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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화 경북도의원,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329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24일(목)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창화 의원은 “경상북도 미래 신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하며 조례의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공유기반시설 조성, 공동 연구개발 촉진,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바이오 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생산했고 최근 국내 최초 식물 백신 생산을 지원하는 ‘그린 백신 실증지원센터’가 문을 여는 등 바이오산업의 선두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고 하며, “그러나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1,027개 바이오산업체 중 도내에 소재한 산업체 수는 22개에 불과한 등 도내 바이오기업 육성 및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경상북도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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