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아이여성행복국
일시 2021년 11월 17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이 참석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휴직 중으로 공석임에 따라 직무대리인 유정근 인구정책과장이 대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경북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유정근 국장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이여성행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대행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대행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장(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위원장 김하수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대행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직무대리 유정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아이여성행복국 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유념하여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경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이여성행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성진 위원과 사회교대)

  (보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식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06쪽에 보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요즘 뭐니뭐니 해도 우리가 출산율 문제 또 여기 인구가 유출하는 문제,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경북 인구가 1만 1000명 이상이 감소가 됐어요. 2016년도부터 감소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고 또 전국 228개 시·군 중에서 105개가 인구소멸 위기지역이고, 우리 경북은 23개 시·군 중에 19개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입니다. 거기에 또 7개 시·군은 아주 고위험 지구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수치가 말해 주듯이 우리 경북의 지방소멸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현실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우리 지역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저희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같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용역을 했고 또 그래서 대표발의를 우리 안동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형동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저희들도 지사님하고 같이 국회에 가서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임위 공청회를 마친 수준이고요.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4개가 제출되어 심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방소멸, 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법률로써도 우리가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특단의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방소멸 위기 대책을 세우는 특별법이 당초 취지대로 잘 성립이 되고 또 엄습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만큼 잘 대응해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감사합니다.
장경식 위원  예,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영아수당 지급하는 게 업무보고서 26쪽에 있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홍정근 위원  여기에 2022년도 출생 아동부터 해서 월 30만 원씩 그리고 또 매년 5만 원씩 증되고,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주 좋은 정책이고 아주 좋은데, 올해 낳는 사람은 그럼 하나도 못 받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지금 이…
홍정근 위원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지금까지는…
○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답변을 잠깐.
  위원님들, 우리 국장 대행을 이렇게 맡고 계시니까 답변은 바로 해당 업무에 대한 과장님들께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바로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인 답변을 듣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하실 때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그 질의 내용에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 바로 바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조 과장님이 하시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아수당은 내년에 신설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0세∼만 1세까지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만 원∼20만 원이 되는데, 그것을 없애고 대신 0세∼1세는 좀 더 가정에서 보육을 더 잘하라고 해서 30만 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30만 원이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 10만 원∼20만 원 사이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홍정근 위원  아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받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지금 이것 그러면 30만 원 하는 것 이것은 현금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그게 있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니, 현금으로.
홍정근 위원  현금으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통장에 넣어주는 식으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올해는 얼마를, 20만 원 정도?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현재는 그게 0세는 20만 원 그리고 1세는 월 15만 원, 2세는 월 10만원, 이렇게 10만 원.
홍정근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대로 하고 있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렇게 되고. 내년에 가면 0세∼1세까지는 30만 원을 주고, 24개월이 지나면 그냥 가정양육수당으로 10만 원씩 받습니다.
홍정근 위원  출생해 가지고 한 자녀 있을 때하고 두 자녀 낳으면 그건 그대로 또…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상관없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은 그대로 또 지급을 하고 있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자녀를 3명 출산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그것은 시·군에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아동에 대해서 나가고, 아동 개인에 대해서 1 대 1 그것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숫자와는 상관없고 모든 아동에 지원.
홍정근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총예산이 그래 가지고 261억…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261억입니다.
홍정근 위원  2900만 원이에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이것은 그러면 내년의 예산이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 엄청 많네.
  그래서 188억이 국비고, 도비가 44억이고, 시·군비가 29억.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국비 부담 비율이 좀 많이 내려옵니다.
홍정근 위원  많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그러니 이것 왜,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좀 더 일찍 하면 더 국비를 많이 받았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합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홍정근 위원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급식 문제, 아동 급식 문제는 어디에 누가 합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홍정근 위원  조 과장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지적 사항에 이것,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했네요.
  급식단가를 현실화하고 급식카드 사용률 및 사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이게 또 신문에도 났어요, 영남일보. 이것은 5000원, 5000원 주는 곳이 대구, 경북. 이런 데 5000원이고, 다른 데는 다 5500원, 5700원, 6000 뭐 6550… 경기도는 7000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여튼 올리는 것은 잘했고 현실에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늦었네, 늦은 이유가 있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타 도에 비해서 저희 도가 5000원으로 그동안 하다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 그런 지적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올리려고 좀 했는데 코로나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9월 말쯤 조사를 해 보니까 시·군별로 조금 여유가, 시·군 간 조정이 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6000원으로, 지금 예산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일단 6000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7000원으로 해서 복지부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내년에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내년 예산은 2022년도는 7000원입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지금 10월부터 이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10월 달부터 해서…
홍정근 위원  해서 6000원으로 했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6000원 하고요.
홍정근 위원  그전에는 쭉 5000원 되어 있었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내년도에는 7000원으로 또 올라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예산 부서에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정근 위원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 모양이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6000원 이게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아주 좋은 정책으로 했을 건데.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 11개 시·군인데, 경북도는 23개 시·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12개 시·군도 해야 될 것, 이것 하면 반드시 동참을 해야 될 것이잖아요, 이렇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런데 급식은…
홍정근 위원  아동들한테 주는 것을 가지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런데 그게 급식을…
홍정근 위원  이것도 시·군비 있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있는데 이게 급식 지원하는 방법에 그 차이가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가맹점도 많고 이용할 곳이 많으니까 우리가 되겠지만, 군 단위 같은 경우나 이런 데 조금 급식카드를 쓰기 원활하지 않은 데는 그게 카드가 안 되고 직접적으로 부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카드를 많이 하도록 그래서 아동이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군에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정근 위원  예, 요새 카드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12개 시·군 안 하고 있는 데도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좀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해 가지고 형평성도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우리는 주는 사람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받아서 쓰는 사람은 다 똑같은 그런, 공정하게 형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시책을 가지고 잘 효과가 많이 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이상.
  그다음에 위원회 관계인데 내가 아이여성행복국의 조례 이렇게 보니까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위원회가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보면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이것은 운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성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법에 의해서?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운영 그것 개최는 몇 번 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개최는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한 번 가지고 됩니까? 이웃사촌 시범마을 운영 이런 것은 업무 회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매번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요. 큰 결정을 할 때나 또 주요 사업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웃사촌 시범마을 중간 용역을 평가를 하면서 중간 용역 발표회를 같이하면서 개최를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도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수당은 다 지급은 하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법령에 의한…
홍정근 위원  법령에 요새 얼마씩, 한 10만 원 가나?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평균 한… 다 다릅니다마는 제가 살펴보니까 한 15만 원 내외인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다른 데보다 많이 주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아닙니다. 거리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지,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홍정근 위원  예. 그 운영을, 위원회를 내가 이번에 보니까 여기 아이여성행복국뿐만 아니고, 여기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너무 방만하고 너무 많고 그리고 운영 등 자체를 많이 안 해 가지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홍정근 위원  차라리 2년, 3년 안에 한 번도 안 한 것은 왜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 놓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폐지하고 할 것은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홍정근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이것은 어디입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아이세상지원과입니다.
홍정근 위원  아이세상지원과.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그것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올해 한 번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전부 한 번입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것은 보육 수납액 한도 결정이라든지 해서 연 1회에 주 내용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보육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 보육료 책정이라든지 보수교육기관 선정 이렇게 해서.
홍정근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원회도 있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따로… 자체적으로 센터 운영을 위해서 있지만 우리 여기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여기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여기는 위원회가 있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홍정근 위원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서면으로 해서 올해 두 번 개최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서면으로 두 번 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여성행복국이 지금 국장님이 휴가를 내시고 이래 가지고, 휴가라고 해야 되나… 병가를 내시고 가사 도움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없이 한 해를 잘 이끌어와 준 인구정책과장님한테도 고맙고.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잘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열심히 좀 아이여성행복국 잘 이끌어 나가시고 더욱더 좀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소멸인구가 없도록 경북이 더 활기찬 경북이 되고. 인구가 많은, 그런 아이 낳는 데도 또 지원도 많이 해 주니까, 좋습니다. 좋은 정책 많이 발전시키고 집행을 많이 해 가지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감사합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행복과 과장님.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입니다.
나기보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한 과제를 이렇게 보니까 2020년도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했는데 1만 6167건 중에 78.3%가 폭력 피해 상담이었다고 하고, 그중에서 가정 폭력이 1330건, 성폭력 상담이 640건, 데이트 폭력 538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고. 여성 폭력 기관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5.6%가 경북이 여성 폭력에 안전하지 않다고 이렇게 응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2020년도의 역점 과제는 여성 폭력에 관해서 언급조차도 없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제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올해 업무보고서에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보호 지원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서 여성 폭력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상담센터 운영이라든가 단순 이런 지원밖에 없지, 다른 이런 센터에 대한 강력한 교육이라든가 지시라든가 이런 것 내려가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 센터에서 잘 추진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폭력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의무 대상 기관뿐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도 하고 또 청소년 성인권교육도 초·중·고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장애인 학생들까지 인권교육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업으로 해서 안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딧불 지원단이라고 해 가지고 성폭력 노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우리 지적장애 여성들 그런 사람들의 안전 귀가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 또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 자료 27쪽에 보면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라고 있어요. 2021년도에 회의 실적이 전무하죠?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나기보 위원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없고 그 위원회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그것은 아니고 우리 작년에 1회 실시를 했고 올해도 지금 12월 달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연말에 미뤄둔 이유가 여가부에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 12월 달에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방지위원회를 1년에 한 번만 개최합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그것뿐이 아니고 하는데, 또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게 좀 회의 같은 게…
나기보 위원  예, 앞으로는 좀 자주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효과도 거두고 설치 목적이 이렇게 달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그렇게…
나기보 위원  강력하게 이렇게 좀 잘해 주시면…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당부드리고.
  우리 조현애 과장님.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나기보 위원  어린이집에 등·하원할 때 100명 이상 어린이집은 지금 스쿨존 이것 하게 되어 있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법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할 수 있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100명 이상은 지금 의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런데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기보 위원  경상북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이게 도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 한 2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원래 법상으로는 지금 거의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100명 이상에 대해서는.
나기보 위원  예, 100명 이상 어린이집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할 수 있다.’라고.
나기보 위원  할 수 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요.
나기보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도 한 20% 정도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니, 우리 도는 이게 저희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경찰청하고 해서 이 자료를 경찰청에서 관리를 다 해서, 제가 전국적으로 한 20% 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그것은 지금 제가 미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 도에서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나기보 위원  관련 규정상은 100명 이상이지만 100명 미만인 데도, 우리 하남시는 같은 데는 저번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여기 안심정류장 설치를 시·군에서 해 가지고 설치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나기보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고, 조금 더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시·군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데 또 잘하고 하면 또 다른 인센티브도 좀 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파악도 해 보시고 또 시·군하고 한번 협의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누가 담당하시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제가.
박창석 위원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간 하는 거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산이 1220억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3년 정도 하셨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창석 위원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좀 들어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청년들 159명이 그 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고, 104명은 주소 전입을 완료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안계면 청년들이 와서 일자리… 이것 새로 전입한 104명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하는 데 집을 지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저희들 그 집은 말하자면 임시주택 개념의 청년 1인 주거를 45동 지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당초에는 우리 단독주택형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LH와 협력을 해서 청년행복주택 한 140호 정도를 지금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제 140호는 추진하고 있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창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104명 전입이 되어 있는데 이 전입된 분들은 어디에서 거주를 합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하면 1인 거주 모듈러주택, 포스코에서 32억 해서.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포스코요.
박창석 위원  18호, 스마트팜 하우스 20호.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창석 위원  금수장 7호, 이거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45호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거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임시 컨테이너 하우스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여러 명이 같이 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더워서 어떡해요, 여름에.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창석 위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울 텐데.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아니요, 원래 그 컨테이너 하우스가 원래는 이 신도시 개발할 때 도청, 여기 신도청 근처에 있어서 직원들도 이용하고 했는데 실제로 저도 한번 이용해 보고 하니까 겨울에도 따뜻하고.
박창석 위원  그래서 거기로 전입이 됐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가구가 아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가구는 아니죠. 사는 곳이 거기에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사는 곳이 거기 되어 있으면 전입은, 주소는 거기로.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죠. 자기하고 일치시키고 일부 청년들은 그렇게 주소를 이동해 있고 또 일부 몇 명은 예를 들면 우리 이웃사촌지원센터라든가 경제진흥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이런 직원들은 별도로 방을 얻어서 있으니까 우리가 제공하지 않은 모자라는 부분은 별도로 본인들이 임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창석 위원  청년 신규 주거단지 196억을 그러면 LH 공공임대주택하고 한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렇게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창석 위원  공공임대주택은 140호인데 140호를 청년들한테 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140호 중에 2개, 국민임대주택 42호하고 LH 청년행복주택 98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또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저소득 청년들이 할 것이고, LH 청년행복주택은 대부분 청년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창석 위원  아, 100호 정도, 98호?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LH하고 협의가 된 게 나중에 공급할 때도 인근 시세의 한 60∼80% 수준, 금액으로 따지면 평수가 이게 공용면적을 포함합니다마는 10평∼21평 규모인데, 비용은 임대료는 한 8만 원∼25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하게 될 것이고요. 30년 동안 운영하다 30년 후에는 의성군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응급의료기관 시설이 32억 해서 들어왔는데 어디에 뭐뭐 들어온 거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응급의료기관이요?
박창석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이게 3대 필수 의료체계 개선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영남제일병원이 거기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료진을 보강해서 소아청소년과 또 산부인과 그다음에 안동병원에서 간호사 1명을 파견받아서 여기서 이제 활동하도록.
박창석 위원  그럼 파견받아서 거기에 의료시설이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지금 그러니까 응급실 운영을 하게 되고.
박창석 위원  거기에?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창석 위원  시범마을에?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당초에는 응급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대 필수 의료체계가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정상적으로 거점마을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3대 필수 의료체계가 구비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한 그런 결과입니다.
박창석 위원  스마트팜 청년농업인한테는 월 200만 원 2년간 매월 지급하는 게 있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교육받을 동안에.
박창석 위원  교육받을 동안에?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스마트팜이 200만 원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스마트팜의 교육을 받으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일종의 임금적인 성격도 좀 있고요. 지금 38명이 교육 중인데 교육 기수로는 지금 3기째입니다. 3기째인데, 1기에 50명을 모집해서 40명이 이론 교육을 수료를 했고요. 현재 25명이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기는 33명을 모집했는데 현재 15명이 남아 있고, 3기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마는 30명 모집해서 22명이 현장 실습 중입니다. 이 중에서 18명이 창농을 했습니다. 딸기 생산, 각 창농은 각자의 스마트팜을 가지는 그런 창농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창농한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받는 사람한테 다 주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200만 원 줄 때는 그것은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주는 것이고요. 창농을 하면 본인이 보조를 받고 또 본인이 비용을 빌려서 그렇게 창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럼 맨 처음에 첫해에 50명 교육받는 사람들도 일단은 200만 원씩 수당을 받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받았죠.
박창석 위원  2년째 33명도 받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그만두고 그렇게 되고, 지금 38명은 받고 있고 그렇게 돼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참 시골에 정착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 만만치 않은 일을 그래도 1220억을 들여 가지고라도 미래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지, 그냥 이상만 가지고 하다가 1220억이 나중에 정착 안 되는 돈으로 빠질 건지 그게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창석 위원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있을 때도 늘 하는 얘기는 뭐냐,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이 7개 있는데 어떤 것은 한 달에 300만 원씩 주는 것도 있고, 200만 원씩 주는 것도 있고,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예산들이 200만 원 줌으로 해서 있는 건지, 200만 원 주고 나서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뿌리내릴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서 세심히 관심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200만 원씩 주고 난 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다. 그러면 1220억이 어디에 가 버렸다. 그래서 세심히 준비하시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잘 지원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잘 관리하십시오.
  그다음에 지역성평등지수 어느 분이 하시나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입니다.
박창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쪽에 보면 성평등지수가 2019년까지 나왔는데 2020년에는 이게 안 됐습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박창석 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것만 점수하고 순위가 나왔는데, 2020년 것은 안 나왔습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아니요, 나왔습니다.
박창석 위원  나왔습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박창석 위원  책자에는 없네,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이것은 결과가, 올해 발표된 결과는 2019년도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박창석 위원  어쨌든 제가 왜 여쭤보는지 대충 짐작을 하십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박창석 위원  어떻게 그럴까요? 무슨 우리가…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사실은 이 성평등지수가 2011년부터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계속 최하위권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창석 위원  최하위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최하위에 있다 그러면 어쨌든 담당하시는 분들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표 자체가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 여성들의 국민연금 가입비라든가 건강검진 수급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복지보건 분야에 거의 최하위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렇게 보면 지표가 광역, 기초의원의 여성 비율 또 5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 비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올해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 가지고 우리 전략 과제 개발을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내년부터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노력이 참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과목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하위를 했다고 하면, 그래도 최하위가 아니라도 그 위라도 올라갈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활동 분야에도 2017년에 14위, 2018년에 13위, 2019년에 15위라는 말입니다.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박창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인식 개선 교육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기업의 양성평등 문화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감콘서트도 하고 또 우리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전략 포럼도 개최하고 다양하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뭔가 이 돌파점을 찾아보자고 열심히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제일 꼴찌. 이것은 좀 노력하면 일단 기업체들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낮아지는 부분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도내에 그만큼 부족하다는 그런…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대답이 되겠습니까? “경상북도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면 충청북도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고 다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계속 그런 이유로 해서 못 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그래서 저희들 기업하고 공감콘서트도 갖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성별 임금 격차 이런 부분도 기업인들하고 더 노력을 좀 하시면 개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려움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경북만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저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임미애 위원  감사자료 119쪽 한번 볼까요.
  아동학대 관련 최근 3년간 자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21년도에 신고접수가 2215건인데 학대 판정을 받은 게 1456건이에요. 사망한 경우가 1건이 있고 아동학대 유형도 죽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아동 분리 조치를 시행한 사례가 ’21년도에 24건입니다.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아동 분리 조치, 아동학대 행위자 처리상황 및 재발 방지대책에 보면 모니터링 한 경우 아동 분리, 이렇게 해서 고소·고발 사건처리한 경우가 392건이고, 그렇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동 분리 조치를 했는데 24건의 경우, 그러니까 최소 24명의 아이가 부모하고 분리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즉각 분리를 했을 경우에 아이들을 지금 쉼터로 보내지 않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우리 도의 쉼터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도내 아동학대 쉼터는 지금 현재 6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디 어디에 있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포항에 세 군데, 경주 하나, 구미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거기에는, 그 쉼터에는 연령의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연령에 대해서 제한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없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 아동이 아동폭력을,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해서 분리되었을 때 이 장애 아동의 경우 똑같이 그런 시설로, 쉼터로 들어가게 되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래서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가정위탁 제도를 운영을 해서 장애나 영아 같은 경우는 같이 공동으로 있는 쉼터가 아니고 위탁가정으로 보내서 저희가 케어 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전문가정위탁으로 한다는 거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원래를 쉼터가 있어야 하는데 쉼터로 보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정위탁으로 보내는 거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임미애 위원  준비가 안 된 거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것보다는 보냈을 때, 학대 쉼터로 보냈을 때 거기에 있는 애들을 다 케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즉각 분리되어진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아이들이 일반 쉼터로 보내지면 장애아나 아니면 영유아 같은 경우에 일반 쉼터로 보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장애아의 경우 따로 분리할 수 있도록 쉼터를 두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그 쉼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전문가정 위탁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을 분리 조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혹시 영유아 전용 아동학대 피해 쉼터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적 없으신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임미애 위원  장애 아동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런데 장애 아동을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에 장애 아동만을 위한 학대 쉼터는 그게 장애인 시설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안 그래도 위원님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그것은 장애 시설로 들어가더라고요.
임미애 위원  장애 시설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저도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는데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장애인 관련 단체도 너무 많고 지원해야 할 사업 꼭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안 그래도 위원님 지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도 이게, 장애인 전용 쉼터도 필요하겠다 해서 했더니 복지부에서 의견을 주신 게 이건 장애인 시설이라서 우리 아동복지에서는 복지시설로 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 분리된 24명의 아이들의 경우 혹시 연령대나 장애 아동이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이것 따로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이 중에 장애 아동이 저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장애를 앓고 있다 보면 가정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반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리 조치가 사실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유착, 그런 연대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분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웃집에서 맡아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명 중에 장애 아동이 있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제가 그건 확인이 지금은 불가한데 나중에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이 중에 장애 아동과 영유아하고 연령별로 좀 분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에 칸막이를 두고 ‘이것은 너네 사업이다.’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빤한데도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경찰에서 이걸 어쩌지 못하고 읍사무소에서도 어쩌지를 못하고, 그런데 아이는 자꾸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아직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미숙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협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따로 한번 장애인복지과하고 해서 저희들이 권역 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거기 학교 밖 청소년, 155쪽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금 지급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 지급이 되었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현재는 지급은 아직 안 되었고요.
임미애 위원  안 되었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게 신청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은 시·군을 통해서, 시·군하고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 다 받았고요.
임미애 위원  몇 명인가요, 지금 신청받은 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현재 1676명이 저희한테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상보다 조금 적은 것 아니에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저희도 학교 밖 청소년 1800명 정도여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이것밖에 안 되고 여기 또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한 10명 이상 되고 해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혹시 또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게 확정을 지어서 이번 주 안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나서 누락된 분들한테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육성진흥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신청하는 절차에 있어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해서 스스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우리 생리대 지원 관련된 건데요. 업무보고자료 16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내 5578명, 그래서 7억 8600만 원 지원했는데, 이것 국비가 몇 퍼센트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국비 5 대 5, 50 대 50입니다.
임미애 위원  국비 50이고 도비는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50% 중에 3 대 7로…
임미애 위원  도가 3이고 시·군이 7이고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월요일이지요. 월요일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여성 청소년들 지금 소득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경기도의 경우는 소득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낙인효과가 있다 해서 여성 청소년들한테 전부 보편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실제로 경북에서는 그 정도까지 하기 어렵다면 저소득층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걸 제가 예산을 나눠보니까 1인당 한 1년에 14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만 원이 조금 더 되는 꼴이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1만 1500원 정도.
임미애 위원  그렇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성 청소년의 경우 한 달에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생리대를 구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전면, 그러니까 보편지급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구, 충남, 제주, 광주, 전북, 경기, 아 경기 빼고요. 이런 데서는 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선별지급을 할 거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예산의 폭을, 예산을 좀 확대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도에서는 그럴 계획 없으신가요? 저는 이건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한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검토하겠고요. 내년에는 여기 나이를 지금은 11세부터인데, 만.
임미애 위원  지금 아홉 살로 바뀌잖아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만 9세부터 해서 내년에 하고 여가부에서 정한 단가가 내년에는 월 500원 정도로 1만 2000 정도 해서 하는데, 저희 도에서도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건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 소득 기준이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소득기준이…
임미애 위원  우리 도의 경우?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어서 수급자로 하는 거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적으로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정, 이렇게.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다르게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신청 자체가, 신청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부모가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로’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이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스쿨뱅킹을 이용해서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미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의 가정형편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와 연동해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또 새롭게 요구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어떤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저는 불필요한, 우리가 학교를 통한다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또 불필요하게 요청함으로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에서 좀 세심하게 아이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저희가 이게 교육부랑 여가부랑, 이게 여가부 사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좀 분리되어 있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지침상으로 좀 그런…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협조를 받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저희도 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한 것들이 뉴스에 보도된 것만 일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7월에 ‘또 다른 포항 어린이집 학대, 27개월 아이에 주먹질’, 또 이것도 포항 것입니다. 9월 ‘영어수업 집중 안 했다고 6살 원생 무차별 폭행한 어린인집 교사’, 또 포항시 거예요. ‘아동보호시설 학대 10살 아이 독방에 수개월 가둬’, 또 영주 건이에요. 2021년도 6월 30일에 보도된 건데 아이가 집에 와서 아빠 보고 ‘아빠, 벽 보고 서있어’ 이러니까 놀란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봤더니 학대 사건이 있었어요. 구미에서는 ‘불 꺼진 화장실 가둔 아이, 1년 지나도 트라우마’ 이런 보도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보도 건에 대해서 현재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것처럼 저희가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게 수사 의뢰를 하거나 또 경미해서 어떤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저희 도에서 일단은 보고를 다 받고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보고도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현재 몇 가지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김성진 위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일정 부분까지는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성진 위원  그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해당 시설이 어떤 상태에 있고 또 그렇게 가해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고 이런 단계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부는 경찰 수사진행 중이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자진해서 폐지시키고 그 부분에 안 된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아니면 수시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처음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게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해야 하는 부분이 결정 판결이 났을 때 그런 식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상세하게 저희가 도에서 직접 그렇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해당 시·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진 위원  아니 해당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다. 그다음에 이게 됐다는 정도는 저희가, 그리고 이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무혐의로 되었다. 어떻게 최종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 것까지, 완결된 것은 최종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성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진행 상황들을, 왜냐? 우리가 끝까지, 어린이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한다는 경각심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아마 유정근 과장님 해당 사항이지 싶은데 지방소멸 대응전략 추진 현황 이게 있고 또 지원특별법 관련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을 우리 인구정책과의 사업으로, 일로 보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도의 기조실 정도에서 이걸 봐야 하는 것인지? 순수 지방소멸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인구 부분으로만 보면 역시 대책도 인구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지방소멸이라는 과제를 전체적인 문제로 보면 인구정책과가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저희 과 이름이 인구정책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팀이 지방소멸대응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멸은 일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또 거시적인 측면이 있어서 지금 지방소멸대응팀에 인력이 사무관 1명, 그다음에 주무관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을 하려면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에 제가 조직, 기획부서에 조직을 확장해 달라는, 확대해 달라는 건의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정식 공문으로 하고, 그래서 지방소멸대응팀도 늘리고 인구 관련도 지금 보면 복지국에서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난임 지원, 모자보건, 또 다자녀가구 지원 이런 건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인구 쪽이 인원을 늘리고 이 업무도 우리한테 달라. 인구정책과를 만들어 놓았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구정책은 별도의 업무라고 보고 지방소멸이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지방소멸 쪽으로 계정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2조 5000억쯤 돼요, 이 부분이.
  그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 있지요? 이것도 지방소멸 대응 계정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의아하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발표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 연간 1조 원씩 해서 10년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김성진 위원  여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예산을 따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역할을 우리 도가 각 시·군과 연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소멸이라는 전체 큰 덩어리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업무조정이라든가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하셔서 아마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이렇게 용역사업들 몇 가지들 죽 진행된 것들이 있고 현재 용역과제를 올해 발주가 되었으면서도 종료가 아직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용역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되도록, 이미 벌써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다 되었는데, 벌써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몇 달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일을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넣어주셔야 그다음에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다음 연도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11월이 되고 12월에 용역과제를 받아버리면 이게 또다시 한 해를 그냥 넘기게 되는 거죠, 자칫하면. 역시 추경에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까지 해서 내가 맡은 업무에 용역과제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무조건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풀용역비가 있는 데서 최우선적으로 그걸 받아내서 용역이 빨리 진행되고 그 결과가 빨리 나와서 예산에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을 업무 하시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하세요. (웃음)
임미애 위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아이여성행복국에서 맡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두 군데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재단하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 갔다 오면서 청소년재단의 경우 대표이사가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활동 경험이나 약간은 전문성이 있느냐는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동 경력을 죽 보니까 사실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두는 이유는 그 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두는 건데 실제로 저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선정 과정에서 저는 집행부서에서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었느냐고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잖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이게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사실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일반 기업인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날 보고를 할 때도 ‘마른 수건 쥐어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절감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경상북도 도내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건데 그분은 사실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아직은 행정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 행정적인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맡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찌어찌 과정에 그런 분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기관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것에 사업의 목표를 하고 있는지, 누구와 손잡고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전교육이라고 하면 좀 부적절할지 모르나 이런 정보 교환들과 토론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그런 점들이 전혀 없이 기관을 통째로 맡겨놓고 있다는 것은 주무 부서에서 저는 이것 또한 책임을 일정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안 그래도 저도 올 1월에 와서 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이 작년 7월에 통합이 되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니까 2개의 기관으로 하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급하게 그걸 예산을 좀 해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 오시고 조직진단을 해서 좀 제대로 방향도 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분 교육부터 시켜야 합니다. 청소년 인권교육을 받으셔야 하고요. 국가인권위에 들어가면 요즘 교육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인권교육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조치들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저희가 용역 결과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재단의 조직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관심을 갖고 좀 더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유정근 국장 대행님, 아까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방소멸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물론 지방소멸 부분은 광역 차원에서 고민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방소멸의 첫 번째 원인이 인구 절벽과 관련 있고 두 번째, 지역 탈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응팀을 몇 명 늘린다고 해서, 인원을. 지방소멸이 안 되고 회복되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여기 출자·출연기관이 아마 여성정책개발원이 관여가 되어 있지요? 여성정책개발원이. 자,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들은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서의 공무원이 연구원의 연구의 제목까지 관여를 해서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접수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의 현장경험, 지적경험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활동 영역을 방해하거나 저해시키는 행동, 공직자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공무원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고 꼭 지배계급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 꼴랑 공무원 하면서. 그따위 정신으로 공무원 하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아이여성행복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이여성행복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11월 9일부터 계속된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5일, 26일 양일간 2021년도 당초예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13일, 14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1년도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하수    김성진    나기보
  도기욱    박창석    임미애
  장경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상엽
전문위원권태연
○피감사기관 참석자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장(국장직무대리)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조현애
여성가족행복과장이규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