 더 애착이 가지 않을까 아마 그런 선상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우현 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임차 건이 발생되면 교장선생님이 임차계약 합니까, 지방교육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교장선생님이 임차를?
  잘 운영해서 안전한… 학생들 등하교 잘 되기를 기원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부감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소년의회교실 열리고 있는 것 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청소년의회교실. 예.
조현일 위원  1년에 몇 번쯤 열리는지, 의회에 몇 학교 정도 오시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조관님 소속이에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조현일 위원  청소년의회교실에 1년에 도내 몇 학교쯤 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7개 학교 정도 옵니다.
조현일 위원  초, 중 이렇게 오죠? 올해부터 중학교가 확대 됐죠?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우리 예산이 어떻게 투입돼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저희들은 교통비만, 버스임차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버스임차료만 주고 나머지는 도청에서 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조현일 위원  청소년의회교실에 오는 학생들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학생들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데 청소년의회교실을 해 보면 도의회에 와서 풀뿌리민주주의도 배우고 학생들이 의사진행도 하고 이렇게 민주주의 절차에 대해서 배웁니다.
  배우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도 하지만 조금 이상한 것이 의회만 오고, 도청만 보고 그 옆에 우리 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청은 안 가더란 말입니다. 접근성이 아주 떨어졌으면 교육청 가기가 그래요. 도청하고 의회하고 붙었으니까 의회의사당에서 민주주의도 배우고 학습효과도 있는데, 도청은 구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니까 신도청에 와서, 청사 잘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홍보프로그램 정도. 세미나실이나 강당이나 아이들 오면, 와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도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일 위원  필요하죠?
  여기에서 부과되는 예산은 편성하셔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인데 도청 와서 도청시설만 보고 가요. 의회 와서 공부를 하고 도청시설만 보고 간다는 말입니다.
  걸어서 700m만 가면 5분, 7분만 걸으면 우리 교육청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경북교육청도 이렇다, 이영우 교육감님이 하는 명품교육이 이렇다” 한 번 보고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의회교실에 우리 아이들이 오는데 우리 교육청은 뒷짐지고 있습니다. 교통비 준다는 명목만 하고 있어요.
  꼭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 보십시오.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면 시책비라도 편성해서 그런 프로그램 마련해 보십시오, 홍보영상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줘야죠.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교육이 교육이잖아요.
  내일모레 수능 때문에 오늘 수송문제 때문에 일선 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아침 일찍 와 주셔서, 마음은 여기 왔지만 몸도 거기 가야 되고 마음이 무겁겠습니다. 오후에 이동하기 전에 제가 구미교육지원청 청사이전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미교육장님 나와 계시죠? 나와 계시고.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동구입니다.
조현일 위원  청사 이전문제는 행정지원국에서 담당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쪽이에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조현일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얼마 전에 문경교육청 이전하고 그전에 경산교육청도 이전했는데, 기존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 말고 다시 신축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문경교육청…
조현일 위원  이전했잖아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이전한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조현일 위원  이전한 것 말고 그 자리에서 부수고 새로 지은 것.
○기획조정관 윤영태  김천교육청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리모델링 말고.
○기획조정관 윤영태  뜯고 한 것은 없습니다.
조현일 위원  없죠?
  구미교육청이,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구미교육청 청사의 타당도조사, 용역도 있는데… 우리 노승하 교육장님 정말 수고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자리는 역사성도 있지만 시내 한복판에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교육청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야 되잖아요, 폐교로 가든지 어디 학교를 가든지. 공사기간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0일이 되던데 3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의 문제점. 제가 용역조사를 보고 의아했던 것이, 물론 전문가의 식견도 믿고 교육청의 의지도 믿겠지만, 왜 이 용역조사의 대상지가 현 교육청이 되었는지, 그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의 구미교육청 자리는 대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사기간이 3년 가까이 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데서 옮겨가야 되는 불편도 있고 차라리 제2의 부지, 제3의 부지를 하면 기존의 교육청에서 근무를 3년 동안 하면서 이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비용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있지만 아마 지역교육청을 새로 옮긴다는 것은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정서하고…
조현일 위원  지역의 의원님들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정서나 지역의 학생들,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그런 것도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포항교육청, 경산교육청이 외곽지로 갈 때 지역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해 놓고 나니까 공간도 넓어지고 쾌적하고,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차장 문제거든요. 지역 의원님들 이해관계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노승하 교육장님, 교육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질의하십시오.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노승하  예. 구미교육장 노승하입니다.
조현일 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애로사항 많은 것도 알고 제가 또 고충도 압니다. 제가 그때 일선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노승하  용역결과는 위원님들께 보내 드린 것처럼 8개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제가 보건대 6개 정도가 현재 청사가 우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현일 위원  용역 심사위원 4명을 해서 제가 그분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청사가 우월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본 청사를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공사비도 훨씬 많이 들죠?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노승하  공사비가 140억 정도 더 듭니다.
조현일 위원  더 들죠? 그런데 기본 용역에서 결정된 것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800만 원 주고 용역을 의뢰했죠? 그런데 그 용역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노승하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전부터 2009년부터 청사문제로 이야기되다가 제1부지가 현재 청사, 2부지가 금오공고, 3부지가 다른 부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2013년도부터는 그러면 금오공고가 나으냐, 여기가 나으냐?
조현일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국장님. 타당성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의 위치에, 저는 구미에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현재의 위치에 새로 짓는다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물론 용역해서 여섯 가지 나왔겠죠. 역사성도 있고 접근성도 있고 남향으로 해서 직원들 편의성도 있겠지만 경비문제 그리고 지을 동안 청사 근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의 결과대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아직까지 구미에서 계획이라든가 보고를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조현일 위원  용역비는 어디에서 내려갔습니까? 1800만 원.
○기획조정관 윤영태  용역비를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니고, 자체 청사관리비 가지고 한 것으로 압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공감대 형성됩니까, 본청과 구미교육청이?
  이것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심의위원들, 용역 위원들, 또 지역의 설계사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분들의 능력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 쪽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산이 200억 가까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건물 지을 3년 동안 이전해야 됩니다.
  제가 경산에 정보센터가 압량초등학교 이전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새로 리모델링할 때의 모습을 보고 이게 잘 되어 가고 있구나. 한 군데서 편하게 평생학습 수업도 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니까 일이 순차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구미교육청 인근에 이전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부지에 하게 되면.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노승하  공사가 만약 된다면…
조현일 위원  3년, 그렇죠?
  이사비용도 들 것이고 이전도 해야 될 것이고. 이전할 장소가 있더라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노승하  140억이 아마 그런 것을 다 포함한 추가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140억 같으면요, 우리 시의 동 지역에 무상급식 합니다. 그렇죠? 면밀히 검토하시죠, 본청에.
  제가 이런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제가 내년에 11대 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돌아오면 교육위원 꼭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역의 정치인들, 지역의 의원들 이해관계 엇갈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만 보고 하십시오. 학생, 학교, 학부모, 구미발전.
○기획조정관 윤영태  일단 구미교육청에서 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십시오,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부지정 영어연수기관에 위탁연수 후에 교사로 수업하지 않는 현황자료.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연수를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인재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교사로 수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그리고 또 퇴직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명, 성명, 과정명, 연수기간 그리고 해외연수일자, 연수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그리고 왜 교사로 안 하는지 그 사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최근 5년간 연수비가 개인당 500만 원 이상 든 자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위원님. 지금 현재시간이 정오를 넘고 있는데 중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감사중지를 해서 오후에 다시 감사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16일이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부터 8개 수능지구 교육청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김천, 경산은 수능문제지 및 답지를 인수받아서 창고에 입고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감사와 이러한 일자가 겹쳐져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은 오후 감사에서 자리를 이석해서 현장에서 수능시험 업무가 원활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현업에 복귀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8개 수능지구 교육장들께서는 오후 감사에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8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본청의 관계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가 마지막 날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구미교육장님 가셨죠? 가셨지만 구미교육지원청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현일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것을 들었는데요. 용역 결과가 현 청사 자리에 그대로 건립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지으나 저기에 지으나 똑같다”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같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지으려면 철거해야 되고 다른 사무실을 구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고요.
  현 부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있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매각할 경우에 비용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 동네가 평당 1000만 원 정도 되죠?
    (강영석 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00만 원 넘습니까? 그러면 1000평이면 100억이고…
  1000평만 한 교육지원청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청사이전 관련은 기획조정관 소관이고 땅값에 대한 소관은…
박용선 위원  땅값이 얼마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런데 그곳이 행정타운으로 지정되어서 일반 상가나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용선 위원  못 들어오더라도… 얼마냐,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박용선 위원  1000만 원… 몇 평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2300평…
박용선 위원  2300평이면 180억 정도 되네요, 거의. 건축비와 맞먹는데 그러면 차라리 옮겨가는 것이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 금오공고 가면, 지난번에 현지 확인 가서 확인하니까 빈 땅이 많더라고요, 공터가. 그리로 옮겨가는 것이 나중에 효율적이고요. 토지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건축비 충당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철거해야 되고, 이전했다 다시 와야 되면 그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질의를 학교지원과장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학교지원과장님.
박용선 위원  예. 오늘 자료를 받으니까 사립초등학교에 위장전입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권정숙  포항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박용선 위원  믿어도 되겠죠,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권정숙  예.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역에 가서 있다고 하면 다시 따지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학교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왜 하냐면 얼마 전에 포항의 모 학교 강당에 비가 새서 강당 수리비용을 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때는 “그 재단에 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고 또 사립초등학교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위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생각이 이중 잣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권정숙  예.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용선 위원  그런 일반적인 내용 말고, 물론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항 같은 경우는 27개 고등학교 중에 16개가 사립입니다. 공립학교는 지원을 잘해 주고 사립학교는 지원을 잘 안 해 주면 사립학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정에서. 그러면 그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권정숙  그런데 포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나 입학금이, 전국적으로 사립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학교는 수업료나 입학금을 받지 않는 곳에 해 줍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포스코직원이나 비직원이나 똑같이 주라는 것입니다, 법의 형평성에서. 부모는 같이 세금을 내는데 어느 아이는 교육비 지원을 해서 의무교육 대상이 되고 어느 아이는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지원해서 다니는 아이가 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립학교에… 물론 지원하실 때 보면 그쪽으로 재산이 귀속된다고 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들이 피해 받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공평한 생각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권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다음에 유치원 관련해서 초등과장님께 간단하게 답변만 받고 싶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급식 관련이니까.
  단설 및 사립유치원에 지난 연도에 무상급식 지원해 달라고 얘기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 급식에도 친환경 급식처럼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박용선 위원  과장님 생각만 답변하면 됩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제 생각으로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법상으로는 안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해 드리기가 곤란하다, 제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무상급식 하는 데는 법을 어겼다는 얘기인가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박용선 위원  타 시‧도에 무상급식 많이 합니다. 5개 도를 빼고는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을 어겼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또 급식이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2, 3식 급식학교에 보조인력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물론 예산 끝났습니다. 그러나 급하다면 예비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확장하고 있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3식 학교는 보조원을 1명씩 더 드린 곳도 많습니다.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레탄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9월 6일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본 자료와 이번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모든 계약에서는 MAS, 제3자단가계약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답변에서 공사에 있어서는 관급자재에 있어서는 MAS, 제3자단가계약을 안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안 들었고요. 또 제도 개선 중이라고 했고 지난 8월부터 MAS를 제외하고 별도의 개선된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우리 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전부 다 MAS, 제3자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 보고 아닙니까? 허위 자료제출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계약제도가 개선된 것은 전에 김수문 도의원님께서 2014년도 중에 아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시설공사용 관급자재 구매에 따른 문제점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약 제도를 바꾼 것이 2015년 1월 1일부터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용 관급자재 구매에서만 적용합니다. 일반물품 구매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도입된 제도가 그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정책이 이원화가 되면 헷갈립니다. 현장 부서에서… 교육청도 잘 모르고 잘 안 지켜지는데 일선 지원청, 학교, 직속기관에서 지켜지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장께서 교육청은 과장 중심으로 업무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한테 말씀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담당 과장 누구입니까? 재무정보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은…
박용선 위원  잠깐만, 재무정보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재무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제가 재무정보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몇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현일  예.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이 자료 제출한 적이 있죠? 제가 9월 6일 자 서면답변요구질의서로 답변 받은 자료입니다.
○재무정보과장 김창규  예. 재무정보과장 김창규입니다.
박용선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재무정보과가 하는 역할은 자료 받아서 짜깁기하는 역할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정보과장 김창규  지역에서 집행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정리‧정돈해서 혹시 또 빠진 것이 있나 없나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박용선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요, 재무정보과에서 사업명하고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검토해 보면 이것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료제출한 것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정보과장 김창규  예.
박용선 위원  화랑교육원 수련생 우의구입, 448번입니다, 저한테 준. 1인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부산 업체에 주었습니다. 사유, 지역 내 공급업체 없음.
  도대체 어떤 우의를 구입했기에 경주에 우의 파는 데가 없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재무정보과장 김창규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짜깁기하는 데 아닙니까?
  또 예를 드릴게요. 서라벌여자중학교 구내방송장치, 536번입니다. 견적제출해서 부산 업체가 또 계약했습니다. 지역 내 공급업체 없음.
  또 들어 드릴게요. 많습니다.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앞부분만 했습니다, 앞부분만. 천장형 냉난방기, 592번입니다. 3자단가, 삼성전자, 조달우수.
  대기업이 조달우수제품 됩니까? 제가 알기로 대기업은 조달우수제품이 안 되고요. 조달우수협회가 있어서 중소기업 것만 조달우수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김천중학교 LED 실내조명등, 744번입니다. 제3자단가, 경남, 가격 저렴 및 규격 및 품질우수. 이 계약담당자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규격, 품질까지 알 수 있다면 LED 분야의 전문가여야 됩니다.
  또 경북하이텍고 LED 실내조명, 942번, 950번입니다. 3자단가, 부산. 한 군데는 대구 줬고, 지역 내 공급업체 없음.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어디서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 LED와 공사 자료를 이만큼 가져다 놨습니다. 여기 보면 대다수 학교들이 우리 경북 관내 업체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재무정보과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무런 검토 없이 받아서 짜깁기해서 내면 이것 누가 못합니까? 글씨만 읽고 문서, 엑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도의회를 아주 우습게 봤다고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무정보과장 김창규  전반적으로 세부사항까지 접근해서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만 자체에서, 지역에서, 그 기관에서 판단할 때 그런 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용선 위원  아니요. 제가 봐도 당연히 사유 댈 것이 없어서 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것도 집행하는 기관에서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서에서 이 정도 업무파악이 안 된다면 앞으로 경북교육청은 어떤 사람이 바른 교육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됐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경북 외 구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무려 10개월 동안 987억 정도가 외지 업체로 갔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 중에 대략적으로 봐도 절반 이상이 우리 경북도 업체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외지 업체를 주면서 그 이유가 아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이유입니다. 또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것도 도교육청에서 통합 구매했습니다.
  물론 교육부 지침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프로젝트 이런 품목 우리 지역 업체에 주면 사용하시는 학교 일선의 선생님들 참 편리합니다. 컴퓨터 고장 납니다. 그러면 한 번씩 급하게 수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품하신 분이 지역에 있으면 와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서울 업체, 경기 업체 이런 데 줍니다.
  제가 자료를 3건 달라고 해서 받아서 봤습니다. 교육연수원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이것 통합 구매 안 하고 여기는 단독 구매를 했습니다. 준 자료 1042번 보시면 되고요. 또 학교 정보화 장비는 오늘 받아서 분석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학교 정보화 장비 보급에 따른 물품구매, 2017학년도 신‧증설학급 정보화 장비 구매, 2017년도 학교 정보화 장비 구매 이렇게 3건을 비교해 봤습니다. 전부 다 MAS로 했습니다.
  MAS로 했는데, 김수문 의원께서 왜 MAS로 계약을 하지 말라 했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전부 다 짜고 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쇼핑몰에 등록한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에 할 것이냐, 입찰금액을 제한을 하더라고요. 입찰금액을 제한하면 자기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격, 지금까지 적기납품 했느냐, 품질검사, 기술, 경영상태, 납품실적, 사후관리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가격이 63점, 적기납품이 10점, 품질검사 5점, 기술 7점, 경영상태 5점, 납품실적 5점, 사후관리 5점 해서 100점 만점을 하고 있는데 6개 업체 정도가 계속 MAS로 했는데 상위 2, 3개 업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경영상태, 그것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이면 5점 만점, B+++부터는 차등적으로 조금씩 낮게 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가격 차이가 엄청난 데도 있습니다. 학교정보화장비 및 본청 컴퓨터 구매 건에 대해서는 에이텍 제한금액이 6억, 트리엠 4억 9천.
  그런데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0.1점. 에이텍 100점, 트리엠 99.9점 나왔습니다. 경영상태에서 이쪽 신용등급이 BB였습니다. 그래서 0.1점 차이로 무려 1억 1000만 원이 싸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MAS 하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예산을 아끼고 싶으면, 우리 지역 업체 아닙니다. 최저 입찰하세요. 우리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MAS 해서 주었다면 그나마 이해하는데 에이텍 성남… 에이텍이 거의 MAS 하니까 휩쓸고 있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레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 보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지 업체 준 사유가 무엇이냐? 다 받았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경북 소재의 조달우수업체는 한 곳뿐이므로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학교 MAS로 해서 경기도에 있는 삼성포리머 줬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얼마나 삼성포리머를 좋아하는지, MAS로 하는 데는 거의 80%가 삼성포리머입니다.
  그리고 이 사유를 쓴 학교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상북도의 우수조달업체 1곳, 제가 업체 거명하겠습니다. 씨씨티연구소에 많이 줬어요, 제3자단가로. 선정한 학교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했는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했는지 행정실장이 했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 공정한 경쟁 안 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표현대로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본청에서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계속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수제품이 한 곳 있다고 해서 제3자단가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그 업체에 일을 주어야지, 특혜라고 하면… 그 업체는 열심히 좋은 제품 개발해서 조달청에 심사받아서 우수제품 등록했습니다. 경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사줍니다. 그러면 제2, 제3업체가 안 들어온다고 분명히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구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1개밖에 없는 씨씨티연구소의 제품을 제3자단가계약 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뭐라 할 생각 없습니다. 정말 잘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 이름 쭉 불러볼까요? 시간 관계상 거명은 안 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일선 학교에서 경상북도의 우수제품을 사용한 학교장님들이든 선정위원회든 상주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MAS 계약 해서, 자기들은 투명경쟁 했다지만 전부 다 짜고 치는 이러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받아서 컴퓨터에 입력 다 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장수가 하도 많아서. 전부 다 신용등급에서만 차이나는… 그러면 제가 A등급이면 되려고 하면 B등급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입찰제한가격은 공식이 딱 있어서 거기에 집어넣으면 만점 맞게 딱 되어 있는 금액의 범위가 루즈하게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관급 낙찰할 때 보면, 공사 낙찰할 때 87.345%가 아니고 아주 루즈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보다 낮은 몇 개 집어넣어서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MAS 계약 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경상북도를 팔아먹고 이런 것이지 3자단가계약 하나 있다고 해서 경상북도 계약해 준 사람들은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지적사항 한두 개 하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LED 조명기구를 교체하면서 관급 자재를 구매하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구미교육청은, 본 위원이 그래서 자료까지 봤는데, 물론 이것이 앞에는 관급 자재라고 하는데 이 내용 중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경주나 다른 데는, 예를 들어 ‘경주공고 실습동 리모델링 및 기타 전기공사 관급 자재 조명기구 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미는 오해하기 좋아요. ‘해마루중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세부품목은 LED 조명등이다.’ 그러면 해마루중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중에 LED 조명등 설치공사를 여기 발주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각 교육청마다 내용을 동일하게 해 줬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전년도 자체 감사 시에 나온 지적사항들이 지적되지 않을 상황들이 지적됐어요. 공직사회에서 보수지급 규정의 부적정성이다, 있을 수 없는 부분 아닌가?
  부교육감님,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도 아니고 보수지급 규정을 몰라서 잘못 지급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위교육청도 상주교육청도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공사의 감독‧검사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과 직원, 사람이 적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미처 그곳을 세밀하게 감사를 감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부족한 인원을 빨리 채워야 될 것이고. 보수지급 부적정, 계약방법 부적정, 회계처리 부적정 이런 부분들은 이것 어디 내놓겠습니까? 여비지급 부적정. 종업원 3명만 데리고 있는 회사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런 지적사항은 정말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운영에 따른 설치현황 자료를 보면, 공기정화장치 부분은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정책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국장님. 이것 제작하는 회사가 몇 개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8개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상당히 많은 업체가 난립해 있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김희수 위원  미세먼지 측정부터 공기정화 이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냉방필터 설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정업체밖에 없어요. LG전자, 하영전자, 근옥, 풍산기연.
  이 회사 제품들이 얼마만큼 좋은지 시범설치를 한 상황에 같은 회사 것만 쭉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 회사제품을, 적어도 규정에 도달하는 제품이면 거의 다 기회는 줘 봐야 됩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서 나중에 설치할 때 그중에 상위 몇 퍼센트… 30%면 30%를 선정해서 입찰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이 업체 이외의 업체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4개 업체가 경상북도교육청 일선학교를 다 바꾸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합법적인 수의계약 비슷한 것이 MAS라든지 조달단가입찰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치해 버리면 이 사람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설치한 것으로 다 한다면 공기청정기 만드는 나머지 수십 개 회사들은 어떻게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납품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들이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경쟁력이 없다면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되지만 시범운영할 때는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의 제품이 설치돼야 될 것이고 또 같은 학교 내에서도 다른 제품이 들어가 줘야 비교‧평가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설치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조현일 부위원장이 자료요청했던 부분인데…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유, 초‧중‧고,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원장 출장 현황,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첫 쪽을 보면 교육지원청별 유, 초‧중‧고, 특수학교순 학교장 출장일수가 많은 학교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관내 출장은 어떤 부분을 관내 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소재지 내에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포항교육지원청이면 포항 시내를 관내로 보고, 관외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것을 벗어난 부분…
김희수 위원  그것을 벗어난 부분을 본다? 관내 출장에도 출장비가 나갑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일정 거리가… 시간으로 해서 1만 원과 2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김희수 위원  관외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관외는 거리에 따라서…
김희수 위원  그러면 교통비로 나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김희수 위원  출장 나갔을 때 소요된 시간 집계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시간 집계표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관내 같은 경우는 예정한 시간을 달고 나가셨다가도 가까이에서 볼일을 빨리 보면 이내 학교로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관내의 경우는 출장 단 시간보다는 훨씬 더 빨리 학교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희수 위원  1년이 365일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56주에 토요일까지 하면 112일이고 국‧공휴일, 명절까지 하면 140일 정도가 휴무일이죠? 그러면 210일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중에 140일 정도를 출장을 나간다면 학교에는 거의 안 계신다는 얘기죠. 교장선생님 만나려면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관내인 경우는 지역별로 관내 행사도 있고 교장선생님이 관내의 기관장이 되는 까닭에 관내에 있는 여러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학교 측에 교장선생님이 와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관내의 협의 때문에 또는 다른 학교에 컨설팅 지도도 나가시고 해서 그런 횟수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의 경우는 출장 갔더라도 다시 학교로 복귀하셔서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교육청 직급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장학관으로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이나 직급이 똑같다고 봅시다. 그러면 교육장이 나간 출장 횟수와 일선 교장선생님이 나간 출장 횟수 중에 누가 출장을 더 많이 나가야 됩니까?
  여기에 2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출장 나간 자료 줘 보시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교장선생님이 관내에 나갈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교육장보다 더 많이 나갑니까? 그럴 정도로 관내 행사가 그렇게 많고 나가야 될 데가 많은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교육청에서 소집을 하는 회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런 출장이 많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히 나가셔야 되고 당연히 회의라든지 가야 될 때는 가야죠.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선생님이 교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일반 가정에도 가장이 집을 지키는 것과 집을 비우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만약 교장선생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긴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교감선생님 계시고 또 학생부장 선생님 계시고 다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그 직을 맡으신 분은 그 학교의 모든 부분을, 교육뿐만 아니고 행정이건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그 자리에 와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학교에 계시고 학교를 지켜야 될 분이 근무하는 절반을 밖에 나가서 다른 볼일을 보신다면… 혹시 지방의회나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다니십니까?
  이 자료만 봐서 제가 지적하기가 좀 그런 부분인데 출장이 좀 많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외 출장, 그러면 출장 끊어서 나갈 것 아닙니까? 행선지와 시간 그리고 여비지급 현황. 많겠죠, 자료가?
  이 부분 감사 받습니까? 교장선생님 출장에 대해서 감사받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감사 다 받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소명자료는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지만, 절대로 우리 교장선생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노파심일지 기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내에 계시는 것보다 관내‧외 출장으로 출장비도 받고 나가서 여유생활도 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 학생들, 학교를 뒷전에 두고 그렇게 학교를 비우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이 자료를 보면 나타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희들도 출장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자제하도록 늘 회의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나름대로는 또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출장을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런데 관내‧외에 하면 거의 하루도 학교에 계시는 날이 없어요. 매일 나가십니다, 관외든 관내든.
  보세요. 순서대로 보면 관내 90회, 관외 107일, 합계 197일. 215일 중에 거의 매일 나가신다는 얘기죠. 더 많은 분은, 모 초등학교는 관내 123회, 관외 142회. 토‧일요일도 없이 나가셨어요, 이분은. 참 바쁘신 분이야. 관내 113회, 관외 125회, 235회.
  이렇게 관내출장이 많으면 우리 학교 일은 언제 봅니까? 결재는 언제 하고,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는지, 면학분위기가 서 있는지,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지, 외부사람들이 학교에 방문을 어떻게 하는지 교장선생님이 볼 시간이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런데 위원님, 그중에 특별히 횟수가 좀 많으신 분들은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를 시키고 학교 본연의 교육에 충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관외출장에 대해서 출장 행선지, 출장 사유, 출장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288쪽, 교육정책국장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관련해서 기초학력 학업수준 미달률이 여기 등위라고 한 것이 2015년 2위, 2016년 3위, 2017년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김희수 위원  이것을 보면 기초학력 학업수준 미달을 제일 많이 한 것이 1위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은 것이 1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적은 것이 1위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평가하면 좀 그렇잖아. 우리 경상북도는 기초학력 학업수준 미달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미달률이 2위다.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맞잖아.
  미달률이 2위라는 것은 미달이 전국에서 2위 정도로…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이 표가 자료가 이렇게 산출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김희수 위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미달률이 높지 않다. 1위는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1위는 충청북도일 때도 있고 바뀔 때도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 일선 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새로운 입학생이 자꾸 생겨서 늘어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읽기, 쓰기는 빨리 깨우쳐야죠. 4살, 5살이면 다 깨우칩니다, 그렇죠? 아무리 다문화가정이라도.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기초학력 학업수준 미달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과연 이게 맞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저번에도 지적드렸습니다만 학교라는 것이 꼭 지식 전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미성숙된 인격체를 학교 교과과정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성숙된 인격체를 만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학교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읽기, 쓰기를 못한다는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50, 60년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혹시 조금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내년 2018, ’19년에는 거의 기초학력 학업수준 미달인 학생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또 유치원과정에서도 교육시켜서 올라오면 되고,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수업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 출장문제를 제가 자료요청했고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기 전에 선생님이요, 선생님이기 전에 지역의 CEO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출장횟수가 너무 잦다.
  그런데 자료가 정확하게 온 것이, 출장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한데…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출장으로 인해서 행정 전반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너무 과하다. 지역의 CEO활동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하다, 그게 제일 문제이고.
  우선적으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그래도 아이들의 교육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출장횟수가 너무 잦아서, 지역에 있는 활동보다는, 물론 본인 사생활로 가는 것은 없겠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학교 행정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을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 하여튼 출장 이런 것은 앞으로도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자제하실 부분은 자제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또 권고를 하셔야 되고.
  출장횟수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국‧공휴일 다 빼고 난 다음에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거의 3분의 2 이상 가시는 분도 있어요, 관외든 관내든.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실 수도 있죠. 물론 중요하죠. 지역의 수요회도 있고 기관장 모임도 있고 다 있겠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누차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이 최우선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기조관님. 14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학습‧연구동아리 지원현황 및 활동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적사항이 아니고…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곽경호 위원  활동실적 내용이 상당히 건전하고 장려할 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교육청에 11개 동아리가 있고 지역지원청에 60개 있는데 여기 지원내용이, 이것이 연간 지원금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11개 동아리에 동아리 회원수가 222명이고 연간 1200만 원을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지원 근거가 인원수에 따라서…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체 규모에, 동아리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 규모에 따라서.
곽경호 위원  활동내역은 상당히 건전하고 모범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창의적이고, 그런데 지원금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이것이 맞나 싶어서…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맞습니다.
곽경호 위원  본청에 ‘경조사’라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연번 7번에 동아리 명칭이 ‘경조사’인데 45명이에요. 45명인데 120만 원 연간에 이것으로…
  이것 보니까 회원 숫자를 근거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이 동아리 ‘경조사’가 경북조직사랑인데…
    (웃음소리)
곽경호 위원  (웃음)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금액을 어느 정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기본 금액은 깔아주고 그다음에 인원수 계산해서 얼마씩 지원을 추가로 더 하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반 취미생활 동아리는 지원이 좀 많던데 여기는 정말 많이 격려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원금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조금 상향 조정해 줬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곽경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 내가 감사장이니까… 부감님.
  제가 다니면서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조리 공익신고, 잘못된 관행 이런 것 내부고발자라고 할까 신고제도가 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곽경호 위원  그런데 이야기가 떠도는 항간의 소문들이 신고를 하면 조직을 배신하는 것처럼 낙인이 찍혀서 왕따가 되고 근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아무도 두려워서 신고를 할 수 없다. 왜 그럴까? 교육청 인사제도에 잘못이 있어서 신고해도 위쪽에 먹히지를 않는다. 전부 서로 덮어주기 급급해서 신고하는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제도는 있는데 신고자가 없다는 소리가 항간에 많이 들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 왜 이런 말씀이 들릴까요?
  혹시 평소에 느낌이 계시지 싶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조직 내에 있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하루 이틀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내 느낌에도 이 말이 오히려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내가 신뢰가 가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위아래 교육인사제도가 잘못돼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면이 겹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쉽게 말하면 앞길을 나쁘게 하기는 그렇고 해서 좋게 하다보니까 신고자만 오히려 왕따 신세가 되고 불이익을 받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이어지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정말 투명한 사회인데 제도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감사관님,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 조기정  예. 감사관 조기정입니다.
곽경호 위원  24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부조리 및 공익신고 운영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적이라면 신고를 많이 접수하는 것이 실적이겠죠?
○감사관 조기정  예.
곽경호 위원  신고자가 없는 것이 실적입니까, 신고자가 많은 것이 실적입니까?
○감사관 조기정  신고가 많으면 실적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렇게 보여지죠?
○감사관 조기정  예.
곽경호 위원  그러면 제1연번에 보면 ‘모 여고 김 모 선생님께서 교무실에서 신고자를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함.’ 돼 있죠?
○감사관 조기정  예.
곽경호 위원  그러면 이 신고자를 선생님이 무릎을 꿇도록 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무기명으로 되어 있죠? 기명이 아니고.
○감사관 조기정  예.
곽경호 위원  그런데 이 신고자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감사관 조기정  무기명일 경우는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런데 앞에 무기명인데 신고자를 무릎 꿇고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 취지하고 맞는 것입니까?
○감사관 조기정  상세한 내용은…
곽경호 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이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시지는 않았으리라 믿는데 이 자료를 보고 감사관님, 이 자료를 보고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방금 부감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고자를 장려해야 하는데 신고자를 교무실에서 무릎을 꿇게 했다. 이것이 협박 아닙니까? 신고 못하도록.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리내역을 봐 주시겠습니까? ‘신고자에게 주의하도록 학교에 요청을 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리가 무슨 이런 처리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감사자료라고 여기 올려놨는데 내가 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밑에는 모 고등학교 모 공무원이 공사, 물품 구매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지정한 사실이 있는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음’ 이런 형식적인 답변이 여기 감사자료에 있으니까 이것이 부조리 및 투명한 공직자로서 공익신고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밑에 내용이 쭉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래서 아까 부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단적인 예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신고자를 무릎 꿇으라고 했다. 그리고 무릎 꿇으라고 한 것 그것을 또 누가 신고했거든요? 이렇게 신고자를 무릎 꿇도록 했다고 또 누가 신고를 했어. 그런데 또 신고자를 주의토록 학교에 그냥 요청만 했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여기서 아마 해당자는…
곽경호 위원  이것은 기자가 보면 기가 찰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청에서도 감지가 안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여기서 해당자는 아마 무릎 꿇게 한 선생님을 일컫는 말로 해석되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부조리 및 공익신고에 대해서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고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모 선생님께서 교무실에서 신고자를, 선생님이 신고자를 무릎 꿇으라고 했다, 신고자를. 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무슨… 우리가 감사장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담당 공직자를 문책하거나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쪽으로 시정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함께 노력해서 바꾸어 나가자, 고쳐 나가자 이런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것이 장려되고 정말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부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부감님을 신뢰하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수능을 치고 나면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원서를 몇 번까지 중복으로 낼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군별로 한 군데씩 낼 수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수도권 쪽에 내려고 하면? 점수가 좋아서…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입학전형 시기가 같은 가군, 나군 하는 군별로 하나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보통 5, 6곳은 낼 수 있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곽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현수막이나 학교 선전할 때 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수능점수가 좋아서 수도권 5개 명문대에 원서를 냈는데 두 학생이 똑같이 다섯 군데 다 합격을 했다. 그런데 그 학교 현수막에는 10명이 수도권에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현수막을 달고 있죠? 인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곽경호 위원  자기들 학교 홍보를 해야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곽경호 위원  일반 학부모들은 모릅니다, 저도 지금까지 속았고.
  그런데 중학생이 평생에 한 번 진로과정을 택해야 할 소중한 시간에 이런 식으로 현혹된 광고를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현혹시켜도 되는지? 이것이 공공연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무도 이것을 단속하지 않고 다 그렇게 한다고만 생각하고 이것을 시정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인 신상이 드러나는 현수막 게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자기들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 합격된 경우에 홈페이지에도 보면 어떨 때는 숫자로 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것 시정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속임수인데, 참 잘못되었고.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이러다 보니까, 전체 학생이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한두 학생이 두각을 나타내고 명예를 얻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고 부모님들이 뒷바라지가 안 되고 교육인프라가 안 되어서 시골에서 그런 학생을 못 따라가는 대다수의 중‧하위층 학생한테는 학교에서 신경을 안 쓰고, 명문대학교 들어갈 몇 학생을 딱 찍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어쨌든지 광고에 집중해서 학생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중위층 학생, 대다수 지방 학교를 가서 지방에서 취업해서 지방의 인재를 양성해야 할 그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업을 상실하게 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너무 그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래서 이런 제도를 안 바꾸어주면 계속해서 불합리한 점이 이어지니까 이런 과장광고, 허위광고… 물으면 사실 또 변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등록을 해서 그렇지 다 합격한 것은 맞지 않나,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각 학부모가 볼 때는 1명씩 10곳에 다 합격한 것처럼… 그래서 ‘이 학교 가면 명문대 많이 입학하고 잘 가르치는구나.’ 착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점은 시정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이번 입시부터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현일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시간 넉넉합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조달입찰 계약방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까 지적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님,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김희수 위원  경쟁 부분에서 행정의 편의성이라든지 책임회피, 구매의 편리성을 본다면 MAS라든지 아니면 3자단가라든지 경쟁입찰이라든지, 조달을 통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을 한다면 가장 편하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저번에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설치된 천장형 삼성 냉난방기가 개인에게 공사될 때는 시공비 포함해서 312만 원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600만 원이나 나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나라장터에 아마 그렇게…
김희수 위원  이것을 3자단가로 하면 LG와 삼성밖에… 두 업체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중소기업도 아니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들이 그렇게 다 새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것을 개인 회사라든지 일반 기업에 적용한다면 엄청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일이 많죠? 견적을 받아야 되고 품질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통해서 비리가 접수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기 싫어할 것입니다.
  조달입찰 해 버리면 아무 문제없는데, 그냥 나가면 300만 원을 주든 400만 원을 주든 예산이 더 들어가든 말든 예산지출편성표 내에 예가금액 내에서 발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 아끼기 위해서 견적을 받고 아끼기 위해서 품질조사하고 해야 되느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지역 업체를 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품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그런 기업들이 품질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전부 이렇게 하면 그 업체들은 결국은 도태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남지 못해요. 일을 줘야 생산하고 품질이 개선되고 그렇게 해야 회사가 일어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져요. 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취직할 자리가 없다고.
  지역 기업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
○감사관 조기정  예. 감사관 조기정입니다.
김희수 위원  2016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상북도 자체감사 한… ‘예천교육지원청 외 1교 진입로 포장공사 발주 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사업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업종은 종합건설이 아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선택하여야 함에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인 토목건축 공사업으로 공정을 선택하고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이면 경쟁입찰로 발주할 예정가격 1억 5766만 1000원 공사를 2인 견적 수의로 발주한 사실이 있다.’
  거기 지적사항 있죠? 감사한 사항 있죠?
○감사관 조기정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김희수 위원  자료 준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2016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 조치결과가 경고 2명, 주의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관 조기정  예.
김희수 위원  2인 견적 수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인 견적 수의…
  수의계약을 주는데 두 사람의 견적을 받는다…
○감사관 조기정  그것이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2인 견적도 가능합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억 원 이하일 때고. 국가가 하고 있는 담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것이 있는가요?
  건설입찰 담합이란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상호 통보하여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해 일정 가격 이상 또는 그 이하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약속이 담합이죠, 그렇죠?
○감사관 조기정  예.
김희수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21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가요?
  이 사람은 국가 또는 지방에서 시행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제재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이것을 이 업체들이 1억 5천짜리를 임의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직원이 A라는 업체를 선정하고 B라는 업체 견적 가져오라고 해서 준 공사가 아니냐는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 한번 보내 볼까요, 어떻게 할까?
  이 조치는 경고 2명, 주의 2명으로 끝날 조치가 아니에요. 이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것을 넣는다면 이 업체들 안 죽기 위해서 분명히 공무원이 어떻게 하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조현일 부위원장, 강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공무원이 알고 와서 1억 5천짜리를… 견적을 두 업체만 와서 입찰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전문건설은 거의 다 안다는 말입니다.
  1억 5천짜리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치를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좀 전에 행정국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방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자 하는 것과 상충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 안 하려고 하죠? 이렇게 주면 도와줬다고, 담합했다고… 또 그렇게 안 하면 편하니까 원가절감해서 우리가… 생각 이외의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2인 견적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전문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종업체들 다 알죠. 그러면 A견적 가져와서 금액 작성하고 B를 같이 집어 넣어버리면 자기들이 원하는 예가를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적어도 예가에서 입찰에 준하는 그런 금액으로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1억 이상이면 당연히 경쟁해야 되는 것을 수의계약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본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장터 입찰보다는 지역에 경쟁력 있는 업체에 견적 받아주자. 지역 업체 살리자는 얘기들이 퇴색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주겠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법 테두리 내에서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으면 좋고.
  또 하나는 지원국장님. 우리가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면 23개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부족한 인력에 일은 많고 해서 예산편성지침표마저 숙지를 하지 않는, 공산품이 지역마다 가격이 다를 정도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23개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검토할, 분석할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표준단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시군마다 다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면 원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이 결국은 해마다 지적되는 불용처리가 자꾸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만, 23개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해 올린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 또는 불용처리가 많이 나온 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듬해 예산편성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적어도 교육지원청에서부터 ‘예산만 확보하자.’, 각 학교에서부터 ‘예산만 확보하자.’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게 제도화되지 않느냐. 그래야 결국은 불용처리 되지 않는 예산들이 양질의 교육이라든지 시설, 장비를 위해서 쓰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만하게 한 교육청에서 몇 억씩 더하면 도교육청은 몇 십 억이 되는 것이고, 몇 십억이 되다보면 몇 백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또 넉넉하게 잡아놓고… 결국 다 못써서 1회, 2회, 3회 추경을 해도 결국은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아니고 그저 불용처리 몇 천억씩 나오도록 천몇백억씩 나오도록…
  올해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거의 다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예산분석 TF팀을 금년에 3번이나 운영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하고, 이번에는 신경을 써서 불용액을 거의 1%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시설 개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골고루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사람은 적고 예산은 많고 또 일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대로 옛날대로 편의성대로 작년 그대로 계속 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바뀌어야 될 때는 바뀌어야 되고, 바꿔 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2018년 예산편성은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제가 신청한 자료 중에서…  안동교육장님 가셨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예. 안동교육장님은 오전에 자리를 이석하도록 했습니다.
김지식 위원  고등학교 자퇴학생 현황을 봤는데 ’15년도, ’16년도가 똑같은 것 같아서… 학생을 정해 놓고 자퇴를 시키는가 싶어서.
  자료 보면 똑같습니다. 43명, 전체학교 43명인데 나중에 이것은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연수원장 김인한입니다.
김지식 위원  직속기관 행감자료 67페이지, 심화연수 있지요?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몇 번 말씀하시는…
김지식 위원  67페이지 19, 20, 23, 24.
  저번에 질의드렸을 때 한 분당 연수하는 데, 교육하는 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지식 위원  1500에서 1800만 원… 19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김지식 위원  몇 개월 동안 연수를 하고 외국에는 어느 정도 나가서 연수를 받습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그 유형에 따라서 3+3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 3개월, 국외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 같으면 국내 5개월, 국외 1개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1+4+1인 경우에는 국내 1개월, 4개월은 현장에서 원격연수를 하고 1개월은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김지식 위원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연수하는 인원 말씀 하십니까?
김지식 위원  예.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19번과 20번은 중등영어 심화연수 있고 상반기에도 중등이 있는데… 24번에도 중등 상반기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것은 뭐죠?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5+1과 1+4+1은 시‧도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1+4+1체제를 안 하고 5+1체제를 많이 하고 있고, 중등에는 세 가지 유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교육을 받고 오면 교사들이 파견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파견이 됩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몇 년간 할 수 있도록 하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몇 년간…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이수를 했을 때, 적어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몇 년까지 교직에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둔다든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김지식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요? 제가 일단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한 명도 없다는 말이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연수하는 중간에 아파서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니, 연수 말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끝난 이후에 말씀이십니까?
김지식 위원  끝난 이후에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안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이유 때문에 영어교사직을 못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세부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식 위원  만약에 하다가 그만뒀을 경우, 아파서 그만 뒀든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세부적인 것은…
  이것이 교육부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우리 대응투자금과 같이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될지 그 규정을 심의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그만 두면 연수비를 토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그 부분의 정확한 규정을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 기술 견적을 내는데, 1인 견적입니까? 수의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3+3체제는 교육부에서 희망공모를 해서 모든 능력을 판단해서 이 연수를 감당할 수 있다는 연수 기관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1인당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정해진 그 연수 기관 중에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김지식 위원  몇 군데죠, 그것이?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김지식 위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정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지금 3+3체제는 세 군데입니다.
김지식 위원  세 군데요?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김지식 위원  어디, 어디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교원대와 영국문화원 그리고 대구에 있는 UCC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그 세 군데 중에 저희 시‧도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금방 자료가 왔는데 연수 인원 14명, 영어담당 인원 10명, 미담당 인원 4명. 이것이 무슨 뜻이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저학년 담임 다른 영어전담교사 있음’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식 위원  예. 거기하고 밑에 하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중등에서는 모든 교과별로 담당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연수를 마친 분들은 전부 영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 같은 경우에는 영어만 전담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수를 받고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연수를 받았는데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본인이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를 하다보면 이미 그 인사를 한 지역에 영어전담강사가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에 의한 요인이지 본인이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연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그 연수를 마치면 그것을 담당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들어갑니다.
김지식 위원  여기 보니까 연수 인원이 51명인데, 담당 41명. 그러니까 10명이나 역할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방금 말씀대로 초등에서 그런 요인 때문에 연수를 받고도 영어를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김지식 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연수를 받고도 못한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지식 위원  1인 견적입니까, 견적이? 견적 낼 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교육부에서 선정할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식 위원  예.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어떤 기관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런 저런 능력을, 연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능력에 합당되는 연수 기관을 선택해서 교육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김지식 위원  만약에 연수를 받았는데 담당이 정해지지 않고 미담당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력 낭비일 수도 있고 예산 낭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나중에 자료가 다시 오면…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이 자료가 무슨 사유로 있는데 일단은 이 관계에 대해서 연수비를, 물론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수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십시오.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입니다.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어느 국에서 담당합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최병준 위원  기획조정관실에서 담당합니까?
  지역교육행정협의회가 지역에서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 아마 어느 위원회보다도 이 위원회가 중요하죠?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우리 김지식 위원께서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늘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감사 때나 또 상임위원회 회의 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항상 연도 말에 이 협의회가 개최함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협의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또 역시 자료를 보니까 ’16년도에는 거의 모든 지역교육청이 연도 말에 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변화가 있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교육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 3년간 계속 우리 교육장님들과 도교육청 행정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17년도에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곳이 경주교육청, 구미교육청, 다음에 영천교육청은 전년도에는 11월 4일인데 올해는 10월 26일, 상주는 10월 17일, 또 영덕은 10월 18일, 청도 12월 7일 예정이고, 고령 11월 6일, 성주 12월, 칠곡 10월 25일, 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울릉 11월…
  이것이 협의내용을 보면 거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건의하고 부탁하는 요구입니다. 제가 항상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의 예산편성은 거의 11월 되면 끝납니다. 편성이 끝나는데 결국 또 다음 연도의 추경이나 그다음 연도에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담당들이나 다른 분들 들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계속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것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수입니다. 형식적인 것밖에… 우리 교육장님들은 협의회니까, 위원회니까 한 번 정도하고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예산이 잡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넘어가야 될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협의내용을 보면 전부 다 예산입니다, 다 예산.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받고 또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편성 다 해 놓고 난 뒤에 하면 뭐합니까? 하나마나 한 건데. 그래서는 아니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꼭 1회만 합니까? 예산이 1회만 주어지는 겁니까, 이것이?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아마 어떤 위원회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협의회입니다. 왜? 지자체와 가장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단체장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담당 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얻어 나가야 되는데 거의 형식적인… 전부 다 1회, 연말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사실 1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보통 지자체 추경은 언제다, 본예산 편성은 언제다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항상 예산편성하기 전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한 지자체와 서로 소통을 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리드를 해 나가야지 형식적으로 한 번 한다 이런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2월 30일에 한 교육청도 있습니다. 12월 30일에 이거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다 종무식하는 그 입장에 행정협의회가 가당찮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고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교육청 관내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먹는 물 관리 위생점검 실태, 노후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최병준 위원  국장님.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없으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영석  예.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금 우리 전체 도교육청 관내 학교 수가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됐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3년간의 저수조 점검대상 학교 수, 정수기 점검대상 학교, 지하수 점검대상 학교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수조 점검했을 때의 부적합학교 수도 없고요, 정수기도 없고, 지하수도 따로 안 나와 있고 그냥 최종 부적합학교 수 6개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년도 6개교, ’16년도 8개교, ’17년도는 6월 30일 현재 1개교, 이렇게 부적합판정학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식중독 관련해서 원인이 무엇이냐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원인은 아마 물 때문에 안 그렇겠느냐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요. 2015년도 재검사 실시학교 수가 나왔는데요. 정수기 수질검사는 1차 검사의 부적합학교 수가 35개교, 지하수 수질검사의 부적합학교 수는 6개교, 다음에 ’16년도 정수기는 35개교에서 100개교, 지하수는 11개교, 다음에 ’17년도에는 정수기 수질검사 부적합학교 수가 50개교, 지하수 수질검사가 8개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2차에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해서 그 뒤에는 적게 나왔습니다만 사실 2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차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만일 우리가 집에서 먹는 물을 이렇게 부적합하게 나온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난리 안 나겠습니까?
  학생들이 먹는 물, 정말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렇게 100개교씩 50개교씩 부적합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죠. 그래서 제가 상수도 배관설치 현황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상수도 배관설치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까지 3년간 20년 미만인 학교의 노후수도관 교체현황은 7개교 했고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9개교, 30년에서 40년 미만은 6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 산하 학교 수가 약 970여 개교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 어떻게 됩니까? 32개교를 노후관 교체를 했다.
  나머지, 물론 연도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안 받아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석면 교체도 좋고 LED 교체도 좋고 건물 외곽‧외벽 리모델링도 좋습니다만 사실 지금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3년 전부터 예산을 국비를 보조해서 노후 수도관을 전부 다 교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신경을 덜 씁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정이 이런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질은, 어느 누가 그러대요. 수질을 재 보면 이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이상 없는 것이 아니죠. 100개교씩 부적합 판정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이상이 있으면 염도를 좀 더 떨어뜨리고 소독하고 이러면 좀 나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먹는, 수돗물을 먹는 상수도관을, 그것이 노후되어서 2, 30년 3, 40년 된 것은 안에 엄청 스케일이 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스테인리스관도 아니고 거의 주철이죠. 그러니까 단면도 다 축소되고…
  그런 녹슨 관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마신다, 학생들이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은 학교에 있는 상수도관부터 노후관 오래된 20년… 최소 20년 넘어가는 것은 벌써 교체가 다 되었어야 됩니다. 수도관의 수명이 20년 이상 되면 수명이 다 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우리 부감께서도 계시지만 여기에 신경 쓰는 관계공무원들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를… 예산을 다른 데 들이는 것보다는 그쪽에 예산을 더 들여서 교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오늘 감사가 끝나면 내일부터라도 각급 학교,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상세하게 점검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상수도관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우리 재무정보과장님.
○재무정보과장 김창규  예. 재무정보과장 김창규입니다.
최병준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예산 자체가, 올해가 벌써 11월입니다.
  그게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꼭 이것뿐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했든 추경에 편성했든 편성을 했으면 예산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아직까지도 준비 중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재무정보과장 김창규  위원님,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만 10월 25일은 계약이 되었습니다. 곧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재무정보과의 소관만은 아닙니다만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빨리 집행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발 빠르게 움직이면 학생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무정보과장 김창규  위원님, 시스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제기자들한테 3, 4차례 이의 신청을 받았고, 도의회 쪽으로도 한 번 이의 신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낼 때나 규격서를 공개할 때 저희들도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고쳐졌고 또 이의 신청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기준에서 벗어나는 조항까지는 수용할 수 없었고, 프레임 속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부 미비했던 점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일단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규격서를 낼 때나 공고할 때 에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을 결국 일은 열심히 해 놓고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한다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정보과장 김창규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첫 질의라서 짧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간략하게…
  우리 연수원장님.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연수원장 김인한입니다.
조현일 위원  아까 우리 김지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교육공무원법 보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국내외 연수를 받을 수 있고 연수를 받아서 6년 이상의 의무를 안 한 사람은 연수비를 반납하거나 할 수 있는 규정 아시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조현일 위원  그것을 전제로 깔고… 자료를 보니까 영어심화연수 이수에 수많은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육공무원법 40조에 의하면 복무를 해야 되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복무를 해야 됩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데 2016년도도 안 한 사람이 있고… 있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복무와 영어를 담당 안 했다는 말씀으로…
조현일 위원  그렇죠. 2017년도 있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조현일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연수비 일부 받아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그 원인이 선생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를 하다보면…
조현일 위원  그러면 인사를 그렇게 안 하셔야죠, 교육받은 사람들은.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그런데 인사를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것부터 문제가 있잖아요. 본인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심화연수를 외국에 받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조현일 위원  그러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인사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본인 편한 대로 다 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꼭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조현일 위원  그렇다면 인사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연관 있는 학년이나 저학년 말고 고학년 쪽에 인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내야죠, 법 안에서.
  시도해 보셨습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아직 그 부분은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조현일 위원  수많은 경비를 들여서 영어심화연수를 외국에 시키는데 그것을 하나도 못 써먹으면 2016년도 4명, 2017년도 아까 김지식 위원님 자료보니까 6명 이렇게 있던데…
  그러면 교원인사 자체가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꼼수 아니에요?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본인 희망대로 보내다 보니까…
조현일 위원  보내다 보니까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본인 희망대로 보내 버리면 ‘먹튀’가 되잖아요, 먹튀.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깊이…
조현일 위원  법령에 나와 있어요. 연수 분야에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게 된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예. 그 기간에 근무하는 것하고 그 업무를 맡아야, 영어를 전담해야 되는 경우하고는 같이 봐야 될지 그 부분도 조금…
조현일 위원  같이 봐야 되죠. 당연히 같이 봐야 되죠.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일단 기준에는…
조현일 위원  시간이 조금 있으면 뽑은 사람들도 어떻게 뽑았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진짜.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김인한  6개월 연수를 시키면 6개월 동안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됐고요. 알고 있고요. 충분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할 때 들었는데, 특별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여기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복지기금 어디 담당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조현일 위원  네. 국장님.
  도교육청이 도청처럼 기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저희들이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조현일 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세자금 지원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전세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도서벽지도 그렇고 구미라든지, 신규공무원들이나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복지기금 안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오래 근무했던 순서대로… 일정 기준에 의해서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조현일 위원  150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2000만 원.
조현일 위원  확실히 액수를…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2000만 원입니다.
조현일 위원  2000만 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조성액도 있을 것이고 지원내역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나중에 받아보기로 하고…
  우리가 만약에 어느 교육청 소속에 근무하다가 타 교육청으로 가면 전세금을 전액 반환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반환하고 다른… 자기가 간 곳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조현일 위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례로, 제가 경산에 살기 때문에, 경산교육청 소속으로 근무를 하다가 영천교육청에 가면 경산에서 영천으로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3, 40분 거리에. 이것도 전세금 반납해야 됩니까? 반납하고 영천에서 전세금 다시 얻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규칙을 바꿔야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규칙 바꾸십시오.
  보니까 규칙 20조2항에 규칙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모니터로 쭉 보고 있습니다. 규칙 바꾸십시오.
  기금 자체가 많이 조성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청에 비교할 데가 아니죠, 여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또 선생님들 편리를 봐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선생님들, 수요자가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조현일 위원  경산에 있다가 울진으로 가는 것 같으면 받아야죠. 근거리에 권역별에 있으면 그런 것은 규칙을 바꿔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구미나 칠곡 이런 근접한 케이스도 있고…
조현일 위원  그렇죠. 케이스 케이스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검토 제대로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바꾸십시오. 규칙만 바꾸면 되니까,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다음, 부감님.
  우리 교육청에 아직 전관예우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교육마피아, 관피아라는 말은 감히 쓰지 않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동구입니다.
조현일 위원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교육정책국장님은?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교원인사…
조현일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퇴직한 공무원이 인사에 개입할 수가 있죠?
  있을 수 있겠죠? 훌륭한 후배가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현일 위원  왜요? 국장님 하시다가 퇴직하시면 진짜 훌륭한 후배가 있어서 누구 하나 물어보면 이 사람은 괜찮다 추천할 수 있죠? 없어요? 그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나,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다는 평가를…
조현일 위원  할 수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데 판을 흔들어 버리면 어떡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조현일 위원  있을 수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분명히 있을 수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우리 교육청에 행정직종에, 이 행정직종에라는 것은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다 들어갑니다. 저기에 퇴직한 공무원이 판을 짜서, 팩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판을 짜서, 전체적인 인사 자체가 특정 기업으로 편중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 북부 지역으로 편중돼 있다. 근평부터 시작해서 인사 전체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은…
조현일 위원  모른다고 하시겠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현일 위원  됐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영석  예.
조현일 위원  인사실무 팀장이나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증인선서를 하셨으니까 언제든지 심문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김호묵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호묵  예. 총무과장 김호묵입니다.
조현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호묵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일 위원  있으면 안 되겠죠.
○총무과장 김호묵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일 위원  과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과장님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호묵  저는 문경입니다.
조현일 위원  문경이죠?
  국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구미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는 예천입니다, 원래 고향은.
조현일 위원  아, 예천이구나… 예천, 문경, 안동 다 북부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울리게 되어 있고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혜택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불이익을 본 사람의 말을 다 귀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면 특정 지역 편중 인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대구에 도교육청이 있었을 때는 경산이나 대구 인접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본청에 근무를 했고, 우리가 이쪽으로 오면서…
조현일 위원  국장님.
  본청에 근무 유무를 떠나서 근평부터 시작해서 인사 자체를 말하는, 요직…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경산을 왜 들먹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니요.
조현일 위원  됐고요. 그 부분은 인사 부분 됐고.
  학교지원과는 누구 소속입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소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학교지원과에 시설직 퇴직공무원들이 핸들링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조현일 위원  국장님,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다 막으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니요. 진짜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조현일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5, ’16, 2017년도 사립학교 시설공사 설계자 현황. 특정인이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설계를.
  저는 누구냐만 물어봤습니다.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 소속 퇴직공무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선서 하셨죠?
○학교지원과장 권정숙  학교지원과장 권정숙입니다.
조현일 위원  답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권정숙  학교지원과는 사립학교의 예산요구를 받으면 예산을 배부를 할 따름이고 계약은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일상감사나 그런 것은 안 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주시면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학교지원과장 권정숙  자료에 의하면 어떤 한 학교에서 특정 업체에 편중된 경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유를 봤을 때 우리 학교에서 일을, 저도 학교에 많이 있어봤지만, 일을 시켜서 그 학교 현황도 잘 알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일을 잘 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선 학교에서 문제도 있죠. 농산어촌 지역에 설계를 맡기면 설계를 할 데가 없어서 또 비용이 얼마 안 되는 데는 설계를 해 봤자 크게 이익이 없어서 차라리 원룸 2, 3개 설계하는 것이 수입상으로 안 낫겠나, 또 우리 교육청 이런 데의 업무는 까다로우니까 기피하는 부분도 있는데 더 이상 깊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학교지원과나 사학과 쪽이나 어떤 시설 파트 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권역별로 받으십시오. 한목에 모아서 일감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권정숙  발주는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조현일 위원  그렇게 권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권정숙  예. 교육이나 이럴 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지도를 하셔야 되고 발주 자체에서, 학교시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발 부디, 제 당부입니다만 교육청 공무원이 개입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교지원과장 권정숙  예.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설계하는 사람이 2000만 원 미만, 설계가 2000만 원 미만인데 설계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사립학교는 어떤 공사업체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신랑감 구할 때 170의 키에 머리 색깔이 어떻고 그것을 찍어라… 대부분 표본이 나와 버립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 계통.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 부서와 같이 해서 한번 깊게 제가 깊게 논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개개 학교별로 계약이 힘들다면 권역별로 묶으시고 일방적으로 한두 업체에서 20, 30% 다 하는 것… 설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설계하면서 아까 우리 박용선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이 비슷한 지적을 하셨지만 업체가 핸들링 돼 버려요.
  그러면 부감님. 힘없는 학생은 매일 맞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학생들 보호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교육의 의무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힘없는 사립학교는 필요한 시설도 못합니다. 재단이 강하거나 재단 이사장이 강한 학교는 막 갑니다. 힘없는 사립학교에서 요구하는 시설은 안 되고, 일괄적으로 얼마 전에 캐노피 쭉 내려 왔었죠, 사립학교에. 우리 학교에 급식시설이 필요해서, 5억이 필요해서 애걸복걸했는데 우리 사립학교는 급식시설이 안 내려오고 아무 필요도 없는 캐노피가 쭉 내려왔어요. 물론 순차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었겠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큼은 힘의 논리로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동감을 하고요.
  웬만한 중요사업들은 우리가 거의 다 연차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예산이나 그 예산이나 비슷한 예산 같으면 학교 예산대로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전체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정 회사가 15∼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일 것입니다. 국장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 만 더… 이게 하려고 하면 오늘 끝도 없는데…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조현일 위원  교육복지사업 있죠? 교육복지사.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조현일 위원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일단 말씀을…
조현일 위원  학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일 위원  예. 이백효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교육복지사 지정학교 선정은 교육부에서 합니다.
조현일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는 몇 개 학교가 선정돼 있죠?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85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교육복지사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82명입니다.
조현일 위원  이유가 뭐죠?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여러 가지로… 문제라고 하면 그렇고 무기직과…
조현일 위원  짧게 짧게 얘기합시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무기직과 관계가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사업이 종료될 때마다 교육복지사가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업기간은 5년이죠?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2년입니다.
조현일 위원  2년이죠? 기준이 뭐예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것은 교육부에서…
조현일 위원  하는 기준, 그 기준이 뭐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선정기준은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학교선정을.
조현일 위원  내려오는데 경북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복지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조현일 위원  100명이나 이렇게 숫자가 있죠? 기준이 있잖아. 제 말은 80명이냐 100명이냐 50명이냐 그것이지, 일괄적으로… 100명 맞습니까?
  100명이면 이게 2년마다 선정하기 때문에, 지난번 2016년에는 1년마다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모자라 버리면 탈락하게 돼요. 이게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읍면동 지역에는, 대상 학생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조손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읍면 지역에는 차상위계층 신청을 학교에서 잘 안 하는 것이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안 해요. 동 지역에서는 일부 시에서 무상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접수를 하면 급식비혜택을 받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한두 명 차이로 복지사들이 선정학교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선정이 안 되어 버리면 그대로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지금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85개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복지사가 82개교가 있으면 3개교는 복지사가 없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산은 저희들이 드립니다. 학교에서 담당교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교육복지사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은 이해가 되지 싶은데, 교육복지사들 하는 일과 담당부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일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분들 경북도에서 뽑을 수 없나요? 무기계약직이라서 그런가?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교육복지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진짜 취약계층이잖아요. 공교육으로 케어가 안 되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쪽에 인사이동 어떻게 합니까? 5년 단위로… 조리사, 조리원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5년 만기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고, 1년 이상 되면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5개 직종은 행정지원국장님이 인사를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
조현일 위원  생각이 많으신가봐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교육복지 쪽에는… 과장님, 인사를 어느 쪽에서 하십니까, 복지사 쪽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해당 부서에서 안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럼 해당 부서장님이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어느 쪽에서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죠.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교육복지 혜택을 받는 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은 이것이 형제간일 수도 있고 쭉 많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이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주택전세자금같이.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청도에 있다가 예천, 안동 쪽에 오면 결국 이 사람들 그만두게 될 인사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복지사들이. 그런 맹점이 있죠?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결국 그 학교는 복지사가 없어지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렇죠.
조현일 위원  인사를 총괄하시니까… 이동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권역별로 한번… 그래야 정보도 공유되잖아요. A라는 학생이 어떻다는 것이 공유가 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복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주거지 가깝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배치를 못하면 그것은 참… 어쩔 수 없이 더 가까운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청 소속 복지사가 5명 있죠?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도 비슷하게 컨트롤해 주시고.
  교육복지사한테 케어를 받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우리 교육의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어렵더라도.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한 아이도 놓쳐서는 안 되는, 복지에서 우리가 케어해야 될 부분이라서 꼭 해 주시고.
  제가 복지사들 처우에 대해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근거리지역에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또 5개 직종처럼 5년 인사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5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근거리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참고해서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산하의 시설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해결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부족했던 시설직 14명은 올해 신규채용을 다 해서 현재 교육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전원 발령을 낼 계획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14명이 가면 정원 대비 현원은 채워지는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박용선 위원  그런데 비전공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대학에서 일반 행정학을 공부하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어떤 자격증 하나 따서 전향해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고 들어온 경우가 왜 있냐하면 지난번에도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학, 영어 과락 때문에 공고 졸업하고 나서 못 들어온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부터 신규자들에 대해서 특단의 교육을 심도 있게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시설과에 부여를 해 놓았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박용선 위원  우리가 시험 과락 이런 것은 마음대로 못하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 것도… 시설직 공무원은 사실상, 영어 잘하면 좋겠죠. 수학 계산 잘 하면, 물론 설계할 때 로그 나오고 다 나오죠. 계산 잘 하면 좋은데 그런 것 못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학교에서 다 받아보고 선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설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느 지역은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줘서 결과치를 도출해서 다음에 할 때 그 방법을 정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학교에 맡겨 놓으면 제약되어서 그 지역의, 메이커별로 특성은 조금씩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교육청 본청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개입을 해서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군 조정한 지가 ’95년도에 조정하고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변화도 있었고, 포항뿐만 아니라 구미, 경산, 경주도 요즘 용강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군조정 검토가 필요한데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하면 민원이 와서, 학교 학군만 건드렸다하면 데모대 찾아와서 난리가 난다, 못한다 하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경북도내 학군에 관련된 지역들이… 군 지역은 아닙니다. 시 지역, 또 작은 시 지역은 아니고 시 지역에 있는 학군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포항의 대표적인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덕초등학교에는 동 지역 아이들도 다니고 오천읍 지역 아이들도 다닙니다. 그래서 아 아이들은 자유학구제라 해서 오천도 갈 수 있고 시내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열악한, 청림초등학교는 우리 포항에서 동 지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합니다. 소득층도 낮고 이런데 그 아이들은 동에 있다 보니까 한 8km 정도 떨어진 데, 산업단지를 지나서 형산강다리를 건너서 상도중학교, 송도여중으로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림 지역에는 학원도 없고 상도중학교, 송도여중 지역에도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시 집에 와서 다시 또 버스를 타고 오천으로 학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지역부터, 전체적으로 다 못하면 이런 지역부터 자유학구제로 풀어줘서 아이들이 정말로 수업 침해를… 우리 교권도 침해하면 뭐라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수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 국 소속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큰 시 지역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일부는 도출되고 있는데 사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부터 이런…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실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포항이나 구미 이런 데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일을 추진하기 쉽습니다.
박용선 위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도 겁이 나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런 식입니다. 데모 온다고 민원 들어온다고 그래서 못하는데요. 그런 것을…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 못합니다.
  매 맞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갑질 갑질 하는데요. 최고 큰 갑질… 이런 것을 파악할 때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물론 여기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간 갑질. 가장 중요한 것은 단가 후려치기인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임금이 적니, 중소기업에 뭐 하니… 그것 백 날 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갑질 이런 행위 하지 마시고, 물론 안 하지만 진짜 우리 학부모들,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속개하고 2시간여가 지났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예. 최병준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화랑교육원장님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앉으셔서…
  우리 화랑교육원의 통일화랑아파트, 직원 숙소 있죠?
○화랑교육원장 이동준  예.
최병준 위원  위탁관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화랑교육원장 이동준  올 9월 2일 자로 15세대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시가, 쉽게 말해서 주인이죠?
○화랑교육원장 이동준  예.
최병준 위원  우리가 지금 이 아파트를 계속…
  숙소로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화랑교육원장 이동준  그것은 대략… 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우리 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오늘 여기 다 있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아파트가 노후가 되어서 경주시가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 있습니까?
○화랑교육원장 이동준  예.
최병준 위원  지금 이 건물이 D급 판정 받았죠?
○화랑교육원장 이동준  예.
최병준 위원  D급 판정을 받아서 경주시가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경주시의회에서 몇 번 거론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노후건물이고 철거해야 될 건물이라면, ’18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랑교육원장 이동준  예.
최병준 위원  시가 계속 요구도 해 왔습니까?
○화랑교육원장 이동준  새로 계약하는 것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최병준 위원  새로 계약은 했는데… 지금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왔습니까?
○화랑교육원장 이동준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최병준 위원  못 받았습니까?
  계속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준비를 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화랑교육원장 이동준  예. 최대한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준 위원  숙소관리는 어느 부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 재무과 소관입니다.
최병준 위원  재무정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정보과장 김창규  예. 재무정보과장 김창규입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시로부터 통일화랑아파트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아서 건물이 노후되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 재무정보과장께서는 이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재무정보과장 김창규  오늘 위원님한테 D급 판정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 소유는 아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어차피 직원 숙소를 따로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도 거기 있다가 잘못되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사를 나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으로 신청해 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지금 이것도 경주시로부터 무상임대죠?
○재무정보과장 김창규  예.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계속 질의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지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직급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급이 교육행정 있고 사무운영 있고 운전 있고 조리, 열관리, 시설관리 이렇게 있죠? 누구 소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지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는 6급 비중이 10%가 다 넘는데 운전직과 조리직이 10%에 아주 미달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1월 1일 자로 정원조정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전과 조리 각각 2명씩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렇게 되면 백분율로 했을 때 퍼센티지가 올라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금 올라가지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운전직이…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게 되면 7.6%, 7.5%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1월 1일 자로… 지금 자료 드린 것으로 봤을 때는 2017년 7월 1일 자에 운전이 7.1%고 조리가 7.0%입니다. 저희들이 추가한 각 2명을 포함하면 7.6%, 7.5%로 올라가게 됩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17년도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것은 정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정원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18년도에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퇴직예정자가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충원하면 되니까요. 뽑으면 되니까요.
김지식 위원  충원하면 되는데 몇 명 정도 운전직을 더 뽑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2017년도의 퇴직을 예정해서 2017년도에 운전직이나 행정직이나 다 뽑아서 교육까지 완료를 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운전직은 몇 분이죠, 새로 임용되는 분이?
  그러니까 퇴직 인원이 몇 분이며 신규 채용되는 분이 몇 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이따가 직렬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제가 몇 개월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퇴직하시는 분은 28명인가 되는 것 같고요. 신규 채용되는 분은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비율이 6급은… 퇴직하시는 분이 6급으로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보면.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식 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많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상위직급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채용되는 분들은 8급이나 9급으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9급으로 채용됩니다.
김지식 위원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을 예를 들어서 인원을 2명을 더…
  아니, 정원에서 2명을 더 6급으로 임용했을 때 그 퍼센티지는 더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상위 직급 2명이라는 정원을 더 줬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지죠. 퍼센티지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6급이 몇 분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운전 같은 경우는 32명, 조리는 21명이 6급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4명, 23명으로 올라가니까 정원이 늘어나니까 비율도 당연히 내려가리라…
김지식 위원  시설직은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시설관리가 여기도 7.5%, 자료상에 보면 비율이 쭉 있습니다. 거의 7%대로 되어 있고 사무운영만 10%대로 되어 있고…
김지식 위원  시설도 7.5, 7.6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비슷하게 맞아집니다.
김지식 위원  원래 좀 높여주기로 했다는 말이 전에 있던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에 보면 올해 7월 1일 자 기준으로 시설관리가 비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운전이나 조리보다?
  그래서 시설관리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운전과 조리에 6급 정원 2명을 추가로 배정해서 내년 1월 1일 자에는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갈 계획입니다.
김지식 위원  교육행정은 몇 퍼센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교육행정에는 3급부터 9급까지 2412명 있으면서 정원 비율이 49.6%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그것이 없을 것입니다.
김지식 위원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 32명에서 2명 더 확충했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각 직렬별로, 그러니까 운전 2명, 조리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전체 퍼센티지에서는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봐도…
  일단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스쿨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스쿨버스만 운전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단위 학교에서는 스쿨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아침에 학생 등교시키고 나중에 하교를 시키고… 그 사이에는 공백시간 아닙니까? 그때 휴식도 하면서, 학교의 업무분장은 학교장 책임하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업무를 부분적으로 맡기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급식차량은 몇 대 정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급식차량은 체육건강과 소관에서 관리합니다.
김지식 위원  어차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스쿨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시간이 남아서 급식차량도 운행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직렬하고 봤을 때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더 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충분히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교육청 감사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제10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때로는 교육청의 업무수행에 부담을 주고 과도한 견제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경북교육이 멀리, 높이 날기 위한 좌우날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사자성어로 줄탁동시, 교학상장의 관계였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18 수학능력시험을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강영석    조현일    고우현
  곽경호    김지식    김희수
  박용선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전문위원      김중헌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공보관심영수
정책과장마숙자
초등과장권순길
과학직업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이백효
학생생활과장권혜경
총무과장김호묵
행정과장임홍식
학교지원과장권정숙
재무정보과장김창규
시설과장송건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은미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김영우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김인한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관장김희철
화랑교육원장이동준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류창식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김유태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구영숙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정경희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장김순연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김명숙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최명대
시‧군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김영석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종모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신정숙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김명옥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노승하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신성순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병수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장광규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엄재엽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금옥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김성렬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남교희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김효식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박상호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김구룡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정군석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김형수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석윤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김성란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최춘희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신영숙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김경일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