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10월 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 박용선 의원(교육위원회)
◦ 배진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박권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신상발언(박성만 의원)

(11시 6분 개의)

○의장 김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 박용선 의원(교육위원회)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은 어제 안내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명절 목전에 발생한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복구도 되기 전에 태풍으로 인한 수재를 입은 경주·포항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서 과연 드라마를 계속 방영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단 말입니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도민이 찬성하는 것은 안 되고, 도민이 반대하는 것은 모조리 다 보내는 이런 정책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부가 경주를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하여 하루 빨리 예전의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상북도 또한 정부와 잘 협조하여 향후 6.0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건물 내진 설비를 보강하고, 특히 원전과 방폐장 등 주요시설, 많은 사람이 있는 학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역사 유적 등의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여 만일의 경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선통신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고립된 터널 안에서 바깥의 구조 상황을 라디오를 들으며 희망을 놓지 않는 영화가 상영된 바 있습니다. 산사태로 터널 안에서 고립된 남자 주인공이 라디오로 구조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이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실제 현실로 나타날 때 나 자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 3천여 곳의 재난방송 수신 상태 현황을 보면 DMB는 83.6%, 라디오는 87.5%가 수신불량 상태로 사실상 재난방송 수신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 있는 터널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이 도로 등급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터널에 대해 ‘재난방송 수신 중계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라디오는 115개소 중 104개소, DMB는 115개소 중 32개소이고, 국도의 경우, 라디오는 61개소 중 61개소이나 DMB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와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도내 지방도와 시·군도로 터널의 경우 지방도 23개 터널 중 라디오는 다섯 곳이 설치되었지만 DMB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시·군도는 7개 터널 중 라디오와 DMB 모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터널은 재난상황에 대비한 피난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 등을 라디오로 들을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허술한 법규와 도로관리 주체의 무관심 속에 재난대피시설인 터널이 재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도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과 5.1의 지진은 그나마 커다란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만약 규모 6.5 강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잘 지어진 구조물의 골조가 기울어지고 지표면이 갈라지며, 7.0 이상일 경우는 튼튼하게 지어진 웬만한 구조물도 쓰러지고 터널 등 지하차도까지 무너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착공, 내년에 준공 예정인 팔공산 터널은 길이가 무려 14.2km인데다 터널 길이만 3.7km로, 공사가 완료되면 죽령터널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터널이 됩니다. 터널 공사와 관련, 라이닝, 갱구설치, 전기 및 통신, 방재, 그 외 도로안전 시설 등에서 최신시설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터널에서 유사 시 재난방송 수신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아 방송 청취가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최신 공법으로 시설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반도에서 단층대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질학상 신생대 제4기에 해당하는 곳이 영남지방입니다.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지진이나 산사태 등으로 터널에 고립되었을 때 재난방송 수신 청취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으로 터널에는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로관리 책임자가 방송중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40조의3은 「도로법」과「도시철도법」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등을 설치하고, 그리고「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방송통신 설비를 터널에 설치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법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피난시설이자, 유사시 민방위 대피시설이므로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당 도로관리 책임자가 방송중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DMB는 운전 중 집중력 저하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서 보류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라디오만이라도 재난방송 수신중계기를 설치해서 지진이나 산사태 등의 재난 시 방송을 통해 구조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km 터널의 경우 중계기 설치비용이 약 2억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도와 시․군도는 1km 이상 되는 터널은 없고 대부분 몇십m에서 2, 3백m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3은 해당 도로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등의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중에서 재난방송 중계기가 설치된 5곳 중 국가지원지방도가 4곳입니다. 이는 같은 지방도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 방송수신 장애지역을 더 지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도내에 있는 나머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 중계기 설치를 정부에 요청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모텔을 비롯한 유해환경 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세 번씩이나 이사를 했던 고대 중국의 고사성어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사물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어른들보다 빠르고 직관적이어서 주변에 늘 좋은 교육환경 여건을 제공해야 반듯하게 자란다’ 는 교훈입니다.
  맹자 어머니의 자녀 교육방식은 23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다수의 교육학자들이 수긍하고 대다수 부모들도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기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학교 주변과 심지어 아파트 단지 주변까지 유흥업소를 비롯한 유해시설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모텔은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까지 난립하고 있어서 교육여건상 성장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파트단지 담장과는 불과 3m이고, 어린이공원과는 1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모텔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탈세의 온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제275회 및 제284회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 난립을 규제하기 위해 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두 차례씩이나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책은 커녕 오히려 학교와 아파트 주변에 유해시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포항 장량동 장흥초 인근에 있는 상업구역 한 곳만 하더라도 신축공사 중이거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무인모텔은 몇 년 사이에 12개가 넘어 섰습니다. 
  현행「학교보건법」은 학교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 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50m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모텔을 비롯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모텔․여관․ 여인숙 등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유흥업소의 설치가 제한되는 200m에서 불과 1m만 벗어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밖이기 때문에 유흥업소 설치를 허가하는 데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여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와 맞물려 유해업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를 보면 “상업 지역에서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을 경우,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정문으로부터 50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2001년 1월부터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을 경우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요 지자체별 숙박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파악한 결과 서울은 200m, 성남시의 구도심은 150m, 성남시 분당구는 400m 이상, 부산과 인천, 그리고 광주는 100m 이상일 때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시·군별 조례 제정 현황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 곳이 100m이고 6m와 10m가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은「학교보건법」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만 학생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에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가 70m까지는 유해시설 건축이 불가하고, 70m에서 200m까지는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해당 지자체가 현행 학교보건법에 바탕은 두되 미래의 주인인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실정법보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행「학교보건법」은 숙박업소 건축을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 놓고 있으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m만 벗어나도 이격거리 밖이라서 법적 하자가 없다 하여 유해업소 건축을 허락하게 되고 결국 무인모텔 같은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상업 지역에서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경우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법을 함께 고려할 때 학교 주변은 현행「학교보건법」에 바탕하되, 일반 주거지역은 학교보건법보다 이격거리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주민의 권리와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유해시설 관련업종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설득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선도색 관리와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때 “도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복지정책은 복지가 아니다. SOC를 확충만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도로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도로에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잠시 KBS뉴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5분 동영상 상영종료)
  무엇보다 야간이나 우천 시 차를 운전할 때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안전운전 관리의 기본이며,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차선 도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매년 도로유지 보수사업비 중 도로안전 관련예산을 100억 원 이상 제시했는데도,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20억 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비 중 차선도색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 2.2%, 2014년 11.2%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10.9%로 감소하였고 올해는 9.5%로 더 감소하였습니다. 일정 기준도 없이 천차만별로 그때 마다 예산 상황에 따라 확정하다 보면 차선도색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차선도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국도든 지방도든 일정한 비율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기간도 일정하게 정해야 합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박용선 의원의 서면질문서(차선도색 관련)
  박용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차선도색 공사 개선방안 관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이 신뢰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정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박용선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답변을 드리기 전에 태풍 차바에 대한 응급조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가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경주, 포항, 울릉 등 동남부권을 지나갔습니다. 어제 밤부터 직원들 피해조사와 응급복구에 돌입했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현황은 인명피해는 경주 사망 1명, 실종 1명, 재산피해는 주택 침수 77동, 농경지 520㏊, 차량 침수 79대, 양식장 어류 28만 마리 유실, 도로 8개소 유실, 하천 11개소 범람.
  우리 도에서는 오늘 아침 긴급복구지원팀을 파견했습니다. 인원은 150명에 경주, 포항. 또 장비는 열두 대를 해서 굴삭기 두 대와 덤프트럭 열 대를 해서 현지에 파견했고, 울산광역시에 155명 기동지원 인력팀을 파견했습니다, 양수기 열한 대를 해서 물을 퍼 올리도록. 그다음에 50사단에서 자체에 포항, 경주지역 중심으로 군 인력 825명, 군 장비 열세 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해병사단에서 군 인력이 30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항구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에 교부세를 건의해서 지원약속을 받았고 예비비도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무선통신 사각지대 해소와 무인모텔 규제, 또 차선도색공사 등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포항향토청년회 회장, 법사랑보호복지협의회 위원을 역임하시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해오셨고 10대 도의회에서는 교육위의 위원, 대구공항이전특위 위원,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역시 오늘도 터널의 안전 확보와 도로도색 공사를 비롯한 건설 분야의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도의원으로서 지방정치발전의 주역으로서 활동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먼저 터널을 비롯한 무선통신 사각지대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널은 각종 사고위험구간인 동시에 각종 재난 시에는 피난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의원님 지적과 같이 지방도와 시‧군도로의 터널 27개소 중에 재난방송 수신중계기가 설치된 곳은 다섯 곳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재난방송 수신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500m 이상 다섯 곳에는 설치를 완료해 운영하고 있고 설치권장 규모인 200~500m 미만 아홉 곳과 설치가 제외되는 200m 미만 열세 곳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12지진과 같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서 우선 권장시설로 분류된 9개 터널을 대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200m 미만 터널에 대해서는 재난대피시설로의 비용과 효용성을 종합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재난방송 수신중계기 설치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도내의 국가지원 지방도터널 18개소 중에서 의무설치 대상인 4개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권장시설 5개소는 중계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도로 시설비는 국비, 기성도로의 보수와 운영은 지방비라는 국토교통부의 재정부담 원칙에 따라서 개통된 도로에 추가로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봐서 감당하기는 힘든 실정이므로 국비지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모텔 규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거리를 내는 문제는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해시설 난립방지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 내에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교육과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이격거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진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입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무인모텔 등 유해시설 건립 시 이격거리 강화 방안, 신도시 개발지역에 유해업종이 건축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며 현재 교육위 위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학교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무인모텔의 건축제한에 대해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무인모텔 등 유해시설 건립 시 이격거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주변 무인모텔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학교보건법, 관광진흥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이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와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 정문 앞 50m의 절대정화구역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에서 허용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거리는 시‧군의 숙박시설 수요와 공급 등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숙박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는데 현재 23개 시‧군 조례로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게는 울진, 울릉군에서 1m를 이격시키고 많게는 고령군, 칠곡군에서 100m를 이격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0~50m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시‧군의회 조례 개정 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무인모텔 등 유해시설 건립 시 이격거리 강화 방안으로 첫 번째, 학교 인근지역은 유해시설 난립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내 경관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토록 유도하고 둘째, 가로경관 관리가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경관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관리되도록 가로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제한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시가지 개발지구는 산발적인 숙박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일정지역에 집단화시키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지역에 유해시설 업종이 건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도시 개발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토지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상을 이격하여 계획하고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 선정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에는 1단계 사업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허용부지를 한 곳에 지정하여 숙박시설이 집적되어 건립되도록 토지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에는 숙박시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과 건축물 인허가 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최대진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당연히 인정합니다.
박용선 의원  예산이 충분하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도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도내 지방도 길이가 3011㎞입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용선 의원  부족하다면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좀 특별하게 달라고 하든지, 그런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단 우리 전체 지방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이 한 912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유지‧관리예산이 약 161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차선도색은 약 2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연차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용선 의원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늘리려고, 13억, 15억 이렇게 차선 도색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선 의원  늘리고 있지만 본 의원 생각은 한 1, 2년 차 정도에는 한 100억 정도만 투입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면 차선도색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차선은 원활하게 관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하여튼 여러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김관용 지사님, 꼭 반영되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특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동영상에서 봤지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차선도색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의원님이 도정질문 하셔서 우리가 우리 분야,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각 분야의 우리 직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1종은 ㎡당 2500원이고, 2종은 ㎡당 6000원인데 어떻게 차선도색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지 그걸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아니 1종, 3종은 환경오염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종, 4종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당장 찾으라는 게 아니고 올해 안으로 찾아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명이 1년 하고 3년 하고 할 경우 아마 3년 가는 게 안전, 교통체증, 그다음에 원가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다음 무인모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 걸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5분발언은 구속력이 없는지 몰라도 별 효과를 못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제가 5분발언을 한 이후에 시‧군에 어떠한 요청을 했는지, 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우리 건축분야 같이 회의하면서 그쪽에 좀 전달을 했고요. 나중에, 의원님이 이런 도정질문을 하시고 나서 전체 우리 건축직 분야 담당자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 뜻이 확고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특히 지금 50만이 넘으면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권한 행사를 못하지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용선 의원  포항이 해당되는데 포항도 어떻게 도에서 지침을 하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서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요. 했는데, 국토부의 담당 실장께서 저한테 회신이 온 게 2001년부터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 도내에 시‧군별로 조례가 제정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
  도내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 제정 현황‧도내 시군별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현황 
(부록에 실음)

  보면, 포항, 구미, 영덕, 문경은 10m, 6m도 있고요. 가장 먼 데가 칠곡입니다. 
  이것 국장님 생각에 국장님 집 앞에, 6m 앞에 무인모텔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박용선 의원  이거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방법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CC카메라 설치해놓고 들락날락하는 손님 수 세어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10개 표본조사해서, 우리 지방세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서가 아니고 우리 도청 세무공무원들 나가서 파악해서 한 열 군데 정도 표본조사해서 일률적으로 세금 부과하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시설 검열을 해서 몇 군데 단속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제발 내 집 앞에 있는, 내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부록에 실음)

  전주시 조례가 아마 표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가 잘되어 있다 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가 없다면서 안 구하다가 국토부 방문한 이후에 이 관련법이니까 시‧군 걸 모아 달라 하니까 모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하여튼 전주시가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정도는 되어야지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직 분야 공무원들 하고 연찬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거리가 가장 합리적인 거리인지 각각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이 조례가 꼭 제‧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 2010년 2월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울릉군을 제외하고 22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과는 다르지만 관련조례는 지역 하도급 업체의 참여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계속 자료를 요구하니까 시‧군에서 우리 지역 업체에 발주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5000만 원 이상 다시 받아본 결과 엄청 낮아졌습니다. 80% 이상 되는 시‧군이 4개 시‧군밖에 안 되고요, 40%가 채 안 되는 시‧군은 6개가 됩니다. 심지어 한 시는 4075건 중 7.6%에 해당하는 311건만 지역 업체에 발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되어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지역 업체에 일을 줘야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의원이 뭐라고 하면 관리를 하다가, 제가 조금 전에 무인모텔도 조례 제‧개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 달라는 것이 바로 우리 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주고,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주고 어떤 페널티 하나 안 주는 현상은 우리가 큰집으로서, 상위기관으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3백만 경북도민의 대변자이지 대한민국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우리스스로 지역기업을 무시하면서 중앙정부에 지방은 없다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지방을 살리려는 몸부림부터 쳐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도정과 도교육청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의원님의 도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배진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부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거대한 자연 앞에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매일 신기록을 갈아치운 폭염이 그랬고, 사상 유례가 없는 9.12 지진이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불어 닥친 태풍 ‘차바’ 또한 그렇습니다. 
  재해현장의 최일선에서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김응규 의장님과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지진피해지역을 방문하시고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태풍의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경주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주시민은 어느 때보다 서로를 격려하며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진시민의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이런 거대한 자연의 재해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해와 재난은 늘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또 불시에 찾아오는 만큼 대비와 준비가 최선의 예방임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이번 지진발생 시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만일 시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을 때만 반짝하는 행정적 냄비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보여주기 식 임시방편의 대응책을 내어놓거나, 현장과는 동떨어진 탁상공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나마도 장기과제로 미루어놓는다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도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9.12 지진과 관련한 우리 도의 준비와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행정기관만큼은 비상사태에 긴장을 늦추기엔 아직 때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이하 광역자치단체에 도민안전실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시스템이 이번 지진 사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안전실이 신설되기 전, 그리고 그 이후의 차이점을 도민들은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9.12지진 당시 도민들 입장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재해에 대한 정보는 언제 어디에서 통보가 되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피소는 어디인지, 대피소는 누가 관리하며 통제를 하는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대피를 해야 하는지, 현장에 있었던 본 의원으로서는 ‘그야말로 우왕좌왕이 이런 것이구나, 각자도생이란 말이 과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동영상은 불과 이틀 전인 10월 4일, 지진대피소로 지정된 경주 황성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대피를 하고 있던 시민들과 이를 철수시키려는 경주시청 관계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현장 동영상입니다.
  긴급 재난 재해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대피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도가 제시한 각 시‧군의 지진대피소는 언제 지정된 것이며 그 관리와 지도‧감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긴급상황 발생 시 어떤 방식으로 도민에게 대피소를 안내합니까?
  최초 지진 발생일인 12일에는 물론 일주일 뒤인 19일, 4.5 규모의 여진이 일어날 당시에도 지진대피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불안감으로 동네 공터에 삼삼오오 모이거나 차 안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참조)
  정부관계자 발언내용 및 국민안전처 앱 상 도내 대피소 현황
  경주시 지진대피소 안내
  경북도내 지진대피소 현황
  원전 구호소 현황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에서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지진대피소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훈련을 위한 1031곳의 민방공대피소와 1388곳의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만이 검색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9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745개소의 지진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경북 745개의 지진대피소 중 이번 지진이 난 경주 지역의 지진대피소는 67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같은 날짜 발표된 경주시청 홈페이지에는 158곳의 지진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대피소가 없다는 정부, 지진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경북, 그리고 또 도와 시가 서로 상이한 지진대피소의 운영, 과연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도에서 밝힌 문경시의 지진대피소는 18곳인데 수용 인원은 무려 47만 5천여 명입니다. 문경시의 인구 7만 6천여 명의 7배 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도를 보겠습니다. 청도군은 대피소가 20곳인데 고작 167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문서상의 대피소란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피소입니까? 그나마도 이 대피소란 것이 거의가 지은 지 오래 된 학교이거나 학교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진대피소는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와, 또 지진이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물자 등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진설계 및 건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 지진대피소 이외에 어제와 같은, 태풍 차바와 같은 풍수재해에 대한 대피소는 또 어떻습니까? 자연재해가 아닌 북한의 도발이라는 유사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곳은 있습니까? 원전시설이 집적된 동해안 지역에서의 원전대피소는 또 어떻습니까?
  경주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더욱 커진 이유에는 바로 원전이 있습니다. 경주에만 6개의 원전이 있고 방사성폐기물 시설까지 집적된 곳입니다. 경주시 곳곳의 학교 교문에는 원전구호소란 간판이 붙은 곳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원전구호소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어떤 경보발령과 과정에 따라 대피하면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구호소로 지정된 해당 학교의 교직원조차도 원전구호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원전구호소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점검할 책임이 없는 곳입니까? 우리 도에서는 도내 원자력 관련 사고 시 응급지원 관련 치장물자 등이 매뉴얼대로 확보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본 적은 있습니까?
  원전 12개가 집적된 우리 도는 동남권을 원자력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에 대한 안전과 원자력산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 도의 원자력 관련 조직은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 내 1개 과 9명이 이 거대한 원자력 정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원자력클러스터 산업 위주로, 안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내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지진발생 후 원전을 방문한 본 의원을 비롯한 원자력안전특위 위원들은 한수원 측에서 제시한 “원전은 안전하다, 아무 문제없다, 진도 6.5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니 괜찮다.”는 일방적인 한수원 측의 보고서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진으로 원자력을 걱정하는 도민들에게 “걱정 없다, 안심하시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한수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도는 도민들에게 한수원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변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번 사태가 초저녁에 일어났고, 또 날씨가 좋은 9월에 발생했기에 정말 다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자정을 전후한 시간, 또는 혹한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혼란과 주민들의 고통은 어떠했는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혹한이나 폭설‧폭우 시에 학교운동장이 어떻게 대피소가 될 수 있으며, 내진설계도 되지 않은 학교강당 등 시설물이 어떻게 지진대피소가 될 수 있으며, 방사능 측정기‧제독기‧방독면 등 기본적인 치장물자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구호소가 어떻게 원전구호소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지진발생 일주일 후인 9월 19일, 9.12지진 계기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도가 내어 놓은 대비‧대응책은 행정적인 절차와 보고체계만 일부 정비되었을 뿐, 도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또 대비하는 실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며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예산확보로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 5년 동안 추진 노력을 다하겠다.” 모두가 아직도 사태의 위중함과 엄중함과는 거리가 먼 행정편의적인 보고용 대비책이라 생각됩니다.
  대피소는 재난 재해 유형별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시민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피소로 이동하기 위한 경로를 확보하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에 대한 이동 대책에 대해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피소로 향하는 도로교통 통제와 정리 등 긴급수송체계 또한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빠진 이런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인지 본 의원은 근심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288회 임시회 시작하는 날 존경하는 우리 김명호 의원님께서 인구절벽과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북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6만 8천여 명으로 도민 100명 중 18명이 노인 인구였습니다. 현재 경북도 고령자 비율은 전남, 전북에 비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65세 이상 인구비율
(부록에 실음)

  표에서 보시듯이 시‧군별로는 안동‧영주 등 17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특히 의성‧군위‧영양‧예천‧청도 등 8개 시‧군의 고령자 비율은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타 시‧도에 비해 고령화 및 초고령화를 선제적으로 맞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연금‧복지 등 고령화 대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경북의 고령화 대비책을 강구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수도권 등 도시형 고령인구 정책에 비해 도시‧농촌, 도‧농 복합이 필요한 우리 경북에서는 다양한 요구와 대책에 대해 마련된 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북이 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또 선진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산업연구원에서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 고령화 대응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북은 고령화 대응지수가 11위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우리 도의 고령화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고령화 대응지수를 발표하기 이전 이미 우리 대경연구원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총괄 조직을 만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책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북은 어떤 해답을 내어 놓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매‧할배의 날을 만들어 시‧군을 순회하며 공연하는 캠페인으로 경북이 고령화 대책을 선도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또 삶의 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 고령화 인구는 늘어나는데 노인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는 매년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자리가 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사회의 문제는 고령사회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저출산 문제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는 일자리 부서에서, 노인복지는 복지부서에서, 저출산 문제는 여성가족부서에서 각각 칸막이 안에서 따로국밥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여러 부서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출산율 제고와 인구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도내 0~14세 유소년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합니다. 도내 유소년 33만 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면 예산투입 대비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지방소비세 3750억 원 중 시‧군, 교육청에 내려가는 1100억 원을 제외하고 26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가 재정적 부담이 된다면 시‧군과 적정 비율을 나누어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아도 OECD 30개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OECD 국가 대부분 출산율이 2.7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사회, 국제도시, 국제경쟁력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닙니다. 경북도에서도 국제적 교류를 통해 세계 속의 당당한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외국인 정책을 보면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전담하는 1개 부서 3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다문화에 대한 대책을 제외하면 늘어나는 이주 외국인 및 장‧단기 체류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 지원은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재 경북도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2만 9500여 명으로 이들은 주로 산업단지가 있는 경주, 구미, 경산 등에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농어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한다면 5만 명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산업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북도의 경우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기초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본 의원이 서면요구를 통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참조)
  외국인노동자 관련 집행부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나 답변의 대부분은 ‘국가사무’, ‘파악되지 않음’, ‘알 수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지역의 세계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지역 노동자 전체의 인권을 한 단계 올리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 또한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2013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과 지원정책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의 수립,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방지, 인권옹호, 교육, 정보제공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이를 방치하다시피 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정책부재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외국인근로자를 우리의 이웃이자 산업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기초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업무를 중앙정부, 경찰, 시민단체의 일로 간주하여 이들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방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관리와 지원이 소홀하다보니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관련 중앙부처, 경찰,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내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도 많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매년 32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이들이 과연 어떤 처우를 받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상북도 외국인주민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합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복합적이며 전문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우현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진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예, 배진석 의원님께서 지진 대책, 고령화 사회,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젊고 유망한 정치인으로서 지역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오셨고 10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 원자력특위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부의장으로서 도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12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지역의 현장에서 각별한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면한 지진대책을 비롯해서 노인복지,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다양한 정책대안을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문제로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시대에 고령화‧저출산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절박한 과제입니다. 최근 마스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지방정부에서 지방소멸이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은 지방, 중앙문제의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면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지자체의 일시적 단편적 대안으로는 그 답을 구하기가 심히 어렵고 국가 전체가 나서야 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조직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오고는 있으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는 일, 건강, 여가와 더불어 가정공동체 회복의 효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노인일자리 3만 개 창출, 23만 명 치매 조기검진, 경로당 중심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요요문화제, 노인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할매‧할배의 날을 비롯한 경북만의 특화된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시행초기인 2005년 연간 3000개에서 현재는 연간 2만 9000개로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질도 단순노무형 중심에서 창업, 제조‧판매 등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성취감이 높은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동시에 100세 인생 시대를 대비해 노인 건강 지키기, 노인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많은 사업들의 발굴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우리 도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인구처’ 신설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 중인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노인‧여성일자리, 주택문제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조직의 재설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아동수당은 학계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장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아동복지정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과 같이 이번 지진을 계기로 빠른 시일 안에 지진대피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 안내체계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으며, 도내 80곳의 원전구호소에 대한 관리실태도 면밀히 점검해서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강조해 주신 지진대비 교육과 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이동대책, 인명구조와 긴급후송에 대한 매뉴얼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종합적인 접근과 대책을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입니다.
  이는 지방의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문제로서 지방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현실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통해서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또 중앙부처의 지방 기관과 같이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상북도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상세한 답변은 담당 본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우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님께서 방사능 누출에 대비한 원전구호소와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사능 누출에 대비한 우리 도의 원전구호소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원전구호소는 경주시 20개소를 포함해서 포항, 울진, 영덕, 봉화 등 도합 총 8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구호소는 2015년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반경 10㎞에서 30㎞까지 확대되면서 2016년 2월에 대부분 신규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민들이나 지정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원전 인근도민과 구호소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교육청 등과 협력을 해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한 약품, 개인보호장비와 방사선감지기 및 측정장비, 지진계측기 등 물품과 장비시설에 대한 점검도 일정을 앞당겨서 조속히 완료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보완과 보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전문인력에 대하여는 이미 저희 도에서는 작년 11월 전담조직을 신설한바 있고, 전문인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인사교류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추가인력 확보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전사고는 한 번 터지면 큰 재앙으로 이어지며, 원전 밀집지역인 우리 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대응체제가 최선이라 생각하며 원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빠르게 모니터링해서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하고, 아울러 도민들에게 적극 알려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원전감시체계도 안전전문가, 환경단체, 인근주민 등과 협력을 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진석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우현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원석  도민안전실장 김원석입니다.
  배진석 의원님께서 지진대피소 문제, 노약자 이동 지원체계 구축, 대피소로 향하는 교통통제, 도로확보 대비체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난현장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시고 지역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해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진과 관련, 혹한, 폭설, 폭우 시 학교운동장과 내진설계도 되지 않은 학교 강당 등이 대피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현재 매뉴얼로는 대략 3단계로 대피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진동을 느끼게 되면 신속히 탁자나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신체를 보호한 다음 심한 진동이 멈춘 후에는 여진에 대비해 학교운동장, 공원, 공터를 대상으로 지정해놓은 지진 대피장소로 피신하고, 지진이 일단락된 후 주택 붕괴로 발생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학교 교실, 체육관과 같은 지진 이재민 시설에 수용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동장 대피는 2단계에 해당하는 건물 붕괴에 대비해 일시적 피신하는 장소로 도내에 740여 개소가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주는 이번 지진으로 대피소를 67개소에서 158개소로 긴급히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대피소를 1000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해안지역 지진, 해일 피해에 대비하여 해수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고지대에 학교운동장, 공터 등 117개 위험지구에 350개소의 대피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이 안 된 학교 강당의 대피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 강당 등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한 대피공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진대피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피소별 관리책임자 지정,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내와 관리체계도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연 2회 도와 시‧군 합동으로 대피소의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안전한국훈련, 민방위훈련과 연계하여 실제 훈련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의 이동과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와 행동매뉴얼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안전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의원발의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알아야 할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독거노인관리사, 통‧리장, 의용소방대, 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일대일 피난지정 담당제 도입 등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리 강화를 위해 도 지진방재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의 선진사례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현실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통제, 긴급수송체계, 도로확보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12 지진 시 주민들이 학교운동장, 공원 등 대피장소로 이동 시 자가차량의 동시 운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불편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진대피소를 재정비하여 주거지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을 대피소로 지정하고, 도보이동을 홍보하여 혼선과 교통대란을 막고 지진발생 시 경찰과 민간단체 합동으로 자가차량 이용자제 권고 등 도로통제를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상자 등 긴급수송체계를 위한 도로확보 대책으로는 군부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비와 인력 동원으로 파손된 도로를 민‧관‧군의 협력체제로 응급복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함으로써 인명구조와 긴급후송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재난은 사전예측과 예방활동, 그리고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도의 안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급한 사항은 우선 보완조치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우현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입니다.
  도내의 외국인근로자 권익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배진석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2만 3873명에서 2015년 2만 9530명으로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도내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의원님께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 중앙정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 경상북도 외국인주민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고우현 부의장, 장두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업무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관리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4개 국어의 생활안내서 발간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협의회를 통해 타국에서 겪는 외로움을 달래고 내국인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계기로 대구고용노동청 등과 협의하여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겠으며, 서울, 부산, 경기 등 타 시‧도의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여 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외국인 관련기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통해 외국인의 이직 동향, 노사 간 고충 청취, 통계자료 공유 등으로 우리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예방과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출입국관리소, 대구고용노동청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및 기업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도의 경주, 구미 등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유학생 치안자원봉사대를 확대운영하여 범죄예방과 지역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대구고용노동청, 경북경찰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센터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차별 등 각종 고충해결을 위해 11개소의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보호, 차별 개선, 이질감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각종 인권개선과 직무와 안전교육, 건전 노사관 함양교육 등에 비중을 두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관별, 지자체별로 분산된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각 시‧도에 의견수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주 민 지원 관련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관별로 그리고 도내에 부서별로 분산된 외국인주민 관련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복합적, 전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인식하고, 지역경제의 한 축이며 지역민과의 공존 차원에서 도내의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권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4시 14분)
○부의장 장두욱  다음은 청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청도 출신 새누리당 박권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두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3백만 도민의 행복과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계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정론직필의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지난 9월 발생한 경주에서의 강진과 여진은 경주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김관용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하시고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항구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사와 교육공무원들도 학교시설 등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진 대비 교육이나 대피훈련을 통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안과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들은 제기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도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은 2008년도부터 도입한 것으로 상반기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표1에서와 같이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의 최근 5년간 예산조기집행 현황을 보면 목표액 대비 집행액은 98%에서 10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율로만 보면 예산조기집행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집행대비 이월 및 불용액을 보면 2014년 50%, 2015년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은 많이 하였으나 결국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조기집행금액은 8조 4215억 원이었지만 이월 및 불용액은 5조 3833억 원으로 52%가 집행되지 않았으며, 2014년의 경우도 조기집행액은 7조 5374억 원에 달하지만 50%에 해당하는 3조 8013억 원이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이유이고, 불용액은 사업집행 잔액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사업 완료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조기집행한 결과이며, 사업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섬세하지 못한 예산편성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월 및 불용액이 많은 것은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산조기집행의 허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현재의 예산조기집행 평가기준을 선급금 지급으로 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
  <표1> 경상북도 예산조기집행 추진실적(경상북도 및 23개 시군 포함)
  <표2> 집행액 대비 이월·불용액이 100%이상인 시군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또한 예산조기집행의 부작용은 상반기에 인건비와 노무비의 인상으로 이어져 기능공, 목수, 인부 등의 일일 노무비가 상향조정이 되고, 장비사용료도 일일 5만 원 이상씩 비싸져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선급금을 받은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게 공사금액의 1.7%에서 3%에 이르는 신용보증보험 가입금액을 떠넘기고 있으며, 선급금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사진행 또는 완료 후 기성금이나 준공금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선급금만 받고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잠적하는 등 부작용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집중된 예산집행은 하반기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건설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관련업계의 안정적인 회사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9월부터 익년 3월까지 일이 없어 장비를 놀려야 되고, 건설노동자들은 도내에서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일터를 찾아 떠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조기집행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조기집행 평가기준을 선급금 기준에서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집행으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고, 1.7%에서 3%에 이르는 신용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하청업체의 부담이 사라지고, 선급금 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등 부작용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집중된 조기집행을 균형집행으로 개선하여 도내 건설노동자의 생계안정과 업체의 연중 안정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태풍 및 강풍, 동상해, 우박,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42종을 대상작물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재해보험 가입 농가와 면적은 2010년 2만 1868호에 1만 6154ha에서 2015년 2만 6829호에 2만 3811ha로 증가하였으며, 보험료도 494억 원에서 123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가입품목은 사과, 시설물, 벼, 시설참외, 배, 복숭아 등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수혜 실적도 2012년 1725억 원, 2013년 217억 원, 2014년 1095억 원, 2015년 289억 원으로 농가부담 보험료보다 수혜실적이 다소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작물 생육 초기 강풍, 강우 등 자연재해가 원인이 되어 병충해가 심화된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병충해 특약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재해보험은 농작물 42종에 대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과 벼와 감자에 대한 병충해 특약을 적용하는 반면 과채소에 대한 특약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청도의 경우 지난 5월 초 강풍과 강우로 복숭아 세균구멍병이 발생하여 복숭아 농가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수준의 방제를 하였음에도 일반 농가의 경우 5∼20%의 감염비율을 나타냈지만 강풍과 강우 피해를 입은 화양읍과 청도읍 복숭아 농가의 경우 30%에서 50%까지의 세균병 감염비율이 나타나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전문기관에서 강풍과 강우의 영향으로 복숭아 세균구멍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재해보험에 의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및 강풍, 동상해,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입을 경우 농업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접적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자연조건으로 인한 병충해 발생도 보장 대상에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요율산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어업 재해보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품목별 요율산정은 시·군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시·군은 다음 해에 재해보험 가입 요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과작목의 경우 2014년 안동과 청송 등 일부 시·군은 동상해로 인하여 보험가입 요율이 크게 인상되어 ha당 청송은 1051만 3000원, 안동은 982만 5000원, 문경은 387만 8000원인데 비하여 구미는 147만 4000원으로 시·군 간 최고 7.1배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재해 미발생 농가와 신규 가입농가에서는 전년도에 재해보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같은 시·군 행정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농민들의 부담 증가와 더불어 재해보험을 꺼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해보험을 규정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농민의 입장에서 농협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시·군·구 행정단위 보험요율 적용에서 자동차보험처럼 농가 단위로 보험요율 적용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과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경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계 정비사업은 타 시·도와 접경지역 도로변에 소공원, 화단, 각종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고 조성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환경정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의 관문인 도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계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은 11개 시·군 58개소 연결도로를 중심으로 표지석 설치, 조경수 식재, 꽃동산 조성, 주변 환경 및 경관정비 등 매년 도비 6000만 원, 시·군비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청도군의 경우도 국도 20호와 25호선을 비롯하여 6개의 다른 시·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표지판 설치, 육각정, 조형물 등 도계 정비사업을 지금껏 수행해 왔습니다.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청도군을 비롯한 남부권의 주민들은 멀어진 거리만큼이나 소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청도는 경북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경북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며 경상북도의 첫인상을 느끼는 곳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표지석이나 소공원 조성으로 경상북도 첫인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도경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문화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도계 정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도는 새마을발상지, 한재미나리특화단지, 운문사 등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소싸움경기를 통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경상북도에 대한 좋은 인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최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도계 정비사업의 확대는 경북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청도군민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멀어진 도청만큼 소외감이 쌓이도록 할 것이 아니라 경북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도는 경남과 인접하고 있으며 부산, 울산, 대구광역시라는 대도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청도군민이 느끼는 거리감은 날로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현재 60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도계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비 부담을 늘리고 청도군을 비롯한 11개 시·군과 협력하여 사업 다양화를 꾀하는 등 도계 정비사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청도를 비롯한 남부의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권의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북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 6월말 기준 경북도내 180개교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 128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은 2011년 3월까지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104개교가 설치되었으며 2011년 4월부터 학교 체육시설의 탄성포장재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마련되고 시행된 이후 76개교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문제는 탄성포장재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마련되어 시행된 2011년 4월 이후 설치된 학교 중 초등학교 19개교, 고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1개교로 총 29개교에서 납과 카드뮴, 수은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납은 kg당 94mg에서 최고 8787mg까지 검출되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4월 이후 학교체육시설의 탄성포장재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마련되어 시행된 이후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76개 학교 중 38.1%에 이르는 29개교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반면 47개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운동장 트랙과 검출되지 않은 운동장 트랙의 시공상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시설물 설치 시 KS규정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철저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학교 체육교육 불균형 문제입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운동장은 2015년 4, 5월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우레탄 트랙 교체계획을 보면 이미 교체계획이 반영된 2개교를 제외한 126개교 중 1차로 40개교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32억 87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등의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우레탄 교체계획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에 대한 기준은 12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화된 기준에 따라 우레탄 제품이 만들어지고 시공기간 5개월을 거친다고 보면 2016년 4월부터 운동장 트랙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는 2017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교육청 예산편성과 우레탄 제품의 생산 등을 고려하면 1차 교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6개 학교는 2018년 이후에나 운동장 트랙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덕·체는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의 기본인 점을 감안하여 약 3년여 동안 운동장 트랙을 이용한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전체에서 체육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불균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에서는 교육 불균형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시를 거듭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박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권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박권현 의원님께서 예산 조기집행, 농작물재해보험, 도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도군의회 의장, 10대 전반기 문화환경위의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풍부한 의정 경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셨으며, 많은 정책적 대안의 제시로 경북 발전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지방재정 운용과 농작물재해보험, 도계 정비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시고 다양한 해법을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조기집행은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정부정책의 일환입니다. 국가경제의 경기흐름상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반면 하반기에는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서민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매년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같은 경직성 사업비를 제외한 서민경제와 SOC사업을 중심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집행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의원님 지적과 같이 개선 과제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국가전체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연말에 집중적인 재정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병폐를 막고 재정의 과도한 이월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조기집행으로 인해 2010년 0.87%, 2014년 0.26%씩 경제성장률이 상승했으며, 예산의 이월액과 불용액도 우리 도만 놓고 보더라도 시행 이전인 2008년보다 약 5%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하반기 경기둔화, 선급금 지급업체의 부도에 따른 공사지연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금집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비롯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예산 조기집행 평가기준의 경우 선지급금 지급에서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집행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병충해 특약과 보험요율 산정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청도와 영천지역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제외된 복숭아 세균구멍병이 발생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병충해 특약 확대를 위해 농민들과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동시에 보험요율 산정방식 개선으로 시·군 간 보험료 수령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경계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 11개 시·군이 울산, 경남, 전북을 비롯한 6개 시·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도의 경계는 바로 경북의 관문인 만큼 우리 도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강조하신 대로 경북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도계 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박권현 의원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한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재해보험에 대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보험의 병충해 보장 특약 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재해보험의 발전을 위해 2001년 사업시작과 함께 전국 최초로 도비를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농가에서 보험가입 후 보조금을 돌려받던 방식에서 농협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여 농가에서는 자부담만 납부하면 가입되도록 지원체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하여 농가부담을 줄여왔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청도·영천지역에서는 복숭아 세균구멍병이 발생하여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 농식품부에 복숭아 세균구멍병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추가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대상품목 42종 중 벼, 감자를 제외한 40종은 병충해 보장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타 작목 품목의 경우 농가의 방제노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에서는 병충해에 대한 농가경영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판단하고 재해보험 특약에 추가되도록 농식품부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요율산정 제도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 요율은 시·군·구 단위로 산정되어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의 보험료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관내라도 보험금을 기 수혜 받은 농가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할인이 되어 농가별 보험료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보험요율 산정단위를 개인 또는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고자 농식품부에 서면 및 간담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고, 농식품부 또한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 및 관련 데이터 수집 등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보험요율 산정단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 또는 개인 단위로 축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함과 동시에 경북도내의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복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자치행정국장 정만복입니다.
  박권현 의원님께서 도경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계 정비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도는 1300리 동해안, 700리 낙동강, 800리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교, 가야, 신라 등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한국문화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는 경주, 김천, 영주, 상주, 문경,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등 11개 시·군에서 울산, 충북, 경남, 전북, 대구, 울산 등 6개 시·도와 도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경계지역에 우리 도를 찾는 타 지역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61개 장소에 소공원, 정자, 의자 등 편의시설과 조경수 식재, 꽃동산 조성 등 생태공원 및 주민쉼터를 설치해서 레저공간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도·시군비를 투입하여 노후된 도계 시설물을 개·보수하거나 주변 환경 및 경관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한 표지석이나 소공원 정비가 아닌 도경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계 정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의 관문인 도경계 지역 관할 시·군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도계 정비를 위한 좋은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수준 높은 도계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도계 정비사업 확대추진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박권현 의원님께서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2011년 4월 학교체육시설의 탄성포장재인 우레탄에 대해서 KS가 마련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76교 중에서 29개 학교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2011년 4월 이후 설치한 학교 중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달청은 시공 과정에서 우레탄을 빨리 굳게 하기 위해 납 성분이 포함된 경화촉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문제가 되는 우레탄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조치와 납품검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레탄의 KS는 2011년 4월 19일에 제정되고 2012년 12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2011년 4월에 제정할 당시의 검사방법은 용출법이었는데, 용출법이라는 것은 용매에 시료를 녹여서 용출되는 특정 원소를 검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에 이것이 개정되면서 함량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함량법이라는 것은 시료를 태워서 나오는 연기에서 특정원소를 검출하는 방법인데 검사방법이 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설치시기와 관계없이 강화된 검사방법인 함량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KS가 제정된 2011년 4월부터 개정된 2012년 11월 사이에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당시 검사방법인 용출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시공사에 하자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현장 시공과정에서 유해물질 사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레탄 트랙 조성 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경화촉진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시공완료 후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시공현장의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법적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매년 실시하는 기술직 공무원 직무연수를 통하여서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KS 개정으로 우레탄 시공이 지연됨에 따라 체육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입니다.
  당초 교체계획은 올해 40교, 내년에 86교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우레탄에 대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및 비소, 아연 등 추가 논란으로 KS가 개정 중에 있어서 우레탄 시공은 12월 말까지 중단되고 마사토를 희망하는 학교 5개교만 우선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존의 KS상 유해물질 관리대상이었던 중금속 4종에서 추가로 중금속 15종과 프탈레이트 6종으로 강화하고 내년 1월까지 우레탄 트랙의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유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정부에서 KS를 발표하는 즉시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교체 계획은 2016년도에 중단된 1차 교체대상 학교 35개교를 포함한 83교, 전체적으로 보면 68%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상반기에, 나머지 38개 학교는 하반기에 교체하여 체육교육과정 불균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학생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체육관이나 유휴교실, 학교주변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체육교육과정 불균형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신상발언(박성만 의원) 

(14시 54분)
○부의장 장두욱  금방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박성만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의장님한테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본회의가 마쳤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될 것 같은데…
○부의장 장두욱  그러면 집행부가 퇴장한 뒤에 아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박성만 의원님이 좀 늦게 하든지…
박성만 의원  아, 그러면 제가 미리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두욱  그대로 하실래요?
박성만 의원  예.
○부의장 장두욱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박성만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3백만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 여섯 분의 선·후배 동료의원들께서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해주셨고, 또「차바」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3백만 도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지금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이 끝나는 날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요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들이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4박6일 동안 경상북도 전체의 요청이 아니라 베트남 호찌민 그 단체로부터 한국의 날 행사가 있다라는 공식 초청을 받고 다녀오게 되었는데, 출국하고 그 다음날 바로 안동MBC 뉴스를 통해서, 또 대구MBC 뉴스를 통해서 도의원들 3명과 영주시 시의원이 회기 중에 불필요한 여행을 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로 우리 의원들이 아마 상처가 컸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혹시나 우리 60명 도의원들의 명예를 제가 실추했다라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할 것인데, 실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위상을 높이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또 해명하려고 이 자리에 왔고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다 돌려드렸습니다.
  이 호찌민에 도착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기업인이 10만 명이나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초청을 받았고 여기에 지사님도 계시지만 2017년도에 경상북도와 베트남은 원래 문화엑스포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경제문화엑스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회의 기획위원장인 도기욱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김창규 의원을 통해서 어차피 초청을 받아 가는데 ‘두 의원께서도 함께 경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차원에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의원들은 영주시가 가장 먼저 베트남시장에서 우리 농산물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인삼이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인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요청도 있었고, 또 우리 중에 동남아, 아시아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소재가 우리 풍기인견이라고 소문이 나서 겸사겸사 가게 되었고, 저희들 3명의 의원이 출국할 때 경상북도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약 150kg의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나오는 농수산품을 들고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상주의 배, 청송의 사과, 영주의 인삼, 포항의 건어물을 비롯해서 모든 농산물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청을 한 단체들이 언론에서 보도한 ‘라이프’라는 잡지사뿐만이 아니라 노동문화원과 세계문화교류협회, 그리고 독도사수세계연맹 등 여러 단체에서 함께 했던 행사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38도, 40도에 육박하는 온도 속에 정말 평상복 한 번 입지 못하고 3일 내내 양복을 입고 도착하자마자 현지 기업체, 경북 영덕 출신이었습니다. 거기서 가방공장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시장에 전 수출하는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참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이 이렇게도 멋있구나.’ 하는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베트남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티느냐는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저희들 3명의 도의원을 베트남 외교부 부장이 면담을 받아줬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시가 베트남 전체 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인구가 1100만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과연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을 대의하는 기관의 3명의 의원을 그렇게 영접할 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총영사는, 모든 직원들이 휴식하고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 3명이 갔다는 이유로 총영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도민들의 애로사항, 또 경상북도 출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이 행사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든든하다, 사기를 높여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사드와 지진, 좋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날짜가 잡힌 ‘한국인의 날’ 행사를 우리 의회 일정이 있으니까 미루어달라고 할 수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다녀온 상황들을 갖다가 너무나 말들이 많았고 언론에는 왜곡된 정황보도로, 저희들 지역구에서 저도 몸 둘 바를 모르고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도 아마 난망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제가 요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두 의원은 자비로 부담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동료의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5명, 20명씩 남미‧유럽 선진지 견학을 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의원들이 삼삼오오로 정말 지역현안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 지진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일본이 지진에 어떻게 대처할까?’ 경주시의원 4명은 어떤 형태든 빨리 그러한 안전장치들을 보고 오는 것이 저는 상례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연수경비를 지원, 2년간의 500만 원 중에 언제든지 내가 지역구와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달려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 오는 것이 저는 상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관행적으로 묶어오는, 관행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불허하고 하면 이것은 저는 아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말 국위선양, 3백만 도민의 위상을 저는 높이고 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혹 어디에서는 ‘그 행사에 왜 도비를 지원했느냐.’ 부산시, 경남도, 대구시도 다 지원을 했지만 부스는 경상북도가 열 배 이상의 크기로 독차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년에 한‧베트남엑스포를 하는 전초전이라는 그 가정하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동료의원을 서로 위하고 아끼고 하는 마음으로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위상에 조금이라도 추락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박수갈채를 받고 싶습니다.
  제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기는 289회 제2차 정례회로 2016년 11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분 산회)


○출석 의원수 53인
  김응규    고우현    장두욱
  강영석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수용    김위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윤창욱
  이동호    이상구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장대진    장용훈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장주
경제부지사정병윤
정무실장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김원석
창조경제산업실장박성수
일자리민생본부장장상길
자치행정국장정만복
문화관광체육국장서원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조남월
복지건강국장안효영
건설도시국장최대진
동해안발전본부장권영길
도청신도시본부장김상동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김호진
대변인이묵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상철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김일수
해양수산정책관이석희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이재일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병환
의사담당관   김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