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남부건설사업소일시 2020년 11월 11일(수)장소 남부건설사업소회의실(10시 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의 지방도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훈탁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이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훈탁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소장 노훈탁 관리과장 이성구 시설과장 신성고 도로정비과장 전명기
○위원장 박정현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여 속기록에 등재하고 간부소개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으며 바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남부건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노훈탁 남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남부건설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박정현 남부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량과 터널에 대해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A, B, C, D, E 급으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검사 현황 및 하자발생 내역에 대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검사일을 전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남부종합건설사업소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지방의 현안, 지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을 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신속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와 또 병행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긴급 도로보수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우리가 기동반 해서 한 7, 8명 나눠서 포장도 보수하고 위험도 개량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장마철 특히 호우가 내리고 그러면 낙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도로가 많이 파이지요? 또 폭염 때도 보면 소성변형이 많이 되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그럴 때는 우리 임시적으로 긴급 복구하기 위해서 소파보수 바로… 비가 호우가 되면 아스팔트가 약간 파입니다. 파이면 바로 가서 때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낙석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치우고 밤새우기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의외로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평상시에 다니다가 갑자기 그런 제 요인들이 발생된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포트홀이죠, 보통. 포트홀이나 소성변형으로 인해서 차량이 막 급정거를 한다든가, 또 감속하다 보면 뒤차하고 추돌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협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경미한 경우는 우리 여기 기동반들이 출동해서 하고 이제 조금 긴급, 양이 조금 많고 바로 우리 기동반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가 힘든 부분은 외주를 줘서 우리가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회계법상 안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해서 주면 안 됩니다. 회계법상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지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요, 그것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에, 예산 수입내역에 보면 전혀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다 잡혀 있는 것은 위약금, 과징금 및 과태료는 세외수입을 저것하는데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수입이 안 들어와요. 이 부분이 지금 회계법하고…
자,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 건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수입금액이. 그런 부분들을 이것이 회계법상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해서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저것하고, 공사대금에서 제하고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 돈을 제한 만큼은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세하게 좀…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그것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지금 현재 일부 정비가 가능하면 정비를 해서 쓰고, 정비를 해도 이것이 좀 불가능하면 교체대상으로 잡아서 우리가 예산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쓰는 데는 큰 부담이 없고요.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긴급 출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장비가 고장이 났다거나 해서 제때 작업을 못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상당히 남부건설사업소는 개선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오세혁 위원 그리고 우리 동절기에 상습결빙구간이 남부사업소 내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대라든가 이런 쪽에. 제설장비가 27대나 있기는 하지만 도로에 설치된 분사기,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자동분사기, 요즘 이런 것이 고속도로에는 상습결빙구간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도에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지방도에도 몇 군데 설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들이 눈이 왔을 때 결빙되면 일시적으로 우리 사업소가 다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군에서 일부 하고, 그다음에 국도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줘서, 국토부에서 돈 받는 것 가지고 외주를 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바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결빙이 될 경우에 시·군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오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현황을 보면 한 6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10%가 넘어요. 15% 정도 되는데, 향후 충원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저희들이 보통 인사 하면 시·군에서 전입이, 이것이 전입시험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신규로 새로 뽑고 하다 보니까 인사 났을 때는 우리 사업소가 공석이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도에서 실제 직원을 뽑아서 우리 충당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토목직 직렬이 일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좀 모자라서 인사부서에 맨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저희들도 앞으로 선형개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 보상 후 공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선형개량은 구간이 적고 금액도 한 구간 해 봤자 돈이 한 5억, 6억, 많아 봤자 1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해 공사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선 보상을 먼저 다 하고 공사발주는 그것이 완료된 후에 발주하는…
○박창석 위원 아는데 제가 우리 군위군 의회에 있을 때도 의원 할 때도 이런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묶여 있는 것이 많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냈냐 하면 “동의서를 받아라, 먼저. 지나가는, 보상해야 될 땅 소유자들하고 먼저 합의서, 보상합의서가 작성되는 데 먼저 사업을 해라.” 이렇게 30% 이상, 그러니까 30% 집행됐으면 70% 이상이 예산이 묶여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맞습니다. 하여튼 시·군하고 협조해서 보상을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교량개체사업에 두 번째 대북교, 군위군 대북리에 있는 대북교 용역중지가 됐습니다. 이것 왜 용역중지가 됐나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안 그래도 이월금액 중에서 우리가 지금 금년도, 내년도 이월 중에서 교량개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내용상 문제가 아니고 대북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천을 횡단하다 보니까 이제 교량을 놓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교량 위치를, 중간에 우리가 발주해서 하려 하다 보니까 위치를 바꿔 달라고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꾸다 보니까 바꾸면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또 수반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용역을 중단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다시 발주를 해서, 그다음에 도 하천과에다가 하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되고 나면 우리 본 공사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원 해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욱 위원 22쪽 보면 사고이월 현황이 있어요. 보면 우리 남부사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북부사업소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상을 하려 그래도 이 보상을 사실상 이것 지역에 가면 잘 모르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북부사업소도 그렇고, 사업할 적에 이런 보상협의는 그 공사현장지역에 있는 시·군이나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면 잘될 텐데 무작정 여기 남부사업소에서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의 현황을 잘 몰라요, 사람 현황도 모르고. 이런 것을 어떻게 시·군이나 그 시·군에 따른 읍·면의 어떤 행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런 협조방안은 없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지금 현재 보상은 우리 본청에서는 시·군에서 보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천에는 일부 재배정해서 영천시하고 같이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보상계가 있어서 직접 우리가 보상을 하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협의하고 또 시·군의 협조 받을 부분 있을 때는 협조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보상협의는 조금 지연되는 그런…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상 여기 남부사업소에서 보상지역으로 가려 그러면요, 거리도 멀고 또 이것이 보상 담당직원 한두 명이 여러 군데를 협조를 받으려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상을 우리 협의하고 해 주면 일부의 어떤, 이것이 협의에 대한 돈을 주는 것이 있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시·군에서는 자꾸 도의 일을 시·군한테 맡긴다고 제가 도로과장 할 때도 그것이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도로과에서도 지금 경북개발공사나 다른, LH에 보상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보상이 많고 하면 일부 조그마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큰 것은 LH나 경북개발공사에 위탁 보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그렇고 이것이 보상이 잘 안 되면 어차피 그 지역, 우리 그 뭐냐 지방자치단체, 거기는 꼭 필요한 공사니까 늦게 주면 그분들이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은 지역의 자치단체지, 여기 남부사업소가 그렇게 도로 보상하고 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맞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 어딘가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지역의 자치단체에 이런 부분을 줘서 그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역에서 해야 되지, 이것을 잘 모르는 데 가서 보상자 만나기도 힘들고, 출장 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포항 갔는데 또 못 만나고 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늦어지면 더 손해 보는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거든. 어차피 공사 늦어지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보지, 남부사업소가 손해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좀… 자리 하셔 가지고.
보면 대부분의 공사가 보상지연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선 보상, 후 공사한다는데 선 보상해 놓으면, 보상이 안 되면 공사해 놓고 이게 또 10년, 20년 가요,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보상 다 될 때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서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58쪽 보면요, 공동도급실적 있어요. 공동도급 용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공동도급을 했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김진욱 위원 이것은 실적 제한해서 공동도급으로 했어요, 아니면 이게 공동도급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보통 공동도급을 하면 규모가 100억 이상 돼 가지고 지역의 업체에 몇 % 주기 위해서 공동도급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환으로 공동도급을 한 것이고요, 이것도 우리 도에서 입찰 봐 가지고 하천과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공동도급은.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전체 전국 입찰해서 지역 업체를 포함하도록 해서 공동도급을 한 겁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보통 보면 전국 업체하고 지역 업체하고 하면 51 대 49 이런 형식인데, 90 대 10% 이런 식으로 공동도급이 돼 있어 가지고…
삼구건설이 지역 업체인데 이게 안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전국 업체 51%, 지역 업체 49% 이런 공동도급이 더 많은데.
○김진욱 위원 그건 아니죠. 하도급 업체하고 공동도급이 그건 안 되죠, 그것은 하도급이지. 그러니까 제가 공동도급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보면 대규모 공사가 전국 입찰을 할 때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51 대 49 이렇게 공동도급을 하는데, 이것은 지역 업체가 90%를 자치하는데 공동도급을 했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그러니까 들어올 때, 입찰 볼 때 보통 보면 큰 회사하고 작은 회사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는 게 공동도급해서 49 대 51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보편적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찰 올 때 삼구하고 장성이 같이 들어왔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그런 게 아니고 한 개의 회사 개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회사가 두 개다 보니까 공동으로 입찰을 봤다는 뜻이죠.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보통 공사하면 낙찰할 수 있는 회사가 자기 단독으로 하려고 하지 공동으로 하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만약에 실적을 제한해 가지고, 자기 실적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공동도급을 하면 공동도급을 하는데 실적도 다 되는데 굳이 공동도급해 가지고 지역업체 제한도 아니고, 이런데 공동도급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보통 보면 우리가 공사가 준공되면 가로등, 가로수 이런 것은 인수인계를 합니다. 포장 공사를 우리가 끝나고 마무리돼서 준공이 되면 도로는 사업소로 이관하고, 가로등은 시·군에 이관하고, 가로수도 시·군에 이관하고, 공동구도 관리 부서를 정해서 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로수는 지금 현재 시·군에 이관되면 시·군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것만 해 가지고 우리 도 예산으로 심어 놓고,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해당된 관할이기 때문에 시·군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만약에 그러면 가로수는 그렇게 위임을 줬어요. 그런데 산지에 있는 비탈면에 보면 수목이 많죠, 큰 나무가.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김진욱 위원 이게 오래된 나무는 태풍 이런 걸로 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넘어지고 이래서 교통 장애를 주고 했는데 이런 관리는 누가 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그것도 보통 보면 시·군에서 협조가 잘 되는 데는 넘어지니까 면사무소에서 바로, 가서 조치가 돼야 될 부분은 톱 같은 것들 가지고 가서 바로 정리가 되는데, 저희들한테 의뢰 오는 시·군도 있고 하면 저희들도 하고 시·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사실상 지방도 유지·관리에 법상 개념으로 따지면 시장·군수한테 우리 권한을 위임한 상태거든요.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군도 유지 보수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업소는 본청 개념에서의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만약에 유지 보수를 시킨다고 하면 그에 따른 우리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드립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그런 개념으로 시·군에서 나무를 처리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돈 재배정할 정도로 나무가 넘어와서 할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재배정해 가지고 1억 주면 1억 가지고 정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지역은 북부사업소 소관인데, 그것 보면 오래된 국도변 주위에는 나무들이 수직으로 돼 가지고 거의 다 무너졌어요.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야를 많이 가리고 있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부사업소 소관에도 그런 데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번에 태풍 때문에 포항 죽장 이쪽 면에서 일부는 했는데, 그런데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급한 것은 면에서 임시 조치하고,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아마 예산이 수반되면 업체를 줘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기동반을 동원해 가지고 한 이틀 작업을 합니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도나 위임국도, 수목 재배한 것 지금까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시환 위원 코로나 시국에 바쁜 와중에 수고도 많고 이번에 태풍이 또 연속으로 올라와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이 염려했듯이 수목이 쓰러지고 여러 가지 도로도 유실되고 포트홀도 생기고 하는 와중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경상북도의 지방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남부와 북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서 보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 어떠한 애로사항, 문제점을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부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그리고 위임국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김시환 위원 우리가 북부하고 남부하고 교통량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부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데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김시환 위원 그로 인해서 도로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사실상 위임국도까지 하면 한 1500㎞ 정도 되는데, 적기에 사실상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덧씌우기, 차선 도색 이게 5년 또는 3년 이 정도에서 우리가 계속 한 번씩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도로의 형편이, 질이 좀 안 좋게 돼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보통 보면 3년에 한 번씩 또는 5년에 한 번씩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자꾸 당겨지는 거죠.
○김시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거의 산업구조면이나 기타 우리 국토 지역 간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남부 쪽이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을 올리면 남부의 재원이 너무 적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태풍 때 제가 포트홀이라든지 몇 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인한 공사 지연, 여기에 상세히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77건. 명시가 68건이고, 사고가 9건이고, 현 시점에서는 준공이 51건 해 가지고 명시가 48, 사고가 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민원인들하고 우리 행정상에 하다 보면 민원 보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항상 트러블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김시환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남부건설사업소는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항상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중에 또 최근에 그렇게 보니까 지천 신리 도로 확포장, 여기도 곧 준공 다 돼 가네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한 경우에 만약에 공사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어떠한 주민 불편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천 신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담당자가 경찰서 가 가지고 과속방지턱, 현재 설계 속도는 60㎞인데 법상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30㎞ 이하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능 여부는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는 데는 경찰서고, 경찰서에 우리 직원이 가서 협의하고 경찰서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우리가 30㎞ 이하로 다운이 되면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것은 해결될 것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녔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최근에 사실 현장 민원을 받아 가지고 노훈탁 소장님께 직접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지방도에 어떠한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최대한 민원과 생활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도로라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지방도다, 국도다 하지만 속도 규정이라든지 도로법상에 있지만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사람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항상 명심하셔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감사합니다.
○김준열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자 발생 관련해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20년. 2020년에 조사 대상이 48건에 하자 발생 1건, 2019년도 295건에 하자 발생 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행감했던 북부에는 1건도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남부는 1건이 있다 이렇게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건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사실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공정마다 연도가 다른데 그 연도가 도래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하자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발생되면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사실상 직원들이 전 지역을 돌고 하기는 하는데, 건수가 저조하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현장을 좀 면밀하게 봐서 하자가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이게 감사를 위한, 서류를 만들기 위한 서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명예롭게 나중에 퇴직을 하시면 또 뒤에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올라올 텐데 이런 부분들이 답습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은 도민 다수의, 차량을 운전하는 도민 다수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고. 이게 하자가 끝나면 아까운 도비를 또 투입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있다, 그래서 시정을 이렇게 조치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무능함 내지는 업무 태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뒤에 계시는 우리 후배, 장차 과장, 소장이 되실 후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 관련해서 날짜도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김준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에 공사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9년, 2020년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구성∼대항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당초 61억에서 70억으로 증이 한 8억 3000 정도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비탈면이니까 콘크리트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비탈면에다가 우리가 앵커 박아 가지고, 콘크리트를 해서 앵커 박아 가지고 하는 공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일부 비탈면 절토면으로 비탈면을 1 대 1 정도로 눕혀 가지고 하는 절대 형태로만 돼 있는 거죠.
○김준열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당초에 이것을 노출시켜서 마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공법이 적용된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감 공법이.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김준열 위원 거기에서 지금 공법이 변경이 됐다 이런 내용 같은데, 그럼 전혀 없는데 새롭게 소일네일링을 넣었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공법이 변경된 게 아니고 공법량 수량을 지금 하면 한 면이 당초에 이 면만 앵커 박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저기에서 더 연장해 가지고 양을 더 늘리는 바람에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당초 설계할 때 사실상 토질이라든지 지반이라든지 감안해서 완벽하게 설계가 되면 이런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한 걸 우리가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을 우리가 설계변경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굴착을 깎기도 더 했다 말입니까? 지금 367m로 증강이 돼 있는데.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그러니까 소일네일링은 98개에서 665개로 늘었고, 깎기부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벽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착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즉 말하면, 그냥 놔뒀을 때는 또 비탈이 무너질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 난 뒤에 공법을 적용한 거죠.
○김준열 위원 이것 이 구간, 기존의 도면하고 설계 변경된 도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제가,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 정·현원에 정원이 53명, 현원 47명, 공무직 9명 해서 아무리 숫자를 더해도 56명이죠? 그렇죠?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정·현원 보니까 지금 표기돼 있는 것은 47명 플러스 공무직 9명 하면 몇 명입니까? 56명 맞죠?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위원장대리 박영환 그런데 우리 조직도에, 우리 경상북도의 인원이 올라와 있는 전화번호부 있죠?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위원장대리 박영환 제가 거기에서 확인을 해 보면 지금 분명하게 남부건설사업소에 직원들이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파견 있고 그다음에 명예, 공로연수, 그다음에 파견 이게 우리 사업소에 다 잡혀 있습니다. 퇴직을 안 한 상태에서 육아휴직 그다음에 우리 젊은 직원들이 육아휴직으로 3, 4명이 되고, 작년에 공로연수 가신 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 T/O로 국토부에 파견 간 분 있고 이런 분이 4, 5명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다른 우리 일반 도민들께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약직이면 계약직, 이렇게 분명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건설사업소와 우리 남부건설사업소를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남부사업소 직원들께서 휴직도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숫자를 봐도 남부건설사업소가 인원이 많이 배정돼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남부건설사업소만 전부 다 육아휴직을 가고 이렇게 한 겁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대부분 보면 여건에 따라 다른데요. 예전에 북부는 우리 본소 관할의 지소로 있다가 본 북부사업소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실험실이라든지 여기 특수 부서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또 지역이 대구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영환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위험도로 개량 사업 현황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봤는데,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우리 남부 관할 지역에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업소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위원장대리 박영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도, 2020년도 사업 실적이 전무합니다. 전무합니다.
북부건설사업소는 어제 다녀왔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3건을, 계속 매년 3, 4건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부건설사업소에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 2년간,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간 1건의 실적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할까요?
○위원장대리 박영환 개량 사업하고는 다르죠. 위험도로는 위험도로입니다마는 개량 사업은 우리 자체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자체적으로 하는…
그게 행안부에서 정기적으로 오면 우리 시·군하고 사업소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행안부로 하면 행안부에서 선정되면 거기 국비 일부가 지원되면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하고 우리 도 사업소하고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건수가 도에 내려오는 게 1년에 1건 내지 2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아닙니다. 지금 북부건설사업소에는 매년 3, 4건씩을 했습니다. 지금도 3건을 했었고, 2020년도에도 3건을 했었고, 2020년에도 계획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추어 봤을 때 남부건설사업소에는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하여튼 위험도로 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중에 현지 조사를 한 번 더 확실히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꼭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사업발굴은 우리가 해서 건의는 많이 했는데 그것이 선정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순위가 지금 좀 뒤에 있는… 아직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해서 행안부의 장기계획에 포함은 돼 있는데 아직 순서가 미도래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적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예산 확보, 이것이 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면 경북도 전체에 우리 국가에서 받는, 또 혜택을 받는, 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인데 2년씩이나 1건도 없다는 말씀은 이것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사업도 발굴을 제대로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위원장대리 박영환 위험도로 개량사업도 이 부분도 북부하고 비교를 하면 또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원조정 문제에 있어서 남부가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산이라든지 또 사업량이 많이 적다는 거지요. 한 30% 정도 적은 것입니다.
제대로 사업을 발굴을 해서, 또 특히나 인구밀집지역이라고 해야 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또 도로 이용률이 도로를 닦아 놓으면 차량 이동횟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유지·보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남부사업소 전체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이제 우리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가면 육아휴직만큼 P/O가 빠지니까 다시 또 정원을 해 줍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인력대기소라는 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지체상금 때문에 그러는데요, 만약에 지체상금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회계기준에 보면 지체상금을 공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약금액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을 경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한창화 위원 만약에 공제금액, 지체상금을 공제금액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산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이 계약금액이 되니까요.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
○박창석 위원 사실 도의 사업들이 지역에 오면 지역의 도의원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의 의원들한테는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