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북부건설사업소일시 2020년 11월 10일(화)장소 북부건설사업소회의실(10시 3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균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이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균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소장 이성균 관리과장 김걸동 시설과장 김규태 도로정비과장 김명수
○위원장 박정현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균 북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며, 지방도 유지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와 긴 장마와 잦은 태풍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북부건설사업소가 그간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과 조언은 앞으로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부건설사업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북부건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북부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김진욱 위원 소장님, 2020년도 북부건설사업소에, 건설도시국에서 재배정된 사업 내역하고 그다음에 지방도 점용허가를 북부사업소에서 해 주지요?
○김준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량, 터널 정밀안전점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시특법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급별, A, B, C, D, E등급이 있겠지요. 등급별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우리 감사 준비하신다고 소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업무분장이라고 할까 경계가 불분명하고 일반인들이 느낄 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사업소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도는 전부 다… 개설, 확·포장이나 여러 가지 유지·보수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전부 사업소에서 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도민들이 물었을 때 이 업무가 본청에서 하는 것인지, 사업소에서 하는 것인지 안내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북부사업소의 소관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에는 보면 하천예방사업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하천예방사업도 전체 국토부의 2016년 10월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본청 하천과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가 끝나면 몇 개 정도, 우리가 3개 현장이나 4개 현장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면 집행은 우리가 합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피해가 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노선별로, 하천별로 조를 짜서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해서 행안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MDM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재해발생 피해건수에 잡히고…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도로나 지방하천은 23개 시·군에 다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현장파악은 우리 도보다 시·군이 빨리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의 읍·면·동에서 시·군에다 재해현황을 보고하게 되면 시·군을 통해서 사업소가 보고를 받고 상황을 판단하게 되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파악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일차적으로 읍·면에서 가장 많이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해당 읍·면에 나가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승직 위원 사업 시행하고 사업을 해야 될 우리 기관은 사업소인데 시·군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시·군의 민원인들이 혼선이 생겨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군하고 여러 가지 정보나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업소가 그 현장의… 시·군에서 답변을 받아서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답변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소가 직접 재해현장에 출동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사업소 업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특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1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특히나 우리 북부건설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구간이 남부보다 도로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땅도 넓고…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한 1.3배 정도 많습니다.
○김시환 위원 또 관리하신다고 애를 잡수시는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도 많고, 그래서 최대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이성균 소장님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감사합니다.
○김시환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라고 하면 안전 아닙니까? 제가 저 멀리 칠곡에서 도청까지 오는데 거의 1시간 20분에서 30분 걸립니다. 그 속에서 국도도 타고 고속도로도 타는데 특히 국도 부분에 우리가 보면 공사차량, 화물차량들이 많이 가는데 특히 골재라든지 하중 있는 이런 차들이 아주 많이 다녀요. 간혹 가다가 위험도 느끼는데 과적차량에 대한 운행단속 같은 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우리 단속반이 1개반 5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봉고차를 타고, 우리 북부지역에 한 31개 지구 고정단속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이라든지 골재장 이런 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출장을 가서…
○김시환 위원 대개 그러한 과적차량들이 북부지역에서는 근원지가 어디인지 대충은 파악이 되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우리가 서한문을 보내고 단속할 때 홍보팸플릿 같은 것을 준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은 아무래도 남부지역보다 과적차량이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검차 양이. 노선 자체가 그렇고, 대부분 카고트럭, 덤프트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일 단속을 나가서, 꼭 적발 위주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단속보다도 계도, 수정해 주고 그렇지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에 대한 강압성보다 안내하고 보다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김시환 위원 많은데 그렇게 되면 과적차량들도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사고도 대비해야 되고, 또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특히나 교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교량에 지나갈 수 있는 하중무게가 제한되어 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운행제한이 4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교량 하나를 개체하든지 수리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단속이 아닌 계도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아껴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에도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단속을 하다가 날 수 있는 안전사고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적발의 건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홍보에 더 치중하라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도 단속이 떴다 하면 보통 심리적으로 긴장해서 과속을 한다든지 흥분을 해요. 그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김시환 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보다 더, 여러 운수업 하시는 그 업체하고도 ‘우리가 하는 단속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점을 미리 계도도 하고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어떠한 긴장을 덜하고, 또 우리 단속반을 접했을 적에 흔쾌히 임할 수 있고, 어떠한 여러 가지 의식적인 변화를 높임으로써 안전을 유도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김시환 위원 그것이 앞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22페이지인데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대책에서 ’19년하고 ’20년도 이렇게 보면 ‘검차’, ‘적발’, ‘통과’ 해서 ’20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사실 좀 줄었습니다. 코로나 발생하고 난 뒤에 대면접촉 이런 것을 좀 지양하다 보니까, 코로나 경향이 있어서 아마 적발 건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시환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계도를 잘해서 줄어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과 국민들의 귀한 세수를 아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에 임해 주셔서 우리 경상북도가 보다 더 잘사는 데에 좀 더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건설사업소 모든 직원분들 올 한 해에도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도로유지용 중기보유 현황을 보면 도로노면청소차량이 1대입니다. 평소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지저분하다, 이것은 치워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차량 1대로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전 도로를 치울 수 있는 여력은 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운전원이 3명 있는데 두당 해당되는 차량이 2.1대 정도 돌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로유지·보수, 재해 이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노면청소차량이 사실은 운행실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부서에다가 운전원이 부족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인원보충이 안 되어서… 노면청소차량이 많이 필요한데 어떤 민원이 있을 때나 시·군이 요구할 때만 하고, 원활하게 가동하는 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영환 위원 요즘은 미세먼지하고 이런 것들이 도로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리라 믿습니다. 특히나 사고가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잔재물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고요.
또, 특히나 로드킬로 짐승들, 동물들 사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가죽만 남을 정도로 장기간 방치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는 것이 현실인데 개선책은 없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안 그래도 로드킬 관계는 사실 우리 사업소에서 다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대부분 보면 읍·면·동에서 그것을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에서.
주민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현장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면에 전화를 해서 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박영환 위원 특히나 여성 운전자들이 보고 놀라는 경우도 있고, 도로환경이 안 좋아지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조치결과를 보니까 2020년과 2019년에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등급이 나와서 보니까 대책에 ‘예산확보 후 조치계획’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올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가 C등급 이상 나오게 되면 보수 대상이거든요. 그 예산을 추정해서 요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전액 다 확보해 주면 좋은데 다 못해서, 예를 들어 교량 한 부위에, 가장 중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주로 보수,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대책에 ‘예산확보 후 조치계획’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확보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100%는 확보 못 하고, 한 60∼70%가 확보된 실정입니다.
○박영환 위원 내년도 건설예산이 상당히, 도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이 축소되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70%까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아니 교량 분야는 그렇고요. 지금 전체 예산은 우리가 올해 한 28억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교량 개체가 조금 줄고…
○박영환 위원 줄었다는데 여기에 ‘예산확보 후 조치계획’ 이렇게 표시했는데 예산확보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82억을, 올해 내에 집행할 예산을 11월, 12월에 공사하기도 어려운 이 시간까지 미뤄놓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지금 조금 늦은 이유는 장기계속성 공사가 보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초기 착수를 해서 한 6개월 정도는 행정협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지연되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소화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꼭 연말에 가서 집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말에는 사실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양생이나 여러 가지 도로에… 여름이나 가을철에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뒤로 많이 밀려서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뒤로 미뤄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연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두 달 당겨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핑계 같지만 공사를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각 현장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원인행위를 지어놓고 난 뒤에 사업지구를 조정해서 다 쓸 수도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e-호조라는 예산시스템 문제 때문에, 한번 원인행위를 지고 난 뒤에 그 돈을 다시 조정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잘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뒤로 밀리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옛날에 수기로 할 때에는 A, B, C가 있는데 A지구는 잘 안 되고 B, C가 잘되면 A지구를 빼서 B, C로 나누면 예산이 빨리 소화가 되는데, e-호조라는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지어놓으면 그 e-호조를 다시 원인행위만큼 감해서 원인행위가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시스템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은 본연의 사업으로 풀어야 되고, 시스템의 문제는 시스템으로 풀어야 될 것입니다. 시스템 때문에 예산을 연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많이 개선하는 데 건의를 하시든지 그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하여튼 예산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그다음 주요업무보고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몇 번 물었는데 북부지역은 특히 산악지형이 많고 도로들이, 지형들이 고르지 않아서 교량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지도, 국가지원지방도로에 125개의 교량이 있고 지방도에 441개의 교량이 있는데 위임국도에도 67개가 있고 이러한데 매년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교량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교량이 처음 준공이 되게 되면 초기연도 1년 안에 초기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등급을 분류합니다. A, B, C, D, E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초기점검 때 B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B등급으로 계속 관리됩니다.
그다음 연도부터는 일상점검으로 우리 직원들이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나눠하고, 그다음에 1종, 2종 교량이 있습니다. 100m 이상 교량에 대한 것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반기별로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 63일 동안, 50일이 비가 오고 폭우도 오고 했는데 그때는 반기별이라고 하면 텀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1년에 두 번인데요. 비오는 날은 못 하고 매년 하는 것이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개월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3월에 하면 10월 정도에 이렇게 한 번 하고…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중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내구연한대로… 차량 같으면 덜한데 중장비가 되다 보니까 금액도 고가이고 해서 매년 예산을 세울 때마다 노후차량의 교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고쳐서 쓰라는 이러한 실정도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로 교체가 되면 좋은데 그것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오세혁 위원 본 위원이 거의 2, 3년 전에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차량 교체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중장비 같은 경우에 수리비가 많이 들겠네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수리비가 로더 같은 경우에는 좀 세워놓았던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43만 원 정도였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을 예산실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건물이 다섯 동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사무실에 대해서 어떻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다섯 동은 본관이 있고 관리사동이 있고 관리사는 내부관사입니다. 그다음에 동물사육장이 있고, 차고 등…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러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원래 북부청사가 신도시에 들어간다고 처음, 3년 전에 이야기 되었다가 다시 안 가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그때 우리가 꾸준히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 옮긴다고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청사의 시설 수리하는 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가장 급한 것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거의 냉방 비슷하게, 전기장판을 갖다 놓고 지금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창문이 옛날 창문이 되다 보니까 벽 자체가 일반 가정주택처럼 짓는 것이 아니라 웃풍이 세서 상당히 춥습니다. 그다음에 창문도 이중창문이 아니라 춥고, 지금 말이 기숙사이지만 오피스텔 비슷하게 아예 개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 먹기에는 곤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수대까지 하려고 하면 거의 새로 집을 지어야 되고요, 새로 건축을 해야 되고. 최소한 거기 난방하고 창문 교체하고 개수대하고 그런 것을, 개수대까지는 못하더라도 공동 조리시설, 이런 휴게실까지 하려고 하면 최소한 5억은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지금 보니까 용지나 지장물 보상 이의신청 현황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던데 어려운 점이 어떤 거예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대부분 잔여지 보상 같은 것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일반 전답일 경우에는 잔여지가 330㎡, 100평 미만일 경우 잔여지 매수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개인 입장에서는 ‘100평이 넘지만 이것을 사 달라.’, 특히 한 필지에 중앙으로 가로질러 나갈 경우에는 대부분 사 주는데…
○김준열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의, 민원 처리사항을 보면 거의가 보상요구 관련입니다,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김준열 위원 보상 요구를 하시는 민원을 대응하시다 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보상가를 좀 더 달라, 상향요구하는 경우에 보상이 완료된 경우도 있고, 또 규정과 불합치하여 반려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2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평균단가로 통보를 하는데 실제로 재감정, 다시 요구가 오게 되면 다시 감정사한테 구두상으로 더 가능성이 있나 한 번 더 물어보기는 물어봅니다.
원래 재감정은 감정을 하고 난 뒤에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갈 기미가 없는 그런 사항들은 불가하며, 적절한 보상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요, 여기 접수일로 보면,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19년 12월 4일에 봉화의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토지보상가 상향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다음 2월에, 두 달 뒤에 바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향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2020년 7월 8일에 안동의 이 모 씨는 토지 보상가 상향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적정평가로 상향불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요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재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하자라는 것이 대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교량이라든지 큰 구조물일 경우에는 하자가 더러 생기는데 우리는 대부분 측구보수, 그다음에 도로포장 보수 등 그때그때 생기는데, 정기검사할 때에는 없다가 그 사이에 응급복구를 미리 한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더러 한두 곳이 생기는데 하자검사기간 전에 벌써 응급조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하자발생이 된 것을 빨리 조치하라고 해 놓고 나간 것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를 든다면 하자검사 시기가 10월인데 7월에 발생이 되었는데 먼저 7월에 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발생 건수에 안 잡히고 이렇습니다. 점검하기 전에 미리 응급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김준열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이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규정이?
○김준열 위원 그리고 검사일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그 사이에 아무 때나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이제 지방계약법에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1년에 2회.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 조금 의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일과 관련해서. 검사일 기준이 1년에 2회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그러면 하자기간에 2회 한 곳은 2회라고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보내주신 자료는 다 한 번 한 것입니까, 두 번 한 것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2019년도에 한 것은 하반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적용하다 보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2019년 2월이 되어 있으면 이때는 하자기간 안에 마지막으로 한 날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런 날짜들을 봤을 때 사업에 따라서 성격상 하자보수 기간이, 책임기간이 1년, 2년, 5년, 7년까지 있겠지요, 3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검사일을 보면 무언가 맞춰서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현실적으로 똑같은 날에 다 하기는 어렵고, 행정편의상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이에 하자기간 들어온 것은 수시로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하자발생 0건으로 했는데, 564건에서 0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도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을 한번 돌아볼까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실제로 하자가 생겼다면 민원인의 전화도 오고, 그리고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김준열 위원 이것을 있는 대로, 현실적으로 표시해 주면 안 됩니까? 하자가 발생한 것을 조치한 것으로 하시면 되지, 전부 다 한결같이 이상이 없고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지금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는 큰 하자가 없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부재 그런 것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자발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량 같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일반도로의 포장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하자 생길 요인들이 사실 낮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전기 LED교체사업. 터널의 LED교체사업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것이 지금 2019년 5월 31일, 100쪽입니다. 갈령터널 LED교체사업이 있네요.
이것이 2019년 5월 3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가 하자기간인데 2019년 9월 9일에 마지막 검사를 하셨어요, 설치하고 바로. 당연히 등 같은 경우 달아놓고 석 달, 넉 달 사이에 등이 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끝난 것이지요? 2020년 5월 30일이 지났으니까, 도과했으니까, 그렇지요?
이런 경우 만약에 LED등이 나가면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먼저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발견한 즉시 바로 교체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검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전에 한 것들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고요.
○김준열 위원 점검하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기준 없이 들쭉날쭉 하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왜 설치하고 4개월 이후에 하고 그 뒤로는 안 하고, 다른 것도 보시면 어떤 사업들은 하자기간 시작시점부터 2개월 후에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자료를 새로 한번 해 볼까요? 하자검사 현황에 대해서 2019년도 사업,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하자기간에 대해서 검사일별로 다 명시를 해줘 보세요, 검사를 몇 번 했는지. 2018년, ’19, ’20.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건별로요?
○김준열 위원 최근 3년간 건별로 해서 검사일을 기재해서 각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조치현황까지, 조치일이 있으면 조치를 언제 했는지 조치일까지 해서 하자내용하고 조치일까지. 하자내용이 이상이 없으면… 하자가 있으니까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실질적으로 하자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준열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없는 대로 해서 그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검사일 언제 하셨는지 보시고…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이성균 소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감사자료를 잘 준비했으면 자료 요구 이런 것이 없을 텐데 가면 갈수록,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자꾸 줄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북부사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 받는데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김진욱 위원 감사자료 57쪽 보면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2000만 원 이상. 여기에 보니까 사실상 수의계약은 공사하기 편한 데 해 주는 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이 상주지역이라면 상주지역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주어야 잘 진행이 되지, 상주에 있는 현장을 수의계약 주면서 만약에 구미나 이런 데 주면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어쨌든 그 지역 위주로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경우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전문업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주는 것이야 타 지역에 주는 것이 맞는데, 여기 공사규모도 작아요, 2000만 원에서 1억 사이는. 대충 이런 공사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다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맞지, 보면 국지도68호선 상주(우하)지구 외 1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해서 보니까 업체를 구미지역에 줬어요. 이런 것은 타당성이 안 맞다.
이외에도 제가 다 모르겠는데 죽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에 전문업체가 없어서 이 공사를 못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전문업체가 있으면 그 지역에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후의 하자도 마찬가지이고,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북부사업소의 소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공사를 만약에 북부사업소나 도에서 착공을 하면 이것을 시·군에다가 안 알려줘요. 그때 지난번에 한 번 전화를 드렸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김진욱 위원 그 후에도 내가 알아보니까 시·군, 면에서 전화가 와요. 시에서 하는 차원이 아니고 북부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아무 연락도 없고, 민원이 생겨서 말이 많은데 이것을 어디다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꼭 북부사업소뿐만 아니라 남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건설도시국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을 시행하면 그 사업 시행하는 시·군의 건설과나 도시과에다가는 연락을 해 주어서 이 사업이 어디에서,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이고, 공사금액은 얼마이고, 공사감독은 누구이고, 최소한 시공사는 어디라는 것은 알려줘야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장착수하게 되면 앞으로 해당 읍·면이라든지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그것이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업기관에다, 최소한 면 같으면 면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면에서 나머지 일어나는 제반사항을 거기에서 다 협조를 해 주거든요.
○김진욱 위원 지방하천은 보통 어떤 일을 해요? 작년에는 보니까 하천과에서 북부사업소로 재배정 금액이 꽤 많더라고, 102억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내가 그런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이제 하천과에서 전체 하천 개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천과, 본청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 사업소에 하천계라고 따로 팀이 있습니다. 남부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서너 건을 우리가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공사감독을 하는데 사실상 지방하천 관리는 어차피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방하천의 가장 문제가 사실상 퇴적토하고 하천 내 수목정비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각 시·군으로 재배정을 못 해주면 우리 북부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요청하세요. 제일 문제가 그런 것 때문에 향후에 홍수도 나고 재해가 나거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김진욱 위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큰 사고가 없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되니까 만약에 홍수가 나면 이것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고, 저도 하천과에 이야기를 해서 하천과에서 못 하면 작은 사업은 재배정을 해서 북부사업소에서 하든지 정 안 되면, 북부사업소의 일손이 없으면 우리 시·군으로 재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하든지 해서 하천의 퇴적토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세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위원님, 하천요소 지장목 퇴적토 제거 관계는 사실 우리 사업소에서 하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또 환경청에서 퇴적토 제거를 반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퇴적토 제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목에 1만㎡ 하지 말고 9000㎡하고, 또 9000㎡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죽 이어서 하려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여기서 못 하면 요구해서 시·군에다가 재배정해서 하면 제일 편안하지요. 그런 방법을 쓰더라도 제일 필요한 것이 하천은 퇴적토하고 하천 내 수목제거인데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아까는 제가 업무보고에 질의를 했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아까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추가로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사항에도 토지보상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 잔여지 보상하는 부분 있잖아요. 잔여지가 왜 그렇게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요즘은 사람마다 다른데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 농사를 지어서 먹다가 그 땅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는 기계를 대기에도 애매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보다 작다 보니까 ‘이참에 다 사 달라.’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승직 위원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공익사업을 하면서 공기도 지연이 되고 이월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월이 발생하게 되면 또 차기연도에 예산 요구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토지보상 부분인데 여기 소송도 많이, 수용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농지가 330㎡ 이하이고요. 대지가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60㎡,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최소한의 면적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잔여지 보상을 해 주는데 대부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 기준에 조금 벗어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판결난 그런 기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래의 목적에 현저히 저해될 때에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석이 쌍방 간에 달라요. 우리 공무원들, 보상해주는 기관에서 판단할 때하고, 또 땅을 가진 사람이 판단할 때하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소송으로 제기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북부사업소가 현장으로 가서 이런 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권장이나 건의를 내가 북부사업소장님한테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토지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판단을 해 보면 사실 전에 논과 밭으로 쓰던 것이 두 조각, 세 조각나서 논밭으로 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대지나 이런 부분에 집을 짓기 어려운 도로, 하천이 남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각 밑의 땅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또 도로의 어떤 수평이… 고가도로 밑에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석을 넓게 해서, 대부분의 민원이 토지, 잔여지를 보상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확대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안 그래도 지금 웬만하면 되는 방향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 측면에서, 우리도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되지,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잔여지 보상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법 테두리가 있다 보니까 좀 애로점이…
○박승직 위원 토지보상에 관한 어떤 기준이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전자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기가 늘어나고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전부 보상 관련되는 민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보상도 많이 되고, 사업이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선배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우리 박권현 위원님, 시간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건설사업소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평소에 느낀 점을 잠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부사업소든 북부사업소든 관할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 업무보고서 내용을 봐도 적지 않은, 면적도 넓고 길도 먼 그런 곳이 있는데 이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국토관리사무실에서 차를 운행하면서 관리를 한다고, 잘못된 부분, 부서진 부분, 유지해야 되고 보수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을 다 확인해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박권현 위원 예, 도로순찰차는 필요해서 정말로 지방도 부분은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무수하게 민원을 받아요. 받는데 막상 이것을 해결하려고 들어가 보면 돈이 없다고 하거든, 그렇지요?
또 본 위원이 이 민원을 받고 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정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본 위원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이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사업소에서 직접 판단하는 개·보수 현황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해. 그것이 있어야 그것을 딱 들고 앉아서 아주 정정당당하게 예산요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아무 근거 없이 대충 이야기해서 대충 봐 오고, 또 민원제기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해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다 해 주려고 하면 부족한데…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실제적으로 위험도로 개량이라든지 시·군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데 그 지구만 해도 한 93개 지구가 됩니다.
○박권현 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성이 없다는 이야기야. 건의 한번 하고 때려치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군하고도 새롭게 좀 더 정립을 해야 되고 시·군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이 사항들을 우리가 직접 확인도 해 보고 같이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서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자료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해.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것은 100억 치인데 돈 20억 있으면 20억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지금 전체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 자체 수립을 해서…
○박권현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매일 돈이 없는데, 우선순위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다 보이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명확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도로순찰팀들을 새롭게 전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창화 위원님 격려말씀을 끝으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사업소의 직원들을 보면 늘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민원들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위약금 있지요? 지체상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원래 당초 계약서에 공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연장해 준 건이 최근에, 그러니까 ’19년, ’20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런 연장 건하고, 그다음에 지체 이 내역을, 이것이 총 몇 건, 어떤 건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가능하지요, 우리 본감사할 때?
○한창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 현장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